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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종갑 의원 발언

117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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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안 처리사항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진주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 강석중 외 17인의 철회 요청에 의하여 의안이 철회되어 심사하지 않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백규열입니다. 진주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추진과 상업 기반시설의 현대화 및 상거래 현대화의 촉진을 위한 정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중소기업지원청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명을 변경합니다. “진주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관리 조례”를 “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며 나.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설치기준과 인정시장에 관한 사항, 시장활성화 구역 지정기준,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장에서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장 내지 제8장에서는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시장관리자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장에서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조례의 유효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구 대비표는 붙임에 있고, 입법예고는 2008년 3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의한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 제10조제3항에 의한 시장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에 의한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법 제65조제8항에 의한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법 제67조제4항에 의한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영 제9조제3항에 의한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영 제35조제4항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라 함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장옥 또는 노점에서 정기적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점포”라 함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일정한 면적을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획한 경우 이를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제5조에 의거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강석중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위원님, 전체 새로 조례에 제46조까지 되어지고 부칙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분량인데 위원님들 검토를 한번 해보셨을 것이고, 앞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한 조례 자체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 자체가 전부 폐기되고 새로운 중기청 표준지침에 의해서, 특별하게 뭐 진주시가 삽입하고 크게 변경한 사항은 없잖아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에 대하여 중점적인 그 사항만 말씀하시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럼 중요한 골자만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 하면 위원님, 관계 없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중요한 사항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1항에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시설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3항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편의시설을 시장이 직접 철거할 수 있으며, 또 상인회 조직에서 철거 시에는 소요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4항에서는 상인조직이 시장관리자의 화재예방 안전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로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 의무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편의시설인 주차장, 비가리개, 화장실, 도로, 진입도로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인정시장 지정기준은 토지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점포가 50개 이상일 때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인정시장 구역 설정기준은 토지면적 지번별 및 편입시설 등을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인정시장의 면적의 시설과 부지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근린생활 해당 용도시설만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인정 취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인정 요건 미충족 시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절차 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2개 이상 시장이 인접하여 한 개의 상권을 이룰 시 시장이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장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시장정비기간 동안 임시시장을 개설 시에는 토지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시 시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시장 개설자는 시설의 유지 및 관리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이 개설한 임시시장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및 10일 이내에 미개시 하였을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지원”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있던 것에는 없던 것을 신설된 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진주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하여 운영 관리 조례에서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등을 소매할 수 있는 공설시장의 빈점포 등에 설치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21조에서는 농어민이 설치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1항에서는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입니다. 안 제31조에서 제32조까지는 상인회 조직으로부터 신청 또는 직접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를 지정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입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범위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서는 수탁자는 시설물을 이용고객 편의 차원에서 보수 및 설치 시에는 승인없이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안 제40조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받은 자, 또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 허위보고 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장 제5조3항에 화장실 부분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최임식위원

화장실 부분에 본 위원이 지난번 두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겠네요?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시장 안에 예를 들어 개인점포 시설물을 화장실로 다시 할 수 있다고 봐도 되지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최임식위원

그렇지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최임식위원

이것은 가능하지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최임식위원

지난번 현재 자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실질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용도라든지 실질적으로 모른다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러니까 적정한 장소 1층에 화장실을 설치하면 참 좋겠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관계는 2009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신청할 때 요청해 놨습니다.

최임식위원

2009년도에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2009년도 내년도 예산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최임식위원

아, 자유시장에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최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정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5조에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현재 인근시장하고 법에 개정된 내용하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한다” 이랬는데 거기에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진주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걸 중앙시장에 공용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럼 앞에도 공용주차장 부분은 운영을 실제로 위탁 관리하고 있지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중앙시장에 그걸 줄 수는 없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에도 자기네들이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방서에 요구한 그런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짤막하게 요건이 뭐이라 생각합니까? 짤막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기사라든지 주차요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철규위원

몇 시까지 합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하루 종일 합니다.

정철규위원

저녁 몇 시까지 합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온 종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24시간 합니다.

정철규위원

24시간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정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2항에 비가리개 내구연수는 10년 이상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거는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에 “시장안의 도로 폭 4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근거에 대해서는 시장 안에 도로가 사실 보면 4미터 확보가 안 된 도로가 더 많지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소방차가 사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4미터 확보하라는 뜻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보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전부 내어놓고 천막을 씌어 놨지 않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정철규위원

이걸 전반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앞에 좌판 말씀이지요, 그죠?

정철규위원

비가리막. 차광막.

강석중위원장

비가리개.

정철규위원

비가리개.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비가리개 우리가 별도로 설치한 것은 없는데 전반적으로 해 놓은 것 말씀하시지요?

정철규위원

중앙시장은 좀 낫습니다. 천전시장입니까. 천전시장이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정철규위원

거기는 아예 진입 자체가 어렵던데요. 중앙시장은 그래도 좀 낫대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별도로 작년 연말에 천전시장에 우리가 소방기구도 구입을 하고 했었는데, 전액 도비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충분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정철규위원

그 밑에 제5조에 “진입도로”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제5조5항에 이 문구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진입도로는 시장입구에서부터 200미터까지는 인정을 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중앙시장 구역이 있으면 중앙시장 구역에서 200미터 떨어진 지역에서부터 진입도로로 본다 이 뜻입니다.

정철규위원

아니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 7미터 이상을 유지하며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내용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제가 말씀을 다시, 앞에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앞으로 기존 지정되어 있는 시장에 대해서 설치 보수 개수할 때 200미터까지는 지원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관계는 새로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보수라든지 개보수할 때 그때…….

정철규위원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개보수 할 때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진입도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정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인정시장의 인정” 이게 새로 이번에…….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법에도 있었습니다.

정철규위원

있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정철규위원

제8조2항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해 주세요.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될 경우에는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라면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문구가 잘못된 건가? 내가 이 내용을 잘…….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

정철규위원

제6조제2항이 뭡니까? 아, 지하도에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점포가 점유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

정철규위원

그건 계장님 연구 대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정철규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철규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6페이지에 제5조제4항 제5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부분입니까? 이번에 새로 삽입된 부분입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지난 조례에도 있던 사항들입니다.

