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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종순 의원 발언

161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2-07-04

이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2011년 보건소의 세입 결산총액은 43억 4,0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40억 5,200만원 대비 0.9% 초과징수하였습니다.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의료사업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6,300만원, 기타 잡수입, 의료약사법 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5,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수입이 36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입니다. 2011년 보건소 예산현액 141억 5,000만원중 129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소관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05쪽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 7,400만원,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4억 3,200만원, 생활안전증진 7,900만원, 보건소 운영개선 4,400만원, 식품위생 문화개선 1,800만원, 식품안전추진지원 1,200만원, 인력운영비 49억 6,500만원, 기본경비 6억 1,100만원 등으로 총 62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은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211쪽입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7억 6,100만원, 건강행태 개선사업 6,400만원, 구강병 예방 3억 6,300만원, 여성건강증진 7억 8,500만원,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억 8,200만원, 전염병 예방 중점관리 5억 1,700만원, 보전지출 8,200만원 등으로 총 29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약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은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227쪽입니다. 의료업소 관리 2,500만원, 의료검진 1억 5,200만원, 보전지출 400만원, 의약품 관리 1,800만원 등으로 총 2억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끝으로 지역보건과 주요 집행내역은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232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6억 3,200만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4억 4,900만원, 건강검진사업 2억 6,200만원, 의료비 지원사업 9억 3,700만원, 노인건강관리사업 5억 1,800만원, 정신장애인 재활증진사업 6억 1,600만원, 보전지출 8,800만원 등으로 총 35억 7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불용액은 총 12억 3,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절감 9,900만원, 예산집행잔액 9억 4,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600만원 등으로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9쪽을 보면 인력운영비로 5억여원이 남았는데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인력운영비를 잘못 산출한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현 직원은 101명입니다. 인건비 책정은 구청에서 임의대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호봉이 있습니다. 5급은 28호봉, 6급은 28호봉, 7급은 17호봉, 8급은 8호봉으로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급 직원이 전체 4명이 있으면 4명 곱하기 28호봉 이렇게 책정합니다. 그런데 28호봉도 있고 25호봉도 있고 20호봉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고 또 육아휴직자가 발생해서 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예산, 그런 것에서 예산이 남는 것이지, 기준지침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편성부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207쪽 보건위생과장님께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어디에 쓰이는 보상금입니까? 결산서 207쪽입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일반보상금은 토요일, 일요일에 직장인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열린보건소에 기간제 인건비나 사무관리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보건소 운영개선사업에 함께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보건소 운영개선사업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항별설명서 34쪽 세부사업이 열린보건소 운영인데 보건소 운영개선외 단위사업으로 했거든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사항별설명서 34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순영위원

예. 결산서는 207쪽입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과장 김양술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개선비, 열린보건소 운영 5,000만원에서 4,460만원을 사용하고 539만원이 남은 것을 질의하신 것입니까?

이순영위원

일반보상금에 대한 질의에서 열린보건소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열린보건소 운영경비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못해서 당장 답변은 못드리고 검토해서 쉬는 시간에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19쪽 여성건강증진사업에서 5,2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결산서 220쪽 건강증진과에 산모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도 4,000여만원이 남았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9쪽과 220쪽입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보건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나온 것은 매칭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했는데 수요가 맞지 않아서 남은 잔액입니다. (답변준비 후)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보건사업에는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서 시에 요청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그때 구비가 매칭이 안되어서 반납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찾지 못해서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자료를 찾으면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검토사항에서 예산현액 대 수납액 비율,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비율이 구평균보다 월등히 높아서 사업을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은 의료비를 못받은 것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금이 약 1,500만원 정도 있는데 그것은 식품위생과태료나 공중위생위반과태료를 못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08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 기초질서위반행위법 시행 전에 부과한 것으로써 그때는 시민들도 납부의식이 없었고 그것이 지난 연도까지 52건에 1,150만원이 미납됐고 현년도 것은 약 16건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 기초질서위반행위법 시행 전에 못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신규로 폐업이나 지위승계할 때는 체납이 되면 지위승계가 안되고 폐업신고서를 안받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규로 영업을 하고자 신고할 때는 다 완납시키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요즈음에는 개선되어서 안받은 일이 없다고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요즈음은 기초질서위반행위법이 시행되면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0%를 경감해 줍니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부과했는데 1개월내에 자진납부를 하면 16만원으로 감경하여 주기 때문에 업자들이 자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결손처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결손처분은 기초질서위반행위법 이전에 부과했던 과태료인데 5년이 지나도 납부를 하지 않고 또 재산조회에서 재산이 없는 분은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2건, 식품위생위반과태료 5건 총 7건을 시효결손으로 처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도 결손처리될 확률이 높은 것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에 해당되지만 5년이 됐다고 해서 다 바로 시효결손을 하지 않고 재산을 조회해서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야만 재산조회를 하는 것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그 전에도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체납고지서를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재산조회의 의미가 없고 시효결손처리를 할 때는 꼭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6쪽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에서 그 밑을 보면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에서 불용이 많이 됐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자체가 잘못 짜여진 것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중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로 7,400만원이 불용됐고 시설비에서 2,0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주로 보건소 분소, 지소, 한방병원 주로 세 군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작년 1년동안 우리 직원들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게 생활해서 공공요금 10%를 절감했고, 시설비 2,000만원은 작년에 옥상 방수공사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공사를 하려고 사업자 5명을 불러서 진단을 받아보니까어떤 분은 견적이 1,000만원 나오고 어떤 분은 1억원, 어떤 분은 안해도 되겠다는 각각의 의견을 제출해서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동안 계속 지루하게 끌다가 결국 가을쯤에 제가 판단을 내려서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양심있게 안해도 되겠다는 분의 의견을 따랐고 저도 옥상에 여러 번 본 결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없어서 경정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

