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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114회 제3본회의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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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술

이갑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화 부시장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1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전 상임위원회 및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고, 2007년 12월 12일 2008년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전 상임위원회 및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으며, 2007년 12월 17일 2008년도 세입세출 제3차 수정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고, 2007년 12월 20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3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구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구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회부 예산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사경과로는 2007년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과 12월 11일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 12월 12일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17일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3차 수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8년도 예산안 및 동 예산 1, 2, 3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4일간에 걸쳐 기획문화국장을 비롯한 소관 실국소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부분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8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예산 규모에 있어서 200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5360억6,526만원, 특별회계 1,692억3,739만5,000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7,053억265만5,000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 12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토론 요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외 15개 특별회계 세입은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그 외 13개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08년도 예산안의 수정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로는 200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중 예산 편성에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재정지출의 효율화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로서 예산안 수정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출 부분 예산요구액 5,360억6,526만원에서 1.11%인 59억6,546만9,000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요구액 1,692억3,739만5,000원에서 0.22%인 3억8,62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일반 특별회계 총 예산액 7,053억265만5,000원 중 0.9%인 63억5,166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세부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부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사경과로는 지난 12월 3일 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11일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7일 2차 수정예산안과 12월 20일 3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예산 1, 2, 3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문화국장을 비롯한 소관 실국소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부분 등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입세출안 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61페이지 예산 총괄에 있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5,227억6,879만6,000원과 특별회계 1,552억4,72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비별 내역은 유인물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네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다섯 번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토론요지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시장제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수정 주요골자로서 예산안 수정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출 부분 예산요구액 5,227억6,879만6,000원에서 0.4%인 21억2,718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세부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구섭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기획총무위원회에 정대용 의원, 기획총무위원회에 전병욱 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의 질문시간은 본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 정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이갑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명품도시 건설에 애쓰시는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정대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역과다에 따른 문제와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부 용역사업의 경우 주요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갈 수록 용역과제가 증가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실제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가 발주한 3,000만원 이상의 용역비를 보면 2005년에는 41건에 100억2,300만원, 2006년에는 41건에 82억6,800만원, 2007년에는 26건에 37억6,000만원 등 최근 3년간 총 108건에 228억3,000여 만원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 용역을 발주해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외부에 발주되는 학술연구 설계용역이 면피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납품받은 용역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얼마든지 각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미 만들어진 유사 용역이나 관련 자료, 통계자료 등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수 많은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업의 지시에서부터 공무원이 할 일까지 다 해 주는 만능 같은 용역의뢰 추세를 견제하고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각 사업 부서에서는 어떻게든 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각종 용역을 의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역만능의 풍조는 혈세의 낭비는 물론이고 할 일을 회피하고 또한 부조리의 의혹을 양성해 행정의 신뢰를 깨뜨리는 우려스러운 형태로 가고 있을 수도 있음을 집행부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사업 예측이나 시행도 부실하여 과업의 목적조차 상실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구 학술용역을 제외하고 설계용역에서조차 설계 미반영, 부적정 설계, 설계비 과다계상 등 의 현상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역을 맡겨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담당 공무원의 확고한 과업의 목표의식과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용역을 도급한 용역회사가 알아서 해 와라, 이런 식의 무사안일한 형태의 용역발주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용역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며 참신한 내용이 없거나 현 시점에 접목하기에는 부적절한 용역 등을 막기 위해 우리 시가 도입하고 있는 용역과제 심의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에 이에 따라 심의대상 사업별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칙으로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연구용역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보완 지시를 하고 과업지시서대로 연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지시 또는 용역비 삭감 등의 충실하고 실효성 있는 용역발주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용역성과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용역사업 발주 시에는 일반공고를 통해 일정 전문자격을 갖춘 기관 중에서 경쟁방식으로 용역업자를 선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용역남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용역과제심의 제도가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용역비 산정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용역남발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정대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총무국장 유한준입니다. 정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용역사업에 관한 질문 중에서 다음 세 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용역성과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 도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역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먼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고 용역계획서를 작성,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 부서에서는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회계부서에 계약을 의뢰합니다. 그 후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회 내지 2회의 중간 보고를 하게 되며 이때 용역이 과업지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최종 보고를 통하여 마지막 점검을 한 후 용역성과품을 납품받아 실무에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용역성과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용역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과업지시서에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또는 협회 등의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용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며 100억 이상 대단위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계용역은 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든지 환경관련 용역보고서는 환경관련 단체 등의 자문을 거쳐 납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와 최종 보고 시에는 우리 시에 소재한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를 참여시켜 용역성과품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증해서 납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사업 발주 시 일반공고를 통해 일정한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 기관 중에서 경쟁방식으로 용역 업자를 선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의 방법을 구분해 보면 자체 설계와 엔지니어링 업체, 각종 연구소 등에 도급하는 외부용역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설계용역 시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성격상 조사나 측량 등이 수반되어 설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이나 교량 등 사업의 성격상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업, 학술연구용역, 기타 자체 설계가 어려운 대단위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시 직원들로 합동설계단을 구성하여 자체 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우리 시 합동설계단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설계 내역은 2006년도에 109건, 2007년도에 74건, 총 183건을 설계하였으며, 2006년도에 2억3,000만원, 2007년도에 2억1,300만원, 모두 4억4,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용역업체나 기관을 통한 용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설계, 조사, 학술용역 등 3,000만원 이상의 용역은 총 108건으로서 공사설계용역 68건, 학술연구용역 21건, 문화재조사용역 10건, 정보화 관련 용역 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개경쟁을 통한 계약은 88건이며 수의계약은 20건입니다. 수의계약 내용은 문화재발굴조사용역이 10건, 학술연구용역 10건으로서 모두 지방계약법에서 전문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도내 또는 관내에 소재한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비영리 기관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역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방계약법에 의거 입찰공고를 통해 일정한 전문자격을 갖춘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법규에 의거 용역발주 등 계약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용역비 산정에 대한 특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용역남발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비 산정에 대한 기준은 대부분 분야별로 마련되어 있으나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특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용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설계용역은 주로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에 규정된 용역비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발굴, 재난관리용역 등은 건설교통부, 환경부, 문화재청, 소방방재청에서 제정한 용역비 산정기준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술용역의 경우 예를 들면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한 활성화방안 등의 경우와 같이 종류가 다양하고 공인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관련 협회에서 사용하는 용역비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용역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술용역에 대한 공인된 기준을 마련해서 학술용역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규정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주요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내부적인 통제기능을 강화해서 불필요한 용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대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정대용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대용의원

