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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116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8-03-17

정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면중

강면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총무과장 성종범입니다. 먼저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에서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8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는 지난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선거사무관리 기준인구수를 저희들이 통보를 한 것이 331,486명입니다. 그 중에서 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이 251,000명인데 지난 3월 14일 예비선거인 명부를 출력한 결과에 인구 수는 331,550명, 선거인 수는 251,943명으로 인구 대비해서 선거인 수가 7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거일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4월 9일이고 지난, 선거를 위해서 사직한 단체원과 이.통.반장이 전부 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인명부 작성 및 부재자 신고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이고 후보자 등록은 3월 25일부터 26일 이틀간입니다. 그리고 법정 선거기간은 3월 27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의원 보궐선거는 6월 3일에 시행되고 부재자투표는 4월 3일과 4월 4일 이틀간 시민홀과 금산면사무소에 투표소를 설치해서 투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체전대비 문화시민 질서운동입니다.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선진 시민의식 정착 시까지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동안에 지난 해 발대식을 가지고 질서의식 영상물을 제작해서 상영을 한 바도 있고 작년 1년 동안 질서캠페인과 환경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4월 선거가 끝나고 날씨가 풀려서 시민 활동이 활발해지는 4월 이후부터 기초질서 확립, 깨끗한 진주 가꾸기, 시민 친절운동 세 가지 큰 테마를 가지고 2010년까지는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시는 금년도에 3무 4권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무는 불법주정차, 불법쓰레기 투기, 불법광고물 부착 이 3개를 없애겠다는 것이고, 4권은 교통질서와 보행질서, 환경보호, 친절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 13회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예정대로 10월 10일 야외무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주요 행사내용은 예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중가수 초청이라든지 시민화합행사는 일부 조정을 하고 그 대신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좀 도입을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지면 별도 위원님들에게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회 시민상 시상입니다. 올해 시민상은 4월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5월과 7월까지 후보자를 접수하고 추천 후보자를 최종 심의해서 8월말까지 의회에 수상자 선정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시민상 수상자 현창문제는 사업비 500만원을 가지고 사진 액자 및 동판 제작을 해서 이번 달 말까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제1회 세계인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5월 20일 10시, 장소는 공설운동장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 인원은 1,000여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주요행사 계획은 제1부는 기념식, 2부는 한국문화 체험 및 체육행사, 3부는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 그리고 부대행사로는 외국인 법률상담 및 건강검진, 취업알선 등 다양한 행사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도 전년과 같이 3,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독거노인이나 소년 소녀가장, 북한 이탈주민 등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는 물량 위주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가구를 선정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비도 지원금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신청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사업비는 자재비에 지원을 하고, 인건비는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친절 5S PLUS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역할 연기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친절마인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직원 교육을 통한 친절마인드를 제고를 해 나가고 고객에 대한 안내문을 주 1회, 2주에 1회씩 안내문을 발송해서 친절도를 점검을 하고, 각 부서 및 하부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전화 친절도를 연 1회 이상을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할연기 대회를 연 1회 실시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도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중앙단위 평가에서 우수기관 도 단위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상금이 약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난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추후 이러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장행정은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크게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의 역할을 확대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행정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읍면동 조직을 활성화해서 현장행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적기에 가용자원을 활용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효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 하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시 학습체계 기반구축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되어서 직급별로 연간 최저 교육 이수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에 상응한 교육을 꼭 이수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최하 20시간부터 직급별로 50시간을 이수해야 되고 2011년부터는 직급별로 30시간에서 8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의무교육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승진 심사에서 제외되는, 상당히 까다로운 규정이 되겠습니다. 교육 유형별로 보면 이러한 의무 이수시간을 이수하는데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25%, 예를 들면 100시간을 받아야 된다면 25시간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직무직장 등 교육은 50%, 개인별 학습은 25%인데 개인별 학습에 관한 것은 아직까지 명확한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아서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교육훈련 계획은 총 9,794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 직원보수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행정능률연찬회를 3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하기가 힘들어서 2회에 나누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연찬회도 15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극기훈련도 100명, 그리고 해외 배낭연수는 50명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19페이지, 금년도에 예산은 1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1인당 평균 76만6,000원 정도가 배정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보험금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진주시 소속 공무원 및 청경, 상근직원을 포함해서 1,950명 정도가 되겠고 필수 항목은 생명과 상해보험이 필수항목이고 선택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건강관리, 문화, 레저, 생활편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8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지난 2월 12일에 주민자치위원장님에게 이러한 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회의도 2월 14일에 개최를 해서 금년도 운영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센터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리고 자치센터 개방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야간, 휴일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리고 건강도시 육성과 평생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프로그램을 증설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우수 자치센터 2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출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와 차량탑재형 판독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우리 시 관내 총 9개소에 18대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차량탑재형은 총 7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방범용 CCTV는 총 5개소에 10대가 설치가 되었고, 차량번호 판독기는 작년에 3대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 확보된 예산으로 방범용 CCTV를 주요 외곽도로변 두 곳에 4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차량번호 판독기도 2대 정도는 설치를 더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대체인력 뱅크제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보계획 인원을 50명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인원이 42명이고 그 42명 중에서 실제 현장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그동안에 행정보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선정을 해 놓고 부서에서 배치요청을 할 경우에 업무의 성격이나 어떤 업무의 강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정인력을 배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전보 제한기간 인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보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없으나 인사운영 및 보직관리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1월 정기인사의 경우에는 292명을 저희들이 전보인사를 했습니다만 인사운영상 꼭 필요한 직원 한 명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본청에 전입을 시켰고, 나머지는 전체 전보 제한기간을 위반한 직원을 인사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장을 포함해서 전보 제한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전보인사에서 배제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비정규직 법적보호관리 및 처우개선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비정규직이 255명, 일용직이 238명이 있었습니다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 법령을 숙지를 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기적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연 2회 앞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작년도 에는 10월에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도 보면 연 1회 정기적으로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사역현황과 임금 및 보험가입 실태, 법정수당 지급실태 등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고충처리 담당 부서를 저희들이 총무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비정규직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교육은 비정규직에 대한 법규에 대한 교육과 관리기준, 임금 지급 등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고, 강사는 저희들이 자체 교육과 더불어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협조를 구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시상금,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합리성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중앙 및 도 주관 시책평가의 우수 부서와 일부 격무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만 지급기준은 상사업비가 없는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100만원, 도 단위는 10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을 했고, 상사업비가 있는 경우에는 수상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1억 미만은 2% 총 최대 200만원까지, 또 1억원에서 2억까지는 상사업비 1.5% 최고 300만원까지, 2억 이상은 1.2% 해서 상한선을 4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조정을 했고, 이러한 지급기준과 지급대상은 시정조정위원회 사전 심의 의결을 거쳐서 20개 부서에 저희들이 3,53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21페이지, 제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빠졌습니다만 보조단체의 보조금 신청사업의 구체성 확보 및 법인카드 사용권장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의 보조금 심의를 할 적에 보다 현실성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필요성이나 타당성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담당 부서의 의견서를 제출할 적에 충분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지도를 해 왔고, 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업이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정산서를 제출받을 때 보조금 운영에 관한 조례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카드를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또 카드사용을 하지 않는 그러한 정산금은 반납을 받는 등 해서 좀 더 조치를 강화하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락위원

과장님, 진주시 정원조례에 있어 가지고 정원조례를 수시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정원조례는 어디까지나 조례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하면

김충락위원

최고 마지막으로 정원조례 검토한 게 언제였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정원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한 지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체 정원이나 어떤 정원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하고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틀립니다. 정원조례는 총 정원의 숫자나 본청, 사업소, 읍면동 그리고 의회의 큰 단위로 정원의 변동이 있을 적에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또 부서별 정원의 이동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정원조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게 언제였냐는 얘기지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얘기 나온 것도 있지만 현재 인구 대비해 가지고 진주시가 좀 많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재 읍면동에 어떤 효율성을 검토해 보면 실질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를 느끼는 시점이 됐거든요. 행정에서는 이 부분을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위에서 별도의 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서 구조조정 내지는 기구개편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 대신 내부적으로는 예산 10% 절감 또는 중앙부처의 통폐합 내지는 기구조정,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위에서의 어떤 지침 내지는 그런 것들이 내려올 것에 대비해 가지고 검토는 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 집니다.

