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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61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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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2012년 7월 1일자 강북구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재정국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기획재정국장으로서 본연의 직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61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2년 7월 1일자로 강북구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변동이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강북구로 전입한 주재현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주재현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이어서 2011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1,696억 7,955만 4,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2.4% 감소한 1,655억 4,697만 8,175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현년도 지방세 세입 중 면허세, 재산세 등 보통세는 예산현액 457억 7,563만 8,000원보다 3.8% 증가한 475억 4,529만 9,560원이 수납되었으며 과년도 지방세 세입은 예산현액 2억 4,200만원 중 9.2% 감소한 2억 1,974만 110원이 수납되어 지방세 총 세입은 예산현액 460억 1,763만 8,000원보다 3.8% 증가한 477억 6,660만 5,010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주요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59억 5,514만 5,000원보다 10.5% 증가한 65억 8,208만 8,590원이 수납되었고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66억 5,450만 5,000원보다 31.1% 감소한 183억 6,718만 3,555원이 수납되어 총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326억 965만원보다 23.5% 감소한 249억 4,927만 2,145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38억 4,583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83억 6,716만 3,320원, 보조금 6억 1,810만 7,700원이 실제 수납되어 총 세입액은 1,655억 4,697만 8,175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29쪽부터 3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102억 6,926만원이며 이 중에서 81억 7,168만 5,42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0억 9,757만 4,580원입니다. 부서별 지출 총액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54억 5,069만 810원, 재무과 10억 8,945만 3,930원, 지역경제과 6억 9,350만 6,460원, 세무과 6억 1,044만 4,190원, 부동산정보과가 3억 2,759만 3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비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479만 3,180원, 예산절감 3억 5,463만 5,200원, 예산 집행잔액 10억 976만 8,88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536만 9,320원, 예비비 집행잔액 5억 2,300만 8,000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20억 9,757만 4,5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창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16쪽과 제안설명서 2쪽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년도 지방세 세입이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는 체납 지방세를 적게 걷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강북구 살림이 어렵습니다. 좀더 체납세를 거둘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50%가 시 공동세로 가는 바람에, 분모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재산세가 구세인데 그중 50%는 공동과세로 서울시로 넘어가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공동분배를 하기 때문에 분모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절대 체납액이 감소하는 바람에 체납징수액 감소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제안설명서 3쪽 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무려 31%나 감소하였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안설명서 3쪽에서 총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주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하면 여러 가지 수입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3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다보니까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긴축적으로 편성했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적게 발생함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감액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노력에 의해서 개선이 된다기보다도 전체적인 재정운영상황과 여건이 맞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세외수입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분은 이렇고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소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87쪽에서 보면 기획예산과 공기업 경상전출금이 무려 9억 4,5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의 성격과 왜 이리 많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쪽 나와 있는 금액은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다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전출하는 금액이 기획예산과에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2011년도 편성 당시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운영하면서 현원이 정원에 대비해서 적다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한번 거론이 되었는데, 앞으로 2012년도 예산을 잘 편성해서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함으로 지출잔액이 작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결산서 93쪽을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무려 5억 2,3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가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고 2011년도에 왜 이렇게 남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예산하고 예측치 못한 사항인 재난이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는데 재정적으로 빨리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일 때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위원님께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를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것이 오히려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것입니다. 사실 2011년도에 예비비 지출이 예년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긴축으로 편성했다가 실제 예산운영을 하면서 부족분들이 발생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5쪽에 보면 배상금 등으로 8억여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배상금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아니면 예비비 사용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7억 9,600만원을 사용하게 된 사유는 우리구에서 미아뉴타운 제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면서 무상으로 계약해야 될 것을 유상으로 매각해서 법원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정책심의회를 개최해서 원금과 이자까지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결산서 91페이지 기획예산과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책제안이라든지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에 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성과금식으로 또는 포상금 식으로 주어져서 사기진작도 있고 사기업처럼 발전적인 모습으로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요, 이어서 여기 보면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970만원 중에서 6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잠시 92페이지를 살펴보면 일반포상금 430만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활용할 수 없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밑에도 포상금은 다 지급이 된 것 같고 일반보상금만 지급이 안된 것인데 이 일반보상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기에서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제안제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이것이 구정에 반영이 되면 구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제안을 발표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보장되는 최대한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보상금도 지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물론 실무검토도 거치지만 최종적으로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부위원님도 포함되고 구의원님도 한 분 포함되십니다. 그렇게 심사를 해서 연말에 최고등급, 최우수일 경우에는 100만원부터 해서 7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의하면 최우수가 안 나왔고, 그래서 실제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채택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참석하신 제안심사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려서 직원들이 제안해서 한 부분은, 물론 당장 채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많이 채택을 해 주시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타 보상금 부분에서 포상금 부분은 공무원 분야가 되겠고, 이 제안이라는 게 구민들도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항상 홈페이지에다 언제든지 구민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정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코너도 마련해 놓았는데 작년에 아쉽게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출이 전혀 안 되었는데 좀더 홍보를 강화해서 구민들께서도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꼭 기간동안 공모를 해야만 보상금을 받는 건가요? 왜냐 하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괜찮은 것도 분명히 있었을 테이고 충분히 그쪽에서도 검토했으면 주민들한테도 그쪽으로 전용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을 한 푼도 안 썼다는 것은 구민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니까 다음 예산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너무 쉽게 넘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안제도로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 의견 제시하는 부분이 민원해결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안에 관한 내부규정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위원님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구민들이 제안하신 내용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보완을 시켜서 제출하도록 해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민선4기 때는 주민들한테 보상금이나 제안을 응모해서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430만원입니다. 그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97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이 정도 규모에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겠다고 해서 항상 넉넉하게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을 할 시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사실상 대부분의 예산현액 대비해서 사업의 집행잔액이 5%에서 10% 정도, 제가 2년 동안 봐온 바로는 10% 정도로 예산 현액대비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잘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20%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봐서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예산을 잘못 세웠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이 들고요. 뒷 부분에 보면 사업이 진행이 안된 도시가스시설 및 LNG 인수 견학 이런 것은 작은 예산이지만 통째로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사소한 것이지만 중간중간 사업이 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 것으로 결과가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가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여행화장실이라고 시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수에 비례해서 여행화장실을 고치라고 예산 준 게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털 1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배정되어서, 그것도 2010년도 6월달 경에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사실상 무등록시장이나 기타 등록시장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하려고 했던 시장 측에서 화장실 개선을 요구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시가스분야는 사실 우리 계획이 2011년 10월경에 가스담당자나 가스업체사람들이 LNG가스공장을 견학하고 가스안전에 대해서 좀더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대선 때문에 이게 선심성 행정이라는 선관위의 지적을 받아서 사실 그때 계획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좀더 노력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 제가 결산하면서 공통사항이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2번의 선거가 있었거든요. 무상급식선거와 시장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로 인해서 집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사항도 선거때 선심성 예산 쓰는 것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선거 때문에 사업이 통째 한 푼도 못 쓰는 경우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대통령선거도 12월달에 있을 텐데, 거기에 관련해서 나머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거 때문에 사업을 다 못하는 것인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 하면 12월 19일날 대통령선거가 있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그 달에는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미리 뽑아서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도연위원

