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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114회 제10기획총무위원회2007-12-26

전병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면중

강면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총무과장 성종범입니다.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제명을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진주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와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고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자치법 제6조에 해당되겠고 입법예고는 지난 10월부터 11월 13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1조 중에서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하고 제2조 중 사무소 소재지를 소재지로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별표 제목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칙으로는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며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주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1항 및 제6조 4항 중에서 읍.면.동의 사무소를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두 번째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에서 21조제2항 읍.면.동의 사무소를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세 번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5조 제4항의 단서 중에서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네 번째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있는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별표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성종범 총무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동사무소가 복지, 보건, 고용, 주거와 평생교육, 문화, 생활체육 등 8대 통합서비스기관으로 기능이 전환되어져 종전의 동사무소를 통한 관주도로 진행되는 주민생활서비스가이제는 민관이 함께 주민통합서비스를 실현하는 곳으로 전환되어 졌으므로 달라진 기능과 역할에 맞게 동주민센터로 바뀌는 것이며, 동사무소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추진지침이 개정하려면 관련조문에 잘 반영되었고 전체 의원간담회와 업무보고 시 보고 받은 바대로 기 주민센터로 현판과 안내표지판을 교체하였으나 동사무소를 찾거나 이용하려는 시민들로부터는 별 다른 혼란이 없었으므로 개정 의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락위원

과장님, 센터간판을 만들면 재질은 뭐로 합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재질은 기존에 있는 재질 중에서 나무로 된 것은 전부 스탠레스로 바꾸고 그리고 또 유도간판도 기존에 규격이 안 맞거나 조잡한 것들은 일부 정비를 해서 전부 72개를 스탠레스판에 실사물을 부착하는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여기 도면에는 커팅시트로 다 붙인다고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바탕은 스탠레스고 그 위에 출력을 해서 붙이는, 그렇게 합니다.

김충락위원

시트로 하면 수명 자체가 얼마 안 가지 않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적어도 지금 현재 좀 짙은 색깔로 했기 때문에 3, 4년 정도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5년 정도는 보장이 된답니다.

김충락위원

5년 정도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미 조례는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은 동주민센터를 벌써 개관을 했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개관이 되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현판은 11월, 또 유도간판은 12월 중으로 교체가 다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센터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러니까 옛날 동사무소 붙어 있는 현판은 11월 말까지 전체 교체가 되었고 유도간판은 12월 20일경 전체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11월, 좀 일찍 했죠. 그 당시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한 지가 한 달 넘었습니다. 근 두 달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일선 동에 전화를 해 보면 일선동에서 “동사무소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계속 동사무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부터 전화를 받을 때 예를 들면 “상대1동 주민센터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셔야 주민들이 빨리 알아 듣습니다. 그런 교육들을 시켜야 빨리 정착을 시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진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11일 및 2007년 9월 10일자로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사항을 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며, 문화관광부가 통보한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시행 지침에 의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미술장식품 심의의 공정성과 위원회 운영의 윤리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술장식품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규정한 안으로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가 개정됨으로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 인력풀(POOL)제 실시를 위하여 심의위원을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안 제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부분의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자격기준, 구성 비율 명시하도록 함, 안 제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라, 당해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위원의 작품 제한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9조, 시행령 제3조, 제12조, 시행령 13조, 제14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이며 입법예고는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를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로 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1에”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의 제1호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 제2호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호에는 의료시설 중 병원, 제7호는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제8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사목 및 아목의 시설은 제외 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9호는 방송통신시설, 제3조 중 “영 제24조제1항”을 “영 제13조 제1항”으로 하고, “법 제11조”를 “법 제9조”로 한다. 다음 제4조 중 “영 제24조의3 제1항”을 “영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다음 제5조제1항 중 “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회의 심의가 있을 매마다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10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심의한다.”로 하고, 제2항 중 “전문가 중”을 “전문가 및 시민대표자 중에서”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문가가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음 제8조제2항 중 “회의는”을 “회의는 회의를 할 때마다 구성된 위원”으로 한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제10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 심의위원의 미술장식품은 출품할 수 없다. 제13조의 본문 중 “영 제24조”를 “영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24조제1항제1호”를 “영 제12조제1항제1호”로 하며, 제2호 중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를 “영 제12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로 한다. 다음 부칙 1 시행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진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순기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의 상위법령의 개정과 문화관광부의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미술장식설치 권장대상 건축물을 건축법시행령에도 반영하면서 병.의원, 공연장, 관람장 등 대상 건축물이 확대되었으며,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30인 이내로 구성하여 심의 시마다 10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 심의토록 심의대상의 확대에 따른 전문가의 심도있는 심의가 되도록 뒤받침 하였으며 그 외 심의위원의 작품제한과 미술장식의 철거 또는 훼손 시 원상회복 조치하는 등이 주된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에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전에 건축에 디자인 부분이 대두되면서 이것이 좀 유발된 사항이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되는 부분과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미술장식제도 시행지침이 문화관광부로부터 내려온 부분을 보면 풀제로 운영을 하면서 이것이 일단 미술장식부분 하면서 어떤 로비를 한다 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제기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위원을 풀로 해서 30명, 분야 별로 풀로 해서 그 사안 심의 할 때 선정을 해서 위촉해 가지고 심의하는 그런 제도로 저희들 개정하게 되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저희들도 심의과정에 디자인관련 부분의 이야기도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지침이 바뀌고 나서 타 시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데가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개정된 데가 창원시하고 순천시, 목포시 같은데는 38명, 순천시 40명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러면 10인 이내,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제기가 되면 10인 이내로, 다시 그 중에서 10인 이내로 소집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풀로 위촉해 놓고 선정안이 접수된 장식품의 내용이라든지 또 제출한 작가라든지 이런 상황을 봐서 심의할 때 전체 위원님 열 분을 선정해서 그 분이 와서 심의 하는 걸로

