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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6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2-07-02

김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 중 설명서 41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 이자 수입, 이월금,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 및 시비보조금입니다. 예산 현액은 1,124억 8,796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139억 265만원 중 1,135억 2,768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3억 7,497만원으로 2,505만원은 결손 처리하였고, 3억 4,99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기타 잡수입과 보조금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5,761만원이며 징수결정액 8억 9,079만원 중 4억 9,832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9,247만원으로 1억 5,197만원은 결손 처리하였고, 2억 4,05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 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6,293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2억 1,110만원 중 6억 7,407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5억 3,703만원으로 그 내역은 융자금 회수 수입 4억 8,247만원과 지난 연도 수입 5,45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중 설명서 48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예산 현액은 1,661억 6,144만원으로 이중 1,608억 7,228만원을 지출하고 9억 29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3억 8,62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계층 조사 1,744만원, 위기상황 계층지원 6억 8,895만원, 사회 취약계층 보호 8,855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24억 3,226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4억 4,055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1억 2,335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1억 5,545만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전출금 13억원,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9억 9,160만원으로 총 62억 3,8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314억 8,012만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51억 5,443만원, 장애인 복지지원 87억 2,335만원,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5억 6,788만원으로 총 459억 2,5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400억 9,381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30억 4,993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5,041만원, 가족복지 향상 34억 1,095만원, 청소년 선도 보호육성 2,532만원, 청소년활동 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 8,828만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3억 7,941만원,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 18억 3,724만원,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3억 740만원으로 총 492억 4,2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지원 308억 9,902만원, 노인복지시설 건립 55억 9,634만원,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9,445만원으로 총 365억 8,9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33억 9,476만원, 폐기물 자원화 34억 1,695만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 4,527만원, 청소시설·장비 운영 9억 3,782만원, 청소차량 구입 5억 3,111만원, 인력운영비, 보조금 반환금, 기본경비 92억 4,719만원으로 총 175억 7,3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지원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2억 7,672만원, 공공근로사업에 27억 4,436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9억 7,314만원,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 운영에 7,741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8,575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8,238만원, 일자리정책 사업 추진에 622만원, 안성맞춤 강북구 일자리 만들기에 1,770만원,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등 4,523만원으로 총 53억 2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건으로 노인복지과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건립비 3억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총 1건으로 미아동 노인회관 건립비 6억 293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621만원, 예산절감 1억 7,406만원, 예산 집행잔액 35억 7,83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7,758만원으로 총 43억 8,62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5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4억 5,761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3억 3,977만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5,686만원, 보조금 반환금 및 기타 경비 5,598만원으로 총 4억 5,2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24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58만원입니다. 끝으로 59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6억 6,293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융자금 1억 7,0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9,253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 집행잔액이 4억 9,25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구청의 세입·세출 실적이 사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적법성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하게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구청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 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보고말씀 중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명단이 다른 지출 비율보다도 월등히 적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원인과 제고방안에 대하여 담당과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융자금 회수는 그런대로 다 되고 있는데요, 과년도에 융자 나간 것이 회수가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이 아니라 전문위원 검토자료 15쪽 하단에 보면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지출이 25% 정도밖에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출이 25% 정도로 저조한 것은 그만큼 융자가 덜 됐다는 얘기인데, 구청에서는 가급적 융자를 많이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담보 물건 등 은행에서 지원하는 대상에 미달되어서 못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은행을 거쳐 온 다음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은행을 거쳐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와서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전세자금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낫겠네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주민들이 신청해서 융자를 못 받는 일이 적어지겠지요. 생활안정기금은 담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까다롭기 때문에 융자가 전세자금 보다는 힘듭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신청절차는 이전과 다르게 개선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은 어떤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융자대상자는 생활이 곤란한 자 중 행상, 소규모 가게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대상이고요,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 이것은 전세자금이 안 될 경우에 검토대상이 될 수 있고요. 직계 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또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등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영세 상인에 필요한 사업자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생활자금,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자금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다양한 층이잖아요? 그것에 맞게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저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안은 못 드리겠는데 절차에 있어서 개선하는 것과 함께 이 기금을 이용·신청할 수 있는 분들에 맞게 홍보나 조직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홍보는 분기에 한 번씩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신청을 받을 때마다 구소식지에도 신청기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선정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선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조례는 개정이 안 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선정기준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제외 대상이 전세자금, 창업자금, 구에서 융자금 미상환자 또는 재산세 과세비 1억원 초과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완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지원과장님 결산서 157쪽을 봐주십시오. 결산서157쪽 하단을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고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8,000만원이 전용됐고 2억원이 변경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2억원이 변경이 됐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무관리비에 재료비 중에 8,000만원이 전용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1억 2,000만원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전용과 변경을 함에 있어서 필요가 있으니까 다 쓰겠다, 변경이 있어서 부족하니까 쓰겠다고 해서 2억 8,000만원을 가져갔는데 결과적으로는 1억 2,0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뭔가 판단의 잘못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해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박상남입니다. 구본승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원으로 예산변경을 시킨 것은 구비 예산이 국비, 시비보다는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2억원을 지역공동체의 예산으로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대신 그렇게 하면서 시에서 우리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원을 다시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구비를 지역공동체로 2억원을 넘기면서 시에서 시비를 2억원을 증감시켰어요. 그런데 8,000만원 전용한 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1억 5,000만원 정도 재료비로 예산책정을 했었는데 각 부서에서 재료비를 공공근로사업마다 써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건비로 예산을 전용을 했어요. 왜 했냐하면 현재 1억 2,000만원 남는 예산은 전부 구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국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억 6,000만원, 시비로 8,600만원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지역공동체 예산만 국한에서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 공공근로까지 하면 4억 5,000만원의 국·시비를 추가로 배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예산은 공공근로든 지역공동체든 저희들이 다 지출을 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받은 만큼 공공근로 예산에서 충분하게 인력을 활용하고 남은 순수한 구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국·시비의 예산을 더 배정받아서 국·시비를 전부 지출하면서 구비 예산을 절약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국·시비에서 더 많이 돈이 들어와서 매칭을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가져왔다는 것인가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당초 구비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본승

