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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손문규 의원 발언

17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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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조인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손태모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입니다. 53페이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제안사유는 수도급수공사 시 관급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 시 관급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한 조항을 개선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써 업종통합에 따른 현행 조례의 용어정비입니다. 업종통합은 당초 가정, 업무, 영업, 욕탕, 산업해서 5개 업종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게 수도법 개정이 되면서 가정, 일반, 욕탕, 산업용으로 4개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례용어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민원처리 서식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써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에 따른 「수도법」, 「지방자치법」, 다음에 예산조치는 따로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입법예고를 2015년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21일간 시행하였으며 제출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2항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법」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27조제5항 중 제27조는 폐전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2항은 수도정지를 명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폐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제3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40조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40조제4호 중 제11조 제1항. 1항은 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며, 같은 조 제6조6호 중 제45조제2항을 제45조는 누수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43조제2항 정수해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조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제55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면장"을 "면동장"으로 확대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등에 따른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먼저 수급자로서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한정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상위등급 1급에서 5급까지 한정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만 한정하였습니다. 다음 감면신청서 접수 등 권한위임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편의를 위하여 감면신청서 접수 등의 업무를 당초 본청에서만 하던 것을 읍면동에서도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신청서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른 별지서식 변경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업종통합에 따른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는 상수도사용 조례와, 급수조례와 같습니다. 다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써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수도법」,「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사회복지사업법」등을 참조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조치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이라고 명시된 사항을 "공공하수도"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약 4년전에 환경부에서 명칭정리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배수설비나 모든 부분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부분도 공공하수도, 공공처리시설 이렇게 변경을 한 부분에 따라서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같은 항 제1호 중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로, "다시 사용"을 "다시 사용하고자"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로 "5톤"을 "5세제곱미터 이내 공공하수도 사용량에 대하여"로 수정하고 제6호 중 "국가유공자는"을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5급)는"으로, "5톤"을 "5세제곱미터 이내 공공하수도 사용량에 대하여"로, 같은 항 제7호 중 "5톤"을 "5세제곱미터 이내 공공하수도 사용량에 대하여"로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량의 30% 감면이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제26조제1항제9호 중 "대해서는"을 "대해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량의"로, 제30조 각 호 외의 구분 중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한다. 다음 부칙에 있어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의 적용에의해서 제26조제1항제5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는 2015년 7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이전 하수도사용료감면적용을 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되, 수급자의 기준중 위소득의 변동 등으로 급여의 지급변동이 있을 때에는 현행규정에 따른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생계급여에 한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자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 기초수급자로서 혜택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종

조인종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급수공사 시 관급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시장이 정하도록 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급수사용 가구분할 적용 신고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검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 운영에 따른 상수도 급수공사 시 관급자재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잘못된 조문 인용내용 정비 및 업종구분에 있어 사회복지시설이 타 업종과 같이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지나친 감면혜택의 부작용을 막으며,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읍면동에서 가능토록 사무의 범위를 넓혀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결과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등에 따른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등 감면대상자 및 시설 등에 대한 기준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서식의 변경, 하수도사용료 부과기준이 되는 업종 구분 등 미비된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대체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하수도의 운영손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서 5급,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을 줄 때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개인이나 시설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종

조인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0조에 보면 각 호 외의 부분 중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되는데 동장을 포함시키기 위한 건데 읍면동장이 빠져 있어서 동장을 포함시키는 건데 위임한다를 굳이 위임할 수 있다라고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전에는 위임한다라고 완전히 위임을 했는데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은 위임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보면 전부다 읍면장 한데서 읍면동장을 넣은 것은 좋은데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바꾸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손태모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업무의 유동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정윤호위원

이게 전에 조례에 위임한다라고, 읍면장에게 이제 동장을 넣어 가지고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감면대상자도 그 지역의 읍면동장이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 할 수가 있는데 위임할 수 있다라고 바꾸어 놓으면 사실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준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위임 할 수도 있고 위임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건데 굳이 이거는 바꿀 필요성이 없는 걸 왜 이렇게 바꿨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태모

손태모상하수도과장

위원님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읍면동장이 어떤 재량성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동에는 본청하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서류나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걸 본청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업무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민원서류나 수도에 필요한 어떤 서류를 할 때에 우리가 적용범위를 많이 넓혔지 않습니까? 감면되는데 따라서. 감면신청을 할 때에 그걸 본청에 와서, 민원인이 본청에 직접 와서 하는 것 보다는 가곡동 같은 경우는 가곡동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주면 그 서류를 접수 본청으로 진달하는, 실질적으로는 진달하는 그냥 경유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저희들이 확대를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어떤 재량이 있어 가지고 감면을 해 줄 수 있다 없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정윤호위원

그럼 과장님 앞에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이래 해 놓았을 때도 그렇습니까?
태모

손태모상하수도과장

예. 올 때도 마찬가지 읍면장이 했습니다.