예,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대용의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과가 되면 우선적으로 용역결과를 받고 나면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의원

그렇게 되면 사업예산의 타당성이 검토되어 가지고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실질적으로 용역비만 날리는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지적한 것이 용역을 과다하게 남발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그것은 사전에 사전용역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항은 아예 용역을 시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대용의원

그리고 제가 받아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시에서는 최근 3년간 용역사업 검수 시 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한 건도 없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용역과제가 충실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검수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검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검수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첫 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선 용역이 납품되면, 납품되기 전에 1차로 한 번 내지 두 번 용역 중간 보고를 받습니다. 당초에 과업을 지시할 때 과업지시 내용대로 제대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서 보완이나 수정이나 병행할 부분을 지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에 납품을 받고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납품받기 전에 관련 전문 기관단체에 심의를 받을 것은 심의를 받고 협의를 받을 것은 협의를 받도록 하고 최종에 납품을 받아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의원

용역성과품을 납품받고 난 뒤에 검수날짜와 검수자가 없는 용역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용역사업의 계약만료일과 용역성품의 제출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체상금을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그 내용은, 지체상금 관계는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용역을 한다고 우리가 108건에 228억원을 투자를 했다, 용역비를 과다하게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 자체가 바로 사업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역 자체가 사업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GIS 사업, 지하공동구축사업, BIS 버스정보화사업, 이런 것은 용역 자체가 바로 사업입니다. 그런 것까지 총 포함해서 하니까 108건에 228억원이 되는데 그것을 빼고 나면 116억원밖에 안 됩니다, 순수한 용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용의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현 시점에 실질적으로 접목하기 힘든 부분들, 그런 용역들, 또 어떤 내용이 참신하지 못한 용역, 또 우리 진주시 실정에 맞지 않는 용역,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저희들이 3개년 동안 108건을 했다는데 현재 용역을 하고 나서 실무에, 실행에 적용되지 않는 용역은 없다고 봅니다. 100% 라고 하면 뭐 하지만 거의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용역을 하고서도 적용을 못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떨 때 나오느냐, 사업의 여건이 변경되었거나 민원 야기로 인한 사업의 지연이나 사업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 또는 전국적으로 용역하기 전의 사례를, 전국적인 사례를 보니까 그 용역이 투자 대 효과가 미약하거나 또 사업의 효과성이 결여된 경우, 이런 경우는 부득이 그 사업을 변경하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정대용의원

그래서 그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용역비를 낭비하는 요소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예.

정대용의원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총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갑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2007년을 마무리하면서 집행부에서 행한 행정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 정도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영석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일문 일답이기 때문에 질문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일괄 질문하시고 답변 듣는 게 아니고요?
병욱

전병욱의원

예.
갑술

이갑술의장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도로나 하천, 옥외광고물 등의 점사용료는 세외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차량의 진출입과 관계되는 도로 점사용인데 그 금액이 2006년도에는 5억6,000만원 정도에서 2007년에는 약 6억3,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7,000만원의 증액은 다른 부분과는 달리 증가 폭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5년간 도로점사용 허가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매년 도로점사용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증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한 도로점사용료 건수가 증가하는데 따라 시민보행권이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도로나 하천 등 각종 점사용료를 부과 처분할 때 혹시라도 잘못 처리하여 시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전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중 도로점사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세외수입의 상당 부분인 차량 진출입과 관계되는 도로점사용료가 2006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로 최근 5년간 허가 건수, 그리고 도로점사용료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 세 번째로 도로점사용료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민보행권이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지 않은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과 시 잘못 처리되어 가지고 시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없는지를 물으신 것으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년도에 비해서 현년도 부과 금액이 크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사용료 부과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 그리고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거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월 안에 부과하는 정기분과 또 건축행위 등으로 인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 일시 점사용료는 수시분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은 질문하신 차량진출입로의 경우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적용요율 0.025을 적용하여 산정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에 2,016건 5억6,193만3,000원을 부과했으며, 2007년도에는 2,119건 6억3,172만8,000원을 부과함으로써 약 12%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점용료 산정에서 중요한 것은 당해연도에 적용하는 공시지가로서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차량진출입 관련 사용료일 경우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에 부과 건수가 103건 증가되었으며, 무엇보다도 2006년도에 비해 공시지가가 평균 11.1% 상향 조정되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5년간 도로점사용료 허가 건수와 도로점사용료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의 최근 5년간 부과 건수 및 금액은 2003년도에는 2,078건 5억4,024만7,000원, 2004년도에는 2,226건에 5억3,431만3,000원, 2005년도에는 1,960건 5억3,452만6,000원, 2006년도에는 2,016건에 5억6,193만3,000원, 2007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19건 6억3,172만8,000원이며,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은 보합세를 보이다가 2006년에 56건 2,740만7,000원, 2007년도에 103건 6,979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도로점사용료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혁신도시 유치와 공동주택 건설붐 등의 도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신규 건축허가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어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건수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 유형 중 차량진출입 관련 점용허가인 경우 계속 점유되는 기존 허가건수와 신규허가가 합산되므로 점용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도로점사용허가 건수가 증가하는데 따라 시민보행권이나 생활불편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지 내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인도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건물축조 시에 인도 턱 낮춤과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불편이 다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법적 주차 면적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또한 신축건물 대부분은 차량출입이 용이하도록 인도 턱 낮추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이 상충하고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보도 턱에 오름판을 설치하는 방법 등 다각도로 비교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점사용료 과오납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사용료가 이중이나 착오 등으로 잘못 부과되었을 경우 과오납된 점용료는 과오납금으로 반환하고 있으며, 참고로 2007년도 과오납금으로 인한 반환금이 4건에 137만2,000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서 한 건은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점용기간이 줄어들어서 허가 취소한 구간이 한 건131만2,000원이 있고 순수한 이중부과나 과오납으로 인한 것은 3건에 6만원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불 시에는 과오납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까지도 합하여 지급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게 됨을 인식하고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 도로점용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시켜 가면서 세외수입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병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전병욱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의원

