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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병수 의원 발언

120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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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조례 개정 등 중요한 의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매년 여름철이면 발생하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재난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금번 7월 11일 인사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사회산업위원회 관련부서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0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회환경국으로 자리를 옮긴 사회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생산적이고 원만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진주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발령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문화국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자리를 옮긴 황양규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에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로 자리를 옮긴 최금경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상봉서동에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자리를 옮긴 이춘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는 3일간의 일정으로 7월 22일과 23일 2일간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7월 24일은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 예산안이 7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원 여러분, 보시고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소장께서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를 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보고를 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진행순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거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답변은 국.소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국가시책이고 에너지 절약대책에 저희들 위원회가 조금 더울 것입니다. 위원님, 더우시면 위에 옷을 다 탈의하셔도, 안 괜찮겠습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도 탈의하시고 보고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봉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간단히 보고를 먼저 드리고 다음에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311 지방교부세 주민생활지원과의 분야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평거, 가좌복지관 외 5건 2억5,190만7,000원이 증액되어서 7억5,867만1,000원이 추경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생계급여 등 12건 예산액이 276억8,167만7,000원,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3,946만5,000원이 내시변경 등으로 인해서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분야에 생계급여 등 12건입니다. 예산액이 44억118만원, 기정예산에 비해서 4,843만8,000원이 내시변경 등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세출분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페이지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맨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 12,545명, 현금급여의 79.35%입니다만 예산액이 206억6,728만원, 기정예산 대비해서 8억2,325만원이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교육급여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지원 1,601명에 대해서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1억3,627만6,000원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이번에 저희들 국가시책에 의해서 10% 정도의, 그러니까 보조사업비 말고는 전부다 10%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예산들이 뒤에 보시면 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예산절감부분은 내용을 생략하고 예산 절감되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예산 절감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산 및 장제급여 지원, 해산급여가 40명, 장제급여가 177명, 수급자에 대해서 해산급여도 1건당 50만원, 장제급여도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시변경으로 3,900만원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12,545명, 현금급여액 20.65%입니다. 예산액이 59억5,750만원, 당초예산에 비해서 1억7,625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 10%를 대응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월동난방비,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6,926세대에 대해서 2만4,000원씩 2개월간 지급하고 있는데 역시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3,335만7,000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밑에 자활지원, 중앙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 마찬가지로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150만원, 역시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공공운영비에 홍보물 우편발송 등 60만원씩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들 너무 기계적으로 절감을 강요하다 보니까 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홍보물 우편 발송료가 필요하다 협의를 해서 60만원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역시 재료비,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예산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역시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3,421만6,000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 301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444만2,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양곡지원은 1인당 한달에 10㎏ 이내로서 3개월간, 1월, 2월, 12월 양곡가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3,000원 정도를 차상위계층 세대에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후원. 결원사업이 저희들 새롭게 발굴해 내서 중점적으로 밀고 나가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인 생계보호, 주거급여,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에는 쓰레기봉투 지원 등 양곡할인 지원 같은 법적인 지원 외에 도 시책으로써 추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법적인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주시에서 처음으로 차상위계층 후원결연사업을 대대적으로 이번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와 서경방송, 그리고 주민협의회, 그리고 어린이재단, 한국복지재단이 전에 있었습니다만 어린이재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재단이 100% 후원금 과표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4개 기관이 협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 7월 10일 협약했습니다. 서경방송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민협의회와 어린이재단과 시, 동사무소에서는 후원 결연자를 모집을 하고 해서 차상위계층을 많이 돕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평가보고회, 그리고 평거복지관과 주민협의회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해서 후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들어오기는 좀 불리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보강하는 그런 쪽으로 보강사업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2,000만원 가지고 하반기부터 차상위계층 후원결연사업을 좀 대대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유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수급자와 차상위 중에서 중증장애인가구 7,100세대를 대상으로 하반기 7월부터, 이 사업은 2009년 6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사업비는 6개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7,100세대에 2만원씩 6개월을 잡아서 8억5,188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특별유가보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투자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복지 분야 근무자 사기진작 분야가 있는데 일반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분야고 밑에 포상금 분야가 있습니다. 포상금 분야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 2007년도에 복지평가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억2,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1억2,0000만원 시상금 받은 중에서 직원역량 강화 분야에 20%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 범위 내에서 저희들 역량 강화와 관계부서 포상 등을 하고자 최소한의 금액을, 포상은 최소한의 금액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많이 배우고 해서 좀더 복지시책을 더 펼치고자 선진지 견학겸 연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사무관리비 100만원,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비에 장애인 영유아 아동 인지능력 비만아동 관계 9억5,200만원의 사업인데 운영비가 없습니다. 운영비가 없어서 국비로서 100만원 지원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부분입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민간협의체 코디네이터 인건비, 보험료해서 1,633만1,000원입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8대 서비스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리고 민관협의회체에서 대조하도록 행안부와 이렇게 맞추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대 서비스사업을, 고용, 생활체육, 문화, 관광, 복지, 주거, 평생교육까지 8대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공공의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민관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민과 관이 협력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는데 이 사업이 전에 노대통령 정부와 지금 정부와의 약간 인수인계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8대 서비스 업무가 조금 축소되는 과정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대 서비스를 다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일이 되어서 군부에는 과장이 서기관으로 보하는 그런 시책까지 되어 가지고 직급까지 승진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국비사업, 국비가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국비가, 인건비가 노동부에 편성이 되어지고 시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확보가 안 됨으로 해서 도를 통해서 전 시.군에, 그러니까 저희들 경남에는 8개 시.군입니다만 시비로서 연말까지는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주라 라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 8개 시.군에서 전부 추경에 잡아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거창 등 창원에는 인건비 외 이렇게 운영비까지 많이 포함해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를 줘야 되지 왜 시비를 다 주라고 하느냐 해서 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주라, 이래 가지고 공문을 보냈는데 국.도비 지원이 어렵다 라고 정식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고, 그러면 할 수 없이 민관협의체에서 운영비는 자부담을 하고 인건비만 우리가 최소한 주겠다 협의를 해서 인건비 부분만 책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시.군에서 인건비 중에서 제일 약합니다. 실제로 거창같은 데 보면 150만원씩 주고 있는데 저희들 3명에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우수 인력을 확보해 놓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협의회가 사단법인화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법인화를 시작도 안했는데 법인화를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저금통 운동을 40호점을 올해 목표로 해서 10호점까지 개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좀 시책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의논을 해 가지고 한 것인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꼭 좀....... 그 다음에 통합조사에 전문화입니다. 그 분야는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부분입니다. 다음에 통합조사 운영 지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은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 이것은 조사업무 우표 구입이 전에 일반우편으로 하다가 보장필증통지서 긴급지원 요청 결과 통지서를 도에서 발송이 잘못되어 가지고 개인한테 통지가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해 달라 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등기로 전환하는 바람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262만5,000원이 등기관계 때문에 증액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절감인데 그 부분만 약간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사회복지시설 수용비 지원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절감된 부분들입니다. 밑에 경상적보조 이런 부분들 절감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자체지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일반운영비 역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가운데 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가 전체적으로 2억 정도 올랐습니다. 올라서 시 전체로 조정하다 보니까 시비를 절감하고 하는 부분도 나중에 나옵니다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권교부세를 500만원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증액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사회복지시설 사무기기 구입 3,044만원,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7년 복지평가 상사업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위생과, 여성회관에 일부 해 가지고 총 3,0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예산액 변동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권교부세를 이렇게 남아서 올리고 시비를 삭감하는 그런 예산으로 예산액이 변동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하단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평거가 5,000만원, 가좌가 2,500만원입니다만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2,070만원이 삭감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행여자 및 재해구호, 예산절감부분입니다. 부랑인 보호 및 지원, 하단에 부랑인 시설운영비 봐 주시면 저희들이 시비로서 3,000만원을 이렇게 투입을 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2회 추경에 2,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주셔서 부랑인시설이 운영이 잘 되었는데 실제로 부랑인시설 운영비를 국비를 충분히 줘야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시비 3,000만원 부분은 해마다 오르는 사회복지사들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승분 3.5% 그것이 1,900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운영비, 소소한 밤에 누수 되는데, 고치는 부분, 소규모 기능 보강사업들, 이런 것을 통해서 1,100만원, 3,000만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5페이지, 보훈단체 및 관리지원, 예산절감에 대한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 평생학습관입니다. 평생학습에 위에서 상단에 보면 홈페이지 실명확인 사용료는 저희들이 300만원 삭감했는데 평생학습에 홈페이지와 사이버학습원을 개설해서 600만명 정도가 회원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2만명 정도가 들어 와서 보고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해 주시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명으로 들어오는, 처음에 저희들이 계상을 300만원을 했다가 1년간은 입찰업체에서 부담하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 축제 개최입니다. 하단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제1회 진주평생학습축제인데 올해 제1회로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작년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입니다만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시청 일원에서 전에 주민자치박람회를 했습니다만 좀더 확대를 시켜서 하는 걸로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행사운영비로 했다가 행사운영비로 하게 되면 공무원이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사업들을 한 개 한 개 나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른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고 뒤에 정산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향을 바꾸어서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사업비를 바꾸었습니다. 과목변경으로 인한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참 진주 아카데미 운영 예산절감 부분이 홍보비, 우편 발송비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다소 조금 올린 부분들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기본사무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되었고 급량비는 식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기획과에서 일률적으로 부서마다 조금씩 증액된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의료급여 진료비 15,300명, 4억9,250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원래 당초부터 22억7,500만원이 필요한 금액이었는데 당초예산에서 기획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잡자라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의료급여비가 진주시 총체적으로는 379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이 돈은 도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80% 부담을 하고 도에서 14% 부담하고 시에서 6% 부담하게 됩니다. 6%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민들이 의료급여비로, 그러니까 차상위 수급자 2종과 1종 생활보장자들이 379억원 의료비를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자 중에서, 1종 수급자들이 의료원을 난발하기 때문에, 이 병원에 갔다가 저병원에 갔다가 난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수급자 중에 일정 부분들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분을 다 줄 수는 없고 건강생활유지비로써 월 6,000원을 주게 됩니다. 월 6,000원을 주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건강유지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건강생활유지비 이런 부분은 6%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도로 가면 도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줘서 1종 수급자에게 월 6,000원씩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부담분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건강생활유지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예산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은 842만2,000원이 대상자 삭감으로, 대상자 줄음으로 삭감되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9페이지에 세입 분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타회계전입금 의료급여 진료비에 4억9,0250만9,000원 증액, 건강생활유지비에 842만2,000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에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현금급여비에 장애인 보장구 등입니다만 4,000만원 내시 변경으로 감액되어서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등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1,349만8,000원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812페이지입니다. 812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료급여진료비 4억9,250만9,000원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842만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입니다. 내시변경으로 조정되었는데 저희들 티오를 원래 도에서 3명을 받았습니다. 3명을 받았는데 실제 2명만 하더라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 그런 판단 하에서 1명을 채용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792만8,000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반환금 1,000만원이, 813페이지 하단입니다만 그 부분은 1,000만원 더 증액시켜서 도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반납으로 인해서 도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21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계 협의하는 과정에서 업무적인 착각이 있어 가지고 수정예산을 내게 되었음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면 생활보장기금 순세계잉여금이 21억1,057만8,000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착각을 한 게 이번에 농업기금특별회계로 8억9,565만5,000원을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옛날에 새마을특별회계에서 돌아온 부분이기 때문에 돌아오게 된 부분들을 세입을 잡아서 넘겨줘야 되는데 세입을 분리시켜서 세입을 처음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이 마치 9억4,100만원이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세계잉여금을 정산해 보니까 4,581만9,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8억9,565만5,000원은 농업기금특별회계로 넘어갈 부분을 미리 빼 버리고 잡은 부분이 저희들 실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뒤에 나옵니다만 제1차 수정예산에 바로 잡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20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안정기금 전출금 해 가지고 8억9,565만5,000원을 전출하게 됩니다. 전출하게 되면 저희들 순수하게 남는 예산액은 실제로 22억1,425만7,000원 운용하게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9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을 21억1,057만8,000원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잡고 다음에 세출도 22억1,425만7,000원으로 바로 잡아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부분들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금출연금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해 놓았는데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현신위원

310페이지에 제가 과장님 설명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민간협의체가, 사실 코디네이터 3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름다운 가게, 가게 100원 적립하는 일 말고 별도 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민간협의체 분야가 많습니다. 장애인 분야, 그 다음에 보육 분야 해 가지고 협의체가 8개 분야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제로 자원을 발굴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실제로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일이 없어지고 열심히 하기에 따라서 굉장한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우선 첫 시도가 사랑의 저금통 운동 그것을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차상위계층 후원 결연사업에 주민협의회를 넣어서 같이 후원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체제를, 시스템을 맞추었습니다.

