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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15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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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보직 변경된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14일자 우리시 정기인사발령에 의하여 자리를 옮긴 경제건설위원회 관련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춘 건설과장의 퇴임으로 정촌면장에서 건설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강홍기 건설과장입니다. 심재상 도시과장의 퇴임으로 문산읍장에서 도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양동성 도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05분 개의

최임식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8년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008년 첫 번째 임시회를 개최하며 올 한해도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시다. 2008년 2월 14일 제1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위원회 활동은 2월 15일 하루만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진주시 지하수 조례안 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레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임식위원장대리

설명하기 전에 건설도시국 과장님들은 업무를, 예.

일부 공무원 퇴장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행자부 지방세제팀-2481호 및 경상남도 세정과-10235호에 의거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조례를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부부합산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전용면적 35㎡이하,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한 사항입니다. 나, 도서관, 과학관 등에 대한 감면 요건을 강화하고, 다,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을 전국감면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으로 시군조례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 시장정비사업 감면대상은 부동산 중에서 비주거 부동산에 한해서만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조문을 정정하고 초전.장재공업지역에 대한 조문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는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전용면적이 35㎡라고 했는데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85㎡.

최임식위원장대리

잘못되었죠? 85㎡라고 했어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최임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자체단체 간 유사 제증명의 수수료 요율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요율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 기준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만원, 신설이 되겠습니다. 나,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만원,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 1통당 종전의 6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라, 공유재산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 1건당 종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잡종재산 대부는 용어를 공유재산 대부(신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마, 공유재산 대부 신청은 공유재산 계속대부에서 공유재산의 대부(연장)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바, 의료기관등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1건당 종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고, 사, 의료기관 개설 허가 수수료는 1건당 종전 4,000원에서 6만원 되어 있던 것을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아,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허가 수수료는 1건당 종전 2만원에서 3만원까지 되어 있던 것을 4만원으로 통합해서 증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는 1건당 종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고, 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는 신설사항으로 1필지당 1천원, 칼라발급 또는 도면 접수시에는 1,500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는 1건당 종전 2만원에서 3만원을 인상하고, 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는 1건당 종전 5,000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제1호에 8․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체육시설업 외 2건이 신규로 들어가겠습니다. 별표1 중 제3호 공장등록증명의 요액을 6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별표1 중 제6호 잡종재산 대부의 공유재산 대부로 하고 요액 3,000원을 5,000원으로 하며, 동호 2 공유재산 계속대부를 공유재산 대부(연장)로 한다. 별표1 중 제7호(1)의 요액 1만원을 2만원으로, 동호 (6)의 요액 6만원을 10만원으로, 동호 (7)의 요액 4만원을 10만원으로, 동호 (8)의 요액 3만원을 4만원으로 하며, 동호 (9)의 요액 2만원을 4만원으로 하고, 동호 (10)의 요액 3만원을 4만원으로 한다. 별표1 중 제9호에 (7)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 비고칸에 칼라 또는 도면 첨부 시 1,500만원. 별표1 중 제12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란의 법인요액 2만원을 3만원으로 하고, 공인중개사 요액 5,000원을 2만원으로 한다. 이상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임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자치단체는 동일하도록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최임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진철입니다.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18번입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합 관계가 있는 시내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운행체계 개선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인과의 의견을 원활히 심사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함. 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1번은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2번은 지역순환버스 운행에 따른 노선 분할 및 신설에 관한 사항, 3번,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방안과 및 서비스 개선 평가에 관한 사항, 4번, 시내버스, 택시의 요금 조정과 정원감차에 과한 사항, 5번, 기타 교통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위원회의 구성을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함. 안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위원은 진주시의 교통행정담당 국장님과 건설도시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고 진주시의회 의원님 1인, 교통전문가 2인, 학계․언론인 3인, 관련업계 관계자 3인, 시민단체 2인, 기타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 1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4조에 규정하고 있고, 라, 회의는 업체관계자를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한 의견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함. 안 제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 진주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위원회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했었고, 입법예고는 20일 이상을 거쳤습니다. 진주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내버스, 택시 등 교통수잔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운영체계 개선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자문기구로서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호, 시내버스의 노선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2호, 지역순환버스 운행에 따른 노선 분할 및 신설에 관한 사항, 3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방안 및 서비스 개선 평가에 관한 사항, 4호, 시내버스, 택시의 요금조정과 증․감차에 관한 사항, 5호, 기타 교통발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호, 진주시의 교통행정담당 국장 및 건설도시담당 국장, 진주시의회 의원 1인, 교통전문가 2인, 학계 2인, 언론인 1인, 시민단체 2인, 관련업계 관계자 3인, 기타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 1인으로 했습니다. 제4조 위촉위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항, 위원이 임기 중 해촉된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항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교통행정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된다. 제6조 운영, 1항 회의는 업체관계자를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한 의견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한다. 2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 수시 소집한다. 3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공무원, 이해관계 당사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항,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7조 실무의원회입니다. 1항, 위원장은 교통행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였고, 2항,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8조 비밀엄수,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1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2호,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실비변상, 진주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였고, 이상으로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임식위원장대리

