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종순 의원 발언

163회 제5행정보건위원회2012-09-06

이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구정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심초사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하여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12년 제16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창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하여 질문·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지방세입 징수목표 달성'에서 2012년 징수현황 및 전망에 구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이 왜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가 9월달에 부과되는 액수가 많기 때문에 징수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재산세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하반기에 높아집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재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월에 재산세가 또 나가고 있습니다. 7월에 재산세 반이 나갔고 9월에 또 재산세 반이 나갑니다.

이순영위원

그 이전 것까지이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업무보고 5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2012년 9월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개최 6개 분과위원회가 개최되고 10월에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11월에 구의회에 제출되는데 어떤 종류의 6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또 우선순위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분과위원회 구성은 우리구 조직에 맞추어서 각 국별로 소관을 정해서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됐고요. 그 다음에 7월, 8월 소식지에 참여엽서를 오려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을 54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소관부서에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홍보해서 검토를 하도록 했는데 대체로 보면, 아직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구체화되지 않고 아이디어를 제공한 수준에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약간 민원성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산정하는 부분까지 아마 산정해서 하시기에는 전문성이 없으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관부서에서 주민들이 낸 사항을 다듬고 구체화시켜서 그것을 기획예산과에 제출하면 이것을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향후 일정대로 이달안에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위원회 자체에서 우선순위를 정리해서 이것을 전체 위원회에 넘기게 되면 10월중에 전체 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7쪽에서 '위임·관리 국유지 적극적 매각 추진'에서 보면, 사실상 이러한 내용이 홍보된 적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요즈음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홍보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이 연차적으로 계속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 123필지, 4만여㎡도 금년 안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관되기 전에 점유하고 있는 대부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안내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관되기 전에 우리구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1필지라도 매각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2쪽에 '중·소상공인 육성지원'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불황과 저소득층이 몰락하는 궁핍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책도 있지만 더 지원금을 늘려서 지원할 방법은 없는지, 대책은 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좋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신용보증재단에 의한 신용대출을 현재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주는 것은 현재 담보가 없는 사람에 한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식지나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담보물건이 없는 중소상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특별융자를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현재도 신용재단에서 출연해서 운영하는 특별융자, 담보 없이 신용에 의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상인들, 가게를 2명이나 3명으로 운영하기 힘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상담을 하고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 힘들다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정보를 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모든 어려운 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요. 신용보증재단에 지금 3억원을 우리가 구비로 출연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30억원 범위내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12억원 정도가 대출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이하로 많이 떨어지면 구의회 의원님들께 협조를 받아서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을 보시면 '주요업무계획 수립'이 나와 있는데 이 주요업무계획서 용도가 무엇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1년동안 사업을 추진할 때 하나의 지침서 역할을 합니다. 목표나 추진일정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누가 보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전 직원들에게 배포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보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고, 또 그뿐만 아니고 우리구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1년 단위 총괄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예산도 절약할 겸해서 대외적으로 우리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자료로도 활용하고 있고 업무계획서 내용에 될 수 있으면 사진 같은 것도 넣어서 업무를 잘 모르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편집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기 인쇄비에 편집비용이 합쳐진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예산이 적어서 직원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인쇄소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어느 정도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 2011년도 것을 봤는데 상당히 멋지더라고요. 은색으로 만들었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종이재질도 어느 것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저는 그것을 보고 느꼈던 것은 쭉 제가 읽어보니까 맨 뒤에 보니까 ‘직원용’이라고 한줄로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어쨌든 직원들만 보지 않겠지만, 주된 것은 직원들이 보게끔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일단 주되게 직원들이 보는 용도를 그렇게, 모르겠어요. 비용상 얼마의 차이가 있을 수 모르겠지만 이렇게 종이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시각적으로, 미각적으로 좋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액이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용도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우리구에 홍보 화보집 같은 것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겸용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직원들 용도로만 한다라고 문구에는 적혀 있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만 보니까 너무 과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홍보용까지 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옆에 ‘인센티브사업 총괄관리’가 있는데, 제가 작년도에 서면질문를 해서 답변도 받아봤는데 인센티브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율이 타구보다 더 높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높을 것이에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때도 제가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작년에 성과를 많이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한 부분이 있는데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 그런 부분을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타구에 비해서 좀 높이 책정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본승