구본승위원

어디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공공근로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든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여유 있게 두는 것이고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8,000만원의 재료비는 왜 가져온 거예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재료비도 50대 25대 25 비율로 책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시비 비용을 넘겨서 그 비용만큼 8,000만원 하면 그 비율대로 인건비를 넘겨서 국·시비 인건비로 저희들이 지출을 한 것입니다. 그냥 재료비가 남으면 국·시비라든지 분담해서 저희들이 또 시비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건비로 넘겨서, 그러니까 구비 25%도 같이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구비로 하고, 구비 25%는 지출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인건비와 재료비를 넘긴 인건비를 그런 식으로 넘겨서 저희들이 절약을 한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것이 국·시비 가내시 이후에 뭐가 변경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재료비를 많이 예산편성해서 나중에 그런 판단이 들어서 8,000만원을 이렇게 한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편성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61개소 정도에 대한 공공시설물 도색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푸른도시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여기에 대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는 인건비의 20% 정도 아니면 그 형편에 따라서 20% 이하 한도 내에서 재료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재료비를 충분히 해서 인력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재료비가 잔액으로 남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인건비로 더 전용을 해서 써보자, 인원들을 지정해서 채용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시비 보조 상황에서 구비를 인건비로 돌림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줄이고 인건비를 더 많이 국·시비 보조비까지 같이 매칭을 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데, 일단 재료비에서 8,000만원 정도가 그렇게 인건비로 돌릴 정도면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다 아니면 이런 판단과 수요를 다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기 위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일단 재료비가 많이 책정이 됐다고 판단이 돼서 인건비로 돌린 것이잖아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나요? 같은 항목에 대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의 재료비는 얼마가 된 것입니까? 1억 8,000만원 중에 8,000만원을 전용을 했으면 올해 예산은, 세부사업이 큰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1억원 중에 1억원 내외인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올해는 재료비가 2011년도 예산보다는 좀 적습니다.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1억 8,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예산이 확 줄었네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처음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도색작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페인트비 같은 것을 감당을 못해서 충분히 잡아보자는 뜻에서 했고, 이번에 7월 15일부터 초등학교 방학기간 동안 저희들이 또 도색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 해 기준으로 해서 좀 적게 2,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이 같은 항목이 1억 8,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된 것이라는 거잖아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1억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된 것이지요. 1억 5,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인건비로 전용을 해서 작년에는 7,000만원 정도로 도색작업의 재료비로 썼었는데, 지금은 2,000만원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전용하고 나서 지금 2,000만원으로 잡혔다 이런 것이지요? 일단 재료비가 과대 예산편성이 됐다 이렇게는 인정하시지요? 작년 결산이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2010년도 9월 달에 일자리정책추진단이 결성이 돼서 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고 구비 예산도 많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속 신설되고 한계 지점도 있지만 도색작업 관련된 전문부서가 있고 협의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데 8,000만원을 과잉 예산편성해서 전용했다는 것은 편성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하셔야 되겠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좀 과하게 요구하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그렇게 확인하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산결산서 115쪽을 봐주시면, 중간에 희망온돌프로젝트 상단부터 중간까지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69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시비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25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실제 희망온돌사업이면 겨울에 집행되는 것인데, 집행이 안 되면 올해 초로 넘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일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희망온돌프로젝트는 지난해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는데요, 위원님이 말씀대로 공공부문하고 6개 거점기관에서 사업집행을 하는 과정에 일부 홍보와 관련한 사무관리비, 또 거점기관에 6개 기관별로 111만 5,000원 정도 나간 것 중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보물로 플래카드라든가 수첩, 포스트잇 이런 것을 구에서 만들었고요. 각 거점기관에서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결산서 122쪽 상단에 보시면 저소득층 자활운영해서 자활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있어요. 일단 생계급여로 1억 7,500만원을 이용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9,700만원이 남았다. 생계급여로 예산에 편성됐던 것 중에 1억 7,500만원이 이용을 했으면 넘어갔지요? 그런데도 9,700만원의 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예산에서는 잡혔는데 실제 이용이 됐고, 집행잔액 합치면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9,700만원이면 거의 2억 7,000만원 정도에 가까운 돈이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닌가, 과다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즉 취로사업의 예산이 계속 줄었습니다. 동향보고에 의하면 데모대가 온다 등등 해서 저희들도 집행부로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접수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획 세울 당시에 남겨두었습니다. 번2동, 번3동 동장님과 청장님실에서 대책회의도 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잘 설득해서 추가 민원이 없었습니다. 또 동에도 공문을 보낼 때 추가로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접수를 받아서 정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은 다 구제하자고 내부방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 중간에 당초에 수립한 예산에서 변경을 한다고 하면 많은 혼란이 오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분이 있으면 추가 접수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생계급여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1억 7,000만원을 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분야가 구본승위원님께는 죄송한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저에게 죄송할 것 없습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구본승위원님은 자꾸 늘리려고 하고 저희 과가 계속 예산을 반영하는데 점차적으로 줄어 들다보니까 확대를 하면 지금 예산금액이 편성된 것 보다 오버될 가능성도 많고, 현재 중지된 상태에서 계속 계획을 수립하고 조금씩 대상자가 나이가 많아진다든가 자활해서 빠져 나간다든가 타 구로 이사한다든가 하면 조금씩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있어서 남은 예산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75세가 넘었으면.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2억 7,000만원 정도는 민원을 예상해서 편성을 더 추가로 해 놓은 것이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편성을 추가로 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결정해서 우리에게 지시한 그 금액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정을, 어쨌든 최종 의결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아니, 14억원에서 10억원으로 결정돼서.
본승