유계현위원

있던 부분이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유계현위원

있던 부분인데 제5조제4항 같은 경우에 그 사항이 재래시장에 준수가 좀 되고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진입도로에 대해서 개보수 해 주라고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계현위원

아니, “시장안의 도로” 같은 것이라든지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의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야 한다’니까 의무사항이라 봐야 됩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의무사항이지요.

유계현위원

이런 것이 진주시에서…….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개보수할 때 이걸 확보한 구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계현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진주시에는 명확히 해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기존 있는 것을 확보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시장이라든지 새로 지정하는 시장, 또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4미터를 분명히 확보를 한 후에 지원을 해 주라 이 뜻입니다.

유계현위원

이걸 확보하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별도로 사업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특별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이 기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사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불편이 느껴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유계현위원

아니, 조례상으로 보면 이러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 외에 원래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측에 있는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해야 된다는 게 기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관계는 앞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신설되는 시장이라든지 기존 있는 시장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 기준에 맞게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개보수할 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제가 조금 답변드릴게요. 제일 마지막에 부칙 제3조에 “경과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종전의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보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설치할 것은 이 규정을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실제 시장 내에 도로 폭이 4미터인데, 지금 자유시장, 천전시장, 중앙시장은 폭 4미터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앙시장은 그런 게 없지만 물품 적치라든지 여러 가지 비가리개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폭 4미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아까 부칙에 되어있는 대로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고 앞으로 할 것은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를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이 누차 도 단속을 하고 소방훈련도 매년 실시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물품 적치물을 제거를 하고 시장 안에 있는 비가리개를 제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래,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설치할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개설될 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이런 법이 명시하고 있는 부분도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정하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지켜졌을 경우에 어떻게 과태료를 처분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합니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요건입니다. 4미터를 확보했을 때 앞으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요건. 이것을 확보 못 하는 것 같으면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가 있고 기준을 정해서 명확하게 경계선을 정해 주고, 이건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재래시장번영회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이러한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을 정하는 것은 시에서 일단 해 주고 나중에 안 지켜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지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법이 정해져 있으면 중요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 해도 최대한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그 법을 지킬 수 있게끔 강력한 행정을 할 때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사업비 지원해 가지고 시설현대화사업을 한다든지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진주시에 농어민직영매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지난번에 하려고 했다가…….

유계현위원

내나 동부시장.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동부시장에 하려고 했다가 위에서 지원이…….

유계현위원

왜, 그때 예산까지 확보했다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예산 확보는 안 했었습니다. 그때 국비지원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국가에서 그 당시 공설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서 못했습니다.

유계현위원

지금 아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포가 없어서라도 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이게 공설시장으로 못을 박아 놨더라고요. 공설시장으로.

유계현위원

공설시장이라면 지금 정기시장…….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정기시장이 그것 말고는…….

유계현위원

예?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정기시장.

유계현위원

해당되는 데가 어디어디 정도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정기시장 5일장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유계현위원

예.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거기하고 지하상가는, 지하상가도 공설시장이라 할 수 없거든요, 상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래 중앙시장에는 공간이 없어서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일반성하고 문산 대곡 말고는 없습니다.

유계현위원

아, 진주시내에는 없고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가능하다 그러면 중앙시장 내에서라도 어디 공간확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도 혜택이 주어질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니까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시장번영회 운영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유계현위원

아, 앞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우리가 보면 예산지원을 주로 중기청에 균특사업을 받아오는 그 경우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유계현위원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조례에 보면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매출증대와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한 사업 외는 지원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련해서 위원님들 다 관심있게 하고 있는 것이 제5조제1항에 보면 “각 호 기준에 의한다”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되기 전에 것은 앞에 조례에 준하고 보조금이 들어간 지역은 여기 설치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천전시장이나 동부시장 자유시장에 일부분의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그 한 부분을 볼 겁니까? 시장을 전체를 볼 겁니까, 보조금이 들어갔다고 봤을 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여기 분명히 설치한 시설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그래 시설물로 보는데 설치한 시설물이 그 블록을 전체로 한 블록을 볼 거냐, 한 지역에 설치를 다 할 수 없잖아요, 예산을? 예를 들어 안에 100억이 들어갈 것인데 20억 들어갔다. 20억 들어갔을 때 중앙시장 전체를 볼 거냐? 그 지역만 볼 거냐?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지역만 보는 겁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 그 규정이 여기 없잖아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신청할 때 구간구간 지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구간구간 지정에 관련된 자체에 보면 없거든요, 조례에.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판단하기는 설치한 시설물 이것만 보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그래, 시설물로 봤을 때 뭐냐하면 중앙시장으로 한 것이지, 구역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은 공구를 째 가지고 1공구 2공구 해서 하거든요.

강석중위원장

거기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사업비를 우리가 신청할 때 구간구간 그렇게 신청합니다. 중앙시장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시장 1공구 2공구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 전체 이걸 할 때 도로법에 관련해서 관련법령이 유통 건축 시행령 건축법, 주차장법, 보조금 예산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도로법, 소방기본법에 관련해서 협의를 한 사항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

강석중위원장

협의 통보 내용은 뭡니까? 내용이 많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협의 통보 내용은 많지는 안 합니다.

강석중위원장

내용이 뭡니까? 가능한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를 정비해야 되고 소방법을 개정된 대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원안에 다 되어 있어요? 현 도로법상에는 하나도 맞는 사항이 없었거든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

강석중위원장

다 안 읽어 봤나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안 갑니다.

강석중위원장

전체 관련법령에 도로법에 저촉을 받는다 했을 때는 도로과에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자체 조례에 관련해서 법무계라든지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도 자체에서 회람을 다 돌린 것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럼 도로과에서 도로법에 관련된 사항, 소방법은 소방서에 받은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외 관련된 법에 의해서 하는데 소방기본법에 관련된 것은 소방서로부터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이면 중앙시장, 전체 관련된 사항이 어떠한 기본 법령에 의해서 한 사항이 있을 거고 도로법은 도로에 관련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앞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이것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기존 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게 문제 아닙니까.

