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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63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12-09-05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업무보고는 구청 건재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업무보고 청취 후 질문·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실현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반부패, 청렴도 상위권 구정도약 및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체계 확보,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및 투명성 확보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적극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감사행정이 더욱 발전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주요업무보고 4쪽 예방·지도중심의 감사행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올 여름은 예년에 비해 무척이나 더웠던,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더욱 힘이 드셨던 여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구민과 함께 생활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예를 표합니다. 홍보담당관은 우리구와 의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가급적 많은 언론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구민의 여론도 가감없이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를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장

강대형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하여 질문·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예방·지도 중심의 감사행정 운영'이 있어요. 여기 대상이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복무감사 등 전 분야인데 여기 분야별로 한 감사는 다 종합감사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 대상에서 지적사항이 '유통관련업소 관리소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업무 소홀, 문화재 보수공사 제경비 정산소홀 등'으로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분야별로 주요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에 사례로 모아놓은 몇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조금 집행실태 정산업무 소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은 정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예산을 지원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시 간이영수증 및 현금 지급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 종료 후에 예산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타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 등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이렇게 규정을 어겨서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요구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다 보면 많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께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셨고 서면자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시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일단 제가 질문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료요구에 대한 것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분상 조치로 훈계로 9명, 주의로 19명 해서 28명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분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에게 주의나 훈계가 주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한 경우라면 징계요구를 해서 견책 이상의 징계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경미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주의나 훈계 정도로 조치를 했습니다. 훈계의 경우는 6개월 정도 훈계조치를 받은 후 주의나 훈계의 경우는 6개월간 포상이나 표창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정도입니다. 또한 근무평정에 0.5점을 감점하는 정도의 불이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순영위원

이분들이 나중에 승진기회가 되었을 때 승진할 때는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승진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보다는 표창을 못받거나 0.5점 감점부분이 반영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조건일 때 이 경우를 반영해서 불이익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진같은 경우 동일조건이 아닌 상태일 경우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분야 감사에 살펴보면 재정상 조치 53만 3,12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중에 연가보상비 착오로 지급한 액수가 42만 1,120원이고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를 착오로 지출해서 11만 2,000원, 모두 합해서 53만 3,120원이 되는데 이 경우는 전량 회수했습니다.

이순영위원

환수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환수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질문를 요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문화체육분야와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 자치행정과 여기에 감사 중점사항의 내용이 무엇이고 주요 지적사항이 있지요. 아까 설명해 주시다가 자료로 해 주신다는 그 자료하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분야별로 목록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감사를 하시다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정확하게 자료를 요구하고요. 이 정도로 해서 서면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를 다시 또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을 보면 '반부패·청렴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클린콜사업 시행이 있는데 불만족 건수가 85건으로 2.1%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불만족 사례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여기에는 '이해설득'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분야별로 불만족사례가 숫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클린콜을 운영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요원을 선발해서 각 해당부서에서 그동안 업무를 시행한 결과 민원인들의 연락처를 모두 취합해서 그 취합된 연락처를 가지고 조사요원들이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친절했었느냐, 불편한 점은 없었느냐, 애로는 없었느냐 등 표에 따라서 질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나오고 부족한 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점들을 취합해서 해당부서에 이 내용을 회부하면 해당부서에서는 해당 민원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해당 민원인으로 하여금 섭섭한 점에 대해 오해를 풀어드리고 마음을 가라앉혀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까지 곁들여서 이해설득을 시키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마무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역시 해당부서에서 참고해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건설공사 구민참여감사관제 운영'에서 보면 4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4명의 외부전문가 구성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되었는지, 또 주요 지적사항이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참여감사관 위촉현황을 보고드리면 이분들은 주로 토목분야, 건축분야, 전기·통신분야, 조경분야에 일정한 정도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을 위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분야의 공사가 발주될 때 그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설계도서 등을 사전에 검토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지적사항들을 해당부서에 보내서 해당부서가 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8월말까지 2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중에 빨래골 도로확장공사하고 북부수도사업소 담장개방 녹화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 보고드린 대로 7건의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도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참여감사와 관련해서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일단 건설공사에 구민참여감사관제 말고 같은 취지의 다른 감사관제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구민참여감사관제가 직접적인 감사관으로서 참여하는 제도이고 이보다 좀더 소프트한 부분은 11쪽에 보면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제라고 해서 감사차원까지는 아니지만 점검이나 확인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11쪽과 별개의 내용이니까 감사관하고 다를 것 같고요. 제가 타 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을 찾아보니까 명예감사관 아니면 시민감사관, 구민감사관 이렇게 해서 최근에도 성북구나 금천구 같은 경우 올해 들어 제정이 되고 시행은 순차적으로 하고 있을 텐데 실제 구민감사관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취지가 저도 좀더 알아봐야 할 텐데 지금은 건설공사 한 분야에서만 되어 있고 전문적인 분야이잖아요. 그런데 구 행정이라는 게 아주 포괄적이고 다양한 분야가 존재한다고 보고 실제로 보면 감사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취지는 실제 구 행정에 직접적인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직결되어 있는 구민들의 입장에서 구 행정을 바라보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건설공사분야 말고 다른 분야로도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만 여쭤볼게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옴부즈만제도와 같은 얘기입니다. 표현이 감사관이나 옴부즈만이냐의 차이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나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중에 청렴옴부즈만제도의 도입이나 시행을 가지고 포인트를 주는 권고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금년 중으로 청렴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현재 자료를 수집해서 조례 내지 규칙을 제정하는 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내년도부터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따르기 때문에 심도있게 현재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도 그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저하고 최선의원과 공동발의한 참여자기본조례에도 주민참여감사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실제 다른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아서 구 행정의 주민참여를 보장하자라는 취지에서 그 규정을 넣은 바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저하고 좀더 협의를 하시고 저도 알아보고,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했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이 있다면 올해 내에 조례나 규칙으로 발의해서 제정되어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추후에 더 협의하시고요. 11쪽에 ‘사전점검제’,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다 취지는 좋은데 점검자를 왜 ‘인근경로당 소속의 시설공사 경험이 있는 어르신’으로 하느냐, 이렇게 하면 너무 대상이 좁아진다고 보여지거든요. 인근경로당, 시설공사 경험이 있는 분 이렇게 하면 두 번이 걸러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 이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살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확대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포함해서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하고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이런 점검자가 없을 경우에는 굳이 경로당 말고 동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대상자를 확대해서 이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떠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화된 오픈되어 있는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만 사실상 사전점검이라는 것으로 봐서는 가볍게 보이지만 보다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개방을 해왔으나 그다지 참여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가 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동장님 추천을 받는다고 해봐도 그다지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아서 이런 방법을 택해 봤고 또 그 전에는 사실 5,000원씩 주는 이것도 물론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왕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도 되고 동에 봉사하는 의미에서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용돈이라도 하십사 하는 의미에서 일부러 경로당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13개동에 있는 경로당에 공문을 보내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추천해 주십시오' 했더니 약 30여명 정도 응모가 되어서.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잘 몰라서요. 저는 이것만 보면 너무 대상자가 협소해서 실제 점검자를 더 위촉할 수 있는데 못하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 제 취지는 아시겠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만약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없으면.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외부사람들도 자격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인데 7쪽에 ‘초·중등 사이버스쿨 운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왜 홍보담당관에서 업무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인터넷 온라인이라서 그런 것인지, 실제 사이버스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교육비 절감, 학업 신장, 초·중등학생, 학습지원, 쭉 보면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교육지원과나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떠신가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운영이 다정다감TV와 연관되어서 하는데 컨텐츠라든지 대상층의 연령을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더 현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끝나면 저희가 과 내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중에 결정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질문할 것은 없고 감사담당관님, 지난 감사 때 도시관리공단 관용차량 사적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가 있었잖아요. 이후에 동료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감사요청을 했는데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또 올해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관용차량 사적이용에 관한 지적에 관한 질문이시지요?

