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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18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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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의안번호 1545번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성실납세자의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나. 성실납세자의 대상자 선정에 관한 규정은 안 제4조에 있고, 다. 성실납세자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에 있습니다. 라. 성실납세자의 명부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조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항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 지방세법 제196조의6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제2호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라 함은 지방세법 및 진주시세 조례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 납부자를 말한다. 제3호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다음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 이상, 개인은 5,000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과거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나. 진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진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우리 시에 연간 5,000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제2항, 제1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국세 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용의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성실납세자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자동차세 연납자, 제2호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제3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가. 모범납세 직장․단체 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직장으로써 상시 근무자가 5인 이상이고 1월 1일을 기준하여 과거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직장․단체, 나. 성실납세자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사람 제4조 (대상자 선정) 성실납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 제2호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5조 (지원 등)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호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하여 상품권, 공용주차장 주차 이용권 등을 지급, 제2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 다. 모범 납세자 선정 표창 제6조 (명부관리)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의거 지원하고 그 명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제1호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지겠습니다. 덧붙여서 출발은 미흡하지만 운영을 하면서 수정 보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보다 나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에 성실납부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다른 부분은 조금 더 해 가면서 보완을 한다고 보고 제5조 지원 등 이 부분에 제5조제1항을 보면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공용주차장 주차이용권 등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용주차장 주차이용권 같으면 선정일로부터 1년이면 1년 기간이 명시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의 매수를 50매면 50매, 100매면 100매 정해져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상품권, 공용주차장 주차이용권 등을 지급한다 라고만 되어 있어 가지고는 이 부분은 굉장히 불투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간 내지는 매수 이 부분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선정일로부터 1년간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조례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우리 시에도 지금 시금고가 있기 때문에 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해 가지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부분이라든지 예금금리를 다문 얼마라도 인상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수수료 같은 것을 감면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성실납세자한테는 좀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뎨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시금고측하고 혹시 논의된 바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의 확보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를 정확하게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시금고의 금리 인하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수정 보완 시,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전남 목포의 경우에는 시금고의 이용 시에 금리 인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도 한번 절충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대구광역시도 있고요, 몇 군데 쭉 자료들을 뽑아 봤는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 큰 액수 내지는 큰 %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더 납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큰 일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예금금리의 인상부분도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대출금리 인하 해 주는 부분도 그렇고 수수료 감면해 주는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타 자치단체에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꽤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 부분은 시금고하고 서로 상의를 해 보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싶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세부적으로 집행할 때는 저희들도 규칙으로 해서 집행 가능하도록 사전에…….
자경

구자경위원

규칙도 하지만 지금 조례 부분에 담아주면 더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미리 서로 협의가 되었더라면 그리 좀 담겼으면 좋겠고, 예산부분이라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막연히 공용주차장 이용권, 상품권 이렇게 조례에 되어져야 될 부분이 아니고 다른 타 자치단체에도,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성실납세자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는 전체 기간이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공용주차장 이용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1년이면 1년간 면제를 해 준다, 주차이용권을 준다 그런 게 딱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이 없이 막연히 지급한다 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참고자료를 보고 했는데 그런 데가 특이하게 한두 군데 있기는 있습디다. 있는데 나머지분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서로 토론을 통해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합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계현위원

아니아니, 추경에 관계없잖아요?

강석중위원장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자동차세 연납자는 2009년이고요, 그 외 지방세는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방세가 저희들이 전산추첨이 가능한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전산추첨이 가능하더라고요, 우리 프로그램 상으로. 그래서 1차적으로 1회 추경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래, 요구하는데…….

강석중위원장

부칙에 보면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보시면 제5조의제1호의 규정이거든요. 그것은 자동차세 연납자.

강석중위원장

전체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올해는 이것하고 관계없는데.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아, 그것은 밑에 항목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그것은 이미 시행을 하고 연납하고, 그것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행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호고 제2호는 재정확충 기여하는 사람 분에는 시행을 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제5조제1호만 2009년부터 적용합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겠나, 예상을 하냐?
자경

구자경위원

추경에 확보하려는 게.

유계현위원

아니, 추경뿐만 아니라.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추경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유계현위원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합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저희들도 타에 보고 파악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은 세수의 규모가 되는 시군에 집행사항을 한번 보고.

유계현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아직까지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안 했습니다.

유계현위원

추경에 하려고 한 것은?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아, 그것은 재정확충에 대해서.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과태료가 지금까지는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월 22부터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있는데 10일 이내 납부하면 5,000원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납기가 넘어가면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사례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아까 구자경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 지방세, 자동차세 연납자가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데 한 이삼천 명쯤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는, 보통 정기분은 기한내 납부자가 평균적으로 8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인원에 대해서, 물론 성실한 납부자에 대한 우대를 해 주는 그런 기본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 예우를 해 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타 사례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조례로 명시하기는 그하고, 왜 여기 부칙에 제1호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적용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냐하면 예산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두 감안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선 조례가 통과되어야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을 보완해 나가겠다. 지방세 납부액 법인이 1억 이상 되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상당히 많은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한 다섯 군데만 저희들이 했는데 열 한 네 군데…….

강석중위원장

1억 이상 되는 데가?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개인 5,000만원 이상은 얼마나 됩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더 많습니다. 그것은 더 많고요.

