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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117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8-05-15

정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면중

강면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2008년 5월 15일부터 16일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정대용 의원이 제안하고 전 의원이 찬성 서명 발의한 혁신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건의안, 그리고 진주시 읍.면.동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제11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진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전반기 의회가 끝이 나므로 전반기에 보류되었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서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안으로 진주시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이 있으며, 같이 제출된 재불 화가 이성자 화백 미술품 취득의 건은 미술품은 물품으로서 공유재산이 아니므로 제안자 진주시장의 철회 요청에 의하여 철회를 하였고 심사를 하지 않기고 하였음을 위원 여러분에게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혁신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의원인 정대용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의원

정대용 의원입니다. 혁신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줄곧 혁신도시 재조정 움직임이 있는 것은 혁신도시 건설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로서 우리 시민에게 엄청난 실망과 충격을 주고 있어서 이를 간단없이 추진해 줄 것을 천명하면서 혁신도시건설사업의 축소 및 재검토는 있을 수 없으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진주시에서는 지역 발전의 운명을 걸고 산학관명의 총화로서 지난 해 10월 기공식 이후 현재까지 90%의 토지보상과 함께 지역동화사업을 추진해 시행하는 등 주도 면밀하게 추진해 온 점과 더욱이 2010년 전국체전을 치룰 종합운동장 건립 기공식을 지난 달 4월 29일 온 시민의 열망 속에 가졌으며, 또한 혁신도시지구 내의 토지주와 경작민들의 희생적인 협조를 보더라도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지속 추진해야 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건의내용은 붙임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혹 건의서 내용 중 바르게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혁신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총무과장 성종범입니다.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산면 장사리에 푸르지오 아파트 812세대가 신축이 되어서 행정리가 증설이 되고 이장 수를 증원함에 따라서 금산면의 행정리 수와 관할구역, 그리고 장사리의 이장 정수와 관할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금산면 행정리의 수와 관할구역이 별표 1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7개 법정리에 29개 행정리를 7개 법정리 32개 행정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금산면 관할구역에 푸르지오 1, 2, 3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장사리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장 정수를 15에서 18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81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 1호에 의거해서 예고를 생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별표 1, 밑에 보시면 금산면에 7개 법정리에 29개 행정리를, 오른쪽 개정안에는 7개 법정리에 32개 행정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할구역을 푸르지오 1, 푸르지오 2, 푸르지오 3을 추가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산면 장사리의 이장정수를 15명에서 오른쪽 개정안에는 18명으로 개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푸르지오 1, 2, 3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성종범 총무과장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금산면의 구역 획정은 7개 리 29개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었으나 신흥 주거지역인 금산면 장사리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입주케 되어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이 각 3개 정수가 추가되어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정수와 관할 구역은 조례에서 정한 바에 배치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위원장님.
면중

강면중위원장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금산 푸르지오가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 안이 나오기 전에 얼마 전부터 계속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7개 리에 관할구역을 분류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분류를 합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7개 법정리는 옛날부터

김충락위원

법정리가 있는데 그 안에 지금 현재 푸르지오 1, 2, 3개 지역으로 분류가 되었지않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 기준이 어디다 두고 분류를 합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기준은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충락위원

예를 들면 푸르지오 단지가 크게 보면 2개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3개 지역으로 분류를 했을 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아, 3개 리로 분류를 할 적에

김충락위원

그렇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것은 각 동별 세대 수를 적정한 규모로 나누어서 동별로 1동, 2동, 3동하는 식으로 동 별로 적정한 세대수를 기준해서 그렇게 나눈 겁니다.

김충락위원

세대수를 기준으로?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법정기준이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보통 특별히 법으로 몇 세대를 1개 통으로 한다, 또는 행정리로 한다, 이렇게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평균 100세대, 보통 160세대에서 20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답니다.

