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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120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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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진주성홍보 유인물 제작, 외국어홍보 유인물 제작, 2007년, 이것 매년 하는 거지요? 예산서를 한 번 가져와 보시지요, 2007년 예산.

그 다음, 찾을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성 내에 소화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소화전, 그러면 시설비 소화시설이라는 것은 소화전시설입니까, 634페이지에? 소화시설이라고 그러니까 촉석루에 원래 소화시설이 있을텐데…….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이해가 빠르고, 그 다음 2007년도 예산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금 기정액하고 똑같네요, 2008년도 하고 2007년도 하고, 금액이? 금액이 똑같은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진주성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100,000매나 이렇게 늘어요? 100,000매.

애초에 이것이 예상을 혹시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권 얻은 김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634페이지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기록보존용 하고 초청장, 매년 하는 행사 아닙니까?

매년 하는 행사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아니, 제야의 종 행사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들은 다 편성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천천히 할 것이고요.

지금 634페이지 부분만 합시다. 지난 해 예산에 1,190만원 하고 똑같이 기정에 되어 있거든요.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231만원이 올라 왔어요.

지난 해에는 이 행사운영비를 가지고 그대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되어있는 것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할 수가 없다는 게 다른 부분에서 인상이 된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이 행사를 하면서 초청장 및 안내장도 제작하지 않고 천막도 임차하지 않고 이 행사를 하리라고는 예상을 안 하거든요?

생각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이 행사를 할 때 반드시 초청장이나 안내장은 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없이 행사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착오요? 진주성에서 1년에 하는 행사가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큰 것 중에? 진주성사업소에서 하는 큰 행사가 대충 1년에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이런 행사를 하면서 초청장 및 안내장을 제작하지 않고 하겠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런 것을 아주 기본적인 것을 빠뜨리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소장님, 추경이 매년 있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100% 있다고 장담은 아무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올해 추경이 없었다면 이 행사를 어떻게 치르려고 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행사를 하면서 초청장이나 안내장 제작 안 하고 할 생각을 했던 건 분명 아닙니다. 작년에도 1,19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올해 당초예산에 1,190만원 올렸습니다. 그럼 이 내용에는 1,190만원 안에는 안내장이나 초청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안내장도 받았고 초청장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야의 종 타종 행사, 행사비를 조금 인상하고자 하다보니까 다른 부분에 인상을 하면 의회에서 좀 질타가 따를 것 같고, 편법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올린 겁니다. 이런 예산 편성을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하기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서 편성을 하십시오. 물론 제가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추측컨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예 행사비가 조금 더 소요가 되면 소요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서 정확하게 받아 가셔야 됩니다.

제가 모를 줄 알고 이렇게 해 놓은 줄 압니까?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와 계시지만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식의 예산 편성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편성해서 사실상 행사비가 든다 라고 하면 줘야지요, 당연히. 행사운영비 해서 쓰면 어떤 방법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올려 놓은 겁니다. 안내장 제작 안 하고 초청장 제작 안 하고 행사하겠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의를 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계시니까 과에서 이런 부분 올라오더라도 챙겨서 실질적인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그렇게 해야만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자꾸 사실은 화가 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줘야지요, 필요한 예산은. 자, 그 다음 불꽃놀이를 대폭 줄였습니다, 635페이지에.

절반 이상 줄여버렸어요. 예산 200만원에서 81만원만 남기고 119만원을 줄였어요.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라기기보다는 뭔가 행사에 어떤 변화가 온 게 아닌가 싶은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소장님 이것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만원 하면 몇 발 정도 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 행사를 하면서 200만원도 불꽃놀이로서는 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 줄여버렸을 때 우리 시민들이 너무 행사가 약소하다, 볼거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확 줄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절감차원에서 몇 프로 줄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50% 이상 줄여 버리니까, 왜 이렇게 했는가, 이것만 가지고도 행사가 가능한지 그것도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보상금지급요. 아까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50만원이 줄었거든요? 단체가 초과 편성되었다고 그러는데 원래 200만원 할 때, 200만원을 이것이 아마 2007년도 예산도 그런 것 같은데 몇 개 단체를 줬습니까?

전년도 예산을 소장님이 모르시니까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대충 보니까 전년도 하고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2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갑자기 50만원으로 줄인 이유를, 도저히 설명이 안 되네요. 원래 2개 단체가 했는데, 100만원씩 주던 것을 25만원으로 줄였는지?

