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면중 의원 발언

118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08-06-19

강면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면중

강면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에 대해서 해당 부서 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제2차 회의에서 받았습니다. 받고 또 마쳤습니다. 2차의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결산서 부기가 불일치된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소명자료에 의해서 보충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어제 복식부기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전병욱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단식과 복식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식과 복식의 재산가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단식의 공유재산 범위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의한 복식의 자산의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산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단식과 복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식에서는 취득가액, 또는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고 복식에서는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공유재산관련 단식결산과 복식부기 결산 차이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단식부기상 2006년 말과 2007년 말 현재액 간에 현저히 차이가 많은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에는 약 5,330억이었고 2007년 1조8,449억원으로써 차이가 무려 1조3,000억 정도 납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단식결산서 상의 2006년 말 현재액 5,330억448만5,000원은 2006회계연도 결산 시 당해연도 말 현재액으로써 2006회계연도 결산 시점에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개별지가가 없는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은 평가금액을 0원으로 환산하여서 0원으로 계산하여 결산을 하였습니다. 반대로 2007회계연도 경우에는 개별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개별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2007회계연도 결산서에는 당해년도 증액에 표시가 됨으로써 당해연도 말, 2007년도 말 현재액이 2006년도 말 현재액보다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 현재액이 단식과 복식이 차이가 있는데 대한 것입니다. 단식은 5,330억원 정도, 복식은 1조8,800억 정도로써 1조3,000억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사유는 복식부기상 2006년말 가액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토지의 경우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는 개별공지가가 있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단식에서는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말 0원으로 결산을 하였으나 복식부기에서는 법정동 표준지가의 최저가를 적용을 하였고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재산은 취득원가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입목, 교량, 승강기 등 구축물의 경우에는 단식에서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등기, 등록된 것만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복식부기에서는 등기,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자산으로 모두 관리하는 등으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이 단식과 복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단식에서는 1조8,449억원, 복식에서는 1조9,514억원 정도로서 약 1,000억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입목이나 교량, 도로구축물 등은 단식에서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식부기에서는 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재산가액 산정 시 단식의 경우에는 토지는 취득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적용을 하고 있으나 복식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뿐만 아니고 취득에 소요되는 모든 원가를 합산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차이가 나는 금액 1,065억18,41만6,610원은 앞서 말씀드린 입목과 교량과 도로구축물과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부대비용인 감정비, 측량비, 등기비, 지장물 보상비 등을 복식부기에서는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행 법규로서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오늘 여기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내어 놓으셨는데 우리 결산의견서에 단위는 이렇게 천원으로 수정을 해 놓았네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수정을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단위는 잘못된 부분은 수정이 되었고 단식과 복식의 어떤 재산가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취득원가 플러스 비용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결산은 단식부기로 합니까? 복식부기로 합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결산은 단식부기로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단식부기로 모든 걸 그렇게 처리를 합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재무보고서는 복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공유재산도 역시 단식부기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결산서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은 단식부기로서 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단식부기로 하면 복식하고 차이가 여기 설명한 대로 교량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되다가 복식에서는 포함이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공원은 아니고요. 입목, 교량, 도로구축물
병욱

전병욱위원

공원도 다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게 다 들어갑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단식에서는 이것을 재산가액으로 평가를 안 하다가 복식에서는 평가를 하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이런 설명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우리 결산서상에는, 결산서는 단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포함시키면 안 되거든요, 공유재산에. 여기 설명하신 대로 단. 복식의 차이라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결산은 현재복식으로 하지만 결산만큼은 아직까지 단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단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식과 복식의 가장 큰 차이가 그겁니다. 단식에서는 등록된 것만 하고 복식에서는 등록되지 않는 것도 자산으로 관리를 한다는 이 차이거든요. 그러면 교량이라든지 여기에 말씀하신 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을 안 시킨 상태에서 공유재산가액을 평가를 해야 만이 결산에서는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함을 시키면 안 되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2007년도 말 현재 결산액에는 이것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조8,000원이라는 것은 교량이라든지 입목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다 포함시킨 금액 아닙니까? (회의장 소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재무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재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과 결산서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의 차이가 약 얼마가 납니까? 1억8,000억 하고 1조9,000억 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죠?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1조9,500억하고 1조8,400억하고 이 차이는 복식부기에서 나는 차이점으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취득비용이 플러스 되면 좀 올라가요. 그러나 단식에서는 이것을 포함을 안 시키거든요, 원래.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 결산서에 보면 공유재산이 1조8,449억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403페이지입니까, 결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일 첫 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제일 설명이 명확할 상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2006년도 말에는 5,330억원 정도였는데 2007년도 말에는 1조8,449억원 정도로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그 주된 원인은 도로나 하천이나 구거나 제방의 토지를 ’06년도에는 0원으로 계산을 하였고2007회계연도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없기 때문에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을 해서 토지의 가격을 산정해서 도로면적, 구거면적, 하천, 제방면적을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였기 때문에 1조8,449억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설명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제로를 했는데 2007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했다는 얘기입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주된 내용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었던 근거가 복식부기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단식 때, 즉 2006년도에는 제로를 했지 않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단식 때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재산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2007년도에는 복식으로 했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산가액으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6년도와 7년도의 차이가 단식부기를 할 때와 복식부기를 할 때의 차이였거든요, 맞지요, 그것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단식을 할 때는 그 가액을 산정을 안 했습니다, 도로를. 복식을 하면서 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산을 할 때는 단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결산은 단식으로 해야 돼요. 재무보고서는 복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중으로 지금 현재 단식과 복식을 행안부에 보고를 하고 있죠, 우리가, 시에서?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2007년도 결산을 할 때는 복식부기를 적용을 하지 말고 단식부기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단식부기를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재산가액으로 평가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예, 하십시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행자부에서는 언젠가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복식부기로서 모든 결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2008년도 현시점에서 보면 복식부기가 아직 정착이 덜 된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결산은 단식부기로 하고 복식부기는 좀 더 정착이 될 때까지 참고자료로서 결산자료로 제출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를 혼합해서 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 조금 정립이 덜된 부분이 있고 단식부기도 어차피 복식부기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복식부기의 개념을 단식부기에 많이 도입해서 지금 결산을 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결산은 아직까지 행안부 지침이 단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단식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단식결산서입니다, 전부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 하천, 구거, 제방을 여때까지는 0원으로 결산을 하다가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도로, 구거, 하천, 제방도 복식부기에서는 재산으로 보고 있는데 단식에서는 빼는 것이 서로 큰 상충이 되지 않느냐, 지금부터 복식과 단식의 차이 나는 부분을 조금 캡을 완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지금 까지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가액을 산출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2007년도 결산이 순수한 단식부기로만 된 건 아니다는 말씀 아닙니까? 혼합되었다, 복식부기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공유재산만 복식부기로 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공유재산부분은 기본이 단식이고 방금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은 복식부기하고의 엄청난 캡을 서로 완화시켜 나가야 할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복식부기의 개념이 단식부기에 약간 혼합해서 적용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하면 모든 재정상태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식부기로 하려면 단식부기로 해야 되고 복식으로 하려면 복식으로 해야 만이 이것이 재정상태가 딱 맞아 떨어지지 어떤 부분은 복식으로 가고 어떤 부분은, 즉 말하면 재산평가는 복식으로 가 버리면 엄청나게 늘어나요, 금액이. 그런데 제가 받아 봤습니다. 자치단체 결산작성기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이 부분에도 그런 내용은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혼합해서 해라, 그런 것은. 즉 지금 도로를 어떤 것을 개별공시지가를 쳤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큰 차이는 단식으로 하느냐, 복식으로 하느냐의 개념이거든요. 복식으로 할 때는 도로라든지 모든 재산액으로 평가가 됩니다. 단 단식으로 할 때는 평가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현재 결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 하면 단식부기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은 안 살펴봤습니다만 공유재산만 보니까 복식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우리 직원들이 많은 메모를 해 주시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복식부기는 복식부기관련 법규에 의해서 모든, 전체가 복식부기로 결산이 된 것이 재무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단식부기에 있어서 이번에 새올 행정시스템으로 내부 결산하는 전산시스템이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전국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통일이 되면서 여태까지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던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은 면적 수량만 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금액이 없는 거라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연접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가액을 산정을 해서 결산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지침에 따라서 결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일단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단식부기로 결산을 해 와서 공유재산에 와 가지고 그런 지침에 의해서 복식으로 전환이 된다면 재정상태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1조3,000억이라는 재산이 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채가 3,000억원이 있었을 때 1조3,000억의 공유재산 증가가 와 버리면 부채가 하나도 없는 걸로 됩니다. 사실상 부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지금은 초기단계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도 인정은 합니다. 결산은 지침이 있었다면 지침을 좀 주시고, 이 작성기준에는 보면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다른 지침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침이 있으면 좀 주시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단식부기는 단식부기로 끝을 내어야 되지 단식부기를 중간에 혼합을 해 버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정상태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그런 회계 처리는 거의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으로 갔을 때 복식을 단식으로 가버리면 또 그 자체가 결과가 엉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 안나옵니다. 우리 국장님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총무국장님은. 그래서 이것 한 번 더 혹시 단식으로 해야 될 걸 복식으로 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 결산검사위원들한테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정말 단식으로 했느냐, 복식으로 했느냐, 그런데 결산은 제가 알기로는 단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기본이 단식입니다. 단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안 드립니까. 앞으로는 단식부기는 없어지고 먼 미래에 복식부기로 행정의 모든 결산이 통일될 것으로 지금 우리 정부의 방향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단식과 복식이 서로 혼합되어서 복식 쪽으로 나아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타 시군의 결산서를 저희들이 검토를 다 해 봤는데 우리시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가는 과정이라는 것도 제가 압니다. 이것이 복식부기로 해야 만이 명확하게 경영성과나 재정상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가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간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예산도 그렇게 가고 안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결산은 단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식과 복식으로 혼합을 해라는 지침이 있었다 그러면 그 지침을 좀 달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복식으로 처리를 하고 어떤 부분에는 단식으로 처리를 하라는 아마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아니지요.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하셨다는 이 말씀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결산서는 원칙이 단식으로 하는 겁니다. 단식으로 하는데, 여태까지 도로, 하천, 구거, 제방을 제로로 관리를 해 오다가 복식부기에서는 자산으로 잡아주고 단식부기에서는 안 잡아 주니까 엄청난 캡이 생기거든요. 그 캡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공시지가가 없지만 연접한 공시지가를 적용을 해서 재산가액을 산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단식결산을 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과장님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행자부 지시가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지시한 걸 좀 달라니까요.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가 되어야 되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곧 바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단식부기는 끝까지 단식으로 가야 되고 복식은 끝까지 복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단식에서 복식으로 혼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사실은 하는 것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상부의 근거에, 지침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을 좀 달라는 그 이야기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제가…….
면중