조현신위원

제가 질문을 한 요지는 뭐냐 하면 민간협의체가 사실 조금 형식적이거나 또 요식행위에 불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고내용 중에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협의체가 사실 법인화를 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공론화 된 내용입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사단법인화가 시가 좀 먼저 앞서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에는 8개 시.군이 합니다만 사단법인화 하는 분야는 빠르고, 빠르다는 것이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사단법인화가 되어지면 좋은 게 구심점을 가지게 되니까 모여서 잘 헤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

조현신위원

사단법인이라는 것이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단법인화 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출연금도 있어야 되고 출연금 출연에 따른 별도 이사진도 구성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물론 민간협의회가 사단법인화 되면 좋죠. 어떤 법적 근거가 완전히 마련이 되기 때문에 좋은데 그런데 이것이 사실 어떤 그 간의 사업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향후에 민간협의회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어떤 내용들을 볼 때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사단법인화 시키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것이 조금 형식적인 어떤 측면보다는 진짜 현실에 부합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조금 가져줘야 됩니다. 그냥 내팽겨 주고 너희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왜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몇 호점 개점식 하는데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아가씨 둘이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내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다가 처음 대면이 되어서 이야기를 안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서도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일을 발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잘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리고 317페이지 제1회 진주 평생학습 축제가 당초 본예산에 이것은 시 직영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가지고 민간이전으로 추경 때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제1회로 처음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전체 하겠다, 의도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 라고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핸 모양인데 전체 타 시.군에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너무 사생활까지 전부 다 기안을 하면 실보다는 형식에 매여서 오히려 일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 많기 때문에

조현신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민간행사보조로 하면 어느 쪽에 단체에다가 보조를 하실 의향을,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체를, 특정단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가지 고 공무원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조현신위원

팀을 구성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TFT팀을 만들어서, 다른 시.군에도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2007년도에 전국 음식경연대회인가 그것도 원래 시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발로 뛰고 해 가지고 진짜 전국 최고의 음식축제, 진짜 진주를 빛낼 문화축제로서 만든다고 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민간인한테 이전을 해 줘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더라고요. 치루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장단점도 있지만 하여튼 이게 당초 취지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07페이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후원.결연사업에서 아까 보고하셨는데 설명 중에 제가 잠시 놓쳤습니다. 어디 언론기관하고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7월 11일부터 협약을 했습니다. 서경방송하고 주민협의회, 어린이재단 평거복지관하고 시하고 그리 네 군데입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 이 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감사패 제작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감사패라는 것은 이번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기 사업에 참여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후원자분들한테 드리는 것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영위원

지금 현재 7월부터 시작하는 이 사업에 후원한다고 해서 감사패를 금새 지원하고 감사패를 증정하고 한다는 게 이 사업상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에 해 가지고, 지금 드리는 게 아니고.

양해영위원

지금 드리는 것 아니라 해도 연말이라 하더라도 1년도 안 되어 있는 사업에 다가 감사패가 너무 난발되는 것 아닌가.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로 차상위계층 진짜 요새 시설에 물어보면 후원자나 결연자가 작답니다. 어려워서 정말 마음이 얼어붙고 있는데 시에서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업이니까 조금 후원자의 마음을 풀어내고 하려고 그러면 조그마한, 그래도 알아주는 것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

웃음

양해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사회단체나 각 복지기관에서 충분하게 오래된, 장기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감사패를 이렇게 증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더 오랫동안 많이 했던 분들도 지금 감사패를 사실은 다 드린다는 것은 의미자체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제 시행하면서 벌써 감사패 제작이라는 것을 이렇게 포함해서 지지한다는 그 자체가, 짧은 기간 안에 후원을 하면 결국은 물질적인 부분에서 감사패가 나간다는 얘긴데 이 부분은 좀 재고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한겁니다. 그리고 평가보고회 행사운영비에 2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평가보고회는 물론 어느 행사든지 평가가 참 중요한 역할을, 다음번에 개선부분이라든지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 평가보고회를 어떤 형태로 하실 건지 구체적인…….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음에 나아가야 될 방향 같은 것, 실제로 이번에 공무원들도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기업체에서 실제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달에 5,000원이면 5,000원 이렇게 결연서를 만들어서 하면 또 너무 억지성이 있을는지 모르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고 나서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오신 분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참가할 때의 어떤 기념품이라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영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평가보고회를 위한 사실은 보고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보고회 자체도 정말 평가를 위한 평가의 컨셉도 많을 거라고 보는데, 또 이렇게 너무 보고회니 이런 일반적인 행사성에 지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수 위원님.

이병수위원

과장님, 301페이지 생계급여에 국비 확보가 부진한 것 같은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301페이지요?

이병수위원

예.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 말입니까?

이병수위원

예.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는 1년에 두 번씩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대상자들이 전출입이 있거든요. 전출입이 있으면 정산을 해서 도에서 다시 내어주고 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남아도 그렇고 모자라도 그렇고, 하여튼 이것은 부족함이 없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숫자 가지고 정산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병수위원

대상인원이 12,000여명 되는데 이동이 년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동이 큰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5% 내지 10% 정도 전출입이 있습니다.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1년에 두 번 정도 5월하고 10월에 정산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수정을 하기 때문에 생계비 급여가 부족해서 지급을 못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런 사항은 없다?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수위원

그리고 304페이지에 월동 난방비 지원이 있네요?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수위원

그리고 또 308페이지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자동차에 해당이 됩니까? 난방용에 해당됩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월동난방비는 집에, 석유대인데 월동난방비는 2만4,000원씩 6,926세대에 대해서 2만4,000원씩 2개월간, 1월, 2월 동안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병수위원

그리고 314페이지 부랑인 보호 및 지원에 보면 국.도비가 충분하게 확보가 안 되어서 시비가 지원이 되어집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부랑인요?

이병수위원

예.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를 충분히 줘야 되는데 국비가 좀 …… 그래서 작년도 추경에 2,000만원이 추경되어서 한 부분들이 있는데 국비를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시에서, 시가 있는 그곳에서 이용을 많이 하니까 시가 좀 대라, 그런 쪽에도, 복지부에 얘기를 하면 그런 쪽으로 좀…….

이병수위원

우리 과장님 발로 덜 뛰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많이 얻어 가지고 이번에 4,000만원 안 올랐습니까?

웃음

웃음

이병수위원

4,000만원 이상 되면 노력하셨다는 어떤 노력이 보입니다만 315페이지 보훈단체관리 및 지원에 있어서는 지난 해 소리가 많이 나더마는 올해 조금씩 감액을 해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봉 이것이 실제로 맞추어서 써야 되는데 중앙에서 기계적으로 절감하라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 비용정도는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행사가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중앙의 어떤 절감에, 하여튼 이 단체에도 중앙에 어떤 불만이 있더라도 해소를 잘 시켜 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게끔 그리 일을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과장님, 314페이지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소규모 재해, 있죠? 이번에 국가시책에 의해서 전체는 물론 깎기는 깎지만, 삭감은 되지만 여름에 재해라든지 화재라든지 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진주에 재해가 있을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먼저 가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여름도 지나가지 않고 있는데 250만원 돈을 이렇게 삭감을 해서 운영에 차질은 없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중에서 소규모 재난, 불이 난다든지…….

김계자위원

그러니까 수해가 난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돈이거든요. 아직 이제 상반기인데 .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작년에도 조금 많이 남더라고요. 대상자가 일반 시민으로 되어 있으면 진짜 모자라는데 수급자 중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판단하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계자위원

종전 예를 보면 이런 재해가 있을 때 다른 과에서는 집행이 곤란하다 아닙니까, 예산과목이.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많이 하는데 상반기인데 삭감이 되어서 되겠냐.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작년의 예를 봐서…….

김계자위원

전년의 예를 봐서 그렇다?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계자위원

작년의 예를 봐서 그 정도하면 운영이 되겠다?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계자위원

316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국가유공자 유족 쓰레기봉투가 안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계자위원

지금 국가 유적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1,950명 정도 12월해서 5매씩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계자위원

작년에는 왜 전년도 예산이 없었습니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닌데요, 작년에 있는데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계자위원

매년 했어요?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이 인원을 정해 가지고 몇 매씩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 5매씩

김계자위원

이것도 10%를 감해서 480만원 감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포괄적인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대상자라든지 매수라든지 정해져 있는 것을 이렇게 감을 해서 추진이 됩니까, 사업이?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의 경우를 봐서 조금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중앙에서 보조사업비 아닌 것은 10%…….

