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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161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12-07-05

이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순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웃간의 소통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스스로 찾아 주민 주도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회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마을공동체 회복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9조에는 마을공동체사업 범위와 이러한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범위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 사업지원 신청 및 공모에 있어 사업주체를 5명 이상 참여하는 주민이나 민간단체 등 자발적 주민모임인 마을협의체로 규정하여 서울시 표준안의 주민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구청장 단독 위원장제를 탈피하여 민간참여위촉위원 중 선출된 1명과 부구청장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위원장제를 채택하여 민·관 균형을 맞추었으며 이 마을공동체위원회에는 구의원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기 때문에 구의원 2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표준안 1명보다 참여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는 사업추진에 있어 관과 주민들 사이의 완충역할을 할 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유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민간단체협의체인 강북마을모임과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주민대상 입법예고한 사항으로 별도의견은 없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합심하여 정이 있고 서로 터놓고 살 수 있는 희망강북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쪽과 조례안 4쪽 제9조에도 있지만 마을공동체사업의 사업범위와 이러한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범위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사업의 10가지 사업이 조례안 4쪽 제9조에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너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제도가 구민들 모두에게 알려져서 서로 자기 마을의 사업을 먼저 해달라는 민원이 쏟아질 텐데 이에 대한 대책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에서 보시다시피 제일 처음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도 연간사업 계획을 발표해서 사업을 공모하면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우선순위는 아까 답변해 주신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하셔서 정하실 것 아니에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해달라고 민원서류가 들어오잖아요. 동마다 사업내용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심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동네를 잘 하기 위한 이런 사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가지고 오실 텐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민원이 쏟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질의하겠습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2조제5호에 보면 마을협의체가 있어서 주민 5명의 동의로 서명을 해서 적정인원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염려가 되시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공동체위원회에 심사기준이나 사업의 타당성,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또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나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하였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 있고 사업에 관심이 많으세요. 관대한 꿈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이 좋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평가가 좋게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 공문을 읽어봤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동네마다 들어오면 이러한 민원을 어떻게 하실지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례안 5쪽 제12조 사업비의 환수에서 만약 마을공동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용하지 않을 때 강제할 방법이 거의 없어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2조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하고 심사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할 때 협약서에 염려되는 사항을 충분히 담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내용을 정확하게 녹음할 수 있도록 마이크 가까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조례안 2페이지 제2조제5항을 보시면 '마을협의체란 주민 5명 이상의 동의로 서명한 주민과 민간단체 등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형성된 주민의 모임'이라는 것은 주민 5명 플러스 어떤 단체가 같이 엮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 5명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지, 또는 민간인 단체로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협의체란 주민 5명 이상이 동의로 서명한 주민이나, 그러니까 '또는'입니다. 그런데 '과'로 조례안에 이렇게 상정했는데 '또는'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김도연위원

그러면 '주민 또는' 이라고 이렇게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민간단체들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민간단체에 시민단체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시민단체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민간단체는 사단법인도 가능합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사단법인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의 기준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는데 특별하게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모임도 민간단체가 되는 것입니까? 확대범위가 굉장히 큰 데 이게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행정부에서도 혼란스러운데요. 민간단체가 동네 동아리도 가능한 것이고 사단법인도 가능한 것이고 시민단체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도연위원

다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김도연위원

'자발적으로 형성된 주민모임'이라고 하셨는데 자발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도 자발적인 모임이 되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발적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경우는 자발적 모임은 아니고 인위적으로 형성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저도 주민자치에서 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은 인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은 제안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주체가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고 발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리더를 발굴하고 교육이 돼서 주민자치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돈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을공동체사업을 해야 한다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도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일인 것 같기는 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모습이 계속적으로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잘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업고 가야 할 문제인지는 집행부에서 명확히 큰 틀을 마련해 주셔야 하지 않나, 왜냐 하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전에 답변드린 사항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인위적인 모임이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시행규칙 내지는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사전에 쟁점이 되는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자발적으로 형성된 모임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는 직능단체의 장들이 모여서 인위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한 것이거든요. 하지만 주민자치는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를 만든다고 해서 법에 걸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공동사업의 주체로 못을 박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명확하게 규정을 짓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발적으로 형성된 주민모임이라는 문구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단체라든지 주민들 중에서 공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김도연위원

