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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161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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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조번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보고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4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사용료 수입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징수교부금, 잡수입, 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 현액은 164억 4,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0억 3,500만원입니다. 그 중 172억 1,7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98억 1,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11억 8,5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86억 3,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잡수입, 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 현액은 202억 1,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4억 2,900만원입니다. 그 중 202억 5,7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91억 7,1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에서 69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총 예산현액은 230억 1,600만원으로 172억 8,2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44억 5,3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8,000만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가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2,6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경비로 1억 4,600만원, 건설교통국 직원 급양비 및 여비, 행정경비로 6억 4,200만원 등 총 8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개설비 59억 9,8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 36억 7,900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경비로 12억 6,500만원, 도로유지보수 인부임으로 4억 1,100만원 등 총 113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재해사전 대비를 위해 4,700만원, 빗물펌프장 정비 및 유지관리비 1억 1,600만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13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재난예방관리 능력강화를 위해 9,3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1,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비 16억 1,600만원, 하수관리 인부임 8억 8,600만원 등 총 45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경비로 4,000만원, 자동차 등록·관리 등을 위한 경비 2,000만원, 교통시설물 관리비 3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 7,300만원 등 총 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운영비 등으로 총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 등 3건이 보상협의 시기 미도래, 서울시 교부금 지연 등으로 28억 6,800만원, 관내 도로계단 정비사업이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1억 5,400만원, 제설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3,500만원, 월곡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사업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13억 9,400만원 등 사고이월액은 총 6건에 44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100만원, 예산절감 2억 1,900만원, 예산집행잔액 10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000만원으로 총 12억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내역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55쪽 하단입니다. 수유동 570번지~576번지간 도로확장 보상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해 1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침수주택 피해세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202억 1,000만으로 124억 1,6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34억 8,7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억 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행정과가 주택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89억 6,900만원, 자전거주차장 건설 및 관리에 5,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에 2억 5,600만원, 견인업무 민간대행 및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3억 3,800만원, 주차장 관리에 6,700만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4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번2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34억 8,700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4억 1,500만원, 예산절감 9,900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 6,6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19억 2,500만원으로 총 43억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조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 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 징수율, 2010년도는 59%이고, 2011년도에 63%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와서 징수율이 9%에 불과한데, 9%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홍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가 극히 미비한 것이 아니고,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징수율이 향상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검토보고서 22쪽을 한번 보세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2010년도 수납액, 과년도 수납액, 현재 수납액이 있는데, 과태료에 대한 주민들 의식이 엄청나게 낮은 상태여서 과년도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것처럼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서로 연계한 시스템을 구성하면 징수율이 높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1인이 10회에 40만원 이상 고액체납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동산체납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부동산 체납을 안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체납을 할 예정일뿐만 아니라 7월부터는 서울시에서 개설한 시스템에 의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 여부를 가릴 수 있어서 징수율이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현금이 있어야만 지난 과태료를 낼 수 있었는데 7월 달에 실시하는 시스템은 현금 없이 카드로도 2010년, 2009년, 2008년도 과태료 수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해주신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2011년도 과태료 체납 건에 대해서는 2010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징수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이제부터 카드수납도 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9%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한 답변과 과장님의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2010년도는 59%, 2011년도는 63%인데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9%에 불과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부동산도 압류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부동산압류는 전부터 해왔던 것 아니에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까? 그게 2012년도부터 가능한 것입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연도 과태료 수납이기 때문에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와 2009년도는 9%보다는 조금 높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납관리가 1995년부터 관리하고 있는 통계에서 거기에 대한 9%인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도별로 체납 징수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체납에 대한 징수율을 앞으로 높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2008년 이전에는 과태료에 가산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 2008년 4월 22일부터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징수가 양호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이 없었습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2008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은 있잖아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지금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95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가 다소 저조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교통지도과에 계시는 동안은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6쪽을 보시면 불용역 내역에서 예산절감 2억 1,900만원, 또 70쪽에 예산절감 9,900만원인데, 예산절감은 좋지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요. 그런데 이 예산절감을 어디에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홍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목록은 확실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열거된 대로 주차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절감 9,900만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비비 운영에 19억원을 잡았는데, 19억원 그대로 잔액이 남았어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었지만, 주차장 관련 분야에서 긴급을 요하거나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런 분야가 없었기 때문에 19억원 전액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예비비 편성을 언제 합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아주 급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급할 때 쓰면 되지, 미리 이것을 잡아놓습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미리 잡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몇 개월 전에 잡아놓은 것인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본예산 책정 때 잡아놓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본예산이야 당연히 잡지요. 본예산에서는 1/100을 잡아놓는 것 아닙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1%를 저희들이 잡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9억원을 언제 잡았냐고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본예산 때 잡아 놓은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비비로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예비비를 따로 잡아놓는다 이 말씀이세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그때 잡아놓은 것을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이월된 것이군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교통행정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관리에 잡혀 있는 5,040만원이 전부 인건비하고 관리에 들어가는 것인데, 거의 다 인건비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번1동 자전거주차장 건설은 무산된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별회계에 다시 포함됩니까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해 사업계획 변경이 됨으로 해서 결국 그 사업이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납을 한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시에 반납했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우리구 예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4억원이 전체 다 우리구 예산이에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전거주차장은 원래 시에서 건설하게끔 해서 그때 해준 것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2009년도에 이 사업을 확정할 때 우리구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시비를 7 : 3 비율로 예산을.
백균