강면중위원장

자료 나왔어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
면중

강면중위원장

자료를 좀 가져오시고 지침이 있다면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져오시고 그 다음 과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국장님,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저도 사실 이 내용을 깊이 있게는 잘 모릅니다. 어제 이 결과를 가지고 제가 어제 밑에 회계부서에 지시를 해서 타 시군은 어떻게 결산이 되었느냐, 확인을 한 번 해 봐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단식과 복식에서의 결산관계는 같을 수가 없다, 차이가 난다, 오히려 맞는 것이 틀리고 틀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예산집행은 우리가 단식으로 하고 결산도 단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공유재산관계는 도로나 하천, 구거는 2006년도에는 0원으로 가액이 없이 결산을 했고 자산 가치를 따졌고 이제 금년부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인근 토지의 지가를, 공시지가나 인근 토지의 지가를 이용해서 결산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과 금년도의 관계는 훨씬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결산이나 예산집행이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단계입니다. 아마 이런 시점에 다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환기점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도 공인회계사무사가 한 것이고 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엊저녁에 계속 연구를 하고 타 시.군의 사례도 알아보니까 우리와 같이 했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을 이해를 하고 안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결산을 단식과 복식을 혼합해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그건 국장님은 아시지요? 이 부기를 단식부기, 복식부기로 혼합해서 결산은 절대 안 합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죄송합니다만 결산서는 단식부기로 원칙으로 결정이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단식부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복식부기를 혼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결산이 가능합니까. 그런 결산은 없습니다. 없고, 개념적으로 이때까지 0원으로 하던 것을 단식부기에서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했다 하는 그 차이를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이지 복식부기하고 혼합했다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서는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혼합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는 근거를 달라고 그랬고 그것은 절대, 과장님 앞 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처럼 단식 플러스 복식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식으로 결산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디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도로나 공원이나 시민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는 없던 부분들을 인근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산정한 그 차이거든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내어놓은 의견서에 2007년도 말 현재 1조8,440억원이 복식으로 처리한 재산가액도 아닙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단식으로 처리한 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왜, 여기는 취득원가 플러스 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식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액을 산정해서 처리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했다면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임의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자료를 내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봐야 됩니다.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 이것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가액을 산정하라는 그 자체가 복식부기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그렇게 행자부에서 지시한 지침을 달라는 것이고 이 결산은 자꾸 복식부기로 혼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복식부기로 혼합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를 혼합해서 결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처음에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과정이니까 이해해 달라고, 여기 다 계시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단식과 복식을 혼합할 수 없느냐, 재정상태가 안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를 혼합한다고 그러면 이 부기를 아는 사람은 웃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고 이것 역시도 단식으로 결산을 한겁니다. 복식 가미한 것 아닙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왜 도로나 공원이 재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었더냐 하는 근거를 달라는 것이지 이것이 복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정확하게 복식으로 처리한 것은 이 재무보고서입니다. 1조9,000억, 이것이 우리 재산입니다, 그렇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그 근거를 행자부에서 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해서 평가하라는 그 근거만 주시면 여기에 대한 해답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지금 곧 도착할 겁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또 보충질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회의를 시작한지도 좀 되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질의 시간 중에 정회를 했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말 현재액 5,330억에서 2007년도말 공유재산이 1조8,400억원으로 증가된 것은 경남도에서 새올행정시스탬으로써 공유재산을 관리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거해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토지는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등기자료 및 복식부기 자산자료와 대사하여 구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복식부기를 하기 위한 기초과정으로써 공유재산을 전부 다 이렇게 평가를 하라 라는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전국체전준비단장 진현철입니다. 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문산공설운동장이 7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산공설운동장에 신설되는 천연잔디구장 사용료 부과규정을 마련을 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규정 중에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해서 시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산공설운동장에 신설되는 천연잔디구장 사용료를 토요일과 휴일은 22만원, 평일은 18만원으로 규정을 하고 게이트볼장 전용사용료 및 연습사용료는 삭제를 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노인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게이트볼장 사용료는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풋살경기장 사용료는 토요일, 휴일 5만원 받던 것을 1만원 인하를 해서 4만원으로 하고 평일 4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만원으로 역시 1만원 인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내에 사설 풋살구장이 4개소 정도 있는데 사설 풋살구장의 가격과 동일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는 개정된 내용을 설명해 놓은 자료인데 설명 드리기 쉬운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본문규정의 변경은 없고 별표의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전용 사용료에 문산에 천연잔디구장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천연잔디 구장에 대해서 체육경기는 토요일, 휴일은 22만원, 평일은 18만원, 체육 이외의 경기는 휴일, 토요일이 25만원, 평일은 20만원 했습니다. 여기에서 체육경기라 함은 우리 정부나 자치단체, 그렇지 않으면 생활체육회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거나 프로 경기를 두고 체육경기라 일컫고 있습니다. 나머지 행사들은 다 체육 외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현행에 1코트당 휴일, 토요일 8,000원, 평일 5,000원 받던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풋살구장 1면 휴일, 토요일 5만원, 평일 4만원 받던 것을 각각 1만원씩 인하를 해서 4만원, 3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항에 보면 전용사용시간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행에는 인조잔디구장만 명시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천연구장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4항에 종전에 있던 문산 잔디구장이 그라운드컨디션이 안 좋아서 50% 감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를 해서 별도 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연습사용료는 게이트볼장에 2시간 기준으로 개인은 500원, 단체는 1인당 300원 받던 것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진현철 전국체전준비단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문산공설운동장에 신설되는 천연잔디경기장에 대하여는 사용료 부과 규정 마련과 동시에 도내 타 지역과 비교하여 적정 사용료를 책정하였으며, 풋살경기장 사용료는 시중 시설 사용료와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노령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정 내용과 사용료 책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 풋살경기장 같은데는 시중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좀 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용에 비해서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입장료를 받으면 사설구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1만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의 불만이 있고 또 사설구장의 입장료보다 도 저렴하면 사설구장에서 경영수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설구장업자들의 이의가 또,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사설구장 3개 때문에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데 우리가 요금을 거기에 맞추어서 결정을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여성회관 같은데 요리 같으면 일반 요리학원보다 몇 배나 훨씬 더 싸다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저렴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사설구장보다는 우리시에서 직접 설치한 구장의 시설이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가 되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같은데, 풋살구장 개인이 3개 하는 것이, 개인 세 분 때문에 우리 시에 이용하는 분이 더 많을 건데 가격을 거기 수준에 맞춘다는 것은 우리 시민보다도 시 행정에도 생각이 안 그렇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리고 4만원, 3만원 조정은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고려를 했습니다. 우리시만 너무 비싸게도, 또 저렴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입장료 수입과도 비교를 해서 책정했습니다.