강석중위원장

기존 된 것은 그하고 현재 기존 도로법으로서 되어있는 사항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예.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자체가 도로법으로서 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가면?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지금 보면 실제는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토가 달려 있나 이 말이에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토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도로법에는 저촉이 되나 앞으로 점차 개선해 갈 계획이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강석중위원장

아니 그래, 그 자체가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이해부분이 조금 다른데요. 제5조에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법률이 그렇습니다. 신법이 바로 공포가 되면 법률불소급원칙에 의해 구법에 의해 적용되어진 것을 신법에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부칙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기준은 조례 제정할 때 각 부서 의견을 듣고 조정위원회에 해서 의회에 넘깁니다. 이 제5조 규정은 앞으로 신설할 때의 기준이고 기존 되어 있는 도로는…….

강석중위원장

국장님 하신 말씀 모르는 사항도 아니고 제5조에 관련해서 현재 전체 위원님들 걱정하고 있는 것은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련된 사항을 봤을 때 이 편의시설을 해줬을 때는 그 재래시장이 되어있는 시설을 인정해 준 상태로 다 돌아간다 말입니다. 그럼 뭐냐하면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 자체를 바로 인정된 상태에서 가는 이런 것도 가능하냐 말입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그렇게는 못 보십니다. 못 보시는 이유가요 예를 들어 중앙시장에 차광시설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4미터 폭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 있는 점포를, 아마 중앙시장에 중앙통로가 2미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4미터로 맞기 위해서 기존 점포를 뜯어내고…….

강석중위원장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으로 되어 있는 중앙시장의 시설물을 불법개조 해 가지고 쓰고 있는 상태가 그대로 인정되면서 그대로 보고 묵인한 상태거든요. 묵인한 상태를 또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 가지고, 보조금이 거기 들어가서 했을 때 현 상황으로서 불법건축물을 인정한 상태로 간다 이 말입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저희들 시장에서는 구조물을 건축물을 불법으로 개보수 한 것은 없습니다. 단, 앞에 상품 적치한 것은 허가를 없이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하여튼…….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건축물에 대한 것은 없고요.

강석중위원장

여기 앞에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하고 새로운 육성에 관련된 사항의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면서 이 자체를 폐기를 시키고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삽입을 시켰잖아요, 이번에 내려오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하여야 한다’의 문구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장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넣으니까 규정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하고, 다음에 아까 걱정했던 것은 시설물에 관련된 것을 인정하는 것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기청에서 예산을 내려와 가지고 진주시에 전체 시장마다 예산지원을 요청을 했을 때 그에 관련된 예산이 소요될 사항은 얼마인지 이것도 검토가 다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중기청으로부터 ‘하여야 한다’는 조건만 갖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중기청 돈을 50% 지원을 하고 50%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올 것 같으면 거기 맞춰서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제5조는 기준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제5조는 기준에 관련된 것이고…….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설치·기준이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제27조에 관련해 전체 이야기했던 사항이 예산에 관련된 적용범위가?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어디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앞에 제가 말씀드린 상인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강석중위원장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관련된 조례에 의해 앞으로 전체 상인회에서, 상인회에 관련된 것이 번영회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번영회가 상인회입니다, 예.

강석중위원장

번영회가 상인회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관리자에 관련해서 위탁을 했을 때, 전체 상인번영회가 이러이러한 사업에 관련해서 요청을 했을 때 예산이 전체 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강석중위원장

여기 보면 “지원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우리가 매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중기청에 요구를 합니다. 그럼 중기청에서 사업 완급이라든지 전국 재래시장의 비용을 따져서 어느 시장 어느 시장 몇 개 시장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무작정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석중위원장

무작정이 아니고 시장마다 다 줘라 하는데 재래시장…….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받아 가지고…….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읽어 보면 의무규정이 아니고 하나의 지원할 수 있다 권고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기청하고 저희들하고 판단해서…….

강석중위원장

이걸 요청을 했을 때 제27조에 관련해서 요청을 하고…….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제2항에 보면…….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제2항에 보면 필요한 비용을…….

강석중위원장

심의는 누가 할 겁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여기 내려와서 예산 지원에 심의에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심의는 우리가 요청한 것을 그대로 다 올립니다. 다 올리면 중기청에서 현장확인을 나옵니다.

강석중위원장

중기청에서 확정된 쪽으로 해 가지고 한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강석중위원장

진주시에서는 전체 서류라든지 집결해서 요청서류를 대필한 상태에서 올려주면 중기청에서 모든 결정을 한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중기청에서 현장확인 나와 가지고 그때 우리 지역여건이라든지 시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서…….

강석중위원장

진주시가 심의할 사항은 없다, 그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시에서 별도로 심의해서 탈락시키고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앞으로 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조례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조례에 보면…….

강석중위원장

상임위에서 조례까지 통과를 시켰는데 앞으로 예산에 관련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어떤 식으로 중기청에서 확실히 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로 되어야지,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진주시 예산사업을 할 때 먼저 조례로 해 놓고 놔서 왜 안 해 주냐 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야 되거든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여기 보면 우리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지원하여야 한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우리 지역여건 우리 시장여건을 중기청 현장확인단들한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영이 안 된 것은 다음 차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특별법 시행령 자체에 관련해서 이걸 중기청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령까지 제정하고 해서 내려 갖고 이번에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취지로서 현재 표준지침이 만들어지고 중기청에서 앞에 있던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신 조례의 표준안에 의해서 지방자치 이번에 전체 다 실시해라 이 사항이잖아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하여튼 법적 근거에 관련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예산 수반이라든지 진주도 전체 많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결국은 검토를 하고 하면 경쟁력 있는 시장에만 자꾸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지원도 골고루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서 이 조례에 맞춰서 좀 잘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 도로법 자체에 관련된 것 사실상 받아서 그 쪽에 받은 사항…… 중앙시장 어디까지 봅니까? 중앙시장이요. 중앙시장 면적이 어디어디입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구역을요?