이백균위원

자전거주차장도 7 : 3이에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수유역에 지었던 것도 7 : 3으로 한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을 편성했었던 부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건설관리과 186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배상금이 100만원인데 배상금 잔액이 그대로 남았어요. 이 배상금이 뭡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 때 부상자가 생겼을 때 지급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부상자가 안 생겨서 잔액이 남은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예전에 한 번이라도 이런 부상자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우이천에 있었잖아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직원 말씀하시는 것인데, 직원이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직원이 부상을 당했을 때는 따로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고발을 했었는데, 직원들이 받은 경우는.
백균

이백균위원

만약에 직원이 부상을 당했을 때는 치료비를 그쪽에서 받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보험회사에서 치료를 해주는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지난번에 번창교 때는 전노련 측에서 지급받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치료를 해줬어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187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서 공공운영비를 하나도 안 썼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판대 전기안전점검입니다. 그런데 이게 2년에 1번씩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해에는 지급이 안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년에 1번씩 점검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2년 전에 미리 잡아놓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월된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인데, 법적으로 2년에 1번씩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서 못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했을 때는 매년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이 2년에 1번씩 점검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애초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매년하려고 그랬는데, 법적으로 2년에 1번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략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산절감도 좋지만 점검을 할 것은 해야 되지 않아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법적으로는 2년에 1번씩이니까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략을 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최초로 점검한 것은 언제인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300만원도 예산절감에 포함된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예산절감한 거기에 포함됐다 이 말씀이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포함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에 보면 예비비 1억 3,7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255쪽을 보면 보상 관련해서 소송 패소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라고 해놨어요. 수유동 570-576간 도로확장공사, 두 번 했지 않습니까? 8,500만원하고 5,100만원. 5,100만원짜리는 74만 6,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76번지 소송 패소한 것인데, 2건입니다. 삼각형으로 된 것은 마이너스거든요. 돈이 부족한 것은 같은 예비비에서 썼기 때문에 위에 보면 98만 9,000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썼기 때문에 10만원 정도 차액이 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모자란 돈 74만 6,000원을 98만 9,000원에서 썼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치수방재과 255쪽에 보시면 재난방재민방위 건인데, 침수주택 피해세대 재난지원금 지급이 1,100만원이고 재난지원금 등 지원이라고 해서 3,184만원인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는 ‘피해세대 등’ 했는데 다른 부분도 있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예비비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가구에 대한 민간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복구비가 2억 1,700만원인데 국비가 1억 4,500만원, 시비가 2,856만원, 구비가 4,2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1,100만원은 비가 많이 왔을 때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이 조금 늦어지니까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 12월에 한 것은 전체 구비 부담률이 나오니까 그것을 정산해서 부담한 것이 3,184만원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두 가지가 피해세대 등 밑에 것 3,100만원짜리, 또 다른 용도로 쓴 것이 있냐는 말이에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다른 용도는 없습니다. 관내가 아니고 관외에서 우리 주민이 사망한 것과 부상을 당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2억 1,700만원의 전체 재난지원금 예비비로 집행한 내역인데, 그 중에서 구비에서 부담한 것이 4,284만원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국비가 늦어져서 우리 예비비를 썼다면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채워놓은 것인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100만원은 국비가 늦어져서 집행한 것이고, 나중에 3,184만원은 전체 금액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구비를 저희들이 부담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항별설명서에서 46쪽 결손처분액이 약 11억원 발생이 됐습니다. 내용을 세밀하게 체크하다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예측할 수 있고 또 하나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일정한 사유로 발생해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요?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번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결손처분액이 11억 8,500만원으로 많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효가 만료되어서 더 징수할 수 없는 형편인 금액이 거의 대부분 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시효를 핑계를 댄다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실무부서에서 노력의 흔적도 찾아봐야만이 정당한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예산을 결산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 했느냐 이렇게 평가하기도 곤란한 점이 많아요. 맨 처음에 예산을 편성함과 동시에 그 예산에 맞게 목적 달성을 하고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면 그 부서는 칭찬받을 것이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질책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각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 건설관리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해서 1억 8,900만원에서 1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4,200만원이 남아있어요. 이 4,200만원이 입찰금액인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로 420만원이고요. 공공운영비로 22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56만 7,000원이고요.