작년에 결산하고 나서 올해 했습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공사를 안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공사를 안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206쪽입니다. 생활안전증진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도 예산대비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증진사업은 주로 건강안전도시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약 2,800만원을 사용하고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작년도에 강북구 손상방지체계 구축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받았었는데 그때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 책정됐으나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보건소에서 건강안전도시사업을 하면서 꾸준히 자료를 수합하고 파일로 저장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주대학교에서 경찰서나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서 3년동안 손상빈도에 대한 자료를 수합해서 연구용역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구 보건위생과에서 가지고 있는 원본을 CD로 제공했기 때문에 2,1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종순위원

이 사업예산을 그만큼 절감하셨다고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이종순위원

그러면 내년에 인증을 받는 해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금년 12월에 영어 번역본을 제출하고 현지에서 실사가 나온 다음에 내년 상반기 안으로 국제공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드렸을 텐데, 내년에 인증을 받지만 중간결산에서 올해 상반기에도 결과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결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고요. 안전도시위원회에는 보고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최선위원님께서 계시는 안전도시위원회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종순위원

올해는 했습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종순위원

언제 합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합니다.

이종순위원

최종 보고서 하기 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결산서 207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각 과마다 일반보상금이 똑같은 형태입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보건위생과부터 시작해서 다 있으니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각 과마다 다 있거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4개 과에 공통으로 되어 있는 민간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일반보상금이 보건위생과 계통에 가장 많은 경우는 공중위생감시단에 대한 보상금이 있고 나머지 3과는 주로 각종 교육에 쓰는 강사료, 행사에서 민간인들이 저희한테 봉사할 때 주는 급량비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예를 들어서 공중위생감시단 목이 따로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 안에서 따로 책정하지 않고 일반보상금에 포함시켜서 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제가 종합적으로 여쭈어 보셔서 말씀드린 것이고 보건위생과의 이것은.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7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밑에 일반보상금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1,000만원은 생활안전인형극이라고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12회에 걸쳐서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217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약 74개 어린이집에서 관람했던 인형극 비용입니다.

김도연위원

이게 포괄비와 비슷한 성격인가요? 예를 들어서 생활안전인형극이라고 옛날에도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일반보상금으로 들어가니 확인할 수가 없는데 혹시 일반보상금이라는 것이 포괄비적인 성격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괄호 열고 생활안전인형극이라고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다 사용내용이 다르고 21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보상금을 전용해서 쓴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성격에 의해서 전용해서 쓴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도 또한 나타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예산서하고 다른 게 예산서는 각각 사업별로 그 안에 세부내용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결산서 자체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목만 드러나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도연위원

그런데 예산서하고 결산서가 과목이 똑같아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과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 밑에 세부 부기가 결산서에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도연위원

제가 이런 오해를 하기 전에 밑에 괄호 열고 사업내용을 써주셔야지, 216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일반보상금 185만원이 전용된 상태인데 이것을 우리가 일일이 맞추어서 이 사업이 그것이구나, 없는 사업 빼니까 그 사업이 이것이겠지 이렇게 추측할 수는 없거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도 양쪽을 맞추어야 되니까 복잡한데 결산서를 작성할 때부터 형식이 그러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은 형식자체를 부기로 표시할 수 있게 되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전산상에 과목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고 추가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상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획예산 전체 결산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사업내역이 안 나오고 단순히 장·관·항, 세항, 세목에 의한 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보상금이 과연 무엇인가 질의하셨을 때 결산서 가지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 예산서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안전인형극 행사보상금으로 1,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고, 또 열린보건소 운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78만 4,000원, 캠페인을 하게 되어 있는 예산이 있고, 공중위생식품위생개선비라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480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식품위생에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해서 480만원씩 이렇게 사안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그런 설명이 없어서 저희도 보기가 어려워서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것이 보건소뿐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어렵고 과도 어렵고 다 어렵고 이것은 보나마나한 결산서가 되는데 사업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일반보상금이라는 자체가 포괄적인 내용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구청 내에 포괄사업비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도 못 맞춰 봐요.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결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용어를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써야 됩니까? 사업별 그런 내용을 써야지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행사나 하고 보상이나 받아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있었잖아요.

김도연위원

중복적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것도 걸러낼 수도 없고 모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건강증진과에서 전용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비만클리닉 운영,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포상금으로 통계목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바꾸어서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강북구청 직원하고 구의회사무국 직원, 의원님들도 다 포함해서 건강한 직장만들기 헬스사업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사업도 독려하고 동기부여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사실 예산이 없어서 또 그 사업자체도 기획예산과의 예산을 활용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일부를 인센티브 주는데 전용하였습니다.