지난 해에는요, 이것이 제야의 종 참가자보상으로 해 가지고 2,000원 곱하기 1,000명 해서 실비보상금입니다. 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이게 떡국인 것 같은데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개 단체 25만원, 추경에 새로 50만원으로 올라온 것은 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200만원 가지고 떡국만 끓여 줬어요, 떡국만.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제야의 종 참여보상 떡국이 또 나옵니다.

압니다. 아는데 제가 방금 설명 안 합니까. 단체에 25만원씩 주려고 했고, 밑에는 떡국입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떡국을 끓여 주는 거지요? 지난 해에는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200만원 했어요, 위에 것. 자원봉사자 보상금 지급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2개 단체 50만원 새로 편성해 줘야지요.

어떻게 떡국을 자원봉사자 참가자 보상에서 하다가 또 밑에는 바꿔 가지고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해 버리고, 그것은 변경된 것처럼 200만원이, 사실은 변경된 게 아니에요. 증액되었다니까, 200만원에서 100만원이 더 증액된 겁니다. 이게 원래 200만원입니다, 작년에. 200만원에서 당초예산에는 얼마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초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2008년도. 200 되어 있지요? 200에서 300으로 증액된 거예요, 증액.

증액된 것 맞지요, 이것? 전문위원님, 당초예산서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번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소장님, 자꾸 부기상 얘기를 해 버리면 기정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원봉사자 참가자 지급 보상 2개 단체에 주는 예산은 10원도 없었어요, 당초예산에도.

단지 제야의 종 참여보상 떡국 끓이는데 200만원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당초예산서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소장님. 그러니까 부기상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애초에 200만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 가지고 50만원으로 해 놨고, 기정액에 200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해 가지고 300만원 증액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답변이? 당초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소장님? 안 가지고 계시면 여기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당초예산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고를 어떻게 하냐면 행사실비보상금 원래 2개 단체에 주는 것을 초과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초과편성 아닙니다. 새로 편성한 겁니다.

없었던 겁니다, 단체에 주는 것은. 없었고 민간행사보조에는 2,000원 곱하기 1,500명 해 가지고 이것은 기정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켜요. 비교 증감 해 가지고 100만원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예 자체가 달라 졌어요, 지금요. 자꾸 이렇게 보고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위에는 초과편성되었습니다, 밑에는 누락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저는 매번 의회를 하면서도 여기 앉아서 기분 나쁜 게 그겁니다.

앉혀 놓고 허수아비 만드는 겁니다, 앉혀 놓고. 된대로 얘기를 해서 서로 뜻을 모아서 잘해 보자, 이렇게 가야될텐데 지금 소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초과편성되었습니다, 2개 단체에 주는 거 200만원에서 그래 가지고 150만원 삭감되고 밑에는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린 거다, 어떻게 누락이 되었어요? 2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제 설명이, 소장님 이해가 됩니까? 앞서 제가 어디입니까, 여기 634페이지에 말씀드린 맥락하고 똑 같아요, 이것이. 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좀 제대로 해서, 와서 제대로 된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앉아서 사업성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헷갈리게 해 놓으면 위원들 사업성 검토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관례대로 이렇게 해 온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 말하는 그대로 마음 터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이 부분에 이렇다 해서 서로 간에 협의해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좀 해 봅시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자꾸 질타만 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큰 것도 아니에요. 다 인정하는 부분들이예요.

떡국도 해 줘야 되고 힘든 부분 드려야 되고,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의회에도, 정확하게 편성해 주시고 보고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662페이지에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에어컨구입 되어 있거든요?

그럼 50만원을 굳이 여기다가 안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추경 때 이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불용으로 처리해도 될텐데……. 소장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다른 부분은 전부 연말에 불능처리하는데 굳이 이것까지 올릴 필요는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 놨는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불용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400만원 주고 살 거라고 계상해서 350만원 주고 샀는데 그것을 왜 남겼느냐, 이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추경예산에 올려서 삭감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너무 세세하게 해 놔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취지라면 할 말이 없고,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모든 행정이 이렇게 가면 사실은 재정적인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어요.

각 과별로 보면 굉장한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다시 활용하는 방법을 쓰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소장님은 그렇게 해 주셔서 세세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망대, 전망대 매점이 두 개입니까? 이렇게 입찰을 할 때, 말하자면 우리가 1호 매점, 2호 매점도 있지요?