이성희위원

과장님, 이것을 자료로 하나 해주십시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4,200만원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도로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빨래골길 도로확장 해서 46억원은 보상액이죠?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보상액입니다.

이성희위원

17억원은 공사금액이 이월된 것이죠?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도 보상액입니다.

이성희위원

이것도 보상액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은 어떻게 되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공사금액은 올해 발주했기 때문에 15억원을 추가로 받아서 교부금은 올해 추가로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작년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관계없죠?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수유동해서 5억원 이월액으로 되어 있는데 5억원이 무엇이죠?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것은 교부금을 작년 11월에 시에서 받은 것입니다. 304번지 장미원길 가다보면 중간쯤에 성신교회하고 월드비젼교회가 있거든요. 보상금으로 받은 5억원입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이 김정중 시의원이 갖고 와서 플래카드 내건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월에 받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럼 여기 공사는 언제 들어갑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게 올해 또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총 17억원 교부금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쯤에는 공사착공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8월쯤이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도로 계단정비해서 1억 5,400만원은 무엇이죠? 5억원 바로 밑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2012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성희위원

어디 것인데 집행이 안 된 것이죠?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수유1동 계단, 럭키슈퍼 위에요.

이성희위원

지금 현재 마무리가 다 됐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2개 중에 1개는 다 끝났습니다. 수유1동은 다 끝났습니다.

이성희위원

다 끝냈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이성희위원

고생하셨네요. 민원이 매우 심했는데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한 6개월 늦어졌습니다.

이성희위원

6개월 늦어진 것이지요? 그분들이 다 인정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인정해서 준공이 된 것입니다. 조용합니다.

이성희위원

거기 해달라고 하는 것 해주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해달라는 것은 다 해줬습니다.

이성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67p에 보면 인력운영비해서 도로관리과해서 8,200만원 집행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것은 퇴직금 정산액을 미리 잡아놓은 것입니다. 시간외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인데, 퇴직금 정산 신청을 안했습니다. 매년 1명씩은 했었는데 작년에는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67p 보면 ‘대동천 생태하천 복원’해서 11억원 중에 10억 8,000만원 쓰고 나서 6억 9,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이 전체 다 시비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시비인데 잔액 남은 것이 입찰 잔액인가요, 아니면 무엇이죠?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대동천 전체 중에서 공사 집행잔액이 있고요. 감독 여비 및 그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잔액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반납합니다.