교통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페이지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1명이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은, 뒤에 교통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교통행정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되어 있는데 결국 교통행정담당국장이 부위원장으로 합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부위원장에는 직책이 없으니까 교통행정담당국장께서 위원장이 안 계시면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직위자체는 없습니다.

정철규위원

대부분 조례에 위원회 구성은 부위원장이 대부분 되어있는데 부위원장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교통관련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위원장을 교통행정담당 국장님이 당연직이 되면 타 학계나 전문가들이 오면 모양이 안 맞고 그래서 부위원장을 위원으로 하면서 위원장이 안 계실 때는 교통행정담당 국장이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위원 위촉도 회계사나 노무사 정도는 위원 구성하는데 필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들도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교통 쪽으로, 이 앞에 발전협의회 할 적에 20명의 위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 전문성이 없는 부분은 빼고 15명으로 하면서 교통관련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정철규위원

제4조에 위촉위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랬는데 저번에 특별위원회 진주시 조례 개정하면서 2년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원의 임기를 각 조례마다 수정한상 싶거든요. 맞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타 조례하고 비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정철규 위원님 말씀이 지난번 특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셨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이 분야는 전문가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통전문가 이런 분들도, 우리 시내에는 교통전문가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발전연구원, 서울에 있는 교통연구원도 있고, 서울에는 또 그것이 잘, 사전에 지난해부터 추진을 하면서 접촉을 해 봤습니다. 해 보는데 잘 안 오고 해서, 그래서 전문가 그룹을 2년마다, 그러니까 4년 되면 또 바꿔야 되고 또 4년 되면 바꿔야 되고 그런 전문가 그룹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회 연임이나 1회를 저희들이 삽입을 안 썼습니다. 안 시켰습니다.

정철규위원

구성에 보면 그렇게 전문가, 시민단체나 언론계, 학계 뭐, 학계가 최고 문제입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되면 전문가하고 학계가 구하기가 힘듭니다.

정철규위원

뭐 전문가...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의회 위원님이나 언론, 시민단체 이것은 바꿔도 되는데, 나중에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좀 특이한 위원이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정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임식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년 임기에 1회 연임해도 4년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발전위원회가 굳이 10년을 가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학계 언론인도 4년이란 세월이 지나면 새로운 교수 집단이나 언론집단들이 나오고 시민단체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왜냐 하면 시민단체나 언론인 쪽에도 대부분 4년 이상은 잘 안 갑니다, 임기가. 그래서 특별하게 물론 교통전문가, 아까 도 개발연구원이나 중앙 쪽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할 수 있는데 2년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부분은 바꾸고 이 부분은 안 바꾸고 계속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뭐 수정 의결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연임이란 이 규정이 포괄적인 규정이지요. 강제 규정이나 임의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재위촉을 하면서, 물론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이나 경남발전연구원도 다른 가 버리고 하면 어차피 다시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특위하고 그런 형평 문제가 계시면 수정 의결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장대리

김종갑 위원님.

김종갑위원

36페이지, 제3조 구성 관계, 제6항에 시민단체 2인하고 제8항에 기타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제6항하고 제8항하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시민단체는 교통관련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김종갑위원

시민단체에?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교통을 다루는 시민단체가 있고 그 분들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8번에 주민 신망이 두텁고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 이 부분도 교통관련,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김종갑위원

전문가?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시에 관련업무를 보신 국장님 출신이라든지 사회인이라도 신망이 두텁고 이 부분에 많이 아는 분이 계시면 위촉하려고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제1항에서 제8항까지 상위법에 준한 겁니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조정할 수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제1항은 관련국장님들 당연직으로서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8항 같은 경우에.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상위법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종갑위원

아, 없어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갑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민단체 2인이 있기 때문에 관련업체 관계자 3인이거든요. 그래서 관련업체가 버스 같은 경우에는 몇 개 회사입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버스가 5개사인데요, 그 중에서 부산교통, 영화여객, 대한여객 3개가 한 회사로 보고 시민버스하고 삼성교통 3사를 대표할 수 있는 3명으로

