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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남연 의원 발언

163회 제1운영위원회2012-09-03

강남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병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박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박문수위원장

장병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3쪽에 e-뉴스레터 발송과 관련해서 구청과 협조가 된 것입니까? 법률 검토가 완료되고 구청과 하기로 결정이 난 것입니까?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병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뉴스레터는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동안 쭉 해왔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우리구 의정을 계속 홍보해 왔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앞으로는 좀더 내용을 강화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실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별도로 구의회 소식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주 가는 것에 우리 요청이 있으면 같이 첨부한다는 얘기입니까?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그동안 쭉 의회에서 해왔고 한 페이지 정도가 있는데 여기는 지면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전에도 의회 의사일정이나 행정사무감사 의견을 받는다는 등의 것입니까?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구소식지보다는 압축되어 있는데요. 의회에서 보내면 홍보담당관실에서 조정해서 실어주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입니까?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강화되어서 하는 것은 9월부터 하는 것이고, 그간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오던 것은 있는데 지면을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은 9월부터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내용을 못해도 의장님, 부의장님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저 부위원장과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사전공람이라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전체 의원님들께 메일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보내드려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실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연락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연락이 있는 분들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일단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4쪽에 IPTV 송출과 관련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 1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4개소가 확정된 곳이 있는 것입니까?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이 4곳, 보건소 하나, 동주민센터 3곳, 또 웰빙스포츠센터 2곳, 강북문화정보센터 2곳, 솔샘문화정보센터 1곳, 수유1동 복합청사에 하나 이렇게 총 14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관내 어떤 아파트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주공4단지인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방송이 송출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연치 않게 탔는데 서울시의회 의사일정 같은 것을 안내하는 광고가 뜨더라고요. 올해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파트에 있는 모니터 광고 같은 것, 아마 구정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의정과 관련해서도 아파트 모니터 광고에 타진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가 어렵다면 내년도부터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보고서 17쪽에 보시면 제가 지난 행감때 제기했던 것인데 지역 언론사에 각종 광고를 내잖아요. 신년부터 명절, 송년 이렇게 쭉 내는데, 제가 표로 안건 처리실적을 최대한 넣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여기는 지면에 제약이 있어서 추가 광고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어렵다, 내년에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답변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안건명을 넣는 것이 아니라 표로 해서 조례 몇 건, 결의안 몇 건을 넣자는 것이거든요.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별도의 광고식으로 하려면 예산이 1,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별도가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것 한쪽에 하자는 것입니다.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제가 아는 지역언론 광고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신년 초에 광고를 한 번 주고 그 다음 창간기념식 때 이렇게 두 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제가 한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5쪽에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실천'이고요. 의견입니다. 지금 후반기의회를 새로 구성하고 시작된 지 1, 2개월이 지났는데 새롭게 구성된 의장단이나 각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역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다음 회기가 10월 9일부터이잖아요. 다음 회기 안건이 그렇게 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심 먹고 1시간 정도에 돈 들이지 말고 여기 오시라고 해서 다과회 정도로 이런 것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 지역 시민단체하고 운영위원회가 급하게 진행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저하고 위원장님만 인사하는 정도만 있었는데 유관기관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를 의회사무국에서 짜보시되 간담회를 올해 하반기내에 다는 아니라도 가능한 곳은 진행해서 우리 의회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주민과 같이 소통한다는 것을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그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협의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 의견이니까 한번 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구본승위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운영위원회에서도 유관단체와의 자리가 없어서 바로 고스란히 예산을 남겼었는데 굉장히 잘 활용하면 저희 구의원의 손이 닿지 않는 학교, 예를 들어서 소방서, 경찰서, 그 다음에 국립재활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우리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단체와 연결될 수 있는 끈이 없습니다. 기타 등등 굉장히 구의원이 구에만 접촉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민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러한 관공서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올해 예산도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 예산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첨언을 할게요. 구본승위원님이나 김도연위원님의 얘기중에 속기록에 보면 지난 행감때 이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됐었고 답변은 다음 운영위원회때 기획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업무보고 때 개략적인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나오지가 않았고, 또 하나 더 첨언한다면 지금 의장단 간담회를 해서 유관단체를, 전반기에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장단 간담회는 보통 5인이지 않습니까, 운영위가 6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위원회별로 유관단체,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방서나 국립재활원이라든지 이런 기획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의원 14명이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하기에는 그쪽 기관과 의회와의 숫자를 맞추다보니까 의장단밖에 참석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위원회별로 하면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별로 나누어지면 그쪽 유관단체와 적정 인원 배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기획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예산 잡아놓은 것을 불용하면 이것은 결산에서도 지적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정팀에서 힘드시겠지만 그 안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만 모의의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행감때 지적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확대해서, 마침 성신여대 운산캠퍼스가 강북구내로 왔으니까 그것을 확대하라고 행감때 지적했고 또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것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별도로 보고받은 것은 없는데요. 지금 없다 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확대방안을 한번 검토하고, 또 학교와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려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의회에서 언론에 홍보한 내용이에요. 구본승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역신문의 홍보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의원들의 사진을 쭉 넣어서 너무 과거판형 홍보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내용을 봤더니 중앙일간지에도 나왔고, 이것은 지역신문입니다마는 좀 심플하지 않습니까?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홍보팀 가지고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전문가가 기획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이 9월 7일까지 수합하게 되어 있는데, 9월 7일이면 며칠 안남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회 홍보팀의 기획 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언론에 주는 광고물도, 일반인이 봤을 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산을 올려봤으면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간 구의회의 홍보가 정해진 순서대로 계속 진행되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홍보전문가에게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구청 홍보담당관실에도 디자인 담당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게도 협조를 구해서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이번에 더 잡아서 하고요. 며칠 남았으니까 알아봐서 그런 전문가를 활용해서 시의회 수준의 홍보를 할 수 있다면, 어쨌든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개선해서 현대 홍보기법에 맞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또 한 가지 전 의원에게 9월 7일까지 편성요구서가 집행부에서 도착해야 하는데 이것도 전 의원에게 홍보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든 각 과이든 9월 7일까지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무슨 얘기이냐 하면 예결위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은 원칙적으로 집행부의 예산을 삭감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항목,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먼저 예산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 내용을 전 의원에게 홍보를 해 주십시오.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자치법이 작년에 개정됐지 않습니까, 강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에서 '겸직 등 금지조항'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의원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시민단체에서 의원 겸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는데 만에 하나 그 자료를 가지고 추후에 겸직 등록이 안된 것을 가지고 또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의회사무국에서 신경써서 다시 한번 의원들에게 재고지할 필요성이 있어서 재고지를 해 주셨으면 싶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본적으로 저도 배워가는 입장입니다만 지방자치법에는 겸직을 금하게 되어 있고 또 겸직을 하시려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법조항이나 신고서 양식 등 이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려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렇지요. 차후에 의원들이 경미한 것을 신고 안했다고 해서 불협화음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앞으로 추석이 다가오는데 우리 의회 앞에 ‘의원 일동’으로 해서 플래카드를 하나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진행을 해 주십시오.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앉은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박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등 필수경비를 비롯한 추가경정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204만 6,000원을 편성하고 전반기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언론보도자료집 발간에 6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로 민사소송수행비 15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노후한 속기사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220만원을 긴급히 편성하여 총 1,4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

