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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118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8-06-18

정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면중

강면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총무국 소관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총무과장 성종범입니다. 먼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는 직접적인 우리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선거관리가 있습니다. 중간에 1,508만9,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 예산은 도 교육감 선거에 대비해서 선관위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제대로 영달이 충분히 안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시달된 것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와 동시 선거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내무행정은 232억1,280만7,000원 중에서 226억7,038만3,000원을 사용하고 5억4,242만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2.3%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총무관리는 12억522만8,000원의 예산 중에서 11억2,734만8,000원 사용하고 7,787만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아래 중간쯤에 보면 일용인부임 8,732만4,000원 중에서 1,100만원을 전용하고 그 아래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1,100만원을 증가시킨 전용 사유는 저희들 출산휴가나 기타 여러 가지 읍면동 내지는 부서 별로 대체인력을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대체인력의 숫자가 예상을 넘어서 상당히 숫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대체인력 예산을 추경을 해서 확보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일부 남는 부분을 전용해서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9억9,218만4,000원 예산 중에서 9억1,548만9,000원 사용하고 7,669만4,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7.7%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들을 보면 그 아래쪽에 업무추진비가 3억215만원 중에서 2억3,891만1,000원을 사용하고 6,323만8,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좀 예년보다 많이 남은 것은 전년도 선거가 있고 해 가지고 각종 행사 등이 선거로 인해서 규제됨으로 해서 이 예산이 조금 절감도 하고 해서 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쪽에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칸에 민간이전이 5,860만원 예산 중에서 5,710만원을 쓰고 1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참전 경찰 유공자회에서 당초 전적지 순례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단체 내부적인 사정과 회장의 개인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를 하고 반납을 했기 때문에 150만원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시정관리가 되겠습니다. 31억2,016만3,000원의 예산 중에서 29억1,319만2,000원을 사용하고 2억69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비율은 6.6%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8억8,423만8,000원 중에서 8억2,408만1,000원을 사용하고 6,015만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보상금 중간에 301이 되겠습니다. 1억6,768만6,000원 예산 중에서 1억1,716만4,000원 사용하고 5,052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통장 자녀 장학금 중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국민정신교육을 작년 하반기에 실시를 안 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교육여비라든지 보상금이 4,272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보조사업은 2억8,170만1,000원의 예산 중에서 2억6,314만4,000원을 사용하고 1,855만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주요한 내용은 중간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금 계약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계약한 집행잔액이 1,8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9억5,422만4,000원 중에서 18억2,596만6,000원을 사용하고 1억2,825만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금년도도 예산과는 달리 작년도 예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읍면동 포괄사업비가 18억이 저희 총무과 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억2,589만9,000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능률 분야가 되겠습니다. 6억7,778만2,000원의 예산 중에서 6억7,320만3,000원 사용을 하고 457만8,000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들 공무원의 소양이라든지 공무원의 능률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거의 예산편성이 된 대로 거의 다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6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39억7,015만7,000원의 예산 중에서 39억1,104만5,000원 사용하고 5,911만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아래쪽에 인건비 중에서 수당이 되겠습니다. 4억원의 예산 중에서 3억6,904만8,000원 사용하고 3,095만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을 하고 남아 있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경상적경비로 33억2,02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33억9,900만원 사용하고 2,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래쪽에 있는 국내여비 중에서 중앙행정연수원 교육과정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일부 폐지되어서 교육인원이 감소됨으로 해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행사실비보상금 630만원이 당초에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예산은 신규 공무원이 임용을 하게 되면 늘 임용 전 소양교육을 실시하도록 도에서 방침이 세워져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육 수요를 조사할 때와 달리 이후에 이 과정이 시행이 안 됨으로 해서 그대로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동향이 되겠습니다. 3억6,146만6,000원의 예산 중에서 3억4,723만4,000원을 사용을 하고 1,423만1,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3.9%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아래쪽에 사업예산이 2억3,3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그 중에 2억1,900만원을 쓰고 1,388만8,000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67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면 시설비가 2억2,300만원, 이것은 방범용 CCTV, 그리고 차량탑제형 번호판독기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이 1,3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6번, 공무원단체 분야가 되겠습니다. 131억392만1,000원의 예산 중에서 130억629만6,000원 사용하고 9,762만4,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0.7%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부분은 밑에 일용이 10억5,450만1,000원의 예산 중에서 9억8,708만8,150원을 사용을 하고 6,696만2,850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일용인부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4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연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인원이 수시 변동이 있어서 남아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6,3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억4,300만6,000원을 사용을 하고 2,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부조금에 대해서 당초에 2명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중간에 1,247 주민자치가 되겠습니다. 7억7,409만원의 예산 중에서 6억9,206만3,000원 사용을 하고 8,202만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10.5%가 되겠습니다만 주요한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2억9,6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억7,9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1,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센터의 기본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고 남아 있는 예산이 되겠고 행사운영비 4,200만원 중에서 3,100만원을 쓰고 1,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각 자치센터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행사를 할 때 앰프 임차비라든지 차량임차라든지 이러한 분야의 예산을 좀 절감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사업예산에 보면 7,240만원의 사업예산 중에서 4,543만2,000원 사용하고 2,6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시설비가 3,38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1,125만원을 사용하고 1,254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초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로 이전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저희들 당초 임차료 등을 사용을 했습니다. 시설비를 임차를 해서 그 속에 여러 가지 임시 사용하는데 따른 내부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얹었습니다만 이전과 관련한 임대료도 무상으로 하고 그 쪽에 필요한 소요가 없어서 그래서 2,200만원 정도가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쭉 설명을 하셨지만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해 놓으신 사항 중에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지적을 당하셨는데 인사관리 파트라든지 특히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또 경상적경비까지도 예산 미집행이 과다 발생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설명하신 것 이외에 혹시 왜 그렇다라고 추가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봐서 경상적경비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 미만, 5, 6%, 그 이상은 특별히 저희들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적게 한 부분은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데 왜 지적을 당했을까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이 좀,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사실 당초에 내년도 교육을 올 9월이나 10월쯤 되어서 교육수요를 예를 들면 도공무원교육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요에, 조사에 맞게끔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그것이 년간 운영은 당해연도에 가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앙공무원교육원도 그렇고 우리 도공무원교육원도 그렇고 과정이 폐지되거나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 새로운 교육을 삽입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교육경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예상 외로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총무과만 그런 게 아니라 년도 내에 집행을 못 했다 라는 사유 드는 것 중에 하나가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년도 내에 집행이 곤란하다, 이런 사유를 이렇게 적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이유를 들 것 같으면 2회 추경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리고 또 총무과 같은 경우에도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충분히 예견이 되는 국가의 주요 일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꼼꼼히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만큼 경상적경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그런 이유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선거법 자체가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도 정말 이해하거나 조문을 봐서 쉽게 이해할 만큼 그렇게 쉬운 법률이 아닙니다. 건건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선거를 다 치루어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관심이 많으시고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러 이러한 것은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저희들 알지만 실제 실무에 들어가서는 각 부서 별로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런 물품을 살 수 있느냐, 부담을 줄 수 있느냐, 선물을 줄 수 있느냐 등 이런 부분은 사실 선거가 예상된다고 해서 행사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법률해석이 전부 다 틀리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예측이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해도 합니다만 포상이라든지 심지어 동창회까지도 하여튼 그런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제 이야기는 다시 한번 불가피한 부분은 제외하고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김충락위원

