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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16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2-07-03

이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관리국으로 인사이동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광순 주택과장입니다. (장광순 주택과장 인사) 이우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우준 도시계획과장 인사)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일반세입 재원은 사용료 수입과 재산매각 수입, 과태료 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 현액은 63억 9,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31억 7,800만원 중 77억 6,0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54억 1,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중 5억 3,0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48억 8,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도 같은 금액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 현액은 93억 4,200만원으로 69억 5,5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13억 6,3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10억 2,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위반건축물 정비 및 법질서 확립에 3억 1,800만원을 비롯해 주택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시유재산관리, 공공관리)으로 1억 1,300만원, 보조금 반환금 5,700만원, 기본경비로 6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관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 및 뉴타운 개발에 8억 4,500만원을 비롯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1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디자인건축과는 건축행정 및 민원관리, 건축물 안전관리에 7,900만원을 비롯해 가로환경조성, 건축디자인 향상 및 기본경비로 1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환경과는 환경관리 및 수질환경 보전사업에 4억 3,900만원을 비롯해 대기오염 저감사업 및 기본경비로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푸른도시과는 도시공원관리에 5억 3,800만원을 비롯해 어린이공원 정비, 도시자연공원 정비, 생활권 공원녹지 관리, 가로수 관리, 녹지대 관리 인력운영비 등으로 35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한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균형발전사업운영, 건축 인·허가 처리, 폐수배출업소관리, 소규모공원녹지 포괄사업,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주택업무, 뉴타운업무, 건축업무, 환경업무, 공원녹지업무 등과 도시관리국 직원 여비 및 급양비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역 성신여대 걷고 싶은거리 조성사업으로 3억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번2동 441-3번지 일대, 미아6·7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용역 및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공공관리 용역으로 3억 2,700만원, 미루나무어울림공사,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 및 능안골 자투리땅 조성사업비 7억 3,6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총 이월액은 7건에 13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300만원, 예산절감 2억 2,700만원, 예산 집행잔액 5억 4,1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3,300만원으로 총 10억 2,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2,700만원으로 2억 6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2,1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 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1쪽 여섯 번째 줄 공공주택 활성화사업에 집행잔액이 50%나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활성화사업으로 계획변경 취소 1,000만원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장비설치사업계획 취소내역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1,302만 7,000원 합쳐서 2,302만 7,000원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1,300만원이 남아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자문의뢰에 대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홍보활동비로 1,300만원이 남아있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자문의뢰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돈이 모자라서 그런데 어떻게 1,300만원이나 남겨놓고.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2,302만 7,000원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장비설치사업계획이 취소된 것은 이중에 1,000만원이 되고,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자문회의 의뢰는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활동 실적이 없는 관계로 1,302만 7,000원으로 도합 2,302만 7,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모자라는데 쓰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알겠습니다. 174쪽입니다. 환경과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일반보상금 100만원이 남아 있지요? 500만원 중 398만 1,000원 지출하고 101만 9,000원이 남았지요? 어떻게 100만원 돈이 남아있어요? 20% 정도 집행이 안 되었네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로 잡아놓은 것인데, 외부 강사를 안 쓰고 그린스타트단체 위원 중에서 교육을 시켜서 강사로 대체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이 강사비가 안 나간 돈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무료로 교육받고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179쪽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일반운영비 200만원 중에 170만원이 남아있고 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강남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로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예산이 확보됐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강남연위원

30만원만 지출된 것을 보니까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가로수를 유지관리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보험처리를 하는데, 보험처리 할 때 건당 10만원씩 자기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해놓은 것인데요, 작년에는 3건이 발생해서 30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남게 되었습니다.

강남연위원

일을 잘 하셔서 남은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안전사고가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강남연위원

안 됐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강남연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에 보면 주택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1억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1,700만원은 당초 사업에서 사고이월된 번2동 441-3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승인 용역비입니다.

