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63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2-09-04

김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151억 8,800만원 대비 4.17% 증가한 6억 3,364만원이며, 금년도 주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자살예방사업 2,459만원, 보조금 반환금 539만원이며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89만원, 산모건강관리사업 1억 1,279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465만원, 보건소예방접종사업 1,166만원,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1억 1,751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3,726만원 등 6개 사업에 3억 6,14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예산안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20만 4,000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1,200만원,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1,241만원, 국가암검진사업 4,338만원, 암의료비 지원사업 2,450만원, 치매 조기검진사업 350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3,419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3,312만원, 노숙자 등 알콜중독자 사례 관리사업 2,500만원, 보조금 반환금 5,388만원 등 10개 사업에 2억 4,2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른 구비분담금과 2011년도 국고, 시·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금 등 강북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충실하게 집행하고 남은 반납금 등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 해외출장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쪽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에서 인건비가 3개월로 되어 있는데 3개월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추경예산이라서 추경이 확정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동안의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살펴봤는데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예산편성을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현황에 업무처리와 연관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건강안전팀 안에 자살예방사업을 하는 담당자가 행정직으로 한 명이 있고 그리고 실제 대민서비스를 하는 곳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처리, 대민홍보 그리고 게이트키퍼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것들은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고 거기에서 걸러진 설문지 내용, 전문가 교육 그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정신보건센터가 기존에 인력으로는 그 전에 고유의 정신과 질환에 대한 관리,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보건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가 추가로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사업이 저희가 몇 개월째 추진하면서 직접 상담해야 될 사람이 약 400, 500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상담하려면 사실 이 인원가지고는 부족하기는 한데 정신보건센터의 인력을 일부 1, 2명 빼고 추가로 이 인원을 투입해서 일단 올해는 고위험군으로 걸러진 분들을 상담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만약에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춘 분, 전문지식을 갖춘 분이 선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의 주요인력은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거기에서 못 구했을 경우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중에서 관심있는 분을 모집하게 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추진현황에서 보면 생명지킴이 구성이 1,083명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생명지킴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순영위원

예.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생명지킴이는 지난 번에 여러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조언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저희가 각 동 단위로 통장님, 반장님 그리고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약 700명을 모집했었고 그중에 460명 정도를 교육해서 설문을 받은 상태이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종교단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게이트키퍼를 더 모집하고 그 중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1대 1 관리를 해 주실 멘토를 추가적으로 모집하고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에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에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분들이 치과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74명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의치시술을 하실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의치시술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서 시술받은 명수를 금방 74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순영위원

아니, 보통 보건소에 오셔서 치과치료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그 중에 일부분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했을 때 리스트에 올라가서 순차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꼭 대상자에 한해서 검진하고 연계된 병원에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틀니를 하신 분이 74명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보건소 치과에 오셔서 보통 의레적으로 치아가 안좋으신 어르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대상에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만 65세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분들이 치과에 오시잖아요. 보통 치아가 불편하시니까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보통 몇 분 정도 계시는지를 묻는 질의였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보통 어르신분들은 노인의치보철환자이시거나 또는 이가 아파서 발치를 하고 싶다든지 해서 오시거나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지금 그것을 취합하면 작년의 경우 663명입니다.

이순영위원

올해는 몇 명입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년에 몇 분 정도나 치과치료를 받으러 오시나요? 그분들 중에서 의치시술을 하실 분들이 74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1년에 몇 분이 오시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누적해서 한 것은 없지만 작년의 경우 실질적인 치료를 받은 분은 663명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에 가서 구강보건교육을 시키고 의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와 세척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받으신 분들은 약 3,500명 정도 되십니다.

이순영위원

이용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한번 의치시술을 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한번 시술을 받으신 분들은 대상에서 사실 제외됐는데 올해부터 75세 이상은 건강보험으로 전환되고 또 국가에서도 2007년도부터 기 시술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5년 후에는 다시 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제 추정입니다. 그동안 한번 시술을 받으셨던 분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6쪽에 '산모건강관리사업'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인공수정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관내에 임신이 잘 안 되는 부부에게 해 드리게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인 사람으로서 만 44세 이하 강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난임 또는 불임부부가 해당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만 44세 이하이면 남자나 여자를 기준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여성의 연령입니다.