과장님, 66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금 포상금이 28억8,98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67페이지에 공무원단체 내에 포상금이 하단에 또 있거든요, 15억5,000만원 정도.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67페이지요?

김충락위원

6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포상금요?

김충락위원

예.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것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연금부담금입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봐 가지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총무과는 집행잔액 자체가 과다하게 많이 남은, 몇 가지가 20% 나온 것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선거에 관련된 어떤 이런 것이 예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견은 되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미리 그런 것을 예견해 가지고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부서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이것은 내년 예산 짤 때는 충분히 감안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선거비용을 과장님 설명하실 때 2007년도 선거비용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국가에서 다 보전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때는 다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 부분은 선거비용은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조 요청이 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선거기 때문에 그것은 전액 국비로 자기들이 편성해서 하는데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선거관리위원회도 미처 이러이러한 경비는 일부 지방비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라고 자기들이 예측을 해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을 1,500원 정도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이 선거 치루는 과정에 비용 산출을 해서 저희 시군 별로 전부다 예산을 다시 재배정을 해서 통지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 전부 국비로, 기존에 자기들이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교육감 선거와 동시 선거를 하니까 거의 충당이 되고 지방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기게 된 겁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비용 부담에 있어서 명확하게 어떤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명확한 근거는 없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그것은 대체적으로 이때까지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 보면 대통령선거나 총선은 전액 국비로 확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늘 해 왔고 대신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는 우리 지방비를 일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일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몇 프로를 부담을 해야 된다, 국비보조사업처럼 그런 명확한 규정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정대용위원

또 어떤 비용은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을 자기들 선관위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국비 확보하는 과정이 좀 적으면 지방비 부담을 조금 늘려 달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국비 확보가 충분히 되면 지방비 부담이 좀 적어지는, 딱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참 불합리하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지방비 부담이 없고 그렇지만 확보가 되면 가능하고, 선관위 측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그런 규정도 명확히 선을 그어야 예산을 확보, 그러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어떤 경우는 예비비를 쓰거나 그런 경우가 심지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곤란한 점이 있다, 그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 부분도 행정발전차원에서 건의를 하시고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예비비가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강사수당을 전액 시에서 지원하지는 않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딱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자치센터 별로 3강좌 또는 4강좌,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것이 오버되는 부분은 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정대용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인데 지금 시에서 책정한 그 금액으로서는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거의 다 이용자가 강사수당을 일부 부담을 다 하고 있거든요. 잔액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운영비가, 굳이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받아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전체 자치센터를 다 모우니까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만 그 자체 자치센터 별로 갈라붙여 보면 사실은 얼마 안 되거든요, 원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딱 정해진 기준을 오버해서 하려고 하면 예를 들서 3강좌 하던 것을 4강좌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아예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남아 있는, 조금 남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 털어서 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원을 해 봐야 사실 한 자치센터 별로 해 봐야 채 100만원도 안 되고 기 십만원 정도밖에 안 돌아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정대용위원

