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면중 의원 발언
면중
강면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의결을 얻고자 하는 취득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재산의 사업명은 진주시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962번지 외 13필지가 되겠으며 이 위치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9,000㎡로서 평수로는 2,722평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에는 시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는 3,142㎡ 950평, 국유지는 5,858㎡ 1,77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처리시설은 1일 70톤 규모의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존 50톤 처리시설이 있습니다만 용량이 부족해서 70톤을 합쳐서 앞으로 1일 용량이 120톤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폐수 전처리 시설을 하는데 1일 200톤 정도의 폐수 전처리 시설을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에 드는 총 사업비는 101억원이며 국비 30억3,000만원, 도비 20억2,000만원, 시비 5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에는 76억, 폐수전처리시설에는 25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뒷장을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고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은 지난 12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 6월 20일경에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린 사업량과 사업비가 약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 10월 1일부터 1일 50톤 규모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사회적 유입 인구의 증가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어서 처리시설을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20년이 되면 우리 진주시 인구가 50만명이 되고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약 110톤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계속 넘겨서 마지막에 보시면 도면과 사진이 있습니다. 3장을 넘기시면 나오겠습니다. 거기 보면 밑에 사진을 보시면 지금 기존 음식물 공공처리장이 50톤 규모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흰 선으로 인접한 시유지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유지는 괜찮고요 국유지를 매입을 해서 70톤 규모의 음식물 공공 설치장 증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태섭 회계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자원재활용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진주시 내동면 쓰레기 매립장내 현 처리시설과 연접한 위치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부지가 시ㆍ국유지로서의 이점이 있고, 또 계획하고 있는 시설의 용량은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유입 인구와 향후 도시계획인구 50만 명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서 보다 획기적인 대안이 없다면 조속히 승인하여,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조기에 가동 될 수 있도록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토론은 현장확인 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제께 심사했던 금산면 이장정수 및 구획획정과 관련한 푸르지오 아파트에도 함께 현장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 장 방 문】
11시15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위원
(6인) 강면중 정대용 강민아 김충락 윤선숙 전병욱
면중
강면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물으면 답변하는데까지 답변하고 또 보충되는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회계과장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회계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청소과장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지금 2020년까지 인구 50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증설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혁신도시가 유치되어서 이전이다, 완료된다 쳐도 5만, 그리고 지금 추세가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도 아니고 우리 진주시 인구를 16만이나 더 늘려 잡았다는 것은, 물론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따른 가동율이 높아지면 좋겠지만 인구증가가 되지 않고 계속적인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 들고 이렇게 되었을 때 가동율이 50%, 60% 밖에 안 되었을 때 예산낭비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도 청소과장이 와 계시니까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광조입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물량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인구를 우리가 계산될 때는 진주시 도시계획 상의 인구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산업단지 조성과 혁신도시 조성, 그 다음에 사회적 유입인구, 자연 증가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2009년, 2020년까지 11년간 봤을 때 인구가 50만으로 보고 그렇게 계산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요인이 우리 시로 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혁신도시인구가 2010년에 2만, 2015년에 4만, 2020년에 6만 정도 됩니다만 나머지 진주시에 산업도시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유입인구가 사천, 하동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우리 진주시에 오히려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소지가 또한 2020년까지를 볼 때 5만9,000명 정도 그리고 자연증가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만들 때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인구계획은 거기에 준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를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쓰레기감량제를 계속 시에서 유도를 할 것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쓰레기량, 이것도 반영이 안 되어야 되겠습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지난 해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아까 설명에서 20% 정도 감량이 온다고 그랬는데 결국 우리 진주시가 1인당 1일 평균 0.3km에서 우리가 전국 평균인 0.22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감안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것도 감안 된 것입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놀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가동이 더 낮아진다면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당분간은 우리가 저 정도까지의 가동률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시설을 하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대비를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공장가동 처리방법은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안다 그죠?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그것은 정확히 그 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으로 진주시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읍면동 구역 획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읍면동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틀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