이순영위원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가정이면 부부가 지원받게 되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상태이고 만 44세 이하이고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이면서 난임 또는 불임이라고 의사진단서를 받으신 분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사업예산을 보니까 거기에서 노숙자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사업을 제외하고는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적극 편성하였는지, 아니면 증액요인이 발생하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노숙자는 올해 신규사업이고 그 외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만, 그 사업은 의료비 지원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더 내려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구비를 먼저 추경에 반영해야 다음에 시비가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쓸 수 있어서 구비를 증액한 상태이고 나머지 모든 사업은 확정내시가 증가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처음이라서 시스템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작년도 말에 본예산을 수립하고 다시 추경을 통해서 변동이 되는데 주요사업들 대부분이 추경을 통해서 많이 증액이 되잖아요. 그것은 국·시비보조금 관련된 증액사항 때문에 그러는데 확정내시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시스템 흐름을 말씀해 주세요. 작년 본예산 수립과정과 지금 확정내시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예산을 작업할 때, 그러니까 10월, 11월 정도에 가내시라고 해서 국가에서 얼마만큼 주겠으니 얼마를 잡아라라고 비율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예산작업을 하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예산이 완전히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수정을 다시 할 기회가 있고요. 확정내시가 12월 말이나 심지어는 1월에 바뀌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사업들이 많지요?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올라온 것만 해도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 아니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보건소의 사업은 모든 사업비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복지건설위원회 결산을 보면 특히 보조사업 같은 경우 결산 잔액이 많이 남는데 보건소 사업은 결산액이 어떻게 잡힙니까? 그러니까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은 계속 결산액으로 남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사업으로 진행되는 비용은 거의 낙찰차액이나 아주 일부의 비용, 그래서 한 3, 4% 정도 되고 저희가 총 8% 정도의 예산이 남는데 그것은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면 8%에서 10% 정도가 보건소 예산에서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은 3, 4% 정도 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개별 사업별로 보조사업은 결산을 해서 돈이 남아도 다 소진하면 좋겠는데 소진하고 싶어도 못하는 구조인 것 같아서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런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의치처럼 정확히 대상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대상 외에는 전혀 못쓰는 것은 다른 사업에 전혀 쓸 수가 없고요. 그대신 무슨 사업비라고 내려오는 것은 대부분 다 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개별사업비도 결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65쪽 '노인의치보철사업'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장님, 시술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술대상자 대비 실제 올해와 매년도 대상자가 있고 실제 시술을 받은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비율은 어느 정도, 인원수 말고 비율로 보면 대상자 대비 어느 정도 실제 시술이 되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순영위원님도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매년 방문을 통해서 대상자를 찾으면 예약명부에 올리게 되는데 보통 1년 정도는 누적되어서 그 다음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말씀드리기는 지금, 몇 분이 대기하고 있는데 몇 분까지 했다고 그런 자료는 없어서 차후에 서면으로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이게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술대상자 1년 이상, 적기에 시술을 못받는 분들이 많으면 매칭사업이지만 구비를 투여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왜냐 하면 국가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시비를 투입하겠다고 해서 투입이 됐기 때문에 동네 병·의원에서 접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필요가 있으면 그만큼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노인의치보철사업과 관련해서 시술대상자 대비 실제 적기에 시술하는 분들에 대한 비율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 자료는 제가 드릴 수 있겠으나 제가 답변드리자면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시술하는 것은 민간 치과의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도 신경써야 하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치과의원에서는 나라사업에 협조하는 의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늘려서 다 해드리겠다든지 그것은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75세 이상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침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61페이지 생명존중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금액을 더 추가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거기에 따른 인원 4명이 더 추가되는 것이지요? 기존 보건소 담당자분 말고 별도로 정신보건센터에 4명의 인건비가 더 투여되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뽑는다면 4명을 다 뽑지는 못하고요. 왜냐 하면 기존에 이미 게이트키퍼가 스크링해서 일을 해왔는데 정신보건센터에 직원 12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미 2명 정도를 저희가 이 사업에 투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센터의 다른 일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의 나머지 분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고 2명 정도는 저희가 새로 뽑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4명의 인건비가 남은 기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4명의 인건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기존에 있는 직원 2명, 신규 2명 그렇게 4명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2명은 언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 사업비에서 이미 뽑아서 저희가 추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위원

해오고 있는데 두달치가 없다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김도연위원

그래서 인건비 보상차원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김도연위원

어쨌든 일하는 분들은 4명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명지킴이는 일단 아니고 생명지킴이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전문요원입니다. 실제로 상담하고 관리하고 응급상황이 생기면 방문도 하는 분들입니다.

김도연위원

이분들은 자격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1차 원칙이 정신보건전문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기본이고, 그런 분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개월로 구하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중에서 트레이닝 해서 뽑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간호사와 복지사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김도연위원

대략 월급을 계산했더니 21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모르겠어요. 구청장 사업이고 구비로만 되다 보니 210만원씩 4명이면 한 달에 800만원씩 1년이면 1억원 가까이 예산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들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단순히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닌 것 같고 수년간에 걸쳐서 될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위촉된 생명지킴이 또한 수당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봉사직이 아니지요? 수당이 나가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지킴이는 봉사입니다.