분산시키면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이 프로그램 운영자체가 문제가 많거든요. 이것을 계속 지원해야 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 지원이 될 것 같으면 예산확보 많이 해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줄여 가지고 1개 동에 2개소만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것이 바로 인근에 있는, 옆에 있는 자치센터도 노래교실, 그 바로 옆에 있는 자치센터도 노래교실, 또 이 자치센터도 서예교실, 저기도 서예교실, 그래서 이것을 좀 권역 별로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안도 저희들 토론도 해 보고 그렇게 개선하도록 저희들 유도도 하고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들의 의식은 자기 동, 자기 자치센터, 여기에 생각이 머물러 가지고 남의 자치센터에 가면 내가 홀대 받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내가 권역 별로 묶어 가지고 서예교실을 평거동 사람이 신안동 자치센터에 가서 수강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동이라고 하는, 무슨 동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는지, 그 쪽에 가면 내가 홀대 받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 그것 안 된다, 우리 자치센터에도 있어야 된다, 저희 자치센터에도 있어야 된다, 그런 일종의 표현이 좀 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기주의적인 좀, 열리지 않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총무국장 유한준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중간부분에 시민봉사행정 총 예산이 4억72만3,000원입니다. 지출이 3억4,891만2,000원입니다. 잔액이 5,181만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합민원이 2억2,516만5,000원에서 지출이 2억778만8,08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1,737만5,92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가 759만4,1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421만4,000원은 집행잔액이고 밑에 338만원은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1년에 두 번씩 가는데 그 때 상반기에는 가고 하반기에는 대선관계로 가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제일 하단에 있는 517만1,000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액이 2,197만5,000원에서 1,813만4,000원 집행하고 384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7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1일 민원안내 자원 봉사자 교통비, 실비보상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207만6,000원은 근무복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적관리가 되겠습니다. 호적관리는 총 예산이 3,011만5,000원에서 2,920만280원이 지출되고 91만4,7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경상예산은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120기동대 예산이 1억4,544만3,000원에서 1억1,192만2,000원이 지출되고 3,352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가 1,131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120기동대를 증원을 2명을 했습니다. 2명을 하면서 2007년 1월부터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3월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2월 2개월간의 일용인부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3,175만원에서 2,156만7,000원을 집행하고 1,018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소형 화물차를 당초에 구입계획이 2대 였었는데 1대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대 구입에 따른 유지비, 차량유지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120기동대 순회봉사 간담회를 12월 대선관계 때문에 그것도 상반기는 하고 하반기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2,815만원에서 1,807만8,000원 지출되고 1,007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재료비 자산취득비, 이것은 콘크리트 파쇄기를 소형 록하드를 당초에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소형이 되어서 도저히 120기동대에서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과로 이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을 이관하면서 구입을 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자가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50명 정도…….

윤선숙위원

1일에 몇 분씩?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1일 4명. 중앙에 2명, 민원실 입구에 2명, 그래서 4명입니다.

윤선숙위원

4명인데 거기 그러면 1일 봉사자한테 보상금 얼마정도 나갑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교통비하고 식대를 합해 가지고 5,000원 주고 실비보상을 1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한 번 나오면 1만5,000원 줍니다.

윤선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떻게 해서 선발이 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선발하는 과정은 아마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선발합니다.

윤선숙위원

임기도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현재 임기는 이것은 자원봉사니까 없습니다.

윤선숙위원

다른 사람이 원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을 때는?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나가는 사람, 자진해서 퇴진하는 사람들 자리를 보충시켜 주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명수는 항상 50명이 정해져 있고?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예.

윤선숙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순수 봉사인데 선진지 견학을 대통령 선거 끼었다고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그래도 그것은 선심성 특혜다, 이렇게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반기는 가고 하반기에는

윤선숙위원

못 갔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예.

윤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천원 단위로 끊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회계행정이 있습니다. 회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회계과 예산액은 47억3,169만3,000원입니다. 지출은 지출원인행위를 끝을 내고 실제 지출액은 36억2,0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명시이월액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액 8억5,094만9,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5.5% 수준인 2억6,01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일반성면사무소 신축비로서 지금 현재는 공사가 완전히 끝이 나서 모두 집행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항 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경리관리입니다. 경비관리의 예산액은 1억7,775만3,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1억5,675만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대부분 예산절감부분으로써 2,099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계약관리가 있습니다. 계약관리 예산액은 3억18만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7,46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하면 8% 수준인 2,558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7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액이 1억7,881만6,000원인데 집행잔액이 2,532만8,000원인 14% 정도가 좀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 바로 아래 쪽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531만8,000원이 남게 되었는데 가장 큰 요인은 계약관련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와 회계업무 편람 등 유인비, 국가전자종합시스템 수수료 등에서 절감을 하였고 예산부서의 10%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남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7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청사관리가 있습니다. 청사관리가 회계과에서는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예산액이 39억9,975만4,000원인데 지출은 29억7,151만원을 하고 명시이월비 8억5,094만9,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하면 4.5% 수준인 1억7,72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명시이월 되는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성면사무소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 장을 넘겨서 7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금은 시청사를 관리하는 민간용역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을 8억8,260만원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난후 집행잔액이 1억3,239만5,000원이나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민간위탁업체를 공개경쟁으로 입찰했을 때 낙찰율 적용을 받아서 1억3,239만원 정도가 남게 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재산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유지, 도유지, 국유지를 관리하는 재산관리 담당부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모두 1억7,130만원이고 그 중 1억6,233만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9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이 다소 많은 다음 페이지 7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체사업 예산 1억원은 일반성 119지역대 신축부지 토지 매입비로서 당초 계획했던 면적보다도 다소 작은 면적을 매입함으로써 871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복식부기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예산액은 8,270만원 중에서 5,539만5,000원을 집행하고 2,730만4,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이 다소 많은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를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4,200만원 중에서 약 2,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유인물을 발간하는 예산으로 각종 유인물을 외부 발주하는 것보다도 우리 발간실에 자체 발간을 시켜서 활용을 하였고 그러한 예산절감으로써 집행잔액이 2,600만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2페이지에 있는 경리관리에 일시적 임시사역 인부임하고 계약관리에 따른 임시사역인부임하고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경리관리에 있는 인건비는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결산을 준비하는 과정이 경리계에서는 가장 큰일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전산에 입력하고 분류하고 하는 작업이 기존 인력으로써는 힘들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한사람 써 가지고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1명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정대용위원