강석중위원장

중앙시장이…….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광미라사 있는 데서 가서 이 쪽에 공용주차장 있는 쪽으로 그 도로까지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외 관련해서는 중앙시장이 확장된 중앙시장으로 봅니까? 그것은 일반 상가지역이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지원해 주고 하는 지원의 범위 안에는 안 속합니다.

강석중위원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는 재래시장은 아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진주시에서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가 해야 된다? 관련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거기 가면 전체 시장의 역할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일반시민들은 알고 있기로 다 중앙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근지역에 있는 상인들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중앙시장 이미지를 다 버리기 때문에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진철입니다.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의 개정(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69호)에 따라서 경형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배기량 800㏄ 이하에서 1000㏄미만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작년 12월 20일 대통령령 제20459호)에 따라서 공장 등 일부 시설물을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시설주의 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경형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현행 배기량 80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변경함입니다. 안 별표1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입니다- 발전시설,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함입니다. 안 별표8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조사결과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과중하여 시설주에게 불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수련시설, 공장-공장은 아파트형 제외입니다- 발전시설,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시설물의 연면적 200㎡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완화를 합니다. 그리고 시설주(건축주)가 필요 이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른 부담 및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주차장법 제6조 제1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입법예고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 주자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제6호 “배기량 80㏄ 이하”를 “배기량 1000㏄ 미만”으로 한다. “별표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별표8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5조 관련이고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있는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변동이 없고 제7항과 제8항이 삽입이 되어 들어갑니다. 제7항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은 당초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300㎡당, 8번 창고시설도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변경하였습니다. 3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배기량 제6항에 800㏄이하는 배기량 100㏄ 미만으로 개정하고, 별표8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는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수정내용에 보면 수련시설은 청소년 수련시설입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청소년 수련시설을 포함한 각종 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어차피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되는 거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은 실제로 주차장이 강화되어야 되는 게 많아요. 창고시설은 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수련시설에 관련해서 여기에 수련시설은 300㎡당 1대, 앞에는 200㎡당 1대?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수련시설에 최고 상한선이잖아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최고 상한은 법에는 350㎡당 1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라든지 조례로는 200㎡ 범위 내에서 강화도 할 수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350㎡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수련시설 하는데 사실상 청소년수련시설이, 다른 수련시설이 진주에 좀 있나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보면 전체 350㎡당 상한선이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와 관련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강석중위원장

확대도 가능하고 축소도 할 수 있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오피스텔도 완화를 시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오피스텔은 아닙니다.

강석중위원장

아,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종전대로.

강석중위원장

방송국 같은 데는, 방송국도 개인 그석이잖아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방송국이 개인이 소유하는 것도 있고 공용도 있고.

강석중위원장

공공시설물로 보고 하니까 이런 사항이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800㏄하고 1000㏄에 관련해서 현대 등록된 대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등록대수가 800㏄미만은 티코, 마티즈, 다마스, 아토스, 비스토 해서 8048대가 등록되어 있고, 1000㏄미만으로 999㏄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하는 모닝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그 등록대수가 896대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약 1만대 정도 되나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8900대 정도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총 약 9000대?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경남에 주차장에 경차에 관련해서 서로 갑을논박 하는 것, 주차장 위탁 관리할 때 의무조항에 삽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차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삽입되어 있습니다. 삽입되어 있었는데 먼저 번에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모닝이라는 999㏄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차가 생산되면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것도 무엇 때문에 경차가격으로 감면 안 해 주나 소리가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 부분에 조금…….

강석중위원장

그럼 전체 진주시에 주차장 입찰 본 800㏄에서 1000㏄ 이하에 관련해서 주차장 이용 경감에 관련해서 계약금액을 어느 정도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잖아요? 경감시켜 줄 계획입니까? 그대로 유지할 겁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현저히 경감되는 부분이 많으면…….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할 수 없잖아요? 진주시 일괄적으로 정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금 등록된 대수는 900대. 그 300대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조사해서 할 겁니까? 그것도 용역을 줄 겁니까? 자체 조사를 할 겁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자체 조사가 가능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자체 조사 가능하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조사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시행 단계이니까 3개월이나 한 5개월 지나봐야…….

강석중위원장

3개월 지나고 나면, 조례 개정은 현재 이것 하고 난 후에 바로 공포할 것이 잖아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강석중위원장

끝나고 나면 공포한 날로부터 1개월? 언제부터 적용입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되고 나서 3개월은 지나봐야…….

강석중위원장

3개월 되었을 때 같으면 앞에 소급해서 적용할 겁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소급해서 적용은 안 하고.

강석중위원장

하달은 바로 갑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하달을 바로 시킬 거잖아요?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시가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이 54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800㏄ 미만은 종전에 기초조사 할 때 50% 감면규정이 다 적용되어 가지고 예정가격을 만듭니다. 계약시기가 54개가 일률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기가 다 다릅니다. 어제도 주차관리계에서 15개 정도 계약을 한다고 저한테 예정가격을 줬는데 거기 보면 900대 정도 늘었거든요, 이번에 적용되는 것이. 아까 뭐이라 했습니까, 기아에서 나오는 차가. 그것도 다 적용시켜서 예정가격을 조금 다운시켜서 그렇게 조치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진주시민한테 공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나면 공포하고 나서 3개월 간 갭이 생기잖아요, 조사 3개월간. 그런데 숫자 대비를 봐서 800㏄를 가지고 8000대 정도의 54개 주차장에 배분 시켰을 때 얼마, 그러면 경차에 관련해서 약 900대 계속해서 증가되는, 앞에 것은 그대로 했고 900대를 10분의 1이든지 9분의 1이든지, 9분의 1에 대해서 어느 식으로 배분을 한다든지 하는 게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관련해서 소급해서 적용해서 정리를 할 것인지, 결국 뭐냐하면 하달되는 것은 주차장에 어떤 식으로 하달을 시킬 거냐?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계약서는…….