김도연위원

봉사로 되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김도연위원

지금 보니까 일단 간담회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킴이에 대한 교육이 전부 무료로 되는 것이고 봉사도 무료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는 생명지킴이에 대한 성과급도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계도했느냐에 따라서 성과급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이 네 분을 주축으로 강북구 36만명을 다 추출한다는 것은 어렵고 생명지킴이가 주축이 되어서 해야 하는데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왜냐 하면 적은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아니면 국비, 시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더 좋은 것이고요. 아무튼 자살예방사업이 최초에 우리 주민들이 다른 구에서는 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감과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불쾌감을 나타냈는데 그런 것을 정신보건센터에 위임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응기관 협력이 정신보건센터인데 조금 더 어떻게 주민들에게 불쾌감 없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명지킴이에 대한 수당 또한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노원구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구비로 약 4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과 그 돈으로 정신보건센터의 상담인력만 8명에서 10명, 자살예방팀에 원래 정규직 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 1 서비스를 해야 하는 사업이라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 중간자 역할로 저희가 게이트키퍼를 활용하는 것인데 그 수당까지 하면 아마 이 사업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게이트키퍼는 봉사수준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요즈음 가장 민원을 받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아이가 봉사하고 싶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상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봉사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하고 싶어하고 엄마들의 목적은 대학에 들어갈 때 자원봉사시간을 더 원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들과 자살의 생각이 있는 독거노인을 연계시켜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특히 노인들이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을 이것과 짜맞추어서 자원봉사시간을 보건소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한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굉장히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나는데 학생과 독거노인 어르신을 서로 매칭시켜서 주기적으로 전화도 해드리고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서 자살예방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상태이고 아직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 사업과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신 분들을, 그래도 활달하신 분들은 학생과 그렇게 접목시켜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시스템 만들고 게이트키퍼 교육하고 조사하느라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역할을 못했습니다.

김도연위원

게이트키퍼가 거의 통장님들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현재는 통장님, 반장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단계 조사를 마치고 그 중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분들을 게이트키퍼로 계속 진행을 시키고 관심이 없는 분들은 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종교단체에서 게이트키퍼를 모집해서 같은 역할을 하실 분을 찾고 그 다음에 학생은 학생대로 내년쯤에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지킴이를 모집하고 양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도연위원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통장님 같은 경우에도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하다가 통장님도 바쁘니까 겸해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다가 그만뒀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통장님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통장이나 반장이 기대치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벗어나서 정말 자원봉사할 수 있는 예산을, 그러니까 계속 이분들을 유지하려면 간담회가 필요한 것이고 만약 정말 돈 대신에 자원봉사시간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 한 이 사업은 구비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사업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산부분은 일단 내년에 서울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서울시가 각 구에 1억원씩 예산을 자살예방사업으로 편성해 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편성이 되면 저희가 무조건 받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로 지킴이에 대한 활동비를 주기는 어렵고 대신 간담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추경이라 간담회비를 넣을 수 없어서 정신보건센터, 아까 확정내시가 증가된 분안에 일정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그 안에서 간담회도 할 예정입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가 항상 보건소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주민이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지 알면 병원에 가서 신청을 하겠지요. 그러면 각 병원마다 의치시술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치과쪽은 각 병원마다 그 비용이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이 꼭 이 병원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곳은 600만원인데 우리가 지정한 병원은 100만원이다. 그러면 각 병원에서는 비싼 곳보다 저렴한 곳, 거기에 맞추어서 해 준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는 건데 혹시 예를 들어서 의치보철 같은 의료기기의 시술비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의사선생님들이 시술을 하는 것인지 그게 의문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국가사업이라서 관내 치과의사회에 참여할 시 치과를 받았는데 6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의치비용이라든지 각종 시술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똑같으면 공정거래위에 단합이 되어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의뢰하는 환자분들은 보통 자택에서 가까운 연계된 치과로 보내게 되는데 시술단가가 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악당 80만원, 또 이가 몇 개 남아 있어서 부분의치일 때는 81만 5,000원, 그리고 틀니가 걸리는 부분을 치대치라고 하는데 거기를 씌워주는 것을 3개까지 허용한다든지 그런 단가가 정해져 있으므로 치과에서 혹시 원래 환자들에게는 300만원을 받는데 여기에서는 저렴하게 받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사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참여하지만 우리가 구비를 더 증액한다고 해서 그 비용으로는 해줄 수 없다고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저렴한 재료를 쓰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치과는 아예 참여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 참여하시는 분은 일반환자와 똑같이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김도연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과장님 믿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틀니가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건소에 내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어디에 어떻게 시술을 했는지 시술청구서가 왔을 때 그게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도 치과선생님이 계시고 그 과정을 보게 되니까 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도연위원