구본승위원

14억원에서 10억원은 올해이고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2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결정되었는데 그때 민원이 많으니까 처음에 기준에 대해서 내려 보내서.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좀 들어보세요. 이 예산결정은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편성안을 의회에서 크게 변경 없이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편성하신 집행 담당부서에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2억 7,000만원 정도가, 아까 답변하실 때도 민원 등등의 여유분으로 2억 7,000만원을 더 편성해 놓은 것이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맞는가 하는 질의예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 보내서 취로사업 대상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한 인원에서 재산세나 의료보험이나 대상자를 당초 공고 낸 금액대로 잘랐습니다. 잘라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확대하려고 생각하다가, 계속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 금액을 소모를 해야 되겠다고 정책판단을 했는데 그 민원이 정식적으로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계속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정식동의로 신청을 받아서 재차하려고 했는데 그 민원이 없어서, 계속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들어오면 언제든지 받아주기 위해서 대비하고 있는데 생계급여가 모자라니까 어디에서 구할 돈도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돈을 이용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생계급여 예산이 이러하니까 1억 7,500만원을 이용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그렇게 편성을 한 것이, 그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것은 빼더라도 2억 7,000만원은 아쉽네요. 어쨌든 1억 7,500만원을 이용한 것은 그런 판단 하에 집행부에서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9,700만원이 어쨌든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예산대비 31억원 중에 9,000만원이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실제로 아쉽습니다. 일자리 관련된 예산이라서 잘 짜서 제때 써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자리 예산은 곱하기 얼마에 며칠하면 쭉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더 답변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해주세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없습니다. 구본승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잘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10p에 세입·세출결산서 110p에 보면 ‘위기상황 계층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8,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지원금액이 최고 지원금액과 최하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죠?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긴급 지원할 때 의료비 같은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되지만 생계비라든가 지원 이런 관계는 낮습니다.

이성희위원

작년도는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었죠?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 결산을 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여기에 나온 대로 약 7,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잔액이 남았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위기가정이나 이런 데를 찾아보면 수없이 많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많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동이나 이쪽에 다시 한 번 이런 것들은 알아보세요. 위기상황 계층들은 사실 많거든요. 의료비 지원 같은 것은 몰라서 지원 못 받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홍보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홍보를 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114p입니다. 강북구 푸드뱅크 운영에서 2,800만원인지 2,600만원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죠? 급여인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푸드마켓에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시설물 공공관리 유지비인데, 이번에 푸드뱅크의 직원 1명이 중도에 포기하는 관계로 인해서 115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급여 나가는 것이 소장 1명, 직원 1명 총 2명인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명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소장 급여는 얼마고, 직원은 얼마 나가는 것이에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소장이 월 220만원이고, 직원은 170여 만원 나가는 것으로 파악 되어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장과 120p에 보면 이용, 전용이 1억 7,500만원 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작년도와 비교해서 국·시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국·시비에서는 예산을 적게 내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를 국·시비 내시액 만큼만 편성했습니다. 많이 편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시액 만큼만 편성했는데, 지금 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잔액이 많이 남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가에서는 처음에는 조금 줬다가 전국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7일경에 조정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더 많이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금액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 구비만큼만 편성을 했는데 정초에 편성을 안 하다보니까 1억 7,500만원을 남겨서 편성했는데 그래도 구비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계속 가지고 조정해 나가다가 10월, 11월경 가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남으면 자기들도 국회의원에게 상임위원회에 가서 많이 깨지고 하니까 그 돈을 구청에 많이 내려 보내버립니다. 많이 내려 보내면 구청에서 불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기들이 받아서 쓰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은 상당히 오해가 많아서 구 직원들이 불성실하게 잘못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3개 전부 작년 11월 7일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몇 십억원을 더 내려 보내서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28p입니다. 128p에 보면 중증장애인, 장애인 연금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월된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이 당초에 시작할 때에 국비, 시비를 50 : 50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청에서 자기들 복지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해서 50 : 25 : 25로 한다고 해서 자치구 장애인 연금 비용분담을 위한 서울시 장애인 조례로 만들어서 했는데 우리구에서 박겸수 구청장님과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가 정해 놓고 갑자기 중간에 바꿔서 우리가 수 억원이 더 들게 하느냐, 그래서 계속 투쟁을 했는데 결국 우리구는 25개 구 중에 제일 적은 구, 15% 되는 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시에서 계획이 어긋났습니다. 시에서도 재원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들 계획으로 구청에 돈을 미루기로 합의를 했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시에서 저희에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큰일 났다, 이게 7월 1일자 바뀌긴 바뀌었는데 추가 재원이 없으니까 일단은 구청 돈을 편성된 것을 당겨 쓰면 나중에 연말에 갚아주겠다, 그래서 저희 과는 솔직히 겁이 나니까, 워낙 구청에 재원도 없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 예측도 안 되고 하니까 겁이 나니까 우리 과에서는 정초부터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추경에 감을 해서 다른 데 재원으로 써야 하는데,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갑자기 하다가 안 나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말까지 두었다가 그 돈을 먼저 집행하고 시에서 연말에 돈을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잔액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55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31p 보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운영’해서 3억 5,000만원 정도가 이월됐어요. 집행잔액 남았는데 지금 강북구에 서울형어린이집이 몇 군데이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개 어린이집에서 104개가 서울형어린이집입니다.