정윤호위원

읍면장이 신청을 받아서 결정은 모든 것 시에서 했습니까?
태모

손태모상하수도과장

예. 시에서 하여

정윤호위원

그래 하는 것 같으면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이번에 내가 볼 때는 모든 조례 개정에 이런 부분은 동장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동장을 포함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인데 여기에 굳이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바꿀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인종

조인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위원

최남기 위원입니다.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이 조례안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하수도사업의 운영손실이 많다 보니까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국가유공자 중에서만 상이등급 5급까지 혜택을 주는 그런 개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일반, 일반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여기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가요?
태모

손태모상하수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기존 조례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변경사항만 저희들이 바꾸는 걸로 했습니다.

최남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장애인 등급이 6급과 7급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장애면 6급이며, 7급인지는 알고 계시는가요?
태모

손태모상하수도과장

예. 저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해정도가 좀 심하고 5급까지가, 상해정도가 좀 심하고 생계에 곤란을 느끼는 그런 부분까지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상이등급에 따라서 눈이나 그 다음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신체이상 정도 귀, 코 관계 전부 따로 명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거는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남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유공자 중에서 6급, 7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보여 지는데 이게 물론 그 전에 이렇게 제정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포함이 되었다 지금 혜택을 못 받으면 불만의 소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건 처음 제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했을 때 크게 문제가 6급에, 7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불평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혹시 고민을 좀 해보셨는가요?
태모

손태모상하수도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등급에 따라서 일부 제한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만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너무 처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좋아지고 나면 그러한 부분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최남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종

조인종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인 저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1급에서 5급까지는 혜택을 드리고 6, 7급은 드리지 못 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도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손태모상하수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근 시군이나 도에나 전체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부분 다 참조를 해서 저희들이 5급 정도까지, 타 시군에 다 참조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인종

조인종위원장

아니, 도내에 파악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이 그래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모

손태모상하수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산시하고 창녕군하고 이렇게 파악해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인근 시군하고 저희들 맞춘 사항입니다.
인종

조인종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양산시, 창녕군 이렇게 우리 인접해 있는 도시만 같이 보조를 맞추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하는 선례가 있는지? 인접 외에 다른 데는 파악된 데 없습니까?
태모

손태모상하수도과장

위원장님! 지금 조례 자체에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아직까지 조례에 못 넣은 시군도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다 하지는 못 했습니다.
인종

조인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손문규위원

과장님 손문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는 개정되는 것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장애인들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등급 중에 혜택을 못 보는 등급이 있습니까? 저가 파악을 못해서 그렇는데.
태모

손태모상하수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 등급 중에서 눈 장애, 눈 장애나 보통 장애가 전부 7급까지 되어 있는 걸로, 사회보장법에. 법에는 7급까지 되어 있습디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제외한 부분은 6급, 7급이 제외되었습니다. 6급, 7급이 제외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문규

손문규위원

국가유공자가 아니고 장애인
태모

손태모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장애인은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요 저희들은 3급까지 기존 조례에.
문규

손문규위원

여기에 보시면 수도요금 중에 지금 사회복지시설하고 일반가정 주택하고 건물을 같이 쓰는 분들도 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 수도요금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받고 있습니까?
태모

손태모상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은 건물주가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저희들이 분리해 줍니다. 본인이 신청하면요. 분리를 다해 줍니다, 단독으로. 가정은가정대로.
문규

손문규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도 한 건물에 복지시설이 있다면 가정 주택하고 복지시설하고 분리해서 수도요금을 징수했습니까?
태모

손태모상하수도과장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요금자체가 감면에 따른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가정으로. 이제 지금부터는 분리해서, 계량기 자체도 분리해줘야 됩니다.
문규

손문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계량기를 1개를 쓰고 있다면 그 계량기 분리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소비자 부담입니까? 시에서 부담을 해서 분리를 해 줍니까?
태모

손태모상하수도과장

원칙은 소비자부담입니다.
문규

손문규위원

소비자부담이라 그러면 그걸 분리를 잘 하겠습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모

손태모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

예. 그리고요 지금 현재 이걸 분리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건물이 얼마나,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모

손태모상하수도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얼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단독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하수도과에서는 건물이 몇 개 정도 분리를 해야 된다 이게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태모

손태모상하수도과장

예, 그거는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계량기를 분리하는데 소비자부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용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처음에 이걸 시행을 할 때 원칙을 잘 정해서 시행을 하셔야 다음에 과장님이 안 하시고 또 다음 후임자가 와도, 또 다음에 누가 업무를 봐도 이게 좀 말썽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시에서도 지금 현재 상수도 적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을 해서 또 소비자가 너무 부담이 되면 시에서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비자들은 그 비용이 또 안 맞아 가지고 분리를 안하려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소비자들도 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적정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종

조인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조금 전 우리 손문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소비자가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적정한 어떤 그런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