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제6대 전반기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를 마무리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함께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봉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봉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정부와 민간의 주요과제로 대두되면서 최근에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전통적 산업의 구조조정과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강북구를 현장 밀착형 봉제인력양성지원사업 시범구로 지정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봉제직업훈련교육장 및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의 봉제기술교육과 중소봉제업체를 지원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안은 취업 취약계층의 봉제기술교육 지원 및 취업연계와 중소봉제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제2장의 강북봉제지원센터의 설치입니다. 이는 강북봉제지원센터 설치시 이용자의 접근 편리성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운영입니다. 이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강북봉제지원센터 교육 및 취업상담 알선과 공동작업장 이용 등 봉제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는 제3장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로서 설치 및 기능입니다. 이는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봉제지원센터의 주요사업과 위탁운영, 교육훈련 및 공동작업장 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 위원회 운영입니다. 이는 제17조의 봉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기능 및 제18조 위원회 구성시 운영위원회의 세부운영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창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봉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봉제지원센터는 서울시로부터 3억원을 지원받아서 하신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금년에 3억원을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순영위원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가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계획상으로는 6개월 과정을 2번 하기 때문에 총 80명 정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6개월 과정으로 4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요원도 상주하고 계시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 직원이 각종 봉제업을 하시는 종업원이나 업체 실태를 파악해서 봉제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민이나 업체에 봉제기술자가 부족하니까 취업을 알선해 달라고 하면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센터에서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화 초기 봉제산업으로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수출산업에 많은 이바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개발국에 밀려서 이제는 거의 사향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힘든 일을 안하려는 풍토가 있습니다. 실제 봉제공장에 가보면 젊은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거의 없고 주로 중장년층 어르신들만 계십니다. 그래서 강북봉제지원센터 설치가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구는 이러한 영세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러 곳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체 지원도 중요하지만 취미로 자기 옷이나 여러 봉제제품을 스스로 만들고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도 배움이 널리 이용됐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봉제산업은 사향산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인력은 없지만 중국이나 이런 쪽에 많이 진출했다가 요즈음 중국에서 규제가 심해서 다시 국내로 유턴해서 봉제산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2도약기 형식으로 해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봉제기술자를 관리하고 봉제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있어서 저로서는 잘 됐다고 판단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미생활로 스스로 만들어 입을 수 있는 과정은 현재 송천동 주민센터에서 주1회 내지 2회씩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제교육센터에서 기술자를 양성해서 업체의 구직난을 덜어드리고 차후에 그런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봉제지원센터 운영을 해서 지역 영세 봉제업자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산업을 활성화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봉제지원센터의 운영에 따른 법적인 근거도 마련할 방침으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데요. 12월까지 센터의 운영해 보고 이후 실적평가를 통해서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월 과정을 성심을 다해서 운영해 보고 그 이후에 위탁가능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업체나 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겠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6개월 과정으로 80여명이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봉제지원센터 설치로 인해서 매년 배출될 수 있는 기술자는 몇 명까지 가능한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연간 80명까지 기술자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실무교육을 받으신 분 모두를 배출할 수 있으십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저희는 80명을 배출해서 그분들의 취업 100%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배우시는 분들이 봉제업체에 가서 일을 못하신다거나 적응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사한테 얘기해서 가능하면 다 취업하실 수 있게 하고, 저희들도 조사를 통해서 관내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 있는 업체까지도 동북4구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일단 배운 사람들은 다른 구의 협조를 받아서 취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계셔서 그야말로 교육생들과 면담도 하고 교육 받으신 분들한테 취업까지 연계하셔서 80명이 전부 취업할 수 있게 해 주신다니까 이런 면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봉제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하기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6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은 거의 초보수준입니다. 다양하게 옷 만드는 것을 인지하고 실습도 같이 하는데 업체에 들어가면 업체에서는 고난위도의 숙련도를 요구할 것입니다. 봉급도 많이 주면서 그렇게 하겠지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면 보통 바느질이나 미싱을 다루는 정도와 옷 제작과정을 익혀서 업체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업체 사장님들 여러분들과 면담도 해왔는데 지금은 초보 숙련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까지만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은 초급자 과정이지만 기존에 있는 중급이나 초급기술자들이 고급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야간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된다면 그런 것도 해서 고용노동자들이 봉급도 더 받고 기술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내 중소의류봉제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1인, 2인까지 다 포함하면 2008년도에 조사한 업체를 보면 900여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봉제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작년 말경에 조사를 해봤는데 전문인력이 없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조사해보니까 300개 정도가 있는데 봉제업체가 수시로 많이 폐업했다가 다시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 4인 이상이 운영하는 업체가 300여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께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우편물을 340개 정도를 보냈는데 계속 반송되어 오는 것이 있습니다. 반송이 오는 것은 폐업했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조사하면 업체주소하고 그런 것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청에 공공기관에서 봉제산업 육성을 위해서 조사를 사용하겠다고 해도 허락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통계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데 변동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하여튼 명단이 확보되면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신 이순영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6개월이면 초급과정이잖아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순위원
