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진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고시됨에 따라서 환경부 고시 제2008-42호에 고시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피해예방 시설 설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시키고자함이 개정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명을 변경 하는 것입니다. 진주시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진주시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그리고 피해 예방 지원 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 그리고 피해 예방 지원 대상 시설 및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그리고 피해 예방 시설의 설치 비용 지원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농작물 피해 보상 대상 및 피해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개정 조례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진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이하“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 를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 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종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 식용작물, 공예작물, 원예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균이 작물, 뽕나무를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제3조,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조망, 울타리, 전기 목책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차단 가능한 시설 2. 경음기, 허수아비, 침입감지장치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한 시설 제4조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경작지가 진주시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의 FTA 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제5조 비용지원 우선순위, 1항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2항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지원 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그 밖에 영농규모 등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6조 지원신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1항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은 농가 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항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율은 지원금 60퍼센트, 농업인 자부담금 40퍼센트 를 원칙으로 한다. 3항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설치비 용지원액에 대하여 진주시 농작물 피해 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 심의 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4항 시장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절차,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제9조 피해보상 대상,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진주시에서 재배된 농작물에 한한다. 제10조 피해액 산정기준, 피해액 산정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피해보상액 산정, 1항 피해 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경작자에게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2항 피해보상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정된 피해액의 80% 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피해신고, 1항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받은 읍·면·동장은 이·통장 또는 반장과 신청인 입회 하에 피해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읍·면·동장이 제출한 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해 피해액을 산정한 후 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피해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시기는 피해신고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6월 이전 수확된 피해농작물은 7월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농작물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제14조 설치 및 기능, 1항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설계획안의 평가 3.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액 심의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 진주시의회 의원,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단 체의 장,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 3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항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호과장이 된다. 제16조 회의 등, 1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3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