김충락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이 몇 분 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은 기획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그 다음 시 의회 의원 한 분은 당연직으로 되고 그 외 전문직은

김충락위원

그러면 당연직을 포함해서 10명 정도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10인 이내로

김충락위원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좀 왜곡될 소지도 내포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순수 창작예술품이 올라왔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 조각이다, 그러면 조각에 대한 전문가들이 올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 파트가 조각, 디자인

김충락위원

예를 들어서 조각파트가 만약에 올라와서 심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는 조각 하나만 볼 것이 아니고 건축물과의 관계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각관련 전문가들도 들어 가지고 또 미술관련 부분도 들어가지고 디자인이라든지 또 건축관련 이렇게 10명 이내로 구성해서 심의한다는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이 4명이 빠져버리면 6명 아닙니까. 6명에서 조각전문가, 또 미술 쪽에, 그 다음 건축 이래 가지고 1명씩 해서 취합한다는 얘기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다방면, 분야 별로 전체 분야에서 위원이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충락위원

지금도 그런 형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하고 있는 분이 지정된 열 네사람, 위촉되어 있는 그 사람이 당연히 심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미술장식품을 신청해서 어떤 그런 문제 제기, 어떤 로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사항이 되어 지기 때문에 심의할 때 위원장이 전체 풀 인력 가운데 다시 위촉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김충락위원

그러면 풀 인력 중에서, 30명 중에서 각 파트 별로 보통 2내지 3명 정도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도 심의를 할 때 순번제로 돌린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조각이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순번대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김충락위원

조각이다, 조각이면 조각의 전문가가 두 세 명 될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그 한 분 정도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은? 다음번에 그 분 중에서 또 하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그 작품의, 제출된 미술장식품의 제안된 상황을 봐서 그 때 심의할 시점마다, 예를 들어서 조각관련부분에 세 분 들어 계신다면 이번에 들어와지는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접수된 조각품의 그때의 제출자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판단 하에서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조각품이 예를 들어 한 점이 제출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가 두 세 명 있을 것 아닙니까, 30명 이내에.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세 사람 정도

김충락위원

세 사람 될 것 아닙니까, 더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중에서 어차피 10명으로 구성하는 데는 한 사람 정도 밖에 못 들어올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현재 봤을 때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 경우에는 지금 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번 당해 심의할 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순번제로 그냥 돌려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각관련부분에 세 사람이 풀로 위촉되어 있다 해서 순번제로 돌아가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작품을, 신청이 미술장식품

김충락위원

어차피 30명 위촉은 다 할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위촉은 다 합니다.