김충락위원

그렇게 되면 설명도 지금 800세대가 넘지 않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일부 4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하긴 합니다만 딱 세대수만 기준으로 하면, 아파트 단지는 아무래도 행정을 하기가 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 그것보다는 조금 오버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이런 부분이 사전에 거론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뭐냐 하면 차라리 1, 2단지, 단지 별로 구분을 했으면 좀 관리차원이나 모든 것이 쉽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 이것을 세 개 지구로 나누다 보면 관리가 이쪽 동하고 이쪽 동하고 단지가 가운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틀립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해당 면에서 자기들이 적정한, 관리하기에 가장 편리한 안을 도출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 안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그것이 해당 면사무소에서 예를 들어 파악해 올렸는지 몰라도 실제 어떤 이런 부분을 참고 될 수 있는 분들하고 한번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했으면,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해당 면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올라온 것을 검토를 했는데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민원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봤을 건데 그래도 직접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읍면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미처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사전에 한번 현장조사를 보고 직접적으로 확인 절차로 한번 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사후에 또 어떤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 장사리 쪽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장사리 쪽에 지금 현재 두산하고 이 편한 세상하고 세대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또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요. 그래서 할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 단지가 확실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호수가 아까 160세대에서 200세대 정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보다 조금 상회할 수도 있고 약간 못 미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런 것을 기준 잡을 때는 효율적인 어떤 관리체계를 볼 때는 1단지 여기가, 푸르지오1단지 2단지, 1, 2 이렇게 구별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 1단지나 2단지 같이 이쪽 반, 이쪽 반 이렇게 모아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관리상의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하고 한 번 운영하는 과정을 보고 필요성이 있다면 통합을 하든지 안 그러면 3개를 4개로 늘린다든지 하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추후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장사리 쪽에는 전반적으로 리나 이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계속 그 쪽에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전반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지 거기 생길 때마다 이렇게 또 분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런데 행정리는 사전에 쪼개어 놓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해 가지고 또 늘리고 늘리고 그렇게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지금 장사리 푸르지오에 입주가 언제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가지고 거의 입주가 80%, 90%정도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작년 하반기였다면 작년 10월 정도 입주를 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입주가 812세대면 상당한 세대인데 입주가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 올 초에 이것을 왜 안 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이장은 사실은 통반 규칙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통반 설치 규칙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미 자체적으로 입주가 시작될 때 이미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지금 이장들은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은 후속적으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세 개 리가 증설이 되는데 이장이 증원되면 그러면 이 분들의 예산도 확보되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그것은 먼저 당초예산에 필요한 숫자만큼 저희들이

정대용위원

3명 분이 되어 있다고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증설될 걸로 예측을 하고

정대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에 들어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을 먼저 받아야 되지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 당시는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우선 입주가 시작되니까 어느 정도 사전에, 따지면 그렇습니다. 사전에 예상을 해서 조례 개정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것이 통반 정수부터 저희들이 입주가 시작되니까 행정수요가 있으니까 우선해 놓고 이것을 조금 늦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 앞으로 사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미리 미리 좀 했었으면 좋은데 예산은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켜놓고 그러면 예산할 때는 총 우리 진주시에 이.통장이 3,000명이다, 그러면 3명 플러스 해서 3,003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급은 또 7월부터 할 것 아닙니까, 이것 통과되고 나면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이것이 조례가 있고,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장 정수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장이나 통장에 대한.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규칙상으로는 사전에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숫자를 감안 해 가지고 했고 조치를 해 놓고 그 조치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때 동시에 조례안이 같이 넘어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조금 저희들이 늦게 알고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절차도 중요시 해야 되는데 어련히 의회에 이것을 빠트렸다 해도 다시 올리면 별 이의 없이 통과를 시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뭐랄까 심하게 말하면 안일하게 생각했다 할까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김충락위원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김충락위원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지금 개정 조례안으로 올라왔지만 한 번 더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정대용위원

위원장님.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정대용위원

해당지역 출신 우리 김충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위치를 잘 모르고 동별로도 잘 모르는데 도면도 없고 해서, 그것을 3개동을 쪼갠다면 몇 개 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김충락위원

2개 단지

정대용위원

2개 동으로?

김충락위원

명확하게 사각형으로 2개 단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밀집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차원이 일반 자연마을하고는 개념이 틀리거든요.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2개 단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3개 리로 나눈다면 그러면

김충락위원

그렇게 하면 1단지 2단지가 지역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단지에 있는 몇 동하고 2단지 몇 동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죠.