김도연위원

최초에 없던 사업을 나중에 변경하신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중에 일부를 만보기를 많이 활용해서 많이 걸었던 걷기왕이라든지 검진을 100% 받았던 부서라든지 조그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하였습니다. 죄송한데 아울러 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했는데 제가 거꾸로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자는 많고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 건의해서 구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구비는 확보했는데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남은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51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예산현액보다 보조금,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519페이지 가운데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6,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필수예방접종을 민간 개인병원에서 민원인들이 30% 부담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민간에서 접종률이 낮아서 반납하게 된 액수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방문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았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민간 개인의원에게 접종비를 주는데 그 돈이 남은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주변에도 보면 이런 돈이 남아서 다시 반납했다는 것을 구민들이 알면 굉장히 분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진작에 알려주시지 이런 말들도 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젊은 사람 상대이니까 트위터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워낙에 홍보를 잘하시니까, 그런데 굉장히 홍보를 100% 해도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것은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20% 늘리려면 홍보를 200%로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굉장히 어렵지만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챙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자부담 30%가 있어서 사실 저희 보건소 접종률이 60%가 넘고 민간에서 29% 정도 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올 때는 접종비도 50% 생각하고 일괄로 예산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보건소에서 접종함으로써 필수예방접종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가는 예산이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바로 밑에 보시면 결핵예방 및 관리에서도, 똑같이 의료 및 구료비에서도 고스란히 보조집행이 4,700만원.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결핵환자가 생기면 입원명령을 내게 되어 있고 입원비하고 부양가족생계비도 일정부분 지원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입원명령 환자 미발생으로 인해서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강북구에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의료 및 구료비 같은 것은 전용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결핵을 판단할 수 있는 기계를 더 좋은 것으로 구입한다든지 그렇게 전용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의료기기는 자산취득비에 해당될 것 같은데 목 변경은 안 된다고 합니다. 국비사업은 꼭 정해져 있는 데로만 써야 된다고 합니다.

김도연위원

국비사업은 정해진 데로만 하는 것 알고 있고요. 저도 중앙부처에 전화를 몇 번 해 봤었거든요. “정말 국가에서 내려온 목은 꼭 그것으로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어쩔 수 없을 때 정말 꼭 필요할 때는 전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보건소에는 거의 우리 재원이 의존재원이니까, 최근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같이 들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의료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기계도 좋대. 새로 들어왔대. 최신 의료장비래.” 어떤 한 분이 그러니까 “아니야, 나 거기 당뇨 측정했는데 맨날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료장비가 주민들한테는 최신장비로서 신뢰성을 줄 수 있구나 거기에서 깨달았는데 그런 장비들을 만약에 돌려줄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장비들을 대체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전용하는 것으로 힘드시더라도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결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에 생활안전증진사업에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원래 이게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혹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안전도시인증 관련해서 예산절감해서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신 게 이 사업 맞나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강북구 손상감시체계 구축 연구용역비 절감분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1쪽 보면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하시는데 구비추가 분담금 확보를 위해서 3,400만원을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에서 전용해서 사용을 했어요. 구비추가 분담금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전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궁금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에 예산을 4,320만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 3,400만원이나 흡연예방사업으로 전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방역소독재료비 중에서 전용한 부분인데 2009년 9월에 생활보장과에 희망일자리사업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나온 보조금을 사용용도가 없으니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5,500만원을 요청해서 그 돈으로 약품을 미리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게다가 2010년하고 2011년도에는 한파도 있고 수해가 없어서 약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많이 남아 있었고, 2011년도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가능하면 과에서 전용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방역재료비를 전용해서 금연사업이 국비와 구비가 50대 50인데 저희들이 구비가 모자라서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09년에 미리 구매해 놓은 약품들이 있어서 실제 2011년도에 취약지역 방역하는데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약품은 1년 소요량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사면 유효기간이 문제가 되니까 미리 지불하고 회사에 맡겨 놓으면서 필요할 때 우리가 당겨쓰는데 그게 2011년도에 적절하게 쓸 수 있을 만큼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전용하였습니다.

최선위원

2009년 9월에 미리 선지급해 놓고 확보해 놓은 재료들은 다 썼나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거의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쉬는 시간에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보건소는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국·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 세울 때 알아서 국·시비를 가내시 해주면 빨리빨리 해 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이미 다 예산 세워놓고 나서 내시되고 혹은 준다고 하고 혹은 “너희가 구비를 확보해 놓으면 주마, 고려해 보마.” 이렇게 어렵게 사업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다른 구 과의 결산서보다 상당히 저희 표현으로는 지저분해요, 전용도 많고 변경도 많아서요. 그런데 이것도 그 일환이기는 한데, 물론 보조금 매칭비율을 확보하느라고 굿모닝아침밥클럽사업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212쪽 굿모닝아침밥클럽사업에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여기가 어떤 것에 사용될 것이었는데 전용한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문여자중·고등학교에 건강매점을 설치하고 아침밥클럽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원래 창문중학교 50명, 창문여고 50명에 대해서 아침밥클럽을 운영했는데 창문여중에서 못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남은 돈이 있었고 또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내려올 때 늦게 내려왔습니다. 보통 잡을 때는 1년이나 10개월 정도를 잡는데 예산도 늦게 내려와서 남은 부분이 있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작년에 인건비가 많이 삭제되어서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맞춤형통합서비스를 하라면서 건강매니저를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굿모닝아침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돈을 100만원, 200만원 전부 모아가지고 인건비로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전용한 사업이 건강행태개선사업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최선위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의 인건비로?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도연위원님이 질의해 주시면서 비만클리닉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래 사무관리비에 있던 것을 일부 전용해서 포상금을 만드신 거예요. 새롭게 통계목을 만드신 것인데 아까 답변 속에서는 구청 직원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건강검진을 다 받은 데는 포상도 있고 인센티브도 주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보조금 집행잔액 많은 것과 관련해서 김도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결핵관련해서 남은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볼 것인데 225쪽입니다. 결산하기 전에 감사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실제 결핵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나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놀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혹시 집행잔액이 남은 것과 관련해서 결핵예방사업을 좀더 활발하게 기획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았나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라에서 매칭으로 내려오는 것은 목 변경이 불가하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하면 중학교 이동검진이라든지 그런 데에 예산을 올해는 꼭 한번 배정받고 싶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여기에 결핵예방 및 관리 민간부문에 7,245만원이었는데 그중 집행이 2,483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민간이전에 통계목은 의료 및 구료비인데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즉, 아예 다른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라 사업자체가 결핵예방 및 관리에다 민간이전이라고 하면 결핵협회도 혹시 민간으로 치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를 답변드리면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거나 투약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는 약에 의해서 내성이 생겨서 듣지 않는다든지 또 사회생활을 하면 남들에게 전파력이 굉장히 있다고 판단될 때는 입원명령을 내리게 되고 입원명령을 내리면 특수한 약이 처방될 텐데 그것은 우리가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병원에 입원하든지 성북병원에 입원하든지 하여튼 입원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 돈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 돈을 다 소진할 만큼 명령을 내릴 만한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미 발병한 환자 말고 지금 사업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미 발병하신 분의 조치에 따르는 비용을 저희가 드리는 것인데 별도의 예방사업을 이 비용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민간이전이라고 하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부족하다면 제가 보건소에 돌아가서 확인해서 추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결핵협회가 민간이면 거기에 주면 되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추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통계목의 하나로 공공기관이 됐든 민간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의료비나 그 외에 부수적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입원명령에 따른 비용이나 가족에게 수반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의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없는 비용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은 결핵예방 및 관리인데 예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의약과장님, 227쪽에 보건의료, 편리한 의료업소 이용, 밑에 한방무료진료,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한방무료진료 380만원을 통째로 안 쓴것 같은데 어떤 사정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작년에 약을 너무 많이 사서 그 약을 다 소모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올해 연초에 구매했습니다.