김계자위원

자체사업이니까 그렇지, 국.도비 이런 것은 1회 추경이기 때문에 가내시 내려온 것도 있고 바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 것이고 자체사업에 대해서 물론 시책이 10% 절감을 하지만 100%까지 절감은 안되거든요. 저희가 분석을 다 해 봤습니다만 예산에 보니까 6목 중에서 4개 정도가 감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개수라든지 매수라든지 월이라든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래 가지고 대상자가, 숫자가 안 나와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꼭 안 되면 연말에 가서 조금 옆의 예산을 전용해서 라도 지급하는데는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월 5매씩 지원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예, 대상자가 1,950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김계자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10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가정보호아동 보호비 지원 등해서 11억8,800만원이 교부가 되어져서 2억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등해서 국고보조금이 152억3,200만원이 교부가 되어서 2억8,8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사업에 의해서 2억3,900만원이 교부가 되어지고 640만원 정도가 증액된 세입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사업으로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상담소 임시보호소 운영 등 44억4,700만원의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5억3,700만원이 증액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세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입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전체 예산액은 387억7,500만원이고 기정예산액은 393억6,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억8,600이 전체 예산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성복지증진은 21억7,100만원 추경에 편성이 되어지고 기정 21억6,500만원이었습니다. 547만6,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능력 개발교육에서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여성교양강좌가 44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16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 강사수당 등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된 편성이고 349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제일 하단에 여성자원봉사대 20주년 기념 행사비인데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여성자원봉사대는 우리 진주시 만이 존재하는 자원봉사대입니다. 그래서 올해로써 20주년을 맞이하는데 여태까지 착실히 봉사도 잘 해 왔고 해서 20주년 기념행사에 저희들이 지원을 조금 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 대회 행사비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신 부분인데 여성단체협의회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 많이 분열되어 있다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고자 노력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눈에 보이고 하니까 좀 사기를 살려주는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다음 여성권익 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사업에서는 민간이전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교육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국비와 시비가……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마는 국비가 조정됨으로 해서 시비 부담액도 조정에 대해서 44만원해서 76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민간상담소. 임시보호소 운영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351페이지입니다. 임시보호소 운영비 5,500만원이 1개소로 지금 도비가 조정되어 짐으로 해서 시비 부담액을 따져서 5,500만원해서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여성보호시설 입소자. 종사자 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성보호시설 특별부식비는 1개소에 397만9,000원 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도비가 9만5,000만원이 줄어들고 시비가 39만1,000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수당은 정원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만 현원으로 조정을 함으로 해서 280만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춘계부식비 역시 현원으로 조정된 부분이고 월동김장비도 그렇습니다. 다음 기능보강지원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심리치료실 기능 보강이 도비로 700만원이 지원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해서 중앙사업으로써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전담인력 인건비가 당초에 기정예산에도 조정이 되어졌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로 변경이 됨으로 해서 전담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개소에 500만원인데 저희들 국비, 도비 부담액은 그대로고 시비 100만원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공공운영비입니다. 1개소 250만원 국비와 도비 조정은 그대로 되고 시비 50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한국어 교육 강사료입니다. 이것은 시간당 3만원씩 해서 2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되어졌습니다. 전문교육강사료는 5만원에 2명씩 50시간을 해서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시비 부담율이 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 역시 4만9,000원에 100명으로 해서 490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보고회 등 이것은 나중에 마치고 저희들 사업보고회를 하는데 250만원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센터운영 재료비는 8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졌는데 국비와 도비가 조정됨으로 해서 시비도 조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혼 이민자 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중앙의 사업으로써 인건비는 전담인력 인건비로서 당초에 보상금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인건비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301-10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억782만8,000원 당초 기정예산이 1억936만원이었습니다만 154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조정됨으로 해서 도비와 시비가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우미관리는 교통비 등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400만원이 인건비로 조정이 됨으로 해서 여기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전담인력 인건비도 4월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150만원 해서 9개월 해서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국비가 감소함으로 해서 도비와 시비가 부담액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돌보미 보상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결혼 이민자 가정 찾아가는 서비스, 중앙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비 조정에 따라서 4,000원, 1,000원, 1,000원씩 조정된 부분이고 사무관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보비 등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가정 복지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도비가 감소함으로 해서 시비 부담액이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이 도비가 조정됨으로 해서 67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생활 자립금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한 부모가정이 680세대에서 650세대로 줄어 듬으로 해서 도비와 시비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 부모 가정 자녀 문화체험 활동 지원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10%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교복비는 당초에 대상이 120명이었습니다만 136명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우유비도 당초에 715명이었습니다만820명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1,26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증개축 공사비입니다. 시설비는 가변형 히트 펌프 냉난방기 설치는 성립 전 사용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2,443만2,000원 지금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장비 및 비품구입인데 이것도 성립 전 사용을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4,112만8,000원인데 전액 비품은 아래 참고를 해 주시고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360페이지까지입니다. 360페이지 하단에 보육가족지원입니다. 보육가족지원에 총 예산액은 349억4,100만원 추경에 편성이 되어지고 기정에 355억4,700만원이었습니다만 6억600만원 정도가 감소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등은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39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회 조정을 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해도 위탁 운영자 결정과 위탁 연장 결정을 위해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최소 7회는 되어져야 되겠기에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공개채용 면접위원 수당도 당초에는 계상이 안 되어졌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4명으로 해서 2회에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사업 안내책자 제작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75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과 그 밑에 기타보상금까지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도 보육사업 안내 및 회계교육은 예산절감을 했습니다만 종사자 격무수당은 저희들이 당초에 대상자가 1,462명이었습니다만 1,585명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615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36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및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 대회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50만원씩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복지증진입니다. 이 부분도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등 해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체교사 인건비도 예산 절감액이고 시청 어린이집 운영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이 부족해서, 이것은 시가 50%를 부담하고 보육료로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가 부족해서 1,5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공기질 측정수수료는 상봉 어린이집과 칠암 어린이집, 그리고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어린이집해서 3개소에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보육시설놀이터 개보수와 시립보육시설 개보수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450만원이 감액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수 어린이집 에어컨 설치는 지수 어린이집을 작년에 저희들이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하다 보니까 에어컨이 필요해서 에어컨을 2대 구입할 부분이 되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봉 어린이집 장비구입은 옥봉 어린이집에 복사기와 컴퓨터, 식기건조기가 노후되어서 아이들한테 보육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대어린이집 장비 구입도 식기세척기는 신규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자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립보육시설 투척용 소화기 등 구입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19만8,000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시립보육시설 신축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시립보육시설 신축 측량비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공립보육시설 1개소를 증축을 하는데 위치를 바이오센터 뒤에 옛날에 사택으로 쓰던 부분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유지하고 경계측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해야 될 부분이 되어서 수수료를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등은 전부 국.도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민간시설 영아기본보조금 국.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도비와 시비 부담액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인증지원금은 지금 정부에서 계속 평가인증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이 되어져서 저희들도 같이 부담액을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료 지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저소득 아동보육료는 국.도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늘어난 부분이 7억8,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가 국.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7,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지금 장애아가 자꾸 늘어나고 해서 증액이 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8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도 증액이 되어져서 전체 액수가 3억2,6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보육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목 변경이 된 부분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법인시설을 개보수 대상으로 잡았습니다만 현장 실사결과에 거기보다 더 급한데가 옥봉 어린이집이 되어서 공립보육시설을 기능 보강을 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366페이지에 시설비로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를 그대로 옮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중간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영유아 건강진단비는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부터 지급을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민간시설 난방비는 가정시설 외 지원을 한 부분인데 도비가 감액이 되어져서 우리 시비도 따라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3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만 4, 5세 셋째 아부터 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에서 무상 보육료가 도비가 감액되어 짐으로 해서 우리 시비 부담액도 1억2,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어서 전체 액수는 1억5,1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졌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은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당초에 저희들은 도비 5,000만원이 내려오길래 전체 우리 시비를 줄여 보고자 해서 1억2,500만원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시비 부담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1억1,600만원을 부담해서 4,100만원이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도비가 감액이 되어져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975만원이었습니다만 도비가400만원, 시비 4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이 부분은 8개소를 저희들이 할 건데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대상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도 특수시책으로써 종사자 격무수당은 도비가 감액이 되어져서 우리 시비도 292만원 부담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65만원이 감액된 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역시 도비가 줄어듬으로 해서 우리 시비 부담액도 줄어드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민간시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도비가 증액이 됨으로 해서 우리 시비도 증액되어서 전체 2,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평가 인증 민간시설이 자꾸 늘어나니까 도비도 증액이 되어 졌습니다. 전체 3,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분권교부세가 1억이 늘어남으로 해서 시비가 1억이 줄어든 조정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37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춘계부식비는 우리가 정원 70명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실 인원 61명에 대한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월동 김장비 역시 그렇고 특별부식비 역시 그렇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당초에 저희들이 정원에 21명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원 19명에 대한 도비보조로 해서 전체 520만원이 감액된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보호비 지원입니다. 371페이지, 가정위탁 아동보호비도 분권교부세가 1,000만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시비가 1,000만원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아동발달 지원계좌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을170명을 했습니다만 이제 130명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1,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국내 입양수수료는 당초 9명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5명으로 조정을 해서 64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25명을 했는데 36명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1,299만 3,000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아동급식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전액 도비로서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1,921명이었는데 대상자가 2,028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급식비는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만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평일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밑에 아동급식비는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연중 우리가 보호하는 아동하고 방학 중에 교육청에서 보호를 못하는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또 분권교부세가 증액됨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식품권 구입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62만6,000원이 절감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30명을 예상하고 국비가 가내시되어 졌습니다만 24명으로 조정이 되어져서 국비가 전달되었습니다. 국비가 2억, 도비가 4,300, 시비가 4,300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위원 행사실비보상입니다. 아동위원 하계 수련대회 보상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78만원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374페이지, 어린이날 기념 홍보물 및 상장 구입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양 및 기.미아보호 역시 그렇고 밑에 사무관리비까지는 예산절감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공부방 비정규 학교 도서 구입비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아동센터 도서 구입비와 청소년 공부방 도서 구입비, 비정규학교 도서 구입비, 공동생활가정 도서 구입비해서 예산절감을 시켜서 전체 700만원이 절감되어졌습니다. 다음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기금사업이 관내 중고등학교 13개 동아리에 1개 동아리에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 1,300만원이 기금사업으로써 기금 650만원, 도비 325만원, 시비 325만원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진주시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회는 당초에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냥 행사운영비로서 목 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는 청소년 향토 유적 탐방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회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목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청소년관련 행사참석보상은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홍보물 제작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조금씩 삭감한 부분입니다. 제일 하단에 인건비는 방과 후 아카데미 PM과 SM의 인건비를 자격기준에 따라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강사료를 기본과정에서 저희들이 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당초에 일수가 282일에서 240일로 조정됨으로 해서 60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전문선택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378페이지, 전문선택과정은 당초에 주말에 저희들이 4시간씩 해서 강사료는 3만원을 해서 42일로 하게 되겠습니다. 조정된 부분이 504만원해서 7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강사료 기본과정과 전문선택과정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부 일수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차량 지원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12개월을 60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방학 중 1월과 8월은 낮에 얘들을 가르치고 귀가를 시킴으로 해서 두 달은 차량운행을 안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사무용품 구입비와 교재자료 구입비 등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행비로서 방과 후 아카데미 여름캠프를 저희들 예산을 145만원 조금 늘렸는데 당초에 1박2일을 했더니 얘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해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2박3일로 일수를 조금 늘려서 캠프를 시행함으로 해서 예산을 145만원 늘렸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급식비는 당초에 312일이었습니다만 270일로 조정한 부분은 방학 중과 캠프를 함으로 해서 일수가 조금 줄어들어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PM, SM 연수비 보상입니다. 21만원씩 PM 1명과 SM 2명의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써 126만원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등은 380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는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상단부분까지는 예산절감부분이고 하단부분에 심리검사지 구입비가 100만원이 감액되어 졌는데 이것은 우리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에 활동팀에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정되어 졌습니다. 청소년 인권참여 행사 역시 그렇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위기 청소년 구조 활동비도 활동팀 인건비가 조정되어 짐으로 해서 조금씩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CYS-Net 자문지원 기구 참석자 보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383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3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팀장이 80만원 해서 10개월간 하고 팀원이 70만원 해서 9명 10개월 해서 인건비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입니다. 기본사무비가 150만원해서 기금사업으로써 조정된 부분이고 홍보 팜플렛 제작 역시 기금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동반자 슈퍼비전 역시 기금사업으로써 38만5,000원씩 해서 4회에 554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는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2급 지도사가 1명이 감소를 하고 3급 지도사가 1명이 증가함으로 해서 인건비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인건비는 코디네이터의 인건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상단부분까지입니다. 38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각종 자원봉사 교육 여비입니다. 자원봉사 현장교육 참여보상 3,7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1,200만원 있었는데 저희들이 2,500만원을 더 증액을 시킨 부분은 이 부분은 지금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식대는 중식비 정도, 저녁이든 봉사하는 동안에 식대를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소득세대 이사 도우미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당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을 일곱 집으로 조정을 해서 3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다음 새 희망 집짓기 운동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작년에는 10가구 예상을 해서 한 집에 3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200만원만 지원을 해도 된다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200만원을 가지고 나가 보면 집 한 채를 짓는데 4,000만원 내지 4,500만원 정도 단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200만원을 가지고 나가기가 상당히 미안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목표액을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5세대 정도 더 할 계획으로 5세대분을 더 200만원씩 해서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1,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자원봉사 새 희망 축제입니다. 이 새 희망 축제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중앙 국비보조사업에 있어서 국비 확정 내시에 의해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역시 국비 보조에 의해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책으로써 사진전시회 판넬 제작, 그리고 자원봉사자 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해서 이 부분은 전부 다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로서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3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팀장과 상담원들의 인건비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퇴직적립금까지 해서 390페이지, 창단팀 조정분 역시 391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하단부분에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급량비와 청소년수련관 초과근무확인용 지문인식기 사용료 등해서 저희들이 지문인식기를 이번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60만원, 그리고 급량비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년수련관에는 거의 9시반까지 매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급량비가 조금 모자라서 모자란 부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여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예산에서 당초 삭감된 예산이 거의 추경에 다 들어와 있는데…….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다는 아닙니다, 위원님. 꼭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이인기위원

여성자원봉사대 20주년 기념행사비 1,000만원도 그렇고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대회행사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참여보상 이것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네요? 당초예산 삭감액보다도 오히려 많네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행사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도 당초예산에 삭감을 한 부분을 그대로 올리는 것은 생각을 좀 다시 해 봐야 됩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배려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리고 새 희망 집짓기, 이것을 굳이 우리가 목표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더 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이인기위원

호응이야 좋죠. 예산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지어 주면 좋기야 좋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보다는 사회단체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200만원 지원하는 것은 격려차 조금 행정에서 관심을 가진다 하는 것이지 새 희망 집짓기를 하는 부분은 사회단체에서 4,000만원 내지 4,500만원 정도를 부담을 해서 지어 주는 부분입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새 희망 집짓기가 어찌 보면 물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집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선심성입니다, 알고 보면, 맞죠? 어찌 보면 선심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면 수정을 안 해 줘야 되지 자꾸 수정을 하면 특혜를 많이 줘 가지고 선심을 써는 사업인데, 하면 시민들은 다 좋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난발을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정말 불요불급하고 꼭 지어줘야 될 사람을 지어줘야 되지 나중에 지나치게 난발을 하다 보면 안 지어줘도 될 사람을 지어주는 그런 경우가 생겨집니다. 물론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올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6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시청 어린이집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뭐가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시설운영에 따른 부분도 있고 또 종사자 인건비하고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따져볼 때 운영비가 많이 모자란 부분입니다.

양해영위원

지금 현재 시청 어린이집에 정원과 현원이 몇 명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지금 현재 인건비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현원이 많이 미달이 되어 있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조금 미달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 운영 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

양해영위원

계속 이렇게 예산 지원을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늘려가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 분석해야 되고 경쟁력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현원을 묻는 겁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물론 우리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 어린이집은 직장보육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 직원의 자녀들만 하다 보니까 정원을 채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너무 멀리 있는 직원들의 자녀는 사실 보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정원이 다 차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시청 어린이집의 운영에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제거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직장인 지금 1,600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해당 자녀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면, 혹시 한번 취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명 미만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원이. 40명 미만도 못 채울 만큼 인원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청 어린이집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부처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보육시설장이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직장보육시설도 가급적 자체에 독립된 시설장 채용을 원칙으로 자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지금 과장님이…….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겸직을 절감차원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 운영에 대한 교사들 자체적인 운영 시스템이 과연 지금 현재 다른 시설에 정말로 시설장이 전력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 시설에 과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문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보육시설 표준기준에 보면 정말 아이들이 땅을 밟고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청 보육시설은 사실은 문 들어서는 입구부터 얘들이 하루 종일 있어도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시청 어린이집의 장소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점을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계속 앞으로 더 미달되면 이렇게 예산지원으로 충족해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이전에 지금 현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 좀 계획이 있으시다면…….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보겠고 아까 양 위원님께서 물으신 우리 시청 어린이집의 정원은 48명인데 현원 28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은 사실 직장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양 위원님 아시다시피 영아기본보조금이 지원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더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운영이 애로가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정원이 안차는 부분도 애로가 있지만 기본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 보통 민간인이나 일반 다른 어린이집은 기본보조금이 지원이 되니까 운영이 조금 나은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물론 그 부분도 영향을 받겠지만 일단 48명에서 현원 28명이라는 것은, 그리고 전체적인 아이들 가능 연령을 이렇게 한번 챙겨보면 분명히 이것은 운영 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강구를 좀 부탁을 드리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

그 다음에 374페이지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토양오염도 검사 수수료 해 가지고 여기도 10% 절감차원에서 같이 절감되어 있는데 이런 수수료 같은 것은 애당초에 이렇게 수수료 그 자체가 위탁에 대한 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사실은 본예산에서도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10%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서 당초의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37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청소년 향토 유적 탐방이라든지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청소년보호법 홍보물 제작도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것은 예산절감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보호법에 관련되는 홍보물을 증액해도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성산업이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이 범람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그리고 또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되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10% 절감한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절감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왜 하고자 하는 그 원칙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무 운영비를 조금씩 우리가 아껴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감하자는 그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이것의 개념은 금액이 작아지고 많아지고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시가 이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지가 어떠냐는 것을 보여 준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 예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냥 예산 전체 운영 면에서 일반운영비를 강제 절감을 하라는 중앙에서부터의 지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또 하반기에 묘를 기해서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이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서 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더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은 삭감이 자연스럽게 되고 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성인그룹의 단체에서는 목소리를 높이면 예산이 전체적인 반영에 있어서 이렇게 좀 형평성을 잃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고 앞으로 과장님이 청소년보호나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부분은 좀 각별하게 검토하셔서 다음에 예산 반영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고맙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수 위원님.

이병수위원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8월 8일 개원을 할 계획으로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그 기간 안에?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마무리를 지우려고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교육과목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이전인데 어느 단체에서 맡고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어린이연합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어린이연합회에서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교육과목은 무엇 무엇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 일을 다방면으로 합니다. 자녀교육에 대해서도 하고 부모역할에 대해서도 하고 자녀, 또 위생관리, 여러 분야에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주로 집에서 아침밥을 꼭 먹어야 된다든지.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이병수위원

공부방 비정규학교 도서 구입이 예산절감 차원인가 몰라도 좀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일간지를 펼쳐 보면 책읽기나 독서를 권장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해도 지원해서 그 단체에서 도서 구입하는데 애로가 없겠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아까 우리 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일반운영비나 수용비 쪽에 절감을 강요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이병수위원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좀 획일적보다는 꼭 필요로 한 부분은 필요로 한 부분대로의,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자 현장 참여자 보상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당초보다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인원 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인원 수가 지금 봉사를 하는 인원 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병수위원

늘어도 당초가 1,700인데 4,200이 늘어났다면 인원이 얼마나 늘었다는 겁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좀 많이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 때 당초예산 때 좀 많이 깎인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병수위원

깎일 때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깎였겠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 때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는 보상금 없이도 자원봉사를 그대로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시키는데 있어서는 그래도 하루종일 와서 봉사를 하거나 하면 밥은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5,000원 짜리 밥은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서 지금 저희들이

이병수위원

그런 부분도 담당과장으로서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기가 안 깎이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위원님들 좀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희망 집짓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공급자가 있고 그걸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계속 되어져야 할 사업이고 또 사실 새 희망 집짓기 사업은 일반 시민들에게 봉사에 대한 진정한 모토를 각인시켜 주는 게 사실 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분명히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몇 호까지 나왔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42호까지 준공을 하고 지금 43, 44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준비를 하고 있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조현신위원