정대용위원

복합적으로

김충락위원

예, 완전히 가운데 중앙도로를 통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1단지, 2단지 비율은 어떻습니까?

김충락위원

얼추 비슷하죠.

정대용위원

1,500명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러면 지금 토론시간입니다만 반대 찬성에 대한 토론보다는 내일 현지에 가서 한번 보고 내일 오후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할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김 위원, 내일 한번 가 보고 내일 처리하도록 할까요?

김충락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오늘 질의하는 것 보다도?

김충락위원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다른 안건을 처리할 때 현지확인할 때 가보고 내일 오후에 다시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노민섭입니다. 의안번호 1524번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및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의 근거 법령과 내용을 상위 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연령 변경으로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법조문을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의 4를 법 제16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이 2006년 1월 11일, 2007년 5월 11일 변경됨과 동시에 저희들 자체예산은 별도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2008년 3월 12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효력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부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감사청구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노민섭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의 근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하는 법 조항과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하한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며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주민감사 청구 회수가 몇 회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회수는, 이 조례 개정되고 나서요?
민아

강민아위원

제정되고 나서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제정되고 나서요?
민아

강민아위원

예.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지난 번 강민아 위원님하고 민주노동당에서 한 그 1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왜 그럴까요? 왜 활용을 안 할까요? 죄송스럽지만 이 조례가 법도 그렇고 조례가 제정된 취지를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웃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감사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없더라도 지금 다른 루터를 통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에서 다른 방향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고 주민의 권익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 제도가 우리나라하고는 지방자치제도가 이 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이것은 그야말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를 직접 한다, 당장 소환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어떤 지자체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 그럴 때에 감사를 해 달라 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여제도 중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이런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단 1명의 주민이 신청을 하더라도 주민감사에 대한 청구는 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 수에 관한 요건을 많이 완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연령도 그렇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200명에서 100명으로, 대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검토를 해 봐주시고, 검토를 해 봐 주시라고 하면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데 당장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거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재량행위가 아니고요.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법 16조에 보면 광역시도는 500명, 그 다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데 왜 2006년에 서울시에서는 200명을 100명으로 조례를 변경을 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한 번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용 위원.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16조를, 법조문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지금 국민, 주민투표도 전에는 20세 이상 했는데 19세로 내려왔는데

정대용위원

투표연령에 맞추어서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참여권을 좀 확대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2조에 19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하고 이상으로 한다 하고, 이 차이는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상위법에도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명 이상 연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어야 한다, 이렇게 안 하고 20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 법하고 같이 맥락을 맞춘 겁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수학적인 개념에서는 200명 이상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매끄럽게 하는 그런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도로명 주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진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27호로 공포되어서 2011년까지는 현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하여 사용 가능토록 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법적 의무화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2012년부터는 모든 공적장부도 도로명 주소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진주시 도로명 주소 등에 관한 법률 조례안은 당초 행자부에서 조례 표준안이 2007년 8월 9일 내려왔으며 우리시에서는 2008년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 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명의 변경요건, 도로명의 변경절차, 도로명의 주소와 고지와 고시업무,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규격, 제작설치에 관한 사업, 도로명 사무의욕 및 자료 구축에 관한 사항,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 추진에 관한사항, 새주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에서 전 시.군에 공통으로 내려온 표준조례안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진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용균 토지정보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면밀하게 추진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는 공법관계에서 도로명주소로 순탄히 전환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서 법령에서 규정한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도로명시설의 유지 관리 및 위탁,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도로명 주소의 사용 촉진, 진주시 새주소위원회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법규의 체계에 맞게 정하고 간결하면서 명료한 용어로 조례안이 제정 되었다고 봅니다. 위탁관리 규정내용과 새주소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안정성과 타당성이 있으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해서도 다른 위원회 운영조례와 형평성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락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명이 관할지역 별로 해 가지고 다 수렴을 해서 끝났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충락위원

예를 들어서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동에는 도로명을 지어서 도로명판을 부착을 다 했습니다. 하반기에 읍면에 도로명판을 부착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10월 이후는 전 읍면동에 건물번호판까지 붙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10월말까지?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10월말부터는

