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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16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2-08-31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63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6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제6차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주민생활국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80억 800만원에서 1.68%인 26억 5,400만원이 증액된 1,606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49쪽에서 15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8억 8,300만원에서 1억 3,300만원이 감액된 47억 5,0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보조금 분담 비율에 따른 사례관리 사업비 94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1,300만원을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함에 따라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51쪽부터 156쪽, 생활보장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71억 5,900만원에서 2억 4,400만원이 증액된 474억 3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2억 5,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9,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2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300만원,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지원 2억 8,8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1,0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 200만원, 강북수화통역센터 이전비 2,000만원,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비 500만원, 강북 장애인종합복지관 정보화 사업비 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 4억 3,800만원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억 4,700만원을 보조금 분담비율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서 157쪽부터 159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99억 900만원에서 5억 3,500만원이 증액된 504억 4,4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집 비담임 교사 및 방과후 교사 지원비 8,8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억 4,800만원, 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1,000만원, 저소득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사업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60쪽부터 161쪽,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6억 2,900만원에서 1억 1,700만원이 증액된 327억 4,6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경로당 특별난방비 9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비 1,4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서 162쪽에서 163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5억 5,900만원에서 19억 2,500만원이 증액된 214억 8,4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노원자원회수시설 특별출연금 인상분 1억 4,600만원, 쓰레기 분류배출 및 무단투기 근절 사업 3,100만원, 재직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확대적용에 따른 임금 소급분 18억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재활용품 및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위탁 처리비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서 164쪽에서 165쪽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8억 6,900만원에서 3,500만원이 감액된 38억 3,4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른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비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111쪽에서 112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4,600만원으로 총 5억 5,400만원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400만원으로 총 7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99쪽부터 20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600만원이 증액된 5억 5,400만원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9,400만원이 증액된 7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구의 복리증진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주민생활국 전체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사무실이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미아동 백 몇 번지로 옮길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옮길 장소가 어디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금영헌입니다.

박문수위원

주소는 밝히지 마시고요. 위치는 알고 계시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11월달에 전세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부동산에 연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장소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자료로 올라오는 것은 예정이지, 세밀하게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정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질의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삼각산 동사무소인가 지금 경매가 진행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매가 아마 2차가 유찰되고 3차가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항으로는 추정은 약 5,000만원의 실 손액이 발생할 사항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할 때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떼보지 않습니까? 선순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그 당시는 김현풍 청장님 계실 때 그것을 임차하신 것 같은데, 담당자의 착오인지 실수인지 어찌되었든 간에 보증금을 일정 부분 손해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 상식으로 봤을 때는 선순위가 채권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의아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 그러니까 임차 물건은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금영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임차할 때는 한 군데를 알아보니까 거기에 전세등기가 많이 되어 있고 차입이 많아서 그것은 보류하고 새로운 곳을 찾아보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전세물건을 찾을 경우에는 박문수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세심하게 따져서 그것을 참조해서 전세를 얻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안 책자 162p, 무단투기감시용 컴퓨터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전용 컴퓨터 구매는 저희가 2011년도에 18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1대당 250만원씩 주고 구매를 했는데, 이 설치가 어떻게 됐느냐면 지금 현재 CCTV처럼 설치된 장소와 동사무소와 같이 연결이 되어서 모니터상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CCTV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하게 된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이 컴퓨터가 없어서 정보화지원과에서 빌려서 사용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시켜서 동사무소마다 1대씩 배부를 해주는데, 이것이 모니터가 24인치인데 위원님께서도 가보셨지만, 한 CCTV화면에 몇 개 커트식으로 여러 개가 나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대를 사서 한 동사무소에 1대씩 배부해 주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반환하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반환합니다. 정보화지원과로 반환시켜 줍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을 그냥 쓰면 안 되나요? 그걸 굳이 꼭 해야 하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정보화지원과에서 예비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거든요. 을지연습이라든지 각 과에서 불량이 났다고 하면 대체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빌려서 사용한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작년 몇 월 달이었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구매한 것은 작년도 11월달에 구매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작년 11월달부터 지금까지 모니터를 통해서 적발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또 하나, 내년 4월이면 미아동복합청사가 개청이 될 예정인데 거기에 통합관제시스템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는 청소행정과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치안 문제만 받아주지 청소 문제는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잠깐이요. 시설, 장비, 운영, 관리부분은 자치단체 강북구에서 하거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경찰은 치안에 대한 협조자, 조력자이지 결정권한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원칙적인 것은 치안에 대한 부분은 경찰청에서 예산과 인력을 투하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경찰청 예산이 너무 적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강북구민들에 대한 치안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투하해서 하는 것인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경찰청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행사하면 안 된다. 만에 하나 경찰청에서의 논리로 전개되면 경찰청은 범인을 잡는데 주목적을 갖고 있지 예방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강북구에서 자본과 인력을 투하하는 원인은 사전예방이 첫째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청소행정과에서 주무과는 아니니까, 행정관리국에서 아마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제가 말한 의도는 아시겠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시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제센터가 들어 올 적에 주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과까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행정관리국장님하고 부구청장이나 청장께 보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작년 11월에서 지금까지 적발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예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무단투기 단속건수는 지금 현재 2011년도까지 나와 있지 않는데요.

