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정대용 위원입니다. 지금 진주성 홍보유인물 제작이 기존에 40,000매를 발행하려고 생각했는데 100,000매를, 60,000매 정도 증편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기존 예산편성된 40,000매는 발행을 했습니까?
지금 소장님 7월인데 40,000매 발행해 가지고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125원이면 종이 비슷하지, 책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학생들은 가져 간다쳐도 가족끼리 왔다 치면 팜플렛 한 장 가져가지 가족수대로 다 가져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60,000명이라는 단순 수치를 계산할 때 3명씩 온다 쳐도 삼 육 십팔, 180,000명이 찾아야 그것이 없어진다는 소리인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외국어 홍보유인물은 기정에 5,000매였거든요. 5,000매인데 15,000매, 10,000매를 늘린다, 외국관광객이 과연 그 정도 와서 필요할 것인지?
홍보물도 제대로 된 홍보물이 한 종류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여러 종류로, 지금 우리 진주성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이 몇 종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방호텔에 가 보니까 시 전체에서 발행한 홍보물이 있던데, 거기는 영어, 일어연계해서 있던데 그분들이 단순하게 책자도 아니고 팜플렛 형식으로 된 홍보물을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순의제단 앞 흙포장공사는 시행되었습니까? 약 4,000만원 정도인데 3,488만8,000원 이렇게 되었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비가 왜 삭감되었는지 이유를……. 공사를 시행도 안 했는데 예산절감 10% 한다고 쳐도 1억3,000만원 공사였으면 10% 적용해도 1,300만원 정도 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고요.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공사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편성을 삭감된 부분만큼 하시지 왜 안 하셨습니까?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지어야 제대로 된…….
공사를 마무리할 적에 같이 했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행사에 따른 누락 부분들 안 있습니까, 행사비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일 이년 행사를 한 것도 아닌데 계속적으로 누락되어서 또 으레히 추경에 하면 또 승인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무사안일하게, 소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이지만 챙기셔 가지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행사비가, 그렇게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636페이지 진주성 수매표인부 한 번 봐 주십시오. 63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지요?
거기에 지금 3,900원 기본급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인상이 되었습니까? 예. 당초예산을 받을 때는 2,750원 계산해 가지고 2만7,500원 계산서 받았지 않습니까?
승인이 났는데 이렇게 3,400원이 인상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기본급이? 그러면 이것은 소장님한테 의논도 안 하고 예산계에서 이렇게……. 국장님, 제가 좀 수치가 어두운데, 그러면 2만7,500원에서 3만900원으로 올랐으면 3,400원이 인상되었거든요? 3,400원이 인상되었으면 2명분인데 결국은 3,400원 곱하기 2명 하면 6,800원 아닙니까? 6,800원 곱하기 252일 하면 돈이 얼마 나옵니까?
돈이 그러면 1,706만8,000원이, 소급 적용한다면 증액을 1,706만8,000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정액 1,477만4,000원에다가 증감은 73만8,000원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줄 겁니까, 소급 적용하면? 인상분 3,400원을 했을 적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계산해 봅시다. 상여금이 기정액에 1,875만5,000원 해 가지고 12분의 4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예,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까요, 계산 수치를?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주는데 모르고 돈 주라, 이 소리도 못 하는 거고……. 그러면 인건비 성격은 놔 두고요. 소장님, 지문인식기 언제 달았습니까?
소장님 부임받아 오시니까 지문인식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달려 있었다면 당초예산에 사용료를 편성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12개월 5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 올라와서 설치 시점이 언제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그러면…….
됐습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먼저 제가 예산서를 2007년 예산서 대비해서 숫자를 계산했던 것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2008년 대비해야 되는데 2007년 대비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이 잠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본급하고 상여금에 관해서 설명을 예산과장님이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본급, 상여금은 소급 적용이 되는데 정액급식비는 소급이…….
소급적용한다는데 기본급을 251일분만 지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매표인부라면 토, 일요일은 더 근무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4번 주려면 인상분이 기정, 당초예산보다 73만8,000원이 두 명에게 더 가야 되거든요?
