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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120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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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시장에 임대료 수입과 관련해서 올해 임대료 수입을 할 수 있습니까? 불법 점유자로 해서 부과를 했을 경우에는 산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5월 24일부터하면 가산된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증액된 그 금액 외에 장사는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책을 할 것입니까?

입찰과 관련해서? 신문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입주자와 관련된 것을 보면 점포를 가진사람한테 법원에서 권고사항으로 신문 지상에 되어 있던데……. 그 권고 안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가 받아 들여야 됩니까?

이의 신청하고 나면 현재입찰에 대해서는 아직 공모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쪽에서 이의 신청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가에서…….

다음 269페이지 중앙시장 특화 사업 분야가 7개 분야인데 당초에는 없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실속 있게 하기 위해서 행정감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270페이지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 심포지엄 관련해서 1,500만원이 민간 행사 보조금으로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출할 것입니까?

대상은 대학교수입니까? 시민들 읍.면.동에 몇 명 오라는 식입니까? 지역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지역에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 오라고 해서 할 것 아닙니까?

대상이 사실상 심포지엄이라 든지 이런 행사를 하면 일반적인 동원 형태로 안하면 행사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사항이면 전체 전반적인 공고를 해서 하면 들으러 올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면 사람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관객 동원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니까 몸이 안 빠진다는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사항이면 전체 전반적으로 공고를 해서 심포 지엄 하니까 오라고 해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려고 하면 관객 동원을 해야 되는데 동원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시장이라든지 지하상가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의 사업하는 사람들은 심포지엄 한다고 해서 참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최대한 보완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면 차라리 상공 회의소나 상가 번영회에 유인물을 발췌를 해서 보내 주는 것이 휠씬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심포지엄 자체가 숫자가 사실상 사업하는 사람들은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단체 동원하는 사람들이 심포지엄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자체를 정확하게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하기는 해야되는데 대상이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 대책에 관련해서 소비자 대표 참석 등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는 물가 대책에 관련 해서는 대책위원회라든지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할것인데 감소가 되어왔네요? 물가를 정확하게 잡아야될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감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물가 대책과 관련해서 더 활성화 시켜야할 때인데 삭감을 시킨 이 자체가 예산 편성이……. 작은 돈이지만……. 활성화 시켜서 물가를 잡아야될 사항인데 작은 돈이라도 삭감을 이렇게 시켜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 갔으면 합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들어도 다시 물어야할 그런 사항으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수입 부분에 관련해서 임시적 세외 수입 부분에 10억7,6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 관련해서 9억1,6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7년도 결산 마무리 짓고 나서 돈이 남아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포함시켰다 이 말입니까? 12월 되면 이 자체 관련 해서 9억1,000만원 정도 세외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 예산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예산서이지…….

그리고 우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7월 1일부터 관련된 법이 변경되어서 여기 지금 현재 세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관련해서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2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우리 교통 행정과 과태료 체납액이 얼마요? 주정차 위반 관련해서 얼마입니까? 차량 등록에도 세입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입 부분은 전부 동일하거든요. 차량 등록이든지 교통 행정에 관한 사항이든지 범칙금에 관련된 사항은 세입은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7월1일부터 하면서 계속해서 문의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77%까지 과태료 매기죠?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 오는데 8,000만원 세입을 볼 수 있나요? 더 들어 올 수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세입부분에 관련해서 정리하는 것 자체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체 예산안이 만들어져 추경에 되어져 있는 사항인데 이 자체 관련해서 모순이 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관련해서 당초 예산 관련해서 교통행정과가 특별회계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 관련해서 남아 있는 사항을 추경에 돈을 세입에 9억이라는 돈을 삽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입과 관련해서 10억이 넘는 돈이 한꺼번에 생길 수 있나요? 그래서 과년도 수입과 관련해서 범칙금 전체가 엄청난 돈인데 8,000만원만 수입으로 잡는 것도 목표에 위반 되는 사항이다는 것입니다. 담당 각 계별로 벌칙금 들어 오는 것 안 있습니까?

지금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체 보면 과년도 수입과 관련해서 23억8,000만원 잡아 놨습니까? 당초 연도이고 과년도 관련해서 들어 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2억 들어 오면 여기 8,000만원 잡아 놓으면 돈이 14억하고 돈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 자체가 세입과 관련해서 다음에 또 완전히 틀리거든요. 잡아 놓은 것은 해 놨는데 지금 현재 7월1일부터 법에 관련해서 과태료 관련해서 지금 까지는 차폐기 처분시키면 받는 것으로 다시 재산에 압류할 수 있다 보니까 전체 시민들이 10년 전에 내가 내었는지 안내었는지 항의 까지 들어오고 하죠? 그런데 그런 돈이 세입이 되어서 들어오면 세입 부분과 관련된 돈이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증액할 사항이 아니고 범칙금 과연도수입 관련해서 증액을 해야 되는데 과연도 가 8,0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음에 가면 세입 부분에 정정이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관련해서도 일단 총괄적으로 세입 부분 관련해서 나오는데 일단 796페이지 여객자동차 터미널 개보수 관련해서 당초 우리 예산이 2억 올라온 것 중에서 1억을 삭감을 시켰는데 또 1억 그대로 예산 편성 시켜놨는데…….