구본승위원

다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높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그럴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금년까지는 계획이 그렇게 이미 각 부서에서 알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내년에 대해서는 타구 현황과 우리구 재정형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제기해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매번 높게 해서 줘야 되는 것인가가 있어서, 그것은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음쪽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두 가지 질문인데 올해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참여예산 범위를 얼마 정도로 잡을 수 있나요? 올해 예산 대비해서 봤을 때 참여예산으로, 이것도 대상예산 범위가 있는 것이잖아요. 얼마로 볼 수 있어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엊그저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회가 언론에 보도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00억원으로 총액을 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각 자치구마다 은평구 같은 경우는.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우리구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구는 지금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우리 예산에 견주어 봤을 때 얼마 정도로.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아직 결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결정을 못지어요. 내년도 예산은 아직 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봤을 때 여기 예산범위에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중 가용예산 범위 내’ 이것에 맞추어서 올해 예산으로 하면 올해 예산 총액이 얼마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라고 정해 놓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사업제안을 받을 때 올해 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사업의견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도 홈페이지에 가서 몇 번 올렸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얼마이다, 올해 예산에 견주어 봤을 때 내년도에는 얼마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제시해 주면 더 좋은데, 생각하고 계신게 있잖아요. 올해 이 참여예산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이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여기 계획서에 보시면 예산범위가 가용예산 범위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그러한 한계를 제시한 것이고 여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 내라는 말이.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9월달에 분과위원회를 하고 10월에 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사업 올라온 것을 순위 정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전체 총액이 얼마라는 판단하에 순위도 정해지고 사업도 결정할 텐데.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재정형편이 거의 자립도가 30%이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중요하잖아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판단을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이다를 감안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언제 가닥을 잡을 수 있어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조정교부금제도가 서울시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취득세의 50%를 배분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언제 가닥이 잡이겠냐고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일정이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9월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사업 타당성이나 우선순위만 정해놓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금액은?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결정하지 않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사업과 금액이 따로 노는 것이 어디 있어요?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상식적인 것이잖아요. 예산을 담당하시면 당연히 아실 텐데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다가, 그러니까 10월 이전에.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자치구가 다 이런 상황입니까? 사전에 얼마로 하겠다고 딱 하지 않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일부 구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전체 얼마를 제안했는지 사실 주관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참여예산사업을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제시해 주면서 예산 규모를 보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신청할 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사업 입안방식이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에 주민제안사업이지만 그 전까지는 민원도 들어오고 파악을 해서 집행부에서 각 부서별로 검토해서 이것을 입안했잖아요. 