그럼 1호 매점 해 가지고 입찰을 하지, 안에 집기까지 다 포함해서 줍니까, 우리가? 영업을 하려면 집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열장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크든 작든 비품이 있어야 영업을 하거든요. 우리가 비품까지 갖춰서 매매계약을 하느냐 말입니다. 입찰에 붙이느냐 말입니다.

그때 입찰자의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보다 금액도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주고 와서 장사하려니까 이것 저것 갖추고 엄청나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현장방문했을 때. 그러면 그 비품은 개인이 만들은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비품까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우리 시에서 보통 입찰을 할 때는요, 매점 하면 매점 자체만 입찰을 하지 비품까지 갖춰서 입찰 안 해 줘요. 비품이 예를 들어서 남강 아래 보트장 같으면 보트가 없으면 영업이 안 되니까 보트를 갖추어서 합니다. 그 보트에 대해서 입찰을 해 줘요, 장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런 매점 같은 경우는 장소만 입찰을 하거든요. 애초에는 비품도 개인이 갖췄어요. 그것은 개인이 갖춰야 돼요.

왜, 아주 좋게 꾸밀 수도 있고 아주 나쁘게 꾸밀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시에서 다 꾸며 가지고 주면, 아주 화려하게 꾸며서 주면 영업이 잘 되니까 입찰금액이 많겠지요, 평가를 할 때. 그러나 이것은 감정에 의해서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감정할 때는 비품은 포함 안 하거든요. 자기가 어떤식으로 하든지간에 이 장소에 대해서 얼마를 해 가지고 감정을 해서 내 놓습니다. 그럼 자기가 2,300에 입찰해서 장사를 잘 하고 싶으면 아주 좋은 비품을 갖출 수 있거든요.

시에서 이렇게 비품까지 갖춰주는 것은 모순입니다. 왜냐 하면 또 소모품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들어가야 돼요. 4년 정도 쓰고 나면 또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가는 이 매점 장소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품까지 갖춰주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깊이있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 수입하고 직결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사 줬는데 소모품이라 해 가지고 2년만에 부수었다, 2년 하고 나갔다, 어떻게 물릴 겁니까? 물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계약서에 비품을 그대로 원상복귀한다는 것도 없을 겁니다, 비품은.

이것은 한번 더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충락 위원께서 CCTV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마 전 매스컴에서 난 기사를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공공기관 청사일지라도 오픈된 공간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의 정보나 또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으로서는 아마 이것이 허가를 받아서 하고 이런 게 없을 겁니다.

인권침해 부분 때문에 요즘은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소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판례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지금 진양호라는 데는 완전 오픈된 공간이거든요.

자,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뿐만이 아니고 딱 가서 그것을 보는 순간에 아, 내가 찍히고 있구나, 라는 걸 다 느껴요. 이것이 소장님 계실 때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것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지역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지역민들이 물론 없겠죠, 상인들밖에 없겠죠.

단순히, 지난 번에 회차지 매점 있는 그 쪽은 매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물이라고 해 봐야 매점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치안 부분? 치안 부분은 경찰서에서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방범 CCTV라고 별도로 경찰서에서 설치해요, 치안은.

우리가 치안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아까 답변처럼 시설물, 매점보호를 위해서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점이라는 게, 인권보다 시설물이 앞서지는 못해요.

매점이라는 게 단순한 물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법에 없더라도 판례나 이런 것들을 봐서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그래서 매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다소 무리가 있어요. 박물관이나 엄청난 미술품이 있다, 고가품이 있다면 돌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반드시 없애주어야 됩니다.

어떤 시민 붙잡고 한 번 물어 보십시오. 설치해도 괜찮겠나, 왜, 매점 보호를 위해서,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앞 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더라도, 공공청사 기관 내에서도 그런 판례가 나왔어요,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해 주어야 된다.

그런 판례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을 때 소장님께서 즉시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또 설치만 해 놓고 선만 끊었다? 시민들은 몰라요.

돌아가는 줄 압니다. 불안을 느낍니다. 그 부분은 철거를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하셔야 되지, 매점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매점 보호를 위해서 시민들 사생활을, 아까 열람 문제를 얘기하는데 열람 문제는 아닙니다. 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할 필요도 없이 철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한 번 더 의논을 하셔 가지고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깊이 있게, 소장님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위원들 생각은 그러니까 한 번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 다음 번 의회 열릴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