이성희위원

반납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금액을 다른 공사로 돌릴 수는 없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시비는 전체 다 썼고 구비를 반납을 했는데요.

이성희위원

이것은 전체 다 시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일부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몇 대 몇 입니까? 총 금액 11억 5,000만원 중에.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11억 4,600만원 중에서 시비가 6억 5,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구비가 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6억 5,900만원은 먼저 쓰고 구비 중에 지출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질의할 때 다 시비라고 했는데, 6,900만원이 남았는데 그냥 시비를 반납하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더니, 그럼 시비는 다 쓴 것이고 구비가 남은 것이네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68p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맨 위쪽에 금액은 65만 2,000원 잡혀있는데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수방 이전에 시행하는 재난대응훈련인데 전국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재난 예방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훈련은 그럼 누구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인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주민들하고 우리 자율방재단이 주축이 되고 우리 직원들하고 그렇게 훈련합니다. 거기에 참여자가 소방서 그 다음에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작년에는 몇 명 정도 참여했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작년에는 한 100여 명 참석했습니다.

이성희위원

100여 명 참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58만원 정도 지출된 것은 거기의 부대비용이 나간 것인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자재하고 거기에 오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물수건을 지원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안전한국훈련해서 저는 한국훈련이 무엇인가 참 궁금했거든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이것이 소방방채청에서 제목이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인수천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8p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보수·유지’해서 거기에 보면 7,600만원을 보수비로 지출했거든요? 어디를 보수한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설비 정비 및 유지·보수’ 이 사항은 저희가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 이전, 세척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공기주입기도 같이 있고 설치, 보수 기타 잡다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말씀드리라고 하시면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밑에 ‘교통안전시설물’해서 되어 있는데 8,400만원 중에 4,000만원 쓰고 4,4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잔액이 50% 넘게 남았죠?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포함해서 한 1억원 정도 쓰는데, 시비를 먼저 우선 지출해서 구비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주로 받아서 쓰고.

이성희위원

아니 시비, 구비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 다 쓰고 나서 구비가 이 정도 남았으면 다른 곳에 유지·보수할 곳이 없느냐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더 유지 보수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각 동별로 다니면서 노면표지라든지 차선을, 뒷골목에 그리는 작업이 동별로 계속 지역별로 가면서 유지가 되려면 지워졌던 것, 파헤쳤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계속 해나가면서 1년 동안 하다보면 할 수 있는 시기가 왜냐하면, 공사가 있을 때는 못하게 되고 다른 부분을 해야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사가 늦춰지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했지만 그 부분이 구비까지 다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성희위원

몇 대 몇 매칭이라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매칭은 아닙니다.

이성희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얼마 나오고.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투자심사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유지·보수비용이 별도로 시비 내려온 것이 있고, 저희도 그것을 편성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서울시에서는 얼마가 내려왔죠? 서울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 내려온 금액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쓰고 있는데 한 1억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시비를 1억원 정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실 서울시에 저희가 평상시에 달라고 요구를 열심히 해서 타오는 돈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세요? 거기에 50%가 넘게 남아서 이것이 유지·보수가 할 곳도 많을 텐데 50%가 넘게 남아서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70p 보면 ‘주택가 주차장 개선’해서 사고이월로 해서 34억원이 넘어간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번2동 공영주차장 보상비가 보상비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성희위원

