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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충락 의원 발언

120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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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유인물을 새로 제작해 가지고 배포하기 위해서 750만원 정도를 더 올렸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시 전체 입장에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될 대상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보감사는 공보감사대로, 문화관광은 문화관광대로 어디 가도 책자나 이런 것을 보면 진주시 전체에 대한 홍보물이 되어야 되지, 각 과별로 해 가지고 부서별로 내 놓으면 실제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시 전체 차원에서 제대로 된 홍보물을 만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전반적인 전체를 아울러서 CD, 영상물도 마찬가지고 책자도 마찬가지고, 진주시에 제대로 된 홍보물 책자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 와도 안내지도 하나 구하려고 해도 힘들 정도랍니다. 그 정도로 빈약한 부분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비단 우리 성지관리사무소에서 이런 부분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고 전체 영상물이나 책자에 넣어 가지고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홍보물 책자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마 국장님께서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타 지자체에 가서도, 우리가 일회성으로 받아 가지고 한 번은 볼 수 있겠죠. 보고 참고하고는 사실상 보관이 어렵습니다.

거의 휴지통으로 다 갑니다. 다 버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전체 우리 진주시에 관련된 모든 어떤 홍보책자를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책자 같으면 버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고 집에 학생이 있는 경우는 참고로 해서 그런 것도 다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책자를 하나 구하려니까 책자가 없어요. 제가 직접 물어 봐도 지금 여분 책자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실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 책자에다 CD도 조금 분량을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홍보 CD나 이런 것은. 그래 가지고 주로 면부 같은 경우는 이장단회의나 앞에 일 이 십분 그것을 시청할 수 있게끔 틀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정책 좋거든요.

그리고 타 지방에서 우리 진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또 공무상으로 오는 분들도 어떤 일회성으로 주는 것, 가치 없는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인 것을 줘 가지고 다른 분야도 알고 가게끔 해 주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가 봐도 제대로 된 책자로 줍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반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하니까 타당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장님, 지금 소화전설치는 숭례문 예를 들어 가지고 하시는데 설치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드는데 왜 여쭤 보냐 하면 주로 사찰이나 다른 데서 소화전설치 부분하고는 차이가, 금액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사찰 같은 데는 보통 한 곳 설치하는데 3,000만원 이상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 대비 차원에서 여쭈어 본 것이고 특별회계에서 계약미이행되어 가지고 300만원 정도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유가 뭡니까? 소장님, 여기에 이것하고 내용은 별개로 진양호 시설물 철거 1, 2매표소가 있는데 이것하고 붙여 가지고 지난 번에 CCTV입니까. 그 철거를 아직 안 한 게 있지요?

협의 사항이 아니고 지난 번에 얘기할 때는 그것을 분명히 인권침해가 되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곳이 4곳이란 말입니까? 특정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라든지 차량이 통행되고 보행 시에 찍힐 수 있는 부분은, 지난 번에 그 부분 포함해 가지고 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착각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각 지역에 이 부분 같이 거론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있다 해 가지고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철거를 한다고 했다가 안 했는지 그에 대한 어떤 답을 주시라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건물이라든지 보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기를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통행을 한다든지 차량이 들어간다든지 보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 찍힐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이런 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 지난 번에도 그렇게 이야기 됐는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철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하고 포함해서, 개인이 설치한 것하고…….

그러면 매표소 역할도 안 하고 있고, 그럼 당연히 같이 철거를 해 줘야지요. 그리고 시설물보호 차원이라면, 동물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호차원이라면 그것은 가동을 하더라도 나머지에 관한 것은 전부 다 철거를 하셔야죠. 철거를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시설물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관리한다면 이야기가 틀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도 어차피 출입구, 1, 2매표소하고 위에 차 돌리는 데 주차장 격이지요, 거기가?

거기하고 그 3개는 설치하면, 운영을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인권침해가 더 크지 않습니까? 열람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설치 자체가 된 게 잘못 됐다는 얘기거든요.

기물에 대한 것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감시카메라 있다고 안 됩니까? 그럼 보관창고를 만들어서 넣든지 안 그러면, 방법을 그렇게 강구해야 되지……. 도로변에 나무도 파 가려면 다 파갑니다, 일반도로에도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은 인권침해 라는 것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카메라가 작동하면, 들어갈 사람들도 카메라가 있으면 안 들어 갑니다, 자유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니, 소장님 그 열람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설치해서도 안 되고 인권침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것을 열람하고 안 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전에 개인이 설치한 것까지 철거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분 위원들이 가 본 결과가 아직까지도 가동되고 있다, 철거가 안 되었다, 그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설물보호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어차피 시설물에 대한 집중적으로 그렇게 설치하면 됩니다. 동물원이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진입로에 1, 2매표소, 위에 주차장 개념으로 돌리는 그 광장, 여기에 설치해 놓으면 차량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번호판, 보행자 다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열람을 안 한다, 열람할 수 없다……. 열람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찍히면 자료가 남는 겁니다. 그런 침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특히 요즘 애인끼리 데이트를 간다든지 해도 정당한 데이트라고 해도 찍혀서도 안 되고,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가도 이런 증거로 남아서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인권침해 부분, 인권유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길목에 설치된 것이라든지 입구에 그런 것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당연히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철거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철거 안 되고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또 논의가 된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열람 관계를 말하지 마시고요. 근본적인 인권침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취지로 그것을 없애달라는 얘기거든요.