이성희위원

104개요. 나머지 105개가 서울형이 안 된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서울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105개는 어떻게 처리되지요? 끝까지 안 하면 하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일단은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어떠한 처벌에 의해서 본인이 서울형을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서울형어린이집이 보육료와 관계되면 취소사유가 되기 때문에 2011년도에 2개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어떤 예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울형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비 예산을 매우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13개를 신청을 해서 올렸는데 1개밖에는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3억 5,000만원 정도 남았고요. 앞으로는 서울형이라든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으로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 6월에 개관을 한 보육정보센터에서도 어린이집 인증 관련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울형 인증을 받아야 원에서도 이익이 될 텐데, 서울형이 70인 이하는 이익이고 70인인가 80인이 넘으면 손해다 이런 얘기도 돌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형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야 어떤 문제가 생겨도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반밖에 안됐다는 것은 심각한 정도네요. 다른 서울시 25개구 현황을 보면 거의 한 50%는 되나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국·공립 29개 중에서 24개가 서울 공인을 받고 있고요. 민간어린이집은 87개 대상 중에서 57개, 가정이 90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23개밖에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형은 조금 못하더라도 민간 87개가 거의 다 서울형을 받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언이나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가정형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 본인 아파트가 아니고 세를 얻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정형은 힘들지만 민간과 구립은 다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3억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 어떤 지원이 그 시기부터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시비가 70%, 구비가 30%입니다.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많은 어린이집이 서울형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예산 자체는 조금 더 예산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한 13개를 2011년도에 올렸으면 한 3~4개는 서울형으로 채택을 해줄줄 알았는데 1개밖에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것인데 원들이 문제가 되면 서울형도 취소가 됩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분들이 서울형이 취소가 됐다가 다시 서울형을 받으려면 그 받는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영원히 못 받나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영원히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기간이 있는데 한 3년 동안은 제외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3년 동안. 지금 우리가 서울형이 되면서 문제가 생겨서 취소된 원은 몇 개 정도 되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지금 5개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5개요. 잘 알겠습니다. 132p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국비가 1,050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국비가 남았죠?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자체 예산이 있고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보육교사라든가 민간교육 교재비 장애아들 또 차량운전 여러 시설들에 대한 운영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시비, 구비해서 비율이 30 : 49 : 2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 교구·교재비, 공공형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국비로 어떠한 서울형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일부 지원한 사례가 있었는데 서울의 경우는 서울형이 있다 보니까 그 금액 자체를 전부 다 환수를 했습니다. 8월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 매칭비율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32~133p 보면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있고 보육시설 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는 사립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같은 경우는 서울형에 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향상은 서울형이 아닌 일반 민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134p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해서 5,8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700~8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성가족에 대한 내용은 거기 보시면 7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여성행사지원비 또 강북여성정보센터 운영, 여성단체 활동지원해서 여러 항목 중에 남아있는 금액이 790만원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남는 것을 말씀드리면 강북여성정보센터 운영에서 예산이 700만원이었는데 14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유지 보수 관련해서 표준지가에 대해서 계약을 1년 동안 합니다.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한 140만원 남았고요. 그 다음 여성단체 활동지원의 경우 예산이 1,024만원이었는데 26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여성발전심의위원회라든가 여성위원회 또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에 대한 운영수당이 잡혀 있던 것인데요. 2011년도에 심의회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운영수당이 좀 과하게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부터는 여성단체활동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여성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36,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강북 운동본부 활동지원’해서 거기도 약 270만원 정도 남았는데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강북 운동본부 활동지원인데 활동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강북 본부활동은 총 15개 단체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에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님도 김도연의원님이 계시고 직능단체, 여성단체, 그 다음 경제계, 보건의료계, 상담, 센터, 여성, 아동해서 총 15개 단체, 15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하는 그런 직능단체가 되겠는데요. 여기도 아이 낳기 회의를 지난번에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한 3회에 걸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1회밖에 회의를 못해서 이것도 운영수당이 조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37p를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강북구에 다문화 가정이 몇 가구이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다만,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것은 다문화에 대한 도예, 우리 예절교육과 김장담그기 또 문화투어 행사를 가지기 위해서 470만원 정도를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김장담그기 행사만 하고 두 가지 행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 금액이 조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김장 담그기는 각 동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북구 전체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강북구 전체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우이동을 보니까 우이동에서도 동 자체에서 개인적으로 하던데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다문화가족을 위한 내용으로만 다문화가족이 직접 참여를 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141p입니다. 141p에 보면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해서 2,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집행잔액도 없는데 청소년 활동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청소년 활동지원, 동아리 활동이 있고요. 청소년보호단체에 대한 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아리활동에 대한 내용은 학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관내에 한 6개 동아리 활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서 하고 있고 가을철, 분기별로 우리 강북구청 강당을 배려를 해서 매년 ‘추락’이라는 청소년문화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럼 6개 동아리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동아리면 학교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민간단체, ‘품’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몇 개 그룹을 모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품’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2p입니다. 142p에 보면 인터넷 중독 치료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인터넷 청소년 중독은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지만 우리나라 전체 이슈화가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사업이 제가 볼 때는 3,400만원인데 사업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2,100만원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실행됐던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만 18세 이하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해서 전국 가족평균소득이 100% 이하 되는 가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구에 배정된 인원이 총 28명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발굴을 해서 지원한 학생수가 1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성희위원

모입인원이 28명이라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저희에게 배정은 28명을 받았지만 실제로 여기 치료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1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던 것이고요. 다만, 2012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이성희위원

없어졌어요? 잔액은?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시비,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 사업은 아마 민간위탁으로 해서 별도로 시행을 하고 우리구에서는 2012년도에는 제외된 사업입니다.