김충락위원

위촉 해 놓고 10명을 구성하는데 한 사람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게 이렇게 줄 건지 안 그러면 다음에 또 조각심의 할 때는 앞에 했던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위촉되어 있지만 한번도 그 사람이 와서 심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때의 제출된 작품의 어떤 제출 작가라든지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그래서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그런 부분 운영을

김충락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래도 조각이면 조각에 대한 전문가들이고 또 회화면 회화, 파트별로 전문가들이 와 있는데 그 분야는 3명이면 다 전문가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은 되어 지는데 조금 전에 저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미술장식제도 시행지침이라든지 이것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미술장식 이런 부분에 어떤 사람이 몇이 안 되기 때문에 로비라든지 이해관계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풀제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자체 별로 심의하는 풀제로 해서 심의할 때마다 위촉해 가지고 하는 부분을 권고를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충락위원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전에부터 계속 대두된 문제가 위원회에 중당가격이 책정되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저촉이 안 되면, 지난번에 한번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촉이 안 되면 그 작품가격을 위원회에 귀속을 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을 지난번에 논의가 있었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중당 작품가격은 공인기관에서 인증해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아니 A라는 작품 출품되었을 때 그 가격이 책정이 될 것 아닙니까, 중당가격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러면 전체 그 작품가격이 메겨지는데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귀속을 시켜 가지고하는 방법을 지난번에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야 만이 이것이 좀 공정하게 편파적으로 안 움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얘기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알아본 것 없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보면 작품의 가격도 심의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항목에. 그래서 중당가격은 공인기관에서 인정해 나온 가격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지난번 심의 때도 그런 부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 가격이 그 만큼 인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논란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법제처에 해본 결과에 그런 부분은 사유재산의 침해, 중당가격을 얼마 해 가지고 제출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공인기관에 된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것 한번 좀더 명확하게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가지고 지금 현재 미술장식 설치기준에 보면 지금 도면상에 표기가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지금 현재 도면에 원래 표기된 그대로 시공하는 데가 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을 허락을 할 겁니까? 왜냐 하면 다 지어가면 건축 공정율이 약 90% 정도 오면 짜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대부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 부분도 사전에 도면에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지정된 장소에서 설치가 되어야 되지 그것을 편의주의 식으로 나중에 짜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을 다 허락해서는 안 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몇 개 보면 실제 작품이 원래 의도대로 안 되는 경향가 많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미술장식설치 부분은 건축물에 공정을 70% 정도 지을 때 신청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허가사항에 준공예정일이 나와지면 하면 이 기간동안에 신청을 하라고 문서를 저희들이 관련업체에, 해당되는데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전체 건물 공정율에 맞추어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복합적인 부분이 되어지고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 70% 정도 규정에 공정할 때 신청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전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조화를 맞추어서 신청할 수 있게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심의를 하는 게 70% 공정율이 되었을 때 심의 받는 데가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이 안 들어와 지기 때문에 문서를 내어 가지고 신청을 해라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위반하고 들어오는 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좀 강하게 해서 이 부분을 자기들 시간도 지키고 막상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도 준공을 혹시 민원이 일어날까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심의를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악용하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의 받는 기준을 적어도 공정 50% 정도 이전에 심의를 받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작가도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여유를 가져야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촉박해 가지고 90% 다 넘어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이 강제조항 사항은 아닙니다, 언제 하라 라고.

김충락위원

강제는 아니라도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70%정도 골격이 서고하면 건축주에게 미술장식심의회를 받으세요, 문서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강제 이행사항인 것 같으면 그것 하지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라, 또 위원님 말씀처럼 임박하다 해서 통과시킬 것이 아니고 부적합하면 또 부결도 시킨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 가보면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통과를 시켜주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양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심의기간을 당겨야 됩니다. 당겨 가지고 권고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매듭을 지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시행지침이 변경되었다고 그랬는데 주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변경된 내용?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객관화, 객관화해서 심의위원회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 기준,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분야 등 전문가가 3분의2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고 그 다음 심의위원회 중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토록 구성하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각 지자체 별로 심의위원 풀로 구성한 후 매 심의 시 풀제 인사 중에서 선정 위촉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지침이 되어져서 반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이 법개정 사항은 아니었고 권장사항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권장사항이라면 굳이 문제점이 있다면 안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리고 아까 당연직 위원이 부시장, 기획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시의회 의원 이렇게 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현행도 그렇게 되어져 있고
병욱