저한테 문의한 단체가 또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이것은 순수 민간사회단체에서 자기들 자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생색은 시에서 다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현장에 가면. 2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되어 있다가 10세대 지원해주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탕진이 되니까 1,000만원을 또 올렸습니다. 그러면 200만원 그것은 뭐냐, 한 세대 집을 지어주는데 실질적으로 개축의 경우는 2,000만원 이상, 신축의 경우는 설계비하고 기타 부대공사를 좀 포함하면 5,000만원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200만원 가지고 동판 하나, 그 다음에 기공식, 준공식 조금씩 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단체에서 사오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진짜 어려운 세대에 집을 지어 주는데 200만원 가지고, 그래도 조금 성의 표시라고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아까 과장님말씀하시기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300만원을 해야 된다는데 깎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초창기에 5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조금 증액을 해라, 증액을 해라고 했는데 깎였다고 하길래 좀 의아해 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동판제작, 기공식, 준공식, 또 뭡니까?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설계비가 있습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측량비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경비가, 또 옛날집은 보면 경계측량이 불분명해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측량비가 최소한도 한 꼭지당 20만원입니다. 세 꼭지를 하면 60만원이 딱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는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으면 이것은 증액을 시켜주세요.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실제로.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현신위원

이것은 사실 200만원 주고 아무 말 없으니까 그냥 의회에 예산반영이 안 되는 모양인데 사실적으로 3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증액해 줘야 됩니다. 왜냐, 지금 저한테도 세 단체에서 집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문의가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한군데는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 또 아까 과장님이 확정되었다고 했다 아닙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조현신위원

실제로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5세대보다 더 많이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특수시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시에서 조금 이 보다도 많은 예산지원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저도 항상 현장에 기공식이나 준공식에 가보면 농담 삼아 단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돈이 4,000만원 들었는데 돈 200만원 지원해 주려고 나오셨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제 이야기는 아까 이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수하게 그냥 자원봉사로 알아 달라, 예산은 사실 좀 어렵다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으로 넘기지만 사실 저는, 그 현장에 나가는 저는 굉장히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그 단체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단체도 일을 하는 데도 힘이 좀더 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좀더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힘을 좀 복돋아 줄 수 있도록, 자원봉사단체들한테 힘을 복돋아 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조현신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본 위원하고 이야기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돈을 많이 증액을 해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을 많이 올린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혜성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어주는데 이런 집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꼭 집을 지어야 될 사람, 결국 어떻게 보면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다 모아 가지고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짓는 그런 경우도 생겨질 겁니다, 앞으로.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렇지만 여태까지는 전혀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굳이 시비를 가지고 많은 지원보다 어떤 계기로 해서 그 봉사단체에서 집을 지어주고 또 봉사하는 것까지는, 봉사는 봉사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평해야 됩니다. 특혜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고 우리 조현신 위원의 생각하고 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과장님, 358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한 부모 가정 교복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원이 당초예산에는 120명 되어 있었는데 136명이 했고 우유비도 715명에서 820명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 1년 중에 한 부모 가정 자녀가 이렇게 많이 인원이 줄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조정이 되어집니다. 전.출입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현원으로 조사한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계자위원

연중에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은 요즘 아무래도 살기가 어렵지만 변화가 예년에 비해서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362페이지에 보육시설 공기질 측정 수수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수시로

김계자위원

올해 첫 사업이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김계자위원

신규사업 되어 있는데.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공기질을 측정을 해 보고 얘들한테 어떤 환경에서…….

김계자위원

무슨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되어 졌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런데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시설은 상봉 어린이집과 칠암 어린이집, 근로자가족회관어린이집

김계자위원

3개소 되어 있는데 시장조사는 했을 것 아닙니까? 어디서 이런 시설을 하면 좋겠다는 적합한 사업소가 있다는 것을?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 사업을 측정을 할

김계자위원

대상자가 진주에 몇 개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다음에 그런 대상을

김계자위원

공기측정을 무조건 한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진주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있고 그러면 올해 하고 또 내년에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이것을 올해 한 번 해 보고 한 번 보고 다른 시설에도 공립시설에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김계자위원

연차적으로 한 번씩 실시할 것이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런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364페이지에 어린이 시립보육시설 신축 측량비가 되어 있는데 올해 국비를 신청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계자위원

확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바이오센터 주위라고 하는데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 뒤에 사택

김계자위원

문산에?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국도 바로 밑에 사택이고…….

김계자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운영을 할 겁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김계자위원

시 직영으로 할 것이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김계자위원

사업비가 확정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운영관계는 다음에 신축하고 나서 다시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는 그것은 지어서…….

김계자위원

그것은 예산 과목 얹을 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신축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김계자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얹어야 되겠네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시설비에.

김계자위원

374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에 입양 및 기.미아 홍보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1388하고도 같이 할 때도 있고 청소년지원단하고도 같이 할 때도 있고 해 가지고 같이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차 없는 거리에서도 하고 또 야간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할 때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한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홍보물 제작입니다.

김계자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TV라든지 언론보도를 보면 기아라든지 미아라든지 그런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진짜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는 눈물이 겨워서 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유인물을 배부를 해서 홍보보다도 더욱 더, 저는 항상 생각할 때 우리 진주시설에도 허가시설, 무허가시설 그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하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조사를 해서 진주시청에 전화를 하는 것 같으면 얘가 기아가 생겼다, 미아가 생겼다 한 군데 전화하면 지금 보통 하면 기아가 생기든지 하면 경찰서 신고하면 파출소에서 기독육아원에 임시보호시설에 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하나의 시설이 채널이 되어 가지고 진짜 부모와 떨어져서 기아 미아가 발생하는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우리가 국가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보비를 깎는 것은, 좀 삭감하는 것은 안 맞다 싶고 앞으로 기.미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자녀들이 부모들과 떨어져 가지고 어디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또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찾아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홍보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번 4월에 기독육아원이 서부 기.미아 임시보호소로 지정이 되어 졌기 때문에 우리 서부경남에 모든 기미아가 발생하면 일단 그 한 채널로 기독육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와 같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혼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미아가 발생했을 때 기독육아원에 바로 연락하면 모든 현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 4월부터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새 희망 집짓기 운동 있지 않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어느 단체에서 집을 짓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선학로타리, 촉석로타리, 청실회, 상록회, 각 단체에서

이현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나가시면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우리 자유총연맹에서도…….

이현철위원장

들어 보십시오. 200만원 지원해 드렸는데 작다고, 생색내기 한다고 부끄러워서 과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약간 그런 농담을 해 오면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 단체는 봉사단체 아닙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봉사단체입니다. ○위원장 이현철 과장님 생각에는 봉사활동이 무엇이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사는 물론 그렇겠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스스로 하는 것이 자원봉사 아니겠습니까.

이현철위원장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 10원이 들어가도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진정한 봉사는 하고 나면 남모르게, 남모르게, 남이 알까봐 부끄러워서 할 수 있는 마음이 진정한 봉사입니다. 내가 이것 했다고 생색내는 것은 봉사가 아니고 가식이고 거짓입니다. 진정한 봉사활동 하시게끔 도와주시고 안 하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 10원이 들어가더라도 떳떳하게 과장님 도와주십시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현철위원장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 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에 심의의결을 거친 예산입니다. 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추가예산에,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그 부분 알겠는데 아까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현철위원장

됐습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박재수입니다. 2008년도 진주시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우리 사회위생과 분야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0페이지를 보시면 비교 증감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교증감 부분 내용이 이번에 제1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액으로 예산액이 총 20억7,925만원으로써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4억8,683만3,000원이 삭감이 되어 있고 분권교부세가 2억251만9,000원이 증액되어 있고 도비는 8억5,444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비는 15억912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정 당초예산에 412억9,500만6,000원에 이번에 추경예산액 20억7,925만원을 합하면 우리 사회위생과 총 예산액은 433억7,4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용은 3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목별로, 부기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에 우리 과에서 요구한 주요사업은 하반기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기초노령제도 부담금이라든가 또 전국적으로 새롭게 실시되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관련되어서 그런 노인복지시설사업하고 장애인복지사업이 주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배려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 321페이지 상단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나와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총체적으로 3억5,639만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시에서 직영하는 게 있고 또 노인단체에다가 돈을 지원해서 하는 위탁이 있습니다. 밑에 위탁이 나옵니다. 먼저 시 직영사업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내시된 게 680명이었는데 37개 읍.면.동에. 확정내시 오는 바람에 455명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5,600만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국.도비 합해서 6억9,265만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관계를 담당하는 전단인원 인건비인데 2명입니다. 이 2명은 대한노인회지회에 있고 또 한사람은 평거에 있는 시니어클럽 거기에 해 가지고 2명을 쓰고 있는데 감이 1,620만원 되었는데 이유는 목을 경정을 했습니다. 밑에 새로운 목이 나타나는데 목 경정을 안 하면 돈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저쪽에 단체에 사람을 쓰기 때문에 단체에 돈을 지원을 해 줘서 말 그대로 예산집행이 원활히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목 경정을 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2명입니다. 위에서 목 경정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사업 위탁형 420명 이것은 4,826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 가내시할 때 335명 해 가지고 되었는데 85명이 증가된 420명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밑에 노인 일자리사업 시장형 조기 투자비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시니어클럽, 평거에 있는 시니어클럽이 종전에 천년비누 제조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또 추가로 해서 참기름 제조판매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 에 따라서 사업비가 국비, 도비해 가지고 우리 시비 1,250만원 부담해 가지고 5,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순수한 투자비 사업비를 의미하는 것이고 뒤쪽에 또 나가면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나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32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앞에 5,000만원은 순수한 사업비고 시니어클럽에 대한 운영지원 이것은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성격입니다. 인건비 성격인데 당초예산에 2억6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4,600만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1억6,0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부기에 나와 있는 어린이 안전 파수꾼이 1억1,100만원이 순수 시비입니다만 1억1,1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할머니 보육교사 2,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노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린이 안전파수꾼이라 해가지고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이 분들이, 학생들이 집에 갈 때라든지 아침에 갈 때 어떤 유괴범이라든가 납치범 이런 것들도 방지를 하고 얘들이 교통안전에 지도 계몽한다는 뜻에서 약 100명이고 인건비 자체가 5개월치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파수꾼은 65세 이상의 노인,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할머니 보육교사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주로 할머니들,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0명 정도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로 어린이집 근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23페이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올해 2007년, 전에 경노연금제도가 없어지고 이름이 기초노령연금제도라 해 가지고 2008년 1월 1일부터 했는데 2008년 1월 1일부터는 나이가 75세부터 해당이 되었습니다. 해당이 되었는데 올 하반기 7월 1일부터는 대상자가 65세로 낮아졌습니다, 연령이.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국.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어 가지고 2억1,100만원이 총체적으로 증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323페이지 밑에 무료 노인복지시설 생계비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가내시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 전부 사업 자체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생계비가. 늘어난 액수는 2,000만원 해 가지고, 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은 두 군데 있는데 프란치스코의 집에 수용인원이 105명입니다만 프란치스코의 집과 진주노인전문요양원, 문산에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되어 있습니다. 이 독거노인은 지금 각 읍.면.동에 나와 보면 독거노인관리사 해 가지고 주로 여성분들이 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월 60만원,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은 네 시간 정도 하는데 이게 밑에 보면 도우미 인건비 47명 이것은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고 위에 있는 관리자 인건비는 이 사람들을 47명을 관리하는 한사람의 인건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관리자 운영비, 도우미 운영비 해서 1억28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약 60명을 했습니다. 60명인데 올해 47명은 국가에서 독거노인사업자체가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 중간에 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6억9,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지금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하는 분들은 노인교통수당을 못 받도록, 이중으로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탈락된 분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노령교통수당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시 전체적으로 6억9,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1인당 지급액은 월 분기별로 해 가지고 한 분기에 3만4,800원씩 현금이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무료 경로식당 운영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추경난에는 전체적으로는 제로인데 이것을 분권교부세를 도에서 도 분권교부세를 조정하는 바람에 안에 내용이 서로 변경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정액이 분권교부세가 5,393만원이었던 것이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이 늘어난 6,393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따라서 분권교부세 내용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일종의 부기변경이랄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6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변경이 없습니다만 안에 내용면에서 분권교부세라든가 도비, 시비 이것이 약간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보면 당초에 도비는 변경이 없습니다만 분권교부세가 2억3,700만원 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더 늘어나 가지고 4억3,700만원 되었습니다. 되었고 분권교부세가 늘어나는 액수만큼은 우리 시비가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나와 있는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원 관계 이것은 지금 기존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괄호 해 가지고 등급외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올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르면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1급, 2급, 3급은 보험 혜택을 받고 등급 외자는 보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보험혜택을 못 받는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존에 시설 받던 분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인 바우처라든지 독거노인 파견사업이라든가 간병사업이라든가 또는 보건소 보건방문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연결시켜서 그 분들이, 탈락된 분들이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늘어난 부분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자들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등급외자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주는 것에 대해서 10억1,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체적인 사업취지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이라 해 가지고 주로 부담을 도라든가 시.군에 맡기고 있습니다. 맡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재원도 도비, 시비되어 있는데 도비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러면 밑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부분도 보면 도비도 줄어들었는데 나중에 뒤에 넘어가면 327페이지 나옵니다만 거기에 보면 도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지원해 가지고 등급외자는 10억1,100만원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수당이 복지시설에, 지금 7개소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종사자가 207명인데 월 20만원 해 가지고

