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121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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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구자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도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고 또 무더웠던 여름을 잊게 해 주는 그런 계절이인 것 같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금년에는 큰 비가 내리지 않은 관계로 우리 지역에는 아직 까지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물이 부족한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불행중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풍성한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재난 부분은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날씨가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각별히 신경을 써야될 시기가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8년 9월 4일 제12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9월 5일 오늘 하루만 개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관리 지역 세분화 입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과 주공 토공 통합 공사 진주 이전 촉구 건의안 등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리 지역세분화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먼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지금 부터 관리 지역 세분화 입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용도 지역 구분 및 현황, 관리 지역 세분 절차, 토지 적성 평가, 관리지역 세분 기준 그간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 공람 및 주민 설명회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 자료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용도 지역 구분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행정 구역내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대분류를 하고 있으며 도시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4개 지역으로 세분되고 비도시 지역은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등 3개 지역으로 세분됩니다. 특히 이중 이번에 비 도시 지역내 관리 지역에 대해서 보전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시 전체 용도 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행정 구역 총 면적은 712.84㎢이며 이중 도시 지역은 275.44㎢로서 약 38.6%를 차지하고 비도시 지역은 437.4㎢로서 약 61.4%가 되겠습니다. 이중 관리 지역이 122.14㎢로서 전체 면적의 약 17%정도로 차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 지역 세분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의 적성 평가검정 관리 지역 세분안 입안 공람 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 계획위원회 자문, 경남도 승인 신청, 관계 기관 협의, 도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 관리 지역 세분 승인, 관리 지역 세분 결정 고시, 지형 도면, 고시의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2005년 10월 경상 대학 부설 지역 발전 연구소에서 적성 평가를 마치고 2005년 12월에 한국 토지 공사에 적성 평가의 검정을 거쳐서 관리 지역 세분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본 관리 지역 세분은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8년말까지 세분을 완료 하도록 되어 있고 2009년 부터는 세분화가 안될 경우에는 보전 관리 지역으로 적용하도록 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뒤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 지역 세분화를 위한 토지 적성 평가 절차 및 평가 지표 조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 적성 평가의 수행 절차는 지표별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 점수를 산정하면서 적성 평가를 산정해서 적성 등급을 분류하도록 진행이 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적성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고 평가 지표는 토지 종합 전산망에 구축된 전산 자료 및 개별 공시지가 조사로 인한 토지 특성 자료와 각 행정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토지 지리 정보 등을 활용해서 등급이 분류됩니다. 참고로 활용되는 지리 정보 도면은 연속 지적도, 토지 특성도, 지적도면 전산자료, 지가 현황도, 수치 지형도, 생태 자연도, 녹지 자연도, 임산도, 산지 구분 등을 이용하며 지리 정보 체계 활용이 가능할 때는 GIS상의 공간 분석 결과도 활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 지표 내용으로 개발 적성, 농업적성, 보전 적성의 세 가지 적성에 물리적 특성, 지역적 특성, 공간적 특성 등 세 가지 평가 요인과 경사 표고, 도시 용지 비율 용도 전용 비율, 기 개발지와의 거리 공공 편의 시설과의 거리등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적성별 18개의 평가 지표에 의해서 등급이 분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질 보전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하천, 지방 하천 중 양한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과 재해 발생 지역은 1등급으로 분류하고 개발 진흥 지구 취락 지구 시가화 예정 용지 등은 5등급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 완료 되었거나 개발 계획이 수립된 토지와 절대적인 보존 요소와 생산요소를 가진 지역안의 토지는 별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도 1,2등급 또는 4,5등급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적성 평가 결과로서 먼저 적성 평가 대상 면적은 앞서 설명 드린 도시 계획 결정조서상의 저희시 관리 면적은 122.14㎢입니다만 세분화 과정에서 발견된 산림청과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지 이용 구분도와 관리 지역 도면과의 경계 불일치에 따른 오차분을 제외한 120.6㎢를 대상으로 적성 평가를 하였습니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성 평가 결과는 1, 2등급이 54.7㎢로서 45.3%, 3등급이 27.7㎢로서 23.1%, 4,5등급이 38.2㎢로서 31.6%로 분류 되었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오차분 1.54㎢는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산지 이용 구분도 세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연말까지 마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 지역을 세분하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 지역 세분 기준으로 적성 평가 결과 1, 2등급의 토지는 보전 또는 생산 관리 지구로 편입하고 적성 평가 결과 4, 5등급의 토지는 계획 관리 지구로 편입하며 적성 평가 결과 3등급의 토지는 보전 생산 계획 관리 지역으로 편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최소 단위 면적은 30,000㎡이상으로 구역을 설정하며 단 기존 관리 지역 면적이 3만 제곱미터미만인 경우는 10,000㎡로 이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 10,000㎡의 관리 지역은 인근의 용도 지역으로 편입됩니다. 