번2동 공영주차장 그 금액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각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500p, 상단에 보면 행정운영 경비가 나와 있고 주무과가 건설관리과지만 행정운영경비 중에 국내 여비가 나와 있고 집행잔액이 4,700만원 중에 예산절감이 3,000만원 그리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인데요. 일단은 국내 여비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번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건설교통국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 여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비인데 왜 예산절감이 됐느냐 또, 집행잔액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애당초 편성을 할 때 정원으로 여비편성을 하고 정원대비 현원이 차이가 좀 있고, 직원들이 휴가를 많이 갔을 경우에는 여비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합한 금액이 4,784만원인데 예산절감을 3,000만원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류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예산집행잔액 쪽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본 위원도 국내 여비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요. 일단은 여비 자체가 여비 발생이 출장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여비 지출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절감으로 3,0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국내 여비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3,000만원에 해당되는 여비 지출을 한 분들이 ‘나는 받지 않겠다’ 그렇게 결의를 모아서 지출을 안 했을 때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과 현원의 차이라든지 휴가 등을 이런 것으로 해서 만약에 미집행이 됐다고 하면 예산집행의 잔액이라든지 아니면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으면 이 부분은 예산하고 인원수 차이기 때문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나눠서 되어야 하는 것인데, 실제 다른 국에 주무과에 이 항목을 같이 봤더니 실제 예산절감으로 표기한 국은 없었어요. 그것과 관련돼서 주무과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 그리고 저희들에게 제출된 것은 잘못 됐지만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절감차원으로 기재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수정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혹시 이 예산절감으로 표기된 것이 그런 착오에 의한 오기로 잘 못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 예산서가 확정이 되고 1년 집행을 하면서 각 국별로 해서 예산절감을 얼마를 해야 된다, 몇 %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이것은 10%를 제외하고 주는 돈이 아니고요. 쓰는 대로 주는 돈이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잘못 분류해서 잘못 기재한 것이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책자면 책자, 파일이면 파일로 일정 기간 보존되거나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것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을 할지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수정을 꼭 하십시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치수방재과장님, 결산서 199p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199p를 보시면 중간부터 하수도 준설이 나오고 일반운영경비부터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와 있는데 시설비가 예산이 5억원이에요. 집행을 해서 6,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6,500만원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 설명 좀 해주시지요. 하수도 준설에 시설비에 6,500만원 집행잔액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6,500만원인데, 예산절감이 6,50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잔액이 60만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저는 시설비 잔액 중에서 6,500만원 예산절감이다.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은 510원이지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일단 하수도 준설 시설비에서 6,500만원, 금액도 10%가 넘는데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이것이 남을 수 있는 것인가? 예산절감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 설명하시되 하수도 준설하면서 시설비가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보면서 예산절감이 6,500만원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사실은 준설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예산절감을 얘기하니까 절감한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수도준설에 시설비 예산을 산정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예년도의 준설계획이나 집행한 내역을 참고해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저희들 구세가 약하다 보니까 위에 예산검토 과정에서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집행하면서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 예산절감 관계가.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또 10%든 몇 %든 절감을 하라고 해서 절감이 된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사업에 차질은 없었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구비 예산이 부족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실제 계약된 금액만 저희들한테 준 실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예산절감 결정은 언제 하신 거예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결정을 한다기보다 계약이 되면 차액이나 이런 것이 예산절감 쪽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절감이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립한 것보다 계약을 해서 차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지요. 