윤선숙위원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꼭 도내 시군하고 형평성하고, 다른 것 우리 하는 것은 도내하고 안 맞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가급적이면

윤선숙위원

풋살구장 경기 같으면 저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다른 3개 사설업체보다 우리 시, 5,000원이라도 싸게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형평성에도?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지금 현재 4만원, 3만원 이것이 도내 타 시군의 풋살구장에 4만원, 3만원보다도 더 저렴하게 적은 액수로 입장료를 받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윤선숙위원

도내에?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윤선숙위원

한번 저한테 보여주세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지금 풋살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는 그렇습니다.

윤선숙위원

있는데만 그렇겠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저희가 자료를 받아 놓은데 보면 김해는 5만원, 4만원 받습니다. 저희보다도 1만원씩 많고 나머지 몇 군데는 저희하고 동일한 4만원, 3만원 받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똑같은 질문을 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타 지자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시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하고 또 유지관리차원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더 낮출 수도 있고 또 형평에 따라 김해를 예를 들었지만 더 높게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 타 지자체에서 4만원, 3만원 한다고 거기에 준해서 한다는 그런 답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대가 천연잔디하고 인조구장 해 가지고 3시간 기준해서 책정된 요금이지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사설도 3시간 기준입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사설은 정확한 시간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거기 한번 입장하면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이 요금 책정을 할 때도 사설이 몇 시간 기준에 얼마를 한다든지 이렇게 대비를 해면 쉽게 알아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천연잔디 경기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대여하는 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됩니까? 연중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좀 전에 김충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설 입장료 관계는 1시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3시간 정도로 하니까 일단은 가격 면에서는 상당히 적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비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싸게 된다는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그리고 천연잔디구장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여기간이 연중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지금 잡아 놓았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천연잔디는 종전의 재래식잔디는 5월부터 5월, 6월, 7월, 8월, 10월까지 사용이 가능했고 지금 양 잔디 형태의 천연잔디는 연중 무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이것은 한겨울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눈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눈만 없으면.

김충락위원

그래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똑같은 어떤 종류의 잔디를 이 근처에 시공해 놓은데가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김해도 있고 남해도 있고 창원도 있고 마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연중 한다는 얘기죠? 연중 하면 천연잔디 같은 것은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을 안 합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천연잔디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관리하는데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전문가들이 필요한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저희시도 현재로는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충락위원

위탁관리를 할 거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천연구장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시설 자체를 다 얘기입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천연구장 관리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충락위원

천연구장 관리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위탁관리할 거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잔디, 천연구장의 잔디만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충락위원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전에 현장답사도 하면서 좀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것이 어떤 스탠드 문제라든지 그 다음 전광판 문제라든지 조명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그때 당시에 아마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은 참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가 좀 이루어 졌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전광판 위치가 도로변에 있고 또 주로 경기가 오후에 개최가 되는데 그러면 빛을 바로 보기 때문에 전광판의 불빛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하나 있었고,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전광판이 LED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LED 전광판이기 때문에 빛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빛이 바로 내려 쪼여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고 또 스탠드의 위치는 지금 현재 다른 위치로 조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탠드에서 전광판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달리 변경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충락위원

일단 대낮에 봐도 LED 전광판을 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될 것 없다, 그런 취지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그리고 이 시설을 풋살하고 천연잔디경기장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체육관 시설을 활용합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천연잔디구장에 보면 본부 스탠드가 있습니다. 본부 스탠드 밑에 화장실이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5개 내지 6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스탠드 밑에 화장실 5개 내지 6개 정도 들어간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샤워실, 탈의실까지 다 겸해질 것이고, 그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지금 모덕구장의 스탠드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천연잔디 사용료 관계도 타 지자체 대비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책정하는 것입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기준을 다른데, 타 지자체 비교해 가지고 지금 책정된 것이라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일단 개장 안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을 한 번 해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겠지만 이런 천연잔디 부분에 원래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우려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철 다 사용할 수 있다 하니까 지금 한번 믿고 가볼 수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 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현재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천연잔디를 그대로 고집하고 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차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사용료 적정성을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판단하기 힘든데 과장님 말씀 중에 인근 자치단체의 사용료 부과와 비슷하게 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것이 적당한지 안한지 판단했을 건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판단 하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사용료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비쌉니까? 가격이 쌉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중간쯤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정대용위원

말씀을 해 보세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지금 천연잔디구장을 많이 조성해 놓은 데가 남해군입니다. 남해군은 평일에는 시간규정은 저희하고 3시간으로 동일하고 평일에는 25만원을 받습니다. 저희는 18만원입니다. 공휴일은 30만원입니다. 저희는 22만원이고, 남해가 그렇습니다. 함안이 또 잔디구장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평일에는 20만원, 공휴일 30만원.

정대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싸다, 그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조금 쌉니다. 그런데 마산같은 경우는, 마산과 김해는 우리처럼 전용축구장이 아닌데 그런 경우는 주경기장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조금 입장료가 좀 비싸도록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이 사용에 따른 신청이나 사용료 부과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신고증을 교부를 하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대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이후로는 교부와 동시에 바로 납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사용에 따른 사용료가 미납되거나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1건도 없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사용료가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인조잔디는 얼마정도 받아야 됩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인조잔디는 토요일, 휴일은 15만원, 평일은 10만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천연잔디는 관리에 따른 그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입장료를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정대용위원

