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병수 의원 발언

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자년 새해 들어 첫 번째로 열리는 제11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2008년도 새로운 의정을 열어가는 뜻깊은 날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 진주시 의회는 열린의회 바른의정으로 시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기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시민의 참 뜻을 대변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열린의회로서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제115회 임시회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 개정안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심의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심의 의결에 앞서 지난 1월 24일 인사 이동된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수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기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4일자 우리시 인사 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에서 자리를 옮긴 김성봉 주민생활지원 과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인사)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자리를 옮긴 박재수 사회위생 과장 소개드립니다. (인사) 상대 2동 사무소에서 자리를 옮긴 전진열 종합사회복지관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과 관련 없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진주시 오수 처리에 관한 축산 폐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이 폐지 되면서 오수분뇨 분야는 하수도 부분으로 이관되고 축산 폐수 분야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이고 그 다음 용어 정의, 그 다음 가축 사용 제한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사육 허가 절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진주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 1마리 이상의 사육을 말한다. 3. 제한 지역이라 함은 가축 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기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정의와 같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 1항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의 전부 제한지역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2항 가축사육의 일부 제한지역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진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각급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호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안의 가축 3호 도축장 등에서 도축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호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4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의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허가를 받은 자가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가축사육 허가절차, 1항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축사육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축사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가축의 사육을 허가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축사육 허가증을 교부하고, 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를 사육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4항 가축의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사육장을 청결히 관리하여야 하고, 가축의 배설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악취나 기생물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항 시장은 가축의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 경과조치, 1항,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가축사육 제한 지역 안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거나 가축 사육을 목적으로 건축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 등을 득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가축 사육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다. 2항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1 가축 사육 전부 제한 지역 별표 2 가축 사육 일부 제한 지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우리 가축 사육 전부지역에 해당되는 시내 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상 가축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대상 가축은 가축법에 정의된 가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우리 애완용이나 방범용 가축은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이병수위원
그래서 제가 4조 4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하고 애완용이 해당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축의 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사육장을 청결히 관리 하여야 하고 가축의 배설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악취나 기생물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애완용이라 해서 심지어 식당에 까지 개를 보듬고 들어와서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 법으로 그런 법까지는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병수위원
애완용 사육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한 마리 이상은 일단 사육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애완용 동물은 그 가축에서 제외 된다는 그런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렇지만 애완용이라면 사육 범위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완용이라고 해서 우리 시민에게 위해를 준다든지 이용하는 시민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 법 취지는 가축 제한 지역을 정하고 또 제한 지역을 정해서 제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서 가축을 길러 라는 취지이고 공중 보건상에 있어서 어떤 애완용이나 일반개를 데리고 나왔을 때는 공중 도덕상 해당되는 것이지 이 법에 대해서는 제재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식당 주인이 이 식당에서는 애완용동물을 데리고와서 밥을 먹을 수 없다든지 이런 도덕상의 문제이지 우리 법에서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이병수위원
우리 과장님 소관은 우리 축산 폐수에 관한 조례만 해당 된다는 것이죠? 공중위생은 해당이 안 되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주시 오수 분뇨 축산 폐수에 관한 법이 이 조례가 오수 분뇨는 하수 분야로 가고 가축 분뇨만 별도 떨어져 나온 조례이기 때문에 가축 분뇨에 관한 명칭 변경과 더불어서 기존 있는 법 그대로 승계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별표에 제외된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제외된 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은 전부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고 일부 제한 지역은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 든지 농촌 지역이라 든지 이런 것은 일부 제한 지역으로 허가를 받아서 적정한 처리를 한 후에 가축을 키우라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우리 농촌 동에는 일부 어떤 지역을 제외하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농촌에 개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를 키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별표 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면의 경우에는 수변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대평면의 경우 이 마을들이 수변지구 지정이 안된 마을들 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대평 하촌, 당촌, 상촌, 대촌 신풍 마을 등 이 지역만 일부 제한 지역입니다.

이병수위원
이 지역은 이 마을의 성격으로 봐서는 진양호를 제일 근접한 마을들인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 지역으로서 반드시 가축을 기르려고 하면 우리시에....

이병수위원
그러면 가축 보호법에 의해서 어떤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우리 진주시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병수위원
그래서 일부 제한 지역이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적정하게 처리하여, 이 문구는 악취나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문제인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공무원 재량 행위로 할 수 있습니다.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으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판단했을 때 이런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환경적인 위해가 없겠다는 그런 것이 공무원 재량 요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생각합니다.

