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강석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정해년도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올 한해도 큰탈없이 지나가게 됨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시민들의 안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부로 감면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세 부담이 급등하므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까지 100분의 16을 경감하여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적을 위한 조례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표준안,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 합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기타에 입법예고는 2007년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으로 했습니다. 규제는 해당없는 것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2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제1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로, 제2호 중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를 2008년 12월 31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을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일을 경감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 조치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계현위원
우리 진주시에 대상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16,035대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100% 다 내었을 때는 얼마 됩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100를 다 받으면 약 58억 정도.

유계현위원
대당?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대당은 ㏄, 배기량에 따라 다른데 지금 30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5만4,000원, 종전의 13만원 내던 것이 55만4,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강석중위원장
앞에 조례에는 부칙에는 2007년 12월 31까지로 적용한다로 되어 있었잖아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부칙까지 개정이다, 그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래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부칙에 첨부시키는 것은 적용시한에 관련 자동소멸하도록 만든 겁니까? 그렇게 안하면 뒤에 부칩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뒤에 연결되어 나갑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2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