김충락위원

전반적인 그것은 좀, 지침이 내려오는 것보다는 조례상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지역 발전을 보면 상당히 급격히 발전한 데가 있고 인구가 급격히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인원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이 근일 내로 내려올는지 아니면 상당히 시간을 두고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게 내려오면 그와 동시에 검토를 할 때 같이 검토를 하고

김충락위원

참고로 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격히 발전하고 제가 개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지요? 있는데 정원이 20명 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하고 업무효율성을 볼 때는 굉장히 손이 딸리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인데도 하고 이제까지 벌써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근 1년 가까이 되어 갈 겁니다. 계속 행정에서는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만 되면 해 주겠다, 해 주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현실을 직접적으로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실을 못 느끼는 게 아니고 실태 조사도 한 번 하고는 또 면 단위나 현장에 가서 직원들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민원, 물론 단순한 민원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할 것은 아니지만 민원의 건수를 가지고 단순히 만일에 비교를 한다면 금산면이 월등하게 많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관공서가 많이 몰려있는 칠암동이라든지 저런 데보다도 민원발급 건수로 보면 그렇게 크게 상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칠암동 같은 경우나 작은 동의 직원 숫자나 이런 데 비해서 어떤 민원처리 건수나 이런 것만 단순히 비교를 하면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역대 현재 현 면장이 오시기 전에 두 분을 거쳐 갈 때부터 계속 거론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본청에도 계속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었다고 했고 본인들이 그 정도 느끼고 있는데도 이것을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현재 과장님 설명하고는 상반된 개념으로 나타나거든요, 현재.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 부분을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무자를 면 사무소에 보내 가지고 의견청취도 해 봤고, 그리고 또 민원발급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다른 읍면동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또 현 인원을 가지고 과연 현 정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얼마만한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충락위원

이것 시간 더 늦추지 마시고, 제가 처음 얘기할 때부터 1년 가까이 왔는데 이것을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가지고 언론사에서도 그렇지만 타 시군보다 우리가 공무원 숫자적으로 많다, 이런 지적사항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것이 나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가 먼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이런 문제가 부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신청을 합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공익요원 총 숫자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숫자를 신청 받아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럼 우리 시가 필요한 숫자만큼 신청을 하면 그만큼 배정을 받습니까, 지금?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꼭 저희들이 신청하는 숫자만큼 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전체 공익요원의 총 숫자와 각 신청하는 기관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한 인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매년 이 숫자는 틀릴 수 있겠네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매년 틀리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현재 우리가 공익요원 쓰고 있는 게, 올해 같은 경우 몇 명 정도 됩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공익요원 숫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아서

김충락위원

어느 부서 관리입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별도로 파악을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공익요원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일단 알겠고, 그리고 현재 우리는 읍면동에서 읍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읍의 조건요?

김충락위원

예.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읍의 조건은 현재 일반적인 경우는 인구 5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농통합시의 경우는 옛날에 조금 완화되어서 문산읍이 읍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읍의 조건이 굉장히 상향 조정되거나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문산읍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에 볼 때 맞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저희들 도농통합시의 경우에는 조건에 맞는 겁니다.

김충락위원

현재 기준에 맞다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 기준이 인구로 봤을 때는 아까 5만이라고 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인구 상향기준을, 보통 2만 이상은 되어야 일단 읍의

김충락위원

시의 조건이 5만이고 일반 읍이 2만 정도 되지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2만 이상 되어야 되는데

김충락위원

지금 문산, 인구로 볼 때는 문산이 그 정도 됩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현재 인구상으로 봐서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읍의, 보통 읍을 설치해 주는 내무부의 기준이 지금 법적 기준을 굉장히 상회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린 겁니다. 약 4만 내지 5만 이상 되어야 읍으로 해 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결국 문산읍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기준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지금 일반적인 읍의 기준하고는 좀 안 맞지요.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제가 이야기, 읍에 대해서
면중

강면중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발언대에 서셔서 말씀을 하시라고요. 총무과장님이 조금 비켜드리고요.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김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의 경우 문산읍은 왜 2만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읍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그것은 통합 시에 도농통합 방침 결정할 때 기존 읍이 되어 있는 것은 인구와 관계없이 존치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현재 읍으로 유지할 때 하고 실제 조건은 면 정도 되거든요, 그죠?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그렇지요.

김충락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안 그러면 더 부담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나타난 게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특별하게 그런 부분은 없지요. 없는데 단지 이제

김충락위원

주로 세금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그러니까 밀양 같은 데 가면, 양산이나 이런 데 가면 읍이 3개, 4개 안 됩니까. 그런 경우도 통합이 되면서 기존의 읍은 그대로, 인구와 관계없이 존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충락위원

그럼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해 가는 거지요?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예.

김충락위원

행정적 개편이나 이런 것 할 때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실제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가, 얼핏 들었습니다. 들은 게 뭐냐 그러면 면부보다는 읍이 되면 우리 주민들이 모든 게 산정기준이 상회하기 때문에 세금이나 모든 부분을 더 부담하는 게 아니냐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그런 통합 시의 읍의 경우라고 읍이나 면이나 그런 부분은 크게 차등을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이나 의무를.

김충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 직무직장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직장직무교육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또 소양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런 것들이 거의 직장교육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윤선숙위원

그러면 그것 할 적에 참석해 가지고 체크가 되는 겁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참석여부를 전부 체킹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사 부서로 통보를 하면 교육시간을 인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듣기로는 시에서 행할 때 여성교양강좌라든지 토론회 같은데 시민들 참석이 조금 저조할 적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도장을 받는 것 같던데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특별히 인원이 모자라서 별도로 동원을 하는 거나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별 그게 없습니다. 별로 없고

윤선숙위원

아니고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들을 만한 교육이거나 공무원도 처음에 행사를 할 적에, 계획을 수립할 적에 거기에 참가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윤선숙위원

대상이 시민, 진주시민을 위한 강좌인데요? 토론회 할 적에도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시민을 위한

윤선숙위원

물론 공무원도 시민이지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시민을 위한 강좌라도, 시민강좌라도 공무원들이 들어서 유익하고 또 충분히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강좌일 경우에는 인정을 해 주고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어떻게 갑자기 사람들을 동원하는, 부서에 직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경우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업무 중에도 괜찮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당연히 교육에 해당된다면 업무 중에

윤선숙위원

교육에 해당되는 경우 어떻게... 그럼 전문 교육기관에 가서,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50시간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승진하는데, 자격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것은 예를 들면 개인학습에 해당이 될 겁니다.

윤선숙위원

개인학습이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학원에서 하는 것은

윤선숙위원

개인학습으로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개인학습으로 인정을 해 주는

윤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위원

상시학습 체계 법규 개정이 언제 된 겁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김구섭위원

금년부터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김구섭위원

법 개정은 정확하게 언제 됐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작년에 됐습니다.

김구섭위원

여기에 보면 6급 이하는 연 50시간 이상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2010년까지

김구섭위원

1개월에 약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승진 심사에서 제외한다 해 놨습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김구섭위원

의무사항이지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의무사항인데 교육훈련 실시계획에 보면 전문기관 교육 해 가지고 757명,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하면 정말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직무직장등 교육은 어떤 교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종 토론회나 세미나나 강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시학습체계, 그야말로 상시학습체계라는 이야기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민을 위한 대상으로 하는 상시학습 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민 전체에 대한 것을,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분야로 이렇게 축소해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김구섭위원

개인별 학습은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개인별 학습은 예를 들면 독서를 한다든지 관련 지침에 보면 독서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인정을 해 주는, 독후감을 제출했을 경우에 인정을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 구체적인,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개인별 학습 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에 상부기관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엄격한 기준을 선정해서 이것이 남용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 밑에 사이버교육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사이버교육은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 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이버교육 대상자를,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좌에 참여할 사람을 사전에 신청 받아서 그래 가지고 이수를 하면 교육을 인정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전에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겁니다.

김구섭위원

시간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 설정이 되어 있지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이런 학습체계를 구축하면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올 한해동안 총무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보고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일들을 하고자 해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나 기반이 구축되지 않으면 보고해도 보고서로써 끝날 확률이 많은데 질서운동에 있어서 참 좋은 제안이 많이 있는데 불법주정차 문제 이것은 어느 시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이런 캠페인을 하겠다 할 적에 불법주정차에 따른 어떤 시설이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이런 대안도 같이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물론 기반시설 부분은 저희들 부서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정대용위원

관련 부서와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따로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평시에 주정차라든지 이런 질서는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만, 특히나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 도민체전, 내후년도 2010년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도시의 질서가 어떤 체전의 성공적 개최의 관건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야 되겠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정차단속과 병행해서 그에 상응하는 주차장 확보라든지 시설확충 문제도 동시에 검토가 되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체전종합계획과 관련해서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와, 관련 부서에서 정확한 자료가 제시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차량 대수가 몇 대고 주차면적은 얼마다, 그랬을 적에 무작정 불법주차를 단속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랬을 적에 얼마만한 주차면적을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대책이 있는지 이런 것을 관련 부서와 협의 하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제안이 되어야지 무작정 불법주차 단속하겠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만 초래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항상 관련 부서와 의논을 좀 하셔 가지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 부분은 당연히 관련 부서와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시설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당장 논을 메워서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형태처럼 단시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시민의식에 관계되는 문제지, 사실은 저희들이 판단하건데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시설문제나 이런 것을 당연히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당연히 확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차를 세워서 설사 또 불법주차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과연 차량의 통행에 크게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어떤 장소에 세우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이면도로나 안 그러면 차량통행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것까지를 무작정 단속을 해서 민원을 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정대용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해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진개요를 봤을 적에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 지키기, 총무과, 교통행정과, 전 읍면동, 그러면 36개 읍면동 하고 총무과, 그러면 인원이 50명씩 동원하면 1,900명, 이렇게 동원한다고 해 놨는데 실제로 하루아침에 1,900명 인원 동원한다면 인원 동원에 따른 무리도 따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가하는 봉사단체에서는 아침에 또 일찍 나와서 봉사활동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런 것을 과연, 면부같은 데는 필요치 않은 면도 있는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다 시행을 해야 되는지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는 농번기에 농촌동이라든지 읍면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제외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없는 시골 같은 데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보고는 이렇게 되어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캠페인으로 그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또 소요되는 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플래카드라든지 스티커라든지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4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을 어디서 집행할 겁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해당 단체에서 작년에 쓰던 것도 있고, 또 해당 단체에서 또 하나 만들어 놓으면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해당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 나가고