예, 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의원

2007년도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금이 4건에 137만2,000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부과를 하면서 부과를 잘 못했던 부분은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제가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건에 6만원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3건에 6만원, 그 외에 부분은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셨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부과 기준은 아까 답변 중에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적용 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지금 도로법 시행령 별표와 그 다음에 우리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도로는 개별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 보셨지요? 의원님들 다 가지고 계시지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별표 1
병욱

전병욱의원

국장님 제가 한 번 자료를, 도로법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제43조 점용료의 징수 해 가지고 밑에 보면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병욱

전병욱의원

그 조례에 보면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3조에 보면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 산정을 보면 점용면적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점용료를 아마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로, 4번을 보면 점용면적 1제곱미터 당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해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인근 토지의 기준지가를 산정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표 밑에 있는 비고란은 의원님,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병욱

전병욱의원

좋습니다. 비고란에 토지가격은 인접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지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병욱

전병욱의원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또 보셨지요? 자료 제가 드렸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저는 자료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전에 본 적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지금 자료 안 드렸습니까? 우리 직원 안 드렸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보겠습니다,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1호, 2호, 3호, 4호 있습니다. 4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교표가 제가 조금 전에 드린 200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지침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것. 이 지침에 보면 공공용지는 어떻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느냐면 현황이 공공시설용지, 도로나 공원, 하천 등입니다. 용지는 인근 지역의 주된 토지용도와 지가 수준을 대표하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똑같습니다. 공통비준표 상의 공공용지 등의 배율표에서 당해시설의 가격배율만을 적용한다. 즉, 말하면 공동비준표를 내려 놨습니다, 공동비준표를. 그 뒤에 보면, 이것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겁니다.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는 일반은 1.0입니다. 도로는 0.33입니다. 공원도 0.33, 하천도 0.33, 이 비준표에 의하면 인근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인근표준지의 공시지가 곱하기 도로는 0.33을 해야만이 토지가격이 산정되는 겁니다. 이 토지가격에 점용면적 곱하기 0.025를 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표준가격, 인근표준지의 가격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병욱

전병욱의원

잠깐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도로에 0.33을 곱해야 된다 라는 것은 도로상에도 지금 공시지가가 있는 지번이 있습니다. 도로라고 해서 공시지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전체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필지는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0.33이라는 것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수치이고 앞에 도로점용료 산정하는데서 차량 진출입로의 경우에는 0.025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용지 보상할 때 3분의 1을 적용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요율을 그렇게 0.025를 적용한 것입니다. 0.025라면 40분의 1입니다. 그런데 공공용지 보상할 때는 3분의 1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0.025라는 것은 40분의 1만 적용해서 점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도 건설교통부에 입법한 기관에 질의를 해 가지고 그런 회신을 받고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국장님, 지금 토지가격의 산정은 토지정보과에서, 건교부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토지정보과에서 모든 진주시의 수 십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그러면 이 토지가격의 공시지가는 도로과에서 임의로 정할 것이 아니고 토지 정보과에서 정한 그 표준지가의 비율표에 의해서 하도록 명시를 해 놨어요. 아까 말씀처럼 공공용지 편입될 때 보상을 받거나 또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납부할 때도 전부 이 비준표에 의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로과에서만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해석을 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 건교부에서 표준지가에 어떤 산정하는 지침을 사실은 안 드려야 됩니다. 이 표준지가를 산정하는 비준표를 내린다는 것은 전 행정기관에서 토지가격을 참고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표준지
병욱

전병욱의원

자,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025를 곱하라 해 가지고 토지가격을 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요율입니다, 요율.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점용료 산정할 때 0.025를 한다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그렇지요. 점용료를 산정할 때 곱하기 0.025를 해 주는 요율이지, 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요율은 아닙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 회신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 산정 시 적용요율은 당해 도로보다 가격이 높은 인접지의 가격을 고려해서 요율을 낮게 책정했다는 회신이 있었고
병욱