인근의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이나 자연 환경 보존 지역이 되겠습니다. 관리 지역내 반대가 되겠습니다. 관리 지역내 10,000㎡ 이하의 타 용도 지역은 즉 농림 자연 환경 보존 지역은 관리 지역에 편입해서 세분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 지역 세분 기준으로는 보전 관리 지역은 블록내 1, 2등급 토지 면적이 50%가 초과되고 대부분 산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을 보전 관리 지역으로 하고 있고 생산 관리 지역은 블록내 1, 2등급 토지 면적이 50%초과되는 대부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을 지정합니다. 계획 관리 지역은 블록내 4, 5등급 지역 토지 면적이 50%가 초과 되고 기존 건물이 산재 되어 있는 지역과 취락지 10호 이상이면서 10,000㎡ 이상인 지역 또는 도시 기본계획상 시가와 예정 용지로 지정된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 지역 세분안 내용을 보시면 전체 저희가 적성 평가를 마친 120.6㎢중 보전 관리 지역이 47.6%인 57.5㎢이며 생산 관리 지역은 11%인 13.3㎢로 계획 관리 지구는 41.4%인 49.9㎢로 세분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토지 적성 평가 결과와 대비 했을때 개발 가능 용지인 4,5등급 비율이 앞에서 말씀드린 35.6%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 관리 지역 면적을 증가 시켜서 약 10%증가시켜서 41.4%정도 상향해서 관리 지역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공원 면적은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놨습니다만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다소 조정이될 것으로 그리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 지역 경계 설정 및 블록 구분 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계선 설정 기준 및 블록의 구분원칙은 용도 지역 지구등 도시계획상 취락 농지의 경계등토지이용현황과 도로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하천 및 구거 및 그 외 지형 지물 등에 의하여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 계획상은 도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지역지구 및 시설의 경계 농림 지역 개발 진흥 지구 도시 계획 도로 등을 구획하고 도로는 사람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을 도로로 구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토지 이용 현황은 취락과 임야의 경계 취락과 임야농지 경계등 현적한 토지 이용에 따라서 구분하고 지형 지물로는 하천지구 농로 등 지형 변화에 따른 선으로 경계를 설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내용으로 세분안 기준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첫째 블록내에 아까 말씀 드린 30,000㎢이상 기준이 되겠습니다. 블록내 1,2등급 면적이 50%초과시에는 위의 그림과 같이 토지 이용이 산지일 경우는 보전 관리지역으로 밑에 처럼 농지로 이용 되고 있는 경우는 생산 관리 지역으로 이용되도록 세분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블록내 4, 5등급 토지가 50%초과시는 계획 관리 지구로 세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취락이 10호 이상이면서 1만㎡이상인 경우도 계획 관리 지구로 세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 그림에는 4, 5등급의 분포도이고 밑에는 주로 10가구 이상 의 촌락이 구성된 내용으로 하나의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급 분류 중에서 3등급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블록내 3등급 세분은 1, 2등급 또는 4, 5등급 면적비율이 각각 50% 미만인 경우 즉 3등급 토지가 50%이상인 경우는 임상이 양호한 부분은 보전 지역으로 대부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생산 관리 지역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밑에 그림과 같이 토지 이용상 훼손이 심하거나 또 취락이 분포 되어 있는 지역은 계획 관리 지구로 세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세분화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2005년 10월 경상 대학에 용역 의뢰 해서 토지 적성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05년12월에 한국 토지 공사에 토지 적성 평가 검정을 득하여 의무가 약간 유보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7월 17일 중앙 도시 계획위원회 도시계획기본심의가 완료 됨에 따라서 본 세분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8월 12일 주민 공람 공고를 하고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15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오늘 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후 계획으로는 9월 도시 계획 자문 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대 승인을 얻을 계획이며 9월과 12월에 산림청 환경부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서 올 12월말까지는 경상남도 도의회의 도시계획 위원회와 세분화 승인 및 결정 고시를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결정 고시가 끝나고 나면 내년 1월에 지형 도면을 고시 해서법적 효력을 받도록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공람 공고 및 주민 설명회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람 공고는 8월 12일부터 9월 3일까지 지방일간지 3개 지와 우리 시홈 페이지에 게재하여 공람 공고를 하였으며 주민 설명회는 사실상 저희들 관계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홍보와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문산 나동 일반성 집현 대평면 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 및 공람 공고 결과 약 50여건 의견 제출과 300여명의 주민 공람 등 지역 주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바 있습니다. 주 의견 내용을 보면 현재저희들이 안으로 구성 해놓은 보전 생산 관리지역을 계획 관리지구로 반영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 주민들 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넘어서는 안되겠지만 최대한 반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리 지역이 세분화 되었을 때 우리시도시 계획상 용도 지역 별로 건축 행위가 가능한 시설 별로 일계표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 지역 세분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바탕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지금 보전 지역의 대지의 최소한도가 얼마나 됩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350㎡입니다.