이인기위원장
이것이 특별한 규정이 없이 적정하게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애매모호한데 이것이 만약 사육 농가에서 주민이 불편하다고 이야기 하면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축에 따라서 돼지 농장에서는 적정 처리는 어떤 돼지의 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오리 농장은 오리 농장대로 또 개 사육은 개 사육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적정한 처리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돼지는 어떤 규정이 있을 것이고 소는 어떤 규정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개별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개별법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운 것은 주민의 민원이 발생 되었을 경우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청결치 못할 경우에는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적정한 이라는 이것이 표현이 적정한지 모르겠네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적정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개나 오리나 이런 방법은 실질적으로 처리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이 판단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변 환경에 오염이 되겠구나 하는 이런....

이인기위원장
통상 관례에 준한다. 이런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소.돼지는 분명하게 어떤 처리를 하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가축 사육 전부 제한지역하고 가축 사육 일부 제한 지역 안 있습니까? 별표1, 별표 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이것이 2007년도 7월 27일에도 해당 지역의 표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시 전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자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 안 되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별표1, 별표2 이것도 그대로 따라온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조현신위원
이 지역도?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런데 해당지역에 법률이 사실 조례 개정이 좀 되면서 일부 조금 변경되어야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수시로 조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수시로 변경하려고 해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할 때, 조례 개정을 할 때 해당 지역을 다시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니까 별표2 가축 사육 일부 제한 지역은 제가 보니까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없는데 가축 사육 전부 제한 지역은 보니까 하대1동 밑으로 보니까 망경동 하고는 조금 향후에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분명히 이런 사항은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지역을 명확하게 전수 조사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한 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 일단 제한 지역으로 우리가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고 동에서 다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고 일부 제한 지역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수질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든지 수변 구역이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구분되어서....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별표1에 보면 가축사육 전부 제한 지역인데 예를 들어 우리 가호동을 예를 들면 가축 사용 전부 제한 지역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주거 밀집지역인데 빠진 곳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향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이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사육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해당 되는 가축중 이동을 해서 폐수가 발생할 시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동을 해서 축산 폐수가 발생될 시는 양돈축산 소.돼지....

이병수위원
개의 경우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개 같은 경우는 문제는 문제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 신고 없이 어떤 농정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론 우리 농지 전용에서부터 시작해서 농정기획과나 환경 보호과나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어쨌든 이 조항을 실질적인 조례를 몰라서 하는 경우도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알면 그렇게 몰래 살짝 키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행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각종 민원이 생기면 항상 민원이 들어 오는 법입니다.

이병수위원
이동하는 가축이 우리 과장님 업무 소관입니까? 소관 밖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동 하는 가축이 없지 않습니까?

이병수위원
개의 경우는 이동을 많이 하니까.... 공원이나 마을에....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경범죄로 다스릴 법이지 이 법으로는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범죄로서 벌금 얼마 과태료를 매기는 것입니다.

이병수위원
일전에 일간지에 소개된 내용을 봤는데 동물 보호법에 관계 되는 내용이어서....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 집단 가축을 사육했을 경우에 허가받을 수 있는 지역, 없는 지역 이런 것입니다.

이병수위원
가축의 정의에 해당 되는 가축으로서 다른 가축들이야 다 사육장내에서 사육이 되고 있지만 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 법에서 벗어나는 경우인데 개를 공원에 데리고 온다든지 자기 애완용 개를 안고 다닌다든지 그 자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그 자체로 오염 행위를 일으킨다든지 그 사항까지는 여기에서 다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병수위원
이동하는 가축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많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일간지에 소개 되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본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축 분뇨에 관한 법에 따라서 위임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분뇨라 함은 집에서 발생하는 것도 분뇨이고 밖에서 발생하는 것도 분뇨이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애완동물이나 이런 동물을 끌고 다니면서 오염시키는 것 까지는 이 법으로는 이 법에서 벗어나는 행위이다,

이병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이 과장님 소관인지 아닌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대기쪽으로....

이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과장님께서 애완용은 가축으로 볼 수 없고 이것이 상위법에서부터 그렇게 나온 것이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언론이나 이런 데서 가끔씩 나오는데 상위법이 바뀌어야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여기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