예.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작년 말에 편성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양대 선거가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과연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인지, 없는 예산인지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작년 결산분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선거 때문에 집행되지 않는 부분은 거의 최소화시켜서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도 선거뿐만 아니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편성해 놓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더욱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다른 사유로 인해서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선거가 거의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있는 경우였고, 올해도 2번의 선거가 있고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씩 있는 선거인데 그때마다 중단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1년치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거를 대비해서 선거법에 걸리는 선심성 사업은 토의를 하셔서 미리 시행하시는 것이 훨씬 예산을 현명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꼭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결산서 367페이지 세무과입니다. 결손처분액을 얼마나 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구에 영향이 있겠지요.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시효소멸은 방지할 수 있게 있지 않을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시효소멸을 조금 더 방지할 수 없는지와 371페이지에 보면 사유에 납세태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납세태만의 경우, 특히 맨 밑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 이것은 사실상 큰 돈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분한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도 불구하고 납세태만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시효결손금액 및 2011년도 시효결손금액이 증가한 원인은 시효결손 대상자 중 50% 이상이 면허세 과세 건으로 부과일로부터 5년간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압류사실이 없어 시효결손된 것으로 매년 부과대비 1%에 미치지 않는 시효결손으로 여러 차례 재산조회를 하였으나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부득이 시효결손된 것입니다. 추후 재산조회를 더 면밀히 하여 시효결손이 증가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납세태만은 무재산이나 금융재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인데 납세태만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은 별로 없고 재산이 없어서 안 내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무재산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소액은 압류를 해도 처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예를 들어서 인지대가 500원인데 400원이 미납돼서 2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는 것입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7,000원, 8,000원의 소액결제가 안됐으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납세태만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소액도 수시로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소액은 다 납세태만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납세태만이라고 볼 수도 없고 표현하기가 애매합니다.

