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이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7월 22일과 23일 2일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병수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간사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이병수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는 2,507억6,579만5,000원에서 5건 7,9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예산안 2,506억8,679만5,000원이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851억6,477만7,000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216억5,646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이병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수 간사님의 계수조정 결과 보고와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뒤에 환경기본조례와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운영조례를 첨부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조례를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난 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본조례 22조에 보시면 제3장 정보의 공개와 시민 참여되어 있는데 22조에 시민의 참여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 또는 관계있는 단체의 의견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에 푸른진주시민위원회를 둔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푸른진주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근거를 해서 푸른진주시민위원회가 만들어 졌고 또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제5조 사무국을 보시면 물론 푸른진주시민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의제21, 사업추진평가, 정책대안 건의, 이런 사항이 있는데 사무국을 보시면 위원회 업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데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임명하며 비상근직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환경보호과 직원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자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당초에 푸른진주시민위원회의 시민 참여는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근간은 로컬 아젠다 21, 지방의제 21에서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푸른진주시민위원회의 기능이 지방의제 21사업 추진 평가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진주지방의제 21을 의제를 사업 추진하고 평가하고 또 각종 환경 홍보활동이나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가 지금까지 순수한 민간인에서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 조례 규정 안에 사무실은 시청 안에 둔다고 운영 조례에 정해져 있고 또 사무직원은 환경보호과 직원으로 하고, 이런 조항이 있음에 따라서 각종 전국의제 21에서, 지금 현재 경상남도는 녹색계산 21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민간인한테 다 넘어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기능도 민간인 기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이런 조항이 있음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모든 것을 관에서 관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주도로 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번에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사무국의 사무직원을 환경보호과 직원으로 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또 사무국 사무실을 진주시청 안에 두는 조항도 삭제하고 사무국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행정실무 및 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사무기능으로 첨가하는 이런 조항을,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읽겠습니다.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비상근직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환경보호과 직원으로 한다.”를 “비상근직으로 한다.” 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항,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행정실무 및 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도시 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 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푸른 진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선형 녹지축인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조성.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 나, 도로 및 도로시설물, 건축물 등 관리부서․기관과의 협의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가로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 라, 가로수 위해 등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 마, 가로수 훼손에 대한 신고자 보상관계를 명시함. 바, 주민참여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 사,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나,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함. 다, 합의사항으로는 세무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수도과, 하수과 의견을 합의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조례안은 별첨과 같고 입법예고는 20일 이상하였습니다. 조례안 작성기준으로는 산림청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여 저희들이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의 조례 작성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시 도시 녹화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조례의 적용범위, 정의 등에 관한 규정이고 나,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도시녹화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 다, 공익시설 및 사유지의 녹화기준과 녹화계획에 관한 규정. 라, 도시녹화 계획의 실천에 관한 규정. 마, 녹지활용계약 등에 관한 규정. 바, 녹화계약 등에 관한 규정. 사,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아, 조경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입법예고로는 2008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상단 가로수 협의, 담당부서는 설계단계부터 가로수 심을 공간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것은 실제로 수종이나 이런 것보다는 가로수 보호책이나 가로수 보호 철개가 조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 여기에 따른 제14조 관리시설물 7페이지, 입지여건에 따라 관목류, 초화류 등 지피식물로 처리할 수 있다 해 놓고 그 밑에 1, 2, 3, 4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대상형 보호틀, 직사각형 보호틀, 정사각형 보호틀까지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말굽형 보호틀 이것하고 보호덮개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도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도보로 걸어서 강변도로나 신안평거지구에 쭉 한 번 가보십시오. 가 보면 이것은 진짜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수치입니다, 수치.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보호덮개 이것은 조금 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지금 가로수 경관조성사업하면서 보호틀 해 가지고 보호책으로 화강석 가지고 잘 해 놓았던데요. 사업비도 저렴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조례 상에 이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도로과, 도시과, 하수과, 수도과에서 하는 전체적인 공사에 대해서 이 녹지과에서 주안점을 두고 구심점을 가지고 이것은 조금 시책을 입안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앞번에도, 예산 관계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일단 시행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생각도 같습니다. 어차피 전국체전 대비해서 하는 것은 화강석 경계틀로 지금 일단 그런 유형으로 맞추어 나가는데 조례용어는 조례는 위에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그 항목에 드는 항목 그대로 제시만 해 놓는 거지, 실제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 시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하려고