사후관리비가 혹시 그 비용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고요. 사용하시다 보면 이가 빠지거나 깨졌을 때 치아 하나에 5만원이라든지 또 틀니가 헐거워졌을 때 조금 단단하게 조여주는 것이 10만원이라든지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시술기관에 의뢰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는 어떻게 발굴하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는 현재 상당히 많은 홍보가 되어 있어서, 왜냐 하면 의사진단서가 필요하다 보니까 난임이나 불임의 경향이 있으면 병원에서 보건소에 가서 받으라고 할 정도이니까 굉장히 많이들 오십니다. 물론 클릭건강지나 티브로드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있고 또 각 산부인과나 해당되는 병원에서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서 많이들 오십니다.

김도연위원

거의 접수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네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오시면 관련서류를 많이 제출해야 됩니다. 진단서를 제출한다든지.

김도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시술기관에 의뢰하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만약 시술기관 난임이라든지 불임하는 전문적인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시술하면 시술하는 비용을 청구하게 되고 그런 모든 서류심사가 끝난 다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68페이지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A형 간염접종에 대해 지금 우리 강북구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A형 간염이 만 3세이하 취약계층 어린이들한테 무료로 접종하게 되는데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를 하고 있는데도 이미 맞은 아이들도 있고 해서 지금 시에 건의를 해서 12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구비가 필요없는 것인가요? 100% 시비인가요? 여기 추경에 안올라온 것 같아서요. 그러면 시비 100%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A형 간염만 따로 떼어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차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추가경정안에 안 들어간 것은 사업을 못하는 것이지요.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빠진 것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100%라고 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시비 100%, 그러면 우리 구비에서는 준비할 액수가 없다는 것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내년도에는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김도연위원

10월달에.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김도연위원

만 12세까지 확대되어서 다행이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소외계층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가예방필수접종으로 가는 날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초에 보건소장님이 A형 간염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시비 100%가 됐으니 구비가 약간 추가적으로 들더라도 이것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비 100%가 세입에 잡혀 있는 건가요? 찾을 수가 없어서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산서상에 잡혀 있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제가 좀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주요세부사업설명서에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여기에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도 항상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보건소장님, 76페이지 국가암검진사업 암환자 지원비뿐만 아니라 치매조기사업 등, 80페이지 같은 경우 정신보건센터에도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자살예방사업비는 인건비와 상관없이 1,000만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업비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내역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 구비로 잡은 것은 인건비만 4인을 잡은 것이고 거기에 간담회비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다른 자살예방 관련된 사업비를 정신보건센터 안에 이번에 증액되는 데에다 넣은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용도가 너무 큰 사업비, 이것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거기에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자살예방사업이 올해 갑자기 시작되면서 인건비 부분이 기존에 정신보건센터에 있던 인건비에서 아까 2명을 충당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소진이 다된 상태이고 3개월치만 저희가 예산을 못잡기 때문에 올해 안에 써야 될 사람수에다 올 총 인건비 예산을 다 합쳐서 구비부분을 최소화하고 정신보건센터에 증가되는 분에다가 여러 가지를 나누어서 넣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파악 못했는데 이 안에 2,100만원을 잡고 나머지 최소로 이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에 돈을 하고도 모자르는 부분만 구비에서 인건비 4인분 3개월치를 잡은 것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의 자살예방사업 인건비는 이것이 부족분이고.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것도 부족분이고 저희가 4명 따로 잡은 것 거기에 2명분도 부족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를 다 잡으면 관련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잡은 것이지요.

김도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4명이지만 여기에서 더 인력을 쓰신다는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지금 있는 센터 안에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부족분이고.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자살예방과 관련된 인건비만인데 그 안에 다른 인력.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명을 추가로 했는데, 이미 6월인가 추가로 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 인력을 뽑았는데 그 인력이 추경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 안에서 이미 정신센터 인력비를 몇 개월 동안 사용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도 보충하고 남은 3개월치에 대한 그 2인분을 보충해야 되고 또 2명분을 저희가 추가로 뽑는다는 뜻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합이 4명분인데.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10월부터는 4명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2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2명분이 기존에 정신보건센터의 인력비에서 썼다는 것이지요.

