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구섭 의원 발언

120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08-07-24

김구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구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보충질의를 위하여 기획문화국장, 총무과장, 전국체전준비단장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문화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조동규입니다.

김구섭위원장

국장님, 이번에 우리 운동장부지 매각 승인할 때 중서부지역에 대체체육시설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예,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는 안 했습니다만 인계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그 시설하기 전에 일단 용역을 해 가지고 체육시설도 지역 간에 균형, 우리 시 내에서 균형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용역비를 1억원 얹어 가지고 그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시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용역 중에는 현 운동장 재활용방안도 포함되어 있지요?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용역과업지시를 그렇게 줘야 됩니다.

김구섭위원장

그때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그런 부분 약속도 하셨는데 이번에 용역이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예,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구섭위원장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획문화국장

예산서에 들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됐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장님.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철입니다.

김구섭위원장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읍면동 사업비를 빠뜨려 가지고, 조례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667페이지 보면 읍면동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산서 안 가져 오셨습니까? 677페이지 문산읍입니다. 지금 문산읍에 파란채 준공시기가 언제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준공이, 나중에 조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정도…….

정대용위원

지금 입주된 것은 아니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8월 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럼 정확하게 입주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른다, 그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 부분이 확정적으로 잘…….

정대용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문산읍에 기존 조례안 개정안을 보니까 28개 이장에서 29개, 파란채 1개 이장을 늘리겠다 이런 조례안이거든요, 개정안이?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밑에 보십시오. 이장 수당에 1인당 20만원 나가는데 지금 29명 해 가지고 12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기존 당초예산에 28명분은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1명에 5개월,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니까 이 조례가 31일에 통과되었다 쳐도 공포하면 바로 시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쳐도 20만원 곱하기 1명 5개월, 이렇게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총괄적으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12월로 계상됐습니다.

정대용위원

총괄적으로 하면, 예산이라는 문제를 그렇게 다루면 안 되지요.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만원 곱하기 1, 상여금은 보통 이통장은 추석 명절, 설 명절 두 번 주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설은 지나 갔고 다가올 추석 1, 이렇게 계상해서 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12월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럼 이것은 삭감해도 관계 없지요, 그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전체…….

정대용위원

아니, 전체 삭감하는 게 아니고 수치에 맞지 않게 책정된 것은 삭감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전국체전준비단장, 질의가 없습니다. 보충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락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간사 김충락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삭감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세출은 2,080억3,208만4,000원 중 붙임 수정내역과 같이 14억5,258만원이 감액 수정된 2,065억7,950만4,000원으로 확정하고, 진주성관리특별회계는 총 8억7,598만9,000원은 감액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수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김충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간사가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진주시 민속소싸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2008년 1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시행으로 동물보호법 제7조와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9조3항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고시 2008-2호에 의거 우리 지역의 전통민속경기인 소싸움을 계승 발전시켜 소싸움 활성화와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등으로 지역경제 촉진과 소싸움 경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 소싸움 경기의 대회명칭을 안3조에, 대회개최시기를 안4조에, 경기시행등에 관한 사항을 안5조에, 참가범위 및 참가방법 안제6조, 계체방법 및 계체시기를 안7조, 체급별 종류와 경기진행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 참가시 지켜야 할 경기규정을 안9조, 심판진의 인원과 심판진의 역할을 규정함 안제10조, 보호에 관한 사항은 안제11조, 관람객 등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안12조에 주요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 이것은 앞에 제정사유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기타사항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사항에 특이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에는 규제신설 등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의 전통 고유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계승 발전시켜 소싸움 활성화와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등으로 지역경제 촉진과 소싸움경기를 원만히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싸움경기”란 민속경기로써 소싸움을 위한 경기장에서 싸움소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 “싸움소”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숫소를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를 말한다. 3. “심판”이란 소싸움 경기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소싸움을 관리·운영 하고 그 경기 결과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응원자”란 경기에 출전한 싸움소에게 응원하는 자로써 싸움소 주인이나 조련사를 말한다. 5. “경기시행자”란 소싸움경기를 주관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본 대회의 명칭은 “제○회 진주시 전국민속소싸움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한다) 및 “토요상설진주소싸움경기”(이하 “상설경기”라 한다)라 칭한다. 제4조(대회개최) 전국대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상설경기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 할 경우에는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경기의 시행) 1항 소싸움경기는 시장이 주최하고 경기시행자가 주관한다. 2항…….

김구섭위원장

과장님, 우리 다 한번 훑어본 사항이거든요. 간략하게 요점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3항에 시장은 소싸움 경기의 원활한 진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 (경기의 참가)는 전국투우협회 소속의 싸움소만 출전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2항과 3항, 제3항에서 경기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는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가한 때. 2. 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 3.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 있는 소가 되겠습니다. 제7조 계체방법, 제8조 경기방법, 제9조 경기규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심판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제4항에 심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원자 및 싸움소를 퇴장시킬 수 있다. 1. 싸움 중에 상대방 응원자나 싸움소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2. 상대방 싸움소에게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 3. 소싸움경기에 참가한 싸움소 이름을 등 부위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 이런 조항으로 되어졌습니다. 다음 제12조에 보험가입은 전국대회 개최기간 중 소싸움 경기장 내 입장한 진행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13조 시행규칙, 다음 부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참가신청서와 서약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세계 4대강 문화유적에 버금가는 문화도시 진주 이미지 제고와 발굴유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문화도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후세에 역사 문화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진양호와 연계한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자 건립하는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2.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에 관한 정의를 정하여 목적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다음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개관일 및 개방시기를 정하여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은안3조와 4조에 있습니다. 다.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 징수 및 관람권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관람료를 받도록 함은 안 5조에서 7조까지 되겠습니다. 라. 박물관 내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 자, 행위제한자 등을 정하고 전시물을 파손, 훼손한 자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을 변상조치토록 함을 정함은 안 8조에서 10조까지 있습니다. 박물관의 유물기증, 기탁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11조와 12조, 그리고 안13조에는 박물관운영과 진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자문은 진주시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라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복제″란 문화재를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복사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을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2.″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재로서 수집 또는 임시 보관, 대여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4.″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군인과 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을 말한다. 6.″어른″이란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을 제외한 65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7.″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이 되겠습니다. 2항에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2. 그 밖에 박물관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1항 1호에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항에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그 다음 제5조에 (관람료)가 되겠습니다.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6페이지에 관람요금표가 되겠습니다. 관람료는 개인 어른일 때 1,000원, 청소년, 군인 및 어린이일 때 500원, 단체일 때 어른은 700원, 청소년, 군인 및 어린이는 3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 (관람료의 면제) 제1항1호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공무수행과 학술탐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4.「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 5.「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6.「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7.「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8. 그 밖에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8조 (관람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제8조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에 취한 자. 3. 정신장애자.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그밖의 관람질서의 유지 및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에는 (행위의 제한) 부분을 두었습니다. 제1항1호에 흡연ㆍ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2에 허가없이 전시물을 복제하는 행위 및 진열품을 만지는 행위. 3. 관람질서유지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2항에 제1항의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10조 (손해배상), 다음 제11조 (유물의 기증ㆍ기탁), 제12조 (유물관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박물관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유물의 수집ㆍ전시 등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는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 (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5.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과 진흥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서기는 전문위원이 된다.”를 “서기는 전문위원 또는 박물관 담당주사가 된다.” 로 한다. 이상으로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먼저 진주시민속소싸움경기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한순기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와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생명의 존중 등 국민정서함량을 위한 동물보호법이 개정됨과 아울러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관련고시 등에 의하여 소싸움 경기를 보다 더 제도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투우협회 등의 경기규약만으로 경기운영을 해 왔던 범주를 벗어나 근원적으로 동물보호법에 정한 입법취지에 맞게 조례로 정하여 소싸움경기를 진행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촉진 등 당초의 소싸움 경기장 건립의 근원적 목표달성을 앞당기려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한순기 문화관광과장 보고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남강상류유역인 대평 지역을 위시한 진주지역은 구석기시대의 선사유적에서 부터 청동기문화까지 다양한 문화재가 발굴되어 발굴문화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호관리를 위한 박물관건립의 적기에 추진하여 왔던 바 박물관의 개관을 앞 두고 박물관 유물의 관리, 관람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법규의 체제를 갖추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진주시민속소싸움경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위원장님.