조현신위원
하여튼 조례상으로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뒤에 관리시설물에 대해서는 1, 2, 3, 4가 있는데 제 생각은 말굽형 보호틀이나 보호덮개는 지양하는 걸로 못을 박읍시다,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뺍시다. 확고한 어떤 시책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실제로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 시청 앞에도 인쇄소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다 들고 일어납니다. 플라스틱처럼 완전 휘어져 있습니다.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이현철위원장
예, 국장님.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조 위원님 지적하신 것 틀림없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표준안하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태여 경직되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은 너무 경직되게 해 놓을 것 같으면 뒤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개량형 말굽형 보호틀이 나온다든지 또 어떻게 특허가 나오는 보온덮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거의 다 가로수 자체가 대형 가로수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라든지 메타스콰이어라든지 그런 것 사실은 말굽형 보호덮개 해 놓으면 보기 싫습니다. 깨진 것도 있고 떨어져 나간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적은 나무를 가로수로 한다면, 예를 들어 단풍나무라든지 종묘라든지 그런 것 할 것 같으면 들떠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특허품이 생긴다든지 뒤에 어떻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례로서 표준안을 내어놓은 것이거든요. 방금 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또 위원회가 별도 있습니다. 협의도 도로과에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현신위원
하여튼 이것은 좀 지양을 해 주세요. 진짜 이것은 더 이상 이야기를 안겠습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현장을 한번, 차를 타지 말고 한번 도보로써 유심히 관찰을 해 보십시오.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조 위원님 지적한 대로…….

조현신위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상평교 다리에서 대경아파트 MBC 거기에 한번 가 보십시오.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하고 지나면서 조 위원님 지적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지적도 했는데 그러나 조례는 이렇게 해 놔 놓고 전에 지적하신 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리고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대한 조례, 이것은 저도 사실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규정을 정하기, 사실 이것을 수정을 하려면, 우리 진주시 현실성에 맞게 수정을 하려면 실제로 이것은 참고자료 밖에 안 될 정도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탁상행정론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뭐냐 하면 공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또 주택지나 사유지에 대해서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녹화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쉽게 말하면 300㎡ 이상의 단일토지 이런 것이 그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녹화기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주민협의회를 두고 또 여기에 녹지활용계획에 대한 사항은 별도 심의자문을 둬 가지고 도시기준...... 하여튼 이것이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이것을 내어 놓은 것은 우리가 조경녹지를 할 수 있는 시설 중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유림이나 국유림은 관계없지만 도로 부지나. 사유지가 있을 때 이런 것을, 개인 땅을

조현신위원
사유지가 있다, 개인이 5년간 과연 그것을 다음에 팔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별도의 어떤 시에서 토지비를 부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사용료를 일단 주는 조건으로

조현신위원
그러면 하다가 양도가 되어 버리면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기간은 5년 단위로 하도록

조현신위원
계약서 상에 또 그것을 명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과연 자기 땅을 300㎡ 이상 되는 토지를 내어 가지고, 조금 현실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과연 사실 전체적인 테두리로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실제로 지금 공동주택단지 내에는 일체의 시비 부담이 안 됩니다. 모든 시설이, 단지 내에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조금 나무도 심고 정자도 보수하고 지압보드도 만들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조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동주택 대지 내에 다수인의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샘터, 소공원, 이런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이 되거든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참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겁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에서도 그런 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택 옥상 공원이나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근거도 마련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야기한 사항은 조금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향후에 아마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례상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단지 내 다수인의 이용을 목적으로 어린이놀이터, 샘터 그런데서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20년간 노후된, 아파트 공동주택이지만 창원이나 사천이나 이런 데는 조례가 되어 있어요. 우리 진주시는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를 이번에 모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려고 하다가 스톱을 시켰어요. 왜냐, 사업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우려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하기 전에도 앞에는 조경조례로서 활용을 해 봤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옆에 도로에는 가능하고 집단주거지역 안에는 이것이 지원이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그런 것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현신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 될 수있다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과장님, 이 조례 개정에 보면 5년 이상을 계약한다로 되어 있는데 5년 단위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5년 계약을 해서 도래가 되면 또 새로 5년씩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소유 산지의 재산세는 시에서 재산세도 거론을 해 가지고 있네요? 재산세 관계? 이 조례에 거론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진주시내에서도 진주시민이 산주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지금 진양호산이라 든지 녹지과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개발을 해 놓았는데 임도를…….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등산로.

