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갑술 의원 5분자유발언
갑술
이갑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중에서 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중 재불화가 이성자 화백 미술품 취득의 건과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중 강석중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진주시장 및 발의 의원의 안건 철회 요구가 있어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철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혁신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면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기획총무위원장
기획위원회 위원장 강면중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혁신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건의안은 혁신도시 재조정은 혁신도시 건설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로써 진주시민에게 실망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의 입장은 혁신도시 건설의 축소와 재검토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서 인식하고 전 시민의 의중을 함께 반영하여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근거 법령과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면 장사리에 진주 푸르지오 아파트가 신축되고 행정 리가 증설되어 이장 정수와 구역을 증원하는 것으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원활한 주민 관리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 제정 시행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도로명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도로명 주소의 사용촉진, 새주소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누락없이 반영하여 제정되었기에 주민생활 편익 도모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를 정하는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으로서 진주시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혁신도시 건설 등 사회적인 유입 인구 증가와 도시계획 인구 50만 명의 음식쓰레기 발생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증설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강면중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혁신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진주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 이인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의안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산물의 국가간 교역의 확대와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기금의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농업경영체와 생산자 단체의 농산물 가공원료 구입자금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진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주시에서 신설 및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위탁 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가족 및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기반 확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진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입니다. 동 조례안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 및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세부규정 고시에 따라 설치비용에 관하여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의안별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 이인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열 번째 항 진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열 두 번째 항 진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열 세 번째 항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열 네 번째 항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강석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중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29페이지입니다.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추진과 상업기반 시설의 현대화 및 상거래 현대화의 촉진을 위한 정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32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물 이용자 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세출 항목을 신설하고 특별회계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징수관, 경리관 관직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34페이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 체계에 맞추고 시행과정상 불합리한 부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37페이지입니다.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경형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배기량 800cc에서 1000cc미만으로 변경하고 공장 등 일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강석중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 열 한 번째 항 진주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열 두 번째 항 진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열 세 번째 항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열 네 번째 항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1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의안심사와 현장확인 점검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