강석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방세 납부액이 1억 이상 5,000만원 이상이면 상당한 고액의 납부자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하향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여기에 금액을 5,000만원에서 더 밑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그런 말씀이지요?

강석중위원장

사실 1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법인도 많지 않을 것이고 개인으로 5,000만원 이상 내는 사람도 숫자를 셀 수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특별하게 이 사람들은 몇 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지.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인원을 제가 미처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작년에 이걸 빼보니까 20명을 뺐는데 해마다 달라요.

강석중위원장

그것은 부과할 시점마다 5,000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데…….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그게 어디서 많이 변경이 되냐 하면 주민세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옵니다. 소득할이나 그런 데서.

강석중위원장

지방세에 법인 1억, 개인이 5,000만원 이상 낼 수 있는 여건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이왕에 할 것 같으면 하향조정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직장에 관련해서 보면 성실납세한 직장인들은 그 기업체인데 기업체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공용주차장 이용권하고 상품권은 골고루 나눠 쓸 수 있지만 공용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 기업체에 주는데 활용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하는, 나중에 시행규칙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보완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명시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기업체에 주면 기업체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업무적으로 사용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강석중위원장

그럼 카드를 만들어 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아니, 이용권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강석중위원장

아, 이용권을 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1회용으로 쓸 수 있게끔, 1매면 1매를 가지고 쓰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아, 그런 식으로.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 금액에 한해서 그 만큼 저희들이 지급을 하면 유료주차장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하여튼 1억 이상 5,000만원 이상하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하향조정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강석중위원장

1억 이상 십 몇 명인지 이십 몇 명인지 이것 가지고는 특별히 몇 명에 한한 사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계장을 보며) 아니,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퍼뜩 돌려보라고, 잠시 쉴 동안에.

강석중위원장

잠깐 우리가, 보고 금방 바로 답이 안 나오니까 한 5,000만원 이상도 얼마 안 될 것이거든요, 진주시에서. 만약 100명이라 해도 몇 명 안 되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아니, 그런데 당해연도에 5,000만원 이상이라고 다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석중위원장

3년간 체납사실이 없어야 되잖아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이름만 지어 놓는 거지, 실제혜택은 없다 이 말이죠. 사실상 법인 1억 내고 개인이 5,000만원 지방세 내면 사람이 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율을 해볼 수 있는 것도, 금방 가서 뽑아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혜택을 주려면, 3년간 체납사실이 없어야 되는데 기간이 안 넘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렇게 조건이 되어야, 숫자가 좀 작아야 조금 혜택이 있는 것이지, 다 되는 그건 안 맞는 것 같고요.

강석중위원장

금액도 명시가 안 되는데 얼마 줄 건지 그것도 모르는데, 혜택 해 봐야 공용주차장 이용권 해 봐야 1년 이용하고 얼마 되겠어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아, 그것은 공용주차장을 주는 게 아니고 재정확충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2년 유예하고 징수유예하고 납기한 연장 시에 납세 담보를 완화해 주는 거고 모범 납세선정에 표창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용권을 주거나 상품권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석중위원장

아니 그래, 세무소서에서도 모범납세자 표창을 1년에 하는데 그래서 금액을 한번 뽑아 보십시오. 뽑아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립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일리가 있는 것이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법인 5,000만원, 개인 1,000만원 이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주시 같은 경우에 1억 이상 그것이 없어요.

강석중위원장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3년간 성실납세자 선정에 관련 기간이 딱 있기 때문에 몇 명이 선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경

구자경위원

당해연도도 아니고 3년간이고.

강석중위원장

이왕에 포상금에 관련해 혜택을 줄 것 같으면 금액을 하향조정해서 만들 수 있는, 표준지침에 관련해서 하향조정에 관련된 것은 없어요? 하향성과 상향성에 관련해서 그건 없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표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강석중위원장

관계없고, 지방세에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서 할 수 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거의 이것은 타 시군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사항이고 전에 구 위원님과 유 위원님께서 이것은 좋은 시책이니까 진주시에서도 도입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고 권장을 해서 저희들도…….

강석중위원장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래서 한 사항인데…….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금액에 관련해서 한번 보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재정확충 사항은 종전에도 실제로 1억 이상 5000만원 해 가지고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한번씩 시행했던 사항인데, 해마다. 그것을 조례에 삽입을 해서 정상적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작년도에도, 그리고 도세 같은 것을 제외하기 때문에 인원을 빼보니까 생각 이외로 개인도 많았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재정적인 측면에 한 해는 낼 수 있고 법인도 조금 늦게 낼 수도 있는 사항이고 3년간 연속으로 성실납세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안 쉬니까 금액을 하향조정했을 때 이 금액은 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렇죠.

강석중위원장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자경

구자경위원

정회를 좀 합시다.

강석중위원장

일단 전체 납세에 1억 이상 또 5000만원 이상에 관련해서 납세한 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관련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때 이야기한 사항을 위원님들 한 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일단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매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시금고측과 서로 협의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행규칙에 세세하게 일단 담으셔 가지고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법인하고 개인에 관련해서 같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일단 법인 부분하고 개인 부분은 지금 조례안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시행을 해 보고 또 차후에 다른 사항이 생겨지면 그때 개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인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