전병욱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당연직이라는 것이 조례에 없는데, 지금 문구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당연직이 저희들 조례에
병욱

전병욱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5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 기획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1인과 미술, 건축, 환경, 공공디자인, 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현행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이야기 아닙니까? 30인 이내에?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자, 그러면 10인 이내로 할 때 누가 들어갈 것이냐?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10인 이내로 할 때는 미술 장식품이 접수되었을 때 위원장이 관련 분야에 전문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 내용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조항은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할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 제2항에 개정안에 보면 다만 전문가가 전체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하고 그 다음에 제5호 1항에 위원회 구성에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심의가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10인 이하의 위원을 선정하여 심의한다, 5조 1항 그 조항을 적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제5조 1항 조항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부시장이, 아닌 말로 입맛되는 대로 골라서 10인 이내로 구성이 가능하다 그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입맛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때의 제출된 미술장식품의,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미술장식품이라고 하면 조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아닙니까. 그 사안에 맞추어서 전문가하고 위원을 선정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사실은 하고자 하는 쪽으로 갈 확률도 상당히 높거든요. 자, 이 시행지침의 어떤 개정이유가 장식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건축주의 위원들에 대한 로비가 걱정스러워서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집행부에서 사실은 원하는 쪽의 사람들을 선정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것은 우려 안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해봅니다, 우리가 우려를. 그 다음에 그 10명 중에 그러면 전체 30인 이내에서 3분의 2이상의 전문가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10인 이내에서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10인 이내 3분의 2 이상의 전문가로
병욱

전병욱위원

전문가로 하는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자, 그럴 경우에 부시장 들어가고 또 집행부에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기획문화국장이나 도시국장이 반드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위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 네 분은 두고 30명 구성할 때 26명은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위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30명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서 사안에 맞추어서 전체 전문가가 3분의2 이상이, 10명 중에 3분의2 이상이 되도록 선정을 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어질 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인 이내 중에서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장이니까 들어가야 되고 그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 다음에 기획문화국장은 담당국장이니까 아마 가야 될 것이고 도시국장도 분명히 가야 될 겁니다. 시의원 반드시 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3분의2가 안 됩니다. 10명을 하더라도 3분의 2가 안 돼요, 전문가가. 4명 빼고 나면 6명 밖에 안 돼요. 적어도 3분의 2가 되려고 하면 7명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부시장을 뺄 수도 없고 위원장이니까, 기획문화국장은 담당국장으로서 가야 될 것이고 건축에 관련 도시국장 가야 될 것이고 또 의회가 시민 대표로서 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3분의2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거기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부위원장을 제외한 10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11명이 되죠, 부위원장까지. 부위원장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본인은 빼고 10명이기 때문에 부위원장까지 포함하면 11명이 되어 집니다. 그럴 때는 3분의 2, 7명, 전문가 7명과 당연직 4명, 11명이 있는데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30인 이내는 위원장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들어갑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들어가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당연히 부위원장도 10인 이내에 포함이 됩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죠. 여기서 위원장을 제외한,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10인 이내에 위원을 선정한다고 하면 그 위원은 위원장도 10인 이내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 명기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해석이, 그러면 3분의 2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30인 이내에서 위원장이 한다면, 만약에 지금 상위법령에는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된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상에 있는 것이지. 만약에 조례상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했을 경우에 집행부의 부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나 부시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우리 의회로서는, 의원으로서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다소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지침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니까 좀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뒤에 참고자료에 보니까 별표 1의2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 금액입니다.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별표 1의2?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제24조 제5항에 관련된
병욱

전병욱위원

12조 5항에 관련된 것, 보니까 미술장식 사용금액이 건축비용이 얼마 이상, 얼마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건축비용이 아니고 미술장식품은 아까 2조에 나와지는 건물이, 면적이 10,000㎡ 이상일 때 설치 대상이 되어지고 그 설치대상에 대한 건축비가 나와집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건축비용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건축비용에 대해서 건축비용의 1000분의 5이상, 1000분의 7 이하의 범위
병욱