강석중위원장

받지 말라고 이야기는 할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계약서는 명기가 되어 있고…….

강석중위원장

‘받지 마시오’ 했을 때 그럼 계약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과장님 조금 전에 3개월 다른 쪽으로 이야기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만들 때 900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관리자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다 합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증가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백 몇㏄ 되는 경차 관계 때문에 서로가 50% 경감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것하고, 그 다음에 요금 징수에 관련해서 조례를 발표함과 동시에 통보는 해 주되 시민전체에 대해서 홍보는 다 할 거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돈은 그 사람들이 징수를 얼마 하시오 하는 그 기간까지 관련된 것을 적절하게 조치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하셔서 시민과 계약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홍기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초전지구 집단민원이 관계로 사람이 와 가지고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하수 물 이용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세출항목을 신설하여 부과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하여 징수관, 경리관, 관직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지하수 물 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세출항목 신설하고, 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변경함입니다. 페이지를 넘겨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세출) 제4항 지하수 물 이요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입니다. 제1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변경)입니다. 제1항하고 제3항의 징수관하고 경리관을 총무국장에서 지하수담당 건설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4항 분임경리관을 지하수담당과장, 건설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3항은 수입금출납원, 지출원은 지하수업무담당, 우리 지하수 담당으로 하는 것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진주시에서 물 이용부담액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저희들이 3억2,000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연?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유계현위원

연 3억 정도?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유계현위원

적은 액수는 아니네요. 이게 만약에 부과를 해 가지고 제때 수납이 안 되고 하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게 강구되어 있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내나 지방세 체납하고.

유계현위원

아, 같은 맥락에서.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사실 이번 조직 개편 관계 때문에 상하수도 쪽으로 같이 갈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쪽에서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검침은 나중에 수도 계량 검침에서 요금은 지금 매기는데 나중에 한 몫…….

유계현위원

아, 용량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고?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지금 농업용수하고 그런 것은 안 매기고.

유계현위원

그렇다 아닙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공장용하고 목욕탕 정도 매기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지하수에 관련해서 범위가 어디까지 할 겁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지하수 범위를 하면 전체가 한 9000공 있는 중에서 부과하고 있는 것이 300건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것이?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할 것이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전체 거의 다, 방금 농업용수하고 가정용입니다.

유계현위원

농업용수는 제외됩니다.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그거는 빼고.
자경

구자경위원

농업용수는 제외하고.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농업용수하고 가정용은 빼고 603건입니다, 정확하게. 한 600건 정도의 부과를 할 겁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금 부과대상은 어디어디 할 겁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부과대상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장용하고 목욕탕.

강석중위원장

보통 금액만 그냥 부과한다는 게 아니고 위에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부과하시오’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부과하자’ 하는데 지금까지 부과 안 된 사항을 부과하는 게 쉬운 사항이 아니거든요. 다른 타 시군에서는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타 시군에서는 거의 다 조례 제정해서 부과하고…….

강석중위원장

언제 제정했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이제 기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며 지금 조례에 대한 개정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개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강석중위원장

개정을 하는데 이게 현재까지 지하수에 대해서 부과를 안 하다가 부과를 하면, 공장에 관련해서 공장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공장이 600건에 대해서 한 70%선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600건?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633건.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목욕탕은?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그 외는 목욕탕이고 일반 기타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목욕탕에 관련해서 현재 지하수를 부과했을 때 상당한 양이거든요. 지하수를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다 해 가지고 쓰고 수도하고 병행해서 썼는데 이걸 한다든지, 또 공장에 관련해서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없고, 공장에도 지하수 파 가지고 있는 걸 지금까지 안 내다가 이 규정에 의해서 매기면 상당한 문제가 안 있겠나요?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그에 대한 조금 반발심이랄까 납부에 대해서는…….

강석중위원장

그 사람들한테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통보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바로 할 것 아닙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사전 예고하고 통보하고 홍보하고 그래 가지고 받는 데는…….

강석중위원장

전체 수도계량기 다 달 겁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지금 달려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지하수도?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지하수가 어찌 달려 있어요? 자기 샘 파 가지고 자기가 쓰는데.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지하수 검침을 하기 위해서 하수도 요금을 매깁니다. 지하수의 요금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기에 의해서 하수도 요금이 나갑니다. 상수도는 아니고 지하수에 대해서 물 먹는 거는 안 나오고 버린 하수도 요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쓰는 원수 값을 받는 셈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원수 값을 내 놓으라 하니까, 쉽게 말해 지금까지는 밑에 물 먹을 지하수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 없다가 이러한 사항이 되었을 때…….

유계현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어쩔 거라.

강석중위원장

법으로 정해도 타 시군 사례는 어찌 되어 있어요?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댐 원수부담금을 우리가 톤당 할 때 남강댐 50원, 47원 쯤 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댐을 막아 놨으니까 원수 분담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매기는 거는 톤당 80원 받습니다. 80원 받으면 얼마 정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돈에 대해서는…….

강석중위원장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위에서 법의 개정에 의해서 한다 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군 단위는 어떻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군 단위에서는 아직까지, 농업용수입니다. 거의 군 단위는 농업용수고.

강석중위원장

아니 그래, 군 단위라도 사실상 몇 개는 다 있잖아요?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군도 창녕 같은 데는 공장이 진주시보다 많습니다.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거의 다 추진단계고 부과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강석중위원장

검토보고서 보면 상위법 변경 내용이 없는데 상위법이 언제부터 변경되었어요?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작년부터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몇 차례 강조 공문도 내려오고 수차례에 의해서 왔는데 저희들이 뻣대다가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서 최대한 민원 안 생기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유계현위원

저번에 다 통과한 사항인데.

강석중위원장

어디서 통과했어요?

유계현위원

저번에 우리가 했잖아요. 지금 개정만 하는 거지.

강석중위원장

개정하는데 하면 돈을 부과를 하니까 그렇지. 지금까지 부과 안 하다가 부과를 하는데.

유계현위원

시행은 그하고는 관계없어요.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부과는 저번에 했고 저번에 총무국장님 할 권한을 우리 국장으로 해야 업무효율이 되겠다 싶어서 관직을 변경하는 겁니다.