김구섭위원장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소싸움 보험가입에서 과장님, 여태까지 보험 안 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전국대회 할 때는 가입을 했습니다.

윤선숙위원

전국대회 할 때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윤선숙위원

그러면 어느 분한테만 가입됩니까, 해당되는 분은? 소하고, 소 아니고 진행자하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진행자하고 관람객…….

윤선숙위원

관람객도 전체 다 속해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포괄적으로…….

윤선숙위원

그러면 관람객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포괄적으로 보험회사하고 인원의 제한없이 포괄적으로 계약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소싸움 경기장에 항상 하는 그대로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경기의 기간과 싸움소 출전 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현재에 전국대회 할 때는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전국대회만 할 때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윤선숙위원

토요, 이럴 때는 해당이 안 되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알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오늘 조례안은 소싸움경기인데요, 지금 소싸움 경기장 내에 투계장이 있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나서 지금 이 부분도, 소싸움도 현재 여기에 근거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투계장 앞으로 향후 활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동물보호법이 금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이후에 투계 부분도 일차적인 전국투계협회에서 농림식품부에 민속경기로 인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고, 저희 시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림식품부에 담당 서기관이 우리 진주에 상설소싸움대회 관련 부분 때문에 현지 조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부분에 투우, 투계도 보호장구를 착용을 하고 투계대회를 할 때 전국민속경기로 인정해 달라는 그런 부분으로 건의를 한 바 있고, 농림식품부에서는 향후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투계대회도 개최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여론형성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이 시설물을 앞으로 거기에 확답이 있을 때 까지는 적어도 존치시켜 놓겠다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런 방침으로, 일단 건물을 지은 사항이고 또 그러한 보호구를 착용할 때 긍정적인 답도 일부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 시점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항간에 관계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물론 민속, 장구를 착용시켜 가지고 시간제로 해 가지고 운영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건의하는데도, 실제 투계는 소싸움보다 이전에 신라시대부터 이 문제가 대두되어 왔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민속경기로 봐도 오히려 소싸움보다 더 명확하게 근거가 되는 부분인데도 이 부분이 수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투계장까지 만들어 놓고도 관철 못 시킨다는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지 이런 이유를 떠나서,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다른 이유라고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소싸움경기 부분만 동물학대보호법에, 농림식품부 2008-2호 고시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내려온 전국 11개의 전국단위 소싸움만 인정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의한 부분도 이 부분을 소싸움보다도 오래, 전통성 있게 내려온 닭싸움도 이런 민속경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건의하는 부분이고 반영이 되어져야 저희들도 닭싸움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지 다른 여타 이유는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원래 취지가 소싸움경기가 조금 어떤 지루한 감을 느낄 경우에 보조경기장으로 해 가지고 투계를 하면 좀 더 박진감 있는 경기도 보고, 이것 저것 다 본다, 아울러 간다면 더오히려 효과를 크게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 했지만 사실 이것이 무산이되다 보니까 상당히, 소싸움 가지고는 과연 우리 시민 뿐만 아니고 관광객이 얼마만큼 찾아줄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조례안이 만들어 지면 실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 자체가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실제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것을 어차피 이렇게 운영할 채비가 됐다면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투계라고 투계장까지 지어 놓고도 활용 못 하는 것도, 관철 못 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관철되어 가지고 우리 소싸움하고 같이 병행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적극적인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민속소싸움경기나 상설 소싸움경기를 어느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해 왔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전국민속소싸움대회 규정에 준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정대용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시행령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시행령이 아니고 전국민속소싸움대회 규정은 자체적으로 투우협회에서, 투우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지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투우협회라면 진주시 투우협회를 말하는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전국투우협회가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전국투우협회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대회 규정을 정해 놓은 것에 따라서 진행해 왔다는 말이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지금까지 소싸움 개최가 된 것은 어떤 특별한 법규 근거나 규정은 없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에서 싸움을 해 나오면서 그 부분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게 전국민속소싸움대회 규정과 대회할 때 마다 대회요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요강에 준해서 전국소싸움대회, 상설소싸움경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럼 민속소싸움대회 규정에 의거하되 자체적으로 규정을…….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대회요강을 만들어 가지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대회 규정을 정하는 거다, 그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참고로 농림식품부에서 고시에 의하면 전국에 11개 소싸움 명칭을 고시에 정해 두고 금년 9월까지 시군구별로 자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소싸움 경기를 해라, 이러한 제정이 고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소싸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2조 정의에 2항에 싸움소란 소싸움 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숫소를 훈련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암소는 출전한 적이 없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정대용위원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이 사실을.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참고로 암소 출전한 사례가 없고요. 나중에 뒤에 계체방법에 무게가 나옵니다. 600미만은 아예 출전을, 소의 몸무게가 600㎏ 미만이 되면 소싸움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끔 지금까지 대회규정이라든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6조에 경기참가, 1항에 전국 지역투우협회 이랬는데 지금 투우 소를 등록하는 단체가 각 지역투우협회에만 등록을 하면 소싸움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현재 전국에 지역별로 투우협회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의 조항을 신설하냐면 일반 훈련되지 아니한 이런 부분도 일반 개인이 출전시켰을 때의 문제점, 그래서 현재 싸움소를 사육하는 사람은 일반 지역투우협회에 가입을해서 전체적인 훈련이라든지 단련된 소만 출전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전국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대회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이런 부분으로 조례 명칭에 제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A라는 소를 진주시 투우협회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을 어디에서 교부합니까? 진주 투우협회에서요? 중앙 투우협회에서 합니까? 전국 투우협회에서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회원으로 가입하면, 신청만 하면 협회에서 다…….

정대용위원

전국 투우협회에서?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지역 단위협회, 진주면 진주 투우협회…….

정대용위원

지역단위 협회에서 이 소는 싸움소다, 이렇게 등록을 시켜주는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앞에 신청서에도 저희들이 추천자가 무슨 투우협회장을 넣어 놓고 있는 부분이 참가신청서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지금까지도 투우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소가 출전한 적이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현재 지역투우협회에 등록된 소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안 한 소는 출전하지 못했지요, 이때까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등록하면 등록비를 낸다든지 가입금을 낸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런 등록에 따른 것은 없고 회원으로 가입되어 집니다, 투우협회.