김계자위원
개발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주 산책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또 평거동에 갑을가든 맞은편 공원, 망경공원, 소공원 그런 것도 녹지과에서 새를 해 놓고 설치를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상락원 앞에 산에도 산책로를 개발을 많이 했거든요.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놓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 산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산만 등기만 되어 있지 역할을 못 한다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공원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10년 안에 토지를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가 안 되었을 때는 공원지역에서 해제하도록 사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임지나 토지나 건축이나 이것은 저희 시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예산이 없어 매수가 안 될 때는 공원지역을 풀어 주고

김계자위원
상락원 앞에 산책로 팔각정 있는 그런 것은…….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임시적으로 산주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서울사람인데 서울 찾아가서 동의서 받아서 우리가 좀 쓰겠다 해 가지고 개발한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무상으로…….

김계자위원
돈은 녹지과에서 했지만, 그렇게 해서 했는데 10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아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그것은 왜 매매를 안 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런데 법이 2006년 1월 1일부로 바뀐 법에 그렇게…….

김계자위원
2006년도부터 바뀌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앞에는 기간 없이…….

김계자위원
앞에는 그런 것 없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 사항도 10년 도래가 되면 우리가 매입을 할 겁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은 일단 산림청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매입해 가지고 사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김계자위원
그 분을 서울 찾아 가서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좋게 개발을 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산 가지고 있으면, 저는 재산세를 오늘 이것을 보고 알았지만 세금 내고 뭐하는 것인지 싶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해서 동의를 받아서 개발은 했지만 그런 것은 항상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면 갑을가든 앞에 망경 소공원, 그런 것도 지금 공원으로 묶어 놔서 그 사람들이 팔지도 못하고 거기 호텔을 지으려고 해도 팔지도 못하고 아무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행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재산세는 내고 있고 지금 제한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유권이 박탈되었다고 변호사를 사서 할 것이라고, 그런 것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분이 교대 교수님인데 그 이야기를 몇 번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녹지과에서 공원으로 묶어 놓은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묶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부친의 소유였어요. 양쪽 산이 다, 소공원이. 부친 소유였을 때는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서 등기가 딱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없었는데 시에서 묶었단 말입니다. 재산을 묶었는데, 두 공원을, 지금 지주가 둘인데, 우리 것이지만 둘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내가 생각하니까 억울하다 싶던데. 왜 그러면 사유재산이 그렇게 침해를 당해야 되고 팔지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게 묶어 놓았거든요, 시에서.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조례가 되었으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일단 공원으로 묶인 지역은 예산범위 내에서, 일차적으로 산림청 예산으로 매수하는 걸로 하고

김계자위원
산림청 예산이라 하면 산림청 소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렇게 거기서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공원으로

김계자위원
큰 것도 아니고 망경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시에도 와 보고 하는데 억울함을 호소할 때는 나도 같은 시민으로서 어렵게 월급 생활해 가지고 벌어 놓은 것을 침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시에서 사줘야 되는 것이라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매수 의사는 있네요?

이현철위원장
김계자 위원님, 조례안 심사…….

김계자위원
조례에 해당이 되니까 하는데 우리 다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래야 돼요.

이현철위원장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그런 것 시민들이 억울하게 지금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조례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합니다. 소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또 10년 안으로, 2006년도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그런 억울한 시민들 그런 것은 해소를 할 계획이다, 그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장기적으로는 그럴 계획입니다.

김계자위원
그런 것을 보면 옛날에는 제가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니까 그때 녹지과 지시가 있어서 한번 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가격이 츄라이가 안 되어 가지고 무산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 개인이, 돈이 많은 재벌 같으면 모르지만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해 놓은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묶어 놓았으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니까,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조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