전병욱의원

다시 한번 더 읽어주십시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대부분 도로는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지 않고 있어서 도로점용료 산정 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적용요율은 도로보다 높은 인근 지가를 감안하여 낮게 책정되었음을 회시를 해 왔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인근 지가라는 것을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인근 지가라는 것이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도로법 시행령 별표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자, 토지가격 곱하기, 요율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토지가격 곱하기 점용면적 곱하기 1년이면 1년, 곱하기 0.025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차량 진출입로의 경우에 0.025입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병욱

전병욱의원

그러면 토지가격이라는 것만 산정되면 간단합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요율표 하단에 보면 비고란이 있는데 비고에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병욱

전병욱의원

나와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이 경우 인접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 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요.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비교표가 나누어드린 이 비교표입니다. 이 비교표를 작성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 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의원님께서 방금 9조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욱

전병욱의원

그렇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는 도로법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도로법이 아니고 여기 보면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지금 토지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방법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조를 적용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도로점사용료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는 도로의 가격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인근토지의 가격을 적용을 하는데 인근토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국장님, 도로는 표준,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그죠?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아니, 공시지가 있는 필지도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대부분은 없고
병욱

전병욱의원

진주시에 있는 도로는 없습니다, 거의가. 없는 이유가 그 산정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비준표를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도로법부터 다시 살펴 보겠습니다. 도로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맞지요? 여기까지는 맞지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병욱

전병욱의원

그 조례에 보면 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병욱

전병욱의원

그 밑에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비고,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이것 맞지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병욱

전병욱의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병욱

전병욱의원

자, 부동산 가격 및 감정에 관한 법률로 한 번 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표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의원님, 개별공시지가 산정할 때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법률 9조를 적용해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사용료 부과할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산출방법대로 산출되어진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요율 0.02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국장님, 지금 법대로 쫙 가 보니까 0.33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도로의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0.33을 적용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도록 이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0.33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로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거의 없는데, 조금밖에 없는데 그것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요율이 0.33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점사용료 부과하는데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의원님 말씀한대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조에 의해서 산출되어진 표준지를 적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아니, 자, A라는 표준지가 100만원일 때 0.33을 적용해서 그 앞의 도로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건교부 지침이?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의원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질의한 바로는 산출방법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국장님, 자 들어 보십시오, 국장님. 도로법에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 따라서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있고,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병욱

전병욱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도로는 공시지가가 없기 때문에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없는 것이 아니고 거의
병욱

전병욱의원

거의 없기 때문에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병욱

전병욱의원

여기까지 인정하시겠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병욱

전병욱의원

그렇다면 없는 도로의 공시지가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이 비준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지금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몇 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을 하는데 가령 도로 옆에 붙어 있는 개인토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데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그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조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산출되어진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그래, 이대로 산정을 하면 0.33 되어야 된다니까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0.33을 적용한다는, 도로의 경우 0.33, 공원도 0.33, 운동장 0.7,이것은 도로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적용해 줘야 되는 율입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그럼 점사용료 산정할 때 도로의 공시지가를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우리 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욱

전병욱의원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아니. 도로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별표 하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욱

전병욱의원

별표 하단에 조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병욱

전병욱의원

국장님, 자꾸 되풀이 되는 얘긴데 그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맞습니다. 이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교부장관이 제1항의 목적을 위해서 비준표를 내려주고 그 비준표에 의해서 지가를 산정해야 된다 라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도로점사용하고 상관 없이 무슨 토지든지간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대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도로점사용료 부과를 할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0.025 요율을 적용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병욱

전병욱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의 인근토지가 100만원이라고 할 때는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그 도로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도로의 인근 토지공시지가가
병욱

전병욱의원

표준지가 100만원이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인접한 토지가 100만원이라고 해서 그 도로 토지가 0.33을 적용해 가지고 33만원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표준지, 표준지. 표준지가 100만원일 때 얼마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표준지를 적용하고 다른 개별공시지가 적용할 때는 다른 사항도 고려가 되어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국장님! 표준지의, 표준지 인근의 0.33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점사용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로 부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0.33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병욱

전병욱의원

도로부지의 공시지가를 안 가지고 무엇 가지고 합니까, 점용료를 부과할 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인접한 개별,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국장님, 제가 자료 안 드렸습니까. 건교부에서 내려온 비교표를 안 드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이 자료는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도로부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0.33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갑시다. 그러면 사용료 부과할 때 도로에 공시지가를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하지 않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하지 않아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병욱

전병욱의원

뭘로 합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인접한 개별토지의,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병욱

전병욱의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병욱

전병욱의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부지나 하천, 공원 등은 공동비준표상의 금액을 적용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 조례에 별표 하단에 보면 비교표에 있는 그대로 개별공시지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지금 이 말씀이?
병욱

전병욱의원

도로에 공시지가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 접한 대지나,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병욱

전병욱의원

인도를 도로로 보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인도도 도로지요.
병욱

전병욱의원

도로지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병욱

전병욱의원

그러면 이 공시지가 어떻게 산정합니까? 비준표에 나와 있는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겁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도로의 공시지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0.33을 적용해야 된다 라는 이 비율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맞고, 도로점사용료를 계산을 할 때는, 적용할 때는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병욱

전병욱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세금 낼 때는 0.33을 적용해서 받고, 보상받을 때도 그렇게 받고, 사용료는 100% 다 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40분의 1이지요. 0.025가 40분의 1이지 않습니까.
병욱

전병욱의원

공시지가 자체만 놓고 봅시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공시지가의 40분의 1 아닙니까?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0.025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의원

국장님, 0.025는요. 이게 공시지가의 0.025는, 토지가격의 0.025예요, 토지가격의.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0.025를 곱해 주는 이유가, 건설교통부에서 회신문에도
병욱

