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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118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08-06-26

정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면중

강면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실 내용에 대하여 발언해 주십시오.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황양규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업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새로운 금번 이 업무를 가지고 재상정을 할 수 있도록 강면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2010년 전국체전을 위원님들과 또 우리 35만 시민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유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해서 전국 최고의 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부분도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며 또 이러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상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 업무가 오늘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은 총무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총무국장 유한준입니다. 지난번에 공설운동장 매각과 관련해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면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병욱 위원님과 김충락 위원님께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다같이 먼 미래 우리 진주의 발전을 위해서 지나친 열정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조금 부족한 감이 다소 없잖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의사당에서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신안 공설운동장 부지 처분의 건과 이현공원 조성 예정지 부지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을 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신안공설운동장 부지 처분의 건과 이와 연계된 이현공원 조성 예정지 부지매입 건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추가계획에 대해서 보충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3차 변경안 중에서 지난 주 보류된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류된 2건에 대하여 재심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신안 공설운동장 부지 매각 건입니다. 기존 공설운동장 스탠스가 위치한 지역은 생활체육시설로서 존치를 하고 나머지 상업지역과주거지역 71,085.6㎡를 매각하는 사유는 혁신도시지구 내 종합경기장 건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현공원 조성 예정지 편입부지 매입 건입니다. 매입 면적은 66,009㎡로 사유지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합하여 7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매입하는 사유는 신안공설운동장 부지매각에 따른 체육시설 대체부지 확보 차원에서 이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이며, 2010년 전국체전 개최 시 경기시설 활용 및 근린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서부지역 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계획을 확정을 하고 용역비 1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빠르면 8월부터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체전준비단에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국체전준비단장 보충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전국체전준비단장 진현철입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서부지역 체육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계획을 하는 배경, 구상은 생활체육 인구가 계속 증가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증설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서부지역 시민들을 위한 권역별 체육공간 배치 및 동계전지훈련지로서의 체계적 시설을 배치를 하고 지역적 입지조건 및 환경요인별 시설선정과 체육공간이 갖는 기능과 역할을 충족시켜서 시민 건강의 장으로써의 입지를 확립하는데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먼저 시민 건강을 위한 장으로서의 기능을 충족시키고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공간 확보의 욕구충족 및 시민화합의 장으로서 기능 보조 및 동계전지 훈련지로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고려여건으로서는 부지 관계입니다. 부지는 지가안정, 수목, 지장물 보상이 유리한 곳을 고려를 하고 진입교통은 기존 도로망과 연계된 도로망 확보기능지역, 시민 접근성으로서는 단시간에 접근이 양호한 지역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자연공간은 서부지역 시민들을 위한 운동 휴식공간 제공이 가능한 곳을 고려여건으로 삼겠습니다. 2페이지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총 구역 범위를 약 15㎡로 잡았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1단계는 2008년도 8월부터 2010년도 12월까지 사전준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수립,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그것이 2008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약 1년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 투융자 심사의뢰, 200억 이상의 사업비는 중앙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을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결정 계획수립, 공원조성계획수립 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공원시설사업을 하도록 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1단계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길게는 약 2년 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2단계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5개년 간에 걸쳐서 생활체육공원을 직접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단계가 되겠습니다.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부지매입보상, 설계심의 및 공사시행, 공사 준공 순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축구장 등 실제 필요한 생활체육시설을 하고 부대시설로서는 주차장과 조경, 도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추진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을 하면서 시민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는 내년 타당성 조사를 하며 투융자 심의는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걸쳐 실시가 되는데 내년 하반기에 투융자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을 거쳐서 도시조성계획 수립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검토사항으로써는 서부지역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권역별 체육시설의 여건 분석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지방재정법령에 의한 투융자 심사를 득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고 또 투융자 심사를 완료해야 공원조성계획과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그렇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본계획용역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공원계획 절차 흐름도에 의거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원결정 절차 흐름도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서부지역 체육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출된 참고자료를 보시고 그 뒤에 넘기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자료제출에 대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용역금액이 1억원으로 이것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 계획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뒤에 첨부물에 보면 용역과제심의 조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자료도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이 되고 나면 용역과제 심의부터 거쳐서 예산편성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윤선숙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민방위훈련장이 이현공원에 계속 그대로 가는 겁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맹화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일단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용역이 수행되어야 됩니다. 그 용역 수행되는 과정에 일단 민방위교육장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민방위훈련장 그런 것은 그냥 훈련장이 아니잖아요. 생활체육도 하고 이현공원에 그것이 가능합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시행과정에 방금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용역은 교육장 목적입니다.