정대용위원

회원으로 가입되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가입된 회원이 사육하는 소, 이렇게…….

정대용위원

소는 된다, 그죠? 그리고 7조1항에 상설 경기는 계체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것은 생략해도 괜찮은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토요일마다 하는 게임은 두당 30분 정도 출전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제8조 경기방법에 저희들이 갑종과 을종, 병종으로 세 체급으로 나누어서 토요상설에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판경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약 30두 정도 매주 토요상설경기할 때 싸움소가 출전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싸움소의 등록된 부분에 보면 갑종이다, 을종이다, 병종이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등록된 구분 체급별로 맞추어 가지고 경기를, 이 때에 상설경기는 어떤 볼거리, 소싸움에 볼거리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체급끼리 소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반을 할 수도 있는 문제다, 그죠? 계체를 안 하게 되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볼거리 제공 부분의 강화계획에 싸움소의 그런 취지로서, 싸움소 명칭을 보면 이것은 갑종, 을종, 병종 이런 부분에는 다 분류가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져서 특별하게 계체를 생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9조5항에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규정을 위반하면 2년간 출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렇게 되면 그 싸움소를 참 온갖 정성을 다 해서 정말 열심히 기르더라고요. 보약도 사람보다 더 많이 해 먹이고 훈련도 시키고 이랬는데, 억울한 면이 있어서 이의제기는 어디에 해야 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 제6조의 부분에 된 것은 사실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참가한 부분을, 그렇게 위반했을 경우에 2년간 출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자기 소도 아닌 것을 자기 소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참가한 그런 부분…….

정대용위원

명확한 것은 관계 없는데 혹시 억울한 면이 있어서 2년 동안, 3년 동안 실컷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내보낼 적에 좀 억울한 면이 있다면 구제하는 방법도 강구해 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연구 한 번 해 보시고요. 통과가 돼 버리면 곤란한 점이 있네……. 그리고 10조4항에 보면 금지약물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약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나라에도 보고, 미국 프로야구 같은데 보면 엄격히 규제하면서 금지약물을 명시해 놨거든요. 어떤 어떤 약물은 안 된다 명시를 해 놨는데, 소다 보니까 포괄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행위가 많이 따를 수도 있겠는데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아니할 말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싸움소하다가 서로 상대방에게 감정이 격화된 부분이라든지 이럴 때 싸이나(독약)나 아니할 말로 입에 갖다 댄다든지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으로 문구를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정대용위원

약물 이러면 포괄적인 면이 너무 많고 금지약물 복용금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게 나왔으면 좋을 건데……. 거기에 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위원장님.

김구섭위원장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관람요금표가 나오는데 전국 평균을 따져봤을 때 박물관 요금으로서 어른 1,000원, 군경ㆍ어린이 500원 이랬을 때 어떤 편입니까? 비싼 편입니까,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사유적박물관이라든지 인근에 마산이라든지 김해 국립박물관에 조사를 했습니다. 진주 국립박물관과 김해 국립박물관과 같은 수준으로 입장료를 산정을 해 보았습니다.

정대용위원

혹시 그렇게 알아보셨다면 각 지자체에서 각 자기 시민에게 특별히 입장료를 감면하는 그런 혜택은 없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박물관 타 사례 조사결과 그런 사례는…….

정대용위원

지자체가 없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정대용위원

지금 청동기박물관 야외에는 체험관이나 이런 게 있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전시, 포토존과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 곳에는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냥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철제 목척을 입구에, 박물관 주건물과 야외 부분에 목척을 쳐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구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정대용위원

가능한데 그것은 계획을 안 하고 있지요? 계획을 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야외 부분에서 운영 구성을 입장권을, 관람권을 받아 가지고 들어가서 안에 관람하고 동선을, 나와서 야외체험장에 가는데 야외체험장에 목척을, 나무를 쭉 쳐 가지고 그냥 전체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문을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목척도 청동기시대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목척을 만든 형태로 야외전시물을 관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부분에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입장료 문제인데 개관을 하고 난 뒤에 시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는데 한시적으로 1년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어른들은 제외하더라도 청소년에게는 무료로 초청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 조항을 2항에 시장은 박물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조항을 제6조2항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볼 때 선사박물관 같은 데 개관해서 1년간 무료를 하는 데가 있고 입장료 요금은 결정을 해 놓고 운영상에 6개월이면 6개월, 1년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금을 안 받는다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문할 사항 한 가지 했고 그런데, 그 외에 원래는 선사유적박물관으로 했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청동기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처음 시작할 때 남강댐선사유적발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2000년도 처음 건립할 때 유물관전시계획 건립보고 할 때는 남강선사유물전시관을 쓰다가 2002년도에 투융자심사부터 남강선사유적박물관으로 사용을, 그 당시에는 임의명칭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박물관을 건립하고 전시 부분에 들어갈 때 과연 안에 어떤 특색있는 전시를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박물관 자문위원회를, 박물관장과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안에 있는 어떤 전시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수렴을 하고 또 자문위원회위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교수라든지 박물관장이라든지 각 학예실장이라든지 14명에게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 중에 청동기 이 부분의 이런 명칭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남강유적 발굴장소 중에서 한 77% 정도가 청동기시대 유구가 발견되어졌다, 그래서 남강 지역에는 청동시대의 조기시대의 새로운 결정하는 단서가 출토되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도 청동기시대는 대평유물유구가 주종을 이루어서 전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부분에는 청동기박물관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전국에 선사유적박물관 11개소가 있습니다. 청동기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전체 발굴된 것 중에 77% 가 청동기시대였기 때문에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하는 부분으로 명칭 변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개관을 앞두고 갑자기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꿨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지난 번에 간담회할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유물이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그럼 유물이 청동기유물이 많았다, 그러면 그때 당시부터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개관을 앞두고 갑자기 청동기로 바꿔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 위원회하고 아무 간담회도 한 번 거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모든 예산편성할 때는 선사유적박물관으로 해 가지고 다 해 놓고 명칭만 그때 와 가지고 청동기유물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실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이 타 지자체 이런 부분을 좀, 선사박물관을 둘러보면 우리나라의 선사유적박물관은 몇 개 됩니다. 청동기문화박물관은 지금…….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청동기전시관은 있는데 박물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렇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어떤 특화된 명칭을 붙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의도적인 부분은 아니고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결과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전국에 이런 청동기문화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발견된 부분이 77%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시정 자체적인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해서 청동기문화박물관을 사용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의도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김충락위원

구체적으로 목록은 모르겠지만 박물관에 조예 있는 분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청동기시대하고 진주 이 쪽 대평쪽에는 옛날에 변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사유적이 맞다, 그런 쪽의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지배적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청동기문화하고 같이 출토되다 보면 시대상에서 조금 왔다고 할 수 있겠죠,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당연히 상임위원들은 선사유적박물관으로 알고 있었지 청동기라는 것은 입도 한 번 안 뗐었거든요? 개관을 앞 두고 와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수긍을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전에 협의를 통하고 또 위원들이, 그런 부분도 심의할 때도 같이 참여시켜 가지고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명칭이, 시에서 특화된 명칭을 붙이기가 청동기, 일반 선사하면 좀 밋밋하다, 또 많이 있고. 그러면 청동기를 붙여야 되겠다 하면 간담회를 한 번 거치면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좋은 취지로 했을 거라는 생각을 갖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사전 협의나 간담회를 거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안에 영상관이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영상관이 있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시공간은 건물은 나와 졌는데 아직 설치는 안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김충락위원

영상관을 설치할 거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합니다.