개인적으로는 주민차치위원의 짐을 덜어드리는 게, 왜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마을공동체는 그 지역의 특성과 전통을 이어서 하는 동아리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발굴해서 도와주고 협력하는 틀이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마을공동체 비슷한, 아까 동아리도 괜찮느냐고 했을 때 괜찮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마을공동체에 합류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에서는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발굴하는 모습이 가장 개인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됩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저도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건설적인 얘기도 나오고 또 주민자치와 다른 단체와 연계돼서 하는데 송천동 같은 경우도 구에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받았거든요.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보면 꼭 주민자치가 아니더라도 시민이나 주민이나 주민자치위원과 연관돼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김도연위원

그렇게 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겠습니다. 꼭 주민자치만 해야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게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기준을 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기본계획을 '구청장이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계획 1, 2, 3, 4, 5, 6번이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인데 2번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보면 '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새로 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공간을 활용하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것은 강제조항입니다마는 거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우리구 마을공동체사업의 추진레벨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행정여건을 봐서 거기에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이지 꼭 강제적으로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도연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6페이지 제14조 '설치 및 기능'을 보시면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의결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 마을공동체위원회를 둔다' 그렇게 되면 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뒤 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할 수도 있고 직영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을공동체에 관한 각호 사항을 심사의결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에요. 세 번째,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8페이지 제20조 '회의록'을 보면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에 비치해야 하는지, 그러면 결국 지원센터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원센터 등에 보면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황으로 봐서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는데 집에 비치할 수도 없고 구청내에 따로 부서를 만들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비치한다는 것인지, 그러면 간사가 비치를 해야 하는데 이게 좀 안맞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14조에 설치하는 마을공동체위원회는 자활센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마을공동체위원회는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여기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별도로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 제7조제3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지요? 꼭 구의 정책에 100% 맞아야 하는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왕이면 구의 정책과 맞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김도연위원

제9조 '마을공동체사업' 제2항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육성', 그러면 사회적기업도 육성이 가능한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솔직히 복리증진과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괜찮은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복지와 관련요인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번2동에서는 콩나물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맞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궁극적으로는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마을공동체사업 취지에는 맞다고 봅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제14조 '구청장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사의결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 마을공동체위원회를 둔다.', 여기에서 위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속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할 것인가 여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이 하나가 표본이 되게 되면 솔직히 활성화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시초라 주민들이 잘 몰라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곳만 주셔야 되거든요. 그때 마을공동체사업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에 관해서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마을공동체사업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예산도 일부 내야 되는 것이고,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도와주면서 약간의 예산지원도 가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인데 어쨌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주민들이 혼자 잘 하고 있고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행정적인 지원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회에서 그런 것까지 심사의결하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의 기본방향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최소한의 예산이라든지 인력 지원인데 이게 지금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먼저 사업을 할 때도 사업비를 어느 정도 책정해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하고 또 사업이 우리 구민들한테 충분하게 복리가 되는가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자발적으로 예산이 모아져야 되고, 왜냐 하면 하기를 원하는 주민이 있기는 한데 그 주민들의 문제가 공동으로 모아진 금액이 몇 년간 했는데 30만원밖에 안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30만원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하고 다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마을공동체사업이잖아요. 사업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예산이 자꾸 부족해서, 그런 것까지 다 여기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서 보면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심사의결, 이 지원이 어디까지 행정적인 것, 예산적인 것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김도연위원

예산한도액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원센터가 구성이 안될 경우에는 주로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반적인 부분까지 다 심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각 마을공동체사업마다 예산지원액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왜냐 하면 오래된 마을공동사업이 있었고 이제 생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괄적인 것은 아닙니다.