그래서 반영할 것은 반영해 왔던 과정인데 지금 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어서 지금 새로운 방식이 되고 있는데, 저는 우려되는 경향이 무엇이냐 하면 집행부에서 참여예산, 분과회의에 안넘겨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수렴해서 집행부 안으로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다 이쪽으로 넘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청 홈페이지 주민예산참여방 게시판에 올라온 것중에 집행부 안으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것인가요? 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 안 올리고 그 중에는 부서 검토해서 올릴 수도 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제안한 것도 지금 현재로써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금액이 미미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부서가 받아서 집행부에 올린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고.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려가 있어서 얘기한 것이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자료 7쪽 국유지를 구에서 관리하다가 자산관리공사로, 날짜가 금년 말입니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06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90% 이상 이관이 됐고 나머지도 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알아본 결과 금년 안에 다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한 건이라도 더 빨리 매각을 해 주십시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그렇지요. 넘어가기 전에 우리구 세수증대를 위해서 한 필지라도 매각을 추진하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공무원들 입장에서 너무 없는 얘기를 과대포장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해설득을 해서 세수증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16쪽 세무과입니다. 실질적으로 당연히 재산이 없는 분들한테는 받고 싶어도 못받겠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액이라는 것은 1만원, 2만원 정도의 작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결손처리를 시효가 5년이 지나고 나서 해 주실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 당시 현재를 기준으로 하겠지요. 그 당시에 현 예산이 얼마 미만으로 이 금액이 정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무재산일 경우에는 시효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재산이 10원도 없다라고 할 경우입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금융재산도 없고 무재산일 경우에 시효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꼼꼼히 체크할 부분이네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재산이 있던 것이 금년도에 없어졌다고 하면 소명자료를 반드시 받아봐야 되겠네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미 압류를 시키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는데 작년에 체납되어 있다면 이미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5년동안 계속 재산이 없겠네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없을 경우에 한해서 시효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웃끼리 토지를 가지고 분쟁할 소지가 있거든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웃과 이웃끼리 똑같은 땅을 가지고 서로 자기 소유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명확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측량을 해야 되겠지요? 말씀해 보세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간의 분쟁에 대한 것은 여러 사례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계분쟁이나 점유에 대해서 분쟁이 있었을 경우에는 대한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이나 현황측량을 확인해서 서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금전적인 것을 청산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양적으로 합의라면 분쟁해결에 전혀 문제가 없겠지요. 다만 한쪽 사람은 하려고 하고 한쪽 사람은 안하려고 했을 때 측량수수료도 요구자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뜻이니까 원래는 양측이 부담을 해야 하는지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명확히 알고자 하는 뜻입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측량수수료는 해당자가 측량을 필요로 했을 때 신청에 의해서 측량수수료를 내는 것이고 당사자끼리 합의가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여기서 위임·관리된 국유재산을 한국자산공사에 계속적으로 이관하고 있는 것인데 추진일정에는 서울시 매각승인 요청이에요.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같이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내용과 추진일정이 달라서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지를 매각할 때 서울시에 매각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시유지와 다릅니다.