정대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수반, 분명히 예산이 드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산이 확보 안 되었다고 해도 필요한 시책은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대용위원

그럼 그 돈을 어디서 쓸 겁니까? 어디서 내어 가지고 쓸 겁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정대용위원

그래서 제가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대용위원

해야 될 사업인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 놓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 설명을 제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 사업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지난 일이지만 저희들도 걱정스럽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방범용 CCTV나 차량용 판독기 설치 안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것은 그때 부결된 이유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주고 난 후에 사후 관리, 그리고 경비문제 이 문제를 충분히 경찰서와 협의 하에 해결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이 됐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심의 막바지에 저희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자기들도 미처 그 부분을, 늦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다보니까 2008년도는 경찰청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 그 대신 2009년도부터는 유지보수와 관련된 일반관리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저쪽에서 공문이 왔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내년부터는 설치비 외에 다른 제반비용은 우리가 부담 안 해도 된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동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월 3회씩 36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여권 기간만료 도래자 안내문 발송도 4회에 걸쳐서 4,261건을 통보를 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대형 필경대 2개와 민원용 의자 12개, 대형수족관 1개를 교체 또는 구입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실 환경개선 분야로서 현재 민원실 내 실내화단 및 간이분수대 설치와 민원대기공간 확보 등 실내공간을 미적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기간 단축목표를 약 40%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정 처리기간이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434종에 대한 40%를, 1일 내지 2일 정도를 기간 단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전자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전자민원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작년도에는 총 558건을 답변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보급 운영에 있어서는 4대를 더 확대를 해서 총 16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SMS, 즉 문자메세지 통보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와 여권수령 안내 등 차질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더 확보해 가지고 18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위치선정 관계라든지 하는 것은 추후 정보관리과와 협의해서 예산편성 후에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결과 SMS 서비스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G4C, 즉 인터넷민원 발급신청 이용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각종 교육 등을 통해서 시민홍보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여권분소 설치 운영입니다. 여권분소는 지난 2007년 6월 1일 분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권발급 기간 단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남도청에서 발급할 때 약 보름 걸리던 것이 우리 시에 분소를 설치함으로써 8일 정도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권발급 현황을 도표로 보시면 기간 대비해 가지고 2006년 6월부터 12월, 또 작년 6월부터 12월 할 때 비교를 해 보면 6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대비는 42%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여권 택배서비스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여권발급 신청 건수 약 30% 정도를 택배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권발급 기간이 현재 8일에서 약 5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택배는 약 4~5일 걸립니다. 걸리고 직접 수령하실 때는 일주일, 7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안내전광판과 안내도우미도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절감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교통비라든지 점심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약 추정치가 5억3,000여만원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가족관계 등록부 시행입니다. 이것은 기,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준비 작업으로 즉, 호적부상 주민등록번호 미등재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정비를 17,000여건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 전적 등으로 미 정리된 이중호적도 1,500여건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시민 홍보에 있어서는 대법원의 홍보물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홍보물이 작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플래카드, 읍면동 37개소에 게첨을 하고 소형책자도 3,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동사무소 등의 각종 조직단체 회의 시에 가족관계 등록부 홍보를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120기동대 현장순찰 및 주민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총 8,600여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20자원봉사대 합동순회봉사도 4회에 걸쳐 506건을 접수 처리를 하였습니다. 견문보고제는 7개 분야에 3,000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 6월, 9월, 11월, 즉 연 4에 걸쳐 120자원봉사대 유관기관 합동순회봉사를 예년과 같이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견문보고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견문보고 신속 처리를 위한, 신전자문서에 견문신고함을 개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현황입니다. 내용은 국경일 또는 기념일, 정월대보름, 민속일 등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에게 기념품이나 떡 등을 함께 나누며 태극기 등을 보급하는, 시민봉사과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중단이 되었다 해서, 이 처리결과로서는 2006년도에는 칠월칠석에 찹쌀떡을 나누어 준 바 있고, 광복절 태극기 보급과 시민의 날 시루떡, 동지 날은 새알가루 등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작년도에도 2007년도에도 12월 22일 동지 날에는 새알심을 찹쌀가루 100되를 구입해서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이벤트 행사를 발굴해서 특정한 기념일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건의사항 조치현황입니다. 120기동대 운영 일환으로써 풍수해 등 피해발생 시 긴급복구반 연락처를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승강장에 게시하자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서는 재난발생 시 긴급연락처 안내는 재난 총괄 담당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재난 시 행동요령 매뉴얼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과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희들이 사료가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전광판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을 보면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같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읍면의 120기동대가 농사철 등 시기에 오지주민의 중환자가 아닌 응급환자 발생 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시민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현재 120기동대 차량의 구조적인 문제와 구급장비 탑재라든지 응급환자를 수송할 경우 환자를 돌보면서 가야 되는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응급환자를 계속 실어 나른다는 수송에도 한계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불가피할 경우에는 경상환자에 대한 수송수단으로써 저희들이 계속 편의제공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농촌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선숙위원

봉사과장님, 대체적으로 우리 시에는 처음 관문이, 들어오면 민원실을 찾는데 잘 되어 있다고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다른 시군에 보면 건축이나 다른 데서 전혀 상식이 없는 분들이 허가를 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예.

윤선숙위원

있으면 도우미가 한 사람 붙어 가지고 1층에서 하고 5층에서 서류를 받고 이런 도우미는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현재 저희들이 건축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건축담당 부서가 브리핑 센터 옆에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요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민원봉사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안내를 해 드리고

윤선숙위원

모시고 다 합니까?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선숙위원

처리가 됩니까?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좀 더 민원사항이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 직원들이 서류, 증명서 발급하는 것은 바로 즉시 떼 줍니다.

윤선숙위원

거기에서요?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예.

윤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많이 해 주세요.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구섭 위원, 질의하세요.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여권분소가 언제 설치가 되었습니까?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작년 6월 1일부로 개소를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전에는 도로 진달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여권신청을 하면 접수를 해 가지고 도로 올라갑니다. 도에서 외교통상부로 해서 거기에서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조폐공사로 바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거기에서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외교부를 통하기는 물론 통해야 되겠지요. 이래 가지고 오기 때문에 분소를 설치해 가지고 득을 보고 또 중앙에 발급기관을 단계를 도를 안 거치기 때문에 득을 보고 이래서 굉장히 지금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분소를 설치해서 득을 본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득이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지금 산청이나 하동이나 남해, 진주, 사천 이런 데서는 전에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빨리 좀 할 사람들은 자기 관할 행정관서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통 도를 통해서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듭니다. 이것이 주로 보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듭니다, 기름값이라든지. 이것이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시간적이나 감을 해 줍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개인에게는 그런 득이 있고, 진주시에서는 득이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진주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수수료를 우리 시의 세입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전부 다 외교통상부로 다 올라가는데 앞으로는 아마 좀 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내려줄 것으로 저희들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여권을 취급하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현재 전문인력은 3명이, 직원만 창구에 3명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여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직원이 3명입니까?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여권을 취급하는데, 보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명에 대해서?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보수 관계는 작년까지는 약 1억4,000만원 정도 국비가 내려 왔었습니다. 올해는 2억1,300만원 정도가 또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것으로써 일단은 100% 여권 취급하는 분들의 보수는 안 되지만 다소 국비를 받아쓰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시비가 조금 투입이 됩니까, 3명에 대한 보수에?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아, 국비요?

김구섭위원

국비 받아 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까?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국비 가지고는 다는 못합니다.

김구섭위원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지요?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여권분소가 우리 시로 봐서는, 설치를 안 하는 게 시 자체적으로 봐서는 경비 면에서 득이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이나, 서비스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다만 비빔밥을 한 그릇 팔아도 남습니다. 시민들에게 득입니다.

김구섭위원

저는 걱정이 되서 하는 소리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챙길 것은 건의를 해서 챙기시고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급하게 여권을 내려면 급행료를 내면 빨리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전혀 없습니까?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래서 여권기간 단축도 8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5일 동안?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예, 택배는 충분히 됩니다.

김구섭위원

나는 이것 칭찬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이번에 제가 여권을 신청을 했는데 4일만에 여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의원은 급행료에 해당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런 건 아니지요?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예.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상남도에서 여권분소가 설치된 곳이 김해, 거창, 진주, 거제입니다. 전국에 162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경상남도에서도 우리 여권분소가 진주가 최고 잘 된다, 이렇게 평이 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전에 저희들 직원 2명이 1박 2일씩 해 가지고 외교통상부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외교통상부 전산실장이 직접 담당 실장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여권분소가 제일 잘 되는 데가 진주다, 하는 것을 식사 자리라든지 강의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위원

정대용입니다. 지금 여권 택배비는 누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본인이 부담합니다.

정대용위원

본인 부담입니까?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도착과 동시에 우체국 택배하는 분에게 3,000원을 주시면 됩니다.

