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열
박성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예결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구민이 주인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안번호 272번,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잉여재원과 사업취소나 변경 등으로 감액된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여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미 편성 사업이나 축소 편성된 사업과 국·시비 분담금 및 당면 현안사업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02억 4,272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107억 2,224만원보다 3.06%인 95억 2,048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69억 1,746만원 증액된 3,084억 8,34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억 303만원 증액된 117억 5,931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감액 1건 총 600만원에 증액사항은 없으며,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감액이나 증액사항은 없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감액 1건 총 3,500만원, 증액 1건 총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 하고, 효과적인 재원배분으로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언론보도 자료집 발간비 600만원을 예산절감과 고통분담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폐기물관리,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쓰레기 분류배출 및 무단투기 근절활동,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무단투기 감시용 컴퓨터 1,625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 중 도시관리 이용공간 개선, 도시공원관리, 산악박물관 전시설계 연구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전시설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3,500만원은 사업시행자가 용역비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여 감액 총액은 3건에 5,725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노후된 의회 업무용 컴퓨터를 추가 구입하기 위하여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440만원을 증액하고,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 중 정보화 역량강화,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 정보사무기기 구매보급,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노후된 업무용 컴퓨터 추가 구입을 위해 컴퓨터 구입비를 1,785만원을 증액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 중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 유지관리, 이면도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3,500만원을 증액하여 이상 증액 총액은 3건에 5,725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난 2012년도 본예산 편성시 누락된 강북문화대학 수강료 등 세입부문의 관리 소홀이 재차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고, 2013년 본예산 편성시 좀 더 신중하기를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며, 예산 비목 설치 및 증액부분과 관련 2012년 9월 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구본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팀 직원 「위원장님, 잠깐 발언통지서를 주시고.」라고 함
박문수의원 발언통지서를 작성하며 「발언통지서는 회의진행상 의장께서 그냥 시키면 되잖아.」라고 발언한 후 발언통지서를 제출함
질의하십시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추경과 관련하여 하철승 부구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총칙 제9조에는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국·시비 보조금, 교부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 중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 관리사업과 관련 총 예산 1억455만원 중 국비 5,000만원, 시비 2,955만원, 구비 2,500만원 중에서 이미 7,301만 9,000원을 집행하고, 구비 2,500만원을 제외하면 잔액 653만원을 남긴 상황에서 구비 2,5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상황만으로는 원칙을 한 참 어긴 아주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은 집행부에서 작년 2011년 11월 15일 확정, 16일 예산안 인쇄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2월 9일 가내시를 통보하였습니다. 의회에서는 12월 9일이면 상임위가 끝난 이후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하는 특히, 강북구 노숙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비와 시비가 내려올 상황이니 예산절차를 어긴 점은 인정하지만 선 집행을 하는 위법을 하였습니다. 보건소장님, 제 말이 맞지요? (○보건소장 이인영 집행부석에서 - 구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시비를 집행한 것이 맞습니다.) 부구청장님, 얼마 전에 강북구의 사무국장을 역임하셔서 의회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의회는 1년간 예결위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최선의원님, 김동식의원님, 김용욱의원님과 저, 5인이 1년간 예결위원회의 활동을 합니다. 특히, 2013년도 본예산 위원장으로 김동식의원님, 2012년도 결산검사 대표는 김용욱의원님, 2012년도 결산검사 위원장으로는 최선의원님으로 내부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철승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의도적이 아닌 상황에 따라서 선 집행해야 하는 부득이한 건이 발생할 경우, 바로 보건소 건입니다. 강북구 내에 알코올노숙자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이런 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 상임위원장과 관련 상임부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에게 먼저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 후에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이 어떨지 답변 요구합니다. 또한, 5분 발언을 신청해서 할 말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과 관련된 건이니까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같이 발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요즘 싸이의 ‘강남스타일’ 시청하신 적이 있나요?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예.) 부구청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부구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 예.) 얼마 전 강북구 전국노래자랑 예선전을 제가 관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연례적으로 구청 앞마당에서 펼쳐지는 우리 강북구의 끼 있는 청소년들의 놀이를 구경한 바가 있습니다. 좋은 원석들이었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하철승 부구청장님 좋은 보석이 될 강북구 청소년들을 위해서 가칭 ‘강북구 청소년 엔터테인먼트 진로탐색 설명회’를 개최하심이 어떨지요? 이번 추경에 저는 올리고 싶었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제 판단으로는 엔터테인먼트 진료탐색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약 500~600만원 정도면 훌륭한 강사진들을 모시고 강북구에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것 같은데, 이 또한 부구청장님께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하철승 부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예.) 하철승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각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박문수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산운용 및 집행에 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면서도 구청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불가피한 사정을 헤아려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박문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실제로 국·시비 보조금이 가내시되면서 예산편성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12월 중순 이후에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집행을 하려면 구비를 편성한 다음에 집행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시기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상임위원님들이나 예결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학생들을 위한 진료설명회를 구청에서 한번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급속도로 활성화되고 성장하면서 배우, 가수, 개그맨, MC 심지어 게이머까지 다양한 예능분야로 진출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도록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예산형편이 허락이 된다면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내년에 하지 마시고, 서면답변 하십시오. 올해 예비비로 지출하세요.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하철승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72번,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종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조례를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규정을 변경하여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유통기업조례안 규정을 약하게 만들어도 문제가 없는가 하는 질의에는 미약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0번,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1조에 의거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을 반영하였으나 대상 토지가 서울시 소유토지로 건축물 축조가 불가능하여 동 근린공원 내 우리구 소유토지와 교환하여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불법 배드민턴장 관련 처리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에는 서울시에서는 불법 배드민턴장을 정리한다는 입장이며, 건립 시까지 1~2년의 시간이 있으므로 그때까지 주민들과 협의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종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80번,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운영위원장