이성희위원

용역비가 남은 것이라는 말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처음 오셔서 거의 다 모르실 텐데,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보면 불용액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비고란 보면 예산절감이 나와 있는데, 예산절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우준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예산 집행잔액 446만 9,000원은 불용내역 중에서 총계 1억 3,000만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03만 3,000원, 예산절감이 298만 2,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446만 9,000원인데요. 그야말로 예산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경상적경비의 10%를 절감하게 되어 있어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61쪽에 맨 위쪽에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추진으로 3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을 하나도 안 썼거든요. 지금 강북구는 이 고도지구 완화에 대해서 주민이나 정치인들은 혈안이 되어 있는데 왜 안 쓴 것인가요?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완화추진위원회를 운영하려고 방침을 세워서 진행했습니다만 2011년 2월 8일 날 고도지구 완화와 관련 구의회 의견서 전달을 강북구에서 서울시로 했고, 작년 4월 21일 날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의 현장방문시 완화요청을 했고, 작년 10월 5일 날 최고고도지구 규제완화 요청 탄원서에 1만 6,000여 명이 서명한 가운데 탄원서가 제출됨으로 인해 2011년 11월 30일 날 시장님과 구청장 면담시 고도지구 완화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즉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완화추진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었던 것이 헌법소원, 입법청원 등 법률적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추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당과 관련되는 예산을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성희위원

그 위원회는 지금 없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위원회 자체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61쪽 보면 환경보전위원회 운영으로 600만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잔액이 약 400만원 남아서 65% 정도 예산을 쓰지 않았거든요. 잔액을 왜 안 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환경보전위원회로 600만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상반기에 1회의 환경보전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 특별한 안건이 없을뿐더러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산 잡아놓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했다면 그것은 예산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62쪽을 보면 정화조 관리강화해서 4억 5,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잔액이 1억 1,500만원, 약 30% 정도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처리비용은 정화조 수거량이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정화조 처리비용이 매년 조금씩 잔액이 남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오버된 적은 한 번도 없나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오버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1억 1,500만원이면 30%가 남은 것인데, 이건 너무 과다하게 남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내년 예산 때는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잘 책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바로 밑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징수라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600만원 중에 38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정밀검사 과태료 추진에 따른 엽서 인쇄, 우편요금 등으로 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교통행정과와 세무과로 이관됨으로 인해 그 중 예산 200여 만원을 환경오존주의보 문자메시지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푸른도시과 질의드릴게요. 어린이공원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해서 3억 1,000만원이 있었는데 거기도 3,5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이 무엇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315만원은 예산절감한 사항이고, 그 나머지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미루나무공원 조성사업에 3억 2,000만원이 이월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 시비를 가지고 저희가 매칭을 해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4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1개소가 저희 강북구가 선정됐는데 거기에 따른 지침이나 모델이 시에서 정해지지 않고 지연되어서 시의 지침에 따라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졌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동절기공사를 할 수 없어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으로 14억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13억 5,0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1억 7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낙찰차액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것 역시 공사를 하고 입찰을 보고 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13억 5,000만원을 지출해서 교체한 놀이시설의 교체 전과 교체 후 사진과 시공업체명, 교체한 놀이시설을, 종합놀이면 종합놀이, 시소면 시소, 말이면 말, 그네면 그네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금액별로 해서 교체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할게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겠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64쪽을 보시면 인력운영비 중에서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이 왜 남은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상용직 인부에 대한 예산인데, 주로 미집행된 금액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시간 외에 근무를 시킬 때를 대비하여 잡아놓은 예산인데, 시간 외 근무를 시키지 않아서 거의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성희위원

