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봉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간단히 보고를 먼저 드리고 다음에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311 지방교부세 주민생활지원과의 분야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평거, 가좌복지관 외 5건 2억5,190만7,000원이 증액되어서 7억5,867만1,000원이 추경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생계급여 등 12건 예산액이 276억8,167만7,000원,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3,946만5,000원이 내시변경 등으로 인해서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분야에 생계급여 등 12건입니다. 예산액이 44억118만원, 기정예산에 비해서 4,843만8,000원이 내시변경 등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세출분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페이지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맨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 12,545명, 현금급여의 79.35%입니다만 예산액이 206억6,728만원, 기정예산 대비해서 8억2,325만원이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교육급여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지원 1,601명에 대해서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1억3,627만6,000원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이번에 저희들 국가시책에 의해서 10% 정도의, 그러니까 보조사업비 말고는 전부다 10%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예산들이 뒤에 보시면 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예산절감부분은 내용을 생략하고 예산 절감되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예산 절감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산 및 장제급여 지원, 해산급여가 40명, 장제급여가 177명, 수급자에 대해서 해산급여도 1건당 50만원, 장제급여도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시변경으로 3,900만원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12,545명, 현금급여액 20.65%입니다. 예산액이 59억5,750만원, 당초예산에 비해서 1억7,625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 10%를 대응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월동난방비,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6,926세대에 대해서 2만4,000원씩 2개월간 지급하고 있는데 역시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3,335만7,000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밑에 자활지원, 중앙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 마찬가지로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150만원, 역시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공공운영비에 홍보물 우편발송 등 60만원씩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들 너무 기계적으로 절감을 강요하다 보니까 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홍보물 우편 발송료가 필요하다 협의를 해서 60만원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역시 재료비,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예산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역시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3,421만6,000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 301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444만2,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양곡지원은 1인당 한달에 10㎏ 이내로서 3개월간, 1월, 2월, 12월 양곡가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3,000원 정도를 차상위계층 세대에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후원. 결원사업이 저희들 새롭게 발굴해 내서 중점적으로 밀고 나가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인 생계보호, 주거급여,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에는 쓰레기봉투 지원 등 양곡할인 지원 같은 법적인 지원 외에 도 시책으로써 추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법적인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주시에서 처음으로 차상위계층 후원결연사업을 대대적으로 이번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와 서경방송, 그리고 주민협의회, 그리고 어린이재단, 한국복지재단이 전에 있었습니다만 어린이재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재단이 100% 후원금 과표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4개 기관이 협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 7월 10일 협약했습니다. 서경방송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민협의회와 어린이재단과 시, 동사무소에서는 후원 결연자를 모집을 하고 해서 차상위계층을 많이 돕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평가보고회, 그리고 평거복지관과 주민협의회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해서 후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들어오기는 좀 불리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보강하는 그런 쪽으로 보강사업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2,000만원 가지고 하반기부터 차상위계층 후원결연사업을 좀 대대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유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수급자와 차상위 중에서 중증장애인가구 7,100세대를 대상으로 하반기 7월부터, 이 사업은 2009년 6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사업비는 6개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7,100세대에 2만원씩 6개월을 잡아서 8억5,188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특별유가보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투자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복지 분야 근무자 사기진작 분야가 있는데 일반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분야고 밑에 포상금 분야가 있습니다. 포상금 분야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 2007년도에 복지평가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억2,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1억2,0000만원 시상금 받은 중에서 직원역량 강화 분야에 20%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 범위 내에서 저희들 역량 강화와 관계부서 포상 등을 하고자 최소한의 금액을, 포상은 최소한의 금액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많이 배우고 해서 좀더 복지시책을 더 펼치고자 선진지 견학겸 연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사무관리비 100만원,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비에 장애인 영유아 아동 인지능력 비만아동 관계 9억5,200만원의 사업인데 운영비가 없습니다. 