정대용위원

3,000원입니까?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시간적, 경제적 절약이 많이 되는 거다, 그죠?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것을 장차 더 많이 확대를, 30% 같으면 아주 낮은 이용율인데 확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권유라면 억지 같은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택배로 하면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해도 돈 3,000원이 사실 아까운 분들도 있고 또 이래 놓으니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권유는 사실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참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고등학생들 주민등록 발급을 찾아가서 하는 것 이런 것은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시간적으로, 지금 대개 고3 정도 되어야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요즘 수능시험 준비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애를 먹는데 애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학교 교장선생님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서비스 강화계획을 보니까 주로 시설 쪽으로 많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24시간 민원처리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셨습니까?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무인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는 어떤 민원인가를 보고 연구할 계획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물론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아주 안 될 논리지만 24시간 민원처리실을 운영하는 곳도 있거든요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런 것도 비교견학도 한 번 해 보시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좋은 제도라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먼저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와 40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기본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총괄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에서는 금년도에 일반시책사업 7건에 10억6,500만원, 주요예산사업 2건에 26억4,400만원 해서 총 9건에 37억900만원의 소요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07년도에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13개 기타특별회계,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출납폐쇄일인 2008년 2월 29일 이후에 회계서류를 전부 다 정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4월까지 작성을 하고 5월에는 결산검사위원 3명이 선임되면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해서 6월에 결산승인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심사 승인이 끝이 나면 결산보고 및 고시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바르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실천입니다. 추진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는 보시면 공사 1,000만원 이상, 물품 용역 1,000만원 이상 공개경쟁 원칙은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 계약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지역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과 계약과 시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G4C 온라인 민원신청 서비스를 활용해서 민원인에게 부당한 서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과 연계한 투명한 계약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경남지방 조달청과 우리 시 간에 조달업무 협력약정을 3월 하순이나 4월 초에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달수수료가 10% 정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배정하는 그런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입니다. 추진방침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유지 보존을 주로 해 왔는데 앞으로는 확대와 활용 위주로 국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보전 부적합한 재산은 지속적으로 매각을 해 나가고 은닉재산과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잡종재산을 20년간 취득하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효취득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상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대부료도 찾아내어서 계속 부과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각종 개발사업과 지가의 상승으로 국공유재산에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지면서 국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그런 수요자가 회계과에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이 일부 결정이 되어서 소송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관리와 처분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정밀하게 심사해서 그리고 처분 후에는 그만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투입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입니다. 이것은 연간,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는 3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부과 및 납부기간을 정해서 이미 통지를 했습니다. 부과대상은 국유, 도유, 시유 모두 합해서 1,737건에 1억2,552만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무단으로 전대, 또 무단으로 권리양도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단 전대와 권리양도를 대부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견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발견을 해서 변상금과 환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 야산에 특히 분묘 등을 오랫동안 무단점유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적발을 해서 앞으로 적법하게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법규와 법규 홍보와 재산관리에 대한 인식을 바꾸도록 금년에는 홍보용 책자를 전 읍면동에 제작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신안공설운동장 부지 매각입니다. 신안동 1-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128,197㎡입니다. 그 중에서 매각예정 면적은 67,086㎡이며 다시 세분하면 일반 주거지역이 44,197㎡와 근린 상업지역이 22,889㎡가 되겠습니다. 존치면적은 57,111㎡로서 생활체육시설로 지정해서 공설운동장 스탠드 주변을 계속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잠정적으로 일반주거지역 부지 중에 4,000㎡에 보건소를 이전할 수 있는 예정부지 면적으로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시면 운동장 시설 폐지 결정 고시는 경남도에서 지난 해 11월 29일에 났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전국체전준비단에서 회계과로 넘어 왔습니다, 2월에. 그래서 3월에 운동장 부지를 3개 필지로 분할신청을 해서 분할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다음 차기 임시회 때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면, 의회의 승인이 나면 잡종재산 매각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저희 청사를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서울에 있는 기업인데 우리기업 주식회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인원이 총 33명으로서 시설관리에 16명, 청소 분야에 13명, 주차관리 분야에 4명이 투입되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탁관리비는 8억1,600만원으로서 매월 나누어서 위탁관리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약 6,800만원 정도 됩니다. 중앙청사에도 화재가 발생했고 그래서 저희들 청사관리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쏟고 화재라든지 재난에 대비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2007년도 복식부기 결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추진상항의 아래 부분에 법적 시행이 있습니다. 법적 시행은 07년 1월 1일부터 전 지방자치단체가 복식부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복식부기에 의해서 결산을 했고, 결산자료를 각 실과소와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2008년도 추진계획 하단에 보시면 통합재무보고서 결산검사 시 제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통합재무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공인회계사의 적정성 검토를 사전에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의회에 세입세출 단식부기 결산 시에도 복식부기의 결산검사서인 통합재무보고서를 같이 제출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끝나면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도 의회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주요예산 사업입니다. 먼저 내동면사무소 신축입니다. 내동면 독산리에 있는 철도청 부지 4,599㎡가 지금 철도청 부지로서 쓰지 않는 폐부지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지상 2층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2억3,600만원으로서 부지매입비가 9억8,000만원, 건축공사비 등이 12억5,6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2008년도에는 우선 철도청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임시청사를 건립해서 내동면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청사 신축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면 청사를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희망교와 국도대체도로 우회 공사로 인해서 8월경에는 내동면 앞을 지나는 2차선 도로가 약 7m 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면사무소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적정위치를 선정해서 임시청사를 건립을 해서 하반기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반성면 사무소 신축은 기부채납 받은 이반성면 폐교 중학교 부지에 1,217평 정도 됩니다. 지상 2층에 연면적 826㎡의 면사무소를 짓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13억6,300만원으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일정별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상 폐교부지들이 아직까지 학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해 달라고 도시과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지 변경용역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공공청사부지로 조만간에 바뀌고 나면 사업을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로 된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전반을 재검토하고 관리 부적정성을 해소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의 핵심내용은 공유재산 총괄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 취합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무상대부 사용허가 재산이 73건으로서 일부가 관련법규나 사회통념상 무상사용 허가처분이 모호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초의 무상사용 허가 시에는 허가조건이 당연하였을 것이나 해가 바뀜에 따라서 무상사용 허가 명분이 소멸된 사례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공유재산 관리 전 부서의 총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검토 개선사항으로서 첫째, 상대동 소재 부지 수 필지를 상대동 바르게 살기, 상대동 새마을단체에 잔디식재지로 무상 대여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공익단체라 할지라도 잔디식재로 인한 이들 단체의 수익도 있을 것이므로 유상으로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봄. 무상대부는 수익성의 과소를 불문하고 특혜적 성격이기 때문에 제한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성면사무소와 미천면사무소에 종전의 복지회관을 용도폐지를 하였는데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복지시설의 용도폐지는 제한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이 복지시설로서 활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계 규정과 무상대부 요건과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동 소재 무상대부 공유 재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상대동 328-1번지 외 5필지, 6필지 잔디식재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9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상대2동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잔디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동 329-1 외 5필지, 총 6필지는 체육시설로서 잔디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2007년도 이후에서 현재까지는 녹지공원과에서 체육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이전에는 상대2동 새마을협의회에서 무상대부를 받아서 잔디식재를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바르게살기 육성법, 새마을운동 육성법에 무상대부가 가능하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업통상과에서 무상대부를 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에서 무상 대부한 사유는 구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결정된 토지로서 그 곳에 산업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잡초가 생기므로 인해서 환경오염,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잔디를 식재 관리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와 새마을협의회에 최초로 무상대부를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은 상기 부지는 상평공단 산업단지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 관리기본계획에 따라서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시설 구역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제조업만 입주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향후 상기 부지가 포함된 공유지의 개발여건 조성 시까지 관리차원에서 상대2동 바르게살기 위원회에 무상대부 관리토록 하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잔디식재 수익금은 상대2동 사무소와 바르게살기위원회가 협의 상호협의를 해서 어려운 이웃돕기 등 사회환원 차원에서 사용하도록 기업통상과에서 상대2동 사무소에 공문을 기 발송하였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관리하던 7,784㎡는 녹지공원과에서 동네체육시설로 조성을 해서 현재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진성면과 미천면의 복지회관 용도폐지 관계입니다. 진성면, 미천면의 복지회관은 주민들의 활용도가 낮아서 2000년 3월 21일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현재 복지회관은 용도 폐지되고 면 청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천면은 2층 규모인데 현재 면 청사의 부속 건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층은 당초에 목욕탕, 2층은 회의실인데 목욕탕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을 잠궈 놓은 상태이고, 2층은 회의실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성면도 2층 규모인데 진성면은 1층에 일부 단체, 농민회, 청년회, 면대본부 등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면사무소 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주민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면에서 시설물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가정복지과와 의논을 거쳐서 복지시설의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2개 면에 알아 봤더니 특별히 현재로서는 당장 복지회관으로 다시 재활용할 계획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청사 용역업체의 직원 처우개선에 관한 관심 표방과 개선입니다. 이것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보시면 2007년도 청소 분야 평균 임금이 86만2,000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다시 재계약을 해서 평균 임금이 여기 92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강민아 위원님, 정확하게 94만2,200원입니다. 그래서 약 8만원 정도 미화 분야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기기사 인건비도 약 10만원 정도 작년보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할 때 낙찰율을 적용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결국은 인건비가 대부분인, 성격상 인건비가 적게 돌아간다는 지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약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 시민헌장탑 앞 꽃 화단 설치 부당성을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은 살기 좋은 꽃의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시청 앞에 화단을 설치했으며, 화단 설치에 최초에는 공사비가 4,300만원 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6,320만원이 든 것은 화단의 기능을 위한 추가 배수시설비 등 최소한의 설치비가 첨부되어서 증액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5페이지 의회 제안이나 업무보고 시에 진솔함을 견지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전용 차량은 구입 취지에 맞게 운행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전용 차량은 앞으로 구입 취지에 맞도록 철저하게 운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시청사 위탁관리 계약이 직원들하고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지난 주 금요일에 본사에서 내려와 가지고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11월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11월에 계약해지를 하고 지금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강 위원님, 본사가 우리기업 주식회사가 위탁관리를 전국적으로 수 백개 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의 사정도 있고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검토 기간도 필요하고 해서 조금 늦게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조금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자료는 지난 주 금요일보다 훨씬 이전에 나왔는데 2008년도 평균 임금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뭘 근거로 이렇게 임금이 상승됐다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래서 강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본사에 간부를 내려오도록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회사가 이윤을 적게 남기고 고생하는 사람 월급을 많이 줘야 된다, 우리의 주장은 그것이다, 하여튼 이것은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력으로 무슨 수를 쓰든지 제재조치를 가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 분야가 가장 문제인데 평균 임금이 86만2,000원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92만1,000원 정도 상승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금요일에 계약 체결하면서 94만2,200원으로 인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지요.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임금이 상승되었음, 이라고 보고를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것은 거짓이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안 되고 그리고 밑에 연구검토를 하여서 조정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낙찰율 하한선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더 나아가서 임금 부분만큼은 최소한 낙찰제에서 아예 제외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드리는 말씀인데 회계과에서 과연 이 시청사 관리를 외주를 주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회계과에 검토, 타당성 검토가 고작 이만한 표 하나로서 보고가 되어있는 것을 보고 제가 참 아연실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부터 시작을, 이 연구검토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 시에서 직접 청사를 운영할 때와 외주화를 줬을 때 다른 것은 놔두고 재료비 하고 관리비가 왜 외주화에 했을 때 훨씬 많게 이렇게, 스스로 회계과에서 그 검토를 하는 보고서조차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검토해 보시고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않았다, 라고 이렇게 이만큼의 임금상승을 권고했다 라고 정직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강 위원님, 금요일에 본사에서 내려 와서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지금.
민아

