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자경
구자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우리 상임위 소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답변 모든 부분 다 생략하고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를 총괄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철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 회계는 1,168억2,218만4,000원에서 14건, 12억54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예산안 1,156억1,678만4,000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 회계는 757억2,784만8,000원에서 11건, 3억7,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예산안 753억5,784만8,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총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의안번호 1557번호로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 조종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소형일반 버스 세율로 부과하여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전방 조종 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는 종전대로 소형 일반 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전방 조종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2 제1호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를 자동차 안전 규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 조종 자동차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 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하고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 조종 자동차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2조 적용례 제17조의 2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 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이상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방 조종 자동차는 자동차의 가장 앞 부분과 조향 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이내의 자동차, 예를 들어 봉고 그레이스, 베스타, 이스타나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8년도 1기에 해당 되는 자동차 대수가 약 138대가 있습니다. 이차는 이미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정철규위원
봉고 그레이스만 되고 소렌토는 안됩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그것은 4분의 1이내에 해당되는 차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4분의 1이내…….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가장 앞 부분에서 핸들까지입니다. 4분의 1이 넘으면 해당이 안됩니다. 1기에 약 900만원 정도…….

강석중위원
부칙에 보면 제2조 적용례에 제17조의2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급해서 적용해야 됩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적용예는 소급되는 것으로 2008년 1기분부터 해당 되는 것으로 그리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예는 소급 되는 것으로 2조에 넣어 놨습니다.

강석중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언제 넘어 왔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 5월 16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과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 예를 넣어서 2008년도 1기부터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그리했습니다.

강석중위원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라고 넘어오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니까, 6월달 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결재를 받고 그 다음에 입법 예고 하고 그리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입법예고 하고 그리 하다보니까 그리되는 것 같은데 상급 관청에서 하는 것과 하급 관청이 하는 것은 다릅니다. 소급 적용 관련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적용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저희들이 1기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과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에 납기가 6월 16일부터 말까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를 소유한 것은 6월 1일 이후에 소유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할 때는 2008년도 다가 오는 때로부터 하기 때문에 적용 예를 넣어서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강석중위원
거기 관련해서 이의 사항은 없는데 자동차세는 후반기에 적용한다 이 말입니까? 1기분에 적용한다 그 말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1기, 2기 내는데 1기가 6월말까지이고 2기가 12월말까지입니다.

강석중위원
소급 적용 관련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행안부의 안이 우선적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