강석중위원장

관직에 관련해서 분임 경리관을 바꾸는 그 사항이라요?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앞에까지는 부과를 했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안 했지요. 7월 1일부터 시행할 겁니다.

강석중위원장

7월 1일 통과하는 게 무슨 근거냐 이 말이에요.

유계현위원

저번에 했잖아요, 우리?

강석중위원장

우리가 언제 했어요?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아, 위원장님이 잠깐 아파서 감기 많이 걸리셨던 그 때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없을 때라.

유계현위원

아, 그랬구나.

강석중위원장

목욕탕이 몇 개입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공장이 한 70%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목욕탕이 공장하고 비교했을 때 개수는 얼마 안 되어도 50% 이상은 목욕탕이 부과될 건데?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공장용이 많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공장용이 많아?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아까 대수대로 치는 것 같으면 목욕탕은 그렇게 안 많던데, 부과할 대상에서.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600에 30%면 180개 정도.

강석중위원장

180개라도 대충 부과액수가 약 3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1년에.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연 3억.

강석중위원장

1년에 3억인데 그와 관련해서 50%를 목욕탕에서 부과할 것 같으면 1억5000 정도가 부과되어지는데 목욕탕 전체 부과되는 게 작은 것이 아니라고요.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용수의 양을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제가 볼 때 공장 쪽이 많을 겁니다.

유계현위원

한달에 칠 팔백 정도 되면 그걸 600군데 나누면 얼마 부과 안 되네.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거의 공짜 물을 쓰고 있었습니다.

최임식위원

지금도 아주 저렴하다 아닙니까. 다른 시에도 할 것 아닙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7월 1일부터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강제사항으로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하고 할 겁니다.

유계현위원

아니, 이미 그것은 통과되어 있는 상태지. 지금 이것은 단지 일부개정안 그것은 부과하는 것하고는 별개지.

김종갑위원

지금 부과하는 것 아닌가?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김종갑위원

부과하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 재료비를 신설한다 아닙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관직 변경하고.

김종갑위원

신설하고 총무국장을 하던 것을 재정경제국장님이 할 것 아닙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김종갑위원

그 내용 아닙니까?

유계현위원

맞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런데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뭡니까, 신설할 것이?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특별회계가 되면 인건비를 그 지하수에서 나온 인건비로 공무원 인건비를 주겠다는…….

강석중위원장

검침 가는 사람 검침료 줘야 될 것이고.

김종갑위원

아니, 지금 검침요원은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재료비 이걸 어떤 내용을 지출할 것인지, 신설이 되거든요? 그에 설명을 해 주세요.

최임식위원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 주세요.

김종갑위원

지금 부과는 되는데 여기 내용이 2건 아닙니까.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세출항목으로 신설하고 징수관, 경리관 관직을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무엇인지.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부과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소요되고 그 관계되는 것이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 같으면 내나, 특별회계로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경비에 대해서 인건비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재료비는 그에 드는 소모품이나 용지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준다는 그 재료비이고, 관직변경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총무국장 쪽으로 되어있는 그 관직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 쪽으로 해야 일원화되어 일의 효율성을 빨리 되겠다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관직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종갑위원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김종갑위원

그럼 검침원이 지금 특별회계 소관 아닙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예.

김종갑위원

그럼 검침원이 하는데 왜요? 주부검침원이고 다 있잖아요. 지금 몇 명입니까?
홍기

강홍기건설과장

아, 지금은 그걸 하지만 나중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줄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검침을 수도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사용하는 인원을…….

최임식위원

과장님, 담당계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계장이 이야기 해 보세요. 계장이 설명을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지하수관

윤춘수 양해가 되면 제가…….

강석중위원장

이야기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지하수관

윤춘수 인건비 관계는 물 이용부담금 부과 징수를 하려고 하면 검침원 기준수도과에서 검침한 자료를 일부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는 것은 수도과에서 검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고 하수처리구역 이외 지역에 있는 것은 신규로 다시 검침을 해야 합니다. 그 검침도 해야 되고 부과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전산상으로 관리를 하고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개인한테 보내고 체납세 관리 부과 징수를 위해서는 많은 업무가 굉장히 뒤따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세출항목에 산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아니, 그런데 인건비는 인원을 다시 신규를 한다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지하수관

윤춘수 예, 지금 지하수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저하고 밑에 직원이 2명이 있는데 2명 가지고 부과 업무 징수를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인원, 그러니까 신규 인원 확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용직을 하든지 상근직을 하든지 해서 적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가 되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지원을 안 받아도 자체적으로 세입이 생기는 것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저는 주로 염려되는 것이 지금 조례대로 이것을 한다 하면 인원을 몇 명이나 대강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지하수관

윤춘수 현재로서는 한 2명 정도 가지고 일이 어느 정도 원활히 돌아갈 것 같은데 업무량이 자꾸 앞으로 증가가 되면 2명 가지고는 힘이 안 들겠나.

김종갑위원

현재로서는 2명?
담당

리담당지하수관

윤춘수 현재로서는 2명.

김종갑위원

그럼 이게 일용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지하수관

윤춘수 예.

김종갑위원

지금으로서는?
담당

리담당지하수관

윤춘수 예.

김종갑위원

그래서 정부 조직 개편이고 보면 중앙 지시가 진주에 할당이 한 50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신규 일용인부를 기능직이나 정규는 아니지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지하수관

윤춘수 이건 저희들이 세입…….

김종갑위원

세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

리담당지하수관

윤춘수 정원 외 그것하고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방법이 다릅니다. 총액인건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검침원하고는 다르고?
담당

리담당지하수관

윤춘수 예.

김종갑위원

지하수 되기 때문에 업무량 많아지므로 인원이 필요하다?
담당

리담당지하수관

윤춘수 예.

