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손문규 의원 발언
영자
조영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총괄표 및 세출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5897억 8822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118억 6435만2000원, 특별회계는 779억 2387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5897억 8822만 2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지방세수입이 24억 600만 원, 세외수입이 20억 1686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103억 8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44억 6980만 4000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가 64억 282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5118억 6435만 2000원으로써 내역은 지방세수입에 보통세가 24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수수료수입이 6500만 원, 이자수입이 2억 691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세매각수입이 1억 3779만 3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 340만 원, 지난연도수입이 1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보통교부세가 103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에 있어서 시․도비보조금이 35억 246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있어 보전수입등은 잉여금 81억 2830만 4000원, 전년도이월금 42억 284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779억 2387만 원으로써 그 내역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0억 1145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 9610만 6000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이 10억 5922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등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5억 2330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세출총괄의 기능별과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조직별, 18페이지부터 29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보호, 문화체육지원, 농업경쟁력강화 등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반영하는 등 여러 차례 자체 조정을 거쳐 내실 있고 건전하게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방침과 기금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등 105억 7526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등 105억 7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액은 88억 7547만 5000원이며 수입은 16억 9978만 5000원, 지출은 17억 3020만 6000원으로 2015년도말 현재액은 88억 4505만 4000원입니다. 8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5년도말 조성액에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더한 금액입니다. 9페이지 기금별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자
조영자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손동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8월 2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8월 25일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897억 88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4%인 256억 2894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118억 6435만 원으로 기정액 4841억 2888만 원보다 277억 354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8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779억 238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65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주요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6기 역점시책추진과 경제활성화, 서민생활보호, 문화체육지원, 농업경쟁력 향상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예술분야의 정책개발과 지역개발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농업지원 분야와 경제활성화에 따른 서민생활보호, 농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의무지출이 곤란한 사업이나 사업변경에 따른 시급성 등 추경 편성 요건의 부합여부와 추경에 계상된 신규사업에 대한 시기성 및 타당성 검토와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 불요불급한 경비 및 1회성 행사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정리하여야 할 것이며 추경성립전예산 편성은 사업용도가 정해지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우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용역비용의 산출근거 및 대상사업의 타당성과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사업비 증액사업과 각종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검증을 통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출경위,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말 현재액은 지난해보다 304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88억 450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4년도 기금운용 결산에 따른 전년도말 현재액과 당초 기금운용계획을 집행함에 있어 변동된 사항과 추가편성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치금회수와 보조금의 감액 등 증감에 따른 지출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적절한 변경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조영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위원
예, 정윤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영자
조영자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
손문규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영자
조영자위원장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손문규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겠습니까?
종철
윤종철기획감사담당관
시간선택임기제는 제가 예산편성을 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아마 공보특보하고 경제특보. 경제특보하고 공보특보에 대한 시간선택인건비인줄 알고 있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
아니 기획실장님. 그러면 내용도 모르고 지금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그러면 특보 임금은 처음에 특보를 도입을 할 때 기존 인건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준다라고 처음에 본 위원이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종철
윤종철기획감사담당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총액인건비 안에서, 당초에는 총액인건비 안에서 지급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총액인건비를 하다보니까 공보특보하고 경제특보를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모자라서, 그 부분에서 모자라서 추가로 더 편성한 그런 내용인줄 알고 있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
예. 지금 행정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는 총액인건비에서 하면 된다고 할 때는 분명히 무슨 검토가 있어서 그렇게 답을 했을 텐데 또 이렇게 올라온다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선택을 해서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본 위원이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윤종철기획감사담당관
앞전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건비만큼 좀 승인을,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조영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필호
박필호위원
질의나온 김에 저 역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관련 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럽니다. 건설과 얼음골 우회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이것 사업내용은 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아실수가 없겠지만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절차적 문제, 또 주민들과의 어떤 설명회를 거쳤다든지 주민들 의견의 반영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던 부분입니까?