최선위원

2010년에 너무 많이 사서 2011년도에는 더 구매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한방 무료진료사업은 제가 알기로 한의사들께서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시설을 방문해서 무료진료를 하시고 간단한 약재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에 미리.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10월 중에 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의사회가 2곳에서 진료를 했었는데 번동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올해 저희가 한의사회와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사선생님마다 침을 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약이나 뜸을 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뜸을 주로 하시는 분께서 약이 별로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한방 무료진료가 우리 한방진료센터의 한의사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고 관내 한의사분들께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최선위원

10월에 구매했다 하더라도 미리 구매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 즉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떤 분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처방을 많이 안해서 남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영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오시는 분과 미리 상의할 문제인 듯 하고요. 아까 취약지역 방역과 관련해서도 미리 구매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2010년도에 1,000만원이 넘었던 것을 380만원으로 줄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방하시는 의사선생님들과 상의하셔서 약의 양을 정했으면 좋겠고요. 양약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한약같은 경우는 미리 사놓은 약을 가지고 1년간 쓰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도 집에 놓지 말라고 TV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약과에서 주관해서 수거도 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처방하는 한약재를 구매하실 때 한 곳에서 구매합니까, 아니면 구매업체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의료원과 통합 단가계약을 맺고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곳에서 알려주는 업체와 구매계약을 해서 약을 가져다 쓰는 것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신선한 약재를 강북구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최선위원

그리고 228쪽 중간에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의료검진, 진료지원 임상검사 공공운영비가 예산현액 대비 지출이 반도 안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공공운영비는 수리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장비수리유지비로 764만 5,000원을 쓰고 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여기 의료검진의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검진실 기계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검진실 의료기기에 대한 장비수리비입니다. 작년에 8건을 수리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검진실에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리가 필요할 때 불러서 수리를 받고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수리가 필요할 때 하는 것도 있고 또 평소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연간단가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아서 잘 관리하시겠지만 의견은 기계 고장으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아꼈다고 칭찬을 해야 하는지, 과다계상했다고 뭐라고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32쪽과 233쪽까지 이어지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상당금액이 남았습니다. 5분의 1 정도만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다계상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허리띠를 심하게 졸라매신 것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저희 담당자가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프로그램 운영에 외부강사를 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담당자가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한 상태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칭찬해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칭찬이 필요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에 모시고 오세요.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외부강사를 투입하려고 했는데 담당자가 직접 다 수행해서 비용이 줄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236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여기도 결산서상으로는 지저분한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500만원은 변경하고 민간위탁금 1,000만원은 전용해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1,5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뒤에 부속자료에 보면 전산개발비는 모바일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했다고 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래 전산개발비와 관련해서 계획에 없었던 사업을 새로 하신 것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사업은 시비와 구비 50%씩해서 100% 사업인데요. 원래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시에서 서울시 5개구에서 예산 1,000만원씩으로 전산을 개발할 테니까 민간위탁금 예산을 잡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는데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 제목을 하나씩 내려주면서 강북구에서는 지금 스마트폰이 유행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플을 제작해라, 그래서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전산비로 전환했고 이 예산으로 어플 제작하는데 1,500만원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사무관리비를 변경해서 1,50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최선위원

서울시에서 처음에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정해 놓고 하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개발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어플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대사증후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팀이 있어서 그곳에 다 넘겨줬습니다.

최선위원

각 구에서 돈을 모아서 준 것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각 5개 구에서.