이성희위원

국비, 시비 같으면 우리가 전체를 다 써야 될 입장인데 이렇게 되니까 아까워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납액 비율은 55.7%로 구 평균보다 다소 낮고 또, 징수율이 작년과 비슷하고 그래서 매우 좀 저조한데 이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촉도 하고 직접 방문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에 지난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반대로 생활안정기금을 대출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까다롭잖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전세자금 식으로 완화를 시켜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은행에 추천하는 율이 생활안정기금은 미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처럼 가급적이면 은행을 거쳐 와서 신청하는 사람이 가급적 다 추천이 되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런데 생활안정기금은 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거의 심의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고 은행에 의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거쳐서 오도록 해서 번거롭게 신청하고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약간 양면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한 쪽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대출도 많이 해줘야 될 것이고 또 한 쪽 면에서 보면 대출해 준 융자금 회수를 잘 해야 될 것이고요. 두 가지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경로식당 무료급식 보조금 정산 관련 문제에 있어서 간이영수증을 첨부했다고 했는데, 간이영수증은 원래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도록 계속 지도를 했었는데, 거기 지적된 몇 개 무료급식소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집과 종교 시설이었습니다. 무료급식소가 주 5회 이상, 최하 6회는 운영돼야 되는데 2회도 운영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런 것을 다시 정하고 급식소 운영도 활성화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네는 운영을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포기서를 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없고 현재하고 있는 데는 카드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 우리 구청에서 민간이나 생활체육이나 지원해 줄 때 영수증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노인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카드나 이런 것으로 전체 다 받고 있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혹시나 카드 말고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아까 지적된 바와 같이 그런 데도 있고 또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도·점검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유류비 같은 것도 카드로 하고 있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청소차량 유류비 같은 경우는 주유소와 단가계약을 맺어서 단가계약에 따라서 주유를 넣고 정산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직접 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유류만 넣고 사인해서 그것에 대한 단가계약 금액에 따라 매월 정산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말일 날 다 계산을 한다는 말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을 보시면 장학생 선발지원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몇 명이 지원해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이것이 왜 남았을까요? 전체 다 장학생들에게 최대한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114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에 따라서 적립된 기금 중에서 적립된 금액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당해연도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같은 경우는 당초 93명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타 지원을 우선 받든가 아니면 타 구로 전출한 사람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4/4분기에 주는 과정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나머지 운영기금에서 나가다 보면 일부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장학생을 좀 더 선발해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냐는 말씀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되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신 내용 중에 차점자를 미리 준비했다가 앞부분에서 했던 분들이 제외될 경우에 그 부분에서 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 계획에 검토를 해서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이것은 얼마 안 되는 것이니까 최대한 학생들에게 잔액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원봉사한마당대축제 개최 이것은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지출 1,500만원 하고 나서 400만원 넘게 잔액이 남았는데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한마당대축제는 한 해 동안 고생하신 자원봉사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공연도 하고 시간에 따른 인증서도 드리면서 모범자원봉사자 표창을 하는 대축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과 뒤에 보시면 생활보장과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 이것도 약 30%가 남았어요. 그래서 자원봉사한마당대축제와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이 맞물려서 처음부터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부터 해서 두 분이 답변을 해주세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900만원 정도이고 지출액이 1,500만원으로 집행잔액 420만원인데, 그 중에서 150만원 정도가 상패 등을 제작 안 했습니다. 그것이 150만원 정도 되고 예산절감이 157만원 그 다음에 순수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은 것이 110만원이어서 420만원이 됐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다편성했다기보다는 의무적인 예산절감과 행사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보신다면 더 낫지 않은가 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의 소견입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황창오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은 구비사업으로 전 자치구 중에 잘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채택해서 의료급여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용 배터리에 대해서 의료급여로 주겠다고 정책을 바꿔서 우리구의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 대상자 중에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쪽으로 보내서 잔액이 남았는데, 내년부터는 적절히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절감을 해서 일부는 남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좋은 현상이지요. 그런데 과다편성함에 있어서는 요즘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곳에 예산을 잘못 편성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편성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나 민간보육시설, 유아학비 책정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집행을 잘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 같은 경우 예산액이 800만원인데, 이것은 어린이집에 관련된 시설보수에 필요한 내용을 내려준 금액이기 때문에 전액 지출이 가능했고요. 또 서비스수준 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학비 책정 지원 같은 경우에도 학생에 따라서 지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400만원이 전부 다 지원된 내용입니다. 출산양여금 지원 같은 경우는 7억원이었습니다마는 7억원을 다 집행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신청자들이 꼭 그 달에 신청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달에도 신청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연말에 맞춰서 집행을 했고 그 나머지는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칭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 시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금액이 남아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지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밑에 보시면 강북 다둥이안심보험 지원에서 예산이 5,000만원이고 지출액이 3,400만원인데, 이것은 낙찰금액입니까? 그래서 낙찰하고 난 잔액이 1,5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세 자녀 이상 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기본적인 표준안을 만들어서 이 아동한테 얼마를 지급하면, 현재는 5년 납부하면 10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저희가 계약을 맺게 되면 저희가 당초에 1만 5,000원 정도로 계약을 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만 1,000원이 돼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청소년 관련 단체 활동지원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은 1,47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50% 이상의 잔액이 남았어요. 지출이 600만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내용은 이성희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의 활동, 수당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3회, 4회씩 운영위원회가 잡혀 있던 것이 이뤄지지 못해서 작년도에 1회씩 각각 잡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수당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당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수당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 제목이 노인건강진단인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신 것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때 몇 분이나 하신 것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 사업의 예산은 260만원 정도이고 90만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저소득층 노인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해서 궁금합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의뢰해서 건강진단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 노인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다른 것으로 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이 금액만큼 안내문을 뿌렸는데도 그분들이 그 기간 내에 신청을 안 하셔서 이렇게 남게 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년마다 했던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만큼 하였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해년마다 항상 이렇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했던 분이 또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새로 선정하는 분도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무료로 검진 받는 기회들이 있어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줄여야 되겠네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시비하고 매칭비율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도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님이 오늘 오셨기 때문에 답변이 좀 부족하면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항별설명서 56쪽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이 320만원 정도인데 잔액이 130만원 정도 남았어요. 아는 데까지 설명해 주세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 비용 연간단가를 3만 2,000톤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만 8,900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차액이 톤당 3,000원 낮게 책정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58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서 보조금 반환금이 있고 비고란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은 1,080원이고 비고란에는 불용 내역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은 258만 2,000원 정도 되는데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좀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창호