전병욱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법령입니까? 상위법입니까? 법령 되어 있는데 보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병욱

전병욱위원

법령이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법령인데 여기에 보니까 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시군 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 지역에는 또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지고 계시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현재 우리 조례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조례상에는 상위법에 이것이
병욱

전병욱위원

1000분의 3으로 되어 있죠? 제13조에 보면 공동주택은 1000분의 3, 영 제24조 제1항 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은 1000분의 7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13조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나와 있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공동주택이 왜 1000분의 3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
병욱

전병욱위원

이 조례 언제 변경된 겁니까? 개정 언제한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 조례는 2003년, 미술장식은 최초 조례가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최후에, 최종적으로 개정된 게, 최근에?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2001년 7월 20일 조례 495개정되고 2003년 1월 13일은 행정기구설치에 관해서 명칭만 변경되어 지고 그래서 2001년 7월 20일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2001년?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이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건데 3대 의회 때 이것을 만들었어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집행부하고 굉장한 줄다리기를 하다가 1000분의 5로 개정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1000분의 3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1000분의 3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2001년 7월 20일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이 우리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입니다. 위반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관련학계에서는 좀더 높여야 된다 라는 요청이 있었고 건축업계에서는 낮추어야 된다는 요구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많은 줄다리기를 하다가 1000분의 7을 하려고 하다가 1000분의 5로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현재 1000분의 3이 되어 있는 걸로 보면 이것은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왜 이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대로 뒀는지 모르겠네요. 관련법령에 시.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우리 진주시가 해당이 됩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미술장식 사용금액, 건축비용의 1000분의 5이상 1000분의 7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우리 조례에는 1000분의 3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이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 제12조 제5항 별표2에 보면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상 1000분의 7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대한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2001년도 개정되면서 1000분의 3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까지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5호에 보면 법 제2조 2항에 따른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2에 보면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 제12조 제5항 관련해서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상 1000분의 7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행 1000분의 3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법 제12조, 과장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5항에 보면 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의 2와 같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2와 같다
병욱

전병욱위원

1의 2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와 같다가 아니고. 그러면 1의 2가 뭐냐 하면 별표 1의2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000분의 5이상, 1000분의 7이거든요.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별표 2에 보면
병욱

전병욱위원

별표 2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자료를 아까 말씀주신 별표1의 2, 1항을 한번 보시면 별표 1의 2에 2호 1 보시면
병욱

전병욱위원

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상, 1000분의 7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제1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에는 또1000분의 5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 2호 내지 9호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아까 조례 설명한데 보면 신.구대비표를 위원님 한번 봐주시면 신.구대비표에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제2조 있습니다. 2조에 1이 공동주택이고 현행에 보면, 그 다음 2가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쭉 이래 가지고 6, 7, 8, 9호까지 신설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2호부터 9호까지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00분의 5이상, 1000분의 7이하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가격을 결정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1항을 제외한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2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호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공동주택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도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되어 있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이 공동주택을 이렇게 유독 낮게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제가 2001년 7월에 개정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 문화지표시설이나 공연장 이것은 사실은 어떤 문화예술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크게 다루지 않더라도 공동주택은 엄청난, 많은 주민들이 기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주택 쪽을 더 높여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낮추기보다는. 이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한 번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조금 전에 공연장, 집회장 하고 의료시설 병원하고 신규로 신설되는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맞추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개정된 부분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조례에 의하면 1000분의 7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굳이 안 높이더라도 공동주택을, 사실은 이 조례의 제정목적이 삭막한 공동주택을 좀더 문화공간으로 꾸며 보자는 것이 제일 근본취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굳이 낮추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동주택을 높여야 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대용 위원.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이 시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까 전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비용부담금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제기되었는데 이 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류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정대용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이유로 보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보류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찬반에 대한 방법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대용위원

거수로서 합시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보류안에 대해서 거수로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정대용 위원의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보류안에 대해서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심의와 현장확인 등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된 세 분을 비롯하여 전 위원께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즐거운 연말과 또 내년도 설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