최선위원

우리 비용이 대사증후군과 관련해서 개발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우리가 1,500만원 범위내에서 개발한 어플을 대사증후군 전체를 관리하는 곳에 넘겨주고 현재 저희가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개발은 됐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그런데 계속 수정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웹이름이 무엇입니까? 제목이 대사증후군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최선위원

제가 강북구 보건소를 찾아보니까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이 다운을 받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들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대사증후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각 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5개구에 선정된 것은 2010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구에만 줬기 때문에 저희구가 포함이 됐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활용하도록 하고 많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치매 조기검진사업과 관련해서 원래는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있다가 민간위탁금으로 목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1,931만원이 의료 및 구료비는 없어지고 전액 전용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011년도 예산서에는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2011년도 1월달에 확정내시가 2,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증액을 통해서 간주처리해서 추경까지 끝난 상황에서 2011년 9월 30일날 다시 감액으로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됐는데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사항은 그 전에는 국비하고 구비로 지역보건과 치매담당자가 보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기검진을 했는데 치매지원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치매지원센터로 넘겨라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치매지원센터 목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치매조기검진사업중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있으니까 치매지원센터에 이 사업을 위탁 준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치매지원센터 내에 민간위탁을 주는 검진사업 예산이 있을 텐데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그곳에도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별개입니다.

최선위원

저희가 원래 치매와 관련해서 치매지원센터에서 총괄해서 하게 될 텐데 가내시와 확정이 잘 맞지 않아서 이 부분만 특이하게 치매와 관련한 별도의 목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8쪽, 65세 노인환자 약재비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면 본인부담금 1만원 이하에 한해서 약국에서 약을 처방할 때 1,2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용욱위원

그것도 65세 이상 노인 전체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런데 1,168만 6,000원의 예산에서 700만원 돈이 남았는데 그만큼 노인들이 보건소를 안찾는다는 것입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거의 70%, 60% 수준이 남았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예산이 몇 년 전에는 거의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때는 가능하면 강북구 지역주민에게 1,200원 본인부담금을 드리기 위해서 약의 처방일수를 짧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주일 처방을 3일로 줄이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예를 들어 혈압약 같은 경우 옛날에 일주일치를 했다면 한달로 장기처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약재비 지원이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김용욱위원

일주일 하나 한달 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를 들어 고혈압약을 한달치 먹어야 하는데 일주일치로 하면 한 달에 4번 와야 하는 상황이고 한 달치를 처방받으면 한 번만 오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한번 처방받을 때마다 1,200원을 도와준다고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1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처방을 자주 받으러 와야 되겠네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보건소측에서는 우리 구민을 생각해서 자주 받으러올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많이 예산이 나가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용욱위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들이 자주 보건소에 오셔야 건강체크도 되고 혈압이나 당도 검사할 수 있는데 꼭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강북구 자체적으로 저소득층이든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자주 방문하게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서 세워진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서울시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65세 이상 노인을 보는 것과 일주일이나 15일에 한 번 보는 것과 자주 보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물론 노인분들에 대한 건강관리측면에서는 의사선생님을 자주 만나서 혈압, 혈당 등 여러 가지를 체크하는 것이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많이 조정이 됐는데 올해는 환자가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벌써 올해 예산의 47%가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작년과 올해 금액은 같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예산 대비액은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담당자분이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했는데 올해는 융통성을 발휘했다는 것입니까? 아픈 사람이 더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은 1,100만원이었고 올해는 1,200만원에서 벌써 47% 정도가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줄었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자료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이 아는 사람들만 자발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까? 강북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이러한 배려를 한다는 홍보 또는 알림이 있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국에서 약사들이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처방을 입력할 때 벌써 나이가 나오기 때문에 약국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 주고 보건소에 감면내용을 청구합니다.

김용욱위원

소득과 관계가 없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투약했을 때 조제비를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65세 이상인지 알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잘 모르고 갔다 할지라도 약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역할이 없네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때로는 깜박할 수도 있는데 약국에서는 정확하게 감면을 해 주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빠짐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저는 취지가 헷갈려요. 노인들이 약국에서 약을 지었을 때 전산으로 보건소에 돈만 요구하면 노인도 못보고 약국 말만 들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검진을 하고 약을 샀을 때 지원을 해줘야지, 65세 이상 노인이 강북구에 주소만 갖고 있어도 약사가 요구하면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이영심위원장

65세 이상은 보건소 진료만 무료입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진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진료하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경우입니다.

김용욱위원

보건소에서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러 갔을 경우에 조제비가 1만원 미만에 한해서 1,200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조제하기 위해서 전산입력을 할 때 나이가 전산자료가 뜨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진료를 하러 보건소에 한 번이라도 오셔야 등록이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등록이 안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많이 오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안 했기 때문에 돈을 안 썼고 올해는 많이 했기 때문에 약 50%가 소진됐다는 말 아닙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정에 가서도 듣고 언론을 통해서도 65세 이상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면 약재비 1,200원을 받는다고 아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점점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해서 예산을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셔서 중복되는 질의는 필요하고 궁금한 것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34쪽에 보면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있는데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목표량이 있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심혈관 예방관리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성질환 자체가 시대에 따라서 쓰는 용어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인들에게 많이 와서 성인병이라고 불렀고 지난 해에는 생활습관이 잘못돼서 왔다고 해서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병 자체가 만성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만성질환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고혈압, 당뇨 이런 것으로 심장이나 뇌혈관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심뇌혈관질환이라고 하는 등 부르는 명칭이 다양한데요.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당뇨인 걷기대회나 고혈압 관리 자조교실, 당뇨환자 자조관리교실, 대사증후군사업도 구체적으로 보면 심뇌혈관 만성관리질환사업에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자조관리교실 같은 곳에서는 대상자를 모집해서 만성질환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1차 진료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1차 진료사업은 보건소 1층 진료실에서 검진하는 사업입니다. 환자들이 와서 진료를 받고 고혈압, 당뇨 약을 타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차 진료를 왔다가 이 환자들이 고혈압약을 한 달 탔는데 한 달 후에 보건소를 찾지 않으면 저희가 명단을 색출해서 담당자가 약을 타러올 수 있게끔 전화도 하고 SNS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또 1차 진료실에서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면 대사증후군관리센터로 연결해서 의사선생님이 더 심층적인 면접을 할 뿐만 아니라 영양사가 영양상담을 해 주고 운동처방사가 운동처방을 해 주고 3개월 주기로 고혈압, 당뇨 등을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순영위원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것 말이잖아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이순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심혈관질환이나 만성질환자들이 오시면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많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금 심혈관 예산 집행잔액이 900만원에서 12만 3,200원이 나왔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의 보조비율이 있는데 주로 낙찰차액입니다. 만성질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구매한다든지 1차 진료실에 오는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들에게 건강수첩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본인이 혈압기가 있으면 혈압을 재고 혈당을 매일 체크해서 다음 진료날짜에 보건소를 방문할 때는 그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한달동안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는지 변동사항 등을 체크하고 처방하는데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건강수첩을 제작하는데 그런 데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이순영위원