김도연위원

그것도 정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소액을 내지 않은 분들은 5년이 되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그 전에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납세기피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납세태만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몇 천원짜리는 어떻게 독촉을 하십니까? 그냥 우편물로만 합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저희가 전화로 납부독려도 하고 우편으로 납부안내문도 보내는데 사실상 소액은 체납에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면 징수율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액수가 큰 곳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여력이 있으면 소액에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소액은 공공근로나 누가 징수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과태료와 과징금은 사실 세무과에서 부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과에서 부과 및 체납처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각 과에서 한다고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김도연위원

제가 어떤 주민에게 말을 들었는데 오토바이에 몇 천원짜리 과태료를 물었는데 10년이 넘도록 안내고 있다고 해서 이런 경우가 관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은 액수는 구청에서 간섭을 안하니,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태료 몇 천원짜리는 그냥 놔두면 없어진다는 것이 통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러한 사실이 놀라운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민 전체로 봤을 때 극히 일부분이지 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도연위원

아무튼 소액결제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소액 체납징수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어 갑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처음 구의원이 됐을 때보다 많이 감소가 됐고, 또 이 자료를 보니까 세입이 줄어든 만큼 세출도 줄어야 하는데 조금 줄다보니까 1인당 재정규모는 적고 세금부담액은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배경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현재 공동재산세가 50%가 되면서 재정형편이 2008년, 2009년 상당히 좋았다가 2010년도부터 급격히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정상적인 재정운영이 안되고 순세계잉여금이 줄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세출부분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치구 단위의 대책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 경로를 통해서,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서울시 또는 중앙정보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구청장협의회 때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25개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공동재산세 부분을 50%에서 100%로 해서 단순비율로만 하면 우리구가 50% 공동세를 도입해서 200억 이상 들어온 것에 비해서, 100% 공동재산세가 된다면 우리구에 또 200억원 이상 증액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은 단순계산이고 그 과정에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 안에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고무적인 부분은 조정교부금제도가 지금까지는 취득세의 50%를 각 자치구에 배분했는데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에 직결되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짐으로 인해서 바로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건의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조정교부금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50%로 하던 것을 서울시 보통교부세의 일정비율을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되면 물론 안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금액 자체가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조정교부금의 몇 %를 지방자치단체에 줄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는 예의주시하면서 현재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는 이상으로 재원이 확보되도록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제도가 개선된다면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야 이것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때 미처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의 예산을 반영시킬 텐데, 금년의 경우 결산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상한 것에 비해서 57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했지만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업비에 턱도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0세에서 2세 영·유아보육비가 19억 정도 되고, 하여튼 큰 몇 건만 하더라도 57억 이상이 들어가고, 특히 서울시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추경재원을 추가로 주는 것은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지만 저희도 이런 부분을 항상 걱정하고 지방재정제도가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38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푸른도시과 소관이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이 자체는 푸른도시과에서 했어야 하는 것입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이종순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 지출액 비율, 예산현액 대 집행잔액 비율, 예산현액 대 이월액 비율이 구 평균과 현격한 차이가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순위원

예.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여기 검토사항 중에 예산현액 대 지출액 비율이 구 평균보다 낮은 사유를 여쭤보시는 것입니까?