비용을 보니까 한 달 밖에 못 쓰겠네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40일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계약관리에 있는 인건비는 계약이 공사계약, 그리고 물품계약, 용역계약, 그리고 관급자재계약,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계약이 끝나고 나면 또 전산 프로그램에 정리를 하고 다 해서 경남도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하는 직원들의 힘으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써서 전산에 입력하는 전산보조 인력으로써 채용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일시사역인부를 예산편성만 되면 쓸 수 있다, 그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이것은 의회 차원의 문제니까, 제가 정확한 용도를 몰라서 물어봤는데, 그리고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대체로 봐서 직원 대상의 포상금은 거의 99. 9% 사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된 것이 작년 예산에 포상금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포상 대상자가 다 있었다면 다행입니다. 100% 쓴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포상 대상자가 100% 있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다 나누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산검사, 쭉 넘겨보니까 거의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한테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저희들 계약관리에 포상금이 400만원이 얹혀져 있고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포상금은 경상남도 운전원 연합회가 있어 가지고 운전기사들이 자기들끼리 모임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시군을 돌아가면서 전체 운전기사들이, 도내 운전기사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여기에 우리 진주시에 직을 두고 있는 운전기사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할 때 체육복하고 그리고 그 날 당일 중식대, 그 정도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예산 성립을 해서 집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해 드릴 때 계산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안 받고 그냥 정산도 없이 줍니까? 정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정산을 다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받았는데 1만원이 이렇게 남던가요? 차라리 다 쓰지, 1만원 뭐하러 남겨 둡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

정대용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락위원

과장님, 지금 정대용 위원님이 방금한 질문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년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김충락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상당히 많은데, 조금 전에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로 볼 때는 회계과에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업무 관계를 좀 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책도 얼마든지 있다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상위법 상에 지금 현재 수의 건을 2,000만원으로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위배되지 않게 갈 수 있게끔 하자, 그런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나오다가 잡자기 지금 그것이 1,000만원으로 묶여버리고 물품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완화가 될 수 있다 보거든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어떤 것이 완화가 됩니까? 수의계약하고 이것하고는

김충락위원

그렇죠. 계약에 대한 사백 몇 십 만원 지출되고 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1,000만원, 2,000만원으로 상회시키면 그 부분이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내에 시부에서, 10개 시부가 있는데 50%는 1,000만원 단위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50%는 2,000만원 단위로 상향 조정해서 하고 있는데 2,000만원을 하고 있는데도 장점이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자주 전화를 합니다. 계약부서에 전화를 해 가지고 2,000만원 해 보니까 어떻데, 하니까 계약부서의 실무자들 이야기로는 진주시처럼 1,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느낌을 받았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알게 모르게 1,000만원 할 때는 누가 와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2,000만원 상향 조정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이야기도 들리고 자기들이 계약업무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주변에서 들어오는 이야기를 이해시키고 하려고 하는 또 다른 고충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내에는 수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일부 업체에 한정되어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그 업체하고 왜 계약을 했느냐고 또 문제도 되고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김충락위원

과장님, 건수가 아무리 많든 적든 떠나서 수의계약은 그 건수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수의 건은 순서대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공평하게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 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작용을 많이 합니다, 사심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어디에서, 어느 지자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1,000만원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이 주위에 한번, 안 그러면 여론수렴을 새로 한번 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듣기에는 주위에 전부다 문제가 많다 그럽니다. 한 마디로 결과적으로는 선심행위밖에 안 된다, 딱 집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1,000만원짜리 공사를 계약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가 법인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실공사비가 약 60%에서 65%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제반경비를 빼고 나면. 그런데 1,000만원짜리를 다 받아 봐야 650만원짜리 공사를 해 봐야 실제적으로 공사가 안 됩니다. 이 전체 정황을 한번 깊이 있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이의 제기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체적으로 진주시내 전문건설업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마 그런 분들 의견을 분명히 수렴 안 했을 겁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직접 이야기 했으니까. 그리고 건설파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몰라도 어느 정도는 저도 압니다. 그런데 보면 실제 효율성이나 이런 것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것을 업무분량도 줄일 수 있는 방안책도 되고 이런 사백 얼마 금액 크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절감차원도 가능할 거라 보고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공사를 하더라도 좀 현실성 있게 해 가야 되지 1,000만원 가지고는 공사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좀 깊이 명심을 하셔 가지고 한번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2007년도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건수는 작년 한 해 동안 425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9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가 84건이었습니다.

김충락위원

대부분 1,000만원 육박하겠죠, 금액 자체가, 수의 건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지금 상위법상에도 현재 2,000만원대로 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지자체에서 그걸 묶어 놓고 비효율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그런 견해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끝났습니까?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병욱

전병욱위원

질의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전병욱 위원.
병욱

전병욱위원

결산을 회계과 업무로서 이렇게 질의를 했지만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다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제가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아는 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결손 처분액을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상당한 금액이 결손처분이 되었거든요. 이 많은 금액 중에서 행방불명이 1건이 있고 나머지는 무재산과 시효완성이 지금 상당히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페이지입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부속서류 37페이지인데, 몇 페이지인지 안 봐도 됩니다. 시효가 소멸이 된 것 같아요. 시효완성으로 해서 상당한 금액이 결손처분 되었거든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에 시효완성이 되는 겁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시효완성 기간은 법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하고 난 연후에 주로 세무과에서 결손처분을 많이 하게 되는데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도저히 이 사람에게는 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단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은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것은 또 그렇다 치고, 돈이 없는데 받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도 없는데 못 받는 것이고. 시효완성일 경우에 5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런 게 있거든요. 세외수입에도 이게 많이 있어요. 세외수입도 역시 5년으로 시효가 있는데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똑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런 재산이 있는데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은 것이거든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지간하면 결손처분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어려워 하지만 분명히 미래에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결재 과정을 거쳐서
병욱

