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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문규 의원 5분자유발언

178회 제1본회의2015-09-01

손문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허홍

허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류욱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행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류욱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욱희입니다. 제1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8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제1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밀양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8월 2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밀양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류욱희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조인종 의원, 손문규 의원)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인종 의원, 손문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의원 나오셔서 ‘무인헬기 공동방제사업 개선과 관련하여’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인종

조인종의원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드는 처서가 지나면서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도 끝이 나는 것같습니다. 뜨거운 햇살을 받은 만큼 오곡과일이 잘 영글어 우리 농민들에게 풍년농사를 안겨주길 기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지역에서 농작업 중 가장 기피하는 벼 병충해 방제의 일손을 덜어주고 공동방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무인헬기 공동방제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과 쌀 주권 확보를 위하여 쌀 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고 그마저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에서 병해충 방제로 일손이 많이 가는 벼농사에 매달리기 쉽지 않습니다. 선진농업 국가의 경우 오래 전부터 항공 방제기술이정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병해충 방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예산사정으로 이러한 방제사업이 확대되지 못하였습니다만 근래 들어 무인헬기를 항공방제에 도입하면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무인헬기로 항공방제를 하면 시간당 최대 10㏊의 논 등에 약제를 살포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용 방제기를 이용할 때보다 노동력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고 약제를 정량만 살포할 수 있어 과다살포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으며 산비탈 등에서도 작업이 용이합니다. 무인헬기를 통한 농작업도 갈수록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영양제․미생물제제 등 각종 친환경제제 및 비료살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벼 직파재배에 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무인헬기를 이용한 방제면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협 통계에 따르면 전국 무인헬기 방제면적은 2004년 1730㏊에서 지난해 12만㏊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는 15만㏊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영농조합법인 등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 더하면 항공방제 면적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남밀양농협 1대, 무안농협 2대, 부북농협 1대와 밀양제일영농조합법인 2대, 밀양쌀영농조합법인 1대 등 모두 7대의 무인헬기가 보급되어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헬기를 소유하고 있는 농협과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연차별 비용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 보험료, 수리비, 연료비 등을 합친 운영비가 1년차엔 5611만 원, 3년차엔 537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보험료의 경우 최근 몇 년 새 크게 치솟아 기종에 따라 연간 2000만 원에 이르고 정기점검비용과 7년 정도의 사용수명을 감안한 감가상각비용, 그리고 4∼5개월에 불과한 운영기간을 고려할 때 사실상 수지균형을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인헬기는 평소에는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방제사업을 하다 7월 초순부터 9월 하순까지는 우리 시가 보유한 광역방제기 3대와 함께 관내 1만㏊의 농지를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공동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억 원으로 희망농가를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데 ㎡당 방제비 사용료는 10원, 즉 1평당 33원인데 그중 절반을 농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농가에서 직접 농약을 살포하는 것 보다 다소 비용부담이 늘게 되면서 농지면적이 크지 않은 농민들은 무인헬기를 선호하지만 상대적으로 벼 재배면적이 넓은 대농가에서는 비용부담 때문에 이를 기피하면서 효과적인 공동방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동방제 사업을 각 농협이나 영농법인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인헬기 공동방제 사업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역 농가의 참여율을 높이고 계획성 있는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농가의 사용료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방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농가에서 방제작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러한 모든 농작업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농가의 노동력해소와 농약안전사고 예방, 생산비 절감 등 다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무인헬기 공동방제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조인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문규 의원 나오셔서 ‘미촌시유지 복합형 휴양관광단지 개발의 신중한 추진을 바라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손문규의원

평소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밀양시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촌시유지 복합형 휴양관광단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촌시유지 개발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체 41만 9600㎡ 대단위 면적에 잘 보존된 밀양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관광자원, 그리고 영남권 주변 도시로부터의 편리한 접근성 등으로 좋은 개발여건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개발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6년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골프장과 리조트를 겸한 개발계획을 타진했으나 무산되었고 그 후 영어마을 설립을 추진했으나 역시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민선 5기에도 공모사업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역시 신뢰할만한 사업자가 없어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들은 미촌시유지 개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한층 높아졌고 때문에 민선6기에서 중점 추진하고 복합형 휴양관광단지 개발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 보다 크다 할 것입니다. 복합 휴양관광단지에는 호텔과 골프장, 리조트, 등산아카데미를 민자로 유치하고 축구장, 야구장 등 스포츠시설, 김치랜드,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등은 우리 시가 직접 투자하여 휴양과 레저를 겸한 종합관광단지로 탈바꿈시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한대로 사업이 성공한다면 쾌적하고 고급스런 숙박시설이 확충되고 새로운 명소로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총 3871억 원이 투자되는 엄청난 사업비와 민간개발방식의 추진으로 사업계획 발표단계에서부터 사업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에는 이 사업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투자선도지구 공모를 신청하였으나 지정에 실패함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직접 부지를 확보하고 개발하는 방식에서 사업 변경하여 전체를 특수목적법인에 맞게 부지를 조성하고 개발하는 투자자를 유치토록 하여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등 관련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기간을 앞당길 수 있고 밀양시의 재정적 부담도 많이 덜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장기간 개발이 지체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례로 부산시와 부산개발공사의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사업이 2005년부터 추진돼 4차례나 사업이 무산되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했고 CJ그룹과의 협약을 통해(주)동부산 테마파크 특수목적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50만㎡에 달하는 사업부지를 50년간 무상임대하는 것부터 테마파크 접속도로 건설 및 각종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스트플랜 수립 이후 투자자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테마파크 조성사업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착공은커녕 투자자 모집결과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세부계획 수립과 사업성 및 타당성 분석만 진행하다 2014년 6월 결국 CJ와의 테마파크 조성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한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도 당초 사업목적을 위해서 계획했던 연구단지, 스포츠단지 등은 숱한 계획 변경과정에서 사라져버리고 테마파크, 호텔, 콘도 등은 아직 진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김해관광유통단지와 같은 시기에 추진한 거제 장목관광단지는 대우에서 골프장만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는 모두 경남도에 반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지금은 냉철한 현실인식과 상황분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시가 낙관적 희망에만 빠져 과도하게 시민의 기대치를 부풀리거나 성과에만 집착한 성급한 일처리는 자칫 실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시민들이 미촌시유지에 거는 기대와 희망은 큽니다. 그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설익은 밥솥 뚜껑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원점에서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와 비용편익 분석 그리고 협약에 따른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대처해주실 것을 촉구 드리며 미촌시유지 개발이 가장 성공한 지방자치단체 사례로 평가받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정기를 마련해 주길 충심으로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손문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인종 의원과 손문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1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9분

다음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8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임시회 회기를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의하여 황걸연 의원, 김상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걸연 의원, 김상득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영자 의원 외 4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8월 20일 조영자 의원 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심의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협조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황걸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황걸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밀양시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호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상득 의원,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 정윤호 의원, 조영자 의원, 조인종 의원 이상 일곱분을 제1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