정철규위원

생산은?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생산도 350입니다. 관리 지역은 전부다 350입니다. 보전 생산 지역으로 나누어져도 350㎢입니다.

정철규위원

건폐율은 얼마 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폐율 용적율을 저희들이 표시를 해 놨습니다.

정철규위원

12페이지에 보면 2종 근린생활 시설중 자목, 카목이 되어있는데 가목이 무엇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 계획 조례 하고 건축 조례하고 같이 맞 물려서 가다보니까

정철규위원

이것은 국토 이용 관리법에 된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아닙니다. 2종 근린 생활 시설 자목 가목 카목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저희들이 건축법 시행령을 도시 계획법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가목이일반음식점 기원

정철규위원

음식점이 계획 관리 지역에서는 가능하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시 계획 조례하고 건축 조례하고 같이 봐야 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 계획 조례에서 2종 근린 생활 시설중 일반 음식점 기원이라는 표시를 안해 놓고 건축법에서 분류한 도표를 그대로 가항, 나항, 다항을 인용해서 왔기 때문에 지난 번에 도시 계획 조례 개정 하듯이 건축법이 바뀌는 바람에 도시계획조례가 바뀌어야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계획 관리 지역이 도시 계획법을 적용 받는 자연 녹지도 사실 계획 관리지역이 특혜 보다는 용도가 건축이 가능한…….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자연 녹지 보다는 많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정위원님 그 부분은 검토 보고서 마지막장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목이고 자목이고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자연 녹지는 여기에서 상대 비교는 안됩니다만 계획 관리 지역이 자연 녹지 보다는 조금 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기존 우리 비도시 지역, 자연 녹지는 옛날 우리 도시 계획 구역내에서 분류한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 관리는 비도시 지역, 도시 계획 구역이 아닌 지금은 행정구역을 전체를 도시계획에 포함하다보니까 관리구역세분으로 들어가는데 옛날에 농촌 지역, 도시 계획 지역이 아닌 지역을 취락지가 구성 되어 있는 지역, 쉽게 말하면 계획 관리지역은 우리 시가지로 보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계획 관리 지역이 거의 보면 옛날 진양군…….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15개 읍면, 읍면 중에서 도시 계획 구역을 제외한 지역 그 중에서도 농림 지역과 자연 환경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옛날 같으면 준도시 지역이라고 해야 하나 , 준농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철규위원

준농림 지역이 옛날에 그린 밸트 지역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러니까 도시 계획 안에는 그린 밸트 자연녹지 이런 것이 있었고 비도시 지역 저희들이 말하는 비도시 지역이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도면을 참고로 보시면(도면을 가리키면서) 이 가운데 파란색 이것은 도시지역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 밖에 비도시 지역, 노란 것은 농림 지역이고 이것을 제외한 빨간색, 파란색이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관리 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이 두 군데는 집현하고 방어산하고 두 군데입니다. 도시 계획이 지금 체계상으로 도시 지역 옛날 진주시하고 진양군 합해서 그 외 행정구역에 있는 비도시 지역 이렇게 나누어져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다를 몽땅 도시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승인이 나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도시지역 비도시 지역이라는 말이 진주시는 없어질 것입니다.