전병욱위원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으려고 그러겠습니까만 이것은 재산도 있고 한데 시효가 넘어 갔다는 것은 5년 이내에 빨리 독촉해서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데, 재산도 있는 분들이에요, 시효완성은. 5년을 넘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받을 수 없는 이런 경우거든요. 이것이 지방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도 상당히 있어요. 세외수입은 그 분들이 사용을 하고, 아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각 과 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독려를 해서 거의 이런 것들은 없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줄여야 됩니다. 매년 줄여 나가야 돼요.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못 받았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을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사실은 직결이 되는 겁니다. 좀더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도 올해는 좀더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대폭 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살림살이 잘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할 수 없는 걸 해 달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공유재산에 보니까 지난 해 하고 상당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혹시 산정방법이 달라졌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공유재산에는 매각 수입이 있고 대부료 수입이 있는데 매각 수입이 올랐다는 겁니까? 대부료 수입이 올랐다는 겁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공유재산 그것이 지난해 보다 올해가 엄청난 가격으로 많이 올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산정을 할 때 있어서. 즉 말씀드리면 우리 재산이 시청 하나 있던 것이 2개, 3개 불어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자체가 대폭 늘어난 건 아닌데 액수는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늘었는데, 그 가액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특별한 산정하는데 있어서의 방법의 차이가 있었는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가장 큰 부분은 공시지가의 상승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대충 어느 정도가 상승이 되었을까요? 그냥 딱 집어서 어느 재산이 얼마다가 아니고 대충?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작년보다도 공시지가가 10.6%.
병욱

전병욱위원

11% 정도 봅시다. 그래도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지금. (책자를 가리키며) 우리 재무보고서에 나온 이것이…….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하나씩 매듭을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재무보고서에 나온 이것이 공유재산 맞죠? 2007 재무보고서.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복식부기든 단식부기든 재무보고서 올해 이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복식부기니까 당연히 이걸로 써야죠, 맞죠, 이것은? 맞는데, 우리 결산검사의견서를 받아보니까 여기에 공유재산하고 또 다릅니다, 금액이. 이런 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2007년도까지는 현금주의 단식부기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경리계에서 과거에 해 오던 이 결산서가 주된 결산이고 2007년도에 처음 시행한 복식부기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보고서는 초기단계니까 참고자료로서 관련법에 보면 결산서의 첨부자료로서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제출을 해서 참고토록 하고 거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은 현금주의 단식부기에 의한 과거에서 계속 해 오던 방법으로 기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더라도 단식부기를 하든지 복식부기를 하든지 재산가액이 다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단지 우리가 현금흐름의 차이였지 마지막 결론에 가면 재산가액은 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단식을 하든지 복식을 하든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 재무보고서에 보면 공유재산 용도별 명세서, 6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말하고 2007년도 현재액하고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교가 되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결산검사위원들이 내어놓은 의견서하고, 의견서에 보면 22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금액하고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것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우리 쓰고 있는 도로라든지 지하에 매몰되고 있는 그런 구축물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모든 것을, 가로변에 서 있는 가로수까지도 재산의 개념으로 봐서 아주 샅샅이 총 집계한 금액이 되겠고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2006년도 산정할 때는 도로 같은 건 안 들어갔다 이 말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답변을 하시면 되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 저는 알 수가 있지만 또 모르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가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식을. “아, 이것이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이것이 3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냥 이것만 볼 때는 작년에 얼마였나 하면 5,330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조8,440억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걸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재무보고서를 아까 참고자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참고자료일지라도 정확성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 보면 또 희한한 것이 2006년도 말 현재액이 1조8,80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내어놓은 의견서에는 2006년 말 현재 5,330억이에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단식부기에 의한 자산개념과 복식부기에 의한 광범위한 자산개념의 차이 때문에 그러한 금액 차이가 생긴 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제가 단. 복식 부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 복식 부기를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5,300억에서 1조8,000억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시설물들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대폭 높아졌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해요. 하지만 2006년도 말의 현재액은 단식부기를 계산한 겁니다. 5,300억이라는 금액이 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도 1억8,000억이 아니고 이 재무보고서에 5,300억원으로 나와야 됩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63페이지에 2006년도 말 현재액이 1조8,800억이에요, 이것이.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63페이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일단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단식부기에서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복식부기에서는 취득원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병욱

