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구자경 의원 5분자유발언
갑술
이갑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경제건설위원회 유계현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김충락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의원, 세 분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에 유계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의원
존경하는 이갑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유계현 의원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2007년 12월의 마지막 날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해 마다 이맘 때쯤이면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한해를 설계하기 위해 몸과 마음이 여러 가지로 바쁜 시기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특히 지난 12월 19일 치른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보면 현실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 나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행정도 많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대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계약심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계약심사제도란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정밀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사업비 산정의 오류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들은 공사발주나 용역, 물품구매 시 1차로 발주부서가 발주금액을 산정하고 계약부서에서 이를 기초로 예정금액을 결정해 오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발주금액 산정 시 원가계산 전문성 부족 등으로 과다하게 계산되거나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사전에 심사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며 민간기업의 원가계산 관리 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킨 것으로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2003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계약심사제도를 통하여 연간 평균 1,6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약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에 걸쳐 8,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이 절약한 예산으로 꼭 필요하면서도 예산부족으로 추진이 미루어졌던 큰 사업뿐만 아니라 서민을 위한 복지, 문화사업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과정에서 개발된 심사기법, 개선된 심사기준 및 내용 상 지적된 사항 등이 발주부서 전 직원에게 전파, 보급되면서 원가절감 경영마인드가 서울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확산되는 효과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2005년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절감의 성공적인 모델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전국 광역자치단체로서는 두 번째로 2006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9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시설 관리공단, 도시공사 등의 용역에도 이 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울산북구청이 2006년 9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서울 동작구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구 예산 10억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서울 마포구, 충남 아산시 등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투명한 예산집행과 아울러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절약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김충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의원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충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08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신설 초등학교에 당연히 설치되고 개설되어야 하는 통학로 및 안전시설물, 인도설치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는 진주시의 방만한 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설 금호초등학교는 2007년 5월에 교명공모 및 협의회를 개최하여 동년 9월 학교설치조례 입법을 예고하여 이후 간담회 및 설명회를 거쳐 2008년 1월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 10,913㎡, 연건평 8,453㎡의 24학급 규모로 840명의 학생을 모집, 개교예정인데 중요한 것은 사업기간이 2007년 3월 5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로 개교가 임박해 왔음에도 주변시설은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해당 학부모 및 주민들은 교육청과 진주시장께 여러 차례 진정서를 넣고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격분하고 등교 거부까지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데도 진주시는 방치만 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이곳 금호초등학교는 입지 여건상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규정에 관한 규칙 제89조 학교의 결정기준 3항에 따르면 급경사지, 저지대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라는 것과 5항 통학에 위험하거나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6항 일조, 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등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책무를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본 의원은 참진주 건설에 혼신을 다 하고 계시는 정영석 시장님께 몇 가지 시정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학생들이 등, 하교를 하려면 폭 20m의 급경사 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는데 이 곳에 사람과 자전거가 순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통학로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속차량에 의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통학로로 인한 학부모들의 근심 걱정 및 예견된 민원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는, 도로에서 학교 정문으로 내려가는 인도가 없는데 개설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며 인도개설 시 목재 데크판을 사용하여 어린이들이 미끄러짐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학교의 위치가 급경사도로 옆 언덕 밑에 있어 만약 시 차량이 학교를 덮칠 경우 큰재앙을 일으킬 소지가 크기에 경사지에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어린이 및 학교시설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2007년 8월 21일자로 진주경찰서의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지정에 따라 300m 스쿨존 설치와 각종 표지판, 과속방지턱, 교통신호기, 안전휀스 200m 설치 등 긴급한 설치 시설물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이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애시당초 학교부지로서의 입지 조건이나 일조권, 인도 개설 등 주변여건 상 부적합하다는 의견들이 거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현재 이곳으로 부지가 확정되었기에 지난 과거사는 접어두더라도 향후 일어날 학군 및 주변환경 조성에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관심을 기울 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꼭 해야 할, 없어서는 안 될 시설물에 대해 긴급을 요하는 만큼 시행을 촉구하고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 하교하면서 더 큰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의원
또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자경 의원입니다. 진주는 문화 예술의 도시입니다. 이처럼 문화 예술의 도시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문화기반시설은 열악하기 이를데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의 문화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에 500석 내지 700석 규모의 중극장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소관이라 진주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번에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계획에도 중극장 시설은 빠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진주는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조차도 김해 문화의 전당, 창원 성산아트홀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자라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도 진주의 문화 예술인들은 대관신청 때만 되면 전쟁을 벌이다시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주의 문화기반시설이 이처럼 열악한데 최근 재불화가 이성자 화백의 작품 기증을 계기로 진주시립미술 건립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재불화가 이성자 화백이 진주를 방문해 작품 300여점을 기증하겠다는 선언식을 가지면서 진주시립미술관 건립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후 8월 16일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시민모임 구성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제1차 준비위원회 구성에 이어 9월 14일에는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창립총회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쳐 11월 30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진주시민모임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시립미술관 건립 움직임에 대해 정영석 시장은 창립대회 인사말을 통해 2010년 전국체전이 열리고 2012년 혁신도시가 마무리되면 문화적 욕구가 증대해 미술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진주시립미술관은 진주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종합미술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2012년 이후에는 진주시립미술관 건립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시립미술관 건립을 계기로 문학관, 음악관 등 진주의 문화 예술의 역사를 한 곳에 볼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진주의 복합문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복합 문화공간 건립의 필요성을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진주에는 이성자 화백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화가 내고 박생강 화백을 비롯해 촉석루 그림의 대가 조영제 화백 등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립미술관 건립을 통해 이러한 진주의 인물들이 쌓아 올린 예술적 업적을 진주시의 문화유산으로 폭넓게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때 미술관은 물론이고 음악관, 문학관, 역사박물관 등 진주의 문화 예술의 역사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복합 문화시설이 반드시 진주에 세워져야 합니다. 