김충락위원

그게 3D 입체영상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렇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예산 편성해 놓은 부분이 3D 입체영상관을 어떤 식으로 조성할건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자료 안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축으로 6D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어졌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설치의 과정에 최첨단 6축을 검토해 봤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3축, 최초에 3D 입체된 부분에서 어차피 나중에 영상화면이 앞으로 나오고 다 되어집니다만 의자 부분에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조금 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에는 흐름만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김충락위원

그러면 의자 부분을 영상 부분하고 맞게끔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몇 석 정도 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45석.

김충락위원

어차피 우리가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상관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래서 다른 데도 가 보고 하지만 이런 부분 만큼은 좀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쉽게 관심을 끌 수 있고 또 호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의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미약하다, 그리고 입체영상 자체를 최대한 좋은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적어도 3D 해 놓으면 실제적으로 실감이 안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타 지자체에 잘 해 놓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한 번 더 견학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최고의 영상관으로 만들어줘야만이 이것이 부각이 되고 청동기박물관으로서도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관에 대한 부분을 의자 문제라든지 입체영상 화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데 해 놓은 것을 비교분석해 가지고 그래도 최근에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최고의 시설로 그런 부분을 해 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최대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과장님, 지금 박물관에 들어가는 입구가 이쪽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들어가는 입구, 박물관 바로 앞에 진입로 되어있는…….

김구섭위원장

그것밖에 없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지금 그 옆에 도랑이 흐르고 있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장

도랑을 건너야 그 딸기단지로 들어가게 되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구섭위원장

지금 딸기를 상당히 우리 진주시에서 중요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박물관 구경을 하고 딸기단지 들어가서 딸기단지를 구경할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생각은 없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김구섭위원장

지금 걸어서는 딸기단지까지 가려면 굉장히 멉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구섭위원장

다리가 있으면 바로 건너갈 수 있는데…….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접근성 부분도 있고 해서 대평에 특화단지가 조성되고 하면 개관될 때 연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그리로 관람객이 와야 되기 때문에 대평특화단지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차가 건너가는 다리가 아니라도 사람만 건너가는 다리 같으면 되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구섭위원장

그러니까 큰 돈이 안 들 겁니다. 연계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운영 조례안을 검토하는 시간인데 박물관하고 관련되어서 조례안 내용이 아니더라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충락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선사유적박물관이었지요, 애초에?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사업이? 2000년?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최초에 2000년도부터.
병욱

전병욱위원

2000년도부터 했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전체 사업비가 112억 정도 되어집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올해 사업비 얼마였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계속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본예산에 계속사업비로 공모작, 그 당시에 모집을 했지요? 공모작을 받았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때 공모작 예산에 얼마였지요, 공모할 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당시에 공모할 때…….
병욱

전병욱위원

대충…….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80억원 정도…….
병욱

전병욱위원

80억?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작품을 받을 때 얼마를 주고 받은 겁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공모할 때 말씀입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예. 대충 말씀하시면 됩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건을 부여한 것으로 되어져 있네요. 실시설계건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당선작에 한해서. 그 당시에 공모를 할 때…….
병욱

전병욱위원

실시설계비가 얼마였어요, 당선작?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당선작에는 실시설계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실시설계비가 얼마였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
병욱

전병욱위원

됐습니다. 금액은 몰라도 됐습니다. 마무리 지으려면 112억, 이것이면 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변경해야 될 사유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최종 연말에 오픈하기 위해서는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한 9억7,600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병욱

전병욱위원

120억원이 조금 넘는다, 그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이것을 김충락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루 아침에 선사유적박물에서 청동기문화박물관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초에 2000년도에 사업을 예산승인할 때, 국비도 많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국비가 32억 정도…….
병욱

전병욱위원

선사유적박물관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는 어떤 형체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름은, 그 사업을 승인하는 것으로 갈음했다고 봐야 됩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사업이다. 명칭도 그렇게 됐어요, 가칭이 아니고. 남강선사유적박물관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청동기문화가 많이 출토되었다, 많이 전시를 한다 해서 이렇게 바꾸어버렸거든요, 이름을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사실 이름도, 이름을 한 번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한 번 지으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거의 영원히. 그렇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던 남강선사유적박물관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어느 날 아침에 오니까 청동기박물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개칭을 했습니다.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남강선사유적박물관이라고 명칭을 해 줬는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바꾸어버리는 겁니다. 즉, 보고 한마디 없이 바꾼 겁니다. 그러면 이 청동기문화박물관이라고 바꾼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한 번 해 주세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토된 유물 중에 77% 정도가 청동기시대유구다, 그 인정하는 부분이 국립박물관에도 진주 이쪽에 있는 부분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부분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한 전시공간을 꾸며나갈 때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라든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청동기 쪽에 유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청동기시대의 관련 부분을 주 전시공간으로 하는 부분에, 그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지금 전시되는 부분 자체가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전시가 제일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맥으로 가는 부분과 그 다음에 자문위원과 또 관내에 있는 전문가 14분들에게,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쭉 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선사유적박물관으로 해야 된다는 안도 나와지고 그렇습니다만 제일 많은 안이 청동기, 어떤 학자들은 남강청동기문화박물관이라든지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명칭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남강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청동기 관련 부분에 의견이 많이 개진되어지고 해서, 그리고 현재에 전국에 선사박물관 할 때는 11개소의 박물관이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파악했을 때에 선사유적전시관은 있지만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선사유적박물관은 한 곳도 없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청동기 관련 유구가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특화있는 박물관으로 가는 게, 앞으로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자는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게 되어졌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언제 했습니까, 그 자문위원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과 올 봄에 주로 자문위원회 많이 거쳤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그 회의록 달라 그러니까 안 주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자문위원회는 1차 회의는 2006년 6월 30일에 개최했고 2차는 2007년 12월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하고 자문위원회 의견과 그 다음에 자문위원들이 국립박물관장들하고 사학자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 부분의 의견만 수렴해 가지고 그렇지 않느냐 해서 전국에 있는 박물관장이라든지 사학자라든지 박물관학예실장 14사람에게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의견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됐습니다. 그것 한 지가 2006년 6월 30일하고 2007년 12월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자문회의 한 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명칭에 관해서…….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2차에……. 1차, 2차 회의 때, 일단 1차 회의 때 거명이 되어지고 박물관 명칭 부분을 바꾸는 부분이 좋다. 그리고 또 2차에 지난 해 12월 7일에 하면서 이러한 명칭변경 부분이 거명이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1차에도 14명이 모였고, 2차에도 14명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자문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교수 및 전문가들로 했다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자문위원회 의견이 나와 가지고 교수 및 전문가들 14분에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병욱

전병욱위원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회의는 아니고요. 전체를 자문을…….
병욱

전병욱위원

유선상으로 이렇게 했겠네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우리 학예사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의견을, 자료를 줘 가지고 검토를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동국대학교라든지 관장이라든지 이런 14분들…….
병욱