박문수위원

모니터로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모니터로 단속한 건수는 현재 적발건수는 나와 있지 않고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건수는 1,413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건수는.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효율성을 위해서 이것에 한 해서만 이야기합시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할게요. 34p 보면 3,500만원 TV교체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국비하고 구비로 해서 각 경로당에 100만원씩 나왔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가전제품을 냉장고, 세탁기, TV 여러 가지를 구입하라고, 경로당에서 맞추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이성희위원

국비가 80%, 구비가 20%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당시 작년에 내려왔었을 때 그 돈을 경로당별로 구입한 내역이 있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당시 TV가 몇 대가 교체됐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 자료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것이 3,500만원 정도면 올해 교체할 경로당이나 이런 곳은 파악이 되어 있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디지털TV로 내년에 바뀌는데 거기에서 35개소가 디지털TV가 아니라서 서른다섯 군데를 지금 구매해서 주려고 3,5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에 국비로 80% 나오고 구비가 20% 들어갔었을 때 그때 디지털TV로 바뀌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때 그 금액을 가지고 했으면 돈이 좀 덜 들어가고, 제가 다니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 돈 나온 것을 가지고 경로당마다 뭐 교체했느냐, 뭐 교체했느냐 보았는데 제가 자료 받았던 것과 품목이 다른 것도 있었어요. 그것을 그냥 ‘아, 이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가보니까 교체 안 해도 될 것을 갖다가 경로당에서는 무조건 무료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올해 교체해야 될 경로당에 대해서 작년에 한 것과 같이 해서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질의할게요. 쓰레기무단투기 아까 우리 박문수위원님도 질의한 것인데, CCTV구매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 CCTV 업체별 입찰내역하고 2009년, 2010년, 2011년도 각각 몇 개씩 CCTV가 됐는지 그것을 해주시고요. CCTV가 여러 가지이지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CCTV가 각 업체별로 입찰을 응하지 않은 업체라도 그것을 5개 정도만 가격이 얼마씩 되나 파악해 주십시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과장님은 자치행정과 계실 때 CCTV 많이 입찰해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해봤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CCTV에 대해서 전문가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역을 해줬으면 합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활사업비가 4억 3,860만원이 감액경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소득 자활근로자에 1억 5,000만원을 감액경정을 하고, 조건부 자활근로자 예산 2억 8,860만원을 감액경정을 하는데, 2012년도에 저소득 자활근로자들 몇 명에게 1일 몇 시간씩, 한 달에 며칠씩 일을 주었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금영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일씩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몇 명에게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월로 따지면 당초에는 450명이었는데 지금은 월 380명씩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몇 명이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380명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지금 근로유지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근로유지형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럼 민간위탁형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 자활근로자를 얘기합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자료상에 보면 근로유지형이 변경 전까지 337명씩 월 일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380명이라고 하는데.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337명이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337명이 맞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근로유지형 사업자들에게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에게 시간을 더 준다든가 인력을 좀 더 써도 될 수 있는 사항인데, 특히 우리 강북구는 번동 일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자들에게 시간을 많이 주어야 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으로서 최소한 이 예산을 이렇게 감액하는 것보다는 편성된 예산 속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일을 시켜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금영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위탁형을 활성화시키고 근로유지형을 축소시키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근로유지형은 그래도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민간유지형으로, 쉽게 말하면 1일 고용하시는데 인원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쪽으로 활성화하고 위탁업체에 좀 더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에 의해서 축소하게 되었고 앞으로 근무일수와 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강북구 번3동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근로사업을 해서 8일 동안, 지금 1일 얼마씩입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2만 2,000원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2만 2,000원이요. 그러면 한 달에 약 18만원 내지 20만원.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주 1회 하루는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약 22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2만원을 받아서 아파트 관리비 주고 먹고 살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한번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도 내가 그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편성된 예산 속에서 감액시키기 이전에 한 번쯤 시간을 더 주고 일을 더 시키려는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조건부 자활근로자들은 취로사업에서 며칠씩 일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 혜택을 받으면서 조건부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일을 할 조건으로 해서 수급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그 금액을 상계시켜서 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군성위원