지금 문산운동장은 라이터시설이 다 갖추어진 운동장이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올라온 안은 야간이 아니고 주간만 사용하는 걸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야간에는 50%를 증액해서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사용료를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가 사실 운영을 해 보니까 엄청난 경비가 많이 든다, 그런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것보다도 문산에는 천연구장에 대한 입장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되는 천연구장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을 운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될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받아야 만이 관리 유지가 된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정확하게 분석이 되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부분까지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물론 아직 운영도 안 해 봤으니까 더더욱 어려움은 있을 테고, 그래서 체육경기를 할 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오히려 사실 체육경기를 하기 위한 운동장이기 때문에 체육경기 외의 행사를 할 때는 상당히 고가를 받아도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하니까 문제가 없겠는데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내고 부담스러워서 못한다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풋살경기장은 아까 말씀이 이렇게 기존에 5만원 받던 것을 4만원, 3만원으로 낮춘 이유는 아마 타 시설과의 형평성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이유라면 더 낮추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풋살경기장은 우리 시민의 돈으로, 세금으로 이것이 사실은 건립이 되었거든요. 기초 투자를 좀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자들이. 그러나 사설 풋살경기장은 자기들이 영업을 위해서 투자를 해서 회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에서는 오히려 좀더 부당이득이라고 표현하면 뭐합니다만 좀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을 이용할 때는 시민들은 다소 싸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만 그러나 너무 또 차이가 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민원의 우려가 있고 또 타 지역의 사례하고도 비교를 해서 그런 부분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선에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타 지역은 사실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료로 개방해 줬다고 할 때는 우리시에서는 시민들한테 많은 것을 제공한다, 서비스로,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는 고려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인식하기에는 공공시설은 다소 사설시설 보다는 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그래서 이 부분도 타 업체, 타 사설시설과의 어떤 그런 문제보다는 몇 몇 영업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보다는 우리 전체 시민들, 많은 이용을 하는 시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4만원으로 낮출 때, 풋살은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운영경비를 한번 산출해 봤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작년에 지금 현재 모덕에 있는 풋살구장이 이용회수가 170회 정도 되고 사용료 수입이 99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나 풋살구장만은 별도로 나오는 것이, 발췌가 잘 안 됩니다만 모덕구장 전체의 관리비, 축구장하고 풋살구장의 관리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한 3,800만원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체육시설을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셔야지, 사실은 수지타산을 가지고 꼭 계산하기는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제공하니까. 그래서 사용료를 받는 것은 운영상이나 관리상의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사용료를 받는 것이지, 가장 좋은 것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 있으면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래서 공공시설이지만 시비가 투입된, 모든 시민들의 시비가 투입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부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라는 그 선을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문제의 말씀이신데 저희가 판단건데는 4만원, 3만원 선이 적당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총무과장 성종범입니다. 먼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맞게 기능이 적은 조직을 통․폐합하고, 업무 연관성이 있는 소관 부서의 직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것은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이 전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규정의 조문번호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을 이제까지 제10조로 저희들이 인용을 해 왔는데 제13조로 바꾸고 나번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사회환경국으로 직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총무국에 소속되어 있던 정보관리과를 기획문화국으로 이관을 함에 따라서 기획문화국장의 분장사무를 정비를 하고 정보관리과를 기획문화국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총무국장이 분장사무를 정비를 하고 또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은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설도시국으로 소속을 이관을 하고 건설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통폐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에 있던 지하수 관련 업무를 수도과로 이관함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사무분장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상에는 국장급 이상의 소속 과와 사무분장만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기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법규의 적용을 10조에서 13조로 이렇게 하고 제3조는 주민생활지원국을 사회환경국으로, 그리고 5조1항은 기획문화국장의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만 되어 있던 것을 기획예산과, 문화관광, 정보관리과로 이렇게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에서 제14호, 14호는 혁신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이 기획문화국장 사무분장에 있던 것을 삭제를 하고 15호부터 16호까지, 이것은 정보관리과에 관계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체전이 빠졌습니다만 전국체전은 5조의3으로 한시기구로 지금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조2를 삭제하는 것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규정을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삭제를 하는 것이고 제6조 1항은 총무국 산하의 부서에 관한 규정입니다. 총무과, 시민봉사과, 회계과, 정보관리과, 토지정보과를, 정보관리과는 삭제를 하고 4개 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제6호, 6호는 시민봉사과의 업무규정입니다. 거기에서 일반민원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하고 11호, 12호를 각각 삭제하는, 11호, 12호는 앞서 말씀드린 정보관리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8조의 제목 및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을 사회환경국으로 하고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환경국장으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9조 제1항에서 건설, 도시, 도로, 건축, 재난안전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건설, 재난, 도시,도로, 건축, 혁신도시건설지원단으로 변경을 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 중 5호, 이것은 지하수관리에 관계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함에 따라서 삭제하고 7호에서 10호까지 이것은 혁신도시건설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7호에서 9호까지를 넣고, 10호 공영개발 종합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제1호 바목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사무분장 규정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이관함에 따라서 지하수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고 관련되는 조례 11건을 동시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학교급식 지원조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지역사회 복지 협의회체 운영조례, 그리고 노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여성발전 기본조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 이렇게 11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앞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행정안전부의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71호 부칙 제2조 제1호 2호 및 3호에 규정된 한시정원 규정을 폐지를 하고 일부 정원을 감축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마찬가지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조문번호를 제21조에서 30조로 변경을 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1,641명에서 1,598명으로 43명을 축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42명을 감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별, 직급별 내용을 보면 본청이 감 1명, 의회 감 1명, 직속기관 감 6명, 사업소 감 8명, 읍면동 27명이 감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1조를 30조로 한다, 또 2조 중 1,641명을1,59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574명,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은 24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뒤에 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먼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성종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 안으로서 주민생활지원국을 사회환경국으로의 명칭 변경과 정보관리과,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국 이관은 시민들이 혼동하기 쉬운 직제명 변경과 정부의 대국 대과주의 원칙에 맞게 하고 혁신도시건설은 향후 추진될 업무관련 국 소속으로 변경한 것으로 적정 배치라고 사료되며,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의 통합 조정은 과가 대과 있기는 하나 업무의 집적화로서 능률성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담당단위 이관과 업무의 조정은 법령의 개정이나 유사업무 내지 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조직을 크게 흐트러지지 않게 하면서 능률적인 편제로 조정되었다고 사료되고, 우수한 장기근속공무원이 대다수인 우리시 인력구조로 볼 때, 물의 없이 개편된 기구 편제에 따라 시정을 역동성 있게 수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성종범 총무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정원의 조정은 총 43명을 감축하는 안으로서 직종ㆍ직급별로는 일반직이 22명, 지도직이 2명, 기능직이 12명입니다. 사업소와 읍면동이 상대적으로 감축이 많은 것은 사업소는 그동안 결원을 유지해 왔던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읍면동은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로 인한 상위직이 증원 배치되었기 때문에 금번 정원조정은 하위직 결원 유지 부분을 감축한 것으로, 업무량과 인력이 적정 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먼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위원

과장님, 정대용 위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어떤 자연적인 재해, 폭우나 지진,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한 이런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건설과와 통폐합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어떤 안전, 그리고 재산권 보호 이런 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원래 이 두개 과는 같이 엎어져 있다가 민방위업무가 재난업무에 통.폐합 됨에 따라서, 일부 조금 복잡하다 해서 분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 과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느 한 과를 살릴, 2개 과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비중은 조금 과중합니다만 충분히 해 낼 것으로 보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직접적인 건설. 재난관리하고 관련이 없는 지하수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함에 따라 서 조금 업무 과중도를 줄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하는 부분을 혹시 과가 있다가 과가 없어지니까, 통폐합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심리적인 부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 관련되는 담당, 다시 말하면 계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기존 통폐합이 되면 민방위 고유적인 민방위 업무도 내나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형태로 가져갑니다. 지금 중앙에서부터 도로 일관되게 민방위업무가 재난안전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운영되어 오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가장 시민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담당해 줘야 될 부분인데, 이 과가. 이것이 없어지면 시민들이 좀 불편해 하고 어떤 재산의 손실도 올 수 있고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저희들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행정보조 업무차 지금 채용되고 있는 보조요원들, 그것이 어떤 종류로 채용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제일 대표적인 것이 출산휴가라든지 그렇게 갔을 때 대체인력, 1개월에서 보통 3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대체인력들이 주로 채용이 되고 있고 그 외에는 복지도우미 해 가지고 복지업무가 사실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정부 방침에 따라 가지고 복지도우미, 이것은 일종의 봉사, 일용인부차원은 아니고 봉사,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차원에서 실비를 지급을 하고 일부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진 외에는 특별한 읍면동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거나 제도적으로 채용을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제도적은 아닌데 어떤 봉사차원이던 어떻게 하든 실비가 지급되는 또 다른 목적에 채용한 인원이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 외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사업하는, 시책사업과 관련해서 방역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몇 개월씩 쓰는 경우가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 외는 특별히 채용을 하거나 예산을 들여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보통 동에 가 보면 2명 정도씩은 대체인력이 있고 그러던데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요즘 출산이 좀 많습니다. 출산이 상당히 많고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출산에 따른 대체인력이 읍면동당 거의 평균 1명 정도 있고 그 외 복지도우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인력이, 정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한 두 명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안에 보면, 조정안에 보면, 아, 이것은 다음에 해야 됩니까? 계속 연속 질문해도 관계 없습니까? 같이 상정한 것이지요, 공무원 정원조례?
면중