전병욱위원

됐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2006년 6월에 벌써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그때 벌써 보고가 되었어야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실은 그때는 명칭변경 관련 부분이지만, 여러 의견은 안 나와지는 부분인데 거명을, 이런 명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만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다음에 오늘 조례안을 다루는 시간입니다만, 왜냐 하면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면 교수 및 전문가도 좋습니다. 사실은 이런 중요한 사항은 교수 및 전문가를 초빙해서 공청회를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들의 얘기도 진솔하게 나오고 또 비전문가일지라도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중요한 일을 하면서 자문위원 몇 분하고 그냥 찾아 가서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고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금까지 8년 동안 해 오면서 선사유적박물관을 알고 있었지 청동기문화박물관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이름이든지 마음대로 바꾸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77%가 출토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전시될 전시물들이 어떻게 전시가 될지는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해서 같은 비율로 놓았다면 청동기문화박물관이라고 짓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지요. 이런 부분들도 여기 내용을 보니까 박물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다는 얘기도 나와요, 이 내용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청동기문화가 많기 때문에 청동기로 간다는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나와요. 오히려 선사유적박물관이라는 게 특징이 없기 때문에 청동기문화로 바꿔야 된다는 의견들도 다수 있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과연 이것이 청동기문화가 많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청동기문화로 바꿔야된다라고 단언짓기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여기 보면 진주남강박물관 남강은 빼자, 선사박물관, 남강청동기박물관, 선사유적박물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름다운 박물관, 꼭 청동기만을 한정할 수는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일수록 시민들과 전문가가 모여서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은 집행부에서 조금 하면 용역도 주고 공청회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큼은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청동문화기로 바꿔야 되겠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즉우리 공무원 몇 몇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면 120억이나 들이는 박물관이, 앞으로 거의 영원하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니까 전문가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의견도 수렴하고 공청회라는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나와야 되고 또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청동기문화박물관에 대한 예산을 받게 되면 이것은 사업경변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승인해 줄 때는 남강선사유적박물관에 대한 사업을 승인해 줬어요. 그때 명칭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공청회를 거치든지 이렇게는 안 했지만 승인했을 때는 명칭도 그렇게 간다라고 보고 승인해 준 것이거든요. 명칭을 변경하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앞번에 답변에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한다, 맞다 수용을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공모작이 80억이었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지금 약 120억으로 갔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설계변경으로 많은 부분이 갔는데, 엊그제 입체영상관에 대해서 여기서 홍보물 상영을 했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할 때 이것이 문제가 원래는 이 공모작에 대한 예산을 준 것이거든요. 올해 줄 때도, 그죠? 입체영상관을 어떤, 의자라 그럽니까, 아주 효과가 많은 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의자 효과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3D니 4D…….
병욱

전병욱위원

원래 계획은 4 임팩트로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현재 설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평면으로 되어 있지요, 평면 의자?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지난 번 자료에 영상 3D축…….
병욱

전병욱위원

어떻게 6개 하려고, 6D로 하려고 그랬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당초는 아니었습니다. 6D가 최근에 나온 것이고 6D의 부분도 검토는 해 봤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이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줄인 게? 3D로 변경한 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종합적인 판단을 6D 부분에, 6D로 해야 될 부분인가 실무적인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병욱

전병욱위원

3D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길게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예산상 때문에 줄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변경한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당초부터 3D로 검토된 부분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예?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3D, 3축.
병욱

전병욱위원

정확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사실상 그 내용까지는 정확한 답을…….
병욱

전병욱위원

공모작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약 이 예산이 얼마 절감되느냐면 13억원 정도 절감이 돼요, 지금 형태로 가면. 원래대로라면 13억원이 더 들어야 돼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박물관 한 번 짓고 나면 그 의자도 바꾸기 어렵습니다. 입체영상관이라는 것은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효과가 없으면 아무도 안 갑니다,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12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거대한 박물관을, 진주의 명물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박물관을 지으면서 13억원의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생각을 잘 못한 겁니다. 13억원을 들여서라도 명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은. 120억원 들여 놓고 관람객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더더욱 제가 답답한 것은요, 13억원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애초에 설계된 공모대로 하지 않고 줄이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몇 십억씩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 사업과 이 사업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진주시 13억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새로운 관광객을 유도하고 관광객을 오도록 만드는 그런 사업보다는 오히려 13억원을 이 자리에 투입을 해서 더 좋은 물건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13억원 부분 6D는 최근에 나온 부분이지 그 검토한 이 시점에 6D가 개발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줄였지 않습니까, 애초에 설명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6D의 부분이, 최근에 6D축이 나와진 겁니다. 당시에…….
병욱

전병욱위원

3D하고 4D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나고 6D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는…….
병욱

전병욱위원

애초에는 4D로 되어 있었어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6D라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4D로 되어 있었다니까요, 애초에. 그러면 이 차이도 엄청나게 나요. 일본이나 미국 가 보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도록 해 놨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왜 3D로 바꿨느냐고 하니까 설명이 고장이 자주 나서, 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고장이 자주 나서, 답이. 6D는 고장 더 많이 나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3D를 해도 고장 안 날 수 있고, 4D로 해도 고장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13억 더 투자를 하더라도 명물로, 120억원 투자하면서 13억원 아껴서 명물로 안 만드는 것은 안 됩니다. 물론 의자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명물이 되고 안 되고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관람객들은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가요. 연수가서도 안 봤습니까, 미국 가서? 엄청난 효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매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새로운 사업 하나 안 하더라도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 때문에 오늘 제가 운영 조례를 하는 자리입니다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요, 단언을 할게요. 인공폭포 20억,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 20억 투자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폭포는 놓고 이렇게 밋밋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투자해서 많은 관람객들을 끌어 모아야 됩니다. 120억원 투자해 놓고 관람객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어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명칭 같은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승인할 때의 명칭이 사실은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명칭이거든요. 이런 것은 아까 2006년도부터 거론이 되었다면 이것도 한 번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우리가 공청회를 하자든지 해서, 전문가들만이 다는 아니거든요. 그런 후에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라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할 때도 이런 부분으로 간다고 해야만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다 보면 그 명칭도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종합실내체육관 보니까 명칭 공모한다고 인터넷에 올려 놨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종합실내체육관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별 것 없어요. 진주종합실내체육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것은 공모를 하면서까지 이런 중요한 것들은 공모를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왜냐 하면 역사성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아까 다 하셨기 때문에.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을…….