이영심위원

예.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도시관리공단을 포함한 전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이용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의 종합감사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감사할 때 함께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동료위원님께서는 관용차량에 초점을 맞추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계약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부서별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이미 작년에 2년 주기로 감사를 합니다만 작년에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종합감사를 제외한 특정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감사나 특정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특정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요구하면 하시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일 때에는 특정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도 특정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동의하실 때에만 하신다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봐서도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거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하게 되는 계획을 가지고 또는 의회에서 요구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관용차량 관련해서 업무일지나 이런 것을 본 결과 굉장히 내용이 부실했고 또 사적으로 이용한 듯한 흔적들이 많이 있었고 또 어떤 제보도 받은 것이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제보이니까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이번 10월달에 감사시 신경써서 감사를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좀더 청렴한 강북구청 행정을 위해서 옴브즈만제도 관련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조례를 준비 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위원장이다보니까 거기에 앉아서 부위원장님을 앉게 하고 조례 심의를 받기가 너무 애매해서 그냥 가지고만 있었거든요. 저하고 좀더 상의를 하셔서 이것은 의원발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공정한 그리고 건강한 지역신문을 만들기 위한 강북구청 집행부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질좋은 보도의 내용을 게재하고 우수한 신문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보도자료만 내고 일명 짜집기만 하는 신문, 그런 부실한 신문에 대해서는 부수를 줄이는 등에 어떤 방안을 강구하여 건강한 신문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제가 질문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지, 중앙지, 지역지 신문구독을 하고 있는데 목이 어디로 잡혀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쭤보신 예산관계상 중앙이나 광역이나 지역신문 구독은 언론홍보에 다매체 관련 구정홍보에 중앙, 일간, 광역, 지역신문 구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위에 목이 사무관리비로 잡혀있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사무관리비에 잡혀있는 것은 광고라고 해서 신문구독료와 광고료는 목이 나누어져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여기 예산편성안에 보면 사무관리비안에 중앙, 광역, 지역신문 구독 안에 광역신문, 지역신문, 주민홍보용 통·반장에게 제공되는 신문이 다 들어가 있는데 맞습니까?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 있는 것은 광고, 예를 들어서 일간지나 중앙이나.

김도연위원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광고료는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광고료가 아니고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지역신문 구독료도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신문을 제작하는데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사무관리비인가요? 일반운영비로 알고 있는데 신문을 만드는 자체가 사무관리비용이 맞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이 부분의 사무관리는 예산편성의 기술이겠지요. 그 부분은 현재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이 사무관리에,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는 구청에서 집행하는데 쓰는 것인데 왜 사무관리비에 이게 편성됐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책자를 한번 찾아보고요, 제가 사무관리비 속에 이 내용이 편성된 이유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신문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야 하는 내부 규칙이나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무관리비용은 일반운영비용, 그러니까 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 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통괄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어떤 법에 근거도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고민을 더 해 보시고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강북구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중앙, 광역, 지역신문에 지원하는 지원비가 우리 25개구 중에서 약 몇 등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총 예산상으로는 5위에 편성되어 있고 인근구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김도연위원