김도연위원

제15조 '구성'에서 위원회에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인데 여기에서 공동위원장 2명이 되어서 부구청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 선출이 됩니다. 그러면 8페이지 제18조에 보시면 3번 1항 밑에 세 번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공동위원장이잖아요? 두분의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두분 중에 한 분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임시회가 개최가 되는 것인가요? 여기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편적으로 양 위원장님이 공동으로 하시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세밀하게 해 주십시오. 6페이지 제15조제4항에 위촉직 위원에서 구의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대부분 타 위원회 조례에서도 다 주민의 대표로 바꾸고 있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주민의 대표로 바꾸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관계없습니다. 무방합니다.

김도연위원

7페이지입니다. 제16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보통 우리가 3년인 것도 몇 개 있는데 대부분 2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3년, 그래서 한번 연임하면 6년이 되는 것인데, 여기 7페이지 위쪽에 보면 '민간인단체 대표, 지원센터장, 전문가 등' 이런 것을 보면 이분들이 다 마을공동체에 참여할 수도 있는 분인데 6년의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긴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3년으로 하는 것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서울시 표준안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기준과 원칙의 틀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의가 돌아오거나 인터넷상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답변하실 때 이 조례가 통과된 만큼 기준과 원칙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지금은 형식적인 단체의 모임을 어떻게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취지나 추진목적이 매우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 별인가, 3개동이 할 수도 있는 것인가, 강북구 전체가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라고 했는데 ‘마을’이라는 개념이 행정동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행정동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행정동을 뛰어넘어서 미아동이라든지 미아동하고 번동하고 합친다든지, 안 그러면 구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나 새마을단체나 직능단체나 무관한 상태에서 우리가 마을을 공동체로 묶어서 주민과 화합도 되고 좋은 일도 발견해서 구청취지에 준하게 밀고 가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혹시 동에서 마을공동체가 생겨서 여기 사업 지원내역이나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나 기능에 보면 유사한 상태가 있어요. 제9조를 보면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등 주거복지 향상' 이런 것은 구청에서 자동으로 하는 것인데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이런 사업은 새마을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각 직능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사업이 겹칠 수도 없지 않아 있다, 맞습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랬을 때는 행정청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부분이에요. 이 사업 목적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유대관계가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십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간관계에서 또 남이 하니까 또 내가 하고 이러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마을공동체사업은 궁극적으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물론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더욱 더 발전시켜서 파급효과도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이나 신규사업 등 모든 것을 망라해서 마을공동체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다행히 각 동별로 여러 명 인원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많이 오면 좋은데 조례는 만들어 놓고 구성이 안 되었을 때는 행정청에서 구성까지도 관여해야 되지 않느냐, 조례는 만들어 놓고 구성이 안 되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청에서 부담스러운 조례도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염려해서 저희가 제10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마을공동체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김용욱위원

공모를 하는데 많이 오면 좋지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하잖아요. 이 사업은 좋다, 안 좋다. 안 좋으면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차단하고 좋으면 예산도 더 많이 주고 지원도 더 많이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나쁜 사업을 하겠다는데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공모가 많이 안 들어왔을 때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제안이 저조하거나 없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10조제3항에 '구청장은 마을공동체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신설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우리가 행정망을 이용해서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참여할 단체가 있으면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강북구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원활하게 또는 시범적으로 잘한 동이 있다고 지난번에 소개받은 적이 있는데 그 동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제가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는 못했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그래도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삼각산재미난마을, 번3동에 해모로마을, 인수동에 아름다운 마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과장직을 수행하면서 우선적으로 조례, 제가 발령 받은지가 얼마 안 되어서 미처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현장답사를 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우수 마을공동체가 조례도 없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곳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현지답사를 하셔서 거기에 준해서 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리고 조례안에 자세하게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하실 계획입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해서 하고, 또 시행규칙에서 못 담는 사안은 저희 나름대로의 방침으로 해서 저희가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시행규칙에 잘 담아야지요. 방침보다는 주민의 대표 구의원님도 2명이 들어가시니까 상의해서 시행규칙을 잘 만드셔서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약속하시는 겁니다, 조례 만들면서.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도 내려놓았지만 지금 공모사항이 매우 활발하게 서울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우리구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계획 중에 하나로 별도의 팀을 구성하거나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팀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최선위원

그 팀 이름이 무엇입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마을공동체팀입니다.