황창호생활보장과장

저도 좀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144쪽 아래서 네 번째 행사운영비 54만원 예산액에서 17만 9,40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3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효친카드 발급민원이 대폭 감소됨으로써 488만 6,77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또 노인봉사활동 배정인력 감소 및 비 만근자가 발생해서 270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이 11만 1,000원으로 총 771만 2,770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여기 행사운영비에 54만원의 예산에서 17만 9,400원이 지출되어서 3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강북 노인회의 유적지탐방 같은 데 지원금 주는 것에서 일부가 절약이 된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절약이 됐는데 많이 절약됐네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올해에도 이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됩니까? 예산 없어도 되겠네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올해 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유적지 탐방이나 이런 것을 갈 때 약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강남연위원

그러면 탐방을 몇 번을 가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1년에 보통 두어 번 가는데 현재는 한 번밖에 안 갔습니다.

강남연위원

한 번 갔는데 17만 9,000원이 지출된 것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남은 돈이 그런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여기에 17만 9,000원이 지출되고 36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잠시 후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뒤에 담당부서 직원이 계시니까요. 153p에 아래쪽에서 세 번째 포상금, 포상금 100만원 중에 90만원이 지출되고 1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포상금이 몇 사람에게 간 포상금인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무단투기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사람에게 지불한 것까지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에게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확인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과 관련해서 답변은 제가 잘 들어봤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융자조건과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융자대상이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나름대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려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융자조건을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맞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융자대상과 융자조건, 그래야만이 그 내용을 세밀하게 체크를 안 해 봐서 정확하게 질의를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보나마나 이게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예를 들어서 26%가 지출이 되었다, 아마 제도적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업무소홀로 인해서 26%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 자료로 저에게 세밀하게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의 본래 목적을 모두 다 달성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한다면 그 실무부서는 굉장히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노인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처럼 실제 예산을 편성해서 26%만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최소한 30~50% 이상의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무슨 문제든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누가 들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실무 부서에서 빨리 개선 시키셔야지요. 전시행정으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구민들에게 홍보만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에 가서 보면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전혀 본래 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빨리 개선을 시켜야지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무부서의 업무소홀로 인해서 예산이 50% 이상 남았다, 이건 당연히 그 부서가 질책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산과 집행잔액 이러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체크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모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공동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 벌써 반기가 지나갔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당연히 조례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죠. 상위법령이라고 하면 당연히 건의 사항을 올리셔야 할 것이고요. 그러한 역할을 전혀 안 하면서 예산과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그 업무는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모두 유념해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16p 봐 주시겠습니까? 공영 및 공공용 청사 건립기금과 관련해서 하단에 317p에 보면, 강북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출계획이 10억원이죠. 지출액은 4억 8,000만원, 잔액이 5억 1,900만원이 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316p인가요?

박문수위원

316~317p입니다. 316p는 공영 청사 건립기금해서 강북구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10억원을 빼서 지출은 4억 8,000만원을 했고, 잔액이 5억 1,900만원이 다음으로 이월된 것이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건립기금에서 10억원을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인출이 된 것인가요? 현재 이 자료만 인출이 된 것인지, 실제 인출이 된 것인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돈은 인출이 안 됐습니다. 잔액은 그대로 기금에.

박문수위원

5억 1,900만원은 공영 청사 건립기금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8p 결산서, 세부명세서입니다. 298p 하단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측에 기금보관사항에 보면 정기예금에 8억 5,700만원, 공공예금이 2,600만원 또한 하단에서 정기예금, 보통예금 1,800만원이 있어요. 공공예금하고 보통예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적립현황을 볼 것 같으면 정기예금은 저희가 19억 5,0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조례 제3조에 보면 기금운용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사용을 하고요. 자유예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1억 1,800만원 정도됩니다. 1억 1,800만원 되는데 이것은 판매대금에 대해서 현재 입금된 금액으로서 인건비 지출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 보험료는 화재보험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계도 수리비 같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예금의 종류가 정기예금 그 다음에 공공예금, 보통예금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정기예금은 분기별로 3개월마다 정기예금 이율이 달라집니다. 우리 구 금고에 의해서 결정하거든요. 연 이율이 3.5~4% 정도 돼요. 그리고 공공예금은 연 이자율이 2%입니다. 그런데 보통예금은 이자율이 0.1%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공공예금과 보통예금을 분산을 했느냐, 다시 정리하면 공공예금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면 정기적금은 3개월, 6개월, 12개월, 몇 년 이렇게 드는데 이자율이 높지요. 공공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워요. 일명 보통예금과 성격이 똑같다는 것이죠. 이자율은 연 2%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관공서의 이자율을 높여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은 연 2%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보통예금으로 하지 말고 같이 공공예금으로 보통예금으로 했어야지 구 수입에 도움이 된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자율이 보통예금보다 공공예금이 더 높다고 하면 즉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자료로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의 생활안정기금과 관련해서 결산서 285p, 구본승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이백균위원님께서도 생활안정기금과 관련해서 지출액 비율이 너무 약하니까 위원들의 관심도가 높거든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질책이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융자한도 이율이 연 5%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제1항에 보면. 그런데 다시 제3항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수시 변동하니까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3%입니다.

박문수위원

3%. 제가 조금 전에 은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구 금고 수탁기간이 우리은행이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은행을 가봤더니 요즘에 뭐 새로운 것들 경제가 워낙 어렵다보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자율이 연 2~4% 짜리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것도 또한 신용대출이에요. 이것은 담보대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신용대출은 2~4%를 받는데 우리구는 저소득층을 위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보대출을 원하면서 이자율은 3%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다만, 거치 2년 동안 균등분할 한다고 하는데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있거든요.