강면중위원장

같이 해도 되죠. 같은 업무의 담당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정대용위원

읍면동에 27명을 정원 조정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인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줄일려고 생각하는 이 27명은 기능직입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기능직이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기능직은 일부 읍면동에 있는 기능직을 줄이는 것은 면단위에는 이제까지 기능직이 운전기사, 산불방지용 차가 1대 있습니다. 운전기사를 전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 차는 일반 직원들도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고 또 본청에 있는 운전직이 부족해서 이번에 인원감축을 합니다. 하고, 나머지 읍면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고 동에는 11명이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기능직을 다 읍면동에 줄이는 것은 아니고 정원이 12명 이상 되면서 조금 행정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 동, 좀 민원이 많거나 하는 동은 적게 줄이고 12명 이상이 되어도 줄이지를 않는 동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숫자가 많은 읍면동을 기준으로 해서 감축을 하려고 합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선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보면 총무국의 정보관리과가 기획문화국으로 이관하는데 기획문화국으로 이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것도 대국 대과주의로 가는 그런 한 부분인데 이것이 총무국 산하에는 과 수가 훨씬 많아지고 6개 정도 되고 기획문화국은 과 수가 3개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조금 불균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기획문화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윤선숙위원

불균형 그것 때문에 단지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윤선숙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복지담당업무들이 승진이 좀 늦는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복지담당이 승진이 늦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봐서는 지금 읍면동에 담당을 신설하면서 복지담당이 많이 승진을 했습니다. 승진을 했는데, 밑에 그 당시에 승진한 사람들은 다 혜택을 봤고 그 아래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그 분들이 한꺼번에 승진을 다하고 나니까 이것이 점차적으로 승진을 했으면 나도 몇 년 있으면 승진이 되고 할 건데 이것이 읍면동에 복지직 자리가 짝 깔리면서 상당히 복지직이 많이 승진을 하고 나니까, 한꺼번에 승진하고 나니까 이제 지금은 조금 끊겨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렇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직렬 직급별 조정을 하는 과정에 다른 직급들은 계속 승진을 하는데 어느 직렬이 완전히 막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일부 조금 조정을 해서 숨통을 터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지금 현재 6급 수를 보니까 마산이나 저쪽보다 우리 진주가 복지담당 6급 수가 훨씬 작던데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다른 시군하고 한번 견주어서 특별히 우리가 문제가 있다 하면 조정하거나 길을 터주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민아 위원.
민아

강민아위원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많은 변동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통폐합 문제도 그렇고 민영화 문제도 그렇고 한데 지장이 없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현재 업무의 성격상으로 봐서는 이제까지는 절차상 절차를 밟고 행정적인 지원, 절차를 밟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보상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통폐합이 되고 어느 기관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일단은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하는 것이 때문에 그것은 기획실에 있는 것보다는 사업을 주로 하는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으로 이관을 하게 된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번에 행안부의 지침과 상관없이도 원래도 그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리고 한시정원 규정이 정확하게 뭡니까? 그러니까 대체인력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복지도우미라든지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 것하고 다른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런 것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한시정원은 예를 들면 전국체전준비단관계라든지 아니면 혁신분권관계, 전 정부에서, 앞 정부에서 혁신분권이라든지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기존의 정원 외에 한시적으로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원이 몇 명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이 규정 자체를 폐지를 해 버리면 이후에 또 혹시라도 특수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 부분은 정부에서 특정한 사업을 내려 보내면서 또 한시정원을 이렇게 책정하도록 같이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면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정대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해 가지고 진행해야 될 그런 순서입니다. 점심시간이 또 다가오고 해서 오후 일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상정을 해 가지고 할까요? 갔다 와서 상정을 할까요?

정대용위원

지금 당장 안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면중

강면중위원장

지금 상정 안 해도 되지요.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상정을 해 놓고 우리가 현장을 갔다 온 후에 제안설명, 질의 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러면 현장답사관계를 제안설명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항과 일치하는가 안하는가를 현장확인을 거쳐서 심의 의결을 해야 만이 심도 있는 그런 심의가 되고, 그러한 순서입니다만 공설운동장 매각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현공원 관계를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몇 번을 갔다 오고 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동지구의 어린이도서관 관계는 여기에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의안을 상정을 해 놓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녀오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오후에 의사일정에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3차 변경안으로서 도동지구 어린이도서관 건립의 건, 신안공설운동장 부지처분의 건, 이현공원 조성 예정지 편입부지 매입의 건, 전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식을 한 이후에 이러한 사항을 다루도록 하고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고 현지확인을 참고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 장 방 문】

12시30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위원

(7인) 강면중 정대용 강민아 김구섭 김충락 윤선숙 전병욱
면중

강면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중요한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된 골자는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취득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은 이현공원 조성 예정지 편입 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이현동 110-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은 사유지로서 66,009㎡로서 평으로 환산하면 19,96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량은 이현동 110-4번지 외 62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하는 방법은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2개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해서 나온 금액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와 지장물 보상비를 합해서 70여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 이해하시기가 편리할 상 싶어서 6페이지 도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도면에 보시면 조금 전 현장설명에서 들었습니다만 빨간부분으로 구획된 부분은 현재 서부도서관이 위치한 곳이고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보라색으로 연결된 부분이 이번에 조성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국공유지는 34,495㎡이고 사유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66,009㎡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뒤에 7페이지에 보시면 1번부터 해 가지고 63번까지 되어 있는데 각 필지 별로 소유자와 우리시가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앞으로 되돌아가서 2페이지 상단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현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이유는 신안 공설운동장 부지 매각에 따른 체육시설 대체부지 확보차원에서 이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전국체전 개최 시에 경기시설로서 활용하고 근린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현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공원조성 예정지 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인 도동지구 어린이 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조금 전에 현장확인에서 보셨다시피 하대동 139의4번지고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면적은 330㎡ 약 1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 면적이 330㎡, 그리고 그 위에 지상 2층의 건물을 짓는데 건물연면적이 265㎡가 되겠으며, 건물 내에는 초 등. 유아열람실, 문화강좌실이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될 사업비는 모두 10억5,000만원으로써 국비 2억원, 시비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4억원 정도 소요가 예정이 되어 있고 시설비는 6억5,0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취득하는 사유는 문화소외지역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면학여건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에게 지혜의 길로 안내를 해서 가난에서 벗어나 훌륭한 인재로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내 평생학습 여건을 확충함으로써 교육도시 진주의 면모를 쇄신하는데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도면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위치도가 있고 조금 전 현장방문에서 철거 중인 하대인력이라는 조립식 건물이 있습니다. 위치도와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되돌아가서 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은 신안공설운동장 부지매각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안동 1-5번지와 1-6번지, 2필지가 해당이 되겠으며, 면적은 토지가 71085.6㎡로서 평으로 환산하면 21,503평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환산을 했는데 현재 대장가액이 557억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안공설운동장 부지를 처분하는 주된 사유는 2010년 10월 전국체전 주 개최도시로 우리시가 확정이 되어서 국제규모의 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혁신도시 내에 종합경기장 건립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지방재정 중앙투융자 심사 시에 시비 부담 910억원은 신안공설운동장 부지를 매각하여 충당하는 조건으로 국비 지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에 상당하는 동일 용도의 대체재산인 종합경기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현신안공설운동장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을 도면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현장확인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설운동장 스탠드 동쪽 편에 경남학생실내체육관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체육회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육시설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밑부분이 빨간선으로 표시된, 밑부분이 니은자 모양으로 21,503평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빨간부분 속에 보면 노란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주거지역이고 그리고 그 옆에 빨간부분으로,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책상 앞에 제가 신안지구 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고시하는 도의 공문을 사본으로 해서 놔두었습니다.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29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안공설운동장 지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뒷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결정 면적은 71085.6으로써 제가 보고 드린 면적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사유는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이 폐지됨에 따라서 기존 운동장과 부대시설, 여기서 부대시설은 학생실내체육관과 체육회관을 말합니다. 부대시설을 제외한 부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체계화하고 계획적 개발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난 5월 29일을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종합경기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이제 국.도비를 합쳐서 1,560억원이 소요되는 종합경기장 건립 기간은 2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제 생각으로는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부족한 재원 확보가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안 공설운동장 매각 건이 의결이 되어서 부족한 재원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태섭 회계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 먼저 도동지구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평거동 어린이 전문도서관 개관 운영에 효과가 좋았던 점으로 미루어 어린이도서관 건립 확대가 요구되어 왔던 바, 주거지역이 밀집되고 초등학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도동지구에 적정규모의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교육도시와 평생학습 여건확충 면에서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신안 공설운동장 부지 처분 매각 건은 혁신도시지구 내 종합경기장 건립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중앙투융자 심사 시 운동장 부지 매각이 조건으로 되어진바 있고 같은 내용이지만, 2010년 전국체전수행의 매인스타디움인 국제규모의 경기장 확보와 맞물려 있어서 시의성을 고려할 때, 매각 승인이 부득이한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 운동장부지내의 테니스장도 생활체육시설의 대체시설과 관련하여 같이 승인 요구된 이현 근린공원조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특히 조성되어 있는 모덕골 체육시설 부지 내의 시설 확대 방안과 문산공설운동장 체육시설의 활용계획을 보고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서, 이현 근린공원만으로 부족한 대체 체육시설 확충과 강북 중서부지역 거주시민의 공공시설 이용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대책을 보다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승인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현 공원조성 예정지 편입부지매입은 현 공설운동장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현 공설운동장부지 내에 있는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의 대체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2010년 전국체전의 경기장 확보 차원에서도 긴요하며, 평거, 신안, 이현지구의 주민 근린공원으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그 시급성도 요구 된다 하겠습니다. 부연하여 재난안전체험장 건립과도 연계되어 있어서 예정 부지 내 사유지 매입은 조속 승인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현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건설부 고시 제483호, 진주시 고시 제38호 2007년 6월 21 일로 시설 결정된 사항임을 검토보고서 내용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먼저 도동지구 어린이 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우리 어린이도서관 부지, 아까 보고 왔는데 이 부지매입을 지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둘러보고, 여러 곳을 둘러보고 어떤 그 부지를 확정지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상 싶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저희가 도동지구 부지를 매입할 때는 앞으로 도서관을 건립해서 이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했습니다. 사실 도동지구에 몇 개 지점을 저희들이 나와 있는 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해 봤는데, 거기가 아까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 보신 이 지역이 주위에 보면 서민 아파트라든지 그 옆에 보면 동진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저소득 밀집지역이고 접근성이라든지 이용도를 생각해서 그 주위에 그런 물권이 있어서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하게 되어졌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둘러보고 그 부지가 적합하다 해서 어떤 지주하고 만나서 이야기된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이것이 공인중개사나 이 쪽에서 나와 있는 필지를 채택한 것은 아니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인중개사를 도동지구에 나와 있는 부분을 3개소 정도까지 저희들이 나와 있는 물량을 가지고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러한 이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 그 물건을 그렇게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충락위원