정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관리 지역 세분화 관련된 사항이 면적 대비해서 보면 계획 생산 보전의 용역에서 구간된 비율로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기준은 무엇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토지의 적성 평가는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강석중위원

용역에서 받아들인 사항에서 비교를 한 것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관리 지역 안에 지침에 관련해서 이 지역은 얼마 한 것이 여기대비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토지 적성 평가 결과 개별 토지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누어 집니다. 여러 가지요인에 의해서…….

강석중위원

비율은 용역의 비율로 한 사항이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용역의 비율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우리가 120.6㎢를 적성 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1, 2, 3, 4, 5등급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집계를 내면 나와지는데 1, 2등급은 보전, 3등급은 양쪽으로 왔다 갔다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4, 5등급은 계획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규정보다는 10%정도는 많이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보내 놨다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항은 용역과 지침에 의해서 세분화 시킨 사항이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런데 관련된 법에 의하면 2008년까지 마무리 짓고 2009년부터 적용을 안하면 모든 사항은 보전 관리에 관한 법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해야 된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우리 2008년도 5월에 전체 용역 다 마친 것 입니까? 도시 계획 관련해서? 어느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강석중위원

기본 계획 자체가…….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왜 저희들이 적성 평가 마쳐 놓고 세분화 작업을 안했느냐 하면 도시 기본 계획과 맞물린 데가 있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 지역이라 든지 보전 농림 지역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빼 나온데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을 안하고 싶어서 안한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잠깐 유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석중위원

시간적으로 타이트하게 되어지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리고 이것이 타이트하게 된 것은 저희 도내에서 거창군 한군데만 관리 지역 입안을 마쳤고 나머지는 입안 중에 있습니다. 왜 입안 중에 있느냐 하면 이것이 재산을 법대로 규정대로 묶지만 구태여 빠른 시일 내에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공히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맨날 회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법은 만들어놓고 안하니까 그래서 저희시도 도내에서 11개가 지금 입안 중에 있고 도에 신청된 것이 4개, 5개인가 되어 있고 지금막판에 와서 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

먼저 선 대답을 우리 과장께서 하셨는데 조금 이번에 의견 청취에 관련된 것이 우리 전체 위원들이 경제건설위원회에도 보면 시가지에 계시는 분도 있고 읍면동에 계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것을 전체 의원 간담회에 보고를 한번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의원 간담회는 안되고 경제건설위원회 의견 청취 마치고 나면 본회의장에서 이의 제기할 사람도 없고 경제건설 끝나고 나면 다 되는데 사실 보면 관리 지역하니까 지금 까지 뭐한다, 뭐한다. 하는 사람들이 세분화 되어지고 또 이 행위에 관련해서 우리 진주시도 보면 전체 공장 하나 지으려면 보전 관리 지역 산악지대 관련해서 거기 공장 짖는 것도 인근에 떨어진 곳에도 이해 관계 무엇이 있다, 없다 하는데 사실 계획 관리 지역에 들어 가서 공장 하나 못 짓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공장 하나 짓기 어렵고 앞으로 생산 관리나 다른 용도로 해서 공장하나 지을려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안에 들어 가서는 입장이 참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집단으로 살고 계획 관리 지역에 가서는 우리가 생산과 관련해서 고용 창출에 관련해서는 미흡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킬 사항은 없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래서 기본 계획하고 연계해서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이 장기 기본 계획에 약 9㎢ 정도의 시가화 예정 용지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역은 하지 않고 지금 물량으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리 계획 세분화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들이 필요한 공단이라 든지 농공 단지라든지 또 관에서 필요할 때 개인이야 안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농림지역 또는 보존 관리 지역 저희들이 계획 관리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런 것은 기본 계획에서 확보하는 물량으로 별도로 이종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9㎢입니다.