박문수위원

지금 저소득층 1년, 2년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갔다 왔다니까요. 그렇다면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금융기관하고 알아봐서 우리은행 구 금고하고 알아봐서 우리 안정기금이 이율이 높다면 비교해 봐서 다시 구청장님 방침받아서.

박문수위원

지금 전세자금 대여를 해주는 것이 그 과이지 않습니까? 연 2%로 아닙니까? 그것 또한 부동산 담보제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실정에 맞게 재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훈회관 건립기금과 관련해서 보훈회관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지요. 행감 때 보훈회관 건립기금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문를 했더니 부지는 매입하지 않고 기존건물을 매입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과장님 맞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0년 기획당시에 건립매입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모은 것이 13억원 정도 기금을 조성했기 때문에 기금 총 38억원 목표로 1/3 정도밖에 적립을 못한 상태에서 지금 당초 계획을 변경하기에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일정한 기금이 성립이 되면 그 이후에 당초계획은 2014년도에 매입하든지 건립하든지 여러 가지 안을, 그때 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이 어느 정도 모금액에 따라서 그것도 같이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행정감사 때도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부지매입이 아니고 기존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입주를 시키겠다고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매입을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매입이 토지 매입입니까, 기존건축물 매입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건축물 매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토지매입이 아니고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부지매입이 아니고요? 과장님이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조례는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2011년도 9월 23일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또한 제4조에 보면 기금용도입니다. 기금은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건물 또는 부지매입입니다. 명쾌하게 용도에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금에 관한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운용심의위원회는 각론입니다. 총론은 기존건물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이 총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우리는 부지매입을 하지 말고 기존건물을 매입해서 이번에 하겠다고 결정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본 위원의 질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재정이 열악한 강북구에서 구비만 가지고 보훈회관 건립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고요. 시비나 국비를 도움 받지 않고는 또한, 대폭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최종 정리를 한다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최하 바닥권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의 부동산 완화책, 경기를 살리자는 측면에서 대폭 어떤 대책을 내놓게 될 경우 급격히 부동산이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적, 2014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지 마시고 기금이 쌓이는 순간순간마다 강북구 내에 저렴하고 지리적 위치가 괜찮고 저렴한 부지든 건축물이든 나올 경우, 한도 기금의 있는 돈 안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오늘도 똑같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특히, 공무원들의 속성은 무엇이냐 하면 틀에 박혀있다는 것이지요. 시대흐름에 따라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2014년 최종목표 때까지는 부지매입도 하지 않고 건물매입도 하지 않겠다, 일단 돈이 된다면 하겠다, 이런 논리전개하지 마시고. 국장님의 견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행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부지를 매입하든가 건물을 매입하든가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기금 목표액을 선정할 당시에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일반건물을 확인해서 가격에 맞춰 예산 목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축건물을 매입하는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6p 상단에 보시면 다둥이안심보험 지원해서 보험금이 5,000만원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잖아요. 한 30%인데요. 실제 제가 봤을 때는 보험금 금액은 정해졌을 것이고, 인원수도 대략 다둥이니까 파악 될 것인데 집행잔액이 30%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다둥이안심보험은 2010년 7월 1월 이후 출생자 중에 셋째아 이상 아동들에 대해서, 2010년 7월 1일 이후입니다. 2010년에는 84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2011년도는 구비로 5,0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가장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보험을 일단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양, 암진단비, 수술비, 각종 질병, 재해, 입원비에 대해서 보험회사로부터 여러 가지에 대한 표준단가를 받아서 거기서 저희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보험을 들겠다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본사양을 결정하고 그것을 일반 공개경쟁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LIG손해보험주식회사하고 동양생명주식회사 두 가지에 저희가 안심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1인당 2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하고 나서 보험회사 선정시에 낙찰차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LIG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1인당 1만 8,000원 정도로 해서 136명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동양생명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낙찰가액이 현저히 낮아져서 최저가를 저희들이 잡기 때문에 1만 1,000원으로 해서 88명, 총 224명이 지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보험금액이 조금 낮다 그래서 진단비라든가 수술비, 입원비가 다운되는 것은 아니고 표준안을 제시했을 때에 그 보험회사에서 최저 낙찰가액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금액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은 작년에는 1,500만원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아까 말씀하실 때 2개의 보험사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동양생명이 1만 1,000원 이면 그쪽으로 더 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2개를 같이 하다보면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있다 보니까 LIG가 먼저 하고 동양생명이 나중에 계약이 되다보니까 최저 낙찰가로 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LIG손해보험을 해지하고 동양보험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납부기간을 LIG가 됐든 동양생명이 됐든 아동이 거기하고 계약을 하면 5년 동안은 납부를 해주고 10년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당시에 표준으로 어떠어떠한 시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내 놓고 보험회사에서 들어오는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차이는 있는데, 동양으로 해서 1만 1,000원으로 전원이 다 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것이죠. 더 싼 데로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LIG가 금년 7월인가로 끝나게 되고요. 동양은 쭉 가고 이런 식으로 2개가 겹치지 않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원의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시점에서 2개 사항을 두지를 않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달라서.
본승