이현철위원장

과장님, 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간략 간략하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조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김장비가 190만9,000원 삭감되었고 쭉 보면 이것은 위에 국.도비 관계라든가 새로운 도비 부담관계 때문에 노인복지시설 월동장비라든가 노인복지시설 춘계부식비, 노인복지시설 특별부식비 이런 게 전부 다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해 가지고 등급외자 이것도 4,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었고, 밑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시설에 지원해 주는 이 돈이 보면 기정액이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7억1,600만원, 그 다음 노인시설지원이 12억9,300만원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되겠습니다. 328페이지에는 경로당 증축해 가지고 일반성면 상남 경로당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도비가 지원되는 건데 전부 도비 부분입니다. 도비 부분인데 원래 진성에 있는 상촌 경로당이 사업 자체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구천 경로당으로 되어 예산액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 부기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반성 상남 경로당 해 가지고 7,000만원 책정되었고 그다음에 경로당 보수 12개소 총 해 가지고 1억9,700만원인데 밑에 사봉, 이반성, 일반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기 전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2개소에 1억9,700만원이 추가로 재원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 중간에 사회위생 업무추진 10만원이라든가 밑에 것은 예산절감이고 공익근무요원 보상해 가지고 근무복이라든지 인건비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2,785만5,000원이 줄어든 것은 2007년도까지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우리시가 부담을 했는데 2008년부터 이것은 병무청에서 부담을 하고 교통비만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에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해 가지고 230명, 6개소 예를 들어서 진주재가노인복지회관이나 평거복지관, 가좌복지관 등 6개소에 지원해 주는 재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인해서 분권교부세가 1,000만원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 시비 부담이1,600만원 줄어들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6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소득 거동 불편 재가노인 밑반찬,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 이것은 합해 가지고 600만원 그 다음 경로당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경로당에, 이것도 안에 보면 분권교부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정 1,595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가고 시비는 1,400만원에서 500만원 줄어들고 그래 가지고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건강체조라든가 수지침이라든가 노래교실, 이런 교양강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5개소, 2007년도에 5개소 그래서 2008년도 5개소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 관계는 예산절약에 의해서 350만원 우리 시비를 삭감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봉곡성당 무료 급식소 화장실 신축해 가지고 이번에 2,500만원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봉안동에 있는, 산청 가는 봉곡성당에서 무료 급식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데 많이 올 때는 200명, 250명 이렇게 많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나다니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집 좀 고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에 화장실 신축 2,5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어버이날 행사 추진 특근자 급식, 이것은 일반사무비, 경상비를 절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실버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보조 300만원 감이 되고 그 다음에 실버노인시설 이용료 지원해 가지고 이것이 국.도비 사항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주체가 되어 실버노인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겠다고 당초에 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일부 1,665만원만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 1,665만원은 실버노인시설에 어떤 사무비 정도로 조그마한 경상비, 사무비 정도로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4억6,2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것도 노인 돌보미가 당초에 156명으로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도비 전체가 삭감이 되어 사업이 125명으로 대상이 되어서 8,500만원이 감이 되어 3억4,8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나와 있는 장묘문화개선사업으로 안락공원 주차장 실시설계비입니다. 이 설계비는 1,356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때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현장을 방문하셨지만 그 때 주차장 관계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신규로 넣어 놓았고 그 밑에 보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락공원주차장 87면을 하기 위해서 2억6,5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1,356만원, 그 다음 안락공원 주차장을 하는데 2억6,500만원 요구를 해 놓았고 그 다음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88만원. 그 사업에 따른, 신규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그 다음에 화장로 개보수 이것은 전체적으로 삭감이 1,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알지만 처음에는 33페이지에 화장로 개보수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3억, 그러니까 1억5,000정도를 해 가지고 시비 1억5,000해서 3억을 확보를 했는데 화장로를 사업을 바꾸어 가지고 개보수를 할 것이 아니라 화장로 증설을 2개, 그렇게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2개 증설을 하기 때문에, 한 개 증설하는데 3억이 드는데 2개 증설 6억 해 가지고 이미 국비관계는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시비를 전체적으로 화장로 개설에 따른 밑에 부대비라든가 설계비 이런 것을 다 조정을 하면 1억 정도 시비가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6억이 화장로 증설을 2개 하는데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방용품 및 운영 프로그램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6월에 일반성면에 행정타운 해 가지고 면사무소가 새로 신축이 되었습니다. 거기 2, 3층이 중규모 노인복지시설인데 거기에 따른 주방용품이 운영프로그램에 기정 9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절약에 의해서 90만원 까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밑에 프로그램 강사수당,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런 것은 일반성 행정타운 운영에 따른 신규 사업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486만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334페이지, 노인 중식비 해 가지고 일반성 노인복지시설 거기에 주방기구를 다 갖다 놓았는데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영양사라든가 조리사 이런 분들 다 채용을 해 가지고 곧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중식비 지원 1,200만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에 장애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밑에 보면 여기에서부터는 장애인에 관계되는 예산인데 장애아동 부양수당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2,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비도 늘어나고 시비도 늘어났는데 종전에 부양수당이 인원이 78명이었는데 인원증가가 현재로서는 126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증가 부담분이고 그 다음에 335페이지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당초 13명에서 인원이 9명으로 확정이 되어서 가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7만6,000원이 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사업 이것도 당초에는 6,156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3,078만원이 올라 가지고 9,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초는 왜냐 하면 도에서 내려줄 때 2007년도 정산관계 해 가지고 6개월치만 보고 내려줬는데 이번에는 2008년도는 1년치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1,325만원이 증가된 것은 앞에 내용에 보면 분권교부세가 숫자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정 3,6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올라가는 바람에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이런 것이 분권교부세라든가 부담금이 증이 되었다든가 감이 되었다든가 이래서 변경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금산 갈전에 있는 보호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37페이지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이것도 도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증이 되고 시비가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예산 당초 내려줄 때 가내시하고 확정 내시가 좀 변경되는 바람에 안에 내용이 바뀐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하고 보태 가지고 4,800만원을 주는데 분권교부세가 300만원 삭감이 되는 바람에 시비가 300만원 부담이 더 올라갑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문산에 노인 장애인 센터를 새로 짓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남촌이라 해 가지고 법인이 만들어져서 지금 건물이 50, 60% 진척이 되어 앞에 건물은 다 되었습니다만 뒤에 한 동 건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계획에는 2007년도 연말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중증장애인 생활시설비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이것은 실제로 집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이 증가되어 가지고 5억5,000만원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휠체어 택시 운영해 가지고 휠체어 택시는 지금 운전원 인건비도 호봉이 오르고 오르고 또 차량유류대도 좀 올랐습니다. 올라 가지고 평거복지관에 1대 있고 지체협의회 상평동 장애인복지관에 1대, 3대 운영되고 있는데 600만원 올려가지고 시비를 600만원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아까 노인복지시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건비는 병무청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사무관리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도입 홍보비, 이 중증장애인은 1급, 2급 이런 중증장애인을 말합니다만 이 사업을 처음에 중앙에서 대대적으로 한다 라고 했다가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걸로 하는 바람에 국비도 삭감이 되고 도비, 시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기관운영비 되어 있습니다. 앞에 33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는 기관에 따른 시설장이라든가 법인대표의 운영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현재 1,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가 아직 공사가 다 건물이 안 마쳐 지는 바람에 예산을 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1,000만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민간에 대한,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복잡하게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국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운영 주체가. 그래서 중간에 나와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민간에 대한 위탁,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면 국가사업은 주로 중증장애인, 어떤 사람을, 1급을 상대로 하는 거고 도에서 하는 것은 2급, 3급, 우리 시에서는 1, 2, 3급 다 통 털어서 합니다만 그래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 써 정부에서 국비가 까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9,7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도우미 뱅크사업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인데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1억3,200만원 올리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 7,900만원 이렇게 부담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341페이지 위에 보면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우리 시에서 1억6,400만원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매년 중앙에 보건복지부라든가 중앙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는데, 특히 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 관계 우리시가 2007년도, 2006년도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에서 이러한 평가를 잘 받는 목적보다 우리 장애인들한테 특별히 더 범위를,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 밑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이것도 전체적으로 265만9,000원이 까졌는데 이 보조기구는 욕창, 메트리스라든가 쿠션의자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2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요. 다음은 342페이지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도 분권교부세가 당초에 1억500만원 되어 있고 1억554만9,000원, 1만원인데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입니다. 사업비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수조정하는 바람에 되어 있고 예산요구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9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장애인 생활시설 춘계 부식비, 그 다음에 343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특별부식비 2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월동 김장비,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보호비 이것도 전부다 문산에 지금 짓고 있는 남촌 법인에서 하는 중증장애인시설관계 보조금인데 이것이 전부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당초 계획은 상반기에 집을 지어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조금 사업 진척이 늦어 가지고, 어쨌든 10월말까지는 이 사업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좀 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343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해 가지고 7,800만원이 감이 된 것도 장애인 복지시설에 종사자가 현재 53명 정도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데 이것이 남촌만 해도 23명 정도 본래 계획인원입니다. 남촌부분이 아직 집이 안 되는 바람에 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7,800만원이 감이되었고요. 344페이지에 여성중심작업장, 우리 관내에는 여성중심 작업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칠암동에 있는 멋진 여성회 집이 있고 이반성에 희망 21, 그 다음 상평동에 백합특수제지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도비 1,500만원, 우리 시비하고 반반씩 해 가지고 3,000만원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생관계인데 위생분야 예산은 새로운 것이 없고 거의 다 예산절약입니다. 친환경 식탁보 구입 예산 절약이 254만원, 그 다음 모범위생업소 표창, 우리 시내 모범업소가 210개소 있는데 10개소 정도 표창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것도 좀 감을 시켰습니다, 예산절약차원에서. 그 다음에 345페이지, 음식축제 우수사례 선진지 관계 여비,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밑에 조리사 면허증이라든가 영업허가증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중간에 위생업소 야간지도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절약 51만원이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보상비 해 가지고 500만원 증액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정규 공무원이, 위생과 지도공무원이 단속하는 사람 외에 명예감시원이라는 사람이,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YMCA라든가 서비스보호센터라든가 이런데 초청된 이 분들이 11명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더 추가로 12명해서 23명을 운영하도록 도에 지침이, 이것은 지금 소고기 원산지 표시 관계라든가 이런 업무들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 모바일 현장 위생 행정 시스템용 PDA 구입 등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영업자 준수사항 제작 마찬가지입니다, 50만원. 그 다음에 346페이지 공중위생관리 분야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예산절약 31만1,000원, 그 다음선진지 비교 견학 및 연찬회 참석 6만5,000원, 디지털 카메라 이렇게 일괄적으로 프센테이지를 적용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1년 365일 쓰는 사회위생과 1명이 있습니다만 인건비 단가가 종전에 2007년도 2만9,430원에서 3만900원으로 단가가 조정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128만4,000원 요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34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432만원은 증액을 해 놓았는데 사실 사회위생과 업무라는 게 지금 업무가 계속 수요가 늘어납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위생지도 전부 다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국내여비는 그 대신 500만원 감을 했는데 서로 상쇄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위생과 2007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45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생지도관리에 사무관리비 보겠습니다. 위생업소 야간지도 단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10% 절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도단속 대상이 우리 시 관내에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이것이 종전에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일반음식점이 112개, 위탁급식소가 35개, 집단급식소가 214개,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도 100㎡ 30평 이상 되는 것, 위의 지침이 농수산식품부하고 보건복지가족법하고 약간 달랐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야기되었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내려온 것은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100㎡이상을 해라,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원산지 표시관계는 위생식품법에는 기 이미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수산부관련 법령에는 집단급식소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식품위생법에는 예를 들어서 집단급식소는 대상이 안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단속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 위생업소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해 가지고 지금 748개소 이것은 100㎡ 이상을 말합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서 야간지도 단속이라고 기명이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한 개소 수에서 야간에 대한 국한된 어떤 범위가 또 따로 정해져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무작위로 밤에는…….

양해영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서도 계셨지만 위생업소에 관련된, 계속 언론보도 상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10% 감액부분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더 확대 지원되어서 위생, 특히 위생업소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손이 훨씬 더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 상으로서는, 단속하시기가.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단속하는 공무원은 계장을 포함해서 다섯 명이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그 다섯 분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거론하신 이 많은 시설을 지도 관리감독이 된 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10% 감액한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상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생업소에 야간지도를 할 수 있는 민간시스템이 혹시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래 부분에 위생감사원은 민간인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위생업소 야간지도 단속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분들 말고는 지금 현재 민간단체 협력을 얻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래서 민간단체는 말 그대로 신분이 정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상에 고발을 한다든가 법적용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통 합동으로 민간단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이 분들은 민간단체는 계몽위주로, 단속 적발보다는 계몽위주로 하고 우리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고발한 것은 고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 민간의 계몽차원에서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나가 봐야 사실상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위생업소, 특히나 지금 우리가 쇠고기 파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음식관계에 위생관계 이런 부분이 지금 시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 그런 추경이 확보되었으면 오히려 더 예산 편성 상 효율적이고 가치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지금 이 부분이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일반화 되게 편성되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한겁니다. 일단은 앞으로도 야간 지도단속 뿐만이 아니라 위생업소에 대한 시스템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더 이렇게, 안되면 우리가 삭감된 부분은 살려주시면 더욱 좋고요. 사실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것은 살아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양해영위원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일률적으로 삭감은 아예 필요 없는 건 전액 삭감도 가능한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은 더 증액도 해야 되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수치에 맞춘다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의 기본적인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과장님,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이 안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경로당 신축은 시비 부분입니다.

김계자위원

시비 부분이 전년도에도 2억을 했고 올해도 2억이고 올해 또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327페이지 보면 도비사업으로써 경로당이 1억9,700만원인데 당초예산 합해서 11억 되어 있거든요. 경로당 신.개축이라든지 보수사업이 이렇게 돈이 계속 증액해 가지고 신축을 하고, 개축이라든지 보수면에는 우리 노인들이 경로당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계속 지어 가지고 운영비라든지 하나 지어 놓으면 기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지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올해 또 도비에서도 1억9,700만원, 시비에서도 8,000만원 증액, 이렇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사실적으로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480개소 경로당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경로당 관계가 상당히 주민들이, 보수라든지 있는 것 더 편리하게 하고 싶고 그래서 보수를 요구를 하고 신축을 요구를 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어 가지고 제가 들어와서도 몇 군데 꼭 해 달라는 것, 주민숙원사업을 면에 건의를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김계자위원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지었으니까 우리가 환경을 정비해 주는 것은 해 드려야 되지, 되는데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진주시민 인구가 줄어져서 인구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불어나는 게 없는데 또 실제로 경로당을 한번 방문을 해 보면 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은 앞으로 좀 요구사항이 많더라도 자제를 해 주시고 개축이라든지 지어 놓은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2억에서 8,000만원 증액했는데 벌써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거의 기정예산은 집행이 되었고요. 부족분, 말 그대로 진짜 부족하기 때문에 8,000만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김계자위원

보수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비가 샌다든지 장판이 문제 있다든지, 그런 신축은 좀 자제하고 보수는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 불편 없이 해 드려야 되지, 이왕 지어 놓은 것은 책임이 있어요, 관리를 해야 되지. ○사회위생과장 박재수 그래서 시비 8,000만원 이것은 말 그대로 경로당 보수입니다, 10개소 보수부분입니다.
보수는 해야 되지, 해야 되는데 앞으로 신축 같은 것은, 자꾸 지어 가지고, 우리 인구가 혁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의 변화가 있었을 때는 문제가 틀리지만,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에 보면 노인실비시설 이용료 지원이 있는데 국비사업인데 우리 시비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여기 보면 4억7,800만원에서 4억6,200만원이 감이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업이 이런 식으로 대폭 감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새로운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 돈을 쉽게 말하면 재원을 그 쪽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김계자위원

시설에 있던 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실버노인시설 해 가지고 주려고 당초에 했는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그 쪽으로 돌리는

김계자위원

그것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이 된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시설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보험공단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네요?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 체제가 우리가 종전에는 시설에다가 돈 주는 것도 지금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설하고 정산을 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7월 1일부터 모든 시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그 내용이네요?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343페이지에 여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 아까 여성 장애인 작업장이 세 개 안 있습니까? 이반성하고 칠암동하고 있는데 하나 증설한다 했는데 증설하는 것 같으면 이 시설 안에 어디증설이 되는 겁니까? 따로 새로 신규로 되는 겁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여성장애인 시설을…….