김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과되는데 따라 우리가 현재 조례에 관련해서 개정을 하고 원안 가결을 하더라 해도 다른 타 시군에 적용시기는 조율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먼저 진주시가 다른 시군에 하기도 전에 진주시가 하는 것하고 관련된 지하수법 제5조5항에 보면 자치구에서 그와 관련된 것은 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임된 사항인데 강제사항이 아니라 말입니다. 강제사항이 아닌데 다른 시군에도 하지도 않는데 먼저 하는 것은 그리 적절한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7월 1일부터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강제조항을 띠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해 주라는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라. 여기 보니까 근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거든요. 왜 하필이면 진주시가 먼저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지하수관

윤춘수 말씀하신 물 이용부담금은 조례에 전번 3월 3일 공포한 제16조에 있는데요…….

강석중위원장

그건 해 놨는데 뒤에 제13조4항이 지하수 물 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을 한다는 것 아까 이야기한 사항이고 밑에 것은 분임 경리관 변경에 관련된 사항이 이거는 큰 사항이 아니라 이거예요. 7월 1일부터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다 시행할 것 같으면 하는데 일부는 시행하고 안 하고 했을 때 인근에 가까이 있는 사천은 안한다 한다 했을 때 전체 시민들 소요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시행하는 적정한 시기를 조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전체 시민 소요 일어날 일도 없는 사항이고 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내야 되는 부분, 또 그에 아울러서 물 절약되는 부분 아껴 쓰는 부분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자치단체하고 맞추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싶습니다. 양면성이 분명히 있어요. 당연히 물 쓰면 물값 내어야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지하자원은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맥을 달리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 조례 어떻게 하렵니까? 상정 시킬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핵심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부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은 2006년 3월 2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고, 2006년 5월 8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8월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여기에 맞는 법령 체계가 조례가 개정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항에 「건축법」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별표를 한 장 보시면 주 내용은, 내용은 복잡합니다마는 요약을 해 놨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입니다. 당초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건축 조항이 21개 종류가 있던 것을 28개로 조항이 바뀌면서 이 전체가 조례 내용이 완전히 다 틀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복잡합니다마는 내용은 21개 조항이 28개 조항으로 바뀐 데에 대한 상세내용을 표현하다 보니까 조례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6년 3월 23일 개정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도시지역에만 토지형질변경을 분할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관리지역하고 농림지하고 자연환경보존지역에도 일정면적 이상이 된 때는 허가를 받아서 분할하라고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개정된 걸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평지구에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50미터를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해 놓다 보니까 준공업지역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 못해 가지고 주민민원이 되고 저희들한테 진정서라든지 건의서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동차 매매장, 세차장 등은 설치할 수 있도록 약간의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을 할 때 지역업체에게는 약 5% 정도의 용적률을 주도록 상부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고, 적용기간은 시행일로부터 약 2년 정도만 시행하도록,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용적률을 옛날에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구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나 모두 다 용적률을 500% 이하로 하도록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 내용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사업자한테 많은 부담이 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입니다마는 민원인이 도시계획사업자가 제안설명도 하고 추가부담 요구 같은 것 할 때는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통보하도록, 민원 편의차원에서 하도록, 도시계획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상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03년 1월부터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관리지역에서는 1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의 소규모 공장을 전면 금지했습니다마는 정부 정책상 환경정책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구역에서는 농공단지 규모로서의 공장은 허용하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권고가 되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완화해서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감사원에서 있었고 도에서도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 조례상에 3000㎡ 이상은 무조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통보하다 보니까 민원처리기간이 어떤 때는 약 한 달 정도, 어떤 때는 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유연성이 있도록 시장이 필요할 때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완화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서면으로 중앙도시계획을 열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는 서면이 아니고 무조건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서면 심의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내용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이슈가 되었던 그런 내용은 전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사도라든지 상가 주거밀집은 차후에 한 번 더 별도 시간이 나는 대로 저희들이 개정해서 상정토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24조가 토지분할 제한면적에 있어 관리지역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구분될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올 연말까지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상부지침에 의해 분할면적이 된 겁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분할면적 상한선은 위의 지침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지금 관리지역이 350㎡는 상한선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상한선입니다, 예.

정철규위원

그럼 계획관리는 주로 어떤 지역에 계획관리가 지정을 해 놨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 현재 비도시지역 중에서 읍면소재지라든지 앞으로 개발 가능하고 개발이 되어있는 그런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같은 데는 생산관리로, 산지라든지 보전녹지 이런 것은 보존관리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관리는 될 수 있으면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지역은 계획관리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계획관리에 있어 가지고 건폐율은?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 현재 계획관리 전체적으로는 40%로 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생산관리는 몇 퍼센트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20%로 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기 관리지역이 거의, 관리지역 자체는 없어질 것 아닙니까, 세분화 되어버리면?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세분화되면 없어집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기 관리지역이 대지의 최소한도가 350㎡?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럼 지금 분할 최소한도가 관리지역이 350에서 175 정도로 하면 건폐율이 약 40% 하면 21평 정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약간 관리지역 세분화를 염두를 못 두고 잠깐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관리지역은 175㎡로 분할면적을 지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이나 같이 건폐율이 21평 이상 지을 수 있도록 균형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철규위원

생산은 350, 보존 350, 생산 20. 생산 20% 한다 했지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생산이 건폐율이 20%입니다.

정철규위원

계획관리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정철규위원

물어볼 게 많더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전부 다 이번에 주로 상위법 법률 용어,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 주로 이런 용어 순화에 따라서 적용한 것도 있고.

정철규위원

전에 상평동 그 쪽에 보면 무슨 지역……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시가지 경관지구.

정철규위원

시가지 경관지구. 조그만한 건물을 짓더라도 조례상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해지를…….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런 것을 전부 제가 이번에 와서 싹 빼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하는 것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공장 한개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 안 열면 민원처리 기한은 일주일인데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정처리 기한이 없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싹 배제를 시켰습니다.

정철규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 내용을 주로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 규제가 완화되는 쪽으로 개정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전체가 완화되는 쪽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렇죠.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도 상위법이 개정이 있었는데 그동안 조례 개정이 좀 늦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것 때문에 업무처리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계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건 아마 제 오기 전의 일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내용하고…….