해보셔야 알겠지만 6개월 정도가 지나서 어느 정도 아시면 중급, 상급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제2항에 보면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경력 단절여성, 봉제관련 구직을 원하는 구민 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시키신다고 했는데 40명이지요? 그 40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0명 정원으로 운영하는데 현재 오전반, 오후반으로 19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둔 사람들은 갑자기 시부모가 아프셔서 병간호 때문에 등록했다가 못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분은 오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요구해서 취업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있어서 19명이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접수할 때 기초수급권자가 2명 정도 신청했고 차상위계층이 많으셨고 그 다음에 결혼이주여성도 2명 정도 신청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 분포도 20대는 별로 없지만 30대, 40대, 50대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당초에 우려했던 교육생 구성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반 봉제기술교육 하는 강사님들 얘기에 의하면 보통 처음 교육을 하면 70% 정도가 이수를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달이 지났지만 거의 1명 정도만 빠지고 열심히 배우시는 것을 볼 때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급만 하지 말고 중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과정을 운영할 때는 야간반도 구상중에 있고 중급반을 운영해서 좀 더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접수를 받을 때 40명으로만 제한한 것입니까? 원인이 간신히 채워졌습니까, 많이 왔는데 20명만 뽑은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접수기간에 47명 정도가 접수를 했습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접수를 했는데 주부들이다 보니까 오전반은 많이 선호하고 오후반은 선호가 부족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분석해보니까 오전반은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10시부터 13시까지 하니까 아이들을 교육하는데도 편리해서 많이 선호하시고 오후반은 덜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뽑을 때도 미리 예비인원이랄까 그런 것을 해놓으셨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로 해놓았는데도 한 달 지나서 들어오니까 다음부터 배우겠다는 분이 계셨고 한 분은 예비로 신청했다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제8조에 보면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이 조항은 서울시와 노동부가 협의해서 교육훈련 수당을 줄 수 있으면 줘야 하는데 이분들이 다니지도 않고 하루에 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도 않고 한 달에 몇 번 이상 빠지면 안 되는 경우에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놓기 위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당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려면 노동청과 협의도 해야 되고 노동청에서도 인가를 해 주면 예산이 있어야 지급되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금년도에는 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순위원
알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19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라고 했는데 정기적인 것은 없고 위원장이 꼭 필요하시면 해야 하나? 어차피 1년 정도 되면 사업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결산도 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는 것이 마땅한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회의가 있으되 추가로 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위원회 주기능이 봉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문을 한다거나 봉제지원센터를 위탁하는 큰 경우에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니까 위원장이 필요할 때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이런 경우가 생겼으니까 열어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 하기로 하고 정기적으로 못박아 놓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이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거나 연초 같은 경우 운영계획을 심의할 때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종순위원
어차피 연초에 심의할 적에는 꼭 필요하니까 연 1회로 하되 위원장이 원할 때는 또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다른 조례를 많이 참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정기적인 것을 언급하지 않아도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습니다.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최초이다 보니까 이런 유사한 조례를 많이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나 군의 조례 이런 것을 참고해서 만들다보니까 이런 사항을 넣게 됐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과의 내용중에서 타구 봉제에 관련된 사업에도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타구 사람들도 강북봉제센터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현재는 우리 구민만 교육을 받도록 하고 모집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3조 '적용범위'에 강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꼭 주민등록을 두지 않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 하면 봉제교육생을 저희들이 모집해보니까 아직 홍보가 미흡한 점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경쟁률이 낮고 서울시 자금으로 운영하는데 강북구만 제한을 둘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구민들도 지원을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열어놓은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시비 100%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타구 사람도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도 앞서 내용에 초급, 중급, 고급반, 중급반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차츰 예산이 들아와서 교육생이 더 받을 수 있다면 반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 것인데 이 봉제센터에서 교육받고 나오는 분들에 관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수요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담회를 해서라도 알아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사실 번1동에 아시다시피 봉제센터가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비어 있는 공간은 거의 2인, 3인인 봉제공장이 들어오고 있는 현실인데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또 고용이라는 것을 해서 보험혜택을 주면서 정식적인 사업이 아닌 것 아시지요? 하지만 그분들이 대다수이기에 그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간담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간담회를 주체하면 과장님 및 주무관께서도 다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구성내용에 보면 당연직 공무원도 있지만 봉제업계 대표라든가 봉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발전방안을 많이 듣고, 우리는 사실 공무원이다보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다른 공기업도 그렇고 사기업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편·부모, 결혼, 이주 여성분들 그런 가정을 만약에 사업체에서 채용했을 시 혜택을 준다는 것이지요. 제가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닥트설치 대환영이더라고요. 세분 정도 봉제센터 사장님하고 얘기할 자리가 있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대환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실력이 중급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조례상에 있는 것인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봉제지원센터의 기능 및 예산지원을 제7조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봉제기술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있고, 저소득층 직업훈련사업도 있고, 제3조에는 취업상담이나 취업촉진을 상담사가 있어서 계속하도록 하고, 중소규모 영세의류 봉제업체들을 위한 공동작업장, 특수봉제기계 무상사용 지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여지를 열어놓아서 지금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랑구에 있는 봉제지원센터에서는 2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큰 건물을 임대해서 어려운 사람들, 지하실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임대를 싸게 해 주어서 생산하기도 하고 또 지하나 이런 데에서 하시는 어려운 업체들한테 닥트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와 협의해서 예산만 확보가 되면 구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도연위원
여기 하나 빠진 것이 편·부모를 하나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편·부모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이 조항은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편·부모 부분도 저번에 보니까 한부모가정에서도 몇 분이 지원하셨더라고요. 교육생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분도 있고요. 이 조항은 저희들이 경쟁률이 많았을 때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교육을 시키고, 여유 있는 분들은 후순위로 선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가능하면 어려우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드리고 기타 돈이 있으신 분들이 배우겠다고 하면.