최선위원

이 팀이 언제 만들어진 거였어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3월 1일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서둘러서 시작한 곳은 이미 지원센터도 열고 이런 구들이 인근 구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지원센터 하나를 우리구 차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서 지원센터를 꼭 운영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저도 고민이 많은데요. 그런데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사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제 인큐베이팅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3월 1일자로 만들어졌던 마을공동체 담당팀에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서울시에서 현재 공모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지원내역들도 보면 상당금액들이더라고요. 관련해서 일단 우리팀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안내가 아닐까. 물론 시 사업이니까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가면 늘 볼 수 있지만 우리 홈페이지에 별도로 배너를 만들든 아니면 별도의 항을 만들어서 안내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강북구 홈페이지에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준비해서 바로 만들 것입니다.

최선위원

제가 보니까 기존에 제도권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던, 아까 김용욱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약간 다른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은 거기에 모여 사시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진 분들이, 원래 살던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삼각산 재미난마을 같은 경우는 자세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서 공동육아도 하시고 대안학교도 만들고 재미난 카페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그분들이 거기서 모여서 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수범사례로만 해서 들이대기에는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만큼의 결과를 일구어내는데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은 계속해서 육성되어야 되는 것인데, 관련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서울시에서 표준조례안도 내려왔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 제안설명 속에서는 별도로 또 주셨어요. 민간협의 했더니 수정사항들도 나왔다고 했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강북마을만들기인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강북마을모임입니다.

최선위원

강북마을모임. 거기에 많은 지역의 자원들이 모이셔서 하고 계실 것이고 그분들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지금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계감사 한 분으로 총 1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일단 모임체 정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이 모임이 현재로는 임의단체인가요, 아니면 법인등록을 하시거나 별도의 조치를 하신 건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제일 처음에 마을공동체사업 추진과정에서 풀뿌리시민단체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기가 나름대로 행정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끼리 한번 모여라 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결성을 한 것이고, 또 우리 관하고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마을공동체사업 추진과정에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론도 갖추고 있고 경험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노하우, 그리고 행정 추진하는데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저도 그 모임을 참여해 보지는 못했고 하시는 프로그램이 보도에 나왔거나 하는 것 정도를 봤는데 참여하신 분들의 전체 역량이 어떠한지 전수는 모르겠지만 보면 몇 몇 분들은 상당 전문가들일 거예요. 실제 그런 것을 교육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잘 협의하셔서 관 주도가 아닌 민간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들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 시장취임 이후에 본인의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간 사업인 듯 해요. 그래서 관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하셨던 사업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배우면서 하실 것이고,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 시간 많이 걸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실 있게 하려면 그런 부분을 백지상태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협의를 마음 열어놓고 하십시오. 답답한 것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의원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논의과정에서 속도감 붙지 않는 것, 시일 내에 미션이 완수되지 못하는 것들은 답답함이 있던데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시고 하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혹시 질의·답변 속에서 시행규칙도 정할 것이고 구청장은 반드시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행규칙도 만들고 구청장이 세워야 될 계획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우리 과에서 만들게 될 텐데 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언제쯤 설치하자는 고민들이 내부적으로 된 게 있을까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의 기능은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에 있어서 관하고 주민 간에 중간적인 위치에서 사업을 상담하고 지원하고 마을일꾼 교육을 시키고 양성하는데 그 운영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하고 운영경비 그런 것이 성북구 사례를 보면 1년에 1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 또 예산도 충분치 않은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또 타구 사례도 파악해서 저희가 운영여부는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적으로는 검토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최선위원