소득 이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달에 며칠씩 일을 줍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민간위탁일 경우는 하루에 8시간을 하고.

유군성위원

한 달에 며칠?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민간위탁은 한 달에 20일 이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1일 급여가 얼마씩 됩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3만 3,000원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3만 3,000원이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유군성위원

우리 강북구가 지금 저소득자활사업비가 금년에 순수한 구비로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10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면 되면 전체적으로 8억 5,000만원을 집행하겠다는 얘기이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조건부 자활사업비는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19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지금 시비, 구비 합쳐져 있는 것이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구비가 몇%입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구비가 12%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5,695가구에 9,437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편성 자체를 기획예산과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금영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와 시비는 월 단위로 정산을 해서 받고 있고, 구비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애당초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 9,437명에 대해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구분이 있어요. 최저생계비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편성을 했더라면 이번에 추경에서 9,260만원 예산이 꼭 필요하지도 않을 수 있을 텐데, 지금 편성함에 따라서 우리가 국·시비를 못 받고 순수한 구비로만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산의 주기는 3년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침은 그 이듬해에 복지부로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예상한 금액이 가내시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고, 지금 하는 것은 그 가내시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구 12%의 부담액을 더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2%를 편성하게 되면 국비가 60%, 시비가 28%가 같이 편성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9,200만원을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되면 최소한 5억원 이상의 예산을 더 받을 수가 있는데, 국·시비를 못 받고 순수한 구비로만 예산을 충당한다는 것이 아쉽다는 얘기이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라가면 거기도 다 비율에 따라서 60%, 28%를 받는 이런 예산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9,200만원을 우리가 편성을 하게 되면 9,200만원에 대한 국비 60%, 시비 28%가 되는 것입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유군성위원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께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자활사업자들을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지금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우리 강북구에 7개 기관이 있어요. 이 7개 기관에서 23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우리구와 위탁계약 체결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7개 기관이 지금 어디어디에 있는지 대충 한번 불러줘 보세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금영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번동 2단지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수유종합사회복지관,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 강북평화의 집, 서울본부 시설단.

유군성위원

그렇게 해서 7개 사업체가 됩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거기에서 강북평화의 집의 경우는 의료생활 자활협동공동체, 환경상품 개발사업 2개를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7개가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에서 월 146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3만 2,000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민간위탁은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3만 2,000원씩?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3만 3,000원씩.

유군성위원

3만 3,000원씩 월 며칠을 지금 일을 합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20일 이상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월 최저 수입이 한 70만원 이상이 된다는 얘기네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8억 1,900만원 예산 집행됐는데, 6월 30일 현재입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지금 위탁업체에서는 두부 만드는 공장에서는 두부를 생산하시고요, 재활용사업.