딱 꼬집어 가지고 더 좋은 지점이 없었나 하고 여쭈어 보고 싶지만 실제 입지조건을 볼 때는 민가하고 붙어있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것을 초래할 부분이 안 있나 싶은데, 좀 장소 자체가 공공시설로서는 민가하고 붙어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좀 폐단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전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어린학생들 위주의, 또그 지역 자체가 건일하고 하대부터 저소득층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이런 이용도, 아까 현장에 가 가지고 대기하고 있을 때 두 분이 지나가면서 “뭐 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려고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빨리 좀 되어졌으면 좋겠고 참 좋다 라는 이런 의견도 저희들한테 두 사람 정도 아줌마가 질문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거기가 나와 있는 물권 중에서 제일 적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 부지가 180여평 된다고 했는데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한 필지가 576㎡인데 그 중에 아까 위원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사진 상에 나와 있는 인력 건물 있는 그 사이와 드림, 기존 있던 건물하고 그 사이가 개략적으로 100평 정도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철거되면 분할을 해 가지고, 주인이, 땅 소유자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만 잘라서 매각할 그런 부분으로 물권이 나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100평 잘라 팔겠다 이렇게 된 물권이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것이 담당부서에서 현시가하고 실제 우리 부지매입 4억이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러면 평당 환산할 때 400만원 정도 치이는데 지금 검토해 볼 때 이것이 매입비 자체가 상당히 비싸지 않았나 이리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위에 위원님들 아까 보셨습니다만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비까지 포함이 되어진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김충락위원

건물 그것이 년도가 몇 년도 지어진 것입니까? 가건물이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가건물이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감가상각을 쳐도 그 건물비용은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감정하면 그 감정가격 부분이 1개 감정소는 토지하고 위에 건축물하고3억9,200 정도가 나와졌고 다른 하나의 감정가격은 4억900만원 정도, 이 정도 나와져 가지고 평균치로 해서 저희들이 4억에 부지를 매입하게 되어졌습니다.

김충락위원

감정을 받아 한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2개 감정평가기관에…….

김충락위원

감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삼일감정하고 주 하나글로벌하고 2개 감정사에서 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렇게 했는데 가격이 그 정도 나왔다는 말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이것은 실거래 가격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주변의 시세 움직이는 것 하고 볼 때는 좀 굉장히 많이 상회했다, 금액이 좀 상당하게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결정이 되었는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입지조건도 물론 여건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지만 좀더 독립성을 가진 어떤 건물체로 이렇게 갔으면 더 좋았지 않나, 부지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금액 부지 매입 건에 있어서는 시세가 실질시세가 그 정도 안가거든요. 그런데 감정을 해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감정이야 또 어떻게든 변형을 할 수 있지만 좀 금액이 실질적으로 과다하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감정결과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흔히 딱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공공건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비싸도 사고 이런 부분이 허다하게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책정이 4억을 책정해 놓았다고 해서 이 금액을 다 주고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까요? 그 바로 밑에 블록에 얼마 전에 거래가 하나 있었어요. 그 때 가격이 27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보다도 오히려 여기 입지조건은 교통량이나 그 사용 목적상이야 틀리겠지만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너무 상회한 금액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문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충분히 소지가 있는데도 지금 현재 4억이, 처음에 부지 매입비로 4억이 책정되어 있었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산은 부지 매입비가 4억5,000이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100평에 지금 현재 그 정도 가격이면 그 시세가 좀 과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확실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난 당초예산 때 도동지구에 100여평의 도동지구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를 지난 본예산 때 4억5,000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 올해 국비를 2억 정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위에 80평 정도 265㎡의 도서관을, 건물을 짓는 부분이, 신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정확하게 어느 것이라고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해야 될 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건물 연면적 265㎡정도, 80평 정도의 도서관을 건립을 할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는 10억500만원에 대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부지 매입비가 포함되어진 금액.
병욱

전병욱위원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취득재산이 그렇게 올라 왔다니까, 취득재산, 여기 안을 보니까, 변경 계획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억500만원 사업비, 이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사업비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부지 매입비 4억하고 시설비 6억5,000하고 10억5,000
병욱

전병욱위원

오늘 현장 가보니까 부지는 이미 매입을 했던데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까 현장에서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해 저희들이 부지가 매입되지 않은, 위치도 정해지지 않고 어디에 될 부분이 없고 해서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동의안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부지 매입비만 4억5,0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그래서 부지를 선매입을 하고 거기에 도서관을 지을 그럴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를 해야죠. 취득재산에 부지 매입비를 제외를 해야죠. 이미 사셨다면서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매입은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그때는 5억 이하니까 안 받아도 되니까 이미 사고 이번에 늦게 받는 겁니까? 안 받아도 되는 걸 받는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건축을 해야 될 부분이 취득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건축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6억5,000. 이 안은 지금 두 개 다 올라왔어요, 10억5,000만원에 대해서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부지 매입비 4억은 매입을 했습니다만 그것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들 건축비하고 10억5,000만원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부지 매입비하고 같이 해야 사업승인을 해 줄 때 위치가 어딘 지, 어느 정도의 부지인지, 그렇게 검토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부지는 임의대로 사놓고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부지도 같이 사겠다라고 이렇게 올리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실은 그 예산 확보할 무렵에 도동지구에, 지구만 도동지구에 어린이도서관 하나 짓겠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또…….
병욱

전병욱위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차피 그런 좋은 취지로 우리가 승인을 해 줬으면 부지 도 마찬가지고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런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해서 승인을 받았어야 돼요. 급하니까, 예산부터 승인해 놓고 보자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을 시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만 받고 이제 시설비 올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잘하셨네요. 그리고 부지면적을 보니까 573㎡ 중에 330㎡, 한 필지 내인데 이렇게 잘라 사는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한 필지인데 소유자가 100평만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매각을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아까 철거하고 있는 건물, 그 선 중간지점을, 이 지역에 매각을 하겠다, 100평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00평을 사고 이번에 철거가 되면 측량을 해서 분할해 가지고 이전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드림마트 있는 그 필지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드림마트는 안 팔고 이쪽 것만 하겠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잘라서 파는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거리지점이고 커브지점이고 접근성도, 이용도도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매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으로서의 부지는 굉장히 좁습니다. 한 필지 같으면 다 샀어야 돼요. 다 사도 넓은 부지가 아니라고요. 평거 어린이도서관 안 보셨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현장에서도 계셨습니다만 지금 작은 도서관을 짓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 나왔고 또 현재에 국립도서관에서도 작은 도서관 위주로 해서 저희들 예산도 1억 내지 2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100평 규모 정도의 대지면 거기에 80평 정도의 도서관을 지어서 운영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거기가 상업지역입니까, 지금?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주거지역.
병욱