전병욱위원

취득원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실제로 샀던, 매입했던 금액.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답변은 좀 곤란한 것이 과거에, 최근에 산 것은 가능한데 아주 십몇년 전에 샀던 것은 취득원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는 아닌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통계상의 자료가 왜 이렇게 다르냐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재무보고서 63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 용도별 명세서 보셨죠,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과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된 2007년도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하고 똑같습니다. 행정재산, 행정재산에 공공용, 공용, 기업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데 여기에 2006년 말 현재액과 2007년 말 현재액에서 일치하는 금액이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은 일치를 합니다, 금액이. 똑같이 일치를 해요. 일치를 하는데, 행정재산에 공공용이나 공용이나 기업용재산은 전혀 일치를 하지 않거든요. 일치가 안 되니까 마지막 금액이 다른 겁니다. 재무보고서 63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이 전체 진주에 공유재산이 얼마냐 하면 1조9,500억입니다, 1조9,500억. 제일 왼편 아래편에 보이시죠? 1조9,5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산보고서, 검사위원들이 낸 의견서에 보면 2007년도 말에 1조8,449억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차이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이것을 단.복식부기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똑같은 2007년도 금액이기 때문 에, 똑같은 2006년도 금액이기 때문에. 6년도와 7년도의 금액은 단.복식부기의 차이라고 제가 인정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 때문에 이런 커다란 문제가 생겼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검토 분석을 해서 오후에 상세히 한 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지금 자꾸 과장님 단.복식부기를 말씀하시는데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차이는 복식부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산정방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배 재산가액이 증가가 된 걸로, 재산증가는 별로 없었지만 가액은 그렇게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나 사회사업시설이나 이런 구축물이나 이런 것들로 복식부기로 해서 아까 말씀처럼 하니까 이렇게 불어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금액 문제가 아니고 이 책과 이 책과의 금액, 현재 이 책에서 말하는 2007년도 공유재산 금액과 결산검사서에서 나온 2007년도의 공유재산 금액이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확실히 분석을 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도 과장님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시겠죠, 이월사업비 많은 것은? 직접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그것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기획실장한테 다시 이것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사업비가 근 50% 가까이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시면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다 하는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월사업비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줄고 있는 게 아니고. 직접적인 해당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월사업비가 자꾸 늘고 있어요. 조금 줄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즉 말하면 이월사업비가 는다는 것은 무계획적이라는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하면 이월사업비가 차츰 줄어요. 즉 말하면 올해 필요치도 않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100억 확보해 놓고 올해 십 몇 억 쓰고 넘기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아니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입니다. 유인물 54페이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저희 정보관리과의 총 예산은 35억4,0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1억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약 0.4%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 정보기획 분야입니다. 정보기획은 5억2,400만원 총 예산에 집행잔액이 3,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가 1,465만9,270원이 남았는데 이 일반운영비는 웹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 계약 후 잔액하고 정보화 교육장 및 공무원 시민 정보화 교육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부분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약 59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이 836만6,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전국 디지털 아트 공모전 및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 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분야입니다. 전체 12억1,316만9,000원 중에 집행잔액은 2,695만9,8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가 3억4,884만3,000원 중에 1,921만7,4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산실 전산장비 유지 보수계약 후 집행잔액과 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자체사업 중 저희 연구개발비가 전체 7,000만원 중에 49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군 행정 정보 고도화 사업 초기자료 구축 계약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정보 분야입니다. 지역정보에 2억9,229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1,721만3,370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보조사업에 6,932만5,000원 중에 844만3,7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어촌 초고속망 확대구축 사업계약 후 집행잔액인데 이 사업은 도에서 총괄적인 집행을 해서 도비보조와 같이 남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에 행정통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13억6,748만3,000원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4,694만7,6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 3,803만5,47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계약 및 공공요금 지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전체예산 2억1,540만원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4,100만원이 전체 예산입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5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IP 기반 전화설비 교체공사 계약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통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1억4,330만원 중 621만7,7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잔액 중 경상적경비가 4,780만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 4,180만원 중에 615만4,1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통계자료를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통계책자 및 진주시 행정지도 제작을 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선숙위원

과장님, 혹시 경상대학교에 위탁해 가지고 저희들 프로그램을 강의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경상대학은 없습니다. 연암공대…….

윤선숙위원

연암공대입니까? 경상대학이 아니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윤선숙위원

그리고 요금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여성 정보화 지도자 개인별 강의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몇 분 정도 강의를 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여성 정보화 지도자요?

윤선숙위원

예.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여성 정보화 지도자 전체 저희들 확보한 회원이 약 60명 됩니다. 60명 중에 읍면동 별로 2명 내지 3명씩 있는데 이 2명 내지 3명씩의 거주지 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인터넷 교육을 받으러 오면 그 거주지에 있는 여성 정보화 지도자가 나가서 1대1 교육을 합니다. 하면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서 저희들이 실비로 1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윤선숙위원

주에, 하루에?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한 번 하는데

윤선숙위원

한번에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윤선숙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그런데 평균 봐서 저희들 예산집행을 하는 것 보면 전 읍면동에 60만원에서 80만원 그 사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한 분당?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아니, 한 사람당 나가는 것은 7, 8만원씩, 6, 7만원씩 나갑니다, 한 사람당

윤선숙위원

60만원에서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한 사람당은 6만원, 7만원이고, 전체 하면 60만원에서 80만원 사이고 그렇습니다.

윤선숙위원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계속 합니다.

윤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정대용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 작년 예산서를 넘겨보니까 시 정보화 교육장 빔프로젝트 구입비인데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56페이지요?

정대용위원

예, 자산물품취득비에 예산 항목에는 시민 정보화 교육장 빔프로젝트 구입비였거든요. 이건 구입 절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구입은 조달청 구입을 다 합니다.

정대용위원

조달청 구입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전산장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서 삼자 단가계약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전산장비는 일체 조달청 구입으로, 소프트웨어도 거기서 구입하고 다 합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조달청 구입가격이, 지금 일반 구입 가격보다 상당히 높게, 거의 99.9%까지 예산에 5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조달청 계약금액 말입니까?