증액은 24만6,000원 시켜 놨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급이, 소급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1,477만4,000원에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정대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진양호입장료가 폐지된 이후로 지금까지 관광객, 관람객 추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는 사항에서 지금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삭감을 시키면 화장실에 화장지 제대로 걸고 청소 제대로 하겠습니까? 인원은, 사용자는 늘어나는데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절감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더 확보를 해도, 확보하는 게 타당한데 추경에 삭감해 가지고 들어 오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 정화조 청소, 이것이 당초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당초예산에 2,7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왜 3,000만원 얹어 가지고 2,700만원, 300만원 삭감하겠다고 이렇게……. 절감 차원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니까요.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거짓말로 기정액 3,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3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예산서를 이제 정확히 가져 왔어요. 2008년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121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가 9개소에 270만원이 기정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서에 기정액 3,000만원 기재해 가지고 예산액 270만원, 300만원 해 가지고 270만원, 300만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단 말입니다. 확인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소장님 663페이지 2007년도 예산이 1,377만원이었는데 이것을 인상해 가지고 2008년 예산에 1,500만원 했는데 지금 다시 삭감된 게 1,501만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인상분보다 더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동물원 사료 구입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2007년도 예산보다 더 적게 되면, 제대로 공급되어서 사육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모든 물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손해를 봐 가면서 입찰해서 굳이 납품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질을 떨어뜨린다든지 양을 줄인다든지 이렇게밖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이면, 왜냐 하면 2007년 예산에서 2008년으로 인상되는 액 안 있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많이 줄였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에 물가상승율을, 작년에 물가평균상승율이 5.5%, 지금 6월말까지 인상율이 7.6% 이런 인상율이 생겼는데도 이렇게 한다면 부실을 초래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호랑이 굶겨야 되는데……. 물론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납품해 주시면 좋은데,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소장님도 신경 못 쓰고 하는데, 이게 지금 축협에서 납품받고 있지요? 그 분들 어떤 예산 하에서 입찰을 하고, 자기들이 진주시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닌데 입찰이 이렇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검수를 철저히 하시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몇 가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기념일 추념조화 구입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일반운영비에서 굳이 이 항목이 아니라도 지출은 이루어졌다, 그죠? 지금 현충일도 지나 갔고 기념일이 몇 번 지나 갔으니까 예산이 지출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 추념조화를 현충일에 보냈지 않습니까, 현충탑에? 그런 비용은 다 지출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화를 세웠으니까 기 비용은 지급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굳이 이렇게 목을 달아서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목 안 달아도 지출했는데 목 달아 가지고 지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서에는 목 없이도 다 지출할 수 있었는데…….
잘 쓰셨는데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릴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국 주요업무보고서 유인인데 이것은 총무국 주요업무보고서를 유인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의회에 보고할 때도 이 비용이 든다, 그죠?
그리고 21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청사경계근무 특별급식비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청사경비, 똑같은 겁니다. 청원경찰 급식비는 증액을 했거든요. 직원 채용이 있었습니까, 따로?
이것은 그러면 2월 13일에 바뀐 것 같으면 어떤, 정부 방침입니까? 중식비나 급식비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라는 게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비용이 2월 13일이면 지금 7월인데 그 전에 비용은 어떻게 정산합니까?
예산이 당초예산 편성된 것을 땡겨 쓰고 뒤에 이것을 추경에 보충하면 된다 이거지요? 예산삭감도 참 중요합니다만 217페이지에 청원경찰 상해보험가입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115만원이……. 아니, 상해보험가입금이 연초에 정해질 건데 해년마다 갱신해서 들 것 아닙니까?
아니, 계산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 되는데 남을 리가 있습니까, 상해보험 가입금이? 보험료 정산은 요즘 딱딱 해 주던데……. 그래도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 2008년도 우리 17명 상해보험 들건데 어느 보험회사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 정도 되느냐 이렇게 했으면……. 정확한 수치로 하지 않은 거고,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데 21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삭감이 좀 되었지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굳이 추경에 편성해야 될 정도로 긴요한 예산입니까? 그런데 행사가 보니까 각종 행사 의전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고 재난관리안전대책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지요, 700만원입니까. 700만원인데 각종 행사 의전업무를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왔는데 쓰다 보니까 모자란다 말입니까?
없던 예산이거든요. 보니까 이것은 없던 예산이었는데 행사에 따른 의전업무를 그 전에는 그럼 뭘 가지고 썼습니까, 예산이 없었는데? 아니, 그 전에는 항목이 없었거든요.
목이 없었거든요. 무슨 돈으로 집행했느냐 말입니다. 전용해서 썼다, 그죠?
그럼 재난안전관리대책 업무추진은 어디에 쓸 겁니까? 어떤 용도에 쓰여집니까? 그럼 한데 묶으면 되지, 뭐하러 목을 이렇게 분리했습니까?