굉장히 이 비용에 대해서 상위권에 강북구가 지방지나 중앙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예산이 얼마나 넉넉한지, 부족한지 알고 계십니까?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지금 상당히 매우 열악한 환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작년 한해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비 그리고 행사비는 다 절감을 했습니다. 10%에서 어떤 사항은 40%까지 행사, 광고비를 절감했는데 유독 지역지, 이런 광고를 중앙광역지에 넣는 것에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법률적 근거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과거에 관행적으로 저희구에서 지원해 오던 규모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맞습니다. 관행이 문제인데 이 관행 때문에 지역이나 중앙, 광역신문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해오던 예산을 자를 수 없고 더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지역신문이나 중앙지, 기타 그런 신문에 관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신문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다른 것 다 예산을 절감했는데 이것만 예산을 절감하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지역 언론이라고 하면 사실 비판이나 사건사고의 보도보다는 구정이나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알려서 구민들의 좋은 여론을 조장하는데 더 치중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지역언론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지난 예산 때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 그 뒤로 다른 지역신문에 관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똑같습니다. 이것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는 관례, 관행이 되어 버립니다.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울신문을 보고 있는데 서울신문을 보는 이유가 서울에 있는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신문이 마치 중앙지처럼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충남, 경남 이런 곳은 자기 지역인 경남의 소식을 좀 더 섬세하게 다루고 있지만 서울신문은 그렇지 않고 25개구가 모두 동등하게 구독함에 따라 지방지로서 1등의 구독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이면 강원도 지역별로 신문이 있지만 서울이라는 곳은 특히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 자치구의 뉴스가 가장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뉴스도 필요해서 아마 서울신문을 일반 통·반장님이나 주민들이나 의원님들한테 구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자치구에서 그런 판단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통·반장님들에 대한 지원도 문제도 있습니다. 통·반장님들에게 신문을 지원하는 것, 그러니까 서울신문과 문화일보가 돌아가면서 들어가고 있고 간혹 한겨레신문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통·반장님들에게 서울신문과 문화신문을 지원해 주는,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조례상에 있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아마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으로 봐서는 조례나 이런 사항은 없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선거법에 영향을 안받고 전 자치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도연위원

아니요. 행정자치부의 답변은 '선거법에 위반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강북구 통·반장설치조례상에도 약간 지원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라고 있어서 그 조항에서도 신문구독을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도연위원

그것이 사무관리비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이고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통·반장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지역신문을 지원한다면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김도연위원

지역신문을 통·반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또는 중앙일간지를 통·반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조례상에 있는 것인지, 조례상에 없으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구체적으로 신문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사항은 통·반장 조례상에 없고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일반적인 근거를 대는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인 근거로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4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통·반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고 하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우리 지역신문을 발전하기 위해서 통·반장에게 전국적으로 지역신문을 나누어 준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지역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으로 부수의 배포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지역신문에 대한 믿음과 정보가 약하기 때문에 인기가 없으니 부수가 줄게 되고 거의 대부분 다 없어졌고 단지 서울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관행적으로 일반적인 특정한 언론을 위해서 보도만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편파적으로 보도되고 지금 구청에서 예산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언론으로서의 역할은 못하고 있다. 그럼에 따라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가 다시 만들어져서 굉장히 건강한 지역신문을 만들고 있고 기금과 함께 지역신문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고 그만큼 판매 부수도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지역신문도 굉장히 열심히 취재·보도를 해서 건강한 언론을 보도 한 신문에 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사볼 수 있는 그런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청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지 않으면 무조건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지역신문에서 누구나 다 지역신문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계속 늘어나는 지역신문에 지원하다 보면 예산이 없는 우리 강북구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신문의 예산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대응을 해야 되고 이것은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때 반드시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을 신중히 새겨듣고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한 가지 언론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정말 눈치보기, 압박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까? 상, 중, 하 이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지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누구나 언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래서 중 정도 되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그것은 상, 중, 하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언론의 눈치는 절대 안보고 있습니까?

김도연위원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지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김도연위원