정대용위원

예.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그래서 예를 든다면 컴퓨터가 시중에서 100만원이 조달청에서는 140만원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안에 내용이 들어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반적으로 주로 우리 직원들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달청에 사지 말고 시중에 사면 싼데 왜 조달청에 꼭 구입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컴퓨터는 용량의 차이라든지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빔프로젝트는 그런 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빔프로젝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밝기라든지 안의 화소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빔프로젝트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대용위원

그러면 조달청 구매할 때 시중 것하고 비교 분석을 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물품비교 가격표가 나옵니다. 조달청 가격 보기 전에 저희들이.

정대용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시중가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났거든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그런데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프로젝트가 저희들 조달청에 구입하는 것 하고의 차이가 기능면이라든지 조달청에서는 항상 계약을 할 때 저가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조달청 계약을 안 하려고 하고 어떨 때 보면 작년에 다른 조달청에 계약된 장비가 올해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조달청에 납품해 봤자 남지도 않은데 우리가 왜 조달청에 납품하느냐, 그런 업자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의 금액이 꼭 높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안 보고 있습니다. 다 안에 기능 별로 다 틀리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정대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똑같은 기능을 가진 것을 시중가격하고 조달청 구매가격하고 비교 해 봤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무엇, 똑같은 것?

정대용위원

아니, 시중에도 조달청 물건이, 시중에 나와 있는 기계나 똑같은 기계가 출시될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 조달청 구매가격하고 시중의 판매가격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비교를 합니다. 왜 하느냐 하면 전산장비나 각종 기능성 장비는 컴퓨터 프로젝트 하면, 프로젝트 종류가 여러가지거든요.

정대용위원

그런 말씀 듣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조달청 가격이 구매단가가 낮았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조달청 가격이?

정대용위원

예.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똑같은 제품 중에는 조달청 가격이 낮습니다. 조달청에서 1년에 네 번을 계약을 하거든요. 단가계약을 체결을 하거든요. 수시로 변동을 합니다. 봄에 200만원짜리가 가을되면 190만원짜리 되는 수가 있고 210만원 되더라도 조달청에서 계약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시로 계약이 변동이 됩니다. 똑 같은 게 아니고

정대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 비교하셨다니까 자료도 남아 있겠네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비교를 한 것이 물가지 보고, 조달청에 등록된 것 보고 이것은 비교도 할 수 있고 자료를 저희들이 공문을 낼 수 있는데 공문은 안 냅니다, 비교하는데. 조달청에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물품별 단가가 전부 다 떠 가지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무조건 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저희들이 받아보면 어떤 것은 턱없이 조달청 구매가격이 높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실제로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정보화 마을 선진지 견학비용이 안 있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정대용위원

정보화 마을 선진지 견학을 몇 명이,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작년에요?

정대용위원

예.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저희들 여성 정보화 지도자가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시니어정보센터의 1, 2교육장, 어른들이 한 번 갔는데 주로 가면 행자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전국 280여개 정보화마을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화 우수마을을 벤치마킹하라고 하는 행자부 공문이 한 번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한 번 연락해 보고 아주 우수하고 또 생산품을 인터넷이나 온프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두 군데 들렸다가 오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예를 들자면 보성 녹차 밭이라든지 한번 경유를 해서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한번 갈 때 몇 명이씩 갔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버스 1대니까 주로 40명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대용위원

작년에 그러면 그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정대용위원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매년 여성 정보화 지도자 한 번하고 두 번이 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하는데 과장님 자꾸 두 번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을 자꾸 이야기 하시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아니요, 우리 정보기획에 여성 정보화 지도자 한 번 되어 있고 지역정보에 정보센터 한 번 되어 있고 두 번 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마지막으로 이번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도 해 주신 덕분에 시니어정보센터가 전국에서 단체 대통령 수상을 얼마 전에 서울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1, 2교육장 어른들이 전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지금 KT하고 연암공대를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여성 정보화 지도자도 98년도 행자부에서 전국에 만들어 놓았는데 다 소멸되어 버리고 없고 저희 진주시만 60명이라고 하는 여성 정보화 지도자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아까 우리 윤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하신 읍면동 전산장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그 동안에 수시 언론을 타다 보니까 이번에 정보문화의 달 행사 심사에 저희시가 기관 표창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1, 2센터 노인들이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주신 2센터 장비 35대를 교체를 했습니다만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과거시험에 얼마 전에 저희 진주 노인들이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다 쓸다시피 수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굉장히 고맙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한다 라고 자기들이 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정보관리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토지정보과 2007년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저희 지적관리에 총 예산이 78억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가 72억6,300만원, 다음 거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제외한 잔액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는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GIS사업, 새주소사업 그 다음에 건축물 전산화 사업,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회계연도가 저희들 일반 회계연도가 1월 1일과 12월 31일이 아니고 계약기간이 5월에서 내년 5월까지, 이러한 관계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60페이지 보시면 계속비, 사고이월이 나옵니다. 여기에 드는 돈은 3억1,2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에 사용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여기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1억6,600만원인데 새주소사업에 들어가는 돈이고 이 돈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토지실거래 위반신고 포상금입니다. 신고 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사업 보시면 명시, 계속 사업비가 있는데 GIS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여기에도 보시면 명시이월과 계속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돈도 역시 저희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서 먼저 번에 제가 우리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 건물번호판 제작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행안부 회의 때 저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올라가서 그러한 질문도 드렸습니다. 법이 올 4월 4일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건물번호판 종류는 8가지 내지는 10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연말쯤 되어야 만이 건물번호판 제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상의해서 선정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토지정보과 2007년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위원장님.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락위원

여기 결산서하고 좀 약간 동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하매설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럴 경우 케이블이나 이런 것이 수명이 얼마 정도로 봅니까? 케이블이라든지 이렇게 지하매설 했을 경우에 그 수명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 밑에 매설물 수명 말씀이죠?