유군성위원

재활용사업?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그래서 각 위탁업체마다 특색에 따라서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민들레가게는 무슨 가게입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헌옷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옷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3,400만원이 이 사업장에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서 감액경정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국·시비 포함해서 44억 9,100만원인데 이번에 감액경정이 2억 4,7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있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금영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감액되는 이유는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가 앞으로 공포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포가 되어 있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금영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30일자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공포되었어요. 그런데 공포내용에 보면 금년도 1월부터 소급해서 감액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나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금영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조례 1월달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7월 30일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1월부터 7월까지 우리구에서 10%를 책정했던 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조례상으로 7월 30일에 공포를 했는데, 1월부터 소급해서 감액경정하는 것이 조례상에 나와 있느냐, 아니면 우리구에서 임의적으로 지금 감액하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금영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30일에 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8월부터 저희들이 10% 부담하는 것이 그 이전 것은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당초에는 국비와 시비가 50:50으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금년부터 국비 50%, 시비 40%, 구비 10%로 할 예정이라고 해서 작년 본예산에 10%를 편성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작년에 통과됐으면 당연히 이대로 집행되어야 되는데 금년 7월 30일에 서울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통과되기 전까지는 국비와 시비 50:50 매칭으로 되고, 통과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1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는 제정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1월부터 7월분 감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는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 전과 같이 구비는 포함되지 않고, 시비 50%로 집행해야 맞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6월 30일까지 집행된 것이 23억 1,500만원, 한국보건복지전산정보개발원에 예탁을 하는데 예탁하는 절차와 여기에 예탁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구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등록장애인 1급부터 4급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생활이나 목욕봉사나 이런 것들을 동사무소나 구에 신청하시면 도우미를 연결해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분들은 체크카드를 갖고 있고 도우미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다는 것을 체크하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돈을 예탁을 하면 체크카드에 의해서 돈이 지불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과장님들께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한 위원님께 처음에만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계속 하지 마세요.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28쪽입니다. 올해 영유아 만0~2세 무상보육과 만5세 누리과정이 실시되었는데, 밑에 추진현황을 보니까 현재 보육료 예산으로는 2012년 9월까지만 정상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보시면 그 사업 내용은 만0~4세 보육료, 만5세 보육료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맨 밑에 보시면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내용은 만0~2세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국비예산, 시비예산에 따라서 우리 구비 분담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3억 4,800만원을 일단 추경에 하는 것인데, 일단은 그것만을 가지더라도 9월 말까지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만0~2세까지 보육료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1,900억원 정도가 부족해서 요즘 각 언론사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구비만 따진다면 저희들도 12월 말까지 가려면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한 86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와 국비가 보존된다면 이번에 3억 4,800만원 외에 3억원 정도가 추가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추가로 지원이 안 되면 10월부터는 무상보육이 안 되네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해서 분담률이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가 21% 분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존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만5세 누리과정 아이들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만5세 누리과정은 전체적으로 시비로 충당되는데 그것은 연말까지 부족되는 사항이 없고 또 시비에 대해서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지원합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만0~2세까지만 문제인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만0~2세까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끝까지 가지도 못할 것을 왜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우리구뿐 아니라 제일 먼저 서초구 재정이 고갈이 되어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답답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에 관해서 경로당 현황을 보면 96개소 3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2012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면 그 기간동안 지원되는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난방비가 사업기간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원인데, 특별난방비가 확정되어서 2012년 1월 31일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는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내려와서 국비가 20%, 시비48%, 구비가 32%인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모든 경로당에 해당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것이 각 경로당 1개소마다 난방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번동1단지나 2단지, 3단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난방비도 사실은 지원받고 있거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래도 나가는 것입니다. 냉방비도 나가고요.

강남연위원

무조건 30만원씩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위에서 지침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면적으로 계산해서 나가는데 난방비로 특별히 지정된 것은 개소당 나갑니다.

강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p, 경로당 TV 설치 100만원씩 35개소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5개소 100만원씩 지원됩니다.

강남연위원

LCD입니까, LED는 아니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LCD TV입니다.

강남연위원

LCD 몇 인치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40인치입니다.