진주역사박물관은 이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여론이 형성되어 물밑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의 문학인과 음악인을 중심으로 문학관과 음악관의 건립 필요성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부산에 있던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하는 대가로 진주에 세워진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의 역할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한동안 중극장 건립과 함께 진주시립문화예술회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시립미술관 건립을 계기로 진주시립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나 미술관, 음악관, 문학관, 역사박물관 등이 한 자리에 모인 복합 문화공간 건립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립미술관도 중요하지만 현 진주의 상황을 살펴 보면 중극장 규모의 공연장과 지역의 작가들이 마음 놓고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공간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남 문화예술회관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중극장 건립과 전시공간 확보 문제는 지금껏 진주의 문화 예술인들이 목소리를 높여온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립미술관 건립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작 이 같은 중요한 현안사업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시립미술관이 건립된다면 향후 문학인들은 그들만의 문학관 건립을 요구하고, 음악인들은 음악관 건립을 주장할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중복투자 등으로 문학관이나 음악관, 역사박물관 등은 최소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될지도 모르고, 사업 자체도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립미술관 건립을 계기로 미술관, 문학관, 음악관, 역사박물관 등이 포함된 진주시립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복합 문화공간 건립을 위한 범시민적인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주는 고려시대 이후로 경남지역 문화 예술의 수도로 자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화 예술의 변방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주에 복합 문화공간이 들어설 수만 있다면 옛날의 명성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진주의 문화 예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에 강면중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현철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0월 25일 진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 통보에 따라 진주시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이와 병행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182만원을 209만7,4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제1조와 제2조 제2항을 개정하였으며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현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대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기획총무위원장대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대용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진주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내용이 동사무소가 이제는 민관이 함께 주민통합 서비스를 실현하는 곳으로서 달라진 기능에 맞게 주민센터로 동사무소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대용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양해영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사회산업위원장대리
사회산업위원회 양해영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의안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진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인용한 용어 및 조항정리와 자활사업 자금의 이자상환 연체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자활공동체에 대여금 연체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기금관리 공무원의 직위명칭을 현행 기구명칭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시민의 건전한 마음과 건강한 신체를 가꾸기 위해 도시행정 전반에 건강의 개념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입니다. 동 조례안은 하수도 법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상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의안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양해영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중 의원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7인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 감면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6을 경감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 강면중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장 강면중 의원입니다. 보고하는 내용은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과 감사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공통사항이 21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14건, 기획문화국 소관 98건, 총무국 소관 111건으로 전체 244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담당관 국, 사무소 행정업무 처리 전반과 읍면동에 대한 사항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서 시정처리 요구사항 20건, 건의사항 17건으로서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6페이지 기타 심사의견으로서는 감사의 주안은 시정의 최대 현안인 남가람 신도시건설과 전국체전 대비 업무 중 가장 주된 사업인 종합경기장 건설 채비와 현재 발주 중인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문산공설운동장 정비 등의 실태를 확인해 보고,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문화축제와 소싸움 경기장 등 관광객 유치시책과 이에 필수적인 시정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업무로서는 조례제정 특위에서 다루었던 사항의 이행 여부와 이현동 체육시설부지 매각 등 대처상황과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교육경비지원사업,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재산관리 등 회계행정 전반을 점검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난 1년간 시정 성과를 볼 때 전 공무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심한 부분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주요 현안사업의 의회보고 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진솔하고 사실적인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국장과 과장을 포함한 업무담당 및 담당자의 열성적인 수강태도를 높이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이인기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감사보고서 유인물 59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진주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은 주민생활지원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18건, 주민생활지원국 96건, 농업기술센터 85건, 보건소 26건, 상하수도사업소 37건 등 총 262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국, 소, 사업소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처리요구 20건과 건의사항 4건, 총 24건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2007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국, 소, 사업소 업무에 대한 시정성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면 복지 종합평가 및 기초생활분야 전국 최우수, 수출 농업단체 부문 대상과 수출시책평가 6년 연속 최우수, 구강보건사업 전국 최우수 등 중앙부처로부터의 우수한 평가결과에서 보듯이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충실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을 높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으나 일부 업무에 대하여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었으며 그 내용 또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고, 실, 국, 소장과 과, 소장 등 관계 공무원은 대상 사무의 책임자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적절치 못한 답변을 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실, 국, 소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와 조율이 미흡했던 부분 등이 이번 행정 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행정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 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위원장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중 의원입니다. 유인물 10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은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차량등록사업소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 부서별 공통사항 25건, 재정경제국 소관 112건, 건설도시국 소관 127건 총 264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처리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 130페이지입니다. 여섯째,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서 시정처리 요구사항 26건과 건의사항 24건 총 50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분야별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48페이지입니다. 일곱째, 기타 감사의견은 행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 볼 때 먼저 지역경제 활력과 해외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기계벨트 로드쇼 참가와 외국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지방대생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취업난과 구인난 해결을 위해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다수 간의 고용창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 및 바이오전문단지 조성과 실크산업 전문단지조성, 사봉임대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교 가설, 말티고개 확포장공사, 선학아파트 부흥교 간 도로확포장 공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도시발전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아쉬웠던 부분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재 지적되는 사례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의 계속된 지연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위한 신속한 행정조치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였으며,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소수 편입토지 보상 미협의로 인한 장기사업 지연 및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지 못하는 등 의 안이한 행정처리 업무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인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 답변 등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기간 동안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정해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