김구섭위원장

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농림식품수산부에서, 9월 7일부터 시군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게끔 지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1개 시군에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우리 시도 저희들 11개 시군과 공조를 해서 서로 자료도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소싸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이번 회기에 되어져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토요상설이라든지 하반기 115회 전국 민속소싸움대회도 개최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김구섭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소싸움을 못하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 민속소싸움경기 고시에는 그렇게 농림식품부에 정해져 있다는 부분이 되어져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김구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성 문화재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권영환입니다. 진주성 문화재관리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진주성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개방과 관람료는 조례로, 입ㆍ퇴장 및 사용 등은 규칙으로 운영해 왔으나 진주성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기존 진주성관리규칙을 폐지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 가, 나, 다, 라, 마, 사, 아는 기존 조례 규칙과 내용이 같으며 핵심조항으로서 바의 조례안 제10조 진주성의 사용허가 제1항 성의 사용허가는 호국영령을 모시고 있는 사적지로서의 면모와 정서를 고려하여 각 호에 한하여 허가하되 단 허가지역은 진주성 내 국립진주박물관 앞 야외공연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라, 기타 입법예고는 2008년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했습니다.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진주성 문화재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 제118호 진주성(이하“성”이라 한다)공개관람료 징수와 기타 보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1호 “어린이”, 2호 “청소년”, 3호 “군인”, 4호 “어른”, 5호 “단체”, 6호 “관람”, 7호 “개방”, 8호 “사용”, 9호 “시설물”, 10호 “주차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개방시간) 1항 성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즉 하절기입니다.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호,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동절기를 말합니다.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항, 성의 유료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김구섭위원장

소장님, 우리 한 번 다 숙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제4조(관람료 등), 제5조(관람료의 면제), 제6조(관람권), 제7조(관람료 등 게시), 제8조(행위의 제한), 제9조 은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조항입니다. 제10조(사용허가)입니다. 1항, 성의 사용허가는 호국영령을 모시고 있는 성지로서의 면모와 사적지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허가 지역은 성지 내 국립박물관 앞 야외공연장으로 한다. 1호, 국제적인 행사, 국가적인 행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로서 허가함이 국익이나 공익에 이바지한다고 판단될 때. 2호, 전통민속예술의 보존과 계승에 필요한 경우. 3호, 성의 역사성과 관련된 행사나 호국정신의 계승발전. 4호, 학술적인 연구나 초ㆍ중ㆍ고교생의 현장학습을 위한 탐방 행사. 5호,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 행사의 주최측 및 사용자가 참여…….

입장거절 및 퇴장

김구섭위원장

소장님, 됐습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2조(성내 시설물 임대료 등), 제13조(손해배상 등), 제14조(시행규칙)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진주성 문화재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권영환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의 보고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사적지인 진주성 관리가 현재까지는 진주성관리규칙으로 관리해 왔으며 관람료는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로 관람케 하였던 바 이에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회의 의사가 2007년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권고되었던 사항으로서 사적지 제118호인 국가지정 문화재의 관리 규범이 제대로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정조례의 내용에 관람료와 이용행위 제한,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임대,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과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괄하고 있어서 조문의 배치 및 표현이 간결하고 명확성이 있어서 구속력이 있는 법규 체제로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의논할 일이 있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성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소장님, 진주성 4페이지에 보면 10조에 국립진주박물관 앞 야외공연장 한 곳으로 정하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단서조항이 그렇습니다.

윤선숙위원

단서조항에 한 곳에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윤선숙위원

알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3조에 보니까 1항에 2, 3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3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이 착오가 있어서 유인물을, 어제 담당 사무원으로 하여금정정하도록, 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착오 부분이 되어서…….
병욱

전병욱위원

어느 게 맞습니까? 9시까지 맞습니까? 10시까지가 맞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가 착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2호가 삭제되어야 되고 3호를 2호로 만들어야 맞는 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2호가 삭제되고 3호를 2를 만든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10시까지입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10시까지입니다.

김구섭위원장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이 한 번 안 읽어보셨어요, 이것 낼 때? 제출할 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가 확인을 한 결과가 어제, 하루 전에…….
병욱

전병욱위원

의회에 운영 조례안을, 변경 조례안을 내어 놓으면서 이것을 이렇게 내어 놓는 다는 것은 위원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참 단순한 것이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번만 읽어 보면 어, 문제 있네.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쓰셔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건데 우리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에러를 한다는 것은, 실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사용허가에 이 경우 허가 지역은 성지 내 국립진주박물관 앞 야외공연장으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부작용 같은 것은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다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진주성 사적지 내에 공연장으로서의 형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못하는, 한 이 장소는 허가를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여기 외에는 전혀 행사 사용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성지 내에서는 다른 데서는…….
병욱

전병욱위원

야외공연장 외에는 일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임진왜란에 대한 학술대회 같은 것을 순의제단 앞에서 한다, 허가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임진왜란에 대한 학술대회는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학술적인 연구나 초, 중, 고교생 현장학습을 위한 탐방행사, 이런 4항, 물론 학생이지만 현장학습이나 탐방 관련 행사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행사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 보면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허가 지역을 야외공연장 외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순의제단 앞에 광장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초, 중, 고등학생들이 학술대회를 한다, 임진왜란에 대해서. 500명이 모여 가지고 한다, 허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가정을 했을 때 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사례가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하면?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 조례에 의하면 단위 행사는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해야지요, 그런 것은.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야외공연장으로 유도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이 참, 500명이 야외공연장이 아닌 순의제단 앞에 넓은 광장에서 해야 될 행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야외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할 수 없는 행사도 나온다니까요. 순의제단을 보면서, 아니면 촉석루를 보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호국정신을 기른다, 직접 보면서. 그게 더 훨씬 효과 아닙니까? 야외공연장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순의제단을 보고 하거나 촉석루를 직접 바라보면서 하는 것도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지역을 제한한다는 상당히,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지금.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12조에 성내 시설물 임대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내 시설물의 임대료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내 라는 문구를 굳이 넣어야 됩니까, 진주성 관리조례인데? 성내 라고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사적지 성내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내라고 넣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진주성이라는 게 사적지 아닙니까? 사적지에 성외도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일단 사적지는 성내 사적지를 말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지요? 성내 라는 문구를 안 넣어도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문구 자체를…….
병욱

전병욱위원

성내 시설물 이렇게, 왜냐 하면 조례입니다, 조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기 때문에 간단하고 간결하게 해야 되거든요. 성내라는 것은 안 넣어도 되고, 그 밑에 12조 2호에 보면 성내 주차장 관리, 되어 있어요. 성내에는 주차장이 없지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도 삭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주성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얘기거든요? 주차장관리 및 주차료는,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주차장이라 칭하는 것은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기 때문에 진주성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라 이런 해석이 됩니다, 그죠?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 자구 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진주성이라고, 성내보다는 진주성이라고 고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안 붙여도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진주성 안 붙여도, 진주성 관리 조례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자구의 관계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 부분들, 또 이런 것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관람료 말입니다. 지난 번에 논란 끝에 통과를 시켰는데 별표에 있습니다, 6페이지. 진주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즉 진주시민들은 500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진주시민에 대해서는 무료로 했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무료로 돈을 안 받고 그냥 입장시켰을 때 문제점 말이지요? 이 부분은 저도 소장으로서 실무를 보면서 느낀 바이지만 우리가 돈을 받고 출입시키는 것하고 돈을 받지 않고 그냥, 과거에 진주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을 때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은 일단 우리 진주성이 사적지이기 때문에 문을 들어 서면서, 한 번 돈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용어를 말씀드리면 거른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들어 오는 것 하고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500원이 재정적인 도움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난 번에 시민들이 1년간 내는 입장료가 약 2,000만원 조금 넘었습니까? 아마 그 쯤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시민인지 아닌지도 구분은 안 가지요. 그냥 그때는 돈을 내고 갔으니까, 똑같이 내고 갔으니까 이것이 시민의 수입이다, 시민 외의 수입이다가 정확하게 안 나타나요.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500원의 재정적인, 2,000만원 하면 진주시가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들어온다고 해서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무료료 했을 때 시설 관리에 문제가 있느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 지거든요. 단, 500원을 징수함으로써 굉장히 접근이 어렵습니다, 심리가. 1,000원 별 것 아니고 500원 별 것 아닌데 돈을 내고 들어 가라고 그러면 잘 안 가요. 무료 시간에는 많이 다닙니다. 무료개방 시간에 운동을 한다고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진주성지는 문화재, 호국성지 이런 판단도 있지만 또 시민공원으로서의 가치도 있거든요, 역할도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500원을 안 받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진주성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도 의외로 진주성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합니다. 많이 안 들어와 가지고, 접근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입장료 관계는 지난 번에 500원 할인할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논란 많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어차피 운영 조례로 통합을 하니까, 새로 만들어 지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이 안을 취합해 가지고 통합할 겁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정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왜냐 하면 조례를 만약에 개정하게 될 때는 예산과 관계되는 것은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의회에서도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500원을 안 받았을 때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있느냐, 또 관리에 문제점이 있느냐, 결정적인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면 징수를 해야 되겠지요. 문제가 없다면 개방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위원