장병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기 배부한 2012년도 제1회 추경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먼저 언론보도자료집 발간에 600여만원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이 자료집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고 어떻게 제작이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장병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언론보도자료집은 제6대 전반기 우리 구의회의 의원님들과 관련된 언론보도사항을 모두 발췌해서 책자로 만드는 홍보책자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쪽에 '소송수행비' 관련입니다. 민사소송수행비로 150여만원이 책정되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인 원고가 부당하게 해촉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민사소송이고 현재 소송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26일자로 해촉이 된 조대용씨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을 부당하게 해촉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금년 5월 4일자로 소장을 내서 답변서를 6월 19일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제출한 바가 있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고 9월 11일날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지금 이순영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 4쪽 언론보도자료집을 어디에서 제작하기로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왜 하게 됐느냐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요.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어느 업체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어느 업체가 아니라 이 부분이 그냥 뜬금없이 나타난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홍보의 수단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나 전체 의원들에게 이런 것에 대한 오늘 회의자료로도 배포가 되지만 입안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사무국장 총괄로 입안을 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의회가 끝나면서 전 의장님께서 먼저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간 의원님들께서 언론보도에 난 사항을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홍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 뒤에 보면 의원별로 언론보도도 첨부가 되는데 그것과 이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기별로 의회보는 나오는데 이것은 별도 책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따지고 보면 그때 실렸던 내용이 또 실리는 것이잖아요?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사료로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배포는 벌써 다 됐는데 그것을 모아서 또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읽어보실 분들은 다 읽어봤을 텐데 그것을 또 모아서 배포한다는 것이, 솔직히 봤던 사람은 안볼 것이다. 못받아 본 사람이야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 좀, 그리고 전반기 기간이 2년인데 시기적으로 너무 간격이 길고, 저는 중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있고 시기적으로 너무 길기 때문에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면 홍보용으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더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것은 맞습니다. 반기별로 구의회보가 나온다고 하니까 중복되는 것은 맞고요. 홍보시기에 따라, 생각에 따라서는 각종 백서라든지 또는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 후에 책자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봐서 시기성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일하셨던 부분을 총 망라해서 홍보한다는 이런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본승

구본승위원

중복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필요함에도 뒤늦게 예산을 꼭 써야 되겠다,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지금 못 올린 것이 있나요?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시급성을 요해서 급하게 더해야 될 예산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질의라기보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쪽 '3,000부×2,000원', 3,000부가 되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됩니까? 구의원들에게 몇 부씩 드리고 인근 단체장, 아니면 통·반장 정도까지 배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의회 안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관공서에서 제작하는 것은 공공기관 위주로 배부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물론 책자발간 계획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산을 협의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구청이라든지 동주민센터 비치용이라든지 또 각종 문화정보센터 비치용 도서, 또는 유관기관인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이런 데에 비치용 도서로 주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강남연위원

비치용으로만 활용되는 것이네요?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주로 그렇게 하고요. 공공쪽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법규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포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게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감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홍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언론보도자료집 발간 600만원을 예산절감과 고통분담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여 감액 총액은 1건 6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박문수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구본승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선임대상은 구본승의원, 김용욱의원, 이성희의원, 이영심의원, 박문수의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여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여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선임 대상은 강남연의원, 김도연의원, 김동식의원, 이순영의원, 최선의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여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여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앞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의회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상위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 결선투표 시 당선자 선정방법을 정하였고, 집행부나 타 기관에서 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요청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적합한 의원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집행부에 서류제출 요구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6조제3항 중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의회 대수가 가장 빠른 사람을 당선자로 하며, 의회 대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를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로 한다. 안 제55조의2 중 ‘운영위원회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박문수위원장

방금 강남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남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는 과정 중에 녹음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6조제3항 중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의회 대수가 가장 빠른 사람을 당선자로 하며, 의회 대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를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로 한다. 안 제55조의2 중 ‘운영위원회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박문수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김병윤의정팀장

의정팀장 김병윤입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오늘 보고 안하실 건가요?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께서 해 주신다고 해서 안 했는데요.

박문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의회사무국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