예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 강북구 공무원 정원 수가 현원보다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알맞은 편입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지만 정원에 비해서 적당합니까, 약간 부족합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습니까? 그 정도만 답변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의 인력관리를 총체적으로 보고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감사담당관의 인력구조로 봤을 때는 현재 정원보다는 현원이 2명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업무상으로 보면 정원조정이 되어서 이보다 더 늘어나야만 일이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부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인력난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민원 접점기관인 동주민센터 쪽으로, 옛날에는 그쪽에 육아휴직자들이 많아서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실제로 본청이나 이런 쪽에 있는 직원들의 숫자를 줄이고 동주민센터 쪽으로 전진배치를 하는 바람에 더러 얘기를 들어보면 각 부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옥신각신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저도 정확히 몇 명이 부족하고 몇 명이 남는지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말씀대로 하면 실제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 모든 면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업무량이 많다고 본다면 정원을 조정하셔야지요. 정원은 그대로 놔두고 현원을 여유있게 2명을, 예를 들어서 많이 활용한다면 실질적으로 일반 분위기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런 평가를 해 줄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업무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인원을 보충할 수는 있겠지요.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정확하게 정정당당하게 인원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정말 육아휴직을 하다 보면 1명이 부족한 것은 그나마 잘 공동으로 협심해서 이끌어가는데 2명, 3명이 부족하면 민원대 앞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여건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이것을 고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질적으로 적발중심의 감사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예방이나 지도중심의 감사행정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치내역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의 답변과정에서 보면 훈장이나 표창을 6개월 정도 제한하고 또한 근평에서 0.5점을 절하시키는 모양인데 이게 어느 정도 공무원들에게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제재인지는 한번 반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훈계, 경미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경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지는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의문스럽습니다. 각 제수당 회계증빙서류 징구 소홀, 착오 지급, 말이 좋아서 착오 지급이고 징구 소홀이지 더 엄격하게 하다 보면 다른 용어를 써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본인의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소홀히 하겠습니까? 강북구 재정이 없다 없다. 의원들이 이것을 부탁하고 저것을 부탁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다 알지요. 그러나 자구노력을 해야지요. 특히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이러한 자구노력이 더 월등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부자 구들을 조금이라도 더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양이나 같은 시간을 투여해서 강북구를 발전시키려면 당연히 우리는 25개구 중에서 23위, 24위, 25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체장들이 바뀌면 이런 것이 많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다렸는데 글쎄요, 조금 더 변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행, 좋은 것은 관행을 유지를 하셔야지, 나쁜 것은 과감하게 탈피해야지요. 이 부분은 사실상 감사담당관실에서 중심을 잡아서 공무원들의 기강, 근무여건 이런 것은, 그렇다고 고압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해 주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끔 해야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쇄신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님 꼭 참고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클린사업에서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만족도를 조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도조사를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 대부분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합리적인 민원이라고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민원이 있어요. 이러한 민원을 제기한 사람까지 설득하려는 자체는 오히려 시간낭비, 공무원들의 고급인력 낭비라고 판단됩니다. 좋은 일 하기에도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 또 한편 불필요하게 목소리 큰 사람이 사회에서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북구에서 만큼은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구민들이 예우를 받는 강북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보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고객평가와 클린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클린콜의 경우는 민원을 제기한 분들에 대한 응대의 차원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각 민원부서로 하여금 그동안 민원처리했던 민원인들의 연락처를 회수해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물어봅니다. "저희 구청에 오셔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중에 혹시 미흡한 점은 없었습니까? 친절했습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그런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당부서에 미흡한 점을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 평가부분은 일종의 출구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고객이 생각하는 우리구 행정에 대한 느낌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등등 이렇게 설문조사 형식으로 둘은 약간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불합리한 민원을 요구함으로 해서 행정력 낭비를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 실제로 저희 감사담당관은 민원 접점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감당을 못해서 감사담당관으로 몰려오거나 쫓아와서 대단히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단히 어렵고 난처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분들도 우리 구민의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행정력 낭비라는 말씀에는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블랙민원이라고 해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에 적절한 대응법을 개발해서 잘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감사담당관님, 제 질문의 요지는 사실상 많은 구민들을 상대하다 보면 다양한 목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 강북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분위기인데 심지어 경찰서까지 공권력이 땅에 떨어져서, 경찰서의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으니 학교의 교권이나 공무원의 공권이나 모든 것 할 것 없이 업무가 마비된다고요. 이런 것을 고민하는 차원으로 대응하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질문를 드린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사실상 그런 공무원들의 공권력이 떨어진다면 결국은 국민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잘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담당관님,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 같습니다. 지역신문이나 광역신문, 우리가 당연히 필요하고 구정을 홍보하는데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지금 예산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분배를 하다 보면 사실상 발전을 기대하기는 좀 힘듭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5명을 똑같이 데려다놓고 이분들 보고 일해라 해놓고 일을 하는 사람이나 안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급여를 준다면 과연 그게 얼마나 발전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눈치도 안보신다고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들이 하는 기능과 역할을 정확히 여러분 부서에서는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잘하는 곳은 10부를 줄 게 아니고 11부를 주고 못하는 곳은 9부도 주고, 8부도 주고 그렇게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야 강북구의 지역신문, 광역신문의 발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관행대로 한다면 강북구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주무부서에서 그렇게까지 판단하기에는 나름대로 고충이 뒤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거기에 충분한 자료도 수집을 해야만, 설사 그분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에게 항의를 하더라도 모든 자료를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제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문이라는 것이 찾아가서 취재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무실에 앉아서 취재해야 합니까? 취재도 안한 신문들이 보도가 되는, 이것이 신문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신문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했을 때만 구청에서도 그분들에게 우대를 해 주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강북구는 다 똑같습니다. 구청장이 일 좀 못하면 주무부서장이 결정을 해야 되고, 구청장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습니까? 하다 보면 주무부서장이 “이것은 안 됩니다.” 노맨(No Man)도 돼야지요. 예스맨(Yes Man)은 실질적인 참모로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이고 신문이 자기 본래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감독부서에서는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말씀 해 주세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사의 구독이나 보도하는 분들의 행위나 이런 것에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론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나름 지적하신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깊이 고민한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여기 앉아있는 과장이 예스맨(Yes Man)처럼 보인 것 같은데 저는 반드시 예스맨(Yes Man)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2개월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강대형 과장님이 홍보담당관으로 옴으로 인해서 강북구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게 조금 있습니다. 7쪽에 보면 '적극적인 민원관리 체계유지'에서 상·하반기 2번을 평가한다고 하는데 상반기에 결과가 나왔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이순영위원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그 다음에 12쪽 '희망강북 주민 환경순찰단 운영'에서 2012년 1월에 희망강북 희망강북순찰단원을 모집했어요. 이 현황을 요구자료로 요구합니다. 적출건수 추진실적에서 142건이 2012년 8월 17일 현재 이 자료요구도 가능합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이순영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13쪽에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괘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310건이 적출되어 있습니다. 순찰분야가 교통, 도로 등 12개 분야라고 했는데 이 자료도 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이순영위원

자료를 모든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께 2~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보면 두 번째 '구민에게 찾아가는 구정소식 운영'에서 사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광고판에서 구정소식을 알리고 있어요. 사실 제가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홍보 좀 부탁드리는데 우리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나 규칙에 대한 홍보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홍보할 의사가 있으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홍보팀하고 한번, 엘리베이터 광고는 아니더라도 홍보는 공조체제로 가고 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하는 것은 한 개소당 월 6,0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189개소이면 한 달만 해도 70만원, 80만원이 나가서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사항에 한해서 돈을 지급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예산편성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 의정활동 중에서 꼭 필요한 사항은 저희와 같이 연계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10쪽 '음악방송 운영'에 보면 운영장소가 우이천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예산부분입니다. 구청 광장이나 구민들께서 많이 오시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이런 광장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확대할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강북문화예술회관 광장에는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구민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추진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밖에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지금도 방송이 가능합니다. 일전에 제가 들은 기억도 있고요. 이 부분은 관리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방송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 요구할 게 하나 있습니다. 8쪽에 '초·중등사이버스쿨 운영'에서 보면 연 2회 설문조사를 통한 이용학생 의견 적극 수렴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상반기에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자료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대형