이종순위원

예.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산현액대비 지출액 비율로 나타난 외형적인 숫자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을 봐야 하는데요. 참고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예산만 하더라도 예산을 기획예산과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공단전출금, 포괄예산으로 전체 부서에서 쓰는 여비, 급량비, 관서운영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예산 성격상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운영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강력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성격, 또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출을 억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쳤지 않나 싶습니다.

이종순위원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정말 열심히 쥐어짜면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도 내년 예산에서는 좀 더 균형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결산검사서 89쪽, 90쪽, 91쪽을 보시면 아까 김도연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대로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책사업이나 아이디어, 혁신과제 발굴 이런 면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셔야 우리구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예산과 함께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업부서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재정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삭감되거나 반영이 안 되면 의욕이 저하되는데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정책제안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와 상관없이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우리구가 열심히 해서 우수구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수구로 지정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8,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중에 80%, 90%가 도로명 새주소사업에서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2009년도에 도로명판 1,500개, 건물번호판 약 2만 9,000개를 설치하면서 1년간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는데 작년에 그 시점이 지나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조사를 하다보니까 1년이 경과했어도 시설이 양호해서 일부만 쓰고 3,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하나 4,000만원은 도로명 고지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20만명에서 15%로 예상해서 1명당 1,700얼마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만 6,000명에 대한 등기발송을 예상했는데 관내 통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4,000만원의 등기비용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약 7,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도로명 새주소사업에서 절감이 됐습니다.

이종순위원

지금도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새주소위원회를 통해서 도로명칭이 다 됐고 지금은 일부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건물의 신축과 멸실에 따라서 도로명이 바뀌는 일부 사항만 하고 주로 시설 유지관리쪽에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아직도 주민들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당초에는 정부에서 2012년도에 시행하려다가 2년 연기해서 2014년도에 전면적인 도로명주소로 하게 되는데요.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구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유지관리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48쪽에 보면 무체재산 1건이 있어서 2,534만 6,876원이 있고 유가증권이 2건으로 5억 6,000만원이 있고 용익물권이 24건 해서 66억 3,226만 1,000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용 콘도이용권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 업무이어서 보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3건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이종순위원

자료 595쪽에 장기, 단기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95쪽도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기로 된 것이 무엇이고 장기로 된 것이 무엇이고, 2억원이 넘게 감액된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이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87쪽에 예비비와 관련해서 이번 결산하면서 생각은 이게 예비비에 맞는 용처이냐 아니냐와 관련해서 고민들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관리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2,5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는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으로 2,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가 있는데 당시에 공단 조직진단을 하게 된 사유를 크게 보면 그 당시에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되면서 그동안 공단 운영상에 문제점에 대한 도출과 새로운 경영진이 의욕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것을 했습니다. 원래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공기업의 경우에는 매년 조직진단을 해야 되고 자치단체 주관에서는 3년 주기로 해서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할 때에는 3년은 안 되었지만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됨으로 인해서 이 시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서의 성격이 맞느냐 라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의 여건으로 봐서 2,500만원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성과가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선위원

예산집행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알아서 하셨겠지만 지금 보면 공단의 전출금과 관련해서 자본적 전출금도 있고 경상비 전출금도 있는데 경상비야 인건비로 계상하셨으니까 잔액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자본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비를 해 주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충분히 그 안에서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굳이 예산서를 지저분해지게 하면서, 혹은 문제라고 지적될 법한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는지라는 문제이거든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우선 일반적으로 예비비 집행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우선 그 부서 자체 내에서 예산을 전부 검토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전용한다든지 해서 해결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지출내역과 향후 지출계획까지 포함해서 도저히 안될 때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사용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마땅히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할 만한 부분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 판단해서 예비비를 부득불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위원