이종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조금 전 정회시간 때 보건소장님께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 인건비와 자살예방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에 있는 4명의 인건비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명을 추가하고 2명은 기존에 뽑아서 활용하고 있는 사람, 4명에 대한 향후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 정신보건센터 사업비에 잡혀 있는 자살예방사업 인건비는 저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신보건센터에 기존 사업비로 인력을 2명 보강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신보건사업 전체가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보충되어야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에 여기에 그 인건비를 추가로 더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급하게 예산을 당겨서 또는 미리 사용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 정도는 하시는 것이 혼돈이 덜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산출내역에 관해서도 조금 더 보강해서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노숙자 알코올중독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사업인데 이것도 알코올중독센터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자 알코올중독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알코올상담센터에서 같이 위탁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보건소장님,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병원에 위탁하거나 민간에 사업을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건소에서는 운영하는 중간 행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얼마나 위탁을 주는 병원 또는 센터, 기타 등등 민간위탁하는 기관에 대해서 얼마나 관리·감독을 잘 하느냐 이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치, 산후도우미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많은 사업이 알코올상담센터, 치매센터 등등 다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사실상 본 위원도 그것을 한 번도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맨 처음에 정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정산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하나를 잡아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1건만 가서 정산영수증을 받아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산내용이 200만원, 300만원으로 똑똑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시 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정산처리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하는 기관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사용에 대해서 일단 시의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대로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위탁기관이 돈 쓰기가 현재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선 무슨 영수증은 무엇으로 써야 하고, 카드로만 해야 하고 그 지침대로 시행하고 있고, 지침대로 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상·하반기에 우리 예산팀과 담당자가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위탁기관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례 또는 시정사례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고 환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는 아까 사후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산모도우미 같은 경우는 만족도하고 국가기관이나 위탁기관이 따로 서비스를 받은 분에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탁기관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도 하고 있고 저희는 만족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위탁기관들은 운영회의, 자문회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회의를 매월 하는 기관도 있고 적어도 격월에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실적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도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매월 정산보고서를 저희한테 보내요. 그러면 정산보고서하고 예산요구서를 보내면 사용내역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월 정산보고를 한 기관만 저에게 복사해서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센터, 알코올센터는 합니다.

김도연위원

세 가지가 있는데 정신보건센터의 최근 한 달치 정산영수증, 정산보고서는 봐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은 현재 실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 주세요. 한 달만 제가 검토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만약 영수증 복사 제출이 어려우면 우리 위원회가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현장도 가고 최근 3개월 정도의 내역을 맞춰본다든가 그런 과정을 한 번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탁기관의 감시·감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김도연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아서 한 번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하는 것이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영수증 제출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서는 저희가 드리기 어렵지 않은데요.

김도연위원

정산서는 볼 필요가 없지요.

이종순위원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소장님과 상의해서 추후에 날짜를 잡아서 한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다들 잘해 주셨는데요. 특히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느껴집니다. 특히 보건소 사업이 너무 방대하고 또 구청 사업 대부분이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예산을 실제로 쓰고 있는 위탁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부분이라도 이번 추경 마지막 본회의 통과 전에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컷이라도 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위탁을 어디에 합니까? 여기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산후조리원 이런 곳에 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기관은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정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그곳에 위탁하게 됩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산부인과입니까, 산후조리원입니까, 조산원 이런 곳입니까? 그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닥터맘 이렇게 명칭이 있는데 제가 그 명칭은 잘 모르겠고요.

이영심위원

파출부처럼 인력관리하는 곳에 위탁하는 것이네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도우미를 배출하는 기관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예방접종관리사업이 68페이지, 69페이지 2개면에 있는데 2개가 어떻게 되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만 12세이하 아동들 필수예방접종과 또 3종의 성인 예방접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관리사업은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 필수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방접종이 2개 항목이 늘어서 그 항목은 똑같은데 이쪽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내역이고 이쪽은 우리가 일반병원에 가서 맞는 내용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런데 이 예측이 가능해서 예산을 잡나요? 나이로 계산해서 대상자를 잡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보건소 예방접종은 이용하는 아동수가 민간으로 많이 이전됨에 따라서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은 감액을 하게 되었고 또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이라고 불리는 민간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많이 늘게 되어서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부서도 같고 담당자도 같은데 왜 예산을 따로 관리합니까? 한 팀, 한 부서 부원이 관리해서 일반병원에 보내주거나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소 접종사업하고 국가예방접종 관리사업이, 보건소 예방접종은 주로 영·유아실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가족보건팀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고 국가예방접종은 감염병관리팀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쪼개져 있고, 지금 현재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로, 현재는 인원이 충당되어서 같은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예산을 할 때는 조금 더 통합을 하게 될지 그것은 조금 더 생각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다 12세 이하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이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성인 접종도 3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예방접종에는 성인 3종도 포함됩니다.

이영심위원

성인 3종은 무엇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유행성출혈열과 B형간염 그리고 장티푸스입니다.

이영심위원

그것은 무료로 맞는 게 아니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료접종입니다.

이영심위원

관리를 하시지만 유료이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영심위원

거기에도 자기부담 외에 국가예산이 일부 들어갑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구비로 약품을 사게 됩니다.