무료개방 시간으로……. (장내 소란)
병욱

전병욱위원

전문위원님, 조례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하고 정대용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다른데요?

정대용위원

나는 이것 오늘 전문위원님한테 받은 거라, 안 가지고 와 가지고.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제 사무원으로 하여금 제가 수정을, 위원님한테 수정을 해서 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행히 위원님 부분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대용위원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을 누구 마음대로 수정했습니까? 소장님이 수정해 가지고 다시 제출한 겁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니, 의회를 통해서…….
병욱

전병욱위원

의회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중복이 된…….
병욱

전병욱위원

조례안이요, 1552호가 의안번호입니다. 7월 10일에 접수가 되었어요. 제출을 7월 10일에 시장이 했어요, 7월 10일에. 이것 제출되고 나면 의안에 손 못 댑니다. 누구 마음대로 손을 대 가지고 와요? 오타 아니라 이것은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오타일지라도 제출된 의안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이게 원안이에요, 이게. 오늘 아침에 해 가지고 새로 주었다는 자체는, 전문위원님 이것 받으면 안 돼요, 이것은. 이게 원안이라니까요, 7월 10일에 받은 게.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원래부터 그렇게 두 가지가 넘어온 것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두 가지가 넘어 왔어요? 접수를 2개를 했다는 말입니까? 의회에 조례를 넘겨 놓고 이런 식으로 수정해 버리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접수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일 모레 심의하면 내일 모레 던져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혼란을 가져 오게 하면 되는가요? 원래 7월 10일에 제출한 이게 원안입니다. 수정을 하면 안 됩니다. 제출되고 나면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수정을 해야 되지, 임의대로 수정해서 던지면 아무런 접수할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수정한 것을 어디에 줬습니까, 소장님?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위원회만 바로 깔았습니까? 사무국을 통해서 왔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사무원을 통해 가지고.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사무국을 나무라야 될 일이예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정을 하도록, 어제 이야기가 된 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사무국이 하면 안 되지요. 나는 이게 달라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니까 3조가 더블이 되어 가지고 시간만 9시, 10시로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안으로 해야 됩니다. 제출된 안, 수정한 안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돼야 됩니다.

김구섭위원장

예,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원안 받은 것을 하십시오.

정대용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새 조례안이 가결되면 기존 진주성관리규칙하고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는 폐지를 하실 거죠?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내용이 같이 여기 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새로 제출된 조례안보다는 몇 가지를 빼고는 기존 조례가 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다시 좀 더 삽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이쪽으로. 그래야 이 조례가 폐지되어도 원만하게 진주성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좀 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병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국립진주박물관 앞 야외공연장으로 제한을 두었는 데 아까 말씀대로 학술이라든지 관내 초, 중, 고등학생들이 그림그리기를 한다든지 이랬을 적에 야외공연장이 아닌 다른 곳도 허가할 수 있는 이런 제한을, 규칙을 두어야 세부사항을 두어야 방금 질의한 그런 내용을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한 규정을 두면서 야외공연장으로 허가를 하게 된 사유는 지금까지 우리 잔디광장을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대단위 공연,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로 인해 가지고 잔디 훼손부분, 또 사적지로서의 면모가 좀 퇴색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2006, 2007 행정사무감사 건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시민으로부터 상당히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엄격한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 사적지를 보호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래서 아마 제한규정을 두면서 야외공연장, 너무 우리 성 안에 행사, 아예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그런 공연 장소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정대용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인데 성지 내에서 일체의 행사를 하지 못한다 하고 단, 예외조항으로 학술토론회나 청소년이 사생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조항만 붙여 주면 허가하기도 쉽고 다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잔디광장에는 특히 진주시의회에서도 상당히…….

정대용위원

잔디광장이 아니고 촉석루 앞 입구라든지 순의제단이라든지 박물관 앞뜰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생대회를 한다든지 학술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일체의 행사를 금지시키고 단 예외조항으로 학술적이나 예술활동이나 이런 것에 한해서는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간결하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행사를 어느 행사는 가능하고…….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학술이라든지 명칭을 부여하는 겁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행사 자체를 아예 못 하는게 아니고 야외공연장이라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윤선숙위원

예.

김구섭위원장

윤선숙 위원.

윤선숙위원

제가 토론하는 것은 지금 이 조례를 지난 번에 정회를 해서 조금 전에 했는데 삭제할 부분도 있고 더 또 삽입할 것도 있고 다른 시군 예도 한번 더 볼 겸해서 이번 조례는, 이번에는 저는 보류를 했으면 싶습니다.

김구섭위원장

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성 문화재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산읍 삼곡리에 진주에이원파란채 아파트 351세대가 신축이 되어서 행정리가 증설이 되고 이장 정수를 증원함에 따라서 문산읍의 행정리 수 및 관할구역과 삼곡리의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문산읍의 행정리 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함, 이것은 안 별표 1에 규정되어 있고 행정리 수를 8개 리 행정리와 28을 8개에서 29로 변경을 하고 문산읍 관할구역에 파란채를 추가를 합니다. 나에 문산읍 삼곡리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을 합니다. 안 별표3에 있습니다. 삼곡리의 이장정수 8을 9로 함. 삼곡리 관할구역에 파란채를 추가함.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의 임명), 예산조치는 이장수당을 추경에 확보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1항1호의 규정에 의해서 입법예고 생략되는 부분이고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계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문산읍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ㆍ면 명칭에 한글에 문산읍 8에 29로 하고, 관할구역에 제곡 다음에 파란채를 삽입한다. 별표 3중 문산읍 삼곡리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장정수를 9로 하고 관할구역 란에 파란채를 삽입합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입니다.

김구섭위원장

과장님, 우리 다 한 번씩 숙지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문산에 현재 리가 8개 법정리에 행정리가 28인데 법정리는 8개 리 그대로 있고 파란채 행정리가 한 개 추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구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진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 문산읍의 구역획정은 8개 리 28개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었으나 삼곡리에 파란채 아파트가 입주케되어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이 각 1개 정수가 추가되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정수와 세대의 배정, 관할구역은 조례에서 정한 바에 배치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행정리를 구분할 때 지금 리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행정리 말씀이지요?