운영비가 없어서 국비로서 100만원 지원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부분입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민간협의체 코디네이터 인건비, 보험료해서 1,633만1,000원입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8대 서비스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리고 민관협의회체에서 대조하도록 행안부와 이렇게 맞추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대 서비스사업을, 고용, 생활체육, 문화, 관광, 복지, 주거, 평생교육까지 8대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공공의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민관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민과 관이 협력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는데 이 사업이 전에 노대통령 정부와 지금 정부와의 약간 인수인계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8대 서비스 업무가 조금 축소되는 과정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대 서비스를 다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일이 되어서 군부에는 과장이 서기관으로 보하는 그런 시책까지 되어 가지고 직급까지 승진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국비사업, 국비가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국비가, 인건비가 노동부에 편성이 되어지고 시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확보가 안 됨으로 해서 도를 통해서 전 시.군에, 그러니까 저희들 경남에는 8개 시.군입니다만 시비로서 연말까지는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주라 라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 8개 시.군에서 전부 추경에 잡아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거창 등 창원에는 인건비 외 이렇게 운영비까지 많이 포함해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를 줘야 되지 왜 시비를 다 주라고 하느냐 해서 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주라, 이래 가지고 공문을 보냈는데 국.도비 지원이 어렵다 라고 정식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고, 그러면 할 수 없이 민관협의체에서 운영비는 자부담을 하고 인건비만 우리가 최소한 주겠다 협의를 해서 인건비 부분만 책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시.군에서 인건비 중에서 제일 약합니다. 실제로 거창같은 데 보면 150만원씩 주고 있는데 저희들 3명에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우수 인력을 확보해 놓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협의회가 사단법인화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법인화를 시작도 안했는데 법인화를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저금통 운동을 40호점을 올해 목표로 해서 10호점까지 개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좀 시책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의논을 해 가지고 한 것인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꼭 좀....... 그 다음에 통합조사에 전문화입니다. 그 분야는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부분입니다. 다음에 통합조사 운영 지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은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 이것은 조사업무 우표 구입이 전에 일반우편으로 하다가 보장필증통지서 긴급지원 요청 결과 통지서를 도에서 발송이 잘못되어 가지고 개인한테 통지가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해 달라 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등기로 전환하는 바람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262만5,000원이 등기관계 때문에 증액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절감인데 그 부분만 약간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사회복지시설 수용비 지원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절감된 부분들입니다. 밑에 경상적보조 이런 부분들 절감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자체지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일반운영비 역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가운데 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가 전체적으로 2억 정도 올랐습니다. 올라서 시 전체로 조정하다 보니까 시비를 절감하고 하는 부분도 나중에 나옵니다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권교부세를 500만원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증액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사회복지시설 사무기기 구입 3,044만원,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7년 복지평가 상사업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위생과, 여성회관에 일부 해 가지고 총 3,0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예산액 변동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권교부세를 이렇게 남아서 올리고 시비를 삭감하는 그런 예산으로 예산액이 변동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하단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평거가 5,000만원, 가좌가 2,500만원입니다만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2,070만원이 삭감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행여자 및 재해구호, 예산절감부분입니다. 부랑인 보호 및 지원, 하단에 부랑인 시설운영비 봐 주시면 저희들이 시비로서 3,000만원을 이렇게 투입을 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2회 추경에 2,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주셔서 부랑인시설이 운영이 잘 되었는데 실제로 부랑인시설 운영비를 국비를 충분히 줘야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시비 3,000만원 부분은 해마다 오르는 사회복지사들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승분 3.5% 그것이 1,900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운영비, 소소한 밤에 누수 되는데, 고치는 부분, 소규모 기능 보강사업들, 이런 것을 통해서 1,100만원, 3,000만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5페이지, 보훈단체 및 관리지원, 예산절감에 대한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 평생학습관입니다. 