시간 외에 근무를 안 시켰다 이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결산서 176쪽을 보시면 중간에 근린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가 있고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 공공운영비가 어떤 내용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근린공원 내에 있는 전기료나 수도세 등 공공으로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전기료, 수도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전기료와 수도세이면 매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측이 가능한데 자꾸 신규시설이 들어오거나 하면 전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가뭄 때문에 물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수도세 같은 것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76쪽에 맨 위에서 두 번째를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인데 1억 500만원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100만원의 잔액발생 사유를 보니까 예산절감이 500만원이고 나머지 예산 집행잔액이 1,500만원 정도인데, 조금 전에 제가 근린공원 유지관리 말씀드릴 때 같은 공공운영비 몫이면 전기료나 수도세처럼 매년 예측 가능한 금액일 텐데, 예산절감이야 그렇다하더라도 집행잔액이 1억원 중에 1,500만원 정도가 생겼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공공운영비는 비슷할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어린이공원에는 주로 수경시설이 있는데, 그 수경시설이 평소에는 4월에서 10월까지 가동을 하도록 시에서 지침에 되어 있었지만, 작년에는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만 가동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 7개월에서 5개월로 기간을 단축시켰고 운영시간도 하루에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임으로 해서 이런 공공요금이 절약이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경시설이면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분수 종류를 얘기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린이공원 중에 분수가 있는 데가 몇 군데일까요? 그것이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가 있지요? 제가 보기에 번4단지 벌말에 하나 있고, 제 선거구에는 수도 아니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약 2,1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됐는데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어쨌든 그런 사유로 됐다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결산서 161쪽, 주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남연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 집행잔액 2,300만원에 대해서 자문단을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제가 잘못 들은 것인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문단은 위촉이 되어 있나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위촉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몇 분으로 되어 있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가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심의위원이 아니라 자문단이요. 3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현재 전문가 집단으로 20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정확히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명 정도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회의는 몇 번 하셨나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저희가 회의를 직접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서면으로 자문을 받아서 그 자료를 첨부해서 결정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2011년도에 대면회의를 한 번도 안 했으면 서면심의는 몇 번 했나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현재까지 의뢰 들어온 것이 없어서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의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건수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자문위원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조례에 근거하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2와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천 몇 백만원의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는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던 것 아니냐, 활동을 안 하니까 결국 예산이 불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활동했으면 이 돈을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활동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주택과에서 좀 더 조례에 근거한 자문단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신경을 안 써 버리니까 돈이 불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조례와 예산을 세운 목적에 맞게끔 주택과에서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냐?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근무를 해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발령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조례와 예산이 부합되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오른쪽 비고란에 결손처분액이 약 5억원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구두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령으로 얼마든지 결손처분액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마는 서면자료로 자세하게 주실 수 있겠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대충 주지 마시고 서면자료로 확실하게 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사실상 이 내용은 일부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특히 부산지역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액이 의외로 많이 발생해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강북구 지방자치단체장을 논란의 여지로 만들자는 취지는 아니고, 내용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나 운영비, 인건비 등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남았거든요. 그것이 아까 답변하신 대로 시간 외 수당을 포함시켰는데 일을 안 시켜서 남은 잔액들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백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이 3,700만원 정도되는데, 불가피하게 야간에 근무를 시키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시간 외 수당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500만원뿐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해서 굉장히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다 시간 외 수당을 책정했는데 일을 안 시켜서 남은 잔액들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일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남은 것은 저희가 인부를 집행하면서 중간에 그만 둔 사례가 있어 공백이 생겼을 때 남은 것이고, 보험료 등을 우리가 납부하는 것이 있고 인부들이 납부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에서 잔액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결산검사위원 의견서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39.5%로 상당히 저조하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채권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 징수율이 높아야지 강북구 세 수입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 올해보다 더 어렵다는 이런 시국에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2007년도부터 해서 체납 건수, 체납금액을 보면 2007년도에 좀 많았다가 2008년도, 2009년도는 조금 줄어들었다가 2010년, 2011년에 와서는 체납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 체납 건수에서도 재산소유 15건이 있는데 압류가능이라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압류를 안 한 거예요. 그렇지요? 