김도연위원

국유지를 매각할 때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사실상 보면 국유지나 시유지가 별로 없어요.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말 어려울 때 팔아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무작정 그냥 매각해서 수입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재정이 열악할 때를 대비해서 기금에 넣기 위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인지? 여기 내용을 보면 변상금 성실 납부자 중 매각 가능한 토지를 조사해서 거기에서 매매할 사람들은 매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사용료만 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매매를 하는 것인지, 여기 하단에 보면 매매체결 체결에 9개 필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9개 필지이면 큰 매각은 아닌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다 매각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아무래도 국유지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땅값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자에게 안내를 해가지고 금년안에 이관이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확정적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는데 1필지가 됐든 2필지가 됐든 아무래도 재정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 대상자한테 안내를 해가지고, 억지로 저희가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해야만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매매 체결한 9필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관내 봉제공장업체에 전수자료 DB구축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를 거의 90%를 마치고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10% 정도만 더 조사하면 관내에 소재한 봉제업체에 대해서 상세히 완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100% 완료가 됐을 시 위원님들에게 같이 자료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봉제업체 현황과 구인 파악을 했을 때도 파악의 결과가 있겠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김도연위원

월급, 인건비, 처우개선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하시는 것이지요? 아니면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안하고 계신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인건비 부분은 경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한다고 하면 통계청에서 조사할 때는 그것을 비밀로 해서 공개를 안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는 응답을 안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종업원이 몇 명이고, 기계가 어느 장비를 주로 가지고 있는지 이런 개략적인 것만 현황조사를 해서 나중에 그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 구직현황이 굉장히 열악한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아침 8시, 9시에 출근하셔서 밤 12시까지 일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그 먼지를 다 마시면서도 일해야 하는 환경을, 그럴 수밖에 없는 고용인과 고용주의 입장들을 우리 구청에서 파악을 못하고 그냥 겉핥기로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내부 비밀자료라고 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조사를 조금 더 하셔서 정말 이 사람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더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왕 봉제센터가 설립됨에 따라서 봉제공장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는 사업인만큼 좀 더 전수조사를 더 자세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직률도 많고 또 거기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도 커지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조사할 때 공식적인 자료는 남기지 않고 비공식적이라도 그 업체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라든지 업체의 환경 같은 것은 수시로 취업상담사가 봉제지원센터에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업체의 곤란한 사정을 알아놓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려야지 직권에 의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자세히 조사만 되면 지원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업체측에서 불응하면 방법이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지금 전수조사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동장님에게 맡기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직접 나가서 경제조사 하듯이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금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우리에게 달라고 했더니 통계조사법에 의해서 도저히 못준다. 그래서 그 업체 명단만 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공공근로 중에서 똑똑하신 분을 뽑아서 업체 명단을 가지고 현장을 다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어떤 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어떤 정도이고 우리가 그 매뉴얼에 의해서 조사하고, 대답을 안해 주는 것은 강제로 조사할 수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근로는 동에 있는 공공근로입니까, 아니면 구청에 있는 공공근로입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한명을 교육시켜서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묵인하겠지만 그 안의 공장내부 환경은 다 조사가 가능한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들어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환경조사도 체크란에 있나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공장에 따라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보편적인 환경까지 내용으로 우리가 기록해 놓지 못했습니다.

김도연위원

정말 근본적인 조사는 안하고 인원이 몇 명이고, 몇 평이고 이런 것만 조사할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봉제센터의 기능이 과연 무엇인가 싶어요. 정말 사람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단지 형식적인 틀만 가지고 몇 명이고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지 조금 더 깊이 그 사람들의 사정과 말도 해보고 어떤 게 어려운 사항인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고민 좀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 안하고 그냥 DB목록을 위한 전수조사만 했다는 것은 실망인 거예요. 그렇게 제가 행감 때도 자세히 환경적으로 조사하고 인건비, 고용자, 고용주 굉장히 열악한 환경과 인건비 어려운 환경에 있다. 그것을 행정적으로 돕자고 했을 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와 지금 답이 다른 건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지만 조사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그 경영환경까지 다 조사하려면 업주가 응해 줘야 하는데 응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조사를 시도했지만 그분들이 잘 응해 주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근로시간이라는 게 어떤 시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일감이 많으면 시간외수당을 더 주고 그쪽에서도 오래 근무할 수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분들을 위한 자세한 조사는 하지 않겠다,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나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과정에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도 되겠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도연위원

아니면 어떤 의지가 있는지 정확히 말씀하세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봉제지원센터가 현재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있습니다. 봉제지원센터에서 주어진 예산범위에서 현재는 취업을 위해서 주로 봉제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을 봉제센터에 취업을 알선하고 2차적인 단계로 업체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적인 조사를 처음부터 자세히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되면.

김도연위원

그러면 봉제지원센터에서 취업시키기 위해서 그 업체가 월급은 얼마를 주고 환경은 어떻고 인센티브는 어떻고 그런 것을 안 가르쳐주고 취업을 하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만약 그런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일지에 다 기록을 하지요.