세출 예산 집행잔액이 결산서에 쭉 나와 있어요. 잔액에 대한 설명이지요. 이 원인이 뭐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원인이면 예산절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계약에 따른 차액이면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 보면 ‘낙찰차액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확실히 어떤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정확히 확인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주무담당과이고 작년부터 계속 하셨던 분이 왜 이 자리에서 대답을 못하십니까?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에 대한 그러한 제기가 있었고 그것을 과에서 실행예산에 대한 것들을 이행하면서 실제 맺은 계약에 대한 차액이라는 것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 이건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은 여기도 명확히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 집행잔액에 낙찰차액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504p 시설비에 보면 이것이 예산절감으로 분류 안 되어 있고 예산 집행잔액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본 것은 하수도 준설인데, 505쪽 밑에 보면 하수도 준설에 시설비 6,538만원이 예산 절감, 제가 본 것이 맞습니다.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잘못 기재된 것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정돼야 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203쪽을 봐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치수방재과의 사항과 거의 비슷한 유형인데, 203쪽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가 나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시설비가 2억원이었고, 1억 8,000만원을 쓰고 2,100만원이 남아 있고, 그 중에 예산절감이 2,000여 만원인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100만원 중 2,035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낙찰차액 중에서 예산절감으로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실질적으로는 83만 3,250원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508쪽을 봐주세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면 나와 있지요. 집행잔액 2,100만원, 예산절감 2,000여 만원, 낙찰차액 등을 포함한 예산 집행잔액이 83만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2,000만원이 다 낙찰차액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다 그리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니까요.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거든요. 경위에 대한 내용과 만약에 잘못 기재된 것이라면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입장까지 서면답변해 주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203쪽 하단을 보시면 교통행정과의 기타 여비로 해서 공공운용비가 있어요. 그런데 9,300여 만원으로 다른 과보다는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잔액도 2,5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공공운용비가 어떤 것으로 지출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고지서 발송이 있고, 자동차정비팀에 자동차검사 안내문 발송과 고지서 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계에 특사경도 있고 과태료 그런 수납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우편요금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2,500만원이 우편요금이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500만원어치의 우편을 발송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과거에 등기로 보내던 우편을 등기 혹은 반송을 함으로 해서 반송료가 워낙 많이 들어가게 돼서 ‘주소지 내 투입’이라는 고무인을 설정해서 찍고 ‘반송불효’라는 내용까지 기재함으로 해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런 적이 없었고 다 등기우편으로 보냈다는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전에는 그랬는데 등기요금이 작년에 올라서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11년도부터는 그렇게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된 것이다? 올해는 그러면 이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잡아서 예산이 많이 줄었겠네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제가 금년도 예산부분은 확인을 안 해봐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이 적용됐으면 이때보다 금액이 줄어야 되잖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적용이 됐을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주세요. 어쨌든 그렇게 됐다면 올해 예산도 감안해서 2,500만원 중에 상당액이 감액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는 것이니까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3쪽 교통안전시설물 노면안전표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이백균위원의 질의·답변 중에 시비를 말씀하셨는데, 시비가 1억원인가요?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 시비가 얼마였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8,480만원에서 지출이 4,000만원, 집행잔액이 4,400만원인데 아까 답변과정 중에 시비 1억원을 받아서 시비는 다 활용을 하고.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시비를 먼저 썼다는 뜻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시비와 구비가 얼마인지 서면으로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시비는 정확하게 1억원 2,000만원입니다.