전병욱위원

주거지역이면 80평이 안되죠, 100평이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연건평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층까지 짓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

도서관 역할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돼요. 이 필지가 한 필지라면 또 이렇게 산다지만 이것을 굳이 잘라서 이렇게 사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매각하는 사람, 물량 나와 있는 게 100평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병욱

전병욱위원

거기 아니면 다른 데 봐도 되죠. 꼭 거기다가 잘라 가지고 이렇게 사고, 조금 더 넓은 부지를 봐도 문제가 없을 텐데, 어쨌든 그 부분은 부지 매입을 해 놓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취득재산이 우리한테 받는 것이 부지하고 사업비하고 합해서인지, 안 그러면 부지는 이미 샀으니까 빼고 사업비만 받을 건지, 여기 올려놓은 것 보니까 2개 다 같이 받겠다 그러는데, 어차피 부지 받으면서 시설비도 같이 받아야죠. 또 누구건지는 여기는 표시도 안 되어 있네요. 원래 이것 하면 소유자 토지대장하고 이렇게 다 해서 첨부를 해야 되는데 첨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현동 것은 되어 있는데, 이미 샀다고 해서 안한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유재산 이것 참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 건데 할 때마다 이렇게 달라지니, 기본적으로 첨부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다 봐야 됩니다. 좀 챙겨야 돼요. 실무자한테만 맡길 게 아니고 경험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쯤 되면 이런 게 붙었나 안 붙어야 확인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되지, 이 쪽에 이현동은 붙어 있는데, 이현동도 보니까 소재지하고 이것은 붙었는데 토지대장은 다 안 뗐습니다만 원래는 토지대장하고 소유자하고 다 나올 수 있도록 토지대장에 다 붙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이미 매입한 것을 다시 이번에 받겠다는 그런 얘기다, 그죠, 그렇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충락위원

위원장님.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토론에 대한 사항입니까?

김충락위원

예, 같이 부지 매입하고 한다면 투융자심의위원회는 거쳤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충락위원

받았어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2007년도 11월에 받았습니다.

김충락위원

2006년도 11월에 받았어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도동지구 어린이도서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안 공설운동장 부지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체전준비단장한테 시설 때문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체전준비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첫날 우리 의회 시작하면서 간담회장에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지를 매각함으로써 많은 시설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시설을 좀 확보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계획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공설운동장 매각과 거기에 따른 대체시설 확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한 두 차례를 가졌고 또 지난주에는 관련된 테니스협회, 정구협회, 탁구협회, 게이트볼협회하고도 간담회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고 드렸을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주문하셨던 사항들, 많은 의견을 제시를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많은 부분 또 타당하다, 일리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각과 대체시설 모두가 2010년 전국체전과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2010년 전국체전 개최에 지장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체시설지구로 설정한 이현 근린공원에 들어가는 대체체육시설의 주종이 테니스 코트입니다. 테니스가 2010년 전국체전에 우리 시에서 유치하는, 개최하여야 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대체시설 자체도 2010년 6월까지 늦어도 완공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현 근린공원으로 대체시설지구를 선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체시설로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이 일단 탁구장하고 게이트볼장 3면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테니스코트와 정구코트도 지금 현재 시설이 20면인데 이현 근린공원에는 15면, 5면 부족한 부분은 모덕체육공원으로 옮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대체시설은 설령 되더라도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외에 큰, 대규모 시설을 좀 할 수 있는 넓은 지역을 선정할 수 없느냐, 골라서 사업을 할 수 없느냐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사항은 대체시설과는 별개로 앞으로의 생활체육시설이 계속해서 증폭되어야 될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서부지역의 인구밀도에 비해서 생활체육시설이 좀 부족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점차적으로 시설을 늘려가는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지난번 간담회 때에 보고하신 그 내용보다 진전된 내용은 없다는 얘기네요, 현재로서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래서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느 특정지구에 지금 변경을 해서 설치하는 그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안 있느냐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지역이 지금 근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체 면적이 20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 지역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그럴 입장인데 면적이 2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약 2년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정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그 쪽으로 옮긴다손 치더라도 그 지역에 옮겨서는 전국체전은 개최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생활체육시설이 증가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향후 개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제가 지정한 특정한 지역을 하라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대안을 못 내어놓으니까 거기가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지, 꼭 거기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회계과장님 모시고 같이 한 번 가본 지역입니다. 그 지역도 과장님 설명대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역시도 이현공원 조성사업과 같이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얘기는 제가 들을 때는 별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하면서 주경기장 건립하는 조건이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각해서 건립비에 충당하라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각된다는 것은 그때부터 벌써 나왔거든요. 2006년 언제입니까, 2007년입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2006년 말경…….
병욱

전병욱위원

2006년 말이죠. 벌써 그것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되고 계속 이현공원에만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를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것이 주면 이현공원에만 이렇게 줄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을 진주에, 서부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어떤 곳이 좋겠느냐 해서 용역을 주면 이현공원도 나올 수가 있고 비봉공원 나올 수 있고 판문지구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지금 이현공원에 한해서만 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개인적으로 많은 토론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이현공원을 백지화시키기는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용역이라는 것은 줬다가 그 지역이 적합하지 않으면 사실은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용역을 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게 하라, 신중하게 하라 이렇게 요구는 합니다만 용역은 왜 하느냐, 적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바로 용역입니다. 용역 줬다고 해서 다 하라는 것은 절대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용역을 줬으니까 여기 안하면 안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용역은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타당하지 않으니까. 거기라고 하면서 줬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지금에 와서 이현공원을 백지화시키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에도 저는 사실은 동의를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못하겠고, 지금 이현공원 전체 조성면적이 얼마입니까? 전체 지정되어 있는 면적이?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14만여㎡.
병욱

전병욱위원

14만㎡입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14만여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14만여㎡, 그래서 아까 전국체전을 우리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지는 것이 이 대체시설을 해서 전국체전을 치루어야 될 그럴 입장이니까 전국체전을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아마 거기에 의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봉공원도 과거에 모덕체육시설지구 하듯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 나갈 수도 있거든요. 15만㎡ 이하로 해서 조성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꼭 비봉공원이 아니더라도 그보다 더 좋은 위치가 있으면 더 좋은 쪽에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쪽을 고집을 하느냐, 저쪽 부분에 사실은 이미 주경기장이 이쪽으로 오고 문산운동장이 서고 하니까 모덕시설에서 이쪽으로 많이 치우쳤습니다. 그 쪽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좀 열악해 지거든요, 매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쪽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그 쪽에 다가 자꾸 고집을 하는 것이지, 꼭 특정지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테니스협회도 이렇게 회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분들은 현재 기득권을 가지 고 있는 분들은 이현공원에 15면을 준다면 크게 더 나빠질 조건은 없습니다. 왜, 거리도 거기 가깝고, 그 면수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 그분들만을 볼 게 아니고 진주시 전체의 생활체육을 즐기는 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모덕구장에 가면 지금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발을 들여놓을 틈이 없습니다, 가보셨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설운동장의 테니스장이나 이런 체육시설을 조성할 당시 보면 생활체육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매각해서 처리를 한다면 그 대체시설은 지금보다는 배 이상 저는 나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이 현재로서는 돈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이 부족하면 재원을 만들어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메인스타디움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도민체전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매각을 하자, 매각을 해서 그 재원으로 생활체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대체안이, 대안이 나오기를 사실 바라고 이 자리에 왔는데 두 번의 간담회, 지난번 또 마지막 전체 간담회, 이렇게 거쳤을 때 하고 전혀 별다른 계획이 없다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 시설로는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집행부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짜 내줬으면 하는 그런 사실은 바램입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기간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지금이라도 비봉근린공원을 14만㎡ 이하 단위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밝혔셨는데 비봉근린공원은 200만㎡가 되기 때문에 일부분을 쪼개서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고 전체 총괄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나머지 개발자체는 7만으로 할 수 있고 20만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계획 전체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것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가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2년 반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근린공원은 면적이 총괄해서 전체 14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재해나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바로 조성계획만 수립해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현재 관리계획동의안 보고를 드리고 또 조성계획에 대해서 현재보고를 드리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2010년 전국체전에 테니스 종목을 개최를 하려고 한다면, 다른 지역은 지금 현재 추진해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과장님도 공원조성계획을 했을 때 어떤 기관과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는지 정확하게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본 바로는 조성계획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현공원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번 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좀더 시설이 많은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 좋거든요. 꼭 어쩔 수 없이 기간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저히 안 되어서 한다면 이것보다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축소할 수도 있어요. 꼭 더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생각컨데는 가능한데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어떤 협의가 미흡하지 않느냐,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발췌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 자문을 받아서
병욱