김도연위원

지난 행감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 업체만 생각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법인체, 봉제지원센터 한 업체만 생각하고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해졌느냐고까지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강북구 봉제지원센터가 굉장히 소기업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의 환경이 정말 열악해요. 시간과 환경, 아직도 1960년대, 1970년대 공장안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데로 취업하라고 만들어놓고 지금 사람을 배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취업을 더 높이기 위해서, 또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취업을 알선해 주는 대신에 그 공장에 닥트를 설치하는 그런 인센티브 주는 것까지 어떻습니까까지 제가 제안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한 조사를 해야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행감 때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해합니다." 이게 타당한 말이냐고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개괄적인 것은 조사하지만 정확하게 기업들의 환경이 수시로 변하고 있는데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봉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그런 것을 조사해서 도와줄 수가 있지만 현재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자세히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만이요. 과장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주무과장님이 행감 때와 업무보고 때의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행감 때는 적극적으로 그런 봉제지원센터의 환경까지도 알아봐서 우리 강북구 봉제지원센터의 실상을 파악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비지원에 의해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면서 금년도에 건물을 임대해서 태동단계에서 교육시키는 단계입니다. 40명을 교육시켜서 1명의 봉제업체에 인력이 그만두고 모자라는 부분에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연계해서 취직시키는 이런 단계에 있고 현재 600 몇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수조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의 환경이나 이런 것까지는 인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야만 지원규모도 나오기 때문에 아직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국장님도 의지가 없으시군요. 각 시장경제뿐만 아니라 조사할 때 목이 있습니다. 환경의 상, 중, 하, 먼지 상, 중, 하, 인력이 몇 명, 이렇게 한 줄 환경사항을 넣자는 것인데 그런 의지도 없다는 것입니까? 제가 행감 때는 의지가 있었고 지금은 의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묻는 것에 대답은 없고 무조건 인력이 없다. 아니, 한 사람이 조사하면서 한 줄 넣어서 환경적인 부분까지 조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력이 더 좋으면 인력까지 비공개로,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지 그것 조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떻게 국장과 과장은 그런 의지도 없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행감 때와 다르고 지금 다르고, 답변이 다른데 어떻게 일괄적인 업무를 하겠습니까?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지금 운영기간에서도 보시듯이 금년 2월 1일부터 2014년까지 저희가 시범운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확보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급히 봉제지원센터를 예산에 의해서 금년도 6월달에 임차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단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도연위원

사업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두 분 다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할 게 있습니다. 여기에 안나와 있어서요.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공개모집 과정에서 모집기간이 있고 총 43명에 공개모집 30명, 동장추천 13명인데 이 43명 현황하고 주민참여예산 예비위원 교육을 5월 16일하고 5월 23일을 하셨는데 교육내용이 2번 하신 것이지요? 참여예산제 의의 및 참여예산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한번 하고 강북구 재정 및 예산현황을 하신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순영위원

2회에 걸친 교육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서 보면 2012년 추진실적에 중개업소 지도·점검 35개소가 있습니다. 이 현황하고 행정처분 9개소를 자세히 적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공공근로를 해가지고 봉제공장을 현재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혹시 기본적으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거기에 근무환경 같은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나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근무환경은 예를 들어서 지하이다, 지상이다 이런 것까지는 다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무슨 얘기이냐 하면 공장 사장님을 기분 나쁘게 조사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차피 사람이 전화로 조사하는 것과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분명히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잘 시켜서 지하, 근무여건이 한 바퀴만 보면 이런 정도는, 봉제공장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면 상, 중, 하 정도는 분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위원님이 그런 질문를 하면 예를 들어서 좀 더 보강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비춰 주셔야지요. 그게 나쁜 취지도 아닌데요.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있는 것에 같이 질문·토론하는 과정에서 보강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을 같이 체크를 해서 다음에 취업을 연계했을 때에는 좀더 그것을 우선 1차적으로 검토하고 세세한 부분은 직접 면담을 해서 조금이라도 성의있는 자세로 취업을 알선해 주고 이런 중개역할을 하라는 취지 같은데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취업을 알선하거나 그럴 때는 객관적으로 작업환경이 안좋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수조사하는 것은 일단 우리구에 봉제공장이 정말 몇 개소가 있고 어떤 형태로 있는가 그런 것, 그 다음에 어떤 생산을 주로 하는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만약 나중에 11월말이면 1차 교육기간이 끝나는데 10월쯤부터 취업을 원하는 대상업체가 있으면 상담사가 직접 나가거나, 전화상담도 하겠지만 가능하면 직접 나가서 그 업체와 정말 상담을 해야 됩니다. 상담을 해서 취업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것까지 해주고 취업을 알선해 줘야지 그냥 “여건이 안좋다” 그러면 취업을 해줘도 사실 분쟁이 되는 불씨를 초래할 것이고요.