이영심위원

약품을 구비로 사서 접종하는 처치료만 받고 계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보건소에서 맞으면 일반병원보다 더 쌉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어서 B형간염과 장티푸스는 3,300원 정도, 유행성출혈열은 6,8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민간병원보다 상당히 쌉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여기에 통합되어서 들어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A형간염은 만 12세미만 아이들은 개인병원에서 맞아도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 12세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아동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고 또 만 3세이하 다문화가정, 쌍둥이라든지 그런 취약계층은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고 일반아동들은 병원에서 선택접종이니까 유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지역보건과,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심내혈관예방관리사업, 건강관리서비스지원 바우처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 같은 과, 같은 팀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기능별이나 조직별, 사업별로 나름대로 분류를 하는데 지금 대사증후군 관리나 심혈관예방관리사업은 혈당조절이나 혈압을 체크하거나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 것이 다 유사합니다. 그런데 다 따로따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이 3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스크링하는 것은 함께 했다가 조금 분류해서 나는 이 정도 담당, 누구는 이 정도 담당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심혈관 예방관리사업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혈관 예방관리사업은 대상자 자체가 보건소 진료실에 오는 고혈압,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아니면 이상지질형증이 있을 경우에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비 보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산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서 다른 담당자가 진료 파트에 오는 사람을 주로 입력해서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사업은 국비 보조가 아니고 시비 보조만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지난 번에 예산에 확보했던 U-헬스케어사업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U-헬스케어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사증후군 인건비를 바탕으로 조금 썼습니다.

이영심위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과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보면 만성질환, 고혈압, 이상지질 다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없고 시비만 보조가 되겠고요. 여기는 전산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서 주로 여기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 2층에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가 있고 구청에 건강센터, 동사무소, 우이동, 수유동 건강센터에 각 간호사들이 있으면서 고혈압, 당뇨를 관리하게 되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 1차 진료에 진료를 받으러 와서 고혈압, 당뇨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할 경우 검사결과가 2, 3일 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는 대상자들이 와서 오늘 검사해 놓고 “며칠 후에 결과 보러 오세요” 하면 별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가운데 검사했을 경우에 10분 뒤에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검사기기와 소모품 재료비를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검사결과가 나와서 건강상담을 하고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상지질혈증 등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한 1년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1개월, 3개월, 6개월에 검사를 하고 중간에 영양, 운동관리, 처방 등 이런 것들을 다 해가면서 스케줄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옆쪽에 있는 건강관리 바우처사업은 또 다시 복지부에서 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도 국비 보조를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우처사업은 올해 2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고 대상자도 고혈압이나 당뇨, 콜레스테롤, 만성질환 이렇게 확인하지만 이 바우처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민간기관에 명단을 넘겨주면 거기에서 혈압, 혈당도 체크하고 영양상담, 운동상담, 여러 가지 건강관리를 이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서 스크리닝할 때 하고 심내혈관 예방관리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는 보건소에 내소한 분들 중에 계시는 것이고, 여기는 각 지하철역이나 여기에서 10분 후에 결과를 보고 하시는데 바우처로 민간기관에 위탁할 때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서 스크리닝 되신 분들이 이쪽으로 명단이 가나요? 또 다른 분들이십니까? 221명을 등록하셨는데 이분들도 또 다른 분들이십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바우처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 6만 3,000원하고 본인이 월 7,000원을 내는데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될 수 있는 소득조건이 부합돼야만 이것을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보건소에 직접 와서 검사를 하고 결과를 직원들이 설명해 주고 건강관리를 하는데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혈압기라든지 체성분 분석계 이런 기계들이 직접 본인에게 지급이 돼서 그 기구를 통해서 이 대상자가 집에서 혈압도 체크하고 체성분도 체크하면 그 내용이 위탁기관에 전산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위탁기관에서 계속 관리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3개 사업이 대상자는 다 비슷비슷하지만 사업하는 내용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영심위원

3개 사업이나 하는데도 아파트 내에 보건소에서 관리해 줬다는 말을 듣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답답한 것이 시비, 국비가 갖가지 사업으로 계속 내려오는데 보건소 사업만 보면 중첩 내지는 방대하면서 뭔가가 참 답답해요. 애는 많이 쓰시는데요. 그리고 모든 사업에 해당되지만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하실 때 덜 쓰고 반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은 액수를 다시 국비, 시비, 구비 프로테이지로 반환하시나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비와 국비를 다 소진하고 구비는 남겨 놨다가. 그리고 아까 하나 증액된 것이 뇌혈관예방관리사업에서 이번에 겨우 20만 4,000원을 증액했는데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추경 때 20만 4,000원을 증액하신 것이?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전부 확정내시가 변경 증액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곳의 페이지가 201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오기된 것이지요? 추진현황에서 2011년을 2012년으로 알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세 곳의 페이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치매조기검진사업과 치매지원센터 운영은 검진사업 따로, 센터 운영을 따로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치매지원센터에 인건비가 전혀 없는데 원래 본예산에 들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과 치매지원센터 운영은 이미 본예산에 들어 있고 치매지원센터 예산도 전부 확정내시가 증액되어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잡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사업은 새로운 신규 사업인데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사업시행이 5월부터 12월동안 됐다는 것이네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5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영심위원