강민아위원

이 자료는 그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이 자료는 한 달 전에 의회에 제출하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적은 것이고,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92만1,000원이 아니고 94만2,2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것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3월도 초가 아니고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11월에 계약해지한 분들이 아직까지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라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 분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부분을 왜 쏙 빼고 마치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져서 임금이 상승된 것처럼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이 보고를 보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런데
민아

강민아위원

사정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강 위원님 말씀 중에 거짓보고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짓보고를 한 게 아니고 뒤에 해명도 했습니다만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락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서 덧붙여 가지고, 지금 우리기업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김충락위원

현재 조금 전에 설명도 있었지만 인건비 부분 같은 것은 입찰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김충락위원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우리가 지금 회계과에서 할 때 아까 보고하실 때 1,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우리기업 할 때는 지금 제한경쟁입찰 하셨지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여기에서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공개경쟁인데 아무나 와서 대규모 건물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을 관리한 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제한을 해서

김충락위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 실적이나 관리능력이나 이런 것을 보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몇 번 이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실제 투명성도 좋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계과에서 할 때는 공사 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상이면 현재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을 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 시에서 지금 이 부분을 1,000만원으로 결정한 근본 이유가 뭡니까, 상위법상에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계약법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판단을 해서 2,000만원까지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1,000만원을 한 것이 잘 정착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 2,000만원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은 없을까, 그런 것을 10개 시군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회계과 하고 의논한 결과 대부분이 1,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투명한 계약제도의 정착이, 지금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좋다 하는, 다른 시의 의견도 참고를 해서

김충락위원

과장님, 지금 상위법 상에 2,000만원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1,000만원 이상 했을 때 계약 건수가 몇 건 정도 더 늘어납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것은

김충락위원

숫자 자체가 상당할 겁니다, 이것이 1,000만원 이상 했을 경우에. 그러면 안 그래도 업무가 많다니 하고 업무가 과중되고 번거롭고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사 건에 대해서 아는 분들한테 물으면 백이면 백, 이것이 잘못 됐다는 얘기를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1,000만원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을 결정했습니까? 처음에는 얘기될 때 지난번에 할 때 2,000만원에 합리성을 두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갑자기 1,000만원으로 결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회계법 상에도 이 가격 결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타 시에, 인접 타 시의 현재 상황을 보고 1,000만원 하는 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김충락위원

이런 문제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경상남도도 1,000만원 하고 있는

김충락위원

이런 것은 인접 타 지자체하고 비교할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현실성이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봐야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1,000만원을 하는 것하고 2,000만원 하고의 차이는 2,000만원을 하게 되면, 그래도 거기에 2,000만원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윤이 1,000만원보다도 상당히 배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00만원 짜리가 만약에 회계과로 넘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압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수의계약 해 달라고.

김충락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항간에 어떤 얘기들이 들리는지 아십니까? 공사 건수를 남발시켜서 선심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1,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시면 1,000만원짜리 공사다, 그러면 거기에서 약 35%가 제반 경비로 다 빠집니다, 부가세까지. 실질적으로 공사가 안 됩니다, 이것. 이것은 한 번,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의회 차원에서 계속 거론되어 오는 부분이고 이것은 충분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회계과 자체에서 2,000만원이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한다,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다지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주무 부서에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사정을 한 번 내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의 매각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는 위원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체부지, 체육시설에 대한 대체부지 조성 계획은 있습니까? 그 쪽 부분에 지역균형을 볼 때 체육시설 활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체육시설부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구장하고 테니스장이 체육인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바로 옆에, 그러니까 거기 무슨 도서관이지, 서부도서관 옆에 보면 야산이 있습니다. 그 야산을 이현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성사업 용역을 해 놓고 거기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년부터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그 속에 테니스장, 정구장 등 운동시설이 그 쪽에 다 들어가도록, 이전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이 계획 절차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현장답사도 하고 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었고 또 실제 이 부분이 어떤 궁극적 계획성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보다는 밀려나가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한 부분도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민원문제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힐 문제고 우리 진주시가 올해 같은 경우 약 4만명 정도 동호회가, 생활체육 동호회가 있다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는 그 체육시설 가지고는 상당히 턱없이 모자랄 거다, 그래서 어떤 앞으로 야기될, 지금 동호회 하는 분들 입에서 이구동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어떤 사후대책을 먼저 논의를 해 놓고 대책을 세워 놓고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가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제기될 확률이 거의 100%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을 하면서도 이런 사후 문제도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계시면 정회를 해 가지고 식사를 한 후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분 정도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내용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식사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내동면사무소 신축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내동면에는 철도청 부지 매입이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관련부처에 직접 우리 직원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금년 7월에 내동에서 지금 안 쓰고 있는 철도 폐부지를 잡종재산으로 바꾸어 가지고 매각해도 좋다는 그런 승인을 7월에 하게 됩니다. 저희들 계획은 7월 해도 8월까지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또 철도청하고 협의하는데 시간도 소요가 되고 해서 금년도에는 부지를 사자, 그래서 부지사업비 9억8,000만원을 확보했고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임시청사 건립은 저희들이 약 3억 정도를 확보해 놓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가 진행이 빨라 실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8월에 내동면사무소 앞을 지나가는 2차선 도로를 7m 정도 낮추고 8차선으로 확충하는 공사를 하게 되면 내동 면민들이 공사하고 있는 중에 면사무소 찾아가는 것은 거의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현 내동면사무소보다도 적지를 면하고 협의를 찾아서 거기다 임시청사라도 지어 가지고 신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해 나가자 라는 것이 금년도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땅이 매입이 금년도에 되기 때문에 청사 신축비 12억5,600만원 확보해서 내동면 독산리 철도청 부지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 지을 계획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그러면 임시청사를 할 곳은 정확하게 정해졌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지금 면사무소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 군데를 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논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할 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직 결정된 곳은 없네요, 임시청사?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정확하게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대상지들은 몇 군데 나왔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면에서는 세 군데 정도를 검토를 하고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임시청사 부지는 매입을 안 하고 임대를 해서 합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러니까 임대해서 쓰는 방법, 그런 것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대상지가 몇 군데 나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첫째 대상지는 철도청 부지 폐부지를 철도청에 이야기를 하니까 무상사용 임대신청을 정식 공문으로 보내면 저희들이 팔기 전에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것이니까 무상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려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하는 방법, 그리고 설령 7m가 내려가더라 해도 현 위치의 내동면사무소부지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것을 샛길을 저쪽에 주민들이 찾아오는 것이 약간 멀더라 해도 불편이 없도록 현재 내동면사무소 위치에 짓는 것이 좋고 나중에 또 거기는 내동면사무소의 별도의 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또 하나는 저쪽에 내동에서 경상대 방향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경상대 입구 쪽으로 가는 도로에 있는 거기에 산업대 부지가 있는데 산업대 부지를 조금 임대를 해서 거기에 활용하는 방안, 그 정도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4월에 설계용역을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속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자, 그러면 현 청사에 새로 짓는 방안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임시청사를. 현청사가 지금 낡아서 사용이 불가합니까, 현 내동면청사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치의 땅은 7m 정도 낮아집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은 압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렇게 되면 그 위에 있는 건물 다 뜯어내어야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까지 낮아지면 다 뜯어내어야 된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지금 면사무소 위치가 높은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낮추니까 그 위에 있는 건물부터 먼저 철거하고 땅을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낮추어지고 나더라도 땅은 그 자리에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활용하는 방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현 청사건물이 도로에 편입이 되는 모양이죠? 현 청사건물이 확장되는 도로에 편입이 됩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부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남은 청사를 가지고 활용이 전혀 불가능합니까, 청사 자체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현청사가 높은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안 된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전면적으로 낮추게 되면
병욱