전병욱의원

역으로, 회신문도 좋고 역으로 얘기해 봅시다. 토지의 가격을 어떻게 매깁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습니까?
병욱

전병욱의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데 어떻게 매깁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도로에 접한 토지, 예를 들자면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의 공시지가, 매 필지마다 공시지가가, 사유지는 다 있지 않습니까?
병욱

전병욱의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용지, 현황이 공공시설용지는 인근지역의 주된 토지용도와 지가 수준을 대표하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공통비준표상의 공공용지 등의 배율표에서 당해시설의 가격 배율만을 적용해 산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는데도 자꾸 아니라면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 방법대로 산출된 개별공시지가를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거기에 40분의 1을 곱해서 점용료가 산출되는 것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의원

40분의 1, 0.025라는 것은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의가 없어요. 토지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 없는 토지입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토지가격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점용면적 나오고
병욱

전병욱의원

국장님, 쟁점이 토지가격만 나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토지가격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라고 토지가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갑술

이갑술의장

전병욱 의원, 주어진 보충질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질문을 계속 더 하시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의원

예, 조금 더 주십시오.
갑술

이갑술의장

5분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시간 내 마무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도로나 공원이나 하천은 공시지가를 못 매기니까 인근표준지의 공시지가에 0.33으로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자꾸 아니라고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의원님하고 계속 저하고 되풀이 하는데요
병욱

전병욱의원

되풀이 하는 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이것.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개별공시지가 산정할 때 적용하는 지침입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그럼 토지가격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토지가격은 그 지침에 의해서 산정된 가격을
병욱

전병욱의원

그러면 도로법 따로 놀고, 건교부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따로 놀고 그렇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도로에 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의원님 가지고 계신 그 방식대로 산출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병욱

전병욱의원

그렇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 토지가격을 적용해 가지고 요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점용료는.
병욱

전병욱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도로나 하천은 0.33을 하도록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구하도록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도로부지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0.33을 적용해 주라는
병욱

전병욱의원

그러면 현재 제가 말씀드린 점사용료는 도로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점사용, 도로. 아, 참. 도로에 접해 가지고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조례나 도로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욱

전병욱의원

조례에는요, 토지가격을 어떻게 정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토지가격은, 도로는 토지가격이 없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준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없는 것이 아니고 거의 없는
병욱

전병욱의원

이렇게 구하라고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가령 시청에서부터 진주역까지의 도로라고 볼 때 그 중에 한필지 아니면 두 필지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적용해서 점용료를 산출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를 그렇게 내도록 되어 있는데 왜 우리 도로과에서는 그것을 적용을 안 합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하는 방식은 의원님 말씀한 그 방식대로 하는 것이 맞고
병욱

전병욱의원

예.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도로에 0.33이나 공원 0.33, 운동장에 0.7, 이것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도로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0.33을 적용을 하라는 것이고, 운동장의 경우에는 0.7을 적용하라는 것이고, 그런데 도로점용료 계산을 할 때는 의원님 갖고 계신 그 방식대로 산출되어진 그 개별공시지가가 가령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가 있을 때 건축허가 행위를 하면서 차량진출입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받은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병욱 의원 그러면 국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전부 사용하는 표준지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 말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표준지의 0.33이 그 인근토지의 가격입니다, 가격. 토지가격 곱하기 0.025아닙니까? 토지가격이라는 게 그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 점사용료 매길 때는 그냥 표준지 인근, 그대로 매기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도로의 가격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0.33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맞고 다른 토지의 경우에는 0.33을 적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병욱

전병욱의원

개별법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감정에 관한 법률에서? 거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준표를 건교부 장관이 자치단체에 내려서 자치단체는 그것을 지가산정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0.33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여기 도로 옆에 붙어있는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하면서 차량이 진출입을 해야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도로점사용료 적용하는 것은
병욱

전병욱의원

대지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로 사용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차량진출입 하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할 경우에
병욱

전병욱의원

예.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에 차량이 진출입하기 위해서 도로점용이 필요할 경우에 그때는 지금 건축허가받은 그 토지, 그것이 도로에 접한 인접한 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요율을 곱해서 산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자꾸 되풀이 됩니다만 국장님,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가격 산정입니다.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토지가격은 이미 개별공시지가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욱

전병욱의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가?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도로 말고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병욱

전병욱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를 점사용할 때의 얘기입니다. 도로의 개별공시지가가 거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있지 않은 도로의 공시지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만 결정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산출방법이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명시를 해 놨는데도 의원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지십니까?
병욱

전병욱의원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공공용지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당해 시설의 가격배율을 적용해서 하라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병욱

전병욱의원

그러면 개별공시가격 적용할 때는 이것이 맞고, 도로점사용료 부과할 때는 아니고, 그렇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말씀이 다르지요.
병욱

전병욱의원

그럼 어떻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말씀이 다르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대로 지금 도로 부지의 공시지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0.33을 적용해 주는 것이 맞고, 그것은 공시지가 산출하는 방식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병욱

전병욱의원

토지가격 산출하는 것입니다, 토지가격.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토지가격 산출하는 방식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의원

예.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조례에 있는 사항은, 토지가격은, 적용해야 될 토지가격은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국장님!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 도로 부지의 공시지가를 산출해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병욱

전병욱의원

국장님 말씀대로요, 0.025를 곱해준다 그러면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하는 것은 요율도 아니에요.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 0.025를 곱한다 라고 하면 아무 문제없는 겁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토지가격
병욱

전병욱의원

나온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토지가격에다가 0.025를 곱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점용요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그러니까 토지가격이 어떻게 냅니까? 건교부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토지가격 내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 토지가격, 인접한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매년 산출하지 않습니까?
병욱