김충락위원

10월말부터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충락위원

지금 건물번호판 그것은 시범적으로 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건물번호판은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건물번호판은 안 했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충락위원

도로표지판을 했다는 얘기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동지역에는 100% 완료가 된 겁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건물부분에 대해서 표지판이 상당히 안 보이는 부분도 많이 있다, 전체적으로 설치해 놓고 한번 다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다 일일이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지금 숲이 우거지는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해 가지고 우리 녹지과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했습니다. 전지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해 달라, 그 다음에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이설이라든지 다음에 다시 증설할 때 그 부분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즉시 우리가 가서 하겠다 일일이 체크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단점이 한 두 가지 야기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바로 못하고 그렇게 못하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체크는 다된 상태네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충락위원

일단 잘못된 부분도 지금 현재 다 파악이 된 부분이 있고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이런 부분이 저도 쭉 둘러보고 그런 부분을 제안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먼저 체크되었다니까 좀 시행을 해 주셔야 되고 10월부터 하면 언제까지를 계획 잡고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건물번호판은 10월부터 하면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두 달간 다 할 수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용역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김충락위원

읍면동까지? 읍면동 전체를 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진주시에 자료조사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산 데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만 바로 제공만 하면 되는 겁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숫자가 상당할 것 아닙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두 달 만에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충락위원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명 부여사업 이것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시민들이 또 불편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신중을 좀 기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금 건물번호판 10월부터 부착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제작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제작 계약은 아직 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느 어느 장소에 부착할 것이다 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10월부터 부착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에 등록이 된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조달에 하면 그것 하는 데이터는, 제작하는 것은 표준규격, 글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정대용위원

규격도 일부 융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 길이 같은 것은 몇 센티 이상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건물에 붙이는 번호판은 오늘 샘플을 하나 안 가지고 왔는데

정대용위원

그런 것을 좀 보여 주셔야 좋을 것 같은데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정대용위원

됐고요, 그러면 아직 우리시에서는 제작을 의뢰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그 표준 건물번호판은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 가져오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3조에 보면 개인이, 건물주가 자체 제작해서 붙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시에서 업자를 선정한 곳이 우리 진주시 관내에 있다면 개인이 규격에 맞추어서 제작해서 부착할 수 있는데 조달청 구매로서 제작 계약을 한다면 외주업체가 된다면 이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날 것 같거든요. 불편해 하고 이런 규정을 왜 굳이 뒀는지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예를 들어서 큰 빌딩이라든지 큰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상 행안부에서 제작해 놓은 번호판 규격이 자그만합니다. 가져오겠습니다만 거기에 건물에 자기들이 자체로 자기들 돈을 들여서 자기들 자체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만

정대용위원

이것이 우리 시 조례 아닙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정대용위원

우리 시 조례는 개인 건물주가 시장한테 신청해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제작해서 설치하는데 따른 이런 조항들은 차라리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삭제를, 굳이 이렇게 나열해 놓을 것이 아니고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이달 27일 행안부에서, 전북에서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저희들이 질의하고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개인이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은 개인이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는 이런 조항들은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있을 수도 없고 되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락위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락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도로변을 주변해서 건물번호판을 부여할 경우에 홀짝으로 가지 않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공지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는 그 번지를 그 번호 순서대로 띄워 놓고 갑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충락위원

띄워놓고 갑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러면 그 지번 자체에 건물번호판이 부여가 되는 상태가 되어 있네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순번대로?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번호판을 부착해 놓고도 어떤 훼손의 문제라든지 또 개인이 할 경우라든지 이럴 경우는 재부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럴 때 대안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지금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고지 고시가 다 끝나고 나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해야 된다.