많다 싶어서요? 그것은 특별히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었고, 이번에 부서가 통폐합되었지만 관리부서가 따로 있는데 총무과에서 굳이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까지도 업무추진비를 써야 될 정도로 시급합니까? 알겠습니다.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그리고 222페이지에 한 번 봐 주세요. 포상금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작년 당초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공로연수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비 4,4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증액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10명에 1억800만원 했는데 그러면 지금 몇 명 더, 7명이요?
과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그러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1인당 300만원 여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까? 범죄없는마을 표지석도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작년 당초예산에도 올라 왔거든요.
올라 왔는데 논란 끝에 돌을 세워준다 이래 가지고 돌을 세워주면 나중에, 질의대로 문제가 있다 범죄가 생기면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이런 논란 끝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은 아니지요? 이것이 나중에 불상사가 생기면 묻어야 되거나 파쇄해서 없애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이렇거든요. 물론 입간판을 해 주는 것보다 표지석을 세워 주면 좋기야 좋겠지요.
숙원사업도 해결해 주면서까지, 돌을 하나 세우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야 되느냐 그래서 삭감된 부분인데 계속 올라오니까 제가 질의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227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보험료가 삭감이 이루어져도 보험을 가입해 주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이런 것은 굳이 예산절감을 안 하더라도 보험들고 나면 나중에 연말정산하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다 10% 하라고 한다고 해서 10% 적용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나중에 들고 난 뒤에 남으면 연말에 정산할 때 불용액으로 넘기면 되는데 이렇게 다 부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리 정부방침이 그렇다손 쳐도 정말 이런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은 아무리 정부방침이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보험 들고,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답변이 곤란하면 계장님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 시민봉사실에서 제증명 발급되는 건수가 증가추세입니까? 하락추세입니까?
전반적인 문제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실무계장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증명이었지, 여권이 아니었고요. 여권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고, 제증명에 관해서 답이 곤란한 부분 같은데…….
예산을 절감을 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증감이 있다면 소모품비를 감액을 해서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보고가 안 되니까, 됐습니다. 233페이지에 국비보조입니다만 여권발급홍보 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거기에 무슨 내용을 싣습니까?
무슨 내용을 내 보낼 겁니까, 전광판에다? 그래서 제가 설치장소를 물어본 게 여권을 발급하는, 그것은 부서도 아니고 뭡니까. 담당자 앞에 전광판이 설치된다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차라리 시청 로비에 출입하는 시민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여권은 어떻게 발급되고 몇 일만에 나온다, 전임 의장님 말씀대로 2일 만에 나온다 보통 기간이 있고 이런데, 이런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소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권분소 환경개선인데 시민봉사실 전체를 개선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여권대 거기만 하는데 이렇게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민봉사실 전체를……. 우리 시민이 찾는 곳이니까 환경이 깨끗하면 좋지요.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서 120기동순찰인데 이게 예산을 줄이게 되면 결국은 차량운행을 제한해야 되거든요. 10번 운행할 것을 8번 운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120기동대의 원 설립취지 목적에도 맞지 않고 또 어떤 모순이 발생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굳이 예산을 절약할 게 아니고 더 많은 봉사를 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증액 편성해야 되는데 삭감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이것은 일이 생기면 더 많이 다녀야 되는데, 차를 가지고.
절약, 절약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차 세워 놓고 안 할 겁니까, 활동? 시민봉사과 예비비가 없어요? 1,490만원이 있는데요?
그것 쓰시면 되겠네……. 그리고 밑에 시민참여 합동순찰자 참석자 보상 이것은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순찰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본 부분인데, 지난 번에 시장님하고 한 번 행사했던 그런……. 그리고 없던 예산에서 120기동 자원봉사자 수련회, 이래 가지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우리 시에 120자원봉사자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 인원 수가 109명입니까, 120기동대 자원봉사자가? 109명, 그러면 참석은 사정에 의해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80명이다, 그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5억원, 호탄동 시부지 매입에 따른 수입금이고, 나머지 8억5,000만원은 어디서 발생된 겁니까? 그러면 8억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 매각이 결정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적경계정비사업하고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 이것이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추가 보충질의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방금 요청을 했는데…….
보고사항이 있어서 온 게 아닙니까? 제가 요구해서 온 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보고하실 적에 민선 3기 연설문집을 지금 발간 완료단계에 와 있다고 그랬지요? 이 예산이 그럼 민선 3기 연설문집 발간에 따른 것입니까? 제가 속기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듣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리신 이 예산은?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연설문집 이런 것을 발간할 적에 이례적으로 자기 임기 내에 4년이면 4년, 그렇게 묶어서 발행을 하는데 그러면 민선 3기는 그렇게 했는데 4기는 중간에 이렇게 다시 발행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