김계자위원

여성 중심 작업장 신규 설치비인데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시설을 증축하는 것이 여성 작업장에 따른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김계자위원

작업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여기 작업장을 신규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이 아니고.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사무소와 사업장이 공간이 좁습니다.

김계자위원

좁지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칠암동에 문화예술회관 밑에 거기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다른 데 옮겨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장소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김계자위원

칠암동에서 다른 데로 옮길 것이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내나 그 자리에서 옮기는데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다른 데로 옮길 계획입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확장을 할 것이다, 그죠?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거기서 주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인형 같은 것이라든지 어떤 조그마한 소품 이런 것을 만듭니다.

김계자위원

여성 장애인들을, 제가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장애인 숫자는 많은데 사실 일거리가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321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가 편성 목이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민간위탁금?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처음에 시에서 집행한다 라고 예산을, 그렇게 예산 목을 해 놓았다가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그 단체에다가, 사회단체에 다가

조현신위원

사회단체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노인 일자리사업 이것은 대한노인회지회 상평동에 거기 사무실에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진주 시니어클럽 해 가지고 평거에 옛날 부랑인복지센터 거기에 한 사람 있었습니다.

조현신위원

변경 사유가 뭡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직영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에, 사실상 우리 업무를 가지고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 위탁하신 그 업무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집행하기 좀 곤란해서 이렇게 목을 변경했습니다.

조현신위원

집행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편성 목을 변경했다 그 말입니까?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그 위탁인건비는 대한노인회 한 명, 시니어클럽에 한 명?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리고 그 뒤에 민간위탁금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이것은 놔두더라도 지금 순수하게 시비가 증액된 것이 1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 파수꾼하고 할머니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 안전 파수꾼은 제가 볼 때는 교통안전 도우미 쪽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추경 때 이렇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업계획이 미 확정이 되었고 또 사실 이런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교육청, 학교, 관계 어떤 기관하고 협의도 되어야 되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다 좋은데 사실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업비가 작은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의 원활한 어떤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준비가 덜된 상태인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수

박재수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은 사업자체가 사실은 취지가 노인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이게 도에도 좀 머리가 아프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해라,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고 지난번에 5월에 노인박람회도 하고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린이 안전 파수꾼 경우에 100명 사람을 쓰게 됩니다. 쓰게 되고, 할머니 보육교사는 20명, 120명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만 확정되면 사업에는 문제가 없고 꼭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신위원

원래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창출 전담기관이지만 시장형으로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다가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집행부의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사실 많이 결부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어린이 안전 파수군이라든지 할머니 보육교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지 또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또 그 실효성에 따른 효과가 과연 조금 극대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앞으로 본 위원이 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위원

자료 몇 가지만 요청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어린이 파수꾼 사업하고 보육교사 도우미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45페이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위생업소 야간지도단속에 단속현황 2007년도 한해 것만, 조치사항이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그것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에 대한 현황도 같이 해서 조치가 일어났다면 어떤 게 단속조치결과까지 포함해서, 그 자료 세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국비사업에 64만8,000원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입니다. 도비세입 126페이지입니다. 깨끗한 환경 경남 가꾸기 상사업비 1,25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이 1,217만4,000원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이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연환경 및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전과목에 자연환경보전 활동비가 일률적으로 5에서 10% 정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393페이지에 포상금 1,250만원에 대해서 깨끗한 진주 만들기 운동 우수 읍.면.동 시상금을 대폭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상사업비 700만원을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 연맹 진주시 협의회 조끼 구입비 700만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에 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주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으로서 피해예방시설과 피해보상시설에 대한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삭감 조치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359페이지, 수렵장 인건비 삭감내역은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 종료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0% 삭감내역인데 경남수렵협회와 대한수렵관리협회 각각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인데 도비가 삭감됨에 따른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관리도 마찬가지로 39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5%에서 10% 정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년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사업으로 당초에 5대 사업을 예상했습니다만 8대가 증설됨에 따라 서 예산이 1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에 남강수질관리 일반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으로 삭감된 내역이고 40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본조사설계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장재 소류지 생태 습지조성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종갑 의원님 5분발언 내용으로 장재 소류지를 생태습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또 정화조 관리에 일반운영비, 화장실 시설설비 및 부대비,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절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에 인건비가 326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 403페이지에 여비 400만원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에 수질개선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07회계연도에 결산예산 집행잔액 및 예비비로 3억6,392만7,000원이 발생되었고 국고보조금이 4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830페이지에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전반적인 내용은 사업 확정에 따른 계수조정과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비 배정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수변구역 관리에 3억6,392만7,000원 계상하였고 그 내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2억8,820만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2,106만8,000원,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서 1억696만8,000원, 또 감리비가 1,41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1억6,713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831페이지에 수질오염총량관리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역은 연구용역비로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 평가용역이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이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 성립 전에 기 이미 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3월에 예산이 시달되는 바람에 5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계관리 기금사업으로써 예산집행 전 사업이 시행되었고 832페이지에 공기업자본전출금이 3억6,600만원 전출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장재 소류지 생태습지조성 기본조사설계비, 이 장재 소류지가 그런 어떤 가치가 좀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실제적으로 그 지역은 오랫동안 하나의 생태습지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가 봅니다.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조그마한 경비지만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인기위원

기본설계비라고 되어 있는데 하면 앞으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일반 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물론 동료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리 5분자유발언이라 해도 그 위치나 모든 여건에 부합될 때 가능한 것이지 의원이 5분자유발언 했다고 해서 꼭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은…….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의원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단 전문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지금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많은 시민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다듬으면 지역휴식공간으로써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인기위원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직 면적 같은 것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했고 일단 전문가의 기본설계 속에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인기위원

그것이 저수지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습지입니다.

이인기위원

소류지라고 해 놓은 이게 전부 소류지가 아니잖아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원 등재 상에는 소류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물이 차면은 빠지는 습지 형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타당성 조사는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인기위원

그리고 자연보호 조끼 사는 것 700만원 그것은 사업을 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인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병수 위원님.

이병수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 국비가 좀 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큰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만 국비 조정하다 보면 64만8,000원이기 때문에 큰 이유는 없습니다.

이병수위원

금액적으로는 큰 편은 아닐 듯 싶은데 실제 우리 농가에서 신청하는 신청 건수는 설치는 잘 되고 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병수위원

신청 시기가 언제입니까, 과장님?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보통 3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3월, 4월부터.

이병수위원

3, 4월 하니까 시기가 늦다는 민원이 더러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신청 받아 가지고 이제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확정해 주려고 합니다.

이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해 농사는 벌써 다 망가져 버렸다고, 좀 일찍 해야 될 것인데 늦어 가지고 과일들이 맛 들어 버리면 멧돼지가 냄새 맡고 와서 다 피해를 줘 버린다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병수위원

좀 당길 필요성이 안 있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천연가스는 대당 출고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천연가스가 지금 현재 대당 2,2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병수위원

출고가격의 몇 프로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이 대략 20%, 기존 경유버스가 8,000만원 하면, 경유가스가 1억 정도 합니다. 그 차이만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병수위원

우리시도 지금 경유연료 대비 천연가스 대비 대수 비율은 어떻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237대 중에 205대 기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제일 우수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만 위원님들 많은 도움으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빨리 했습니다.

이병수위원

우리시도 그러한 획기적인 천연가스 시내버스 교체하는 그런 큰 업적을 남기셨는데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내도 올해 내로 다 경유버스는 천연가스로 교체를 한다 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 있는 비율은 어떻는가 싶어서, 그러면 우리시는 몇 년도 되면?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나머지 서른 몇 대는 시기가 되면,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못 바꾸는데 시기가 되면 다 바꿀 계획입니다.

이병수위원

아, 연한이 안 되어서.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요사이 기름값이 많이 올라놓으니까 내실 있게 폭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부예산이 딸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우리는 서른대만 하면 다 되니까 앞으로 이 사업은 시내버스 지원금이 조금 작아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업 추진하는데는 애로 없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아무쪼록 천연가스 버스가 보급 대수가 늘어난 만큼 또 거기 시설 이용 따른 어떤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진주시 대기질은…….

이병수위원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과장님, 395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수렵장 총기사고 피해보상이 되어 있는데 총기는 인명피해를 말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인명피해는 아니고요. 돼지를 잡아야 될 것인데 가축을 잡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김계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해자가 보상을 해야 되지 우리 행정에서 보상을 해 줍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원칙은 총기 소유자가…….

김계자위원

가해자가 해야 되지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버리면 못 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행정에서

김계자위원

농가에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보상을 해 주는 그런 피해규제 방법입니다.

김계자위원

그런데 2,000만원 사업비에 1,500만원 깎아 버리는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기 이미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2월 18일까지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업 종료된데 따른 결산보고입니다.

김계자위원

마무리하는 것이네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러면 그 사업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 마무리 하는 것이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리고 397페이지에 보면 206재료비에 경로당 실내 공기질 개선 검사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검사를, 사업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600만원 들여 가지고 기 이미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경로당의 악취 제거를 위해서 뭔가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한 번 해 봤는데 그 평가는 올해까지 해 가지고 좋으면 연말에 사업을 좀 더 확대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계자위원

올해 몇 개소 했습니까? 몇 개 경로당에 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올해 다섯 군데

김계자위원

올해 5개소 실적이다, 그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김계자위원

실적이면 완료가 되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어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김계자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약을 재료로 줍니까? 기구로 하는 겁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방법은 사방팔면에 페인트 같은 것을 칠해 가지고 거기서 악취제거하는 방법.

김계자위원

아, 페인트 같은 것을 칠을 해 가지고 악취 제거를 한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니스, 투명한 리스 같은 물질을 칠하면 악취가 제거된다고 해서 했는데 일단 시간이 좀 경과된 이후에 결과를 봐야 됩니다.

김계자위원

악취제거, 다른 약을 사용한다든지 펌프질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페인트칠 같은 것을 해서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니스 같은 칠을 벽면 바닥 전부 다 칠해 놓으면 거기서 어떤 물질이 나와 가지고 악취를 없애는 그런 방법입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요새 악취 제거 방법이 다용도로 나오는 것이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훈제부터 많이 나오는데 훈제는 1회성이고 이것은 조금 영구성이 있고

김계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96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의 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환경일기장 제작…….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환경교육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가 실효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5,00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통해서 환경일기장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600만원이 우리 예산인데 3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냥 반으로 하자니 그렇고 이 사업은 꼭 완료해야 되겠기에 5,000명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30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 전체 5학년에 다 균등하게 포함했네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균등하게 다 나갑니다. 누구 학교는 빼고 넣고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양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추가로 제가 잠시만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인기 위원님께서 기 이미 자연보호협의회 조끼 구입을 했느냐 안했느냐 물어보신 이유를 제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깨끗한 경남 가꾸기 사업에 우리 진주시가 우수사업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포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1,250만원입니다. 거기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우리가 대외적으로 나가면 뭔가 진주시에 조끼라도 하나 만들어서 입혀야 되겠다, 옛날에 맞추어 준 것은 다 헐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분들의 어떤 수고를 좀 격려할 겸 주는 것이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강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도비 보조금이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에 기정액이 3,2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1,100만원이 보조금 감액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정부의 예산 긴축 편성과 절감 기조에 부응하여서 우리 시에서 각 항 별로 일정율로 감액 편성한 부분과 당초에 가로청소나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금을 12개월 전부 하지 않고 몇 개월씩 남겨두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추경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기조에 따른 감액 편성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실제 추경이 이루어진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가로청소대행사업비가 당초에 10월분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12개월분 다 편성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도 당초 8개월분이 편성되었었는데 이번에 12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청소차량 유지비는 유류대 인상에 따른 증액 편성으로써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에 재료비에 가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제3자 단가계약을 합니다만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조달청에 제작 단가가 인상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407페이지, 전부 감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에 307 -05 민간위탁금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운영위탁이 당초 위탁금 9개월분을 편성해 가지고 12개월분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농 폐비닐 수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보조금이 감액된 부분을 반영해서 시비와 아울러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 당초예산에 9개월분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365일 12달분이 편성되었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안에 03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 간담회에서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 확충해야 될 시설이 들어설 부지, 즉 토지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 4,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저희들과에 있는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08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편성 기준에서 공무원 인건비 체계와 유사하게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환경미화원 노조 협상 대표인 전국 연합노동조합 연맹과 행정안전부와 합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이 시달부분을 참고로 예산편성기준 및 진주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에 의거 결정 시행하는 부분으로써 1억8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항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나머지는 감액입니다만 급량비도 1식 5,000원에서 7,000원으로 단가인상을 적용해서 420만원 계상 편성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거기까지 계상이 다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토지매입비 누락이 되어 졌습니다. 누락된 사유는 어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모양인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증축입니까? 확충입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 있는 시설을 달아 가지고 짓는 증축입니까? 아니면 그 시설은 놔두고 건너편에 짓는 별도의 시설을 하는 그런 용도입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증축인 줄로 알고 있는데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시설에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확충 개념으로써 그 가운데 도로를 건너 인근 토지에 새로이 한 부분을 60톤으로써 짓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별도로 도로 건너에 짓는다 아닙니까, 60톤을?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조현신위원

지었을 경우 유지 관리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안 있습니까? 실제로 같이 붙여 가지고 지으면 호퍼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서로 상호 보완 작용될 수 안 있습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현재 필요성은 저희들이 음식물…….