전병욱의원

인접한 토지가격의 표준지가격을 도로가격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표준지는 여기에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병욱

전병욱의원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에.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지금 그것은 도로부지의
병욱

전병욱의원

공원이나 도로나 하천이나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도로부지의 가격을 산정할 경우에 그때 지금
병욱

전병욱의원

그럼 도로를 점사용료 받을 때 산정해야 되지 언제 사용합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도로는 인접한 토지의, 도로에 인접한
병욱

전병욱의원

점사용료 산정할 때 받는 것이지 언제 받습니까? 점사용료 사용할 때 도로 공시가격이 필요없으면 언제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고요, 건교부에서 토지정보과에 내려준 지침에 의하면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두 필지 이상의
병욱

전병욱의원

표준지에 0.33을 곱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도로점용료 산출하는데 토지정보과로 건설교통부에서 왜 줍니까? 우리한테 주어야지요. 그것은 토지가격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데 필요한 지침이고
갑술

이갑술의장

전병욱 의원!
병욱

전병욱의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잠깐 있으세요.
병욱

전병욱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예.
병욱

전병욱의원

토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부서가 도로과입니까? 토지정보과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병욱

전병욱의원

예.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토지정보과입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의 지침대로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해서 부당 징수한 금액이 66%면 6억3000의 약 4억원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간 부당 징수한 것은 환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20억원 정도 시민들에게 부당징수 했어요. 더 환급해야 됩니다, 이것.
갑술

이갑술의장

전병욱 의원.
병욱

전병욱의원

이 건에 대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전병욱 의원님,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73조 2항에 의하면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 추가질문 5분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의장님!
갑술

이갑술의장

미처 다 하지 못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해 주시고
병욱

전병욱의원

의장님, 의장님!
갑술

이갑술의장

예.
병욱

전병욱의원

질문을 하다가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만족스럽지 않아서 질문이 좀 길어졌습니다. 두 번째 질문서를 제가 내 놓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했다고 해서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의회주의 정신에는 다소 위배되는 겁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아니, 질문 시간이 15분
병욱

전병욱의원

그래서 이 질문을, 지금까지 의장님, 그러면 다 시간 지켜서 했습니까? 원칙대로요?
갑술

이갑술의장

시간을 일일이 체크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단 한 번이라도 원칙대로 지켜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갑술

이갑술의장

아니, 전병욱 의원, 이번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그러면 미처 다 하지 못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병욱

전병욱의원

서면 질문은 할 필요없습니다. 서면 질문 뭐 하러 할 겁니까? 답변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듣습니까, 답변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우기는데 어떻게 답변을 더 들어요? 계속 우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갑술

이갑술의장

우리가 회의규칙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규칙을?
병욱

전병욱의원

그래서 의장님!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후에 일정도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다소 위배되더라도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제출해 놓은 것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지금까지 15분, 5분을 잘 지켰다면 저 역시도 억지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소 초과되더라도 질문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융통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셔야 되지, 15분 되었다고 하지 말아라. 제가 납득하겠습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이 시정질문 안 하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회의진행 상 회의규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의장님, 지금까지 완벽하게 회의규칙 다 지켰습니까? 그래서 의장님, 제가 무리라는 것도 압니다. 답변이 잘 안 나오니까, 길어지니까 시간이 초과된 것 아닙니까?
갑술

이갑술의장

그러면 질문만 하실 겁니까?
병욱

전병욱의원

답변 들어야지요. 제가 시장님한테 답변 들을라고 질문 내 놓은 것 아닙니까?
갑술

이갑술의장

회의규칙이 엉망진창으로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 추가질문 5분, 이렇게 다 경과했는데 회의규칙에, 73조2항에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의장님 제 질문시간만 체크하셨습니까?
갑술

이갑술의장

미처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의장님, 저 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 질문시간 30분 체크하셨습니까?
갑술

이갑술의장

여기에 시간, 시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답변 시간과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갑술

이갑술의장

질문 시간만 했습니다, 질문시간만.
병욱

전병욱의원

질문시간만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갑술

이갑술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강석중 의원.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강석중 의원입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관련된 사항은 스스로 지킨 규칙이 있습니다만 오늘 전체 진행된 사항을 봤을 때는 의회 규정도 줄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의장님 재량행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제가 의장님 말씀을
갑술

이갑술의장

그러면 전병욱 의원에게 발언 시간을 더 주라는 말입니까? 의원들 동의합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병욱