김도연위원
그런 말이 들어가는 것하고 안 들어가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조례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선발은 어떻게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다음 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단체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최초에 우리가 알고 계시지만 이미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었고 협동조합 한 군데에서 전적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생각을 하셨지요? 혹시 그것을 염두해 두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직영만 계속 할 수 없다고 처음에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관에서 하다보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봉제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협동조합이 구성하고 비영리단체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 조례에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조례에도 해 놓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사실은 처음에 도입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회적기업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업체에다 직접 지원하는 것을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할 수 없고 일단 봉제기술자가 현재 부족하니까 많이 양산해서 구인을 덜어주자는 쪽으로 하고, 공동작업장도 마련해서 영세업체들이 고가기계 같은 것도 사지 못하니까 그런 것도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자고 해서 서울시에서 방침이 이렇게 정해져서 저희들도 따르게 되었습니다. 강북구에서 직접 6개월 정도 운영해 봐서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해서 해야 되는가 판단한 다음에 나중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례에도 이런 근거규정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습니다.

김도연위원
예산이 지금 현재 5억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에서 계획을 5억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금년도에 3억원이 내려오고 내년도에 1억원, 후년도에 1억원해서 5억원을 잡아놓았는데 가능하면 시에다 더 요구해서, 이게 경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비만 1년에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 7,000만원 정도는 우선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강북구의 특화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봉제센터가 강북구만큼 많은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봉제센터를 만듦으로 인해서 더욱 더 봉제와 관련된 업종이 늘어나고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취업이 늘어나게 되면 강북구는 봉제센터의 특화구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랑구처럼 한 건물을 크게 임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저도 더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큰 혜택이 구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건비 그리고 최소한의 노동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저는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일에 대한 대중도 없고 일이 많을 때는 정말 노동의 시간보다 더 많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할당제이다 보니까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옛날과 다름없이 그렇게 60년대의 봉제사업과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그런 부분이 봉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또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직원들한테 미안해 하고 있지만 열악한 사회적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산에 밀리는 여러 가지 환경, 또 인력비가 올라가는 환경 때문에 사장님들은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관에서 개입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이 기회에 정리가 됨에 따라 어차피 우리가 지원금이 내려오면 그런 인력노동에 관해서도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의 임금보장과 환경이 정말 이 시대에 맞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저의 큰 바람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30, 40대 분도 많지만 50대, 60대도 많으세요. 그분들은 정말 닥트공간이 없이 먼지를 다 드시고 있는 환경인데 그것을 또 사장님들은 설치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고, 그런 것은 관에서 충분히 보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북구가 봉제센터의 특화로 사업을 해 봤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동북4구인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가 동북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면서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구가 봉제산업을 지원하는데 선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김기옥 시의원이 예산확보해서 처음부터 많이 관여를 해 주셨는데 시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많이 구해서 예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시비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필요성이 많으면 우리구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해서 닥트시설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육성하는데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봉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봉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첫째, 안 제19조제5항제4호를 제5호로,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둘째, 안 제19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셋째, 안 제21조제4호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이종순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봉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을 감사 후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정리하고 검토·논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안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 간에 협의·논의하여 작성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대로 의결코자 하며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전반기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일정이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2년의 시간동안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의견이 대립될 수 있는 조례안도 많았으며 지역구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안건을 다루면서도 원만한 협조 속에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정실적은 여러 위원님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도 항상 웃음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많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용한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후반기에서도 행정보건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