강대형홍보담당관

예.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4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행정관리국의 일반현황, 동 현황 및 각 부서별 주요업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보고서가 책상 위에 위원님들께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불편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시부터는 철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다루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하여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우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보면, 제가 수유2동도 신나는 방학교실을 다녀왔었어요. 각 13개동에서 현장학습,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하시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13개동이 현장학습을 어디를 갔는지 나중에 자료로 요구합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나 민간단체와 연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기간 동안에 대학생 자원봉사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각 동별로 프로그램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파악은 못했습니다. 추후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3개동 학습지도프로그램이 있겠고 인성개발, 창의성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줄 압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진행되는 사항하고 실적보고까지 해서 서면자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다음 5쪽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59개 단체에 5억 4,000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세하게 내용이 없습니다. 이 자료 좀 요구합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이순영위원

여기 단체명과 지원금액을 정리해서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금액을 정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3월 26일에 심의할 때는 60개 단체에 6억 2,700만원이 심의돼서 현재 59개 단체 5억 3,000만원으로 88.5% 집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4분기에 대체로 많이 사업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을 각 단체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 조례의 집행기준에 맞게끔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연도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연도 심의할 때 각 단체에서 정확하게 집행되고 적정히 집행됐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에 잘한 단체는 잘한 단체대로 또 못한 단체는 나름대로 패널티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8쪽에 대해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단 운영지원'에 보면 각 단체에 지원금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체 예산과 함께 현재 집행내역 등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저희구에 강북여성합창단, 강북실버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실버악단 이렇게 4개 단체가 저희 공연예술단체로 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합창단에는 2012년도에 운영비로 3,700만원, 실버합창단 2,900만원, 실버악단 970만원, 청소년오케스트라는 2,700만원이 잡혀서 그것을 외부공연 출연을 한다거나 저희 자체 정기연주회 때 아니면 운영비로 그리고 지휘자 사례비, 전공자 사례비, 반주자 사례비로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올해 전체 예산과 함께 현재 집행내역 등을 정리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각종 행사에서 주로 어떤 공연을 하는지에 대한 실적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정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0쪽에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서 소요예산 2억 9,000여만원이 들었어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운영을 분담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세요.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구 통합콜센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60%를 분담하고 자치구에서 4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 40% 중에는 상담원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쓰고 있는데 총 소요되는 예산을 균등해서 각 구에서 65%, 또 콜수에 따라 25%, 인구수에 대해서 10% 이런 식으로 매년 정산해서 저희에게 부과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냈을 때 올해 연말까지 하고 정산금액이 남으면 내년에 또 정산해서 차감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것이 더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각 구별로 현황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예.

이순영위원

저희구가 25개구 중에서 인근 구와 비교할 때 금액이 어느 정도 좀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니고요, 균등이라는 것은 전 자치구 똑같이 나누는 것이 65%이다보니까 우리가 인구수가 적은 데에 비해서 균등분할이 많아서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차차 이것이 정착되어 가는 단계이잖아요. 그래서 정착이 되면 균등분할 액수를 조금 더 인구수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조금 낮추는 부분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9월에도 운영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참여하시는데 서로 그 해에 운영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자치구 균등분할이라든가 콜,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지 상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근 구보다 특별히 많다거나 그렇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2쪽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에서 재능이 있는 어린이를 발굴해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은 작년 3월에 조례 제정을 해서 금년도 5월에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현재 7억 2,800만원이 기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는 현재 소질있는 영재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기는 적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활동을 재단에서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접 구에서 이것을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 장학재단에서 민간으로 순수하게 출범했기 때문에 장학재단에서 영재발굴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사진에서 추후에 기준을 마련해서 공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5쪽 'IT 희망나눔 컴퓨터 무상보급 및 수리'에서 컴퓨터 무상보급 실적과 무상수리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급대수는 102대를 올해 보급했고 무상수리는 약 70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7쪽 '가족단위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운영'에서 보면 대상이 강북구민입니다. 주로 어떻게 선발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인원 선정은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홈페이지나 통반조직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신청이 되면 신청되신 분들에 한해서 자매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상반기 자료 좀 부탁합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상반기 활동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추진실적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에 전라북도 익산시를 4월 27일 농촌체험 및 미륵사지와 왕궁 다원을 방문했고, 5월 6~7일 1박2일로 전라남도 함평군과 자매결연 체결을 했습니다. 5월 13일 경기도 양평군에 우리 주민하고 가족단위의 주민이 농촌체험 나물나들이를 갔었습니다. 그때 박물관도 견학했었고요. 그 다음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라남도 보성군에 새마을부녀회원이 다향제에 참석했고, 지난번 익산시에서 우리구에 와서 공연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 강북문화예술회관에 익산시립예술풍물단이 와서 공연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 와서 공연도 했고, 실적은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추진실적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팀이 합류됐는데 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셨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자로 과로 와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팀장님은 안 오셨나요? 안 보이시네요. 무슨 일로 안 오셨나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다 가능하셔서 안 오셨어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제가 아는 대로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업무가 있어서 구청에서 일 보라고 하신 것인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

업무보고 자료는 아니고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이 세출로 나와 있거든요. 청소년팀과 관련되는 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에 관해서 지급방식이나 어떤 대상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쿠폰방식이든 법인카드를 준다든가 이런 집행방식, 대상자, 집행내역 그 자료를 주세요.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35p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6개가 나와 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개가 나와 있거든요. 청소년팀에 관련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대상 그리고 집행방식, 집행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 1년동안 각 지자체 가족들이 농어촌 체험프로그램을 하셨다고 했지요? 지원을 많이 하시던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자매도시에서 버스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가족이 20가족라고 한다면 20가족 이상 신청이 들어왔는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거의 인원을 버스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오버되게 받으면 다른 불만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버스가 2대이면 2대에 맞게끔.