조현신위원

아니, 그것 말고 붙여 짓는 것하고 도로 건너편에 별도로 짓는 것하고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붙여 지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공간이 없어요?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조현신위원

공간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처리시설 개보수에서 음식물 쓰레기 공공시설 보수공사 해 가지고 7,000만원이 당초에 되어 있다가 6,000만원, 1,000만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거기에 지금 이것이 추경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부기가 안 된 모양인데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저장조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 그것은 10% 절감하고 관계없습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저장조 준설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조현신위원

10% 감하고 관계없습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이것은 그 항목에서…….

조현신위원

1년에 2회 정도 한다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조현신위원

하면 톤당 당초예산에 10만원 되어 있더라도 2,000만원, 이것은 10% 절감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빼고 실제로 보수공사는 절감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데.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저희들은 준설하는 부분들은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고 보수공사하는 부분도 당초에 필요한 부분이라 했습니다만 좀 절감 기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맞추어서

조현신위원

절감 기조 내용이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준설공사 이런 것은 10% 절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보수공사 이런 것은 실제로…….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준설부분도 절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감을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절감할 수 있는데 예산 부기상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빠진 것 맞죠? 절감 안 된 것 맞죠, 준설공사는?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과장님, 404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용역 시기는 언제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반기에 내년도 위탁하는 가로청소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올해 용역을 줄 것이다, 그죠?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금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 계약을 합니다.

김계자위원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겠다, 그러면 언제 쯤 합니까? 용역 주는 시기가, 용역을 줄 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저희들 9월, 10월쯤 되면 합니다.

김계자위원

그런데 보통 사업비가 가로청소 대행사업비라든지 대형 폐기물 처리라든지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라든지 과장님 설명하는데 이 사업비가 증액된 내용들이 사업비가 어떤 것은 8개월, 어떤 것은 9개월, 어떤 것은 10개월,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용역이 9, 10월 되는 것 같으면 내년도 사업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저는 이 사업 세 가지가 상승이 된 것은 보통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보통 편성한다 아닙니까, 인건비 올려놓은 것도 그렇다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올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 1월 되면 가내시도 확정내시가 오면 발라 가지고 하고 모든 사업이, 인건비도 그런 식으로 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용역을 안 줬기 때문에 아직 계산이 안 나와서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끝났으니까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막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올해 편성하는 것 같으면 12개월분을 편성 안하고 왜 그렇게 자투리로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이 부분은 물론 우리과에서는 12개월분을 예산부서에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위탁금이라는 것이 금액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 우선에 10개월, 9개월분씩 편성을 좀 하자, 뒤에 추경 때 반영하자, 그것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김계자위원

설명이 9개월, 10개월 사업비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예산은 전체 예산서가 다 그렇거든요. 올해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내시 올려 가지고 내년에 추경할 때 이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족분을 했는가…….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금년예산에 당초에 편성을…….

김계자위원

용역은 9, 10월에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리고 407페이지에 필름류 폐형광등 운송차량 임차료가 있거든요. 폐형광등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폐형광등을 수집하면 우리시의 재활용 차량들이 싣고 선별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거기서 폐형광등을 처리하는데가 경북이라든지 이런데로 갖다 실어다 줘야 됩니다. 그 분들이 가지러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어다 주는데 운송차량을 임차를 해야 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필름류라든지 폐형광등은 일차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어디에 갖다 줘야 됩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폐형광등 배출하는 기구도, 주로 폐형광등 이런 부분들은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데로 배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약국 같은 데는 없습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약국에 폐형광등 말씀이시죠?

김계자위원

폐형광등 말고 필름류, 그때 그런 것이 있은 것 같은데 필름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이것은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내놓는 부분들을 또 가져가고 재활용쓰레기를 내놓는 부분도 가져가서 선별하는 것도 있고 필름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폐형광등은 그대로 내놓는 부분은 가져다가, 적치를 해 놓았다가 저희들이 실어다 주는 거죠, 재활용하는 부분은.

김계자위원

여기는 운송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어제도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지도층 여성들한테 물어봤는데 폐형광등이라든지 뭐든지 처리방법을 모른다고, 어디다 우리가 갖다 줘야 되는지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는데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그것이 계속 공문도 나가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더욱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그것을 실제로 모른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진짜 인체에 유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들도 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폐형광이라든지 폐건전지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동사무소로 가져가야 된다, 그죠?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폐형광등 수거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김계자위원

읍.면.동에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김계자위원

거기 가서, 필름류라든지 거기에 갖다 주면 우리 청소과에서 차량으로 해 가지고 내동에 재활용센터로 가서 재활용센터에서 또 모아 가지고 경북 전문업체에.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진짜 처리하는데로 가져갑니다.

김계자위원

수송을 한다?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러면 수송을 할 때는 재활용돈이 나옵니까? 우리가 사용료를 줘야 됩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무료로 실어다 줍니다.

김계자위원

무료로 실어주고 우리가 처치하는데 돈도 안 주고?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김계자위원

예산서가 있기 때문에, 저도 모임에 가서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몰라요.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어디다가 일차적으로 갖다 주고 어디에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홍보가 지금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먹고 살기 바빠서 이런데 별 신경을 안 썼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생활 수준도 되고 하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읍.면.동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해영 위원.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합니다. 405페이지에 자산취득에 보면 노후 청소차량 교체가 있네요? 이미 교체를 한겁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양해영위원

예, 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2008년도 2대를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에 따라서.

양해영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고 자산취득에서 10% 감이라든지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해 놓은 게 허다하게 많아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면 딱 10% 절감해서, 그러면 자산취득에 물품에서 10%로가 깎였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우리과 부분은 구입을 하고 잔액을 깎았습니다.

양해영위원

하여튼 그것이 다른 부서도…….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양해영위원

조금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수 위원님.

이병수위원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비가 감이 되었는데 폐비닐 발생량이 좀 줄어들었습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아니고요. 도에서 정부의 감축 기조에 부응해야 되고, 그러니까 도비를 각 시.군 별로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좀 감액시킨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감액시켜서?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이병수위원

그러면 감액되는 것 만큼 처리물량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비도 있고 하니까 현재 도비와 시비의 부담률이 30대 70으로 그렇습니다.

이병수위원

비닐 사용량이 늘어나서, 발생량이 많아지는데 왜 그렇게 감액을 할까요, 도에서 ?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도에서는 3억을 편성했다가 시.군에 2억으로 감액했기 때문에 우리시에 내려오는 것도 그렇게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이병수위원

현실하고 좀 안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만 영농 폐비닐 수거 전용봉투는 제작을 해서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 있어서 우리 예산을 볼 때 국.도비 비율이 우리 지방비 부담보다 좀…….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몇 페이지?

이병수위원

410페이지요. 전체 예산액이 43억인데 우리 시비 부담이 24억이니까 50%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이것은 시설 국.도비 부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도비 20%, 시비 50% 그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렇습니다만 올해년도는 이렇습니다만 내년 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면 사업기간도 있고 한데 향후에 또 우리 국.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기간에 비해서 좀 애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이것 하기 전부터 금년 상반기도 몇 번 환경부에 다녀오기도 하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확보하는데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공공처리시설 증축에 있어서 확충 증축인데 토지가격이 감정가격입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공시지가 부분인데 예산편성하는데 기준에 따라서 면적대 공시지가 그리고1.3을 곱하는 것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렇습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이병수위원

아무쪼록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늘어나는 만큼 또 우리 국.도비 확보라든가 시비 확보를 하셔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을 하시고요.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이병수위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자원화에 대해서는 현재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산업에서 가정에서 좀 처리해 가지고 분해하는 그런 어떤 공법이라든가 방법은 좀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그것은 현재는 신축 중인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를, 줄 수 있는 건조시스템을 장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시.군에서 지렁이를 분양하고 하는데가 있고 우리도 일전에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선호 안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공식적인 부분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본 위원이 어떤 제시하는 이 내용은 우리 하수과에서 여러 가지 BTL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런 불명수가 줄어듬으로 해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도 앞으로 어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실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염려해 주신 부분,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되면 음식물 폐수도 감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해 유료화 함으로 해서 20% 이상 감량을 이루어 낸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종합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진전진열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중간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운영 분권교부세가 1,000만원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중간부분 조금 위쪽에 종합사회복지관 동력관선 이설 및 분전함 수선에서 기금이 3,7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저희들 복지관은 분권교부세 사업을 제외하고는 삭감된 부분은 예산절감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추경된 부분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 아래 쪽 세 번째 줄, 공공운영비 상평분관 시설장비 교체 수선에서 9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평분관이 12년 되었기 때문에 화장실 문하고 커텐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교체할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4가지를 984만원을 가지고 수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특별회비가 50만원 추경이 되었습니다. 645페이지 위에 경남사회복지관 회비 이것이 월 3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32만원 추경하였습니다. 그 다음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저희들 복지관 두 군데, 본관과 분관에 3년에 1회씩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본관과 분관 난방연료비가 이번에 본관이 832만6,000원, 분관에 600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유료가 934만원에서 1,206원으로 인상이 되어 가지고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저희들 본관 휴게실에, 남여 휴게실에 텔레비전이 여자 것은 76년도에 구입되었고 남자 휴게실에는 2000년도 구입되어서 상당히 오래되어 노후되어서 이번에 2대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약 180만원, 그리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가 사실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스텝싸이클런하고 좌석바이카하고 버터플라이 3종을 추가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민간위탁은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합복지관 본관에 이번에 6월 말 분석을 해 보니까 식수인원이 7,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연간 1만명 정도 늘어난다고 보고 이번에 주부식비하고 연료비, 가스를 씁니다. 연료비하고 800만원 추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락원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상락원은 목욕탕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목욕탕은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933원에서 1,210원을 단가 적용하니까 1,900만원 소요되는데 아까 분권기금에서 500만원 오고 시비에서 1,400만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락원 민간위탁은 분권기금에서 5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무기계약근로자 4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2만9,430원에서 3만9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516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51페이지 제일 아래부분 급량비 단가 인상에 따라서 2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646페이지, 자산취득비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열

전진열종합사회복지과장

사실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때 다른 부분이 많아 가지고 못했습니다.

이인기위원

금액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000만원 넘겨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예산도 얼마 안 되고 당초예산에 이런 것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추경에 거듭하는 것은 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진열

전진열종합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양옥순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08페이지, 저희 여성회관이 2007년 6월 13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운영 보조금 500만원의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분권교부세가 7,371만원이 증액되어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 7,371만원, 시비 2,572만7,000원, 즉 9,9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201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재봉틀 수선비를 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 1기 개관식 준비차 재봉틀을 수선해 보니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90만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단기교육도 있고 또 하반기 정기교육도 있고 야간교육도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기타보상금 강사수당을 5개월 과정에 당초 13과목이었으나 6과목을 증액하고 또 2개월 과정을 두 과목을 신설해서 3,0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87년 12월 9일에 준공한 여성회관 본관 강당에 있는 전동식 스크린이 파손되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 5,98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6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교육자재 및 사무용품비 116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용실 의자 커브라든지 삼푸대, 또 피부관리실에 삼각대 등 4건에 대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지난번 당초예산에 피부미용실에 비디오 프로젝트를 구입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문산 본관 강당에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지난번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시에도 비디오 프로젝트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150만원 1대 더 사도록 해서 교육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의자는 96년도에 구입한 직원용 의자입니다.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7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밑에 기타보상금, 여성 인력개발센터 즉 문산 분관이 되겠습니다. 정기교육을 세 과목 증가한 강사수당 4,4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가 3,564만원이고 시비가 6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문산 분관에 조리실에 가스오븐기가 96년 3월에 구입이 되어서 12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풀어지고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이번에 5대 전원 교체하도록 하고 그리고 피부미용과에 기기 보관함이라든지 옷장을 두개 더제작하여 피부미용반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8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에 1,11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화장실 벽면보수가 타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보일러를 돌리기 위해서 경유 구입비 유류대가 증가하기 때문에 34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45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를 보면 659페이지 공사시설비 피부미용실 확장공사를 195만8,000원, 조리실 환풍시설 설치 1,26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피부미용실이 협소하고 10㎡ 복도 앞쪽으로 강화문을 더 설치를 해서 옷을 벗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불쑥 문을 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을 때 많이 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만들도록 하고 조리실 환풍시설은 당초부터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수강생들이 냄새로 인해서 눈이 메스껍고 또 2층 피부관리실에 냄새가 올라가고 해서 교육에 상당히 지장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위원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97만2,000원이 증액되어 6억2,21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들의 노임이 2만9,430원에서 3만900원으로 5% 인상이 되었고 7월부터 정액급식비를 신설하여 6개월간 60만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666페이지, 기본경비 감액된 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급량비 중간부분입니다. 01 사무관리비에 단가가 5,000원이던 것이 7,0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12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초과근무확인용 지문 인식기 사용료가 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654페이지에 정기교육, 수시교육 있는데 정기교육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저희 여성회관에는 정기교육을 1기, 2기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단기 야간교육도 1기, 2기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008년도 제1기는 61개 반이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기에는 현재 43과목에 58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창업 전통생활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좀 부족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까?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기술창업교육에 61% 과목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전통생활문화교육에서 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과목을 2개월짜리 2과목이라든지 5개월짜리 4과목을 추가로 실시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김계자위원

전통문화교육을 하면 다양한데 꼭 집어서 무슨 교육을…….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꼭 집어서 문인화라든지 서예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김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되었네요?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예, 분권교부세가 증액편성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이인기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가지 수가 많습니다, 그죠?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예.