윤선숙위원

민방위교육장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장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으면 제시해 주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윤선숙위원

참고를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충락 위원.

김충락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고무적으로 많이 해 가지고 냈는데 용역기간을 지금 현재 1년 정도 잡고 있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최대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이 계획성을 보면 전부다 2011년 이후에 지금 조성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2단계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버리면 사실상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 기간 자체가 이렇게 늘어지면 집행부가 다 교체된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용역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또 2009년까지 이 도시관리계획이나 공원조성사업 계획을 다 수립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2010년 6월까지가 지금 현 집행부가 가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답변 드릴까요?

김충락위원

예.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시책이 결정되면 집행부가 교체되었다고 해서 그 결정된 시책이 폐기된다고는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행정은 계속해서 연속성이 있고 또 다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타당성 조사용역은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비건한 예로 우리 종합경기장의 타당성 용역기간도 1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단축을 하려고 하면 이 타당성 용역에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여론청취도 해야 되고 경제성 분석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8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실시를 하고 독촉을 하고 하면 4개월 정도는 단축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절차를 거치는 것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중앙 심사하는 것은 저희 자의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 한번 하고 하반기 한번 하기 때문에 상반기 기간을 놓치면 불가피하게 6개월 정도는 더 추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를 해서 최대한 2년4개월 소요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렇지만 사전 준비기간을 지금 현재 2010년까지 가져가고 2011년 2단계 체육공원조성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이것이 현 집행부에서 문제가 대두되었으면 그 안에 끝을 내어 주는 것이 맞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폐기되고 안 할 그런 것은 꼭 아니지만 그럴 우려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전체 공감할 수 있게끔, 이 용역기간도 최대한 줄여주시고 사전 준비기간을 단축하면 실제 2011년 1월부터 지금 현재 2단계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2010년 6월까지 현 집행부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일단 시행이 2단계 사업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여하튼 저희가 기간 산정한 것은 지금 현재 업무 처리되고 있는 일반적인 관례를 가지고 산정을 한 건데 최대한 단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이렇게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이 부분이 좀 그것 되면 아마 납득이 어렵지 않나 이리 싶은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용역을 투여하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지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재원확보 방안이나 이런 것은 대충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재원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타당성 조사용역하는데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재원 확보하는데 집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사전에, 물론 용역결과 나오는데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방안이 있어야 용역 할 때 그것을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일단은 대규모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면 국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메꾸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 시비에 따른 재원은 타당성 조사 용역할 때 제시되는 안을 따라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어차피 운동장 매각부분하고 땔래야 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 결부되어 있는 사항인데 향후 지금 현재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운동장 매각부분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메인스타디움 부분을 존치를 하는 부분인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공설운동장 메인스타디움은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매각이 전제조건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기존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만약에 재원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 매각관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약간 상반된 개념으로 설명을 하시네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 하시고 또 그때 되어서 어떤 재원 때문에 그렇다면 또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말을 상반된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면중