박문수위원

시비가 1억 2,000만원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면표시 부분이 1억원이고, 안전표지 쪽이 2,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비를 타다가 시비 쪽으로 우선 쓰고 보니까 구비가 그 정도 남게 된 부분입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좀 이따가 개별로 얘기합시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5쪽 하단에 재난방재민방위 건과 관련해서 1,100만원과 3,180만원 지출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이백균위원님의 질의·답변에서 했던 것 같은데 1,100만원과 3,100만원의 지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 가옥 피해가구에 7월 달에 피해가 나서 1,100만원을 예비비로 승인을 받아 지급했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해서 12월에 3,184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면 2억 1,700만원이 전체 지급된 내역이고, 국비가 1억 4,500만원, 시비가 2,856만원, 구비가 4,284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내용이 뭐예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대부분이 침수가옥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7월 27일 날 침수주택의 피해자 재난지원금인데, 침수주택이 몇 건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10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11세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12월 21일 날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세대가 아니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침수가 돼서 국비, 시비, 구비를 합해서 분담한 것이 3,184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분담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박문수위원

침수주택을 분담하게 되어 있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몇 대 몇으로 분담합니까? 원래 주택은 서울시 재난기금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재난지원금 지원 비율은 국비 70%, 시비 12%, 구비 18%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선지원 나갔다가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것인가요? 수해피해가 생겨서 현장조사가 끝나자마자 며칠 이내로 지원금을 다 지불을 하잖아요. 보름이나 한 달 이내에 다 지불하지 않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선지급은 예비비에서 일단 빼 쓰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울시나 중앙에서 구로 내려와서 일괄 지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예비비에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작년처럼 갑자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 시에서 재난지원금이 빨리 내려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빨리 내려오면 바로 집행을 하고 그것이 조금 늦어지면 저희들이 예비비로 우선 지급하고 연말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분담해서 정산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정리할게요. 2011년도에 지출결정 일자가 7월 27일하고 12월 21일이었잖아요. 그러면 돈은 실제 그 전에 다 지불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한 달 이내에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작년에 피해가 몇 회 있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기억나시는 대로 대략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 차례 정도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원이 나간 것이 3회 정도 된다고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돈이 지출될 때 지원금이 한 세대당 100만원씩 지원되지 않습니까? 한 세대에 100만원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1,100과 3,184만원은 한 세대당 100만원씩 잡은 것이지요? 100만원 이상이 되거나 이하가 된 것은 아니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한 집에 무조건 100만원씩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박문수위원

100만원이 최초로 지출된 것이 몇 월 달이었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지출결정일이 2011년 7월 27일이고, 지출일자는 7월 29일입니다. 밑에는 지급일자가 아니고 정산해서 우리가 분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은 한달 내로 지급이 되었고요.

박문수위원

그 돈은 어떤 돈을 지급했냐 이것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시에서 국비와 시비가 내려와서 지급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일괄 내려왔다가.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일괄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으로 집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분담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4,284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출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안 보셔도 되고요. 이면도로 정비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찰차액이 발생하는데, 예상금액에서 100% 다 낙찰차액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했을 때 이면도로 정비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지속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어떤 시설물을 발주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낙찰차액이 발생했을 때 그 낙찰차액은 잉여금으로 남기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시급성 있는 도로정비나 유지보수가 있을 때 낙찰차액을 또 지급하는 것인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연간단가 계약은 예산을 받으면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하면 낙찰차액이 생기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연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추경을 또 받거든요. 그래서 추경과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지, 낙찰차액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낙찰차액은 우리가 설계에 꾸며있는 예정가격에 맞춰서 도급자가 90%, 95% 돈 줄 때 예산보다 좀 적게 주는 예산절감 차원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웬만하면 거의 다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를 들면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시기상 어쩔 수 없이 불용되는 그런 현상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 같은 것이 있으니까요.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되고 설명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1,4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지출액은 870만원으로 잔액이 530만원이 남았어요. 잔액이 통상적인 10% 예산절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과다예산이 남았다, 그러면 물론 지난해에 타 시·도나 구에 비해서 우리구에 재난이나 피해가 적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너무 과대하게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의 운영을 제대로 안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다 계상이 아니고, 재해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때에 발생합니다. 자율방재단은 단장을 위주로 해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래서 수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작년에 대단한 물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강북구가 재난 부분에서 특혜를 본 측면에서 예산이 남았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자료까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법규위반차량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해서 운송처 관리에서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건의 예산액이 5,600만원인데 지출은 3,600만원, 집행잔액이 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5,600만원에서 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 또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과다편성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도단속을 덜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홍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24시 민원처리뿐만 아니라 또는 우편요금이나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체납금, 포상징수금 그런 것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일률적으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좀 절약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사기 구매 그런 것도 내구연한을 떠나서 특별회계 쪽에서 구매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면에서 예산액이 조금 과다하게 남은 것은 담당과장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5,600만원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알뜰 예산을 수립토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렇게 해주시죠. 지출 1,900만원이 남았던 사유에 대해서 예측했던 것에서 남은 사유를 기재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의 예산서 비교·분석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2012년도요?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지난 연말에 2012년도 예산을 다뤘을 때의 비교·분석표를 해달라고요.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1,900만원 집행잔액의 사유를 지금 말씀을.

박문수위원

서면으로요. 서면으로 비교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3일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국 소관 무궁화공원 부지 일부교환 후 공원조성 동의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