여기 사례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그동안 아까 정산한 예산부분은 지금이 9월이니까 6월, 7월, 8월해서 3개월 정도 예산내역 있지요? 정산계획이나 그런 것 하고 영수증은 생각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같은 사례이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몇 달 안 남았는데 2,500만원 증액되는 것도 매칭비율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사업이 진행됐는데 바뀌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사업을 4월부터 12월까지 했다는 것이잖아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이미 시에서 이 사업을 저희에게 주겠다고 공문을 받고 그동안에 5월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이지요.

이영심위원

여기도 예산 없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네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아니, 인건비는.

이영심위원

국비는 먼저 내려왔고, 사업 시작과 동시에 내려왔나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금 추경을 잡아야 하는데 저희가 추경이 끝나고 9월, 10월이 되면 사업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미 알코올상담센터와 관련돼서 인력을 뽑아서 썼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그 인력들은 다 국비나 시비로 하시고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 사업에 대한 예산들은 언제쯤 내려 왔나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알아봐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결국에서 보건소로 와서 보건소에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감시·감독이나 계획서를 받고요.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확인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숙자 알코올중독자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2,500만원이 추경예산에 여러분들이 편성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은 5월달부터, 여기 자료에도 보면 5월달부터 시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 시비는 그전에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5월부터 시행된 것은 이미 알코올상담센터 직원이 여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로 노숙자 예산을 가지고 인력을 뽑아서가 아니고 알코올상담센터가 노숙자 알코올을 따로 또 위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알코올상담센터 직원이 거기에서 노숙자 관련사업을 5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김동식위원

그러면 5월부터 노숙자를 상담한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금 많은 사례관리 케이스는 없고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코올중독자는 계속 상담을 해온 사업이고 노숙자 부분만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최초로 시작하려는 계획이신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김동식위원

알코올중독자 같은 경우는 일반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협의해서 혹은 가족이 보건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위탁한 각 센터에 문의해서 사람을 보낼 수 있다든가 그러지만 노숙자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금 강북구에서는 노숙자관리사업이 현재 이 권역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강북구 주민에 한정하지 말고 강북 전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사업대상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노숙에 관련된 어떤 정보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관계되는 유관시설 같은 데에서 노숙인을 발견했다는 연락이 오면 담당자가 나가서 그들을 상담하고 어떤 시설에 입소해야 될 경우 입소를 연결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알코올상담센터로 와서 계속 사후관리를 받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대상자에 맞게 정신건강상담도 들어가고 관련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알코올중독센터가 어디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국립서울병원입니다.

김동식위원

위치는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중곡동에 있는 국립서울병원이기 때문에 센터장이 국립서울병원 정신과 의사선생님으로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분은 인건비 없이 무료봉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노숙자까지 플러스해서 이번에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는데 우리가 2,500만원, 시비가 대략 2,950만원, 기금이 5,000만원, 이 기금이 어느 쪽 기금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건강증진 국비입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이 추경에 확보된다는 뜻인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이미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 확보를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노숙자까지 알코올중독자를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노숙자로 인해서 단순히 노숙자 차원의 민원이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강북구에서는 하기 어려운 사업인데 국가에서 앞장서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제대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관련돼서 강북구가 올해 몇 명이 목표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74명인데 저희는 74명 100% 달성중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강동구는 136명이 목표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구수, 노인 인구수라든지 다 감안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노인 인구수가 우리가 강동구보다 대상인원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더 적은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려오는 숫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선정기준이 있겠네요. 보건복지부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강동구는 136명이고 우리는 70 몇 명이면 두 배 차이가 나는데, 구비 부담이 25%이면 강동구는 인원이 2배이고 예산도 더 내긴 내지만 국·시비를 75% 더 받아가는 것인데, 무엇인가의 기준이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 같은 경우에 좀 더 부담하더라도 더 많이 하면 도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준에 대한 것을 알려 주십시오. 왜 강동구와 우리 강북구가 2배 차이가 나는지?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서면질문할 사항은 조금 후에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아까 전에 했는데요. 그러면 노인의치보철사업에 있어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데 대충 명단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왜 2개구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다가 그 기준도 지금 모르셔서 다음에 답을 주신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서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구와 강북구를 비교했는데 저희들이 전 25개구 비교사항을 출력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구수하고 노인 인구수하고 그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과가 다른고 지역보건과인데 국비나 시비를 받아 오기 전에 이 사업을 우리 강북구가 예산을 매칭으로 할 수 있겠다, 없겠다는 것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시에서 시비나 국비 주면서 해라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금주·금연사업과 관련된 예산도 계속 있어요. 해마다 금주·금연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또 따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알코올센터가 있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알코올상담센터입니다.