결산검사의견서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재산 미소유가 5건이고 290만원 정도되는데, 재산 미소유야 그렇다치더라도 재산소유 15건에 대한 압류를 안 해놓은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2년도 5월 3일 부동산 압류조치를 위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세무과와 연계하여 발본색원해서 채권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행강제금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사실 납부실적들이 저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단하게 노력해서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제일 많아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 이것을 단속하니까 해결 좀 해달라. 우리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을 자꾸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이고, 최대한 채권을 확보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김동식위원이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자료로 달라고 하셨는데, 사항별설명서 44쪽을 보면 결손처분액이 5억 3,000만원이라면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5년 동안 못 받다가 결국 결손처분 하는 것 아닙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결손처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년 시효결손이 있고 행정력만 부단하게 낭비될 것 같으면 불납결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행강제금을 과세처분 당하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열악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5년 동안 과세를 유효하게 끌고 가면서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감한 결손처분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시효결손처분이 있고 불납결손처분이 있는데 불납결손처분이라는 것은 그분한테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다시 압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했을 때 시효로 합니까, 불납으로 합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이 내용에 있는 부분은 통상 시효결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예 이런 것을 안 받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불납결손으로 해서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채권활동을 강화해서 시효까지 가지 않고 과감하게 정리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도 방지하기 위해서 불납결손도 가능하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불납결손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일종의 잉여금 성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적당금액을 확보해서 긴급재원으로 써야 되는 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비비 용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이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없는 예산 중에서도 1/100을 일반예산에서 남겨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예비비를 255쪽에 보시면 중요한 예비비를 주택재개발사업 연구용역비에 5,700만원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지출을 1,700만원을 하고 4,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잡아놨다가 1,700만원 쓰고 4,000만원을 남겼다, 이 계획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당초 미아동 6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따라서 설계용역 예상액이 2억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계약기간이 2011년도 9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6,000만원을 사용하고 1억 4,0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시비, 구비 각각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왜 4,000만원이 남았느냐? 5,700만원을 잡아서 1,700만원 지출하고 4,000만원이 왜 남았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아시면 설명을 하세요. 1,700만원을 지출할 것 같으면 5,700만원이 아니라 한 3,000만원만 잡아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5,700만원까지 예산을 잡아서 1,700만원 지출하고 4,000만원을 남긴 것은, 예비비를 그렇게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정도가 나왔느냐 하면 2억 8,000만원 정도가 나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은 2억원이고요. 예비비로 나머지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2억원이 계약이 됐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리고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상을 2억 8,000만원 정도를 했고 시비, 구비를 1:1 정도로 확보하려고 했었고요. 계약금액이 계약을 해 보니까 2억원 정도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8,000만원이 남았고요. 집행액은 설계용역 시작할 때 착수금으로 6,000만원을 줬고, 잔액이 1억 4,000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이월액이 시비, 구비 반반해서 7,000만원씩 남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다에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시비, 구비 한 것은 그렇고 예비비를 5,700만원을 여기에 쓴 것 아닙니까? 5,700만원을 잡은 것 아닙니까?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총 얼마에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때 당시에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2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2억 8,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8,000만원이 남은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4,000만원은 어디 있어요? 일반회계에 있는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000만원이 남았는데 예비비가 5,700만원 나간 것은, 저희가 일반예산을 예비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일반예산을 먼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000만원 중에서 예비비는 일반예산보다는 지출을 후순위에 둬서 억제하는 차원에서 차액만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일반예산은 2억 2,300만원은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거기서 또 4,000만원이 남은 것입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2억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 당시에 확보된 예산이 2억원밖에 안 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1억 4,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말이 안 맞는 것이 2억 8,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남았다고 했어요. 8,000만원이 남았는데 보면 예비비는 5,7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일반예산이 4,000만원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8,000만원이 남았다면. 그러면 예비비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상액을 2억 8,000만원을 잡았는데 그중에 돈이 없다 보니까 2억 8,000만원 중에 예비비를 5,7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입찰을 보니까 총액이 2억원으로 낙찰이 된 것이거든요. 2억원으로 낙찰되고 남은 것이 8,000만원이 남았는데 8,000만원 중에 구비, 시비로 반반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000만원씩인데 저희가 끌어온 것은 5,700만원 예비비를 끌어 왔는데 예비비를 최대한 안 쓰는 범위 내에서 1,700만원 집행하고 4,000만원을 남겨놓고 구비로. 그래서 집행잔액이 예비비만 4,0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일반예산은 다 쓴 것이에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나머지는 본예산으로 쓴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본예산은 다 쓰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8,000만원이 남았는데 4,000만원 있고 또, 4,000만원이 있고 안 맞잖아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5,700만원을 우선 예비비로 끌어다 쓰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임목 쪽이 현재 3,141‘수’라고 하나요, ‘주’라고 하나요? 가격은 258억원 정도인데, 지난 2011년도에 증액이 26‘수’인지 ‘주’인지 됐고, 가격은 590만원 그래서 2011년도 연말에 3,167주에 가격이 258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연도에 증감수가 26주에 59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인지, 590만원 26주의 개념을 임목의 기준, 자산으로 볼 때 얼마 이상을 기준으로 잡는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임목이다, 나무라고 하면 구에서 구입하는 단가가 최소가 얼마지요? 꽃씨가 아닌 나무인 임목으로.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나무는 수종과.