김충락위원

예.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하수, 상수, 하수 부분 같은 경우, 상수부분 밑에 메인 깔린 것은 조사탐사 실측을 해서 관련부서에 데이터 자료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 최초 공사를 누가 했으며, 내구연한은 그 담당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 담당부서에서 다시 보완 수정하는 것입니다. 매설한 시설물은 전산에 있는 것은 영구적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 해당부서에서 그 시설물을 보고 아, 노후화 되었구나, 교체해야 되겠구나, 몇 년도 판단은 담당부서에서 하신다는 겁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수명은 모른다, 그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저로서는 모르고 담당부서에서 판단합니다.

김충락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지하매설을 하고 있는데, 땅 속으로 보내는데 특히 수도관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수도관이나 다 같이 지나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서울 같은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터널 형으로 해 가지고 유지 보수관리가 쉽게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시행 때 예산은 좀 많이 들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 진주시만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현재 계속 해 놓고 뭐 다른 공정하려고 하면 또 땅을 파고 도로 훼손하고 이런 식으로 많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기존 시설물은 어렵더라도 예를 들면 혁신도시 쪽 가는 부분이라든지 새로 구성, 조성되는 어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채택해 볼 필요가 안 있나, 터널형으로, 쉽게 말하면 땅굴이죠. 그런 형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서 타 수도관이나 모든 케이블이 지나가면, 그 자체가 노출되어 지나가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굉장히 쉽다는, 유지보수가. 그래서 이런 장기성을 볼 때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매설해 놓고 또 수도관 파열했다고 또 파고 관 교체 한다고 파고 케이블 교체한다고 또 파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그 만큼 예산 낭비도 굉장히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떤 궁극적으로 한번 시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을 상 싶어서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결산서하고 상관없이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시에서 토지실거래 위반단속,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토지실거래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금액을 가지고, 건교부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입력을 넣습니다. 입력을 넣으면 모든 자료가 위로, 건설교통부로 다 올라갑니다. 거기서 테이트를 돌려 가지고 우리 건교부에서 시에, 이 지역은 얼마 얼마 하는 그 프로그램에 맞나 안 맞나를 테이트를 돌려 가지고 안 맞는 것은 저희들한테 다시 반송을 시킵니다. 이것 이것은 실거래 가격이 우리가 책정해 놓은 것보다는 부적합하다, 다시 조사하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그 분들한테 명단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실거래가격 신고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재신고를 해라, 실제가 맞나, 안 맞나 다시 재신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참 그것이 모순점이 지금 대다수의 시민들이 토지실거래 신고를 거래 계약대로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느냐, 한다고 하면 바보천치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이것은 어떤 조사권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권이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정대용위원

없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집어내기도 힘들고 적발하기도 힘든데 이런 부분인데 단지 어떤 악의적인 이웃 주민의 내용을 아는 사람의 제보가 없다면 거의 100% 찾아내기가 힘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시에서 단속반이 있는 것도 아니죠? 계가 있다든지 담당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참 유명무실한 법의 맹점인데 굳이 또 시에서 이것을 위반행위자를 단속할 그럴 특별한 이유나 근거도 없고, 그리고 도로명판 제작에 있어서, 건물명판이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것이 아까 표준안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7개에서 10개 정도

정대용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입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지자체에서 한 것하고 먼저 번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달아 놓았는데 일곱 가지 내지 열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것을 다 모델을 확보하셨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사진을 찍어서 전부다 저희들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실물은 보관이 안 되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사진만 찍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사진자료는 저희들한테 주시는데 다음에 결정하기 전에는 실물 크기도, 실물은 사진하고 규격이 다를 수가 있고 이러니까 실물도 확보하셔 가지고, 10개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과를 운영하면서 일반운영비 같은 것 좀 안 모자랍니까? 어떻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위원님들이 주시는 운영비라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운영비를 토지정보과는 제일 많이 남긴 데가 4%, 0.4%, 2%이런 정도로 남았는데 유일하게 두 군데는 운영비하고 여비를 전액 다 썼습니다, 10원도 없이. 160페이지 상단하고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와 여비,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하단 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와 여비, 161페이지 상단에 국내여비까지 이렇게 해서 10원도 안 남기고 다 썼어요. 그래서 딱 맞게 쓰신 건지 아니면 혹시 모자랐다는 것은 아닌지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사실상은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어진 부분만큼만 다 썼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다른 부서 같은 데는 보면 운영비 같은 것, 사실은 절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토지정보과는 운영비하고 여비를 거의 다 썼습니다. 거의 남김이 없이 썼어요. 1억3,000만원 준 데는 약 40만원 남기고 나머지는 다 썼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일을 하시는데 모자라는 것이 아닌가, 유일하게 우리 토지정보과만 이렇게 운영비와 여비를 다 쓴 부서가 나옵니다. 다른 부서는 다 남아요, 집행잔액이. 일을 많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작게 주는 건지, 실질적으로 모자란다면 더 요구를 해야 됩니다. 결산을 해 보고, 결산하는 의미가 그것이거든요. 여비가, 운영비 없어서 일을 못 할 정도 되면 더 요구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모자란 건지 아니면 있는 대로,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다 쓴 건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어느 쪽인가, 분석을 해서 그 대책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더 안 들어도 되는데 다 썼다면 좀 절감을 하셔야 될 것이고 실제 운영비나 여비가 모자라면 더 요구를 하십시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유일하게 우리 토지정보과가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거쳐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동안 하는 동안에 보충 제안설명과 보충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어 오늘 의결한 사항은 서류를 보완을 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보충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