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박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2년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조례 제4조제2항제1호 라목과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 협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본승의원님, 김동식의원님, 김용욱의원님, 최선의원님, 유군성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에 대하여 선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68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이영심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구민 불편사항 수렴, 조사 및 처리를 위한 민생처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이영심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은 앉으신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집행부가 구민의 각종 불편사항, 고충, 진정, 건의 등 민원사항들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편의적 해석, 처리 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가중되는 등 민원의 부적정 처리사례를 조사하여 민원의 적극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서 수렴하고 논의·처리함으로써 구민의 대표기관인 강북구의회가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서 진정한 지방자치에 어울리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편익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 이하로 하고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여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선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여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최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원님은 앉으신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뿌리 깊은 성차별적 관행이 자리잡고 있어 민주적 사회발전의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보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사회 각 분야 여성의 역할 증대 및 여성인력 활용의 극대화, 각종 편의시설의 확충 등 여성의 복리증진 및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 이하로 하고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
최선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여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여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도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의원님께서는 앉으신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방의정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연구단체의 구성·등록 및 연구단체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연구단체의 변경·취소 및 지원, 연구주제의 변경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와 연구활동보고서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연구단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행정보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가 사실 구정 전반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단체를 구성한다면 위원회 활성화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문제점은 3쪽에서도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이번 규칙안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규칙안이 통과된다면 기존의 행정보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권한의 축소와 위상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규칙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선 선거운동으로 저희 활동이 미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논의사항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순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쪽에 제3조를 보면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원이 아니고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맞지 않습니까?

박문수위원장
김도연의원님, 수정에 동의하십니까?

김도연의원
예,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표와 같이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박문수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칙은 전반적으로 중간의 사항을 사무국장이 보고하셔야 하나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이 안되셨다고 판단됨으로 각 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의정팀장
안녕하세요. 의정팀장입니다. 간담회 자료 1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후반기 의전 순서는 원래 했던 그대로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행정보건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으로 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 다음 전문위원 및 직원 증원 검토의 건은 의회사무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