강면중위원장

기획문화국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충락 위원님께서는 계속 우리 메인스타디움 매각관련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매각을 전제 조건 해 가지고 대체시설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각도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시정의 정책이라는 것은 시민이 당초에 그 부분을 존치를 한다고 분명히 시장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도 시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앞에 약속을 지금 하루아침에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금방 용역관계 과정에서 우리가 과업을 줄 때 나중에 재원확보 방안에 가 가지고는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지금 그 부분을 매각을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 이렇게 되어 버린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김충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생각이 어떤지 한 번 듣고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며칠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룰 때 사실은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두 분의 국장님께서 사과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이 들으시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열 번, 스무 번 입으로 말씀을 하시더라도 진정성이 없으면 사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단 한번의 사과말씀도 아마 우리 국장님 두 분은 진정성이 담겨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명언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나 우리 위원 모두가 이런 부분들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대시민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새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공설운동장 부지, 신안공설운동장 부지 매각의 건에 대해서 보류를 했던 그 이유가 현재 이 부지가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인데 이 부지를 매각함으로써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더 많은 체육시설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그런 계획이나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계획이나 대안을 내어 놓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류를 시킨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부지를 매각하지 말자는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부지를 매각을 해야 만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2010년 전국체전을 무사히 치룰 수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절대로 부지 매각을 위한 반대는 아니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대안이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체육준비단에서 내어놓으셨는데 이 안을 보니까 조금 전 우리 김충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너무 장기적인 계획이다, 당장 저 시설이 없어지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할텐데 좀더 빠른 시간 내에 일을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시설이 ’91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때의 생활체육 인구와 지금의 인구는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설이 없어짐으로써 대체시설이라는 것이 이현동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그 시설이 현 시설보다 오히려 더 축소된 그런 느낌입니다. 테니스장이 20면이 없어지는데 여기에는 15면이죠, 현재 계획이?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이현 근린공원에는 15면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15면으로 이렇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모덕체육공원에 5면이 또 추가가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것을 확충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썩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또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 동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지켜야 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약속 위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크게 약속 위반한 부분이 판문지구 체육시설입니다. 거기에는 대한체육회 거기에서 전국체전을 치루겠노 라고 보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의 의회와 상의 없이, 시민과 상의 없이, 공청회 없이, 주경기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은 어떤 궁색한 변명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을 안 해요. 약속 위반은, 약속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저 정책을 하겠다 해 가지고 그 정책이 나쁜데 끝까지 고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공원결정 흐름도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원을 결정할 때의 과정이고 지금 우리 지역에는 공원이 결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판문지구도 마찬가지고 비봉 근린공원도 되어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이 기간은 대폭 단축이 됩니다. 2년 4개월 그렇게 소요가 안 됩니다. 지금 이현공원도 아마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조성계획만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법적으로 용역기간이 1년이라 하지만 6개월 이내에 마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법적기간이라 해 가지고, 물론 여기에서 명기를 할 때는 법적기간을 다 명기를 해야 되지만 실무적으로 하실 때는 앞 당겨서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그리고 2011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집행부가 다 사실은 바뀌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로서는 이렇게 하면 이것이 정말 계획을 위한 계획이지 실현을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김충락 위원께서도 좀 앞당겨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는 아마 재정적인 문제도 상당히 고려를 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정확보 방안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재정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그 일환으로 현 공설운동장 스타디움을 매각하라는 그런 안도 있다는 겁니다, 매각하라가 아니고. 재정확보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매각해서 재정확보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여기에서, 질의 답변은 지난번에도 충분히 들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내어 놓은 대안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저도,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대안을 내어놓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재정 확보라든지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 용역을 의뢰할 때 현 공설운동장의 매각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안 된다,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개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공설운동장의 매각이 어렵다면 현 공설운동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답변 드릴까요?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에는 전부 아마 앞으로 주거시설이 들어설 겁니다, 그죠? 그 주거시설, 밀집된 주거시설 내에 콘크리트로 된 회색빛 운동장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대안을 내어 놓으셨는데 고려조건이 있습니다. 고려여건, 부지확보, 진입교통, 시민 접근성, 자연 공간, 이 네 가지 여건이 현 공설운동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여건이.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내년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면 현 공설운동장 스탠드는 사실은 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안전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건상 미관상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드를 밀어버리면 엄청난 여유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 운동장안에 육상경기장이라든지 여유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탠드를 싹 밀어 버리고 다시 이 시설을 한다면, 지금 종으로 되어 있는 이 축구경기장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러나 이걸 밀어버리면 절반만 해도 없어진 축구장 2개가 그대로 설 수 있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절반은 모자라는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을 시설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문산에 축구장 3면이 이번에 생겼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이 현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3면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없어지는 것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다라면 이쪽 지역에, 서북부지역의 어떤 생활체육시설도 사실은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현 공설운동장 매각이 어렵다면 이 공설운동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이 스타디움을 그대로 두고 있겠다, 이것보다는 스탠드를 밀어서 그 공간을 가지고 충분히 생활체육시설을 마련한다면 지금 서부지역 체육시설 설치 계획에 의한 고려여건, 네 가지가 가장 맞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용역을 줄 때 현 스타디움을 활용하는 방안도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된다면 시기적으로, 재정적으로 가장 용이한 방법이 그 방법이거든요. 시민들로부터서 가장 아마 찬사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매각을 하든지 활용을 하든지 제3의 장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는 그 안을 한번 제가 집행부에 대안을 제출할까 합니다. 과장님, 현재 깊은 생각은, 깊은 검토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타당성 조사용역 과업지시할 때 현 공설운동장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과업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 지정되어 있는 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 지정되어 있는 근린공원에 조성을 하더라도 면적에 따라서 기간이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 우리 시내 전역을 봐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지금 계획서에는 2년 4개월입니다만 이렇게 설정을 했느냐 하면 새로운 시설, 만에 하나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어느 특정지역, 기 지정되어 있는 공원지역 외에 다른 지역이 더 타당하다 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었을 때 그 제시된 지역에 따라서 최고의 기간을 설정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부분도요, 과장님은 아마 진주시 전역, 즉 서북부 지역 전역을 놓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새로운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엄청난 민원이 따릅니다, 엄청난 민원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 지정된 근린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할 수 밖에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기 지정된 근린공원에 어떤,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이다, 문화공원이다, 종합공원이다, 주제공원을 할 때는 엄청난 기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러나 기 조성된, 지정된 공원에 이현공원 처음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절차도 간단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규모 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아주 짧은 시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염두에 두시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열어 놓으십시오. 공설운동장 매각을 하는 방법, 물론 활용하는 방안이 제일 우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 운동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재정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나 최고의 우선적 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우선시하고 그 다음 재정적인 문제가 따를 때는 매각하는 방법, 또 다시 제3의 장소에 활용하는 방법, 이런 정도의 안을 가지고 한번 용역에 임해 주시기를 거듭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그걸 할 수 있겠죠, 운동장 활용방안?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신데
병욱

