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백용 의원 발언

117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8-05-15

김백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되는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기에 기쁨도 행복도 더욱 소중한 것 같습니다. 5월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 가족의 행복한 생활과 함께 주변의 외롭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웃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지역내의 크고 작은 행사 참석뿐 아니라 민원 현장을 찾아 다니면서 봉사 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도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 117회 임시회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은 조례 개정안 4건이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심의 의결에 앞서 안건 상정과 관련 없는 부서는 나가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상정과 관련 없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박재수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위생과에서는 지난 연말에 배포 배부된 진주시 공공 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로서 신설 조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진주시에서 설치 관리 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매점 및 자동 판매기를 설치계약할 수 있는 적용 범위를 시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 시설안의 구역으로 하고 다음 매점 및 자동 판매기를 설치 계약 할 때는 시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을 통하여 사전 공고 하도록 하며 장애인 등이 설치 계약을 신청할 경우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함이며 그 다음에 계약자의 의무 등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사용료의 징수 및 방법은 당해기관의 계약 조건에 따르도록 그렇게 조례 내용을 그리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관련 되는 법령은 장애인 복지법, 노인 복지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고로 했으며 본 조례는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타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하고 현재 도내 20개소 시군이 있는데 우리시를 포함해서 11개 시군이 지금 미 개정 상태에 있습니다. 한번 더 말씀 드리면 이것은 장애인이나 노인, 모.부자 이런 사람들 위약자라 할까 소외 계층,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우선해서 우리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 판매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항목별로 제가 불러 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15조,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 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 이하“계약”이라 한다. 할 때에는 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등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는데, 참고적으로 우리시에 현재 20세 이상 장애인 수는 1만4,782명이 등록 되어있고 모자 부자 가장수는 647세대이며 독립유공자 수는 26명 그 다음 62세 노인수는 3만5,472명이며 그 다음 3조 적용 범위, 장애인 등이 공공 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는 다른 법령이 정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 한다. 제4조 사전공고, 시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 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 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을 통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신청, 제6조 우선계약, 우선계약은 1항 설치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2항,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계약자의 의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계약의 해지,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운영권을 설치자의 승인 없이 양도한 경우 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4.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9조 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 조건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사회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제8조에 보면 설치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운영권을 설치자의 승인 없이 양도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양도한 경우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위탁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럴 경우 방지 대책이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이것이 말로서는 언급이 안 되어있습니다만 운영권을 설치자의 승인 없이 양도한 경우 이 조항은 포괄적으로 해서금방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내용이......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백용

김백용위원

명문 규정이 없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운영권을 설치한 자의 승인 없이 양도한다. 로 되어 있는데 꼭 양도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사 같은 것 할 때도 하도급 같은 것이 있는데 하도급 이런 것도 어떤 승인이 없이 되는 경우에는 취소가 되는 것이고.....
백용

김백용위원

본 계약자가 제3자에게 대부를 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그것이 말썽이 많습니다. 가령 1,000만원에 계약 했으면 약 2,000만원에 다시 주게 되면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큰 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을 사실 운영을 안 해보니까 지금부터 조례가 발효되면 시행이 되는데 큰 사업체도 아니고 조그만한 매점 이런 것 들인데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이것이 어떤 장애인 등이 되어 있습니다. 노약자라든지 이런 어려운 세대에 하는 것을 특별히 그런 일이 생기겠느냐......
백용

김백용위원

그런 경우가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과장님 주차 시설도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국 제3자 이거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 검토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운영 관리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 본 계약자가 문서상으로는 그리 해놓고 위탁 운영할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럴 경우에는 조례의 어떤 취지를 벗어나기 때문에 어떤 제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해지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7조에 보면 본인이 직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주차시설에도 그리되어 있습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규정에 의해서 직접 관리 운영 해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 등급 이상 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대한 다른 사람에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제3자에도 위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외부적으로 그런 것을 찾아내서 제재를 가하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보완을 세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조례 명시 되어 있지 않으면 보완책 세우기가 힘들 것인데요. 그런 일이 안 당해 보면 모르는데 제3자한테도 할 수 있을 것이냐 일단 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불법으로 적발될 시에는 즉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8조에 보면 계약 해지에 보면 7조에 위반한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하고 이것은 규제할 수 있도록 다시 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우리 시나 기관 청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 시설 구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홈페이지나 공고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대략 연간 생각 해 보셨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진양호 매점하고 자동 판매기 하고 있고 그 다음 자동 판매기 경우는 시청 본청 자동판매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매점 9개소 중에 시청은 우리 구내 식당 앞에 되어 있고 청락원 등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지금 사실 개소수가 이렇게 크게 실제적인 혜택이 전체 비율에 비하면 많이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제3조에 보시면 규모를 15평방미터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넣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이것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돈이 많은 투자가들이 아닙니다.