아까 답변중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요. 목표량 그런 것도 있나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금 환자 몇 명을 진료하라는 목표량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계획은 세워놓고 계시잖아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환자가 건강상태에 따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만명을 진료해야 한다면 없는 환자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료 자체에 대해서는 목표량이 없고 대신 거기에 왔던 환자들이 만성질환일 경우에 만성질환관리라든지 대사증후군으로 연결해서 목표량이 잡힙니다.

이순영위원

아까처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만성질환 쪽으로 오면 고혈압관리교실, 당뇨병관리교실 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목표는 나와 있습니다. 1차 진료 자체만 말고요.

이순영위원

그러면 서면 제출바랍니다. 자료요구합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그 목표량에 대해서요?

이순영위원

지금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자료와 목표량,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려는 답변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뇨환자 자조관리교실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의 목표량은 10번에 231명, 고혈압 자조관리교실은 10번에 141명, 자조관리교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환자들이 스스로 실천모임이라는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그래서 질환별로 고혈압, 당뇨, 각 질환별 실천모임은 5회에 266명 이런 식으로 목표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서면자료는 내는 것입니까, 안 내는 것입니까?

이순영위원

서면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더 자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자세하게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결산서 240쪽을 보면 보건소에서 알코올상담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중독이 있는 분들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상담을 하고 계십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알코올상담센터는 국립서울병원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환자들은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알코올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간호사, 사회복지사, 알코올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국립서울병원에 담당하는 알코올상담센터 정신과 전문의가 나와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한 국립서울병원에 입원이 필요할 때는 그쪽으로 연결해서 저희가 치료까지도 도움을 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국립서울병원이 위탁하는 병원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위탁한 병원이 국립서울병원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한 분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인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사회복지사는 정신보건 전문사회복지사입니다.

이순영위원

몇 분 정도 있어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 전문사회복지사가 현재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 의사선생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근무는 일주일에 몇 번 나오십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센터장은 주 1회 8시간 정도 센터에 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이 아니고 국립서울병원이다 보니까 여기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라서 아예 보수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차비 들여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언제 무슨 요일날 나오십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월요일날 주로 나오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월요일날 나와서 사업하는 직원들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토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도 하고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중독자분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도 있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중독자 자조모임이 있었는데 처음에 사업 초창기에는 퇴근시간 이후에 이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조모임을 위해서 직원들이 계속 밤 늦게까지 10시, 11시까지 남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금은 자조모임은 거기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사실 자조모임이 많이 개선되는 것 같아요. 사례를 보면 보통 그분들이 자기 경험담 같은 것을 얘기하시잖아요. 서로 고민도 털어놓고 이런 과정에서 치료가 되는 것 같은데 없어졌다는 말씀이시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 사례관리 같은 것도 다 해 주시는 것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알코올상담센터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지침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지침서에 의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항상 많이 활용하는 게 홈페이지나 소식지, 강북구 클릭건강지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사실은 알코올중독자라기보다도 정신적인 측면에서 치료받아야 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홍보를 위해 혹시 13개동에 한 달에 한번이라도 현수막을 달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게시기간이 일정기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게시가 안 되고, 13개동에 하려면 장소도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기간도 협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현수막을 한 달에 한번씩 계속 떼었다 달았다하는 것도 힘든 일이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알코올상담센터하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 또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렇게 좋은 알코올상담센터가 저희 지역에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TV로 보기도 하지만 심각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지만 주민들한테 접근성이 약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지나가시다가 현수막을 보시면 가족이나 옆에 계신 분들이 강북구에도 알코올상담센터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있는 것처럼 많이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19쪽에 보면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에서도 불용이 났었는데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대구치가 나지 않아서 학생들이 부족해서 안 했다는데 맞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전수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였는데 저희들 의욕이 과했는지 예산액을 과다책정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100% 아이들이 다 받기를 바랬는데 50% 정도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남은 예산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1학년이면서 제1대구치가 나지 않은 아이들은 2학년 올라와서도 받을 수 있고, 새로 1학년 된 아이들이 치아홈메우기 받을 수 있고, 곧 방학이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공문을 다시 보내서 방학 중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이종순위원