전병욱위원

여러 가지로 좋은 방안입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타당성 조사용역할 때 반드시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그 안이 된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의 상실감도 얼마든지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아까 이현공원에 대해서,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고. 답변을 누가 하실 건가요? 우리 총무국장이 되겠습니까? 안되면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민방위교육장도 실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하러 갔을 때 우리 위원들이 전부 부적절하다는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도 그 자리가 민방위교육장으로서의 최적의 장소는 아니다 라는 건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그런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현공원을 정확하게 하면 왜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느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실 총괄하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방위교육장을 이현공원 조성계획에 포함을 시킬 게 아니고 민방위교육장만 사실은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업비와 부지 매입비를 동시에, 5억이 넘거든요. 정확한 행정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만이 이현공원 조성계획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이것은 거의 체육시설이거든요. 공원시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타당성만 검토를 하는 것이지 민방위교육장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여기에서 누락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건 원칙으로 하려고 그러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별도로 받아서 하는 것이 정확하고 또 지금에 와서 큰 대안이 없다 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아는 바로서는 그렇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현재는 제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특별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체부지로, 대체시설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없으니까 대충 하자는 것보다는 좀더 검토를 해 보시고 이 보다 나은 위치가 있다면 그쪽으로 하시던가,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도 체육시설로서도 부족하거든요, 이현공원도. 거기에 민방위까지 들어오면 더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최적의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를 물색해 보고 그래도 할만한 곳이 없다, 민방위교육장을 만들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다면 이 자리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현공원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할지 안할지는 몰라도, 승인이 만약에 되더라도 이 자리에 꼭 하겠다로 끝내지 말고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해 보라는 담당과장한테 한 번 그런 지시를
한준

유한준총무국장

예,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병욱

전병욱위원

예,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어떤 사유인지, 땅은 없고 건물만 짓겠다는 그런 기형적인 그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결을 시킨바 있습니다.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 예산이 편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집행부 전체가 어떤 기형적인 예산편성, 땅은 없는데 건물을 공중에 짓겠습니까? 재난안전체험장이라는 그러한 시민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국비, 도비를 따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편법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냐, 승인이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 조금 전에 전병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총괄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위원

여러 가지 이렇게 금번에 일어난 사태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요새 흔히들 하는 말로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일어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대안을 만들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좀 몇 가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현공원 조성계획 부지 내에는 테니스장만 15면이 들어가고 정구장 5면은 모덕체육공원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처음에 저희가 의회 간담회 할 때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테니스협회하고 정구협회하고 게이트볼하고 탁구협회하고 다 다시 협회의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테니스협회하고 정구협회에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기로 저희는 테니스코트나 정구코트가 규격이나 시설면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현 근린공원에는 테니스든 정구든 15면 밖에 수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다, 불가피한 사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양 협회에서 조율을 해서 5면을, 모덕구장에 설치하는 5면을 어느 협회가 사용을 할 건지 겸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날 간담회 석상에서는 정구협회하고 테니스협회가 이현근린공원 밑에 정구는 5면, 테니스는 10면 하는 것으로 조율이 되는 것으로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사용자 측과는 합의가 된 거다, 그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양 협회에서는 합의가 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조성이 완료되고 난 뒤에 전국체전을 치루기 위해서는 일단 15면을 다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테니스장으로?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그 후에 변경이 가능하다 이겁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 말씀 아닙니다. 지금 테니스협회하고 정구협회에서는 의논을 하기로