일단 인근 구인 성북구에서 시행을 먼저 하고 있으니까 조례 논의와 관련해서 미리 조사하신 게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됩니다.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팀에서 주무하셔서 하시는 게 맞아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하여튼 민간자원 다 활용하시고 현재 서울시에서 공모하고 있는 수많은 마을만들기공동체, 혹은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 분야별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돌봄, 청소년,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업들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공모사업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 교육경비보조금 이런 급이 아니에요. 대단히 전문적인 폼을 요구하더라고요. 그것은 마을공동체사업의 취지를 잘 살리는 내용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잘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게 준비하느냐가 실무적으로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움들을 주어야 되는 게 저는 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새마을단체한테 “귀하가 내시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고 싶어 하는데 기안을 올리려면 엄청나던데 그런 것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실무교육을 잡아보면 어떤가 싶은 거예요. 즉, 마을공동체란 무엇인가 이런 토론 말고 마을공동체사업이 현재 공모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기안 작성하는 실무라든지 이런 실무교육을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들은 본인들이 채우는 것이지만 실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의 종류가 7~8가지가 되다보니까 엄두 못 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말이지요. 관련해서 그런 계획도 같이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서울시에서 공모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도 일단은 시작단계라서 이번 주 다음 주이면 다 공모마감이 돼요. 1차 마감일 텐데, 이미 준비된 훌륭한 계획, 성북구는 많이 따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샘도 나지만 그 이후에도 연중 계속 공모는 받겠다는 장기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목표를 가져보지요. 개량화 하는 것 웃길 수 있는데 최소한 몇 개 분야에서 몇 개는 우리구에서 공모를 가져와서 최소 단위가 5,000만원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들도 많던데 그런 계획도 같이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시 담당하시는 주무관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실무교육은 빠른 시일 내에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어제도 시민단체와 만났습니다. 강북마을모임과 만나서 각 동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과 우리구 직원들이 워크숍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꼭 합시다. 제가 볼 때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블루오션이더라고요. 잘 만들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많던데 몰라서 못가져 오면 안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연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표준조례안과 우리구 제정조례안을 비교해 보면 서울시 제2조제2호에는 학교 등에 재학한 사람을 말한다.', 우리 강북구는 '청소년,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의 연령과 명칭은 개별 법령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만 9세부터 24세를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기본법과 다르게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청소년 규정에 보면 15세에서 24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복지지원법은 9세에서 18세 이하, 이렇게 소년법도 있겠지만 청소년 규정에 20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학교에 대한 명시도 정확히 규정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라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육성과 복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는 만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나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규제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한 것이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청소년을 이렇게 삽입한 것은 시민단체와 협의를 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놓고 나중에 시행규칙이나 사업을 공모할 때 민법은 만 20세가 성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어느 정도 수반되기 때문에 만 20세 이상으로 확정해서 사업을 공모하려고 합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정확히 명시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시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조례안에서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청소년'이라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마는 물론 청소년도 강북구 주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정해서 빼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큰 의미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넣었고요. 방법론상인데 나중에 사업공모를 할 때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청소년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민·관 협의할 때 같이 참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청소년'이라고 굳이 넣었던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강북구에 살거나 강북구에 사업장을 둔 누구나 이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주민인데 그 중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소를 가진 사람들은 다 맞는데 그중에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사업장이 있지 않은 그 외의, 강북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면 끝이 나는데 그 뒤에 굳이 사업장이라고 하나 더 넣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게 하기 위해서 범위를 좀 더 넓히고 그런 의미에서 학교도 넣었는데, 게다가 청소년이라고 넣은 것은 민·관 협의를 하시면서 이분들의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미 강북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그 위에 사업장과 학교를 넣었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넣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협의할 때 참여하지 못해서 그 분위기는 몰랐는데 그 당시 참여했던 담당 주무관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런 취지로 삽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있는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는 관 주도하에서 민간 주도사업으로 가는 시행단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취지도 좋고 좋은 사업이지만 DJ정부때 제2건국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새마을운동과 비슷한 것이었습니까?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이종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느 시대나 행정의 패러다임, 시대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번 마을공동체 지원은 궁극적으로 구민의 복리사업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의도를 떠나서 우리 강북구를 위하고 강북구민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우리 강북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시비를 많이 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강북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처음 시행단계라 어려움은 많겠지만 기존 주민단체와 새로운 시민단체와 조화를 잘 이루어서 마찰없이 좋은 사업이 되도록 꼭 집행부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도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5호중 마을협의체란 주민 5명 이상의 동의로 서명한 주민 이하 주민이라고 한다와 민간단체 등을 마을협의체란 주민 5명 이상의 동의로 서명한 주민 또한 민간단체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제4항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 민간단체 대표, 지원센터장,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5조제4항의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방금 김도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도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봉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