강남연위원

예, 크기를 알고 싶어서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32인치나 이런 것은 작다고 반대를 하셔서 다 같이 보는 것이라 40인치나 42인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너무 작지요. 저렴하게 구립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비 감액경정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 즉,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2012년도 금년 것을 세우려면 전년도에 이미 조사돼서 서울시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시비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구비 부담률도 함께 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구비가 2011년도까지는 50:50이었는데 금년부터는 70:3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에 3단지 종합복지관에 아동공부방 바닥교체라든가 인테리어를 교체할 공사가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감액해서 확정 내시가 되는 바람에 그것이 감액됨에 따른 구비 부담률을 감액해서 경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복지관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감액되거나 또는 취소되면 바로 구비도 그렇게 해야 되면 그 복지관들은 운영하려고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현장 확인까지 한 내용인데, 서울시 예산에 따라서 확정 내시함과 동시에 필요한 부분, 서울시 전체 종합복지관의 우선순위 사업을 정하다 보면 일부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연이 되면 다음 해에 또 그 부분의 필요한 부분을 건의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다른 사업 잘하고 계시는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을 하시는데, 지금 그 실태나 상황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금영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차상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50%를 어디서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시·구비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본인의 부담이 4만원이라면 저희들이 2만원을 보조해 주고 본인이 2만원을, 20㎏ 1포 당 4만원일 때 50:50으로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면 가져간 사람은 무료로 가져가는 것인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본인 부담을 5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그건 50%, 그리고 본인 부담인 50% 해서 2만원만 내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동사무소에서 사가는 것이에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우리구에 올라오면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차상위 대상자들은 지금 정확하게 재산 보유로 따집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합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차상위는 의료공단에서 지정하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50%에 드는 사람들을 차상위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거기에 의존한다?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거기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으로 쌀 한 포대 얻어 줄 수 없겠네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차상위는 취로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는 할 수 있는데, 차상위계층의 양곡에 대해서도 50%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담임교사 및 원장에 대해서 월 5만원을 근무환경개선비로 내고 있는데, 교사 겸직 원장 수당이라는 것이 나와 있네요. 그것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겸직 원장이라고 해서 원장이 교사를 같이 겸직하는 경우에 월 5만원씩을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것이 국비, 시비, 구비해서 30:49:21 분담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구비를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비 분담금을 이번에 1,0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앞에 추진현황에 보면 담임교사 및 원장, 원장 수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장수당이 없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원장수당은 있는데 이것은 원장이 교사를 겸할 경우에 월 5만원의 수당을 더 추가로 준다는 내용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다 겸한다고 하겠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정인 경우에 총 83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 73명의 원장님이 교사로 등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아들의 비율에 맞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83개 어린이집 중에서 73명의 원장님이 교사를 겸 하겠다, 그러면 교사 해야지, 원장 해야지 꽤 바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순서대로 청소행정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CCTV 설치를 하시겠다는데, 어떤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적발한다는 것은 좀 힘들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30일 동안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됩니다. 30일 동안 저장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무단투기가 발생되면 그것을 돌려서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CCTV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단투기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욱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단투기를 적발해서 부과된 사례는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들어가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정도도 모르세요? 부과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별로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별로?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조금이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용욱위원

얼마나 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요. 그러면 동별로 1대씩 더 설치하신다는 이것이지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동별로 한 13개 동사무소에 설치에 놓은 것이 63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가끔 이동도 시켜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은 청결 강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요, 그렇지요? 수단이든 어쨌든 강북구 주민이 깨끗한 곳에 살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강북구에서 위탁과 직영으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데가 있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강북구 관내 전체는 다 위탁을 준 상태고요.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는 위탁을 준 상태고요. 단, 저희가 재활용 수거에 대해서는 일부 동이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렇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런데 위탁을 준 곳에서 주민들이 동사무소 딱지를 안 붙인다거나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무단투기를 하면 이것은 누가 치웁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무단투기단속반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직원 1명과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 1명이 둘이서 2인 1조로 18시부터 23시까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별도로.

김용욱위원

그분들이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에.

김용욱위원

내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청소행정에 있어서 위탁을 준 곳에 쓰레기가 방치되면 위탁업체가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돈이 안 되니까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다른 데에 넣으면 안 가져가요. 그러면 주민들은 신고를 청소행정과로 하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옵니다.