전병욱의원

의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전병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저희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회의규칙을 지켜야 합니다만 집행부에서 답변이 성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그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에서는 살기좋은 도시라는 표현을 곧잘 쓰기도 합니다. 늘 강조해 왔던 홍보 문구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홍보만큼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자치단체가 잘 사는 고장이라는 표현은 그 도시의 경제력과 인구증가에 있습니다. 진주는 교육과 관광,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잘 사는 도시, 즉 경제적으로 풍족한 도시는 아니라는데 누구도 선뜻 동의할 겁니다. 기초단체의 대부분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기업유치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근에 자치단체들을 보면 김해시는 10만명, 양산 2만명의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천시, 함안이 5천명의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유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는 ’95년 획기적인 시군 통합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334,600명의 인구가 지금은 333,700명으로 약 1,00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한때 ’99년에는 342,000명의 인구를 기록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기업유치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84년도에 우리 진주시에서는 갑작스럽게 5,000명의 인구가 감소했던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 지역의 주요 기업인 대동공업사가 현풍으로 이전을 했을 때입니다. 이런 예에서 보듯이 이 지역의 인구증감은 기업체 유치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기업체 현황을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수준이 있는 중소기업이 들어 오면 인력을 흡수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마저도 유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진주시의 인구가 증가하겠습니까? 경남도의 통계를 보면 창원시가 95,000개, 마산이 20,000개, 김해시가 55,000개, 양산이 38,000, 진주시가 13,000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시세를 본다면 현 수준의 2배 정도 되는 25,000명 정도의 종업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체 유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유치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중소기업이라도 유치를 해야 합니다. 기업유치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였는데도 이 정도라면 우리 진주시의 기업환경 여건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나쁜 것인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인근의 사천과 고성은 조선단지가 있어서 기업체 유치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는 교육도시로서 5개 대학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인력을 외지로 보내지 않고 고용할 수 있는 환경만 갖추어진다면 진주의 인구는 혁신도시와 더불어 상당한 증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진주시 장기계획에 의하면 인구를 50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인구증가 요인보다는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서 감소요인이 더 많은데 기업체 유치 없이 예상인구를 설정한다는 것은 정말 탁상공론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02년 7월 1일 취임 후 관광도시 진주를 표방하면서 인공도시 만들기에 엄청난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2004년부터 남강변 시가지경관 조명공사에 약 71억원을 투입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35억 여원을 더 투입해서 105억원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빛의 도시로 만들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조경공사와 친자연하천공사 등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앞으로도 중장기계획에서 250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투입예산에 비해서 크게 생산적이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런 엄청난 예산들을 기업유치에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우리 진주시는 기업유치 외에는 생존경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남은 임기동안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의장님! 제가 시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의원

시장님이 기업유치를 가셨는데 국장님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갑술

이갑술의장

전례적으로 시정질문 마지막에 들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의 장이나 국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자치단체의 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장의 답변이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이므로 이해해 주시고
병욱

전병욱의원

의장님!
갑술

이갑술의장

시장의 답변은 전병욱 의원님의 질문이 끝난 바로 뒤 총괄답변에서 상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의장님, 그러면 시장님 답변 후에 보충질문 시간 주시겠습니까?
갑술

이갑술의장

그렇지요.
병욱

전병욱의원

좋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아니, 전병욱 의원님. 총괄 답변 뒤에는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의장님, 총괄 답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총괄답변은?
갑술

이갑술의장

지금까지 관행이 그래 왔지 않습니까?
병욱

전병욱의원

관행이 어디 있습니까, 관행이? 제가 3대, 4대 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장내소란) 그리고 그 쪽에 국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나와서 하십시오. 시장님, 왜 답변 안 해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 시장 정영석 좌석에서 - 답변한다니까요, 답변해 드린다니까. 국장님 듣고 내가 답변해 드릴 겁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전병욱 의원님.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 시 의회에서 시정질문 시 해당 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오랫 동안 내려온 한 관행입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그러면 시간도 많이 흐르고 했으니까 국장의 답변은 제가 받은,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 시장 정영석 좌석에서 - 이야기할 게 있으면 하고, 우리 이야기 할 것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충분하게 답변 드릴거니까 국장 답변듣고 룰대로 해 가지고)
룰대로가 아니고요, 의회가 요구하면 시장님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시장 정영석 좌석에서 - 그 분야에 대해서 걱정 마시고) 시장님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은 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요구하면 해 주셔야지요. (○ 시장 정영석 좌석에서 - 답변해 드린다고 안 합니까?) 글쎄, 지금 국장님 답변 안 듣겠다니까요. 시장님이 직접 가셨으니까 시장님 답변 듣겠다는 것 아닙니까?
갑술

이갑술의장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정회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 마쳐야죠, 무슨 정회입니까? 답변만 남았습니다.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갑술

이갑술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욱 의원 질문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나가야지요.) 예.
병욱

전병욱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계십시오. 34만 시민이 지켜 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의정 단상에서 화를 낸 것은 대단히 잘 못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 특히나 연로하신 이갑술 의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성숙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언성을 높였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회의는 우리가 2007년을 마무리하면서 시장님으로부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초과한 것은 집행부의 답변이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었고 제가 운영을 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으로 인해서 시정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랬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의원님, 관행대로 제가 답변드리고 나중에 시장님 총괄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국장님, 제가 시장님에게 답변요구를 했습니다. 관행은 어땠는지 몰라도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도 있고 시장님이 답변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님하고 어떤 정치적인 논쟁을 해 보자, 언성을 높이고자 그런 게 아닙니다. 솔직히 시장님께서 기업유치에 발 벗고 나서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은 잘 모르시리라고 보고 제가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던 겁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기업유치 담당 국장이 접니다. 그리고 의장님으로부터 국장이 나와서 답변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의장님, 다시 한번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영석 좌석에서 - 종합적으로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시장님, 국장님 답변서는 제가 본 것으로 생략을 하고 총괄답변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시장 정영석 좌석에서 - 총괄답변은(청취불능))
갑술

이갑술의장

전병욱 의원님, 그러면 시장이 답변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좀 비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이 자리는 질문자가 서 있는 단상입니다. 답변자의 단상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시장 정영석 좌석에서 - 종합 답변하는데 룰에 의해서)
갑술