정대용위원

5면을 정구협회에서 쓰고 15면 중에 10면은 테니스협회에서 쓰는데 그러면 전국체전을 치루기 위해서는 15면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정구협회에서 사용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아닙니다. 그것이 준공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것이 중요한데 준공되고 난 이후에는 테니스협회에서 10면 쓰고 또 정구협회에서 5면 쓰고 양 협회에서 또 자체 경기가 있다든지 이런 행사가 있으면 서로 코트를 빌려주는, 또 빌려 쓰는 그런 협의까지 하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정대용위원

양해를 다 받았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지금 정구협회에서는 5면을 모덕구장으로 조성해 준다, 시에서. 그래서 우리 그렇게 이동해야 되니까 불편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안을 잡았었습니다만 양 협회의 의견을 들어봐 보니까 활용도 측면에서 정구협회하고 테니스협회가 같이 있는 게 코트의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 서로 간에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사용료에 따른 양측의 어떤 민원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겠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판단컨데는 그렇다고 봅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현공원 조성계획에 수용되는 토지면적이 총 63필지고 또 지번을 가진 공동 지분자도 44명이나 되고 이렇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에 따른 수용, 이것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을 실시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이 토지매입비가 편성이 되고 하면 하반기부터 협의를 거칠 건데 그 협의가 안 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의뢰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정대용위원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수용이 불가능 해 가지고 공기 내에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에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것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편성을 하려고 하고 또 별도로 제가 알기로 녹지공원과에 토지 협의를 위한 직원도 한 사람 정도 보충이 되고 이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아무리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해도 수용자 측에서 수용이 빨리 안 이루어지면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만약에 안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공사를 강행하겠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슬기롭게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용역을 주면 몇 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줍니까, 과제 납품기간이?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보통 기간을 1년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과제 납품기간을 1년을 줍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아까 강민아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갔는데 지금 추경에 용역비가 올라와서 승인이 된다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언제쯤 개최할 예정입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상당히 시급하다, 그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용역이 2009년 이렇게 미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최대한 당겨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이현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비, 토지보상비 70억원은 예산은 어떻게 편성됩니까?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이번 1회 추경에 70억 정도 시비로서

정대용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편성하려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지난번에 시장님이 산림청장을 만나셨다고 그러던데 거기에 의견이 왔다 갔다 한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
면중

강면중위원장

국장님, 알고 계세요? 시비 확보에 대해서 전액 시비냐

정대용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렇지 않게 되면 부시장을 역임하신 하영재 산림청장과의 그런 대화가 좀 있었다 그러던데 공개해도 될 내용인가, 그렇지 않으면 서로 의견으로서 왔다 갔다한 것인가, 결정된 바가 있는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은 지난번 하영재 청장님을 만난 자리에서 일단 의견은 제시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지금 이현공원 조성하는데는 아니고 숙고산 있는, 일단은 산지를 팔 의사가 있을 것 같으면 국가에서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면 그 쓰는 용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할 것 같으면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현공원하고는 조금 다른 지역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참고적으로 액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것도 국가에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기가 100억 정도는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감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결론이 나니까, 그것도 매입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할 겁니다. 우리하고는, 시하고는 무관한 그런 관계입니다.

정대용위원

소장님 되셨고, 단장님? 지금 서부지역 대체시설 체육시설 부지면적이 총 45,000평을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모덕체육공원 시설면적이 총 얼마나 됩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101,000㎡ 정도됩니다. 모덕체육공원보다는 조금 많은 면적이 됩니다, 15㎡…….

정대용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잠시만요……. 모덕체육공원이 부지 면적이 평수로 31,000평 정도됩니다. 31,104평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새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 면적은 이것보다도 넓다, 그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모덕체육공원에 설치된 그 시설면적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여기에 시설면적, 이것이 전체가 체육시설 부지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축구장 1면하고 다목적구장, 풋살구장 각 1면씩 있습니다. 테니스코트가 9면이 있고 게이트볼장이 2면 있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정대용위원

지금 테니스면이 9면이 있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을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 모덕구장 같은 경우는 과포화 상태 정도에 이르고 있거든요, 시설 이용자가. 그래서 이건 확보할 수 있다면 면적을 좀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시설면적도 좀 늘려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번 시설하고 나면 재차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추진하실 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가 도체를 치루기 위해서 현 운동장에 기반시설비로 약 7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이 어떤 시 집행부의 확고한 매각이냐, 그렇지 않으면 존치냐, 방침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실제로. 이 많은 예산을 과연 도체 한 번을 치루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아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여하튼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C등급을 받았다고 그랬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안전진단을 했는데 총괄적으로는 B등급입니다. 부분적으로는 C가 있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안전진단결과는 B등급입니다.