김종갑위원

고루고루 되겠네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갑위원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조정이 된다면, 그리고 위촉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임기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연임하는 것 보다, 연임은 계속 하는데 1회 정도나 넣어서 한정을 지우고, 교체에 업무상 힘들더라도 한정을 지어서 기간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수정 의결되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최임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지면 협의회 조례는 폐지가 될 것이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협의회 조례가 아니고
자경

구자경위원

규칙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규정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규정 그 부분은 폐지가 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8번항 같은 경우는 사실 위쪽에 보면 교통전문가도 2인이 들어가시고 교통행정담당국장 해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포함이 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아무래도 관련업종에 분야든지 그쪽, 물론 퇴직하시고 계신 그런 분들도 좋지만 순수하게 시민들 주민들 중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주변에 많이 듣고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와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이면 더 좋다 싶거든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8번항은 반드시 그런 분을 심사숙고하셔서 한분을 선임을 해 주시면 싶고, 이렇게 위원회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큰 의견은 없다 싶습니다. 원안대로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8번항에 조금만, 지난번에 협의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아마 상임위에서도 조례로 격상을 시키자고 말씀이 계셨고 지난번 준공영제 공청회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8번항은 조금 전에 구자경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이 위원회가 나중에 실제 운영과정에서에서는 첨예하게 의견 대립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 그렇게 됩니다. 조금 폭넓게 보면 이해조정자, 조정관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장대리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이 조례안대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이 되면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중교통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행정에서 직권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들을 위원회에 부의를 거쳐서 한 번 더 매끄럽게 시민이 업체가 원하는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의결을 해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계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본 위원은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해결해야 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맡아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인데 이번 연말에 동부5개면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해서 70여개 마을을 순방을 했습니다. 마을경로당을 쭉 한번 돌아보니까 동부5개면 같은 경우에 전 마을에서 제일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 시내버스 교통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도 좀 있었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한 예도 있었습니다만 전년도에도 실제로 동부5개면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운행하겠다 해서 예산까지 다 확보한 그런 사항에서 전혀 시행이 안 되어버리고 무산되어버리고, 올해도 하반기부터 마을버스 운행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과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답변은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실행을 못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올하반기에는 반드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부5개면 같은 경우에 시내버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 직접적으로 대하고 있는 특히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참 어렵습니다. 담당부서에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냥 예사롭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작년에 재작년 계속 누차 답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교통발전위원회 구성이 되면 작년에 용역결과도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조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별 문제가 없다 생각이듭니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위원님들 걱정하셨던 부분, 임기 건하고 구성 건 문제는 일단 집행부에서 1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정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원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지 지하수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홍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님,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지하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정목적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2, 주요내용 안 제3조에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을 정함. 안 제4조,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함. 수질보조 해 줄 시설이라 함은 국가에서 지정해서 국가에서 지하수 측정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같은 것을 말씀합니다. 안 제6조 및 제8조,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규정입니다. 위원장은 건설국장님이고 위원은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안 제10조 우리시 지하수의 적정 개발․이용과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 지하수법 제30조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징수에 대한 규정입니다. 저희들이 건수가 633건 정도 지하수에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간 8억8,000정도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 내지 25조,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이의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세 번째, 가, 관계법규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관련부서는 경상남도 환경지원과 수계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계약담당, 세무과 세와수입담당, 수도과 요금계, 하수과 행정계가 되겠습니다. 라, 기타 입법예고기간은 20일로서 의견 청취가 없었습니다. 다음 지하수 조례안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지하수 이용자라 함은 법 제7조, 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방․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호, 지하수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진주시장이 부과․징수한 요금을 말한다. 3호,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하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호,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산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할 때 예치되는 원상복구의 이행보증금을 다음 각호로 정한다. 1호,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의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굴착비용을 100분의 10, 2호, 지하수개발․이용 굴착비가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200만원 미만을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1항, 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1호, 법 제17조의제2항에 의거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이용시설, 법 제17조제2항에 지하수 관측조사는 지하수 수위변동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정해서 관측하는 지하수 관측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2호, 전시 기타 비상시에 대비 비상급수시설로 우리 진주시는 70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50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입니다. 세 번째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그 밖에 인정이라 하면 혹시 수해같은 것이 나서 행정적으로 고시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면제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2장 지하수관리위원회, 제5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듣기 위하여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호,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에 관한 사항, 2호,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호,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수량에 관한 사항, 4호, 영 제2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오염평가서에 관한 사항, 5호, 영 제26조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6호,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호, 진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중에 한 분, 2호, 진주시 소속 공무원 중 하수과장, 수도과장, 3호,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호,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및 임․직원, 5호,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라 하겠습니다. 환경단체 같은 것을 말씀하시겠습니다. 또 제4조에 영리단체 자문기관은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한국기술연구원 같은 그런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6호, 법 제2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협회의 임․직원, 거기는 지하수 협회같은 데가 되겠습니다. 7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기만료 전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호,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호,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8조 위원회의 운영,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5항,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6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8항,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제10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2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3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호,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