상시 볼 수 있든 없든, 찍혔다는 그 자체부터가 인권침해가 들어 가는 겁니다. 자료가 남습니다. 의논하시고요.

의논하시기 전에 이것은 필요성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소장님 말씀 또 들어 보니까 거기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어떤 공공시설물 파괴, 수목 도난, 이런 부분 때문에 설치해 놓았다, 그런 목적상이었다면 그것하고 인권관계하고 어떤 게 상위가 됩니까? 절대적으로 경찰서에서도 인권문제에 대한 것이 결부된다면 아마 충분히 상응할 거라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가지고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철거 부분에 1, 2매표소 2,000만원은 CCTV 보강하고 엎은 금액이 2,000만원 올라온 거지요? 국장님, 본 위원은 설명을 듣고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자체든지 도서구입비까지 절감하는 지자체는 정말, 대단한 지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깎아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진주시가 그래도 대외적으로 교육도시고 상당히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도 지난 번에 시립도서관장님이 설명할 때도 도서 부분도 항상 충원이 더 되어야 되고 책이 모자란다는 설명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공히 절감 차원 들어가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얼마 되지 않는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 전체 도서구입비, 이런 것까지도 다 깎고 절감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종잡지를 못하겠습니다.

좀 황당할 뿐이네요. 오히려 더 늘려 가지고 우리 진주시가 현재 도서관도 계속 건립 중에 있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향에는 이 정책이, 시책 자체가 오히려 지금 이율배반적으로 역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깎는 것이 상수가 아니고, 절감하는 게 상수가 아니고 이런 것은 더 오히려 늘려서 시설에 따라서 더 충원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시책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구독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많이 구독을 안 하고 어떤 것은 많이 본다, 이런 것은 설명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정보를 다 수집하는 부분이지 정기간행물이라든지 어린이용에 대한 신문구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절감이 들어 갔거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 시도 뭔가 교육도시에 걸맞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넓게 장래를 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책을 만들어 가지고 정보수집이나 이런 부분도 용이하게 만들어 주고,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많이 비치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과로 오신 지 사실상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용이 범죄없는마을 표지석 설치하고 숙원사업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범죄없는마을 표지석 설치한 마을이 몇 개 마을 되지요, 현재?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표지석도 설치했는데 만약에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든지 이럴 경우는, 그럴 때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겁니까?

어쨌든 향후에 한 건이라도 일어나면 이 마을하고는 취지가 틀리지 않습니까? 범죄없는마을이 아니고 한 건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향후에, 이것을 물론 이 시점에서 잡아 가지고 하겠지만 향후에 일어난다면 이 범죄없는마을 표지석의 의미라는 게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표지석 그대로 둘건지 안 그러면……. 행정에서 안 하더라도 일단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은 좀 어패가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자체에 이율배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표지석을 세운다는 자체는 어떤 상징물로 만들어 주는 것은 그 자체가 연고성을 가져갈 수 있는 의미가 부여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향후에 분명히, 현재 시점까지는 범죄없는마을이지만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건지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에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취지는 저희들도 이 시점까지 잡아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것을 고양시켜서 타 마을에도 어떤 표본이 되게끔 만든다는 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향후에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대책까지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이 거론이 되지 않았나, 그 거론 없이 이렇게 설치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취지 자체는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향후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대처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방안책이 어떤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것도 공통적으로 약 10% 정도 절감차원으로 잡은 것 같은데 보험료 같은 것도 10% 절감 대상이 됩니까?

기간제근로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인데 보험료는 산정된 데따라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부기된 내용들 다 보면 대부분이 일괄적으로 10% 절감 차원으로 현재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부기되어 있는데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상.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무조건 절감하는 게 상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절감 안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확인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상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에서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진주시 관내에 지적측량을 할 경우에 현재 기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기점이 현재 몇 군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이것을 전수 측량을 재조사 할 경우에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상당한, 아마 이것이 건수 중에서 상당한 건수가 아마 민원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안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지상권이 없는 곳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부지에 지상권이 있을 경우에, 지금 지상권이 있을 경우는 옛날 측량방식하고 지금하고 할 경우는 상이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건축물을 좀 침해해서 지금 선이 그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합의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송까지도 가고 이런 부분이 분쟁이 생기는데 특히, 물론 금산 지역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 37개 읍면동에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전체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금산 경우 같은 경우는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그여 있는데 그 인접한 대지가 건축물이 서 있습니다. 측량을 할 때마다 다 틀려요, 현재. 건축물이 분명히 잠식이 될 부분이라,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려면 그 4층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도로를 꼭 개설해야 되고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모든 전산화를 하려면 어차피 원칙에 준해서 할 것 아닙니까? 하는데 지금 옛날 측량해 놓은 것하고 지금 하고 틀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기존에 지금 세워져 있는, 지어져 있는 건축물을 철거해 가면서까지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측량만 해 놓고 그대로 방치할 거라는 얘기입니까? 물론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해도, 이것은 사과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법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새롭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새롭게 하는 이 단계까지 정리하는 시점이 더 어려울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책을 어떤 방안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아마 측량하면 몇 군데, 열 군데 하면 한 두 군데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특히 면부 같은 데는 산림지역에 인접한 데라든지 이런 데는 특히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데 옛날 줄자로 당기는 방식하고 지금 광파기로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심지어 몇 미터 이상씩 차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안책을 부서에서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