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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구섭 의원 5분자유발언

120회 제2본회의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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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

김백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에 김계자 위원, 간사에 이병수 위원이 선출되어 지난 25일부터 어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2008년 7월 21일 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여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구섭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정대용 의원 두 분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김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김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수행에 언제나 수고하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이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된 까닭은 제가 살고 있는 판문지역과 이웃한 명석면의 노인회 회원들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호소해 온 상락원을 오가는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한 민원을 의회와 시정당국의 정식 의제로 제기하고 싶어서입니다. 가능하면 민원의 주요내용과 가능할 것 같은 대안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판문지역에 상락원이 문을 연 이래로 진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의 복지센터 역할을 톡톡히 해 오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에 청락원까지 개설되면서 우리 진주시의 노인복지의 외형적인 향상은 국내 어느 기초지자체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이 다른 지역에 가면 자랑합니다. 그리고 상락원이나 청락원 입구까지만 노인분들이 가시면 시설 내의 전용버스로 안내하여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5,000원 정도면 원내 복지시설들과 점심식사까지 해결된다는 데 대한 노인분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인근의 명석면이나 수곡면 등지에도 상당수가 계신데 오가는 교통편을 맞추기기 쉽지 않아 그 좋은 시설 활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런 민원성 호소를 본 의원뿐만 아니라 면사무소 공무원 등을 통해 제기하였지만 예산이나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어렵다는 대답만 오간 듯 합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노인복지가 노인들을 위한 시설물을 자꾸 만드는데 있는 것은 아니라 좋은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을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수의 노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아서 수요자인 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노인복지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자꾸 더 불려서 쓰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노인은 사회적인 약자 층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얽고 짤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담당부서에서 방법들을 제안하고 홍보하고 시행하는 일들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노인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장수수당이나 노령연금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명석면의 노인대표를 통하여 진주시가 지정한 콜택시를 명석면사무소 앞까지 정해진 시간에 갈 수 있도록 한다면 교통비는 노인분들이 부담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셔틀버스를 스쿨버스 운영하듯이 기본요금제로 일정시간에 일정구역을 돌면서 상락원이나 청락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민들도 안하면서 현재의 상황만 놓고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이런 것을 두고 세간에서는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하게 됩니다. 불편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자꾸 요구한다는 식으로 일을 핑계 삼으면 결국 행정의 난맥상만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시 당국은 본 의원의 민원성 발언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시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정대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백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시민복리 증진과 참진주 건설에 애쓰시는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시 ‘아’ 선거구 출신 정대용 의원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아픔을 가슴 아파하면서 좌절하지 말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각자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운영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요금 중 수도요금 부담을 경감하여 열악한 학교운영비가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직접 교육비로 투자되어져서 미래 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인적자원 개발과 우수인재 육성 기반조성으로 세계를 향한 야망과 원대한 꿈을 키워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갈 미래의 믿음직한 주인공이 되기 위해 안락한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하면서 학교부담 수도요금 감면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진주시의 수도요금 조례 요율에 의하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등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학교는 비교적 높은 단가인 업무용으로 적용 부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관내 학교에서 부담한 수도요금을 초ㆍ중ㆍ고 중 제일 많은 부담내용을 보면 금산초등학교가 1,320만2,000원, 동명중학교가 1,355만3,000원, 진주고등학교가 1,928만5,000원 등으로 2007년 총 부담액이 2억9,579만9,000원이나 됩니다. 우리 시의 수도급수 조례 제38조2항에는 감면에 대한 사항을 사회복지시설에만 50% 감면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38조1항에 시장이 인정하면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져 있기에 시장님께서 관심과 배려로 조례를 개정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인근 타지역에 사례를 말씀드리면 거창군은 2007년 5월 25일 조례 개정을 통해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합천군은 2007년 6월 12일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 요율을 1단계만 적용 부과하도록 하여 각급 학교 수도요금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 수도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용이므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우리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ㆍ중ㆍ고교에서 부담하는 수도요금을 최저가로 낮추어 부과하도록 해 주십시오. 학교 운영 경비의 감소에 따른 비용이 교육여건 개선에 직접투자가 이루어져서 미래를 책임질 우리 시의 학생들이 진주시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님의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김구섭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성문화재관리 운영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의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의 건은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에서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 도시 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도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계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계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2008년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785억670만4,000원, 특별회계 1,834억2,570만4,000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7,619억3,177만8,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6페이지, 토론요지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외에 15개 특별회계 세입은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상수도사업 외 14개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보고 18페이지, 수정 주요골자로서 예산안 수정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출부분 예산액 5,785억670만4,000원에서 0.35%인 20억7,280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출부분 예산액 1,834억2,570만4,0000원에서 0.14%인 2억6,000만원을 삭감하여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액 7,619억3,177만8,000원 중 0.30%인 23억3,20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세부 수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고 싶도있게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계자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민족소싸움경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구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구섭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민속소싸움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 고유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계승 발전시키고 소싸움의 활성화와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등으로 지역경제 촉진과 소싸움 경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세계 4대강 문화유적에 버금하는 문화도시 진주시 이미지 제고와 발굴 문화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문화도시의 위상을 더 높이고 후세에 역사 문화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하는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문산읍 삼곡리에 진주 에이원 파란채 아파트 351세대가 신축되어 기존 8개리 28개 관할구역에서 8개리 29개 관할구역으로 증설과 이장 정수를 1명 늘리는 것으로 원활한 행정서비스와 주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의안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구섭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7페이지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푸른진주시민위원회의 사무직원과 사무실 위치 및 기능을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되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의 부속물로 관리하던 가로수 관리업무가 산림법으로 분법되어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의안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으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자경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4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는 종전대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3을 경감하여 시민의 과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12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