작년에 이렇게 불용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도 부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부진하다는 뜻은 아니고 사실 아이들이 치과에 가는 것에 대해서 쉽사리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이나 만약에 사업을 연말에 종료하게 되면 11월이나 12월에 몰려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산되어서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올해는 불용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다음은 225쪽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결핵예방 및 관리사업에서 이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결핵예방이 아니라 입원환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 저희들이 투약하는 약에 의해서 듣지 않는 다재내성환자가 있습니다. 또 전염성이 강한 환자들을 입원명령을 내려서 하는 입원비, 또 입원하고 나면 생계비가 부족하니까 생계비 지원 등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핵예방접종이나 그런 것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결핵예방접종이라 하면 신생아가 BCG 예방접종을 통해서 하게 되고 성인들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예방관리라고 하면 기본적인 생활안전수칙인 손씻기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 기침이 오래 진행되면 보건소에 와서 엑스레이 찍고 객담검사하라고 권유하고 있고, 혹시 거기에서 환자로 판명되면 저희들이 6개월 또는 9개월 추후관리하게 되는 것이 결핵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예산상에서 보면 그게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인지, 아니면 전염병예방관리인지 어떤 쪽에 잡히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중에 결핵예방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이 얼마 잡혀서 작년에 얼마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작년 경우에는 9,601만 7,000원이 예산이었고 지출원인행위가 4,527만 2,370원이었고 집행잔액이 5,074만 4,630원입니다.

이종순위원

아니, 이것은 결핵 내성환자에 대한 것이고 일반 예방접종하는 예산이 어디에 잡혔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필수예방접종비를 말씀하십니까?

이종순위원

예, 그게 필수예방접종에 잡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전염병 예방으로 잡힌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결핵예방 및 관리라고 해서 22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이종순위원

그것은 내성환자에 대한 것이고, 아까 최선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신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 신생아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 잡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223페이지 보시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신생아하고 12세 이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게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고 그 밑에 보면 또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인들 장티푸스나 겨울에 어르신들이 맞는 독감예방접종사업이 바로 맨 밑줄에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남은 불용액이 생길 것 같으면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예방접종사업에 쓸 수가 없느냐를 여쭈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필수예방접종에서 나온 돈이나 이런 것을 결핵예방관리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필수예방접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국가 매칭사업이라서 딱 정해져 있는데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225쪽 결핵예방 및 관리사업 가지고도 안 되고 필수예방접종사업 가지고도 전혀 전용이나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매칭사업은 저희들이 전용해서 할 수 없고, 혹시 구비가 부족하다든지 했을 때 구비부분에서는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매칭을 맞출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이 돈을 남겨서 아까우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결핵예방사업에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신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이쪽으로 당긴다든지 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집행잔액 중에 많이 남은 것 중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원명령도 하고, 접촉자 검진도 있고 주로 그분들에 한해서 쓰는 것입니다. 결핵환자 부작용 치료제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데에 주로 쓰이게 됩니다.

이종순위원

그 부분은 설명을 몇 번째 들었고요, 필수예방접종사업이나 전염병 예방중점관리에 집행잔액이 많잖아요. 이것 갖고 우리가 예방사업에 쓸 수 없느냐는 얘기인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결핵예방사업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종순위원

예.

이영심위원장

해당 팀장님이나 주임님들이 답변을 도와주시고요, 오늘 결론이 안 나시면 점심때 알아보시고 오후에 답변해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지는 결핵예방과 관련된 부분에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좀더 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 특히 예방접종이나 그런 데에서 전용해서 쓸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물으신 것이라고 제가 이해하고요. 일단 국비보조사업 부분은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그것은 사업비가 딱 그것 외에는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답변드렸던 입원명령과 관련되어서 쓸 수 있는 돈, 총 민간이전이 4,620만원이었는데 그 안에 약 400만원정도가 이동검진을 통해서 엑스레이도 찍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예방사업을 일부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현재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구비자체를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400만원 정도 밖에 여력이 없다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400만원 정도는 이동검진에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예전에는 정말 보건소의 주된 업무가 결핵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타적인 게 더 많고 오히려 결핵은 뒷전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 동안은 결핵환자가 많이 없어졌다는데 요즘에 다시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니, 생기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생기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조금 더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말씀의 취지를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결핵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엑스레이 비용하고 객담검사비용, 약품비입니다. 엑스레이비는 이미 팍스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동검진에 필요한 부분이 4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약품비는 치료용으로 따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예방홍보라든지, 예방접종은 아예 어려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방접종비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의도로 사업을 한다면 결핵을 예방하는 방법, 조기 발견하는 것도 좀더 홍보하고 검진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230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보건소 조제실 운영에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590만 9,000원에서 불용액이 101만 8,400원이 남았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절감차원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님, 230쪽 보건소 조제실 운영에서 불용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가 많이 나와서 질의합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제실 수리 건수가 작년에 수리를 안 해서 그게 49만 5,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약표지 구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박스당으로 구매해서 그게 남아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10%는 예산절감차원입니다.

이종순위원

수리를 하려고 했다가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수리는 갑자기 수리할 경우가 생기니까 언제나 예비비로 했던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3일에 걸쳐 소관 국별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46번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보건의료행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하여 강북구 아동들에게 치과주치의제도 및 의료지원을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도록 하며 우리구 치과주치의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치과주치의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아동의 의료지원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지역협의체의 기능 및 지역협의체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 제16조에서는 지역협의체의 수당,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취지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제가 조례안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일단 2가지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즉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이 아닌 아동에 대해서는 주치의제도와 연계해서 치아건강이 계속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맞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가 관에 속해 있는 것이 맞고요. 우선 저소득층아동 지원조례는 공부방 아동이나 지역아동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이것은 25개 자치구에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에 대한 조례내용은 6개구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치과주치의를 맺어줘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놓았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대상인 저소득층 아동이라면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뒤에 있는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재원자 현황은 나와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4, 5, 6학년이 맞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치과주치의는 초등학교 4학년이 해당되고 그 외에는 공부방 아동 전체가 해당됩니다.