김용욱위원

청소행정과는 주민이 안 좋다고 하면 누가 가느냐 이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로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동주민센터 청소담당에게 얘기를 하고요. 현장에 가서 그 봉투를 무단투기 한 경우에는 봉투를 해체를 해서 거기서 물건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적발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 부과를 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무런 근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용봉투에 담아서 저희가 처리합니다.

김용욱위원

위탁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위탁업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욱위원

위탁업체도 그렇게 말을 잘 듣습니까? 청소행정과 말을?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잘 듣습니다.

김용욱위원

한 번만 쑥 지나가면 끝이던데?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잘 듣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우리 직영이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업체를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위탁업체도 교육은 잘 시켜야지요. 그런데 자기들 돈이 안 되니까 안 가져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조금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애로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매일 다니면서 사진도 많이 찍어 놓지만 그런 일이 많으니까 과장님, 중요한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지막으로 일자리지원과 과장님,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에서 감액된 사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박상남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11월에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해서 전에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주도하는 마을기업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서울형 마을기업을 한번 독창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해 보자고 해서 그때 각 구별로 한 6개씩의 마을기업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들에게 작년 11월달에 가내시 공문이 왔는데, 이것은 각 구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비 분담금을 책정을 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보면 그 사업이 1건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과의 연계관계라든지 구분이 어려워서 이 사업을 전격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분담금을 저희들이 감액경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구비가 예산 요구액에 조금 남아 있는데 그것은 왜 입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마을기업이 세 군데가 있는데 매년마다 재심사를 해서 서울시에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다시 재지정이 돼서 사업비 3,000만원을 시로부터 국비, 시비, 구비를 50:25:25비율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1년 동안 3,000만원을 지급을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뺀 나머지 구비 분담금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감액된 금액을 여기에 추경에 넣으면서 다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돈으로 쓰면 안 되는지,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사람들이 다 어려워서 한 달에 100만원이라도 벌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을 그대로 감액시키지 말고 일자리추진과에서 다른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전환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생각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 같은 경우가 25개 구청에서 우리 구가 아마 제일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연 1,000명, 그 다음에 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재작년보다 조금 적어서 한 116명 정도를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공공근로 하기에는 우리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다음에 또 신규사업을 하기에는 시간이 짧고요. 그래서 부득이 다른 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액경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결산 볼 때는 전환도 잘해서 쓰던데 한번 해보시지. 제 지역구에 솔밭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태풍이 가고 나서 그 인원으로 청소를 하루이틀 만에 하는 과정이 매우 힘든 것이에요. 그럴 때는 일자리추진단에서 그냥 20~30명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내가 한번 해 봤어요. 한번 연구해 보시지, 지금 이것이 조금 어렵다고 하지만 한번 연구해 봅시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그 사업으로 인해서 푸른도시과에서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공공근로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하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에서 많으니까, 아마 푸른도시과에서 그 인원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추진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일자리추진단에서 푸른도시과로 많이 해주었다고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푸른도시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 40~50명이 나가 있습니다. 30~40명 정도가 푸른도시과로 나가 있거든요. 충분히 푸른도시과에서 유용하게 쓸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지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특별출연금 1억 4,600만원 증액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노원자원회수시설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2년마다 한 번씩 같이 협의를 합니다. 물가상승분 만큼 인상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그 사람들과 같이 협의를 했을 때, 여기 나왔듯이 2010년 1월 26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해 달라고 해서, 2010년 1월 26일부터 시작해서 2012월 1월 22일까지는 노원자원회수처리시설에서 맨 처음 원하는 것이 8% 인상을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6%만 인상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1년 동안에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간 것이 4만 8,648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만 1,000원에 대한 6% 인상분에 대해서 한 6,200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 2012년 1월 26일부터 시작해서 올 말까지 해서 15.8%를 인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6% 인상분에 대해서 나온 1,260원과 그다음 그 나머지 9.8%, 그러니까 2012년 1월 2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인상분 9.8%를 합해서 15.8%인 2,058원을 합해서 한 8,400원이 나와서 그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4만 8,648톤이 월 입하량입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노원자원회수처리장으로 들어간 물량입니다.