전병욱위원

아까 말씀처럼 샛길을 내어서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청사를 그대로 두고, 잘린 부분만 덜어내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건물도 뜯어야 됩니다. 인접건물도 아까 일부가 들어간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면사무소 건물의 일부분이 날아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뜯어 버리고 그 자리도 도로와 비슷하게 낮추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어요. 현청사의 건물이 많이 편입이 안 된다면 그것을 일부만 뜯어내고 그 시간이 얼마, 몇 개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길어야 올 연말까지 정도로 하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신청사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안 그렇습니다. 내년에 청사 신축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적어도 신청사가 완공되려고 하면 10개월 정도갑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일반성청사는 얼마 걸렸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일반성청사는 1월에서 6월까지 설계하고 현장조사해서 6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을 해서 했는데 지금 딜레이 되어 가지고 4월말 정도 되어야 오픈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건축을 시작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가? 6개월이면 가능할건데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동절기 공사도 들어가고 해서 이번에 좀 늦춰졌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은 그렇더라도 이것이 7월에 승인이 나면 우리가 그 전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보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매각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철도청에서?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 부지에 대한 설계를 해 놓았다가 승인과 동시에 바로 건축 들어가면 올 연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3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임시청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건물 일부가 편입되면 그것만 뜯어버리고 불편하더라도 그 건물을 가지고 샛길을 내어서 몇 개월만 이용하면 3억이라는 돈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문제 작년에 분명히 아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화로 하지 말고 철도청에 빨리 가 보십시오, 잘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사실 과장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고 받아보니까 아직도 부지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좀 진행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임시청사를 단 몇 개월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올 연말까지 사용할 것 같아요, 봅니까. 우리가 대개 아까처럼 서둘러서 하면 연말, 내년 초쯤 되면 신청사가 건축이 가능할 것 같은 데 이 3억원의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가지고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한번 3억원의 돈을 아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아까 샛길도 말씀하시데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의 근본적인 취지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 각도에서도 접근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런 것도 있어요. 국도우회도로를 하면서 낮춰진다고 그렇는데 그 공사를 조금 연기시키면 안 됩니까, 그 구간만?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철도청에서 임시청사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준다고 했는데 사전에 사용승낙서 받아 가지고 건축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런 방법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얼마 전에도 했어요. 관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서 받아서 건축한 후에 우리가 매입해도 문제없거든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임시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죠, 임시청사를 하는 대상지가 현재 철도청 부지도 들어있다고 그러기에 아까 무상사용을 해 주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요. 저쪽에서, 철도청에서.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그렇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는 부지 매입비 9억8,000만원만 확보되어 있고 신청사 건축공사비 12억5,600만원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그것 때문이라면 해결 가능하죠. 사용 승낙서 받아서 건축하고 난 이후에 승인 떨어지면 이미 부지는 매입이 되어 있죠? 건축하고 나서 추경에 우리가 확보를 해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그건? 가능합니다. 부지는 매입을 했다면서요. 3월에 매입된다면서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3월에 부지가 매입이 된다니, 제가 그런 보고
병욱

전병욱위원

추진계획에 그렇게 안 해 놓았습니까. 7월쯤에 승인이 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을 하고 7월 승인이 나면 부지매입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는 추경 때 확보해도 충분히 됩니다. 문제는 사용 승낙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문제입니다. 아까 무상 사용허가를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줄 것 같으면 사용승낙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기본적인 목적은 위원님, 어떻게 하면 예산 3억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한번 찾아보자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에 무상 사용허가를 해 주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 같으면 사용승낙도 가능하다, 그러면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한다고 했는데 사업비 확보도 추경을 통해서 가능하다, 아니면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되도록이면 임시청사 1년 이내 사용할 돈을 좀 줄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 맞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안공설운동장 부지 매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보건소 이전 예정부지 면적을 확정을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보고할 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확정이라기 보다는
병욱

전병욱위원

집행부에서의 안을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일단 그 쪽을 한 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이 부지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올라와서 부결되었던 부지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민방위교육장, 그 분야는 민방위교육장을 옮기는데 위에 건축부분에 대해서 5억 상당에 대해서 돈을 올리고 부지에 대한 확보관계는 아무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때 당시에 민방위교육장을 옮기면서 이 쪽에 보건소를 신축하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자리에 제가 발언한 게 기억이 납니다. 보건소로 신축하는 것은 부지 활용에 있어서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내었거든요. 내었는데 또 여기다가 강행을 하시려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확정이라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렸고 일단 보건소하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보건소 이전부지의 확보가 시급한 문제니까 잠정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써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확정된 것 아닙니다.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때 아마 총무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려 가지고 앞 쪽 큰길 쪽으로 나오는 방향, 힘들다는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큰도로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뒤는 안 맞다 라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안 된다 라는 답변을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승인해 주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부지활용 면에서 또 어떤 보건소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그런 곳인데 여기다 예정을 하고 있다니까 상당히 걱정스럽고, 여기에 지금 운동장만 잡종재산으로 이렇게 환원을 시켰습니까? 현재 메인스타디움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지금 메인스타디움이 있는 것은 생활체육시설로서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존치를 하고 지금 테니스장, 정구장 있는 곳이 상업지역으로 잡종재산으로 변했고 그리고 지금 민방위교육장하고 청소차대기소 있는 그 부분의 길쭉한 공간이 주거지역으로 잡종재산으로써 우리회계과로 관리책임이 넘어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매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어느 부분만 매각을 하려고 합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현재 메인스타디움이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매각하지 않는 목적이 의도가 뭡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메인스타디움의 시설 그리고 또 서부지구에 운동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좋은 시설을 없애기보다는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생활체육시설로 그대로 놔두고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 취지라면 이 운동장 부지 전체를 사실은 보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텐데요, 매각하지 않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런데 매각은 지금 혁신도시 옆에 그곳에 종합경기장을 지으면서 국비 신청을 할 때 이 종합경기장을 짓는데 몇 천억의 예산이 드는데 우리가 국비를 몇 백억 준다 해도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것이고, 시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시에서는 신안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매각해서 매각수입을 가지고 지금 종합경기장 짓는데 투자를 하겠다 그러한 조건으로 국비를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운동장 부지를 매각해서 저쪽 운동장 부지를 건립하는데 충당을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다면 지금 있는 그 부지를 다 팔아야 되지 왜 메인스타디움만 그렇게 남겨 놓습니까? 자, 아까 답변대로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 남겨놓는다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러니까 예산부서와 전국체전준비단 관련부서에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관련부서에서 좋은 스타디움을, 잔디도 깔고 한 것을 갑자기 없애는 것보다는, 또 그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신안동이나 평거동 같은 서부지역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생활체육할 공간이 없다, 저 먼 곳에 공설운동장 가 버리고 하는 그러한 측에서도 볼 때 생활체육시설이 있어야 되는 타당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존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만 팔아서도 아까 말씀드린 부족분, 충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주거지역 가까이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형평상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을 없애면서 또 대체시설을 마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대체시설은 전국체전준비단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 기본적인 일은 회계과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부지매입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준비가 좀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관련부서 간에 머리를 맞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현공원이니까 녹지공원과에서 실무책임을 맡고 나중에 부지 매입하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결론을 내려 가지고 부서 별로 할당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매각하기 전에 테니스장과 정류장의 앞으로 미래의 계획을, 비전을 이야기를 해 줘야 체육인들을 이해설득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현체육공원에 가는 용역을 이미 업체 선정해서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옳다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추가되는 공사비를 다 투자를 해서 사유지도 매입하고 그 위에 정구장, 테니스장, 아까 말씀드린 민방위교육장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거기에 다 설치를 할 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난번에, 아마 작년이죠. 작년에도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도 그 때 계셨죠, 이현체육공원?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현장에 같이 안 갔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 설명할 때도 계셨지 않습니까? 그 때에 녹지과장은 참석을 안 했고 도시과장이 참석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하니까 계획입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계획도 지금 공설운동장과 정구장과 테니스장이 20면입니다. 20면인데 이 테니스장을 언제 건립했느냐 하면 90년도에 건립을 했어요. 그 때 건립을 하면서 이 때 정구장과 테니스장이 20면이었는데 지금은 약 20년, 18년이 지난 지금은 그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20년의 체육시설을 없애면, 지금의 추세로는 40면을 만들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모덕체육시설지구에 가보면 일반인들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포화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20면을 줄여서 10면으로 만든다면 이 분들은 갈 때가 없어요, 지금. 이현체육공원에는 10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계획상 봤습니다. 이 10면을 만들어 가지고는 도저히 현재 있는 인원들의 운동공간도 충족을 못 시킨 그런 입장인데 이것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벌써 중앙에서 우리가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할 때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각해서 충당하라고 떨어졌을 때 그 때 계획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 계획이 늦었어요, 지금 이것이. 대체시설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판다고 그러니까 소문이 시민들한테 나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이제 부랴부랴 대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근본적인 업무는 체육준비단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회계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사실 걱정을 해 줬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오히려 체육시설을 한 쪽이라도 남겨야 되겠다면 운동장을 매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메인스타디움을 매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 쪽으로. 하다 못해서 안 되면 현재 있는 정구장까지라도 잘라서 이렇게 앞 쪽으로 매각을 하고 뒤쪽에 운동장, 축구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 재활용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을 테니스장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오히려. 왜 그렇느냐 하면 운동장에 메인스타디움을 이용하는 인원과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인구는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을 본다면 오히려 테니스장 쪽을 살리고 앞 쪽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이렇게 하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메인스타디움을 지금 넘기는데 이것을 넘겼을 때 앞으로 거의 영구적으로 남길 것이냐, 안 그러면 향후 몇 년 안에 다시 매각할 것이냐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메인스타디움을 지금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보존한다, 매각하지 않고. 매각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향후 5년 안에, 한 5년쯤 있다가 다시 매각할 것인지 안 그러면 거의 영구적으로 메인스타디움을 유지를 할 것인지 그 계획도 사실은, 물론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체전준비단에서 답변해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들은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생활체육시설은 행정재산으로써 관리부서가 우리 회계과가 아닙니다.아니기 때문에 방금 질문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나중에 매각동의안이 올라올 때나 그때 저희들 다시 한번 체육준비단하고 같이 답을 듣도록 하고 이 업무를 하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십시오, 가서. 무조건 회계과에서는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그냥 매각만 한다는 생각은 하시지 말고 매각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더러 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쯤 상의를 하셔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는 보건소 부지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 부지가 어렵다는 쪽으로 다 의견이 되었고 또 테니스장도 대체부지시설을 하지 않으면 절대 매각 동의 안 합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니까 관련부서에 전달을 하십시오. 그것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이반성면 신축에 따른 용도변경을 올 상반기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 용도변경을 우리 면청사 부지만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면 학교부지 전체를 할 것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일단은 1,217평은 우리 기부채납 받은 부분만, 공공시설청사가 들어갈 곳만 공공청사부지로 결정을 해 달라고 도시과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정대용위원