강석중위원

우리 시가지 자체에서 도시 계획 계획 지구로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현재 도시 계획 구역에는 주거상에는 안 되고 밖에 그 면적은 저희들이 확보해 놨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자체는 하고자 사항이 있다면 가능하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또 저희들이 계획 관리 지역으로 해 주어도 개별 입지라든지 개별 해거가 들어 가게 되면 폭이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입목 본수라든지 도로라든지 또 타법에 의한 예를 들어 저수지로부터 500m, 300m 경계, 이런 저항을 받기 때문에 전체 다 푼다고 해서 다 동일하게 공장 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석중위원

입목 표본 수치에 관련된 사항이 옛날 우리가 입목 표본 관련해서 옛날 구법으로 보면 입목에 관련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임으로 있는데 가면 잡종림에 관련 되었던 어쨌든 간에 산에 가면 나무는 거의다 입목 표본 관련 해서 다 되어 있는데 사진을 찍었을 때 공간이 하나도 없거든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은 잡목은 안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판단 안하고 임업 연구소나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과연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1등급은 무조건 안 되거든요.

강석중위원

그것 자체는 완화를 시켰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완화는 안 되어 있는데 조사하는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무수한 풀이라 든지 잡목이라 든지 항공 사진은 좋은데 그러면 등급은 잘 나올 것 아닙니까? 실제 숲에 가면 쓸모 없는 나무, 잡풀 이런 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나무만 조성하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과수원도 과수 묘목 표본 조사에 의해서 전체 몇 프로 과수원에 가면 나무 등급 다 안 나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과수원 같은 것은 등급이 안 나옵니다.

강석중위원

미리 안 자르면 안 나오는 …….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과수원 같은 것은 듬성 듬성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석중위원

하여튼 관리 지역 세분화 관련해서 지금 설계 사무소에서 바쁘다고 합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 들어오는 것도 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지침에 따라서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구분할 것이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저희들 공람 공고 하러 오시는 분들은 시행하기 전에 허가 받아 놓으면 안 되겠느냐, 그것은 그 묻는 사람들의 몫이고 저희들은 하라 안하라는 소리는 안하고 단 지금도 관리 지역에 있지만 개별법 하나하나 들어 가면 안 되는 지역이 있다 몽땅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설득을 시키고 그런 기초 자료를 가지고 민원이 있으면 된다, 안된다 회신을 해 쥽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보면 우리 생산 보전 관리 지역이 수곡, 대평, 명석이 제일 면적이많이 포함 되어지거든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강석중위원

거기에 세 지역이 면적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으로 다시 묶어지니까 그 지역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원 보호법 그 다음 수변 구역 관련 된 것 그 다음 그 외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제재가 갖추어지는 것 등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에 보전 생산 지역으로 되어 지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데 사실 행정에서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조금 완화를 시킨다고 하지만 하나도 적용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주민 들을 설득시켜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의견 청취와 관련된 것이 사실상 홍보를 해도 그 지역이 관리 지역이 들어 있고 무엇이 되는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에 공람 기간 동안 이장회의 때 확실하게 전달 수 있게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공람하고 자기가 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람 기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우리 상임위가 읍면 지역이 다수인데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시리라 싶습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예, 김종갑 위원님.

김종갑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주민 설명회가 의회 의견 청취 하면 이것으로서 갈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 설명회까지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데는 못 갔습니다만 우리 지역면 단위 또 주민들 여론을 설명회 이후에 현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관리 지역을 생산 보전 계획 관리로 세분화하는데 관리 지역 면적 정해진 것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변동할 수 없는 것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그 내에서 생산, 보전, 계획 관리 지구로 구성 비율에의 해서 하는데 구성비율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토지 적성 평가가 1등급에서 5등급 나오면 12등급은 보전이나 생산, 3등급은 보전이나 관리까지 갈 수 있고 4, 5등급은 계획 관리로, 토지 적성 평가 등급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러면 용역 주어서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구성 비율도 변동이 없겠네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리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공무원의 재량 행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한다.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 계획 위원회, 제일 문제는 산림청이나 환경청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면 자기들이 상세한 도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계획 관리를 많이 보내고 싶습니다. 오히려 보냈다가는 혹 뗄려다가 혹 붙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기준을 준수해서 관리 지역 세분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토지 적성 평가 결과 보다는 약 10%정도 상이하게 계획 관리로 유리한 쪽으로 해 놨습니다. 이것은 더 가져가서 뺄때 빼더라도 어떻게 보면 비급한 방법입니다만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해 놨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조정이 관리 지역내에서만 생산이나 보전은 전혀 조정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다음에도 이것이 완전히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재정비는 가능합니다.