정대용위원

어떻게 차후에 계속 사용을 한다 치면 C등급을 받았다면 그것은 반드시 보수가 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동편과 서편,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바깥부분에 콘크리트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번 안전진단 결과에 좀 취약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강공사하면서 그 부분이 일부 보강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은 어떻게 시 집행부 측에서 어떤 결론을 빨리 도출해 주셔야 어떤 예산투입 문제가 결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그런 문제를, 도체 후의 문제를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까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현 공설운동장 활용 문제가, 한 번 더 빠진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내년 도체 때까지는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도체까지 사용하고 나서 곧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거든요, 활용한다면. 왜냐하면 스탠드는 사실은 주경기장이 건립되기까지는 1년 정도의 캡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스탠드를 활용한 그런 행사는 별로 없다 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체육준비단에서 내어놓은 이 안, 앞으로 계획, 이것은 사실은 후순위로 밀어 내야 됩니다. 활용방안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만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활용방안을 후순위로 하시지 말고, 그러면 어떤 효과도 있냐 하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우리 문산 공설운동장 현재 축구장하면서 얼마쯤 투입이 되었습니까, 대충?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55억 정도.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우리 정대용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 운동장의 보수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게 된다면 제가 생각컨데는 그 보수비 정도에서 조금 더 보태도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정확한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산절감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고 바로 도체가 끝나고 나서 활용하면 오히려 전국체전에 보조경기장으로도 활용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사업기간이 약 1년 정도 남았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을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 조성사업은 어디서 맡습니까? 준비단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녹지과에서 합니까, 이현공원조성사업?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지금 현재 체육시설에 대한 조성사업은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녹지과에서 하실 겁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나머지 조경 부분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할 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별도로 녹지과장님, 여기 나와서 답변 안 하시더라도 들으십시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사실 도서관 밑에 테니스장을 전국체전이 급하고 생활체육시설이 급하고 어쩔 수 없이 여기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암도서관 밑에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많은 민원이 굉장히 제기되었던 것 아시지요, 시끄럽다는 것?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굉장한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아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소음 측정도 하고 했는데 법적인 기준은 넘어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공부하는데는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테니스장이나 축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환경보호과에서 별도의 소음 측정을 거쳐서, 법적으로 넘어선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시끄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도서관 앞쪽으로 언덕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고해서 방음에 최대한 신경을 쓰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깊이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시끄러운 부분이 나오면 아마 수목으로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과장님. 최대한 수목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한 시각적으로도 아마 이것이 도서관에서 내려보면서 운동하는 모습이 보이면 자꾸 한 눈 팔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키 큰 나무를 심어서 시각적으로도 보호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그래도 안 된다면 결국 도서관 내에 방금시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중창을 하든지 해서 소음을 차단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시설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승인을 해 준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 조성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위원

과장님, 모덕 체육공원 조성하실 때 생활체육기금에서 시설비를 지원 받았죠?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그것이 생활기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활체육용으로 해서 돈을 10억을 그 때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일반기금이 아니고 국비택이죠.

정대용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생활체육...... 뭐라고 그럽니까?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아, 국민체육공단

정대용위원

거기에 보니까 기금 일부 중에 생활체육시설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 국회의원 선거 때 그 쪽에 공약사업으로 그것을 채택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공약은 불가능 했고 여하튼 그 시설자금을 시장님 요청하게 되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들은 일단 계획은 그래 놔 놓고 모든 사업은 국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소한 우리 시비가 작게 드는 방법으로 저희들 조치를 할 겁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비 확보 문제를 좀 발 빠르게 움직이시면 그 기금을, 시설비용은, 부지 매입비용은 우리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시설비용은 얼마든지 받아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그런 부분 다각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으로 먼저 신안공설운동장 부지 처분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현공원 조성 예정지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을 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내어놓은 서부지역 체육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공설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좋은 안을 제시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집행부에서 참고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제1안으로써 채택해 주실 것을 거듭 제안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디까지나 좋고 안 좋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합니다만 참고 견디고 또 조율하고 하는데 벌써 2년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번영과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집행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또 신상에도 항상 행운이 있기를 바라면서 전반기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