이영심위원

2대 정도, 그러니까 한 10가구 갔나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

세 차례에 걸쳐 하셨나요? 3개 자매도시하고.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지금 양평군에서 한 것이 실비로 가족당 1만원 정도해서 주민 73명이 그때 가셨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가족당 1만원을 내셨다는 건가요? 실비라는 것이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가족당 가면 나물체험도 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이영심위원

숙박이라든가 교통.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숙박을 한 것이 아니라 당일로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당일로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당일로 다녀왔습니다.

이영심위원

농어촌 체험프로그램을 어떻게 당일로?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나물축제에서 나물도 꺾고 그런 체험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가족들이나 직능단체들이 지원했겠네요.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 하셨나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단체도 있었고 일반인들이 청소년 학생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같이 갔었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지역 자매도시와 교류프로그램을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여는 하셨는지 궁금하고, 익산, 양평, 김천, 전남 보성은 너무 머니까 당일로는 어렵겠네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김천 같은 경우도 포도체험 같은 것은 당일로 다녀왔습니다.

이영심위원

포도나 따고 식사 한 끼 먹고 오는 것이 전부이겠는데요, 그렇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포도체험은 그 정도 수준으로.

이영심위원

직지사 구경하고 포도 따고 포도 좀 사가지고 오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자료 5쪽에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일단 동 선정기준이 어느 동에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동이 선정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실제 그 동에 개설이 되는데 여기 온 장애아동들이 이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실제 협의할 수 있는 장애인부모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장애인단체나 학교 아니면 장애아동이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협의를 해서 좋은 동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이 충분히 가고요. 지금 우리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희망하는 동이 있어서.
본승

구본승위원

동에서 신청이 오면 하는 것이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동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동에서 어떻게 선정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과에서 그렇게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 2개동만 아니어도 어느 동에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 동에서 할 수 있게끔 과에서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장애아동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번동 쪽에 있기 때문에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선정기준을 제가 확인했고, 그래서 장애인부모회, 단체, 학교 이런 기관들이 협의하는 속에서 동이 선정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선정부분도 충분히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동마다 신청이 들어오면 매년 하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재작년부터.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제가 몇 년도부터 개설된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2010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느 동이 했는지 그것을 파악해 주세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동에서 선정해서 올렸는지 그 과정을 보고 싶거든요. 그것을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다음에 6쪽 '생활민방위 소집교육 운영' 관련해서 주민등록 말소가 가능한 것입니까? 최종 불참자에 대해서 법상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법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대부분 민방위교육을 소집했는데 불참한 경우는 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민방위대원에 한해서 저희가, 주민등록만 옮겨다 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민방위대원들은 저희가 주민등록 말소를 하게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의미이지요? 실거주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 주민등록 말소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불참한 사람을 다 주민등록을 말소하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만 보면 민방위를 안 갔다고 해서 주민등록까지 말소시키면 어떻게 하나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8쪽 '문화예술단 운영지원'인데, 일단은 여기 거론되어 있는 문화예술단 지원하는 것은 다 동의하는데, 우리의 전통문화를 육성하거나 이런 계획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와 관련해서 꼭 이런 예술단이 아니어도 전통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는 것이 우리구에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단체이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전통문화 발전과 향상을 위해서 구에서 지금 삼각산 도당제를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번동에 오패산 산신제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월 3일에 북한산 전통문화행사 재현이라고 삼각산축제를 저희들이 개최하면서 단군제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강북문화원 프로그램 자체 내에 전통풍물강좌가 활발히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도당제, 산신제, 삼각산축제를 하는 것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실제 전통문화가 이렇게 도당제나 산신제처럼 하는 것은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저는 동의하고요. 우리 생활 곳곳에 실제 주민들이 전통문화로서 참여하고 있는 이런 문화를 더 육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실제 동에서 알아서 개별 강습하는 것이 아니라, 풍물만 굳이 얘기할 게 아니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풍물이니까, 풍물이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육성하는 것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도 풍물만 보면 각 동마다 있고 동에서도 운영하지 않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만 봐도 상당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풍물패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고 서로 어떤 교류도 부족할 뿐더러 경연이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알아서 경연이나 교류하라고 해도 그분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랬을 때 문화원이든 구청이든 간에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전통문화를 육성하도록 모아주고 교류해 주고 북돋아주는 이런 것을 기획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해 드리고, 한번 내년도에, 노원구가 잘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번3동 풍물패 강사님이 이용신 서일대학교 교수님인데, 그분을 저희들이 만나고 현재 구에서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려고 풍물패 강사님들과 두 번 정도 면담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자치행정과, 문화원과 같이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하는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분들의 건의사항도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처음부터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게끔 다 모아서 의견을 하고, 그 다음에 알맞은 방식을 타진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아까 다산콜센터 관련돼서 재정분담 관련돼서 사전에 일괄로 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산해서 다시 돌려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내년도 9월에 협의회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길용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에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신 말씀, 걱정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의견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치구하고 연결해서.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균등분담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왜냐 하면 균등분담을 책정하는 데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정산해서 나중에 돌려받으면 그 돈을 못 쓰는 것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요,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정산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많지 않아요? 얼마에요?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정산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계약을 해서 자기네들이 가고 그러니까 몇 백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요.
길용