유계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규제가 완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 관련해서 분할할 때는 관리지역이 350이 되면 약 100평?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105평.

강석중위원장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존지역에 관련해서 토지분할 할 때 면적을 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이 우리 시도 개발같은 것 하려면 혜택을 보게 해서 강제분할을 시켜야 합니다. 이권개입을 하게 해서. 그리고 난개발이 되어지고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것 한다, 그러면 입주권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땅을 세분화 시키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최대한 방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건축업을 하면 건축 최소 면적 해 가지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그걸 악용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면적 이하는, 농지를 잔잔하게 잘라서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석중위원장

특별법으로 혁신지구 안에 한번 시한부 분할을 금하고 있는 사항이 있었는데…….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런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토지형질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고,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제한하는 지역이 역세권개발하기 위해서. 그건 이것보다 더 강화된 법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우리가 역세권이라든지 하나의 형태를 갖췄을 때는 그 지역을 미리 했을 때는 그 지역에 특별고시를 하는 게 좋겠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 외 지역은 이렇게…….

강석중위원장

그 외 지역은 그와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했을 때는 또 선의의 피해자가 있더라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관리지역은 350㎡으로 해 놓았는데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완화해서 175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 검토할 때 관리지역 세분화를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을 만한 데는 완화를 시키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강석중위원장

공장용지에 개별입지에 관련해 조례로서 만들어 놨고 관리지역만 공장이 들어설 수 있잖아요, 그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자연녹지라든지 다른 형태는 못가고 관리지역만 가능하잖아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관리지역이 올 연말 되면 생산, 보존, 계획관리 세 개로 구분되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관리지역에서 구분시킬 것이잖아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관리지역에서만 구분 시킬 겁니다.

강석중위원장

관리지역이 얼마 안 되거든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관리지역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비도시지역은 지금 현재 전체다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관리지역에 관련한 사항이라도 공장을 신설할 수 있는 관리지역이 없다 말이에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현재 관리지역에는 공장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존, 생산으로 나누어지면 보존에는 못 들어갑니다. 해발 100미터 이상, 임목 축조수가 양호한 지역, 또 우리가 말하는 절대농지 이런 데는 앞으로 공장이 못 들어갑니다.

강석중위원장

이것은 앞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조례 개정할 것이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것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의회 위원들 의견 청취를 들어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위원님들이 조례에 관심있게 완화를 시키고자 하는 지역별 지구별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래서 관리지역 세분화 할 때 최대한 그런 데 완화하는 쪽으로, 관리지역 세분화 완화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상위법령 변경에 의해서 법률적 용어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따라서 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권한의 폭에 관련된 것은 좀 심도있게,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양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구단위계획 표준지침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한다 했는데 말은 보고한다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위임받은 사항 있나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저희들이 어제도 아침 6시 새벽에 국토해양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2025 도시기본계획을 상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한번씩 올라가야 됩니다. 일부 답변자료라든지 슬라이드 자료라든지 만들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계획 승인이 놔야 재정비 계획도 승인이 되고…….

강석중위원장

위임 받은 사항은 없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관련된 것은 위임받은 사항 없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구단위 지침은 별도로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1종 2종…….

강석중위원장

하달된 지침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기로 했는데…….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아,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지역 세분화 할 때 사전에 한번 규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강석중위원장

관리지역 하기 전에 지침이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할 수 있잖아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관련된 책자를 배부하기로 했는데 말이에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이 작업이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상. 국장님도 어제 같이 갔다 오고 다음 주에 목요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야 되고 금요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가야 되고 5월에는 도시계획업무가 너무나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숨을 돌려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협조 구할 것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종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과장님, 관리지역 안에 주택단지가 되어 있을 때 공지 있다 아닙니까? 주택이 밀집된 데 중간부분이나 입구부분이나 공지가 딱 한 필지 정도 있을 때 제외를 합니까, 법상?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규정상 한 블록을 30000㎡ 정도의 수준으로 묶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쩌다 보면 산림이 양호한 지역도 3만 안에 들어가 버리면 계획관리로 할 수도 있고 한 두 서너 가구의 집이 개발이 된 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이 폭우가 높아지든지 농경지가 많이 있다 든지 산림이 많이 있다든지 해서 생산이나 보존으로 갈릴 수도 있고 제일 딜레마에 걸려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갑위원

집단밀집 안에 형성된 입구라든가 중간부분에 공지는 제외되어 있거든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촌락이 되어 있는 데는 최대한 한 3만 정도로 묶어서 농지지만 계획관리 쪽으로 가는 것으로, 50% 이상의 비율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묶는 것이거든요, 관리지역을 세분화 한다는 건.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의견도 반영할 그런 계획인데 하여튼 골치가 아픈 일입니다. 저희들 방침은…….

김종갑위원

그러면 이번에 반영이 안되나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이번에 연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해야 됩니다.

김종갑위원

아.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업무를 해야 되는데 6월 정도 되어서는 각 읍면동에 설명회를 한번 다니고 그 전에 기본원칙은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용역을 발주해야 안 되나요? 자체적으로 해도 돼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원칙은 용역비를 주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을 하면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재정비가 끝이 안난 상태입니다. 기 발주는 되어있는데 중단을 시켜 놨거든요. 거기에 붙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용역사에서 서비스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왜냐하면 법적으로 올 연말까지 해야 되고 용역을 발주할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사한테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그럼 기초자료는 어디에서 어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기초자료는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린벨트 풀 때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일정 이상 되는 것은 자연녹지로 가고 그린벨트 보존녹지로 가고 하듯이 그것도 임의대로 푸는 것이 아니고 토지적성평가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개별토지 적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거기 시 관내에 많습니까, 조정할 것이?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비도시지역, 통폐합된 읍면지역에 대한 비도시지역, 농림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전부 관리계획지역으로, 약 120㎡ 정도가 관리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세분화 시켜야 됩니다.

김종갑위원

그렇게 좀 해야 됩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이게 민원도 많이 생기고 골치가 아픈 겁니다.

김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