박문수위원

최하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나무라고 하면 대충 1만원 이상 정도 되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나무도 큰 나무를 기준으로 하면 보통 한 3만원 정도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자산평가할 때 구 재산을 평가할 때, 최소 기준이 아마 있을 것이에요. 임목에 관해서는 얼마 이상을 자산가치로 인정을 하고, 그 기준하고요. 우리 자산으로 3,141주와 3,167주의 기준, 그 다음에 이게 어디어디에 분포되어 있는 것인지, 강북구 내에 있겠지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뽑았을 때 근거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심어져 있고, 예를 들면 몇 번지 몇 호, 도면이 있으면 더욱 더 좋고, 현황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임목가치에 대한 자산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대한 자료가 될 만한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엊그제 인사가 이루어져서 사실상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도 합니다. 그러면 그 각 팀장들이 뒤에 특히, 새로 선임된 과장 뒤에는 각 팀장들이 옆에 있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의회 경시하는 것이에요?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행정부에 강력한 이의 제기를 하셔서, 기본적인 것 자체도 준비도 안 해 놓고 무슨 답변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라고 한 것입니까. 특별히 예우를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어제도 보니까 청소행정과도 답변하는 과정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 어린 애도 아는 일을 말입니다. 인사 한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청장을 골탕먹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것을 좀 강력하게 위원장님께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니까 사전에 조금 염두에 두셔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을 위시한 주무관들은 잘 들으십시오. 과장님들이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보조를 잘 해야 됩니다. 팀장이나 주무관들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자격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발언을 잘 할 수 있게끔 뒤에서 열심히 도와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주의하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결산서 165p입니다. 서울 휴먼타운 시범사업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7억 9,000만원이에요. 이것이 원래 시비가 10억원이 내려와서 서울시 자치구 3개 중에 우리 강북구에 인수동 능안골이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우준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원래 10억원이었는데 이 낙찰금액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충 듣기로는 8억 5,000만원 정도 낙찰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2010년도에 이월돼서 한 5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나서 이월돼서 작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것이 시비를 전체 다 집행잔액에서 그때 당시에 얼마를 반환을 했나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10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2010년 12월 24일부터 2011년 9월 8까지 진행했었는데, 낙찰금액이 계약액이 7억 8,768만원으로 계약이 돼서 그 당시 사고이월로 7억 9,2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총 10억원 중에 7,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그러면 7억 9,000만원이 낙찰이 됐습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7억 8,700만원이요.
백균

이백균위원

7억 8,700만원이요. 이 금액 외에 설계용역비가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그 금액을 포함해서 총 낙찰금액 7억 8,000만원하고 해서 남은 시비를 얼마를 반환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혹시 안 나와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총 예산액은 10억원 중에 우리가 사고이월된 것이 7억 9,200만원이고,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최종 집행잔액은 8,910만 1,940원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나머지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를 반환했다 이 말씀이시죠?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집행잔액이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0억원에 대해서 8,910만 1,94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8,9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8,900만원은 우리가 쓰고.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집행잔액이.
백균