김동식위원

과장님, 기본적인 조사자료를 우리 구청이 비치하고 있으면, 우리 강북구에 1,000개가 있다면 1,000개를 전화하면서 다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취업의 요건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1,000개 정도 중에서 대상이 100개 정도 되겠다 그것을 하다보면 일이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오른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지 기본적인 조사같은 것도 포함해서, 어차피 사람이 한명 돌아다니면 그 정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또 시간을 더 많이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추가배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괄적으로 조사하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봉제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업체 방문하는 것은 취업상담사가 직접 한다든가 해서 환경을.

김동식위원

과장님, 말 돌리지 말고요. 지금 전수조사 공공근로 하는데 그 정도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안물어봐도 되잖아요. 하겠다는 것이에요,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수조사한 것이 90% 전부 마치고.

김동식위원

마쳤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만 하세요. 새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만, 이마 다 끝난 것은 이 다음에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 있을 때 하시고 90% 끝난 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이미 끝난 것이니까요. 남은 것이라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것이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 ‘도시농업’ 관련해서, 나머지는 제가 서면질문을 넣을 것이고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하는데 옥상텃밭으로 보건소하고 송천동 주민센터가 선정됐는데 그 선정과정하고 조성했으면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하고 송천동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경위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공공청사 옥상텃밭할 수 있는 데를 조사해서 그 중에서 가능한 데를 선정했고 지금은 직원들이 직접 그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직원들이 재배하고 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취지에는 좀 이상하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한다든가 일반 주민들한테 위탁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소규모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직원으로 해서 옥상텃밭.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도시농업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어쨌든 사업취지를 잘 살리는 측면이 중요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서면질문을 넣고 답변 보고, 올해도 이제 가을 농작물 심어야 되는데 올해 넘어가면, 내년도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서면 요청할 테니까 답변 보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같이 계획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는데 봉제지원센터에 지금까지 90% 정도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떠 어떠한 문항을 조사했으며 앞으로 할 게 어떠 어떠한 문항이 있나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였으나 지난 2012년 6월 22일 강동구와 송파구의 관련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우리구에서도 법리 논쟁중인 조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제14조2항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중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조례안 제14조2항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중 제1호를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에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제2호를 ‘의무휴업일인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에서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김창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관련조례안이 너무 제 생각에 약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약하게 만들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내용에는 ‘명할 수 있다’라든지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고쳐도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 기존 조례에는 ‘하여야 한다’,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정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행정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이 어떠냐 하면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역 사정을 감안해서 대형유통매장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 재량권을 주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무효사유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서울시 표준안에 의해서 정했지만 행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라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상위법에 맞춰서 법원에서 판결한 바와 같이 그렇게 고치고 실질적으로 시행에 필요한 것은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또 의미휴업일도 월요일날과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날 휴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해서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상위법에서 대형마트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강북구에는 몇 개가 해당됩니까?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라 하면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의 규모를 가진 마트를 말하고 현재 우리는 롯데마트 한 군데입니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SSM점이라고 기업형슈퍼마켓, 예를 들어서 이마트 에브리데이라든지 GS마트라든가 이런 곳이 해당되는데 그런 곳이 우리구에는 8곳이 있습니다. 다만, 농협하나로마트 같은 곳은 제외되도록 법에도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모법에 의해서 롯데마트, 이 조례가 통과되면 8개가 추가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내용이 대규모 점포하고 준대규모 점포라고 되어 있는데 준대규모 점포가 기업형슈퍼마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하여 2012년도 예산편성 전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경우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2012년도 예산편성 전에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이 없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2012년도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과 관련하여 교환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사유 발생으로 이번 회기 안건으로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할 중요재산의 대상은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며 토지는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이며, 토지는 1건당 면적이 2,000㎡ 이상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요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강북구 번동 산17-2번지 소재 서울시 토지로써 취득면적은 1만 2,262㎡ 중 1,420㎡이고 추정가격은 8억 2,360만원입니다. 또한 중요재산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도 토지교환에 의한 처분으로서 강북구 번동 산23-23번지 소재 우리구 소유 토지이며 처분면적은 3,500㎡ 중 1,830㎡로 추정가격은 8억 2,360만원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서울시 토지와 추정가격이 동일합니다. 취득한 토지에는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여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숙원을 해결함은 물론 구민에게 유익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구에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할 적당한 부지가 없어 서울시 토지를 우리구 소유 토지와 교환하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토지 교환을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인