김종갑위원

도시 계획 조정은 가능하네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옛날에 그린 밸트 해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린 밸트 해제 하면서 자연 녹지, 보전 녹지 보내듯이 그때는 푼 것이고, 이번에는 관리지역 세분화로 나누는 것이고 그 용량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갑위원

보전에서 생산 이것이 계획관리로는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네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을 지금 세분화하는 것이고 120.6㎢를 세 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김종갑위원

기존 생산 보전 지역 면적을 지금 관리 지역으로는 조정이 불능한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은 도시 계획 구역내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도시 지역 내에서 관리 지역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여기 생산 녹지, 보전 녹지 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종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관리 지역내 예를 들어 주택이 20호있다 거기에 일부는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생산이나 보전으로 된 마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15가구가 있는데 조금 떨어졌다 한 세 가구가 그 사이로 선이 떨어져서 관리 지역과 보전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위화감이 많이 생긴 어떻게 같은 마을인데 일부는 저리 들어 가고 우리는 빠져 있느냐…….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획선 긋는 것도 임의적으로 긋는 것이 아니 고 구거, 하천 경계 그 선에 의해서 긋다 보니까 경계 설정에 부여를 받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갑 위원님께서 말씀 드린 것은 종전에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할 당시에 그 당시 약 30년이 가까이 되었는데 그 당시 개발 제한 구역 경계를 그을때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을때 개발 제한 구역이 어떤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지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대충 그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취락이 형성 되어 있는 10가구 정도는 개발 제한 구역 안으로 들어가고 한 3가구 정도는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닌 일반 비도시 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10가구 정도 되는 그것은 몇 년전에 개발 제한 구역 해제할 당시에 보전 녹지 지역이나 생산 녹지 지역이나 자연 녹지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졌고 3가구 되어 있는 것은 관리 지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준 도시 지역 또는 준 농림 지역으로 남아있던 그 부분을 이번에 용도 지역을 세 가지 로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시지역하고 비도시 지역하고 경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그것은 조정이 불가능하네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은 이 업무가 아닙니다.

김종갑위원

농림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끝나는 것이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두 번째로는 계획 관리 지구로 들어가더라도 같은 번지에 한 가구가 반쯤 잘려서 계획 관리 지구 생산 지구 그것은…….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는 분류를 안 합니다.

김종갑위원

도면을 보면 그런 가구가…….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은 5000분의 1지형도에 지금은 검정을 했다가 나중에 상세한 지적고시할 때는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할 것입니다. 지금은 지적도 하나하나 하는 것이 아니 고 필지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룹 단위로 하거든요.

김종갑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정이 됩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런 것은 지형 도면 고시할 때 필지를 가운데를 자른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 해서도 안 되고요.

김종갑위원

그런 일은 없어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취락 구조 개선 사업으로 어떤 마을을 기반 조성을 해서 이주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지구가 제외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저희 취락 지구로 조성 되어 있는 지역이 적성 평가로 1, 2등급으로 나온 것은 없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

김종갑위원

그런 것은 계획으로 넣어 주어야될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토지 적성 검사를 마치고 이 근래에 공장이 허가가 났거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장 실사를 해서 계획으로 보내는 것으로 그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리고 한 블록에 측량을 해서 40평, 평을 들먹여 죄송합니다만 유치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면상의 어떤 지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획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한 50여건의 건의 내용중에 그런 것도 들어온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대로 약 50여건에 300여명이 지금 이의 신청한 것이 개인으로 한 것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주로 개인입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보전 생산을 계획 관리 지구로 해 달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 했을 때 사실 농촌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한번 결정되고 지나가면 다시 결정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 10%까지 예상해서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과연 농촌 입장에서 계획 관리 지구가 구성되어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승인 과정에서 우리가 계획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12페이지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에 용도별 별도 조례를 개정 하실 것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 관리 지역에 대해서 할 의사는 없습니다.

