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충락 의원 발언
면중
강면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보직 변경된 인사발령사항을 기획문화국장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황양규입니다. 강면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1월 14일자 우리 시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지동에서 진주성관리사무소로 자리를 옮긴 권영환 진주성관리사무소 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총무과장 성종범입니다.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세관련 사무 중에서 징수 독려 사무 일부하고 부과 기초자료 조사업무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서 시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상의 사무위임 근거조항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종전의 지방자치법 95조를 제104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세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세무과 소관을 안 제2조 별표에 신설을 하고 시세 사무의 징수독려 부분하고 시세부과에 필요한 기초자료조사 중에서 법인과 종중 등 소유권이 불명확한 재산에 한해서 이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세 징수독려도 소액,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30만원 이하 소액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소액 징수 독려에 한해서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법상 제104조, 지방세법 제4조,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하고 별표 중 총무과란 다음에 세무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기 말씀드린 바와 같고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권한사무위임 현행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음에 세무과를 신설해서 시세 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시세 징수독려, 2. 시세 부과에 필요한 기초 자료조사 이것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성종범 총무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각종 시세의 납기 내 징수, 체납세의 징수독려와 법인 종중 등 소유권 불명확한 재산 등 시세의 부과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케 함으로써 방대한 시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증되어 지고 있는 체납세를 징수 독려하려는 권한의 위임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세법 등 상위 법령과 충돌됨이 없고 기존의 권한위임 사무와도 상충됨이 없으며, 위임업무의 중요도나 업무량을 감안할 때 현재의 읍면동 편제나 인력으로 충분히 위임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무위임조례 관계인데 이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각 읍면동 중에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지금 현재 민원이라든지 처리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원 조례 규정에 따라서 이 부분을, 자꾸 업무를 읍면동에 위임을 하게 되면 더 과중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해결,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에 비해서 약 260명 정도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몇 년 사이에. 물론 신문 상으로도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참여정부, 지난 노무현 정권 들고 난 이후에 지방직만 아니지만 국가직도 상당히 많은 공무원이 증원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나서 제일 먼저 대두되는 이야기가 작은 정부를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이런 현재의 정원 조례상에 있는 인원을 100% 다 채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늘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행정업무를 봐서는 당연히 정원에 맞게끔 채워드리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재 조금 결원도 많고 그래서 새 정부 들고 난 이후의 어떤 인력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을 저희들이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큰 변화가 없으면 조금 인력을 충원 계획으로 있고 만일의 경우에 과거 그런 경험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구조조정이나 기구개편을 하도록 방침이 내려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떤 정부의 방침을 한번 보고 별도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 정원조례가 언제쯤 만들어진 겁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지금 수시로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3, 4년부터,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4년 전부터 인력이 200여명, 25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최근에, 1, 2년 사이에 초장이라든지 가호동 쪽이라든지 금산이라든지 문산이라든지 이런데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야기도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어떻게 좀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리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무위임조례가, 이런 한 가지라도 읍면동으로 이관되면 업무자체가 오히려 더 과중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리 싶습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정대용 위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동에서 직접 주민에게 부과할 수 있는 세목이, 여러 가지 세목 중에 다 읍면동에서 직접 부과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조례상에 위임하고자 하는 부분은 징수 독려

정대용위원
징수 독려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징수 독려만, 부과는 본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조사도 전체 조사가 아니고, 어떤 부과자료조사 전체가 아니고 종중재산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소유권이 불명확해 가지고 본청에서 읍면동까지 출장을 가서 현지에 가서 물어서 현황을 조사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만 읍면동에서 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과부분은 전혀 읍면동으로 위임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