평생학습에 위에서 상단에 보면 홈페이지 실명확인 사용료는 저희들이 300만원 삭감했는데 평생학습에 홈페이지와 사이버학습원을 개설해서 600만명 정도가 회원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2만명 정도가 들어 와서 보고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해 주시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명으로 들어오는, 처음에 저희들이 계상을 300만원을 했다가 1년간은 입찰업체에서 부담하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 축제 개최입니다. 하단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제1회 진주평생학습축제인데 올해 제1회로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작년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입니다만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시청 일원에서 전에 주민자치박람회를 했습니다만 좀더 확대를 시켜서 하는 걸로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행사운영비로 했다가 행사운영비로 하게 되면 공무원이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사업들을 한 개 한 개 나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른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고 뒤에 정산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향을 바꾸어서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사업비를 바꾸었습니다. 과목변경으로 인한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참 진주 아카데미 운영 예산절감 부분이 홍보비, 우편 발송비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다소 조금 올린 부분들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기본사무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되었고 급량비는 식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기획과에서 일률적으로 부서마다 조금씩 증액된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의료급여 진료비 15,300명, 4억9,250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원래 당초부터 22억7,500만원이 필요한 금액이었는데 당초예산에서 기획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잡자라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의료급여비가 진주시 총체적으로는 379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이 돈은 도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80% 부담을 하고 도에서 14% 부담하고 시에서 6% 부담하게 됩니다. 6%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민들이 의료급여비로, 그러니까 차상위 수급자 2종과 1종 생활보장자들이 379억원 의료비를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자 중에서, 1종 수급자들이 의료원을 난발하기 때문에, 이 병원에 갔다가 저병원에 갔다가 난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수급자 중에 일정 부분들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분을 다 줄 수는 없고 건강생활유지비로써 월 6,000원을 주게 됩니다. 월 6,000원을 주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건강유지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건강생활유지비 이런 부분은 6%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도로 가면 도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줘서 1종 수급자에게 월 6,000원씩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부담분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건강생활유지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예산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은 842만2,000원이 대상자 삭감으로, 대상자 줄음으로 삭감되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9페이지에 세입 분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타회계전입금 의료급여 진료비에 4억9,0250만9,000원 증액, 건강생활유지비에 842만2,000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에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현금급여비에 장애인 보장구 등입니다만 4,000만원 내시 변경으로 감액되어서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등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1,349만8,000원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812페이지입니다. 812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료급여진료비 4억9,250만9,000원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842만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입니다. 내시변경으로 조정되었는데 저희들 티오를 원래 도에서 3명을 받았습니다. 3명을 받았는데 실제 2명만 하더라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 그런 판단 하에서 1명을 채용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792만8,000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반환금 1,000만원이, 813페이지 하단입니다만 그 부분은 1,000만원 더 증액시켜서 도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반납으로 인해서 도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21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계 협의하는 과정에서 업무적인 착각이 있어 가지고 수정예산을 내게 되었음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면 생활보장기금 순세계잉여금이 21억1,057만8,000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착각을 한 게 이번에 농업기금특별회계로 8억9,565만5,000원을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옛날에 새마을특별회계에서 돌아온 부분이기 때문에 돌아오게 된 부분들을 세입을 잡아서 넘겨줘야 되는데 세입을 분리시켜서 세입을 처음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이 마치 9억4,100만원이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세계잉여금을 정산해 보니까 4,581만9,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8억9,565만5,000원은 농업기금특별회계로 넘어갈 부분을 미리 빼 버리고 잡은 부분이 저희들 실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뒤에 나옵니다만 제1차 수정예산에 바로 잡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20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안정기금 전출금 해 가지고 8억9,565만5,000원을 전출하게 됩니다. 전출하게 되면 저희들 순수하게 남는 예산액은 실제로 22억1,425만7,000원 운용하게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9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을 21억1,057만8,000원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잡고 다음에 세출도 22억1,425만7,000원으로 바로 잡아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부분들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