이갑술의장

종합적으로 말씀한다는데 이해가 안 됩니까? 전병욱 의원님?
병욱

전병욱의원

답변자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곤란하시겠습니까? (○ 시장 정영석 좌석에서 - 내가 상세히 해 드릴테니까 국장이 (청취불능)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상세히 해 드린다고 안 합니까?) 시장님 답변 듣고 제가 보충질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 시장 정영석 좌석에서 - (청취불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반드시 필요하다면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시장 정영석 좌석에서 - 시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한 것이지)
좋습니다. 시장님,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기에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시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예, 강민아 의원.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병욱 의원님께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이런 발언하시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사무국장님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과연 집행부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전달되었다면 무슨 이유로 집행부로부터 거부를 당했는지, 아예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의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사무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께서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는 시장님은 정말 납득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의장님께서는 전 의원을 대표하셔서 한 번 더 이미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병욱

전병욱의원

의장님, 강민아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답변이 없으시면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답변 없으십니까?
갑술

이갑술의장

알겠습니다. 시장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7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좌석에서 - 중앙에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전병욱 의원.
병욱

전병욱의원

예.
갑술

이갑술의장

그러면 중앙발언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비켜주시지요.
병욱

전병욱의원

이 자리는 제 자리입니다. 질문자 자리인데 왜 비켜 달라고 그럽니까, 의장님? 그렇게 요구하시면 안 되지요. 시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테니까 서면도 좋고 이 자리에서 답변도 좋습니다. 단,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 내용 중에 의심스럽고 제가 성실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다음 회기 때 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릴테니까 답변을 좀 상세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제가 몇 말씀만 더 드리고, 시장님께 질문드리고 물러 가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예, 발언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의원

시장님도 선거직입니다. 우리 의원도 선거직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표를 얻기 위해서 때와 장소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선거 때는 달려 갔습니다. 한 표 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밤 12시에도 유권자가, 시민이 오라 그러면 달려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선되고 나니까, 의원이 누구입니까? 시장님도 34만 시민의 대표입니다. 우리 의원도 각 지역에서 34만을 대표해서 선출한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의 대표가 시정에 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안 하시겠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어려운 일로 오라 그러면 그 즉시 달려갑니다. 주민 앞에 나서서 행정이나 의정활동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 앞에 서서 답변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거할 때만 시민 앞에 서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정 활동을 하시면서 4년 임기동안 언제라도 시민들이 부르면 달려가고 만나고 답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장님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발언을 듣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원님들, 그리고 그리고 우리 진주 시민들이 어떤 부분이 옳은 말인지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고, 우리 의장님도 정말 시민의 대표라면 의원들을 위하는 그런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 빛의 도시도 좋고 나무의 도시도 좋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전시행정이고 좋은 말로 하면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입니다. 우리 진주가 과연 아름다운 도시만으로 미래의 경쟁력이 있는 도시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천년도읍인 경주 정도나 관광도시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핵방폐 폐기장을, 핵 방폐장을 유치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고육지책입니다. 세계적으로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정도나 관광국가로서 유지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가는 관광산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 고용창출로 인한 산업인력을 육성해야만이 국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임기는 2010년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런 탈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진주가 정말 기업이 열악한 그런 상태입니다. 고용창출이 있습니까? 앞서 제가 5개 대학의 우수한 인재 배출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배출된 우수한 인재가 과연 우리 진주에 취업하고 자리를 받고 삶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수한 인재가 이 지역에 삶의 터전을 잡아야만이 이 진주가 발전하는 겁니다. 인재없는 도시가 어떻게 발전되겠습니까? 전부 키워서 외지로 다 보냅니다. 어떻게 이 진주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닙니다. 일개 시의원에 불과합니다. 저 역시도 4년 임기 마치고 나면 물러갑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진주의 미래가 이대로 가서 우리 후세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과연 우리 후세들이 이 진주에서 생활의 터전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경제 없는,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문화 예술이 어떻게 발전되겠습니까? 경제는 이 지역에 돈이 나와야 됩니다. 고용창출이 되어야 됩니다. 실업자들만 득실거리는데 어떻게 이 진주가 발전하겠습니까? (○ 이현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이현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이현철 의원. (○ 이현철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 본회의장입니다. 질문하시고 답변 들으시고,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시장님, 어떤 정치인이 천년 이래로 진주에 호기가 왔다, 다소 과장된 말씀이지요. 전국체전, 혁신도시가 이 진주를 영원히 멱여살릴 것 같습니까? 혁신도시 본사 인원 3,500명입니다. 어느 언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80%가 혼자만 오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떨어지는 세수, 지방세 약 67억원입니다. 전국체전, 물론 인프라구축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2010년이 지나서 계속해서 진주에 이익이 창출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결국 살아갈 마지막 길은 기업체 유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이 지역에 고용이 창출되고 생활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는 국회 의원 두 분, 시장님, 우리 의장님, 또 한 분 중요한 분은 상공회의소 회장님, 이렇게 계십니다. 정말 이런 다섯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기업유치나 중소기업유치에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말 진주를 위해서 기업체 유치에 얼마만큼 노력하셨든지 자세한 행보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담당 책임자라고 말씀하셨지만 대기업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이 가서 과연 우리 기업의 사장들이 시간을 내서 만나 줍니까? 안 만나 줍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직접 가셔도 시간을 내 줄까 말까합니다. 정말 이것은 시장님이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저는 시장님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 누를 끼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진주시민의 미래가 너무나 참울합니다. 2010년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점 때문에 제가 집행부 공무원이나 시장님이나 여러분들에게 욕먹을 각오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후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우리 진주가 살아갈 수 있는지,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도 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 답변이 미진하다면 다음 회기에 또 다시 이 문제로 시정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3선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많은 억지를 부린 것 같습니다. 대단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규칙을 조금 어기는 것이 진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서, 알면서도 다소 어겼던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와 오늘, 모두 다섯 분의 동료 의원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영석 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전병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총괄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듣지 마십시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현장점검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4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후 두 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