김충락위원

원인자 부담 하는데 그 건물주가 훼손이 되었다고 신청을 하든지 하면 알 수가 있지만 그것을 행정력을 가지고 지금도 일손이 모자란다고 그러면서 일일이 다 파악하고 다니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러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건지 그 대안책은 강구가 된 것이 없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저의 인력이, 거기에 상용되는 인력이 있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큰 재난이 있었다, 이랬을 때 저의 직원들이 수시로 돌고 거기에 유지 보수하는 팀들이 같이 돌아서 이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조달청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분소로 해 가지고 진주시에 그것이 자체 제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설치가 되는 겁니까? 비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일이 그 때 그 때 해 가지고 다시 주문을 해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는 선정한 그 업체에 주문해서 내려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한 것도 상당히 문제가 따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파손되고 분실 되고 훼손되어 가지고 건축주가 부착을 안 할 경우에 어떤 구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구속력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건물주가 부착을 안 하고 행정적인 어떤 처분관계가 없다면 안 붙여도 무방하겠네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실제 마모, 훼손,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현재 유지 보수에 있어 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붙이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시도 할 때는 다 붙일 것 아닙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충락위원

붙이고 나서 훼손이나 분실이 되었을 경우에 행정에서는 어떤 권고사항으로 부착해라, 그런 것을 만약에 케이스를 적발했을 경우에 그 정도이지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붙이라는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구속력은 없을 것 아닙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것은 앞으로 상당히 문란할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행안부에서도 이 업무를 하시면서 2012년부터는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2011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계몽, 지도, 홍보 이런 차원입니다. 2012년 그 이후에 법적으로 사용하게끔 의무화 되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아니, 그런 것은 타 지자체가 안 하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이 명백하게 그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조례상으로라도 어떤 훼손에 대한 것, 분실에 대한 어떤 책임 소지를 분명하게 그것을 단정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 없으면 분실해도, 훼손해도, 부착을 안 해도 내 알아서 할게요, 하고 안 해 버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지 않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현재 여기는 과태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여기에 과태료 규정은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마모, 훼손 또는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2011년까지는 아마 저희들이 홍보, 참여기 때문에 그렇고 2012년부터는 아마 엄격히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행안부 지침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도 우리 진주시 관외. 관내에서는 그런 것을 유지관리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책도 따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염려스럽습니다, 실제.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님이 질문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여기에서 직접 바로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틀린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그런 것도 구매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만약에 개인이 설치를 할 경우에 그것은 어차피 그 규격화된 그 양식에 따라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일한 번호판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 것 볼 때는, 어떤 시민의 편의나 이런 것 볼 때는 시 자체에 어떤 제작사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든지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체제를 갖추어 주셔야지 그런 하나 하나까지 서울의 업체라 하면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고 이런 불합리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만약에 분실, 훼손 시에 어떤 구속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정착이 될 수 있게끔, 물론 계몽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구속력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좀 대안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건물번호판을 가리키며) 건물번호판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건물번호판 표준규격입니다. (회의장 소란)

정대용위원

.....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행자부에서 한 것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변경도 안 되겠네요, 그죠. 안되는데 크고 일부는 새 것으로 교체한 것은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형광으로 다 해 놓았더라고요. 이것은 야간에는 불이 없으면 볼 수 없다는 소리거든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은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정대용위원

도로명판은 차가 라이터를 비추니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건물에 붙었다면 볼 수 있지 않은데

김충락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재질이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에 스크린을 한 것 같거든요. 스크린을 했는데 이것이 햇빛을 받으면 수명이 얼마 안 간다는 얘깁니다.

정대용위원

벽돌이나 돌에 이것을 붙여 놓으면 오래 안 갑니다. 떨어집니다, 바로.

김충락위원

정 위원님 그것 한 번 들어봐 주세요.

정대용위원

(건물번호판을 들어 보이며)

김충락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 테두리가 아크릴이지요?

정대용위원

예, 아크릴이지요.

김충락위원

아크릴인데 아크릴이라든지 아크릴하고 칼라시트라든지 이런 것은 변색이 금방 되어 버리거든요. 어차피 이것을 번호판을 붙여 놓으면 수명이, 내구연한이 굉장히 오래 가야 되는데 거의 영구성으로 보고 가야 되는데 이것은 교체비용만 엄청나게 들 수 있는 소지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스텐이나 녹 안 나는 아연이나 GI 성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비가 더 들어도 애시 당초 할 때 그렇게 해 버려야 되지 이것은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아크릴 이것은 햇빛만 보면 휘어져 버립니다. 퇴색이 되고 안에 기름기가 빠지고 나면 이 자체가 또 깨어져 버리거든요. (회의장 소란)

정대용위원

여하튼간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드릴로 구멍을 뚫든지 간에 붙여놓고 나면 적어도 100년 이상은 가야 돼요.