정길용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장님께 '다산아카데미' 자료는 없는데 수강률을 다 채우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기, 2기, 3기를 마쳤는데 대부분 60명을 뽑는데 120명에서 140명 정도가 응시했었습니다. 이번에 4기를 뽑았는데 현재 60명인데 88명이 응시했고, 대부분 90%에서 95% 정도의 수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을 때는 많고 충원은 되네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강하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받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구가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위탁하는 다산아카데미하고 유사한, 유사하다는 것은 정원제 그리고 연속강좌, 아시지요? 한번 무료로 하는 것 말고 정원을 정해 놓고 연속으로 하는 유사한 아카데미나 강좌이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유료, 무료에 대한 것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과에서는 다산아카데미밖에 운영하는 것이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과까지 해서요. 제가 봤을 때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강좌라면, 모르겠어요. 정원제나 연속강좌가 아닐 수도 있는데 나머지는 다 돈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돈을 안 받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도 농촌체험활동을 하는데도 실비를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왜 안 받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작년부터 처음 시행했던 사업인데 그 당시에는 주민들의 호응이 얼마나 있을까 우려를 하다보니까 1기에 무료로 저희가 모집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기를 하다보니까 1기 수강하신 분들의 의견이 다 무료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다산 정약용선생의 정신이나 학문이 강북구 주민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는 계기를 확산하고자 그런 의미에서 무료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취지이면 다른 강좌도 다 구민들에게 좋은 생활이나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다 무료로 해야 하는데 무료로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좌와 유사한 것을 다 한번 확인해서 제가 추후에 제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공공시설을 서울시에서 개방한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일정대로 저희가 사전조사하고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8월 31일날 다시 하반기 12월 3일날 서울시 개방에 맞추어서 대상시설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나 자치회관 시설이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개방의 의미가, 실제 조례에 따라 지금 개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서울시가 제기하는 박원순시장이 시뿐만 아니라 자치구까지 포괄해서 공공시설을 개방하자 이 취지를 살린다면 기존 조례에 의해서 지금 개방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본관을, 그것은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 말고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공시설을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치구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했는데 각 기관만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간의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당초에는 34개소를 보고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월 31일날 30개소로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에 보건소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솔샘문화정보센터하고,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구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복지관시설까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거기도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2단계로 조사를 해보니까 보건소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우선 30개 주민자치센터로 했다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30개로 그렇게 수정 제출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상황은 그렇고요. 지금 서울시와 4개인가 5개 자치구에서 7월 31일자로 기 개방중이거든요. 제가 홈페이지를 쭉 봤어요. 일단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빼고 서울시까지 간략히 특이한 것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시청 후생동 4층 강당, 역사박물관 강당, 그리고 각종 수도사업소나 소방서 강당, SH공사에 있는 강당, 서대문구는 서대문구청 대회의실, 대강당, 기획사항실, 서대문구 보건소 보건교육실, 서대문구의회 1층 소회의실, 서대문구 창천경로당 지하 다목적실, 북아현어린이집 교육장, 은평구는 구립도서관 문화교실, 시청각실, 일단 이렇게 기 개방중인 곳은 서대문이나 은평구 정도이지만 우리구에서도 아까 타진한 보건소도 있긴 하지만 본청에도 몇 개 공간이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타진을 하고 이 개방취지를 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한번 좀 더,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재량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파악을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5개 시범구를 보면 크게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제 생각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주민들의 모임이나 토론회 공간을 봤을 때 강북구 본청사에 있는 기획상황실, 대강당, 그리고 저쪽에 회의실이 하나 있잖아요. 최소한 이 3개 공간은 접근성이나 주민들을 봤을 때 여기에 포함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협의를 했으면 하고요.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것 말고 나머지 공간이 개방되려면 또 관련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제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방시기에 대해서도 지금 서울시는 12월 3일로 인터넷포털을 만들겠다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쭉 모아서 서울시 홈페이지를 하나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개방시기도 거기에 맞추지 말고, 12월 3일이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기 개방되고 있는 주민자치회관 말고 다른 시설도 빨리 결정해서 자체적으로 개방을 하겠다고 한다면 서울시는 12월 3일로 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지만 우리 구보나 구소식지나 홈페이지에 개방이 가능한 공간들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개방시기를 당겼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다 포괄해서 저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으시겠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협의할 수 있는데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이 부분은 파악을 해보니까 5개구에서 시범사업을 할 때 각 시설 개소당 200만원씩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거기에 컴퓨터나 복사기, 프린터,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시설공간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나름대로 집기, 컴퓨터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전면 개방에 따라서 10월달에 아마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시스템 입력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담당자 교육을 하고 거기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보조를 같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서울시 시스템이야 12월 3일에 맞추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사전에 결정하면 구보나 구소식지, 홈페이지에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인터넷 예약같은 경우는 같이 해야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서울시와 한 시스템으로 만들면 좋은 것이니까요. 좀 더 협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각산동주민센터 임차건물의 경매가 현재 진행중에 있나요, 아니면 낙찰을 받은 상태입니까?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동 임차청사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3차에 걸쳐서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3차까지 유찰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는 7월 3일날 유찰이 됐고, 그 다음에 2회 8월 27일도 역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이 3차 매각기일인데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3차까지 가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지금 3차까지 경매금액을 보니까 한 7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도연위원

4차까지 되면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4차까지 하면 5억 9,000만원입니다.

김도연위원

기금심의를 할 때 우리가 대략적으로 정해진 액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금은 7억 5,000만원까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3회 매각일이 10월 8일인데 그때가 7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면 면적 대비해서 7억 5,000만원으로 입찰에 들어가게 되면 나름대로 이것은 추산입니다마는 5,000만원 정도 손실이 올 것 같은, 그래서 나름대로 고문변호사와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때 제시하는 가격이 5억원대였거든요. 그 주변 부동산의 평균적인 거래액수로 계산하면 원래 시가가 5억원대 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선에 최대한 맞추되, 돈은 충분히 확보하겠지만 그 선에 맞춰주기로 당부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것이 지금 4차 정도 되는데 4차도 거의 6억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번 더 유찰이 되어야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어차피 구청에서 잘못된 시작이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이것을 고가로 매입하면 이중으로 우리 구청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액 또한 주변 시가보다 더 많은 액수를 주게 된다면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시가보다 융자가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곳을 임대하거나 전세나 월세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청사기금이 현재 얼마가 남아있는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기금이 246억 3,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제외하면 올 연말에 83억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김도연위원