김창인위원장

김창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용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단순비교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처분하는 토지가 취득하는 토지보다 면적이 더 큰데 추정가액은 똑같습니다. 이런 추정가격이 나온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관리장 김운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시유지는 공원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공시지가가 9만 9,500원이 되겠고 저희가 교환하고자 하는 구유지는 구민운동장 뒷쪽으로써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산 위에 있다보니까 공시지가가 9만 8,4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유지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싸기 때문에 똑같이 추정가격으로 맞추다보니까 면적이 좀 더 많게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향후 이 부지에 배드민턴장을 건립한다는데 공원부지에 배드민턴장 건립이 가능한지, 사전조사는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공원에 배드민턴장 건립이 가능하고요.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문제는 서울시 공원녹지국에서도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가 뭐냐 하면 불법으로 된 시설들을 가급적이면 정비를 하고 현대화해서 동호인들이 좋은 여건에서 배드민턴을 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순영위원

사전조사는 정확하게 했는지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동호인들도 그렇고 실내 배드민턴장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각종 민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발의가 돼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 답변과정에 서울시 공원담당부서에서도 정책적으로 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공원내에 불법조성된 배드민턴장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구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과정에 불법 배드민턴장과 관련해서 서울시 정책에 따르면 그와 연계해서 불법으로 조성된 배드민턴장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조성계획 실행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는 실내 배드민턴장을 하되 불법시설을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시 정책에 정비를 하겠다는 것으로 일단 약속은 했고요. 그러면 이 배드민턴장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항은 건립을 시작하면 최소한 1, 2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쪽에 약 10개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 배드민턴장 동호회들과 지역 의원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수차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해서 거기에 따를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10개 배드민턴 관계자들에게 구청 차원에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드린 적은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실 이것을 추진하면서 정식적으로 공문화해서 알려드린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 다 결정되고 나서 직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궁지에 몰면서 이렇게 하면 이분들의 불신이 심할 텐데, 상당히 난망입니다. 이렇게 자꾸 문제를 키워가면서 추진해 나가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구본승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나 이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미처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심의가 완료됐고 토지교환 문제까지 왔기 때문에 알려서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간담회도 한다고 하는데 언제 정도에 할 거예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준비를 해서 부지교환과 맞물려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부지교환은 9월 10일날 결정이.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금년 중에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금년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제가 볼 때 간담회를 한 두 번해서 결정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주 하더라도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끝물에 자주 하는 것은 그렇고 초반에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시기 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빨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배드민턴장 층수가 지하1층, 지상2층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6면이 건립되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6면이면 오패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든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많은 면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쪽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6면으로 부득이 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사실 시에서는 보통 실외 배드민터장 4면을 줄이는데 실내 1면을 하는 것을 당초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7면 정도를 했으면 좋았는데, 28면을 했을 때 7면인데 그 기준을 더 강화해서 배드민턴장을 짓는 500m 이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다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시에서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6면을 가지고 우선은 다 수용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6면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추후 나머지 배드민턴 동호회분들도 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지하1층에는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결국 지상2층에 3면씩 들어가는 것이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상2층은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고 1층에 배드민턴장 6면이 다 되고 2층은 필로티형식으로 됩니다.

김도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의 설득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 분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강구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특히 여름에 햇볕을 강하게 받을 때는 들어갈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름에는 안에서 하고 겨울에는 밖에서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들과 반드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열심히 조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78번,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의 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