김충락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자체가 테두리가 아크릴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햇빛을 받으면 금방 깨어져 버리고 내구연한 자체가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행안부에서 하더라도 이 형태로 해 가지고 재질을 우리시 같은 데는 똑같은 모양을 갖추데 색상이나 테두리만큼은 스텐을 가지고 절곡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번 부착하면 다시 뗐다 붙였다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충락위원

또 어떤 내구연한을 건물수명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지 이것은 제가 볼 때 수명해 봐야 5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 쪽에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데 이런 것은 영구성을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텐 부식을 해 버리면 거의 그대로 가 버립니다. 그런데 물론 비용이 좀더 들 수 있겠죠.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런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에서도 모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안을 잡아 가지고 한 번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저의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이 달 말에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전부 다 워크숍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아까 말씀하신 그것하고 충분히 제가 이러한 질문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우리 번호판 제작비용이 우리 시에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 예산은 지금 저희 시에 5억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행안부에 어떤 안을 제출한 시안은 없다는 말이죠 ?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그것 한 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면은 오늘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을 제가 발의 해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근본적인 것은 왜냐하면 저런 것은 한번 부착하면 건물수명하고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재질이나 모양이나 이런 안을 잡아 가지고, 좀 저것은 실제 내구연한이 5년 못 넘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보수비용이나 교체비용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절감차원도 그렇고 처음 할 때 경비가 더 들어도, 예산이 더 들어도 일단은 제대로 된 표지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취지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도로명 주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안건인 진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문화관광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락 위원.

김충락위원

지금 이 시간 다루는 진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해서 제5조 1항에 대한 것은 변경안 대로 했으면 좋겠고 2항 부분입니다. 2항 부분은 미술장식 심의라는 것은 좀 전문성을 요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단서 신설부분에 다만 전문가가 전체위원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문맥상에 다만을 이 경우, 지금 변경안 대로
면중

강면중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완해 가지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당초 제출안, 그리고 변경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2항 부분에서는 현행대로, 단서 신설부분에서는 변경안 대로, 그 다음에 제10조 미술장식 설치에 대한, 거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제2항에 보시면 지금 현재 현행은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변경안에 보면 전문가 및 시민 대표자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변경 안에 전문가 및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문맥을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10조 보시면 당해 건축물의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받는 것이. 이것을 준공예정일 6개월 전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김충락 위원께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김충락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 동의안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발표를 해 주십시오.
면중

강면중위원장

거기 현재 우리 개정안에 대한 안이 넘어온, 이 안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뒤편에 보게 되게 되면 10조, 13조까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김충락 위원님께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온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파란 글씨와 검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파란글씨와 검은 글씨 제5조 현행과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 중간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김충락 위원께서 조금 보완을 하겠다고 한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조에 되어 있는 제일 위에 부분에 대해서는 14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당초 제출한 위원 10인 이내 위원으로 선정한다, 심의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안으로서 12인의 위원으로서 선정 심의한다, 이렇게 12인에서 그 다음 10인으로 내려갔다가 12인으로 조절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5조2항에 현행대로 되어 있는 전문가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전문가 및 시민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대로 놔두자는 그런 안입니다. 그 밑에 단서조항에 또 집행부에서 다만 전문가가 전체위원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어감이 좀 있고 딱딱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언어순화적인 그런 차원에서 다만이라는 표현을 이 경우, 순하게 표현을 해 가지고 변경 안으로 제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로로 되어 있는 이 안에 보게 되면 쭉 넘겨서 5페이지 보게 되면 5조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제10조 1항 3조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당해 건축물의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별표 제1서식에 의하여 미술장식품 설치 계획 심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문구를 즉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를 준공검사 예정일 6개월 전까지로 수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재청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이 수정안대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한 안에 대해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을 정리를 하면 조금 전에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기 때문에 진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현장확인 심사의 건과 조금 전에 우리가 다시 현장확인을 한 후에 심의를 하기로 한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