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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163회 제2운영위원회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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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2년 10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82번, 제1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발의자 1인과 찬성자 1인에 의한 서면동의의 안건으로 제16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구본승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구본승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16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2012년 하반기 주요 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 중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표창규정 폐지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정안은 2012년 9월 20일 박문수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본 안건에 대해서 구본승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은 지역사회 및 의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기 위하여 1995년에 제정되었으나 2005년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9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표창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20일 박문수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본 안건에 대해서 강남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및 의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부상수여 규정을 삭제하였고, 숨은 모범구민을 발굴하기 위하여 표창대상자를 의원과 의회사무국장 외에 타 기관 및 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구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

강남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문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8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록의보존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정안은 2012년 9월 20일 박문수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본 안건에 대해서 이순영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록의보존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회의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본 규정이 임시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

이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9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록의보존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의정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김병윤의정팀장

의정팀장 김병윤입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사무국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모니터가 IPTV와 틀린 것이지요? 올해는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법 테두리 안에서 광고를 내는 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장병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IPTV는 13개로 구청에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에 있는 것은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요?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좀 아쉽네요.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구청에서도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예산이 수반되고 엘리베이터 모니터가 설치되어서 운영된지는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과 홍보효과를 고려해서, 구청에서도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수위원장

국장님, 홍보담당관 예산 속에 1년에 2회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달은 이미 지출했고 한달이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홍보물 중에 1분인가 1분 30초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을 우리 의회 쪽에 할애하기로 구두로 대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담당관 쪽에 몇 월달에 할지 알아보시고, 반을 우리 의회쪽에 할애하기로 했으니까 홍보팀장과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아마 전부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 예산 따로 잡을 필요없고 거기에 우리 끼어들어가면 되거든요, 의회부분에.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을 제가 미처 몰랐는데 알아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본승

구본승위원

조금 후에 정회를 요청해서.

박문수위원장

국장님, 아까 의정팀장이 보고한 것 중에 유관기관 간담회, 지난번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전 14명 의원이 참여하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별 참여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각 위원회별로 유관기관과 모임을 갖자라고 한 뜻은 뭐냐하면 14인이 참여하시게 되면 의장단과 대화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나 위원회별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하게 되면 각자 의원들이 서로 대화소통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주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체 의원 말고, 또한 전체 의원이 간여를 못하는 게 지난번 전반기 때 의장단이라는 형태를 취해서 유관기관과 대화를 한 부분은 전 의원 14명이 가면 상대방도 14명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로 인원수가 맞아야 되니까요. 그러다보니까 의장단 형태만 됐어요. 간담회가 의장단 형태의 간담회로. 그러면 의장단에 소속되지 않은 평의원들은 대화가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단점을 보완한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서로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인원수가 작아야만 서로 대화가 된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간담회 계획안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고민 좀 해봐 주십시오.
병수

장병수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사무국장이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장점은 지금 말씀을 쭉 하셨고요, 다만 저희가 소방서와 처음 해봤던 것으로 비추어 봐서 그렇게 위원회별로 하면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다른 의원님들이 그 단체와 또다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단점으로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러니까 차등을 주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1년은 12개월이지 않습니까, 차등을 주시면 되거든요. 1년 내내 매달 간담회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과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집행부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결사항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변경안은 변경안으로 하고,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의 건은 전체 의원이 원칙으로 하되 각 상임위원장이 원하면 상임위원회별로 할 수 있다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