박문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8월 17일 본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의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부의장 선거 결선투표 당선자 선정방법, 타 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으로 강북구의회 의원을 추천 요청한 경우의 선정방법 그리고 폐회 중 서류제출 요구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규칙 운영의 효율성 및 조문의 명확성을 위하여 규칙의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본 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 중단 촉구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 9월 4일 박문수의원님, 이백균의원님, 이종순의원님, 이순영의원님, 강남연의원님, 구본승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김도연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도연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고 계신 박성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에 대한 중단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 주변국가에 큰 상처를 주었으면서도 사과와 보상을 하기는커녕 독도가 일본 영역이라고 우기는 비양심적인 행각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이어온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명백한 영토 침탈행위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34만 강북구 주민을 대표하여 일본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및 위안부문제 등을 포함한 일본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과거 일본 문무성이 직접 만든 국정교과서에서도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조선영토로 분명히 나와 있으며,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어느 나라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독도 침탈행위가 계속 될 경우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독도수호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문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 중단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81번,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 중단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김도연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남연의원님, 김동식의원님, 김도연의원님, 이순영의원님, 최선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본승의원님, 김용욱의원님, 박문수의원님, 이성희의원님, 이영심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에 따라 구본승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여름에 민원 하나를 접수했는데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노상주차장에서 요금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정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올해 1월부터 8월 29일까지의 강북구 노상주차장 시간대별 입·출차 건수를 서면질문하였고 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답변결과는 민원 내용대로 노상주차장 근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정 휴게시간 1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답변 결과서에 따르면 보통 우리가 휴게시간으로 사용하는 12시부터 1시 사이에 노상주차장 입출차 총 건수는 1만 1,689건으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1만 1,317건과 1시에서 2시 사이에 1만 3,170건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12시부터 1시 사이에 노상주차장 입·출차 한 명당 하루 평균 건수는 4.9대였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청길 노상주차장은 5.6대 그리고 구청 앞 노상주차장은 8대, 아카데미 노상주차장도 8대로 하루 평균 건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그리고 강영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노상주차장 근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으로 볼 수 있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식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시간을 규정한 취지는 계속 되는 근로시간 중에 쉬는 시간을 적절히 부여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효율 높이며 더 나아가서는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 법정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멈추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근로제공의 요구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하게 근로시간과 구분 짓고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될 법적인 규정이 명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영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공개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근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간략히 들었는데 제가 보충질문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동 강도가 실제 2명이 근무하는 노상주차장에서 1명이 쉬게끔 하고, 기존에 2명이 일했던 거리와 건수를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는 자구책으로 해서 2명이 근무하던 것을 1명이 근무함으로써 노동 강도가 더 세지는 열악한 노동 강도 속에서 근무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공단 측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노동시간,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 요청은 제가 구두로만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질문이 끝나고 나서 각 주차장별로 사람에 따라서, 근로자에 따라서 몇 시부터 몇 시에 어떤 방식으로 보장되는지 명확한 자료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추후에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공개 답변을 제가 제기한 두 가지 감안사항을 고려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구본승의원님 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조입니다. 3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박성열 의장님과 이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단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상주차장 관리 직원의 휴게시간 보장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본승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상주차장은 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1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보장과 관련하여 주차구획수가 많이 있는 곳에는 우리 직원 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규모가 좀 작은 노상주차장은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의 점심시간에 대한 휴게 문제에 대해서 구본승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한 우리 직원들도 그런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거리가 좀 짧으면서도 규모가 큰 주차장에서는 2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대로 점심시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한가한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는 1명이 근무를 하면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휴게시간 한 시간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차장별 운영 특성에 맞추어서 대직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직자를 파견하여 주차관리 직원의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어려운 지역은 점심시간에 대직근무자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더 보완할 것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강영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서면답변을 받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유군성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반갑습니다. 유군성의원입니다. 금번 제163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2012년 제1차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예결위원회에서 고생하신 구본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여러분의 그 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언대에 나온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불합리한 상태에서 운영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해서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3년 1월 7일 교통행정과로부터 4,815면을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연간 12억원 가량의 주차요금 징수로 구 재정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구에 운영중인 거주자우선주차장은 3,417면 중 대부분 국·공유지에 설치되어 있지만 인수동 22면, 송천동 15면, 우이동 11면 등등 현재 56면이 사유지상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에 대한 서비스와 봉사가 지방자치의 기본이라며 사람 대하길 하늘처럼 하라는 뜻의 '사인여천'을 언제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라지만 도로라는 이유로 사유지 이용을 제한하고 더군다나 구청이 그 사유지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 과연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구민의 행정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당시 송중동에 124면을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선을 그어놓은 바 있어서 본 의원이 3대 의회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바로 사유지상에 있는 124면 모두 거주자우선주차선을 지운 바가 있습니다. 공단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중 사유지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마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이 부분이 사유지인 것을 모르고 그 동안 부당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사유지상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돈을 받는 법적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 이사장께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의무는 없지만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인만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유군성의원님 발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강영조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 강북구 주차문제 중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관련하여 사유지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설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군성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공단 이사장이 답변할 사항인가 합니다마는 공단 이사장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의 사유지 여부는 구청 주무과와 면밀히 협의를 하여서 사유지로 확인시에는 저희 공단에서도 삭선 처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강영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유군성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