행정안전부에서 해마다 공기업 경영평가를 하잖아요. 지금 조직진단 용역비를 2,500만원 세웠던 것은 3년마다 한번씩 하면 되는 것인데 3년이 미처 경과하지 않았으나 중간에 이사장이 바뀌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데 차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좀더 지적받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예산을 심의할 때도 설명을 대략 드렸던 것 같은데 개념이 아직 안서서, 기획예산과 예산 87쪽에 있는 행정활동 수행지원에 있는 여비 1억 2,000만원은 어느 부서에나 있는 1억 2,000만원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여비는 포괄비로서 기획예산과에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서 이 여비가 필요할 때는 기획예산과의 협조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기획예산과에는 통계 목에 여비가 2개가 있어요. 다시 여쭈어 볼게요.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5억원 있는 여비가 말씀하시는 다른 과에서 추가로 하는 것이고 통상 행정활동 수행에 있어서 과마다 여비는 조금씩 있는데 그것 말고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포괄비로 여비가 5억원이 있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그것 말고 제가 결산서에서 못 찾은 것이 있어서, 아까 답변 속에서 말씀하셨던 포괄적 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만 있는 예산들이 있지요? 그래서 관서운영공통경비라든지 특근급량비가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결산에서는 제가 못 찾아서 쉬는 시간에 찾아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바로 나오는데 결산서는 금액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 산출기초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뿐만 아니고 다른 여타 부서들도 예산액하고 예산현액 지출행위의 지출액만 나와 있지 거기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관서운영공통경비라든지 특근 급량비는 통계목 밑의 개념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올 상반기까지 감사도 했었고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업무와 관련해서 대략 같이 훑고 지적할 것은 하고 칭찬해 드릴 것은 칭찬 했었는데 정책자문위원회 있잖아요. 결산서에 의하면 올해도 운영실적이 없고 지난해에도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울러 지금 새로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정책운영위원회의 성과는 어떤지, 실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일단 정책자문위원회 성격은 우리구에서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전문가적인 자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외부위원들을 위촉해서 공무원들로서 한계가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민선5기 2010년이 되면서 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정말 대규모의 정책자문까지 받아가면서 해야 될 시책사업을 발굴하더라도 막상 자문을 실행할 정도의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최선위원님이 왜 집행이 안 되었는지 지적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분들의 임기가 2년이어서 그전에 위촉된 분들이 금년 3월달에 모든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연초부터 금년에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위원회 조례가 있다고 해서 자문할 사업도 없는데 구성부터 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되어서 우선은 지금 우리구에서 정말 정책자문을 받아야 될만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선결과제이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구성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보고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저도 과장님과 똑같이 자문할 내용도 없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데 정책자문위원회 역할들이 잘 하시면 좋은데 구청장이 제대로 방향 못 잡고 가는 사업에 대해서 들러리처럼 해 주거나 이런 것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요? 물론 구청장께서 단체장이시니까 기관장협의회도 나가시고 강북구의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서 구청장 혼자 못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실 테이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각 기관별로 협의요청 할 것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른바 구청장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위원회일 경우 저는 여기에 위원들을 좋은 분들로 잘 위촉하시면 그것들이 내·외곽에서 구청장 또는 구청을 지지, 엄호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될 수도 있는 이면의 영향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커다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니 굳이 안건도 없는데 뭘 구성하느냐라고 두지 말고 관련해서 어떻게 우호세력으로, 이 핑계로 위촉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틀거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되어서 사실 계속 여러 해 동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는데, 관련해서 취지는 충분히 납득하신 것 같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93쪽에 소송사무수행과 관련해서 4,000만원이 원래 배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목간 전용을 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1, 2년 사이에 우리구에서 수행한 소송 수가가 커지고 굉장히 중요한 소송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모범적으로 절감해서 편성을 했다가 실제로 운영하면서 부족분이 예측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송사무 수행경비가 부족해서 오히려 우리구 소송수행에 더 큰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는 예비비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예상되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일부 조정해서 처리했습니다.