유군성위원

매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연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4만 8,648톤이 노원구로 갔는데, 2012년도부터 2만 5,237톤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줄어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줄어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활용 주민의식이 향상이 되어서 재활용이 많이 배출이 됐고요. 두 번째는 매달 1~3일 동안을 청소하는 바람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감량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문화시민으로 정착돼 가고 있네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6% 인상분 4만 8,648톤이 1,260원씩이 계상이 됐었는데, 2년 만에 톤당 15.8%를 적용을 해서 3,318원으로 인상이 되면 인상을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200%도 넘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맨 처음에 노원자원회수협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11.1%를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와 거기와 같이 협의한 것이 9.8%를 받아서 다운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지금 15.8%가 적용 된 3,318원이에요. 몇% 인상된 것이에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9.8% 인상된 것은 무엇이냐 2010년 1월 26일부터 시작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합했을 때는 9.8%가 되는데, 2012년 1월 2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5.8%를 적용해서 인상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인상을 해도 해도 너무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톤당 애당초 1,260원씩 하던 것을 3,318원으로 하다보니까 차액이 2,058원 이거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올라도 너무 오르지 않느냐.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협상능력이, 강북구청과 노원자원회수처리협의회와 같이 협상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와 노원자원회수처리협의회와 같이 협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출연금이 노원구 해당시설 주변에 주민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기금입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주민들에게 난방비 제공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또, 관리비 일부를 보전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소각시설장 주변의 주민들에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전제적인 조건이 붙어 있나 보죠?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인상분은 이렇게 내라면 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구의 현실이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자원회수처리시설로 들어가는 곳은 저희와 도봉구 똑같이 적용 받습니다.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유군성위원

노원구에서 재활용쓰레기가 우리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으로 노원구에서 들어오는 것은 톤당 4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4만 5,000원 받는 금액은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이 정해진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와 노원구가 같이 협상을 해서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에 들어오는 재활용품이 노원구와 도봉구에서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산자물가를 반영해서 계산해서 그것에 의거해서 하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 생활쓰레기가 그 쪽으로 반입이 되기 때문에 4만 5,000원을 받고,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구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줘야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도봉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만 7,000원 받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 그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도 재활용쓰레기를 일부 인상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돼요? 타구와 지금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타구까지 아직 비교를 해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는 너무 비싸게 주고 우리는 너무 싸게 받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재활용선별장에 현재 몇 명이 일하고 있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한 60~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곳을 우리가 현장답사를 몇 번 가봤지만,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인력이지만 일부 기계부품과 마찬가지처럼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다른 데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1일에 3,000원 정도로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건물에는 현재 지하 1층에 식당시설도 아주 상당히 크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얼마씩 일부 자부담을 시켜서 식사제공하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시설은 아주 좋게 해놓았던데.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저도 몇 번 갔다 왔는데요. 대부분 그분들이 도시락을 싸가져 오시고,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이 작업장에서 작업이 다 끝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샤워시설도 굉장히 커다랗게 만들어 놨어요.

유군성위원

예, 잘 봤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분들이 집에 가기 급급하지 실질적으로 샤워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점심시간을 얘기 하는 것이에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점심시간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역마다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감시용 CCTV를 지금 이십 몇 개 달아 놓았다고 그랬죠?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63개요.

유군성위원

63개?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한 동에 대체적으로 몇 개씩 달려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한 3~4개 정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이것은 우리가 단속 위주보다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한 동에 요소요소에 많이 부착이 돼야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확장을 해서 각 동마다 보급을 더 해줘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무단투기 감시용 CCTV를 구매함에 있어서 지금 몇 개 업체에서 지명원을 받고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이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들어가서 서류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아, 그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리고 지금 개당 250만원씩 낙찰해서 구매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어떻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으로 전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수의계약으로?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수의계약으로 한 번에 몇 대씩 합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작년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18대를 구매를 했는데, 18대 모두를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8대를 수의계약으로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18대이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 안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유군성위원

가격이 얼마 안 되다니, 3,000만원이 넘는데.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수의계약 적정사유로 3,000만원 이하 정도는 수의계약 사유가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동안 수의계약 한 업체들 자료를 주시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이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CCTV사에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자료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명원 포함해서 몇 개사의 CCTV 자료를 모두 갖다 주시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상세하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저희들이 CCTV 성능관계도 이 회사 제품과 저 회사 제품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질 좋은 것으로 싸게 이렇게 구매를 해서 각 동에 보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CCTV는 우리가 지금 전용컴퓨터에 연결을 전화선으로 해서 전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내가 타 지역에 가서도 그 동에 전용컴퓨터를 설치했지만 구청 청소과에서도 어느 동 것을 보려면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게 되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시스템까지 이루어지지 않고요.