정철규위원

예를 들어 숙박 시설 하는데 이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상업지역의 숙박 시설을 할 경우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50미터, 그러면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부터 100미터, 200미터 이런 제한도 없습니까? 면적과 층수 제한은 있는데 그런 거리 제한이라 든지 예를 들어 공장일 때는 공해 공장일때는 예를 들어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부터 몇 미터 이런 제한은 없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이것은 도로로부터는 50미터로 규정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은 인근 주택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철규위원

인근 주택과 상수도 보호 구역 같은데…….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상수도 보호 구역 같은데는 저희들이 계획관리지역을 안 넣습니다.

정철규위원

예를 들어 숙박 시설은 도로에서……. 50m 후퇴한 선에서 가능합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러면 이대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할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계획 관리 지역에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숙박 시설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은 숙박시설 허용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숙박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다른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이 검토해서 형평성이 있는, 예를 들어 주거 지역 상업 지역에도 현재 숙박 시설하려면 통제를 하는데 계획 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완전 풀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성이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연말될 때까지 안전 장치를 할것입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숙박 시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같이 법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과장님 오늘 주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관리 지역에 많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부분하고 우리 읍면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홍보가 되어서 공람을 더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리 지역 세분화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관리 지역 세분화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공-토공통합 공사 진주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양해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의원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해영 의원입니다. 주공-토공 통합공사 진주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1차 공기업 선진화 방침을 발표 하였습니다. 정부 방침에는 경남 진주 혁신 도시로 이전키로 한 대한 주택 공사와 전북 전주로 이전키로 한 한국 토지 공사를 통합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든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 도시 건설 당시부터 양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두 공사를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함으로써, 지역간 대결 구도가 불가피해졌고 벌써 대립과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여 지역의 들끓는 민심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진주시의회는 통합공사 본사가 국가 균형 발전차원에서 반드시 진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전북도는 정부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로스쿨도 2곳이나 지정되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경남의 경우, 진주와 서부 경남은 1925년 경남 도청이 부산으로 이전되고 난 이후 정부의 지역 개발 정책에서 늘 소외되어 오고 있어 지역 발전이 정체 되어 왔으며, 지역 거점 국립 경상 대학교 마저 유일하게 로스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초 자치단체 성장 분석에서도 전북 전주는 성장 지역으로 분류된 반면 진주는 정체 지역으로, 서부 경남 지역은 낙후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혁신 도시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진주에 반드시 통합공사가 이전 되어야 합니다. 둘째, 혁신 도시로 이전하는 공공 기관 중 양 기관이 차지하는 본사 이전 직원수 비율은 주공이 40.4%, 토공은 21.7%입니다. 따라서 주공이 경남 혁신 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므로 만일 통합공사 본사가 진주로 이전되지 않을 경우, 진주 혁신 도시는 원천적으로 성립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혁신 도시 조성 당시부터 혁신 도시별 개발 방향을 설정 추진해 왔던 바, 진주혁신도시는 산업 지원과 첨단 주거를 선도하는 Inno Hub City이고 전북 혁신 도시의 경우에는 농·생명 중심의 허브 Agricon City로 통합 공사의 업무 성격이 도시 개발과 주택 건설이므로, 당연히 혁신 도시 개발 방향과 부합하는 진주 혁신 도시로 통합공사 본사가 이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진주 혁신도시는 2010년 전국 체전을 수행하기 위한 종합경기장 건립지가 함께 계획되어져, 이미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지역의 연계 사업에 차질을 빚는 오류를 발생시켜서는 안됩니다. 다섯째, 지난 7월21일 정부에서는 혁신 도시를 광역 경제권과 연계하여 성장 거점 도시로 육성하고, 필요시에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보완 방안을 제시하면 중앙 정부가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시는 남부 지역 경제, 사회, 교육 등의 중심도시 역할 수행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진주 혁신 도시를 선벨트 개발과 5+2 광역 경제권에 포함시켜 남부권의 중심 도시로 육성하는 구상을 구체화 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통합 공사 본사가 진주로 이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며, 만일 통합공사 본사 이전이 무산될 경우 진주 혁신 도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민란에 버금가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두면서, 반드시 통합공사 본사가 진주로 이전되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는 진주 혁신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전 의원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8년 9월 진주시의회 의장일동,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공토공 통합공사 진주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양해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공토공 통합공사 진주 이전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