혹시 학교 전체 부지를 용도 변경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 부지가 아닌데요.

정대용위원

그리고 전병욱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공설운동장 체육시설을 제가 얼마 전에도 지적을 했고 분명히 대체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했는데 혹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정구인 명의나 테니스협회에서 어떤 대체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그분들하고 면담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전국체전준비단에서 다 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대용위원

금요일 체전준비단 보고 때도 그런 문제를 전혀 제기를 해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의논하거나 각 부서 간에 또 이런 업무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매각이 문제가 아니고 매각 절차 들어가기 이전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매각이 불가능한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를 3필지로 분할한다고 그랬는데 그 분할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일단은 신안동 1-1번지로 큰 덩어리로 한 번지가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생활체육시설에는 생활시설부지로 남기는 부지에는 신 번지를 부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 번지를 부여하고 그리고 나머지 공간이 매각할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지역별로 상업지역에 1개 지번, 주거지역에 1개 지번, 그래서 3개 지번을 새롭게, 1개 지번을 3개 지번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매각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선행절차가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매각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지번을 나누어야 된다고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1-1로 내어 놓고 팔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대용위원

지금 근린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부지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되어는 있는데 1-1번지 통째에 계획상 그렇게 선으로써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지번을 부여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매각을 하기 전에.

정대용위원

지금은 한 필지인데, 한 지번인데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한 지번 안에, 1-1이라는 지번 안에 공설운동장 스탠드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분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정대용위원

다른 의도는 없고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정대용위원

체육시설은 회계과장님한테 자꾸 질의를 하니까 이상해지는데 아까 전병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생활체육인들의 이용 불편, 이것이 주 요인이라면 그 분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2모덕구장 건립을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런 대안을 제시해 놓았다면 이 부분을 굳이 매각하지 않을 이유도 없거든요. 거듭 되는 질문이니까 자꾸 지루해 줄 수도 있는데 정말 이것을 넓게 보고 행정을 했다면 지금 모덕구장은 실질적으로 시설을 해 놓고 이용자가 많아서 수익이 상당히 창출되고 있거든요. 너무 많아서, 이용객이. 일반인들은 예약해서 쓸 수도 없을 지경인데. 그렇다면 서부지역에 제2모덕구장 건립을 계획했다면 이 부분을 일괄 매각하게 되면 시의 재산처리과정도 더 원활할 것이고 또 좋은 시설을 더 갖출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업무간에, 부서간에 전혀 협의를 안 하고 회계과에서는 단독으로 이 부분만 처리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어차피 혁신도시지구 내에 공설운동장 건립은 신안공설운동장 체육시설부지를 팔아서 재원으로 충당하겠다, 그런 조건 하에서 승인이 난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좀 넓게 봐서 제2 생활체육시설을 해 주고 전체를 팔아서 하면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지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전국체전준비단에도 이 말씀을 꼭 전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부서간에 협의를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국체전준비단, 재난안전관리과 그리고 청소과, 청소과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승인해서 안 될 예산이 승인되어 있거든요. 왜냐, 부지 매입비는 들어가지 않고 건축비만 지금 5억을 승인해 놓고 있거든요. 이것이 협의가 안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요. 업무 간에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재난관리과 민방위교육장 관계?

정대용위원

예, 청소과에 이전하겠다는 숙소시설, 그것은 부지매입비도 없이, 청소대기 인부들 숙소, 대기소, 그것은 부지 매입비가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건립비만 지금 5억 책정되어 있거든요.
면중

강면중위원장

민방위 교육장 시설한 그 5억원

정대용위원

그것은 승인이 안 됐죠. 이상입니다. 중복되는 질문되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주요 업무보고시간입니다만 주요업무는 아닙니다. 아닌데 현안문제가 되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평면에 같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시차에 따라서 설치된 장소가 있고 또 설치 불가가 나오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저한테 또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조금 알고는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때 답변하시면서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시의 행정이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 설치한 이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되었으며, 어떤 법에 근거해서 설치를 해 줬으며, 잘못되었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약간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혹시 마음에 좀 걸림이 있으시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고 2005년도에 낙동강 수계사업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비가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또 그 자금을 환경보호과를 거쳐서 대평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평면에서는 면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책임 하에 그 지역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 마을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니까 주차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시설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고 본청 우리 회계과는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고 면에 주민자치위원장 책임 하에 그렇게 주차공간을 설치한 것입니다. 하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시유지 위에 주차장을 건설하겠다 하는데 그 시유지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총체적인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분석해 보니까 행정재산 위에는 공용목적 외 다른 용도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하더라 해도 잡종재산으로 전환하고 여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불가하다고 대평면에서 공문으로 질의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밝히게 된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대평면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조건에서 어느 지역은 공영주차장 설치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하는데 그런 답변으로써 이해가 되겠습니까, 면민들한테? 하여튼 현재 시점에서는 불가라 하지만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일단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현장확인을 거쳐서 행정재산으로써 관리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일단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이 관리를 회계과에서 맡아 주십시오, 하고 재산관리 책임을 우리 회계과에 오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주민들이 원한다면 주민 쪽에 매각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주민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은 무상으로 대부할 수는 없고 유상 대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대평 면민도 진주시민입니다. 면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2005년도에는 주차장을 741㎡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면적은 592㎡입니다. 아주 면적도 작고 그런데 그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장 설치가 되어졌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 때는 면 자체 했다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김구섭위원