83억원 정도가 남는 것이지요. 플러스, 마이너스 1억원이 되고요. 83억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급하게 청사, 예를 들어서 청사기금이 국고나 시비지원금이 내려왔을 때 법정경비로 들어갈 수 있는 액수가 충분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수유3동 청사나 또는 번1동 청사에 국고나 시비에서 우리가 법정경비로 들어갈 수 있는 경비로 이것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액수로 넉넉한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넉넉하냐 안하냐는 사업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 사업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넉넉하다, 적다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기금이 없으면 우리가 청사를 지으려고 예산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못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수유1동 청사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액수에 관해서는, 앞으로 지어야 할 청사는 많고 기금은 적고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기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다른 방도, 그러니까 기금을 당겨올 수 있는 방도를 별도로 구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떠세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목적은 구청사 건립을 위해서 모금을 했던 부분인데요. 당시는 예산사정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모금을 하다보니까 443억원까지 모았던 돈입니다. 최근 2, 3년동안의 예산사정을 보면 너무나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현재는 기금을 확보하려면 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재는 기금적립이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미아동 청사부터 여성보육센터 등 기금이 들어가야 할 예산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금을 썼지요. 그런데 올해 개관하는 곳이 많고 나머지 들어갈 곳이 없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자료에 드린 그 내용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들어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기금을 어떻게 더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때 통장 임기에 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변화가 없고요. 답변 또한 "가능한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아직도 통장 임기가 65세까지 할 수 있다는 권한이 굉장히 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변에서 통장을 하고 싶어도 옆집 옆집 다 아는 주민들끼리 자리를 빼았는다는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계속하고 있는 그런 불편부당한 일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2년의 임기를 하고 재임기를 했을 시에는 다시 한번 연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4년 후에는 무조건 공개통보를 하여 모집을 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도개선이 안 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통장을 하고 싶어도 또한 아예 포기, 65세까지 한다는 것으로 대부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한 상태이고 통장님들 또한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지도 않고 나머지 주민들은 형평에 어긋나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며 계속 이렇게 통장님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저도 동장으로서 그 당시에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고 또 제가 일선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숙제 아닌 숙제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여론수렴도 하고 지금 나름대로 파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문제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여론을 수집하고 적정한 시기가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개정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말을 저도 귀담아 듣고 있고 잊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와는 별도로 연초로 기억합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포괄적인 구정업무보고 혹은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었는데 이런 내용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각 자치회관별로 많은 시간을 개방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연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 후에 각 자치회관별로 많이 진전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자치회관을 최대한 개방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일부 모임을 할 때 회의실을 대부분 저녁때 개방을 하고 있고요. 상세한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원할 때는 거의 거부를 안하고 개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데 개방하지 않은 사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세세하게 동별로 개방된 현황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파악하는 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요. 자료는 괜찮고요. 물론 주민들이 공공청사를 회의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나름대로 병행하시고 각 문화강좌, 특히 공휴일날 일부 주민자치회관은 각 자치회관별로 개방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이 한정되어 있지요? 현재 최고 몇 시간으로 정해져 있지요? 어떻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초과근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식위원

예.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초과근무는 1일 4시간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을 근무해도 4시간분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식위원

월 몇 시간입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월로는 평균 58시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왜냐 하면 공휴일 같은 경우에 사실상 공무원들이 쉬고 계시는데 나오라고 해서 한 사람이 당직을 맡게 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다 보면 공무원들의 휴식시간을 뺏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도 하루 4시간 정도이면, 하루종일 휴일날 오픈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후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4시간 정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문화강좌나 각 동아리 활동을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오픈할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원한다면 오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어차피 건물은 준비되어 있고 공간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 잠금장치로 인해서,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1개동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만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경일날, 일요일날은 어차피 하루를 쉬어야 할 것 같고 개천절이나 광복절 이런 것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맨 마지막 장에 있는 공공청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18쪽에 보시면 삼각산동부터 쭉 실버복지까지 이 부분은 제가 이의제기를 안하겠습니다. 다만, 의회사무실 건축과 관련해서는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의원들의 공간이 비좁다 보니까 확보차원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시점이 과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가 있는지 저도 사실상 의문입니다. 저도 그때 당시 의원총회 있을 때 일부 반대의 목소리도 냈습니다마는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심각성을 이해시켜서 시간을 연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구청에서는 쉽게 합의도출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앞에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유3동 청사나 번1동 청사, 작년도에 비가 왔을 때, 제가 금년도에는 사실상 못가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지하에 가보면 비가 너무 많이 새서 이곳이 과연 공공청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안타까움이 있기에 사실 이런 쪽이 더 시급하지 않았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공공청사가 없다면 제가 문제제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따라서 80여억원 남은 예산으로 하다 보면 1개동 청사는 가능하겠지요. 그쪽 동민들의 각 문화강좌 이용실적은 굉장히 저조입니다. 갓 신청사를 지은 동은 나름대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공간이 있어야 동민들이, 다만 아주 협소한 것 그 정도에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주무과장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급하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자치행정과장님과 같이 의논하셔서 최소한 비 새는 이런 정도는 보수라도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했듯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방학 때마다 운영되는 신나는 방학교실이 사실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되어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하고 지역 민간단체들과 연계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함께 즐기고 아이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의식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방학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특히 현장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단체여행자보험 가입과 충분한 자원봉사자 확보 등 안전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일부 저희가 외부로 나갈 때는 여행자보험은 전부 들고 있고요. 학생들뿐 아니라 자원봉사하시는, 가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일단 보험을 가입하고 또 행사하기 전에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올 겨울에도 일부 시행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취지를 잘 이해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방학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와 질문·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업무보고,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