양해영위원

소규모로 보고 지레 짐작으로 여유가 안된다고 해서 이렇게 굳이 제한하는 것은...... 한 15평방미터 같으면 사실 큰 평수는 아니거든요. 실제적인 사업량에 비해서 이것은 그렇게 크게 피부에 와 닿을 만큼 큰 평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참고는 되어야 하겠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수나 수치를 적용 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소외 계층한테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혜택자가 적은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혹시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현실적으로 15제곱미터는 큰 자판기 같은 것 설치하는데 많은 면적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15제곱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공공건물이라고 했는데 공공 건물이 예를 들어 체육 실내 체육관 짓는데라든지 했을 때 매점이 안 들어 갑니까? 그리했을 때는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위탁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여기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2조 2호 소속 기관 청사, 심의소속 기관, 직접 관리 하는자를 말한다. 이렇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공설 운동장이 개설 되었을 때 위탁 주었을 때는 관계 안 한다. 이런 뜻입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리하고 여기에 선 순위에 대해서 별표라든지 이 내용에 봤을 때는 장애 수급자가 계속 거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부자 세대 그러면 여기 봐서 위탁 관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에서 개인이 보통 자판기는 개인이하고 시설은 단체가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이 조례로 봐서는 단체와 개인 구분이 없습니다.

김계자위원

우선 순위를 둘 때 단체 했을 때하고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법인이라든지 단체 이런 것을, 개인 이나 법인도 사람으로 보니까 신청자라하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우선 순위로 했을 때는 우리가 모든 시설이 그렇습니다. 노인 시설을 위탁한다든지 할 때도 보면 단체하고 개인하고 차이는 많습니다. 거기에서는 단체를 우선 순위로 하거든요.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이 조례로 봐서는 단체와 개인 자격이 조례 제정할 때 저소득층을 우선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먼저 우선하도록 그런 뜻에서 해놨습니다.

김계자위원

개인에게 우선 순위로 한다. 그런 뜻입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러면 모든 시설이 지금 우리가 다른 도 예를 들어 상락원이라든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단체가 우선 순위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개인한테 주어서 여기 5평쯤 되는데 시설은 다 개인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차시설관리도 장애인 단체에서 하고 있지 개인한테 주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체라하면 자본 관계가 나오는데 규모가 커지니까 단체하고 장애인 개인이 신청했을 때하고 차별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개인이 우선입니다. 별표에 보면 대상 순위에 보면 만 20세 이상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하고는 무관합니다.

김계자위원

건의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단체로 주고 있고 개인은 항상 2순위입니다. 단체가 우선 순위로 하고 있거든요. 개인 한테만 적용되니까 개인이 신청 했을때는 우선 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체와 개인이 경합이 있을때는 개인이 배제 되는 것입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이 조례 자체 내용은 개인이 우선입니다.

김계자위원

지금 까지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현실이 그것은 개인한테 주지 않습니다. 단체가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이 조례, 이 시설 자판기 조례만이 개인한테 우선 순위 차별화가 되는 것이네요?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저소득 생활 계층 그 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우선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단체 보다도 개인한테 해당 되는 것입니다.

김계자위원

그렇는데 여러 가지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제안 이유에 보면 일단 목적이.....

김계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좋은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시는데 지금 9개 매점 중에 규모가 지금 15제곱미터 이상 것은 몇 개 입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이상인 것은 7개입니다.