면 자체에서 했던 어디서 했던 주체는 우리 진주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면에서 했다고 책임이 면피가 되고 우리시에서 주관한다고 면피가 안되고 그런 논리는 적용이 안되죠. 다 우리 진주시의 재산이고 우리 진주시의 공용주차장인데, 여하튼 이 문제는 좀 공평성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입니다. 유인물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5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써 유인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전체 6건 중에 일반시책사업이 2건, 주요 예산사업이 4건, 그 다음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제10회 전국 디지털 아트공모전 개최입니다. 올해는 10주년을 기념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중고등부의 정보통신부장관상이 정보통신부가 해체가 되어서 저희들 담당하는 부서는 행정자치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일반부 금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1부에 2개의 장관상을 줄 수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현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진주의 아트공모전 수상을 하게 되면 관련전문대학에 입학 인센티브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수상 실적증명을 저희 시에 와서 떼 가서 하기 때문에 꼭 정보통신부장관상 대신 장관급 훈격을 꼭 하나 가져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정보화촉진협의회, 경남종합정보센터 두 세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염려스러워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주년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행사 외에 55세 이상 고령자 UCC 제작 대회와 가족과 어린이들이 함께 작품을 제출하는 그러한 동영상 제작부분을 병행해서 10주년 이벤트 행사를 치르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전면 개편입니다. 저희들은 2005년도에 홈페이지를 전체 개편을 한 번 했습니다만 그 동안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2006년, 2007년 행자부 우수상을 받았고 웹 접근성 보강도 엊그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정보통신부에서 전국광역단체, 기초단체, 중앙부처에서, 저희 기초단체에서는 저희 시가 최고 점수를 받아서 언론에 한 번 오른 적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올해 하겠습니다. 해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홈페이지와 또 참여하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편하고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매년 새로운 기법이 나와 가지고 2, 3년 되면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이번에 다시 할 때 예산이 앞으로는 많이 안 들게끔 사전에 제작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수집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직원들의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올해도 PC 200대, 프린트기 100대를 구입해서 민원부서 및 읍면동부터 내구연한이 경과한 PC부터 순위대로 보급해서 직원들이 쓰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만 정부통신부의 지원예산과 도비, 시비를 포함한 농촌지역의 초고속망 확대 구축 계획입니다. 이것은 2006년부터 계속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13개 읍면, 60개 마을 이것만 마무리하면 저희 농촌의 초고속망 지원은 100% 저희들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과 도비, 국비를 보태서 차질 없이 농어촌 초고속망 지원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경제활동 인구조사입니다. 이것도 도비 1,900만원, 시비 2,700만원 보태서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차질 없이 경제활동 인구 조사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으로 실버 정보화 능력 인증제도 도입입니다. 실버 정보화 능력은 저희 진주시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니어 정보센터 1, 2교육장이 있습니다. 여기 회원이 약 4,000명이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4,000명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기에서 같이 함께 배우고 또 함께 관리하는 노인들을 저희들 일정부분 시험을 정보센터에서 주최하겠습니다. 해서 PC를 응급 고치는 방법이라든지 동영상이나 상대방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인정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지도 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시가 처음으로 한번 운영 시험합니다. 그래서 도에도 제가 보고를 했고 행자부에서도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이미 저희 1, 2시니어 정보센터에 벤치마킹을 타 시군에서 수차례 해 갔습니다. 엊그제 도에 회의에 제가 가니까 진주시를 견본을 해서 도내 20개 시군에 노인 정보화 교육장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담당과장들 회의 시에 공문이 나갔습니다만 저희 시의 노인들 정보화 교육장이 전국에서는 처음이자 저희들이 제일 앞서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실버정보화 노력 인증제를 도입해서 노인정보화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유인물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아트공모전을 발전방향을 모색하라고 하는 그러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의 아트공모전이 현재 10주년에 즈음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아트공모전 자체가 인지도가 완전히 정착이 되었고 전국의 일반부는 대학 이상이고 초중등부는 고등학교 이하입니다. 그래서 일반부 같은 경우는 저희시의 대상, 금, 은, 동을 수상하면 취업하는데 아마 과점을 취업하는 회사에서 부여를 하고 또 중등부는 대학을 입학하는데 많은 인센티브를 또 부여하고,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 업무나 지역경제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정보센터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작품 내용이 아주 단조롭습니다. 약 길면 3분, 아니면 1분 정도의 애니메이션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품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농.특산물에 예를 든다면 포장재 박스라든지 아니면 홍보용, 간단한 애니메이션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팔아서 돈을 수입으로 올린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 촉진협의회의 위원들이라든지 저희들과 같이 뜻을 공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 공모전은 지역을 홍보한다, 또 이 지역에서 하는 이벤트 행사에 전국의 많은 관련인들이 참여를 해서 진주지역을 널리 알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앞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사실 행정절차만 하고 있습니다. 촉진협의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서 거기에는 13개의 대학의 전문교수들이 참여를 해서 모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를 적극 해서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수익사업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토지정보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시책사업, 예산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되겠습니다. 새주소담당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계장님들 오시면 제가 서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늦었습니다. 전에는 5개 토지행정담당, 지적담당, 지가정보담당, 토지관리담당, 지리정보담당 5개 담당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어 새주소담당팀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정비입니다. 지적측량에 가장 기본이 되는 측량 기준점이 저희 진주시는 7,068점이 있습니다. 동지역은 2,843점, 읍면지역은 4,225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한지적공사와 같이 합동으로 조사해서 지적측량 기준점을 망실, 훼손 일제 조사를 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사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1년에 두 번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눕니다. 2008년 추진계획을 보시면 이에 건교부 일정하고 똑같습니다.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부담금은 25건에 7억846만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부과금액은 각각 국비, 시비 50%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개발부담금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입니다. 이 예산사업도 총 사업비가 7억5,300만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큰 예산을 주시어 저의 지적측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업무냐 하면 지금까지 민원이 오시면 옛날 자료를 보자 하면 지하 3층에 뛰어 내려가서 자료를 찾습니다. 찾아서 가져 와서 민원인에게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던 것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부 다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입니다. 이 예산 올해 18억도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흔쾌히 승낙해 주시어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치지형도가 제작되지 않는 이반성, 사봉, 미천, 수곡, 대평, 금곡면에 공급 및 연결되는 주요시설 도로, 상하수도를 철저히 조사해서 지리정보 체계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올 4월에는 대한측량협회에서 4차 년도에 한 성과가 내려올 것입니다. 이 성과는 85%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 진주는 96% 이상의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4월 총선이 끝나고 난 연후는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를 협약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소방서, 전력공사, KT, 가스, 열난방 등 이러한 기관과 통합관리시스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일명 새주소사업입니다. 동지역의 도로명은 627개로 되어 있으며, 읍면 도로명은 604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지역에는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 보시면 동선로, 무슨 로, 길,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6월에는 진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원님 여러분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는 도로명판 제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에는 시의 전 지역에 건물 번호판 제작을 하여 건축물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안내책자를 제작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새주소 고지 및 고시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도로명 새주소에 사용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8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기간만료 홍보 등 주요사업 홍보대책 결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시정 및 요구사항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 부동산특별조치법, 새주소 찾기사업, 이러한 각종 사업에 있어서 주요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은 참고로 전국에서 전남이 1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이 전국에서 2위였습니다. 그 중에 저의 진주시는 경남에서 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1위는 합천군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진주시에 접수된 건수는 16,326 필지가 접수되어 현재 75%의 등기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지적과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락위원

과장님, 지금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하는 것 있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충락위원

지금 현재 기 시행된 곳이 어느 쪽에 되어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상평동, 오늘도 하대동에 달고 있습니다. 하대, 상평, 신안, 가호, 평거, 판문 동쪽에는 거의 70% 이상 지금 달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이런 것도 시행 들어갈 무렵에 한 번 쯤은 상임위원회 와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 직접 의원들도 지나가면서 보고 한번 봄으로 해서 그만큼 설명이 쉬워지고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 전에 한 번쯤은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안 좋았겠냐 싶고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우리가 지적과에 측량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이런 신청을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 보시기에 신청 후에 며칠 정도 평균 걸립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평균 걸리는 것이 일주일, 7일 정도 됩니다만 4일 안에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4일안에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것은 빠른 경우에 그럴 수 있겠는데 사실상 통상적으로 일주일 이상씩 다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서비스차원도 되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빨리 안 되다 보면 다른 이후에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을 받을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이나 분할합병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지적과 소관은 좀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위원

방금 우리 김충락 위원님께서 도로표지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표지판 설치에 따른 색상, 크기, 설치장소, 높이, 위치 이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 규정은 어디서 정한 것 입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행자부에서 정해가지고 책자로 다 내려왔습니다.

정대용위원

행자부에서 정한 것입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색상, 높이, 규격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지역 진주시에 설치하고 있는 그 표지판하고 기존 경산이나 서울에 설치한 표지판하고 규격이 다르던데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제일 처음 시작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표지가 좀 작을 겁니다. 작고 하다 보니까 작아서 그 뒤에 개정을 해서 이것은 작다, 더 크게 해라, 해가지고 저희 진주에서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표준 FM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거제 같은데 한번 보시면 이미지를 넣어 가지고 규격 외 상상으로 크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 도로에 길, 도로 폭에 따라서 그것을 작게 붙이는 것, 크게 붙이는 것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따라 지금 부착을 하고 안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정대용위원

시내지역은 거의 완료되었는데 지금 주로 전신주 위주로 부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전신주가 없는데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지주식으로 다시 저희들이 박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지주식으로 지주를 박아가지고 한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지금 전신주 있는데는 보면 전신주에는 지금 전선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각종 지상파 케이블선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그 표지판이 가려진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식별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신주에 붙어 있는 그 전선을 철거해 달라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그것이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시내 다녀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제가 현장에 담당계장님하고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동성동 같은 경우에 유료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전신주에 붙이는데. 높이는 5m 높이가 중심선입니다. 그 이하로 붙이지 말라, 그 위로 꼭 붙이지 말라 이것은 없습니다. 그 기준선이 5m입니다. 거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표지판이 있어 가지고 그 높이가 안 되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려 가지고 붙였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는데도 그것이 가리는 것을 생각 안 하고 붙여 놓은데가 있거든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붙여놓고 나면 일일이 저희들한테 검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다 돌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어차피 붙여놓은 거니까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니까 혹시 다니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보행할 때 보는 것은 잘 보입니다. 크기도 적당한 것 같은데 외부인들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그 표지판을 볼 때는 아직도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좀 크기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건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에 있어서 지금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예외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외를 두는 규정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한 사업은 부과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지방정부에서 하는 공공건물 아니면 안 된다 이겁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에서 하거나 정부투자기관에서 하는 것은 50% 감면이고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은 부과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심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도심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랬을 때 도시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정부투자기관에서 직접 한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좋은 예로 가좌동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것은 돈을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4억 얼마를 부과를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이것이 지금 도심개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에도 용역결과가 곧 나올 겁니다만 이 도시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조치를 취한 예가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런 면제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아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여기 위원님 계시는데 제가 우리 새주소담당팀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덕분에 새주소담당팀으로 온 류성현 담당입니다. 우리 류계장님은 법무담당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이 자리에, 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인사)
면중

강면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