김충락위원

지금 리가 금산 같은 경우는 현재 장사리가 7개 리에 32개 마을이거든요. 7개 리 중에 장사리가 나머지 리를 합친 것보다 인구가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리차원에서 리를 분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법정리고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정리를 별도로 구분하고 변경할 그런 실정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충락위원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건의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법정리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호적부나 모든 사항이 관련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바꾸려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김충락위원

장사리 같은 경우는 7개 리 중에서 장사리 하나가 나머지 다 보태도 장사리만큼 안 되거든요.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도 계속 장사리만 늘어나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겨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녁 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으로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 이분 안에 끝내주세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취득재산과 연계된 사업은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으로서 위치는 내동면 삼계리 663번지 일원이고 건축면적은 바닥면적이 2,600㎡, 건축연면적은 8,520㎡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7필지에 29,950㎡로서 모두 시소유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62억원, 시비 92억원 합계 154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크게 교육공간과 문화공간, 스포츠공간 등이 들어서게 되며 여기에 제시된 어학학습실, 강당, 수영장 등 세부내용은 2006년도 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열거한 것이며, 앞으로 실시설계 이전에 시의회와 관련 단체, 시민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취득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병민 사회환경국장이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태섭 회계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시민의 웰빙문화 촉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여가 시간이 많은 여성가족웰빙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시민의 웰빙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서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리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앞당겨 실현시키자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가 시유부지로서 예정부지 매입에 따른 부담이 없고, 지역적으로는 서부지역 시가지와 연접된 남강댐 유역의 산록으로서 효용성이 없는 시유 산림을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진양호반과 남강마라톤코스, 물박물관 시설, 진양호공원 등이 있어서 현재로서도 시민여가, 가족소풍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교통불편 등의 대책을 검증하여 봄이 심의의 주안점이라 하겠습니다. 종합웰빙문화센터 주요배치 시설에 대하여는 한국시민 등 일반시민이 장래에 많이 선호하는 시설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고심한 노력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시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선숙위원

제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김구섭위원장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국장님, 여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을 언제부터 계획한 겁니까?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계획은 2006년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의회에 승인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장기종합계획서에는 이 계획이 없던데요?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2006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있어요?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예, 중장기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들어가 있어요?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예.

윤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김구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이 관계, 위원장님. 제가 좀…….

김구섭위원장

아닙니다. 우리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1분 안으로 해 주십시오.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그동안, 이번에 새로 올린 사유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업무 소관 실무책임자로서 보고와 답변 기회를 준 김구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난 해 의회 승인을 의뢰했으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으로 부결되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의회에 승인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을 설명드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셔서 본 사업이 꼭 착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부결안건에 대한 변경없이 다시 올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 사업이 필요해서입니다. 지난 해에 부결할 때도 부결 사유가 이 사업이 필요없어서 부결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려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완 반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다시 올리게 된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려한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접근성은 시내 중심지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시내 중심지에는 이런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이 부지가 시유지고 또 여기에 시내버스를 앞으로 연장 운행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제가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진양호 쪽으로 시내버스가 하루에 679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동, 수곡 쪽으로 하루에 4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양호 쪽에 큰 길, 시내버스 다니는 길에서 거기까지 제가 시간 거리를 재봤는 데 시간은 3분 걸리고 거리는 1.6㎞ 됐습니다. 얼마든지 거기 다니는 시내버스를 거기까지 경유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되어지고 또 위치가 웰빙센터 이런 시설은 장애인시설도 마찬가지, 노인시설도 마찬가지, 공기도 깨끗하고 산책공원도 있고 그래서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부지로서는 그 위치가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시설 공간이 어떤 부유층 여성을 위주로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시설은 부유층 여성들이 쉽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여성이라든지 가족, 아동을 포함한 우리 전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리 전문기술이라든지 또 미장원 기술이라든지 저소득층이 기술을 다양하게 양성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본 안이 통과되어지면 실시설계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좋은 시설이, 저소득층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수영장 시설, 이런 부분이 기본설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어디까지나 기본설계고 앞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영장 이런 부분도 실시설계 전에 충분히 여러분들 의견도 수렴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낮다고 생각되어지면 이런 부분도 배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또 현재 상대동 여성회관, 이것이 각종 기술종합교육이라는 시설로서는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기능을 새로운 공간에서 좋은 시설을 갖추고 또 저변층이 쉽게 참여하도록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새롭게 확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공간이라든지 건강관리공간, 세미나, 토론공간, 정보교환공간, 문화공간 하여튼 종합적으로 아동, 남성, 우리 여성, 종합적으로 전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우선 순위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 여성인구가 168,000여 명 됩니다. 그 중에서 20세부터 65세까지 여성들이 활동하는 인구가 107,000여 명이 되어집니다. 이에 반해 가지고 현재 우리 여성회관, 본관이 있고 문산, 서부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의 강의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17개 있습니다. 하루에 2.5회 운영하고 한 강의실에 20명을 하면 총 85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밖에 안 되어 집니다. 또 여성회관이 시설이 낡고 좁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고 전체 아동이라든지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오히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 이런 복지시설이 늦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근 창원이나 마산, 김해, 통영, 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지역에도 대규모, 이와 유사한 그런 시설들이 기 시설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여성전용으로 운영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아동이라든지 전체적인 가족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 2006년도 계획, 2007년도 계획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의회에 이미 보고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도 우선 순위라든지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적에 꼭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이라든지 혁신도시, 이런 관계로 예산이 많이 드는데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시는 위원님 여러분들 성원 덕분으로 전국체전 준비라든지 혁신도시 추진, 이런 부분이 관계 부처의 협조를 받아서 충분히 국도비를 확보하면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시는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을 국도비, 기금 등을 포함해 가지고 최대한 확보를 해서 현재 모든 사업들이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종합웰빙센터도 교부세를 포함해서 국비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7년도 말에 시행되어서 당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본 사업 추진을 명문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방교부세 6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 계획이 승인되면 앞으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 재정이 더 많은 국도비 확보로 실제는, 제 생각은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채무가 현재 타 시군에 비교할 때 아주 적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채무가 2,537억, 마산 같은 경우에는 1,320억원 정도 되어 집니다. 우리 시는 현재 470억원 정도, 연말되면 400억원 대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웰빙센터사업 추진이 다른, 이 사업보다 더 시급한, 다수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못 하는 그런 불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급하게 추진을 해서 꼭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또 여성을 강조해서, 꼭 여성을 붙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명칭은 현재 아동이나 다른 가족들을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현재 시설을 설치 추진하기 위한 명칭을 가칭으로 붙여 놓은 부분입니다. 앞으로 시설이 완공되면 이 시설에 대해서는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 고견도 듣고 시민들에 대한 공모 절차도 거쳐 가지고 여기에 맞는 좋은 명칭을 붙여서 활용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 안건이 다시 부결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수 여성들에 실망감을 안겨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할 17만여 여성들을 포함한 다수 시민들의 바람을 너그럽게 이해하셔서 이번에는 꼭 승인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실 것을 김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번 5대 의회 여러분들께서 업적으로 꼭 사업을 조속히 착수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으로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의 건을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을 한 것대로 보류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 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2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