이현철위원

이하는 2개이고요?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적용범위에 15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5평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러면 유명무실이네요. 15제곱미터는 시청하고 상락원은 해당됩니다. 큰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조례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판기는 해당이 됩니다. 매점 및 적용 범위를 제한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화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생색 내기 조례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산도 수반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규모를 가지고 되어 있는데 15제곱미터 해 버리면 도와 주고 싶어도 도와 줄 수가 없습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편법으로 악용하는 소지가 많습니다. 확실하게 제안한 것은 어려운 사람이 큰돈 안 가지고 있다.....

이현철위원

이렇게 평수를 적게 해 놓으념 도와 드리고 싶어도 못 도와 주지 않습니까? 매점 9개중에서 7개는 해당이 안됩니다. 반반이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완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어느 지역이나 해당이 되고 이런 이야기이죠?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3조 적용 범위를 보면 시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범위에 보면 매점의 경우 그 규모가 이하인 것 현재 진주시가 9개중에 2개가 해당됩니다. 7개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취지에 맞게끔 한다면 좀 완화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혹시 한 4점5평되는데 최소한 우리가 보면 10평이라든지 7평이라 든지 저희들이 규모라도 좀 완화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조금 전에 이 우리 이현철 위원께서 매점 15미터를 좀 더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이현철 위원님께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9개중 7개 해당이 안 되는데 7개는 몇 제곱미터입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지금 하나하나 들먹여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이현철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진주성 같은 경우는 평수는 24평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

다른 것은요?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 (자료를 찾고 있는중)

이현철위원

9개중에 2개는 되고 7개는 해당이 안되는데 7개가 평수가 제곱미터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 (자료를 찾고 있는중)

이인기위원장

잠시 조례안 부분 정리를 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시에 토론 시간에 우리 이현철 위원께서 15제곱미터 문제를 제기를 해서 50제곱미터로 하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만 복지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15제곱미터가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이현철 위원께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공공 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야맹 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진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고시됨에 따라서 환경부 고시 제2008-42호에 고시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피해예방 시설 설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시키고자함이 개정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명을 변경 하는 것입니다. 진주시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진주시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그리고 피해 예방 지원 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 그리고 피해 예방 지원 대상 시설 및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그리고 피해 예방 시설의 설치 비용 지원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농작물 피해 보상 대상 및 피해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개정 조례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진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이하“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 를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 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종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 식용작물, 공예작물, 원예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균이 작물, 뽕나무를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제3조,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조망, 울타리, 전기 목책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차단 가능한 시설 2. 경음기, 허수아비, 침입감지장치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한 시설 제4조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경작지가 진주시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의 FTA 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제5조 비용지원 우선순위, 1항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2항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지원 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그 밖에 영농규모 등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6조 지원신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1항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은 농가 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항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율은 지원금 60퍼센트, 농업인 자부담금 40퍼센트 를 원칙으로 한다. 3항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설치비 용지원액에 대하여 진주시 농작물 피해 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 심의 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4항 시장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절차,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제9조 피해보상 대상,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진주시에서 재배된 농작물에 한한다. 제10조 피해액 산정기준, 피해액 산정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피해보상액 산정, 1항 피해 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경작자에게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2항 피해보상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정된 피해액의 80% 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피해신고, 1항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받은 읍·면·동장은 이·통장 또는 반장과 신청인 입회 하에 피해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읍·면·동장이 제출한 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해 피해액을 산정한 후 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피해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시기는 피해신고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6월 이전 수확된 피해농작물은 7월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농작물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제14조 설치 및 기능, 1항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설계획안의 평가 3.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액 심의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 진주시의회 의원,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단 체의 장,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 3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항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호과장이 된다. 제16조 회의 등, 1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3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5조에 위촉직 위원 중에서 진주시의회 의원 농업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농업인 단체의 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단체의 장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농업 경영인에 대한 현장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농업 경영인을 참여시키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위촉 위원의 임기를 보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에 위촉된 위원회에 단체의 장까지 명시를 해두면 예를 들면 여러 단체가 있겠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는 1명 되겠지만 굳이 단체의 장까지는 이것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의 장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거든요. 예를 들면 단체의 장을 빼고 농업인까지만 해 주면 대체적으로 농업인 단체에 추천을 해달라고 행정에서 업무 협조가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체에서 단체의 장이 아니더라도 이쪽 분야에 가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을 개진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꼭 단체의 장이라고 명시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물론 준칙이 내려와서 이대로 만들었는데 단체의 장이 되었던 농업인이 되었던 특히 농업을 잘 이해하는 그런 분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 단체의 장을 위치한내용에 대해서는 법을 만든, 물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준칙에 그리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개인 의견보다는 개인판단보다는 단체의 장이 좀더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양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15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우리 의회에서 조례 특위를 쭉 하면서 모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통일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 하면 단체장이 바뀌거나, 전문 식견을 가진자, 여기 보면 위원회 임기가 7인되어 있지만 7인 이내로 구성할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7명......