이백균위원

10억원 중에서 8,900만원을 최종 반환을 했다.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푸른도시과, 179p에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 이것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공원화사업 이것이 전에 보건소에 1억원 정도 편성해서 하려다가 못 했지 않습니까? 부실건물 때문에 그래서 안 했었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 공원화를 했었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저희가 보건소에 녹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조안전진단 결과 적합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진단하는데 비용이 들어갔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현재 민간건축물 65㎡ 이상 되는 곳은 옥상공원화사업 50%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하는 것은 끝났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신청접수기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본 안건은 이종순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이종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산화탄소의 저감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저탄소 사회구현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기본원칙과 강북구와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한 녹색경제 구현, 공공부분 에너지 효율화 추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설정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또한 녹색생활 실천 촉진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종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로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에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제1항에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의 기존 인력에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재 인력상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평가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무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또한 같이 맞물려서 제19조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 구청장은 환경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소집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실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세부시책과 우리의 세부시책이 약간 다를 수 있다. 이것 또한 100% 동의보다는 우리 지역의 인력에 맞도록 ‘세부시행 계획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집한다’를 ‘세부시행계획을 추진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집행부의 역량에 따라서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 환경과에서도 제9조제1항에서 ‘평가한다’를 ‘할 수 있다’로 유동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제19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조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게 최대한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제안자이신 이종순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종순의원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또 하나 집행부 안에서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종순의원

구청과 합의를 봤습니다.

박문수위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이종순의원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조례안 11조를 보면 위원회 기능 관련해서 2항에 환경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환경보존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 운영상 이 조례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고 기능만 넘기겠다는 것인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에는 위원회를 두어야 되나, 현 각 구의 추세가 통합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어떤 조례 내용상 환경보존위원회 내용과 유사해서 같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제가 또 드는 생각은 위원회 통합운영 측면에서 기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에 입안하여 같이 통합해서 기능수행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또 걸리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위원회 구성에서는 어쨌든 이 조례에서 녹색성장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해서 그런 판단을 하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보존위원회에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또 이런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이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남는 거예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보존위원회에는 환경 쪽에 덕망 있는 교수 두 분이 환경보존위원회에 계시고, 또 위원님이라든가 또는 지역 주민대표분들이 저희 환경보존위원회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녹색성장위원회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서 다루는 기능을 수행할 만한 분들이 지금 위촉되어 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희는 위촉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근거 없이 이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구본승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환경보존위원회가 대신하는 자체는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녹색성장 쪽을 환경보존위원회에 보강을 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지금 환경보존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에서 기능을 보면 주요 환경정책 심의 및 정책대안 건의, 환경보존 구민실천운동, 우이천 맑히기 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대기보전 대책에 관한 사항, 환경보존 전반에 관한 사항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인적구성이라고 한다면 저탄소 녹색성장 이 조례에 따르는 것을 충분히 수행할 만한 위원 구성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이지요. 환경기본조례 26조에 보면 기능이 있는데, 기능과 일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는데, 환경보존위원회를 대신한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위원회를 여러 개 두는 것보다는 비슷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그런 논리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환경보존위원회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녹색성장에 대해서 덕망 있다고 말씀하신 분들 프로필 좀 말씀해 주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대학교에 교수 한 분과 경희대학교 교수 한 분 계십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교수직에 대해서는 다 있는 것인데 그분이 이런.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실제로 저희 환경보존위원회에 오셔서 강의도 하고 현 환경 문제점이라든가 강북구의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프로젝트를 직접 PDP를 통해서 환경보존위원회를 알차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안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실제 운영을 환경보존위원회와 같이 기능을 한다고 하면 위원회 구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으로 위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환경보존위원회 위원회 구성에 위촉일자 등이 쭉 있잖아요. 교체 선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교수진이나 다른 분들까지 고려해서, 그리고 수의 제한이 초과되지 않는 선에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하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 추진했으면 합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4조 제목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점검·평가 한다’를 ‘점검·평가 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0조제4항 중 ‘사람으로 한다’를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한다. 안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19조 중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를 ‘추진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