유군성위원

왜 안 이루어집니까? 나도 100만원대를 사서 우리 집 네 곳에 달아놓았지만, 내가 지방에 휴가를 가서도 집안을 한눈에 다 보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250만원씩에 구매한다면서 그것을 왜 못 봅니까? 지금 내가 알아봐서 250만원 미만짜리도 되는데 250만원짜리가 안 된다면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주시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단지 우리는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각 동에 많이 보급을 해서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값어치도 안 나가는 것을 많이 주고 구매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주요세부사업설명서 41쪽, 아까 질의·답변 과정중에 노원 자원회수시설 특별 추가인상분 납부와 관련해서 경과 수급분은 2010년 1월 26일부터 2012년 1월 25일까지 2년간이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2년간 4만 8,648톤이 된 것이고, 현년도 분은 2012년 1월 2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원래 2만 7,120톤으로 예측했다가 2만 5,737톤으로 줄었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4만 8,648톤은 2년 분이고, 올해 추정 2만 5,000톤은 1년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쓰레기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쓰레기의 양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4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확대적용에 따른 소급분이 꽤 높은 액수이지요?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조가 단체협약을 했을 때 통상임금이라고 해서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과 정액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과 회의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그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확대해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는데 위에 있는 통상임금과 거기에 플러스 기말수당과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와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을 다 합해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북부지원에서 권고사항이 나와서 합의를 한 결과 우리는 100%를 다 줄 수 없다고 해서 25%로 합의를 해서 거기에서 75%를 지급하게 된 그러한 경우입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이것은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1차에서 합의를 한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통상임금으로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 구가 일률적으로 노사협의를 해서 시에서 노조에 75%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굳이 또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원래 100%를 줘야 하는데 75%를 주려니까 저희가 25%를 덜 준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왜 그쪽에서 합의를 했을까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 대신 그 돈을 올 연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대법원 판결문을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곡할인 지원 대상이 차상위계층 이하이지 않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현재 지원대상 545가구의 681포가 월평균인데, 차상위 기준을 아까 어떻게 한다고 답변하셨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차상위계층은 한부모가족법에 의한 대상자로 본인 부담이 있는데 재산과 월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하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가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의료보험을 말씀하셨습니다.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재산과 월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의료보험 공단에서 책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150%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얼마이고, 150%면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기본적으로 대도시 한 가정의 기본표가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모르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판단해서 120%를 차상위, 150%까지를 차차상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하면 의료보험공단 기준에서 150%로 잡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뒤에서 보좌해 주십시오. 제 의도는 뭐냐 하면 감액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만의 하나 대상자를 잘못 판단해서 오히려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속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누락이 되어서 50% 보조를 못받는 것은 아닌지 또한 정부양곡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또한 50%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실제 대상자가 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집행부의 착오나 열의가 약해서 대상자가 오히려 축소되어서 감액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속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박문수위원님의 질의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가급적 저희 입장에서도 차상위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대상이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기로 사람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컴퓨터에 자료를 넣으면 거기에서 나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을 매달 합니까? 대상자를 매달 그렇게 합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대상자를 매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전산으로 자동으로 나온다는 것이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연소득과 재산소득을 넣으면 몇%라는 것이 나옵니다.

박문수위원

연소득과 재산소득을 매번 입력해야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대상자 중에서 자동으로 표시되어 나오는 것입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입력을 해주면 차상위계층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기에 1회씩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월소득이나 재산소득을 현지조사해서 변동된 사항을 입력하면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판단됩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 그러면 대상자를 결국 입력한다는 것인데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재산소득과 월소득만 넣으면 차상위계층 150%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따로 얘기합시다.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