최임식위원장대리

과장님, 각 호에 애매하게 할 부분만, 제목하고 중요한 부분만 일단 말씀하세요. 통상적인 부분은 놔놓고, 제14조라든지.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제16조에 가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 1항 1호, 법 제30조3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면제되는 부분입니다. 과태료 부분 면제, 농업용수하고 가정용수에 대해서 면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900개의 지하수가 있지만 실제 부과될 수 있는 것은 한 600개 정도 부과가 됩니다.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면제가 된다는 규정입니다. 다른 것은 일상 표준안에 대해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같기 때문에 거의 다른 법하고 대동소이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위반사항 별지서식도 다음과 같고, 과태료 처분 통지 내역도 별첨 과태료 독촉장,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최임식위원장대리

과태료 부과기준, 의견청취, 이의제기, 강제징수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진주시는 다 같죠?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세무과하고 똑같이, 똑같은 관례로, 표준안에 따라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지하수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임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위원님, 지하수에 관련해서 하실 것 있습니까?

김종갑위원

예, 없습니다.

최임식위원장대리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4조에 보면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되어 있는데 제4조 3호에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정도도 이 수질검사수수료가 보조가 됩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아니되고, 그 밖에 인정하는 지하수 시설은 아까 잠깐 수해같은 것 났을 적에 급하게 한 그것에 대해서

정철규위원

그럼 단지 수해로 인했을 때 하고?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법 1호, 2호, 3호인데 그밖에는 1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하수시설에 대해서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사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는 아닙니다.

정철규위원

산출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방법. 그러니까 톤당으로 계산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아, 그것은 한강수계, 제16조에 보면 제3항이 있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2항에 보면 이용부담금은 취수량에 의해서 하는데 계량기 돌아간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산정합니다. 산정을 하는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톤당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톤당 160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80원, 2분의 1로 경감해서 50% 해서 80원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정철규위원

그래, 계상 방법이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톤당.

정철규위원

톤당하는 방법이 여기에, 지금 유량계를 해서 지하수 양을 한마디로 말해서 계량기가 돌아가는 양만큼 해서 이용부담금을 메긴다 이 소리입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래, 계산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톤당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취수량에 80을 곱해서

정철규위원

그러니까 제16조에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안할 때는 사실 모르고 있었는 거라. 이 조례안을 놓고 봤을 때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그 산정방법이 제16조 제2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별로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 이용부담금이 얼마냐 하면 톤당 160원이거든요.

정철규위원

톤당 160원.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160원 곱하기 100분의 50

정철규위원

100분의 50.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곱하기 분기별로 지하수 취수량.

최임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영업용은 계량기를 안답니까? 일반 농업용하고 가정용은 계량기가 없어도.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농사용 같은 경우에는 물 이용부담금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농사용은 빠집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지하수 사용료 부과대상 아니고요, 영업용, 주로 영업용, 상수도 검침하면서 쓰는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목욕탕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목욕탕 같은 주로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정철규위원

부과대상 용도가 그럼 공업용은 어떻게 됩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공업용은 해당이 됩니다.

정철규위원

공업용하고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목욕탕.

정철규위원

근린생활시설 목욕탕?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정철규위원

대형식당은?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대형식당도 해당이 되지요.

정철규위원

해당되고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정철규위원

그럼 단지 가정용하고 농업용하고는 빠진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위원님 계시는 상평동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지하수관

윤춘수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철규위원

예.
담당

리담당지하수관

윤춘수 제16조에 보시면 1항에서 면제되는 것이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거기서 학교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가정용수, 상수도 미보급지역은 면제가 됩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국방군사시설, 재해시설, 농업용시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정철규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제16조 1항, 2항, 3항, 4항 자료를 가지고는, 법 제30조 제3항 1호 이것 갖고는 이 조항을 다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 부분이데 그래서 내가 물어 본 겁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법 제30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어떤 것이 면제되나 하면 제1항 제1호는 국방군사시설이다, 제2호는 재해시설이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으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미안합니다.

정철규위원

위원 구성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 있었지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정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임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기 전에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재정국장님도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것인데 조례안도 미리 우송을 해 주고,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보내주시면, 갑자기 와서 보면 어렵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임식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하수 조례안의 원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지하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