최선위원

통상 초등학교까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해 주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이라면 몇 세까지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얘기할 때는 아동이라는 말을 안쓰고 지역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자’라고 했는데 아동으로 수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 표준안이 내려와서 우리가 수정했는데 서울시 표준안은 아동으로 내려왔고 공부방에는 고등학생들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비를 지원할 때는 그냥 임의로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검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꼭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곳에 등록된 자는 가능합니다.

최선위원

잘 하셨습니다. 일단은 여러 조례들 중에 반가운 조례인 것입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사실 시설들도 있잖아요. 그룹 홈에 있는 아동까지 포함하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안이 내려오면서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룹 홈은 해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를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협의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융통성 있게 논의하시고 지역아동센터 이외에도 이른바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들을 잘 전수하셔서 빠지는 것이 곳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치과주치의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치과주치의를 하려면 별도의 조치들이 필요할 텐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대상이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점차 늘어날 텐데 주치의제도를 이용하기 전과 실제 치과에 가는 아동들에게 달라지는 점이 무엇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주치의제도는 구강병 예방시술이 많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그 구강검진은 단순히 치아우식이 몇 개이고 부정교합이 있다 없다를 부모에게 통보하는 수준이라면 이것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치아우식활성도검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내서 정말 정밀한 상태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치아홈메우기나 스켈링 등 예방치료 과정이 포함됩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주치의제도가 되면서 치과는 어릴 때부터 계속 보내는데, 먼저 질의할 것은 필수예방접종사업의 경우 관내 병원에 가면 지원해 주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전액 지원하기 전에는 관내 병·의원들이 협조를 안해 주셔서 실행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치과주치의제도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내려주고 시 중점사업으로 할 때 치과의사협회나 이런 곳과 협의가 끝난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치과의사회와 협의를 했는데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 치과주치의 등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라는 이름을 달았는데 각 구에 2,000만원 정도 내려보내면서 정서 지원이라든지 기타 것을 넣으면서 의견이 합치가 안 되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 치과의사회에서 각 구의 치과의사회에 지침을 나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강북구 치과의사회와 협조적인 관계로 간담회도 갖고 하는데 첫 사업이니까 많이 해결해 나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사업이 시작돼도 핀란드인가요? 학적부 들고 다니듯이 건강기록부에 치과주치의가 되어 있어서 가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일리톨을 씹어서 치아가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치건강과 관련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요. 아무튼 잘 안착되려면 실행하실 과제들이 많겠어요. 이 조례안을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실제 시행과정에서 잘 연착륙 하려면 나머지 숙제는 서울시가 아니라 보건소가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강북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보건교사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사실 이런 업무를 새로 시작하면 담당자분들에게는 업무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발을 보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치과의사회에서도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물론 이런 조례가 없을 때도 강북구 관내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저소득층 아동들과 잘 연결이 되어서 잘 진행되어 왔는데 이게 공식화되면서 많은 치과의원이 참여하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꾸 얘기를 나누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아까 시범지구가 6개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6개구가 자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사업자체를 내려보내 준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사업계획서를 내려줘서 선정된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자료에 보면 저소득층아동과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을 말한다고 했는데 예전에 이런 것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하는데 지역아동시설에 다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보건교사 선생님의 일부 의견중에는 사실 의료급여수급자는 여러 군데에서 혜택을 보고 있고 차상위아동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부방이나 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들은 급여아이들이 80%이고 차상위가 10%이고 일반학생들이 10%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사는데도 다닌다는 것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등록를 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록된 아동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공부방 아이들의 전 수가 매년 와서 검진을 받고 치아홈메우기나 구강병 예방시술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렇게 잘 산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데도 공부방에 가서 저녁까지 해결하고 오는 학생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까지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곳을 지정해서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북구 치과의사회의 전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학생 치과주치의를 하시겠다는 치과의원님을 치과의사회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아동들도 자원을 받아서 학교 주변에 있는 치과병원이 됐으면 좋겠고 봉사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원하는 치과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데 미심쩍은 부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협조사항이 감사담당관하고 여성가족과인가요? 어떤 부분에서 협조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안을 서울시에서 내려받았지만 저희가 조금 다듬은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심의를 할 때 감사담당관님께서 몇 가지 문구나 이런 것을 조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게 아니고요. 여성가족과는 아동센터 학생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해준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성별 부패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문구가 있는지에 관해서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8쪽을 보겠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 모든 것이 시비보조금으로 오고 학생 치과주치의 지원에 거의 돈이 다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치과주치의 지원은 요즈음 말하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포괄수가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 치과주치의에 등록된 한 아이당 4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4만원안에 치아우식활성검사나 단순 스케일링이나 치아홈메우기 같이 예방치과술은 다 포함되어 있고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도 마찬가지로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소득층아동인 경우에는 아이가 예방치료술을 벗어나서 조금 더 심도있는 치과치료를 해야 될 때 지역협의체와 의논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용욱위원

저는 주치의 의사지원금, 의사 경비인 줄 알았더니 전적으로 치료받는 비용이라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학생이 각종 서류를 가지고 치과에 가면 치과주치의가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는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예방조치를 하게 되는데 1인당 4만원으로 책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그 돈을 치과의사회에서 보건소에 요구하면 지급되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동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진료를 하고 진료청구비가 보건소로 오면 치과로 보내주는 제도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제1항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저소득층아동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으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이종순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