이인기위원

이런 것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꼭 반영을 할 만큼 절박합니까?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 좋겠는데 여성회관에 보니까 분권교부세가 항상 뒤에 돈이 또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은 그 할 부분을 남겨두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자산취득이 656쪽에도 있고 657페이지에 있고 생각보다 돈이 좀 많습니다. 이런 많은 돈을 확보하기에는 추경에 확보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다음에는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위원장이 설명을 했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돈만 우리가 추경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챙겨서 빠짐없도록 해야지,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야지 추경에다가 본예산처럼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쳐다보세요. 다른 과에 보다도 지금 여성회관에는 아주 증액된 것이 많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예.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경

최금경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일반기물관리사업소장 최금경입니다. 저희 사업소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6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43억2,302만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9억4,816만1,000원보다 약 3억7,486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중간부분 시설비에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공사 국비 지원액 7억에 대한 시비 19억9,700만원에 대한 부족분 3억4,200만원 시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침출수 이송관로 세정에 당초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탈기액에 포함되는 유기물질로 인하여 침출수 이송관로 막힘현상이 빈번히 발생함으로 해서 침출수 이송관로 추가 세정작업이 필요하여 6회 증액된 4,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중간부분 재료비입니다. 침출수 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품 구입 탈취설비 활성탄 구입 각종 약품구입 등에 1,56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8페이지입니다. 맨 위 시설비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 환경 정비에 필요한 조경공사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걸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사업소 앞 비탈면 포장도로에 매립장 및 음식물 처리장을 통과하는 차량에 먼지가 많이 남으로 해서 차폐시설 및 사업소 입구 주변 헨스 줄장미를 일부 식재해 놓았습니다만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식을 하려고 합니다. 668페이지 중간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기존 정문에 에어컨이 타부서에서 관리 전환되어서 사용 중이던 것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것을 구입 설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을 올리면 사업소 입구에 초소의 양측으로 차량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차나 각종 음식물 차량이 올 때는 계량을 함으로 해서 차가 정지를 합니다. 이 때에 먼지라든지 냄새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에어컨을 안 켜고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파리도 많이 끓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부득이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에어컨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저희 사업소에도 식당 보조인부 1명과 환경미화원 5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664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 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줄, 보건소 운영사업비로 기정예산보다 1,672만원이 증액된 1억5,53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초과근무 확인용 지문인식기 사용료 및 보건소 차량유지비로 기존 12대에서 16대로 4대가 증가된 사항이며, 560페이지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은 예산 10% 절감하였습니다. 56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건소 및 진료소 시설 정비 기정예산보다도 269만원이 감액된 2,421만1,000원으로 10%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환경정비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1만5,000원이 절감된 3,77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청소대행수수료로서 년간 용역입찰 계약 잔액으로 절감하였습니다. 56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억609만5,000원 증액된 27억4,54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보건소 이전 신축비 중에 국.도비 교부금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보건지소 운영 사업비는 예산 10% 절감으로 1,541만1,000원이 감액된 1억3,87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건지소 주민진료사업 예산 기정예산 3억5,600만원에서 단가 입찰로 인한 3,560만원이 절감된 3억2,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중간 보건지소 시설정비 기정예산 2,840만원보다 10% 절감된 2,5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 보건지소 의료장비 등의 구입 예산은 10% 절감으로 2,00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방역소독사업비는 8억5,33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2,256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방역소독 유류대 상승 및 이상고온 현상으로 가을철 추수기에 농촌지역 고령자 및 야외작업장 등에 발생하기 쉬운 쯔쯔가무시 질환 예방을 위한 기피제토 구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예방접종약품 및 재료비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보다도 10% 절감하여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예방접종지원사업은 기정예산보다 9,476만2,000원이 증액된 3억3,94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서는 예방접종 일용간호사 인건비 및 필수예방접종 사업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조정된 것입니다. 568페이지, 뇌수막염 무료 예방접종사업은 기정예산보다 7,300만5,000원이 증액된 1억3,459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써는 병의원 뇌수막염 백신 무료 접종 지원 대상자 증가로 증액된 것입니다. 56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도 10% 절감된 2,25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하단, 급성 전염병 관리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42만9,000원이 삭감된 6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전염병 전문가 교육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40만9,000원이증액된 5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상단 한센환자 관리지원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00만원이 삭감된 1억2,882만6,000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571페이지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주요 전염별 표본감시 의료기관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거28만원이 증액된 3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상단, 성병관리예산 84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 증감 없이 국비 지원에서 기금지원 과목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573페이지 상단 올바른 손 씻기 홍보 기정예산보다 10% 절감된 3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위에서 열 세 번째 줄, 기본경비는 기정예산보다도 776만7,000원이 증감된 3억15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기본경비 기정예산보다도 107만3,000원이 절감한 96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2008년도 보건행정과 1회 추경 사업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수 위원님.

이병수위원

과장님, 564페이지 쯔쯔가무시 예방용 기피제토 이것은 어떤 예방성이 있습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쯔쯔가무시는 털 진디기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요즘 팔에 끼는 토시가 나옵니다. 토시를 끼면 그 토시 안에 진드기가 기피할 수 없도록, 못 오도록 하는 그런 약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에 3,500원인가 그렇는데 그것을 끼면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러우면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토시입니다.

이병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몇 개나, 몇 조나 제작이 가능합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한 가구당 1개 해서 22,000정도

이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건소 예산을 쭉 보면 당초에 국비로 다 계상이 되어 있다가 기금으로 다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국비로 처음에 내시가 되었다가 기금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계획에 의 해서 변경이 되어 가지고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 기금은 무슨 기금을 이야기 합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각 사업 별로 중앙정부에서 기금이

조현신위원

그 기금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이 말이죠?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그 기금이나 국비나 대동소이한 걸로 보면 된다, 그죠?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과목만…….

조현신위원

561페이지에 지금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해 가지고 보건소 이전 신축은 저희 시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비, 10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계획은 년도별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 졌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년도별 사업비가 조정이 안 되어 졌습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하고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국비와 도비는 국비 16억하고 도비 8억은 2008년도에 내시되어 가지고 2008년도에 돈이 교부가 되어 내려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총액은 시비만 계속비로 됩니다.

조현신위원

2008년도 예산액이 변경이 안 되어 졌습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조현신위원

변경이 되어 있네요, 100페이지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이 처음에 9,500만원만, 저희들 보건소 이전 신축 기본설계비만9,500만원 시비로 편성되어 있다가

조현신위원

지금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 총 사업비가 국도 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2008년도 예산이 27억4,546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총 사업비가,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44억600만원입니다.

조현신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상에.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지금 이번에 것은 예산 상에서는 국비 16억하고 도비 8억하고 해서 2008년도 1회 추경에는 24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는

조현신위원

추경하고 관계없이 지금 2008년도에 추경분을 포함해 가지고 총 예산 편성된 것이 27억4,546만9,000원 아닙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신축만…….

조현신위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전체다 보태 가지고?

조현신위원

예.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이 거기 장비도 저희들이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예산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속 사업비 조서에는, 원래 이것이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2008년도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지만 2008년도 예산하고 여기에 우리 예산상 금액하고 일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아니, 거기 지금

조현신위원

지금 여기 계속사업비 조서 상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은 타 과에, 도로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 사업비는 2008년도 예산하고 이 예산 상의 예산하고는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는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는지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총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이 전체적인 개선사업이 있고 여기 다른 것은 지금 다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보건소 신축사업비만 총 59억입니다. 거기서 국비가 16억이고 도비가 8억이기 때문에 그것이 2008년도 국.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국.도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조현신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요. 여기 계속사업비 조서에 대지 건물 4,000㎥, 4,250㎥ 이 내용은 똑 같거든요. 100페이지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에 2008년도 예산액이 년도별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25억16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561페이지에 중앙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에 국도시비를 합해 가지고 대상이 27억4,546만9,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하고는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보건소 신축 24억하고 진료소 신축비하고 장비하고 다 보태면 총 27억이 됩니다.

조현신위원

다 보태면 된다?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이 계속비 사업조서는 순수하게 보건소만 해 놓은 것이고 이 추경은 다른 보건진료소하고 포함해 가지고 되어 있다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지소 하나, 진료소 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과장님, 568페이지에 뇌수막염 예방접종약 백신이 재고량이 요즘 없습니까, 일반병원에는?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김계자위원

568페이지.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뇌수막염 백신을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또 병의원에 저희들이 공문을내어 가지고 민원인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목표인원이 약 4,335명인데 당초예산을 약 2,040명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뇌수막염을 받는 사람들이 자꾸 증가하고 이래서 지금 예산이 1회 추경에 확보를 더 해야 될 상황입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은 백신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 출산장녀정책의 일환으로써 예방접종한 그만큼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무료 접종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작년에는 1차 접종을 했을 때 일반 병의원에서 맞았거든요. 올해는 1차, 2차, 3차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가니까 병원에서 안 되고 보건소로 가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늘 했거든요. 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재고량이 병의원에 예산이 부족한지,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좀 부족해 가지고 병의원에 하는 것은 중지를 시키고 보건소만 하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작년에는 병의원에서 맞았는데 올해는 그 병의원을 가니까 안 된다, 보건소로 가라고 해서 갔기 때문에 예산이 재고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올해 100% 이상을 증액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다, 그죠?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추경만 확보되면 다시 병의원에 다 같이 할 겁니다.

김계자위원

그리고 570페이지에 전염병 관리 실무자 교육 훈련비가 있는데 이 2명이 120만원 같으면 몇 주짜리인데 1인에 120만원이나 됩니까? 전염병 관리 실무자 교육 훈련비?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2명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대학에 위탁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계자위원

경상대학에?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인재대학에, 위탁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강사료라든지 건물 사용료라든지 돈을 다 부담을 합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10주라든지 5주라든지 가서 교육을 받는데 교육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인원은…….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가는 인원만큼 거기에 대한 강사료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교육비로서 1년간 교육비가 120만원입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1인당 120만원씩 해 가지고 1년간 교육시키는 것이 120만원, 2명이 240만원입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간호사들입니다.

김계자위원

우리 직원들은 아니지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우리 직원들입니다.

김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저희 예산은 아까 조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입부분에서 보시면 국비 보조금이 거의 기금으로 14억 정도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 세출예산은 기금이 이렇게 전환된 부분을 많이 나타냈고 나머지는 예산절감부분으로 거의 운영이 되어 있고 특별히 증액된 부분은 제가 보고 드리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보겠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당초에 49억1,275만3,000원에서 1억7,648만1,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저희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비는 크게 건강도시사업과 지역특화 형태개선사업의 2개의 세부사업으로써 575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 당초예산에서 2,943만6,000원이 절감된 3억5,194만4,000원으로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된 부분과 10% 절감부분을 편성했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건강 도시 만들기 사업 중에서 579페이지에 보면 경남헬스 33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경남 헬스 프로젝트 33사업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WHO 건강도시사무국 연수 및 총회 참석 등 벤치마킹을 위해서 1,000만원, 그리고 또 방문보건사업 차량 구입 2대 해서 상정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579페이지 하단부분부터 584페이지까지 부기는 지역특화 행태개선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금연사업입니다. 그래서 584페이지 둘째 줄까지 금연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되어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당초보다 1,062만3,000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서 함께 증액된 부분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584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보건정신보건사업은 전체적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 편성되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1페이지입니다. 59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591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로 12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국.도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된 부분과 그리고 당초 대비 8,857만6,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591페이지 보시면 모자모건 자체사업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은10% 절감 편성했고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써 저희 시에서는 출생순위 셋째자녀에게 도비지원 10만원, 그리고 저희 시비 1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도내 지역간에 지역간 해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1인당 20만원씩 증액 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비지원사업과 합해서 1인당 총 40만원을 증액해서 받을 수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입니다. 598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598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 하단에 방문보건관리사업은 세 개의 세부사업비로 나누어 있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되고 방문보건 기간제근로자가 8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남에 따른 인력 증원에 대한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01페이지입니다. 601페이지 하단입니다. 601페이지 하단 구강보건관리사업은 601페이지부터 607페이지까지 5개 세부사업으로써 기금으로 재원 변경되었고 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절감분들이 반영되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한방건강 증진사업입니다. 607페이지 하단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은 611페이지 중간까지로 두 개의 세부사업으로 전체 국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이 되었고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된 부분을 함께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입니다. 611페이지 보건에 관한 각종 검사 및 관리는 10% 절감분을 적용해서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보겠습니다. 615페이지 위에서 다섯 째 줄,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도 예산절감분을 반영해서 삭감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615페이지 아래 부분에 만성병관리는 615페이지 하단부터 626페이지까지로 8개 세부사업으로써 당초 대비 4,173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맨 처음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중앙과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616페이지 상단부터 620페이지 중간까지로 국비사업은 국비내시에 의해서 기금으로 재원편성 변경하였고 자체사업은 10% 절감분 반영하여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620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부사업의 하나로 휘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고 또 의료비 지원이 저희 보건소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던 것이 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에서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이 변경되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21페이지 중간입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된 부분으로써 특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622페이지 중간에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자체사업으로써 예산절감부분만 반영해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623페이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 체계 구축과 그 아래에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건강조사사업비가 4만원에서 4만8,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 증액분이 변경되었고 나머지 특이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부터 627페이지 암관리사업입니다. 암관리사업은 8개 세부사업으로써 국.도비 내시변경과 10% 절감부분으로 감액 편성되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로서 당초 대비 701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방사선 및 병리기사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인건비 인상에 따른 633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또 일반운영비는 62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급량비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하고 그 외는 10% 절감분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중간에 재무활동에 보시면 정수과로 편성되었던 국비 세입을 보건소 세입으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약품비 지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되어서 편성하여서 이것은 특별한 예산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병수 위원님.

이병수위원

57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보면 방문차량 구입이 2대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하는 사정이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비지원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저희들 방문보건차량이 지금 1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차는 4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지원으로 방문보건차량 2대를 더 구입하는 걸로 도비 지원을 받은 상사업비에서 상정했습니다.

이병수위원

상사업비에서 차량 2대를 구입하게 되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이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