그 다음에 802페이지에 보면 공공 운영비에 우편 요금에 관련된 것이 3,93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당초에 관련된 사항에서 이렇게 증액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21만1,000건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되어 있는 상태로 해서 하고 우편요금이 상당히 증액되는 금액인데 한번 더 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우편 요금에 보면 건수가 220원에서 11만원하고 등기 우편 관련하여 2만7,000원되어 있고 주정차 위반 체납 독촉 10만 건 되어 있고…….

주정차 위반 체납세 고지서가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여기 관련해서 10만 건을 보낸다는 것입니까? 부기된 내용을 보면 기정액이 2,500만원인데 2,500만원이 10만건이거든요. 부기 자체는 21만 건은 총괄적인 것이고 주정차는 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등기 우편과 관련해서 계산된 것을 보면 2만7,000건은 무엇입니까? 하여튼 이번에 체납에 관련된 사항이 2,500만원 다시 증액이 되어 있는데 당초 증액된 것 보다는 새로 증액이 많이되었는데 자체 앞으로 위원님들 어떻게 검토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체납 금액에 관련된 것은 상당히 고지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고지서를 보고 항의를 한다든지 지금 현재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77%까지 증액해서 내어 놔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기 보면 새롭게 징수하는데 앞에 세입과 일치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보면 79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돈을 2억 정도 삭감을 시키는 이유가 여기 보면 순세계 잉여금하고 예비비를 보면 진짜 예산 편성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편성하고 있거든요.

예비비 2억 삭감시키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예비비를 기정 예산 해놓은 것은 결국 예비비를 삭감시켜서 예산을 써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남겨 두어도 쓰고 싶으면 쓰고 하니까 당초 예산에 놔두고 추경하면서 2억을 예산을 이쪽저쪽으로…….

예산 편성 해놓은 것 보면 하고 싶은 대로 해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797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와 관련 해서 1억9,800만원 예비비 삭감시켜서 사업할 수 있게끔 함과 동시에 또 1차 수정예산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교통과 관련해서 1차 추경에도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돈 자체가 예비비와 관련해서 당초 9억5,600만원 정도 남아 있다가 이번에 1억9,800만원을 사업에 쓰고 또 1차 변경 안에 보면 1억2,380만원 정도 또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합하면 3억2,000만원 되는데 예비비 자체 관련 해서 1차 추경 올라 오고 변경 안에 또 올라 온다는 것입니다.

예비비 관련 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까? 재정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계속해서 시내 버스 재정과 관련해서 우리 진주시가 키를 잡고 있으면서 늘 끌려다니는 이런 교통 정책 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고 여기 보면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220억원은 전부 유가 보전이지 않습니까? 재정 지원과 관련 해서 18억4,800만원이 시내 버스 재정 지원이고 유가 보전도 증액시키고 유가 보전은 국가로부터 받아서 하는 것이죠?

특별 회계 받았다가 일반 회계 넘어 갔다 하는 것은 세입 회계 중복 잡는 회계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하기위해서 예비비를 마음 대로 쓸 수 있는 사항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802페이지에 보면 당초 전체 기정액에서 증액된 것이 우리 주차 요원이 26명이죠? 26명 관련해서 1년 총 예산이 6억9,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5,446만7,000원 증액 하는데 거기 관련 해서 전체 설명을 하려면 상당히 힘들 것이고 어떤 공식 절차에 의해서 증액되었는지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증액 급식비 있죠?

이것이 1,620만원이 증액 되어지고, 27명입니다. 앞에는 26명인데 앞에는 증액 급식비를 당초 예산에 안 주었습니까? 밑에 어린이 교통 관리 인부도 그렇고…….

그러면 당초에 주어야죠. 이것은 추경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산학련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것인데 그 앞에 평가할 때는 평가가 잘되었습니까? 20개 기업체 100만원씩 해서 나누어 주었죠? 왜, 지역의 대학이 필요한 연구를 해서 받아가야할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산학련과 관련해서 전문대학하고 4년제 대학하고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4만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까지 합하면 약 6만 몇 천, 7만 몇 천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구의 3분의 1이 학생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학 지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학마다 다 지원해 주어야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만들어져야 될 형편입니다. 대학 지원은 기업통상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대학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수 사항으로 개발해서 2009년도는 지원할 수 있는 폭력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28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간 자본 보조에 관련해서 지방 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인데 이것은 45명이 정해져 있는데 2억7,000만원이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신규 사업이 되어서 그리고 289페이지에 농공단지 조성 특별 회계 전출로 시키는데 특별 회계 관련된 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전출 시키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전출 시키면서 못을 박아서 한번 했는데 한번 전출 시키고 나니까 계속해서 전출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나 자체에서 전출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기금 적립금도 2억을 하고 특별 회계 전출금 10억 하고 하는데…….

그리하면 넘겨 주면 쓰겠다 이 말입니까? 뒤에 보면 전체 농공 단지 조성 특별 회계 10억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는데 결국은 특별 회계 관련 해서 그리 한다.

그 말입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예산안 편성하는데 특별 회계 관련된 사항을 일반 회계 목을 구분해서 좀 편성해 주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