전병욱위원

저도 도시과의 전문가한테 직접 통화를 해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그 부분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시설이 부족하다는데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좀더 늘릴 수 있는 방안, 그것은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야 만이 이것을 매각으로, 강구를 하고 난 후에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대체시설과는 별개로,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생활체육시설이 계속해서 증가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장소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하는데 어느 지역이 제일 적정하냐, 그것을 검토를 해서 차츰차츰 확충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이것이 2006년도 연말에, 전국체전을 유치를 해서 지금까지 이 좁은 시설, 처음부터 우리가 좁다 라고, 아마 과장님도 이 시설 가지고는 좀 작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생활체육에 대해서, 인구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계획을 안 잡고 지금 와서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계획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참 일이라는 게 하기가 어렵죠. 벌써부터 이것이, 당장 내년에 시행은 하지는 않더라도 이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재원을 조성해서 어떤 곳이든 간에 어떻게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었다면 이 매각문제도 전혀 어렵지 않게, 순조롭게 사실은 풀릴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계획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향후의 계획이 있어야 만이 매각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기적인 어려운 문제,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 우리 위원님들이라고 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들을 할 때 이런 재원을, 진주시의 큰 재산을 매각하면서 사실은 이 재산 아니면 크게 매각할 재산도 또 뚜렷이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돈이 나올 때 우리 생활시설 같은 경우 어차피 체육시설을 없애서, 매각해서 나오는 돈이니까 일부라도 생활체육시설에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미리 전국체전이 왔다, 공설운동장 매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었을 때 벌써 이런 계획들은 사실은 나왔어야 됩니다. 그것 나왔다면 당장 내년에, 후 내년에 시행하지 않았더라도 이 매각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 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 우리가 둘러봤을 때 언제입니까? 그 때 임시회 때? 몇 개월 되었죠, 벌써?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2개월.
병욱

전병욱위원

2개월 되었습니까? 2개월 넘었죠? 아마 4월, 그 쯤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라도 이 계획을 세웠어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 갔다 오시더니 “야, 장소는 좋은데 돈이 없어서 안되겠답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장소는 좋은데, 물론 개인 판단입니다, 전체적인 판단 아니고. 그런데 그 때부터 벌써 우리가 시설이 작다, 부족하다, 그러면 뭔가 좀더 시설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계획을 짰었어야 돼요.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여기에서, 간담회 상에도 얘기하고 오늘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매각을 하지 말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매각 안 하면 절대 전국체전 못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매각해야 됩니다. 매각을 하면서, 보다 나은 시설을 좀 확보해 달라, 장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향후에 이백칠십 몇 억을 들여서 생활체육시설을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잡았어요. 그것을 좀더 보다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전국체전을 마치고 나면 운동장도 별 필요가 없고 또 거기에 아파트촌도 되고 하니까 향후 언젠가는 또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시기가 문제지. 그러면 이것을 향후 어느 시점이 되어서 활용도가 떨어질 때는 매각을 해서 이 재원을 투입해서 어느 지역쯤에는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만 해 줬어도 의회에서 절대 왈가왈부 안 합니다. 아쉬웠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과장님, 답변 다 끝났어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국장님.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우리 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서부지역이라든지 서북부지역에 우리 많은 시민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용으로 사실상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매각이 되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만 앞에서 우리 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금후에 지금 저희들 생각도, 금후에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정책적으로 아직까지 안 정해 졌기 때문에 금후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세워서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 좋을는지 앞에서 제시하신 상봉지구라든지 또는 판문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 자체는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분명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어디 지역에 제가 하겠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어렵고 그 부분에 분명히 가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 부분 자체를 승인해 주면서 저는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 투융자 심사 식으로 조건부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국장으로서, 제가 업무를 보면서 그 부분은 가시적인 성과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병욱

전병욱위원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저는 현재 이 상태로 매각하는데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가 이 시설이 없어짐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다른 시설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을 하면서 사실은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만이 지금 저쪽, 서부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부지역민들의 어떤 상실감도 사실은 채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것이 꼭 맞는 논리는 아닙니다만 시청이 도동지구로 오면서 체육시설은 판문동 쪽으로 가겠다는 사실은 그런 무언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은 문산 혁신도시 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시청도 넘어오고. 그런데 이 마저 남아있는, 생활체육시설 마저 없어진다면 그 쪽 분들이 불편하기도 할 뿐더러 그 분들의 어떤 실망감도 클겁니다. 그래서 실망감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서부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꼭 우리 의원으로서는 확보를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대체시설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시설을 좀더 확충하는 그런 계획이 나온 후에 매각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러니까 이 원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반대토론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토론자 계십니까? 예, 김충락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방금 전병욱 위원님께서 반대 뜻을 표명했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은 무수한 논란이 되어 오고 있고 실제 시간적으로는 촉박하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7월에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며칠상관이 아닌데 서부지역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시설은 더 확충되어야 된다, 이 점에 저도 동의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떤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좀더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본 동의안에 동의를 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 반대토론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김충락위원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두 분 의견이 지금 보류가 아닌 부결을 말씀하시는 거죠?
면중

강면중위원장

보류 쪽이 아니죠. 현재 말씀 하신 것은.
민아

강민아위원

지금 반대토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김충락위원

추경이 아까 듣기로는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제가 용어표현을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정확하게 써지를 않아서 동료위원들이 혼선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오늘 매각하는데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단 좀더 많은 시설을 확충할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반대를 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즉 보류 동의안입니다. 보류를 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신안공설운동장 부지처분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지금 현재 토론시간이 왔습니다. 토론시간이 왔는데,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반대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계가 어떠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찬성과 반대는 의견제시만 해 주면 그대로 갑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보류를 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의 조건을 붙여 가지고 보류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거기에 있어서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가지고 안건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찬반을 물어 가지고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런 순서를 밟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발언에 대해서 수정안으로서, 보류안으로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토론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하느냐, 찬성을 하느냐 이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고, 조건부는 저는 아닙니다. 이 매각하는데 대한 반대입니다. 반대를 하고, 또 이 토론이 끝나고 나서 동의안을 받을 때 다시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사는 분명히 반대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동의안이 지금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모르고
병욱

전병욱위원

그건 제가 내어야죠.
면중

강면중위원장

토론을 종결하고 발언자 표현을 제가 또 하게 되겠죠.
병욱

전병욱위원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 전에…….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현재 제 의사는 반대입니다. 반대이고, 동의안은 아직 내지 않았거든요.
면중

강면중위원장

동의안을 내기 전에 안을 내셔야 만이 표결들어가기 전에, 토론을 마치기 전에 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아마 찬성토론이나 또 반대토론이 있을 겁니다. 듣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제가 동의안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토론에 참여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병욱

전병욱위원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더 많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한 후에 장기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때 가서 매각하는 건을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보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신안공설운동장 부지 처분의 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그러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세요?

김충락위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재청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신안공설운동장 부지처분의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보류하자는 그러한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현공원 조성 예정지 편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전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이 건도 앞서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욱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현공원 매입의 건도 우리 신안공설운동장 매각의 건과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이현공원 조성 예정지 편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그러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충락위원

이 부분은 맥락이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이 사항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이현공원 조성 예정지 편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정식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현공원 조성 예정지 매입 부지 매입의 건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