이현철위원

6인도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 내용은 7명을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이런 분들이 연임할 수 있다 는 것은 영구히 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야생 동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이것은 혜택을 주는 그런 큰 그게 없습니다. 산정 기준에 따라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농업 경영인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야생 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하고 4년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또 하실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이 조례는 그런 특수성에 맞추어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기 보다는 ......

이현철위원

우리 의회 역사상으로 첫 조례 특위를 하면서 이 위원회 임기가 2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개정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이 조례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농업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진주시 농업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수산물 수입 개방 가속화와 농업 재해의 반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융자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대출기간을 일부 완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매회 융자금의 한도액을 시설자금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운영자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경상남도 농어촌운영지원과 동일하게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농업 경영체 및 생산자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난을 덜어주고 농산물 가공원료 구입자금을 5억원 이내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운영 자금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종전과 같으며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에서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완화 조정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관계 기금관리법, 농업농촌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 자치법이 있습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그 다음 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지금 현재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을 융자해서 상환되는 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아직 까지 지원 한번도 안했습니다.

조현신위원

이 지원 말고도 우리시에서 운영자금이나 이것 말고도 조금 소관 부서에서 융자해준 그런 내용들이 안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도에서 지원하는 농어촌 진흥 기금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것은 지금 잘 회수가 되고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조현신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자만 보전해 주고 상환은 농협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조현신위원

그러데 여기 2항에 개정안에 보면 농업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 원료 구입시 5억원 이내의 운영 자금을 지원한다. 이것이 사실 농업 경영인에 대한 향후 부채만 가중시키는 그런 문제점을 야기하지는 않을까요?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농업 경영체라 하면 영농 조합법인 회사법인, 농업인, 생산자 단체라 함은 농업인을 이야기합니다. 생산자 단체라 함은 농협을 지칭한다고 보면 되고......

조현신위원

농업 경영체는?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농업 농촌 기본법에 따라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가 농업 경영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농산물 가공 원료는 어떤 것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벼입니다. 벼를 농민들이 수매량이 줄어 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관할에 있는 도정공장이나 알피시에서 벼를 일시적으로 구입하고자 할때 자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지원규정이라 든지 보증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 규정이 다되어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조현신위원

하여튼 회수에 큰 문제가 없다, 그렇죠?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조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융자 해줄때 관련 서류는 농협에서 하고 우리는 융자 차액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5프로만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것은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이죠?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진주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28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7년 1월 3일 수도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되고 환경부로부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안제3조 수도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제4조는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안제5조는 부담금 산정기준, 안제6조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제7조는 다수의 원인자에 관한 사항, 안제 8조는 부담금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 안제9조는 과오납 처리에 관한 사항, 안제10조는 공사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수도법 시행 규칙입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 수도 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및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정의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이란 수도 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자가 그로 인해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각 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는 수도관리자의 의무이며 제4조는 부담금 부과 및 범위 내용입니다. 제5는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6조는 부담금의 부과 징수 제7조는 다수의 원인자등 제8조는 부담금등의 정산 제9조는 과오납 처리 제10조는 공사 시행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개략적인 사항으로는 어제 간담회시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당초에는 수도법 급수 조례 314조에 의해서 시설 분담금을 부과하던 내용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제정이후 부터는 증설 비용까지 포함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어제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을 줄 압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부터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