최선위원

여기 수치 예산현액은 전용해서 붙인 것일 테니까 지출원인행위액을 빼면 생각해 보니까 모자랐겠네요. 그런데 이게 다 소송사무에 의한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왜 재무과장님께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 여성가족과가 들어오지 않고 건물과 재산은 다 재무과에서 관리하시니까 여쭈어 보는 것인데, 수유1동에 청소년독서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행정재산 등을 총괄하고 있지만 관리부서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최근 관리부서가 변경되어서 독서실은 안 하고 거기에 잠시 자활센터가 들어와서 사용도 했었는데 지금 파악은 안 되시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상금 관련해서 예비비 편성해서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질의·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미아뉴타운 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무상으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유상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에서 져서 우리가 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7억 9,000여만원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사본을 위원님들께 주시면 좀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미아8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정보센터 불나고 나서 화재발생 이후에 예비비도 엄청 투입되고 특별교부금도 투입되고 시비도 투입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화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 8억여원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의 행방을 묻던 중 잡수입 처리했다, 잡수입 처리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 맞나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잡수입 처리를 해당과에서 한다는 게 맞다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물론 건물의 위탁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부서로 보면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편성되잖아요, 지금 총괄로 기획예산과에서 잡혀서 인건비 주는 것처럼.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으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잡수입으로, 통상 잡수입은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하면 “강북구 예산 총 세입을 터는 것이다. 다 녹아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처리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어제 주셔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굳이 왜 묻느냐 하면 잡수입 처리하면서 최소한의 증빙이나 처리하는 서류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즉, 화재보험사로부터 도시관리공단이든 어디든 입금된 입금증이 있을 것이고, 그게 다시 잡수입 처리해야 되는 주거래 통장이 있을 거잖아요. 구금고에 입금된 내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방침이든 뭐든 잡아서 잡수입이니까 세입처리하고, 그 다음에 1차 추경에 우리가 그 돈이 녹아들어가서 했든지 이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흐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서면은 종합 전체 예결위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원래 가을에 계획했었던 사업을 아무 것도 못했다고 하는데 그게 지역경제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도 있고 많던데, 그러면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추가답변을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2012년 예산을 세우거나 이럴 때도 고려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예 선거가 있으니까 안 하기로 계획을 세우든가 아니면 시기를 조정해서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선거 등이 겹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역경제과에서 있었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0·26서울시장선거는 예측하지 못한 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해 놓았지만 시행시기가 거의 겹쳐서 선심성 예산이 될 것이다 해서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일반 총선이나 대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거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발생한 선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위원

매우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고되어 있는 선거일정과 관련해서는 알아서 다 조정해서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결산서 자료 99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전년도 예비비 1억 5,000여만원과 합쳐서 5억여원인데 거의 1억 5,000여만원이 남겨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기게 되었는지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행화장실이라고 여성이 행복한 화장실 개선기업의 일환으로써 2009년도부터 3억 9,000만원 정도가 시에서 지원이 나와서 계속 사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6월경에 시에서 여행화장실을 좀더 많이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자치구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전통시장은 많지만 대상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행화장실을 개선하려면 우리가 시장한테 사전조사를 해서 예산을 예측해서 올려야 되고 그때 당시 없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시에서 밀어내기식으로 예산을 1억 3,700만원 정도 배정해 주었습니다. 배정해 주니까 우리도 집행하려고 그때부터 많이 노력을 했지만 여행화장실 개선사업은 인정시장이나 허가된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이 100%라고 그러면 시비가 70%, 자치구에서 20%, 민간이 10% 이 정도로 부담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시장 측에서 부담을 느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등록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민간 부담금 없이 구청에서 부담해서 다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등록시장에서는 별도로 화장실을 관리할 주체도 없고 해 놓으면 자기들 세만 올라간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종용하다가 여행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억지로 받은 것이지만 그래도 최소한만 집행을 하고 남은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결산서 100쪽에서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비용도 6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남게 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수유시장, 수유골목시장, 재래시장 이쪽 3개 시장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건립해야 하는데 그 건립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을 주면서 입찰 낙찰가액이 그만큼 남은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 결산서 104쪽 포상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세무과 직원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이 너무 편중되게 지급된다고 그런 불만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또 얼마만큼 지급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무과 직원별 구세 체납징수포상금 현금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포상금 지급대상 징수액은 2억 1,370만원 정도 되는데 포상금 지급내역은 362만원입니다. 대상은 23명이며 직원 1인당 현금지급액이 15만 7,390원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