이영심위원

그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강북구가 아닌 다른 곳에 위탁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저희 위탁은 지금 알코올상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하신 곳은 어디지요? 중랑구인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대상자를 강북구 내에 있는 노숙자만 받지 말고 강북구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노숙자도 대상으로 잡아서 같이 사업을 하는 내용이지 그게 아닙니다.

이영심위원

아까 김동식위원님께서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사업에 대한 질의 도중에 중곡동에 국립의료병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중곡동에 있는 국립서울병원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우리 센터가 있는 것은 거기에서 지도·감독을 받나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거기에서 사업주체가 되는 것이지요.

이영심위원

우리 예산이 거기로 가는 것이지요? 국비와 시비가.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거기에서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알코올상담센터의 센터장이 있습니다. 국립서울정신병원에 있는 담당의사가 센터장으로 나와 있는데 알코올상담센터로 저희가 예산을 내려줍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우리쪽이 환경이 열악하니까 노숙자도 많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사업도 지금 국비와 시비 기금도 5,000만원 내려오고 한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알코올 관련해서 센터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금주·금연사업이 타 구에 비해 강북구가 탁월한가요? 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저희 알코올상담센터는 작년에 신규 사업을 해서 올해 2년째이고 노숙자는 올해 신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보면 알코올상담센터와 노숙을 하는 곳은, 이 2개를 겸해서 하는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어떤 측면에서는 동료위원님이 매칭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만 부담하면 얼마의 국비와 시비를 받아올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시비나 국비를 주더라도 탄탄하고 내용있게 사업을 하지 않을 바에는 그럴 여력이 안될 때는 예산도 받지 말고 구비도 달지 말자에요, 저는 그래요. 우리 구비가 비록 푼푼이 들어가지만 각종 사업들이 합쳐지면 몇 십억원이 되어서 우리는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육을 변화시킨다든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보건소 사업이 방대하고 어마 어마해요, 제가 봤을 때요. 이런 사업도 2,500만원을 자신이 있으니까 받았겠지요. 국비, 시비를 먼저 받았다는 것은 계획과 내용은 좋으나, 저는 그래요. 2,500만원을 받아서 금주·금연사업이 엄연히 있고 알코올센터가 있는데, 국비와 시비를 받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얼마나 잘 쓰느냐, 감시·감독도 중요하고 강북구 안에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2,500만원도 우리가 강북구 예산을 들여서 할 만한 것인지, 이 사업을 맡지 않아도 알코올상담센터 있고 금주·금연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건강증진과에서 금주·금연사업은 정상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알코올상담센터에서는 병적으로 알코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알코올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노숙생활까지 하는 사람들은 노숙자 알코올사업으로 3가지가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해 보면 나름대로 애쓰시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데요. 되도록이면 벌려진 사업들을 통합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신중했으면 좋겠고, 비록 2,500만원이지만, 국비와 시비가 몇 억원씩 온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제 생각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500만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알코올센터에 강북구 안에서 노숙생활하면서 알코올문제가 있는 분을 감독을 못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타구까지 일을 벌려가면서 비록 국비와 시비가 오지만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인력 내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일은 해 내시고, 새로운 사업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시고 저희에게 승인 내지는 보고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건강증진과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의치시술기관이 65군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현황 좀 자료 요구합니다. 또 하나 자료 요구할 것은 지역보건과 세부사업설명서 75쪽에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에 보면 사업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계획서 자료도 요구합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을 각 소식지에 매월 구민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자료에서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이나 산모건강관리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들이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알려야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사업에 대한 홍보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증진팀에는 건강정보 담당도 있는데 자랑하자면 클린건강지, 아마 소식지란에서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월 4,000부 발행되고 있고 또 강북구소식지를 이용하고 또 티브로드를 이용해서 저희들 보조사업을 더 많은 구민들이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신문에도 큰 사업이 있을 때는 꼭 홍보를 요청해서 신문에도 많이 나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캠페인을 여러 군데에서 생활터라든지 마을이나 학교 등에서 항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기 제출한 강북문화대학 운영 예산관련 자료를 보다 보완하여 상세히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이종순위원장

정회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