구본승위원

LIG가 작년 7월부터 올해. 2010년 7월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금년에 또 새롭게 다시 또.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번에 동양생명으로 되는 것이네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동양생명으로 되는 것도 있고요. 동양생명은 기존에 있는 것이고요. 금년에 2개 업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금년 6월 말까지. 그다음에 금년에 또 한 가지를 새롭게 해서 다시 또 업체를 교체를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설명을 자료로 해주세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것을 지금 다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런 상황은 확인하겠고요. 142p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액이 21억원 정도 되는데 잔액이 4억원 정도면 이것도 20% 정도 남는 것인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4억원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자체가 중요한 사업이고 잔액 발생이 최소화 되어야 되는 사업일 텐데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이 작년도 예산이 총 21억원입니다. 그중에 거기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에 중식지원을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국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우유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해서 21억원이 됩니다. 금년도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결식아동이 한 월 900명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실제 한 850명 정도가 급식지원을 해서 지원을 받았고요. 다만, 학기 중에 토, 공휴일에 교육지원청에서 해주는 국비가 한 23억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23억원은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결식아동 우유지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재작년에 단가를 우유를 800원으로 해서 단가를 계산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580원 정도로 금액이 현저히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4억 2,600만원이 남았고요.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식아동에 대한 배율이 50 : 50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좀 연말에 다시 가져갔습니다. 가내시를 한 것에 대해서 금액이 남는 것으로 해서 가져갔는데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감추경을 못한 사안이 있어서 일부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유지원이 어쨌든 800원이었는데 580원 그것이 곱하기 850명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네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금년도에는 다시 800원으로 일단 인상이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떻게 인상됐어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분이 800원이 원래 맞는 단가인데 2011년도에는 580원으로 낮춰서 줬어요. 그런데 보다보니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원수가 1,000명 정도가 늘어나니까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다시 800원으로 올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청소행정과 150p 결산서 종량제규격봉투, 150p 중간 정도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에 일단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5억원 정도가 있는데요. 6,900만원이 남았죠.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종량제규격봉투를 구에서 제작을 하고 대행업체로 가서 그에 대한 원가를 다시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종량제규격봉투를 매년 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제작을 할 텐데 왜 6,900만원 남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이 4억 7,600만원 정도 잡혀있고, 서울특별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2,400만원 교부받은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식 수준이 향상되어서 재활용 분리수거가 활성화되는 바람에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이 6,9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 수량이 줄었다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구입을 적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구입을 적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적게 찍었다는 것 아니에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분리수거가 활성화되는 바람에 그만큼 종량제봉투가 적게 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작 및 공급, 지출 그러면 이것은 제작비잖아요? 구청에서 주문해서 찍는 것이잖아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 제작업체를 선정해서 조달청으로 넘겨주면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그 수량대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 기업체에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에서는 제작 및 공급이니까 이것은 세출이잖아요. 대행업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제작을 할 때 조달청을 통해서 제작비를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6,900만원이 빠졌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실제 제작 수량을 적게 했으니까 이 돈이 남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돈이 남을 수가 없는 것인데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데, 그 전만큼 종량제봉투를 많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구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어 재활용분리수거를 잘 하는 바람에 종량제봉투의 판매량이 줄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그만큼의 잔액이 발생됐다고 봐야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판매량이 줄어든 것은 대행업체에서 판매하니까 그쪽이고, 이것은 지출이니까 제작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제작비용에 대한 판단을 매년마다 하실 텐데, 수량하고 단가 얼마 곱하기하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6,900만원이 생긴 것은 단가를 줄였든지 수량을 줄였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수량이 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확인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건인데,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총 480만원을 다 지출했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480만원은 기금과 관련해서만 집행할 수 있는 건이지요? 과의 다른 것으로 지출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생활안정기금 가지고 현장 나가 보고 이러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관련해서만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지출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창오 과장님 답변 준비됐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장

하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설명서 58p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설명서에 1,080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이 왜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천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국비 2억 2,960만원, 시비 2억 2,960만원 해서 총 4억 5,920만원을 예산했는데, 예산은 편성 기법상 천 단위로 편성하고, 실제로 반납한 것은 원 단위까지 다 반납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상에는 1,080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80원이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실제로 반납은 원 단위까지 반납하고, 예산편성서상의 숫자와 실제 고지서 끊어 반납한 숫자의 차액이 1,0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결산서를 만들면서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분리해서 표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고 잔액과 비고란에 있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258만 2,430원이거든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비고란에 있는 499만 7,970원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과 보조금 반환금을 합계해서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내역에 예산집행잔액 241만 5,540원은 구비 잔액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258만 2,430원은 국·시비 잔액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보조금 반환금은 2010년도에 반환된 금액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80원이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확실히 맞는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두형 과장님,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준비됐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있는 행사지원비라서 제가 약간 착각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로잔치 때 행사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당초에는 표창장 수여할 때 6,000원씩 90매를 해서 1개 동에 5~6명으로 54만원을 잡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표창장 주는 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1개 동에 3명씩만 주는 것으로 되었고, 단가도 6,000원씩 잡았던 것이 단가계약에 의해서 4,500원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17만 9,400원만 지출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본 안건은 박문수의원, 강남연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강남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함을 규정하고, 자원봉사자 활동에 모범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로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 ‘의견 없음’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일단 예산 수반에 대한 의견까지 ‘의견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개정조례안 원안하고 개정안을 보면 원안에서는 제9조제2항을 보면 구의원 2인으로 되어 있고, 개정조례안은 제9조제3항에 주민대표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예산은 수반이 되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조례에 구의원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 주민대표로 했을 경우, 제가 듣기로는 꼭 구의원이라고 지칭하지도 않고 더 넓은 범위에서 주민대표 2명으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아니신 주민대표가 들어오신다면 두 사람 분이 수반이 된다고 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현실적으로는 주민대표로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다른 위원회에서도 다소 확인되고 있는바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의견 없음’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의견 없음’이라는 답변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대표라고 했을 경우에 의원이 참여를 하신다면 참여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상으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면서 이 질의사항에 대한 토론내용도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일단 원안에서 구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개정안에는 주민대표로 바뀌는 것으로 되고 수당이 새롭게 지출되는 과정이고, 현실에서는 주민대표로 개정되더라도 구의원들이 위원으로 되는 경향이 많은 것이 다소 확인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정활동은 의정활동비를 매월 받고 그에 따라서 위원회 활동 또한 구의원의 의정활동으로 보아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주민대표로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 표결로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본 위원은 동의하지 못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 자리에서 이석함)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조례안 1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