종철
윤종철기획감사담당관
주민들 여론이나 의견 같은 것은 제가 아직 듣지를 못했고요. 저희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경남도 지역균형개발발전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특별히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 꼭 사업이 필요한 부분을 서부청사에서 올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올렸는데 그게 얼음골 자연휴양림 대체사업으로써, 얼음골 자연휴양림조성 사업을 당초에 우리 시에서 하려고 했으나 경남도 공원해제가 불가해서 또 그 돈을 당초에 신청한 국비하고 시비를 64억 정도 신청했는데 그 시기가 다 되었고 이래서 돈은 놓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대체사업으로 얼음골 우회도로개설을 했는데 얼음골 우회도로개설은 얼음골 우회도로만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화장실 1식도 하고 그 다음 호박소에서 얼음골까지 오수관로도 700m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 측구변에 축대도 좀 쌓고 이래서 저희들이 3개 사업을 연계해서 묶어서 우회도로개설 하면서 도에 지금 지원요청을 해놓은 실정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세부적인 것은 사실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시가 도비보조가 있든 자체사업이든 간에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궁극적인 목적은 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시민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쪽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는데 그쪽지역 주민들 전화가 한 두 통화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보를 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이토록 주민들이 의견을 달리하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담당부서의 어떤 의견만 가지고 하는지, 이 편성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어떤 효율성 측면이나 주민 편의성 이런 부분에는 검토를 안 하는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그냥 편성할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도 정말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골라가면서 좀 신중하게 편성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철
윤종철기획감사담당관
이 사업도 당초에 저희들이 얼음골 케이블카 설치를 하기 전까지는 교통난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얼음골 케이블카 설치하고 난 후에는 성수기 때 차량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실제 여름 같은 경우는 남명초등학교에서부터 차가 밀리기 시작해 들어오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직을 해보면 당직자가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교통난 때문에. 그래서 교통난이 제일 밑에 쪽 옛날 구도로 보다 위에 구 도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울산으로 넘어가는 구 도로로 연결시키면 차량 일부가 해소 안 되겠나 싶어서 우리 시 숙원사업인 만큼 전체 교통난 해소와 민원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이야기인즉슨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에 편리한 쪽에 사업을 설정 해달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얼음골여름에 정체의 첫 번째 요인은 주차장관리 요원이 없습니다. 주말에 이틀, 3일씩 그냥 장기주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차회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온 손님들은 주차할 데가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기반시설이 정말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정말 어떤 한꺼번에 몰리는 차량이 순환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개설하고자 하는데 주민들 말로는 이렇습니다. 7∼8월 한달에 걸쳐가지고 4주로 보면 8일정도 딱 정체가 되는데 그 8일 내지 10일을 위해서 나머지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산속으로 개설해, 그 산속 길은 평소에 주민들이 이용 전혀 안하는 길이다. 그럴 바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금 현재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에 보강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한 차선을 더 늘려서 성수기 때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주차장으로 한 차선을 쓰도 두 차선이 교행이 되니까 그렇게 정체는 안 될 것이다.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면 인도, 보도라도 개설해준다든지. 그러면 부차적으로도 얻어지는 효과가 얼음골 또는 호박소에 왔던 손님들이 나갈 때도 산내면 남명지역을 한번 돌아서 가는 문제 그게 부차적으로 이익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얼음골 성수기가 끝나고 일상생활 중에서도 주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도로가 확장되고 편의시설이 보강되면 그만큼 주민들이 노변에서 사과를 팔더라도 주차하기 좋고 이익을 많이 본다. 이건 정말로 재고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종철
윤종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예산은 실시설계인 만큼 해당부서에서 설계하는 도중에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설계 중에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자
조영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위원
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꼭 얼음골 우회도로 뿐만 아니고 우리 박필호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각 실과장들한테 그걸 짚었습니다만 이 실시설계비를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데 이게 지역구 의원들한테 조차도 의논한마디 없었고 지역구 의원들을 통하여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의견을 한번 반영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라고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그 업무보고 때도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지역에 나가면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지역구 의원들이 듣고 이 업무보고상에서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 시에서 그게 숙원사업이라 할지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면 지역구 의원을 통해서 그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철
윤종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사실상 중요 업무를 할 때는, 주요 사업을 할 때는 지역구 의원한테 충분한 설명과 여론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요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해당 부서장이 지역구 의원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위원
방금 우리 박필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주민들의 필요성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지역주민들하고 접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듣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하고 의논을 하면 우회도로를 하더라도 이게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우리 밀양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이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거기 상업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지는 않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의논을 해서, 지역구 의원과 같이 의논을 해서 설계반영도 한다면 충분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나 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지역구 의원을 통해서 지역주민들 여론을 먼저 수렴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명회를 한다기보다도 먼저 여론을 수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각 실과에 전달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종철
윤종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조영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삭감된 부서 및 쟁점사항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필호
박필호위원
과장님 박필호 위원입니다. 건설과 얼음골 우회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와 공원계획변경 계획 용역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검토한 것 보면 일단 용역비는 같이 포함되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이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의 규모라든지 지금 건설과에서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이것 검토를 하게 된 배경은 매년 얼음골 성수기 때교통소통 대책에 따라서 매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것 근본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얼음골 우회도로개설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좀 더 구체적인, 어느 쪽 어떤 방향으로 개설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검토는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몇 개 안 내부적으로만 검토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은 현재 호박소주차장에서 옛날 구국도 24호선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고자 하는 저희들 내부 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일단 지금까지는 내부 안이고 이걸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고 따라서 그런 절차도 없었습니까?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했지 주민들하고 안에 대해서 설명이라든지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예,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의 어떤 과정을 주민들이 알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셨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지역현실에는 맞지 않다. 다시 계획 자체를 새롭게 구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우리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빠졌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여름에 딱 며칠, 한 십여 일정도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호박소주차장에서 뒷 산언덕으로 해서 구 국도에 연결시키는 도로는 평소에는 주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곳이다. 그런데 교통흐름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지금 남명초등학교에서 검문소를 통해서 얼음골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기존의 진출입로를 확장을 하든지 그랬을 때는 성수기 때 차량흐름개선은 물론 이거니와 성수기가 끝나도 일반 시에도 주민들이 매우 많이 활용하는 도로로써 상당히 편의성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산언덕으로 개설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다. 이 사업은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이 된 사업이 아니라면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존 우회도로개설을 근본적으로 사업추진 계획을 삼았습니다. 삼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용역비 확보를 해주시면 교통소통 대책에 따라서 원만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 일단 전체 큰 틀을 얼음골 주차장, 호박소 검문소에서 그 구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번 우회도로개설을 검토한 사항이지 그 외 저희들이 다른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저희들한테 우리 안과 같이 해소된다 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내부 계획했던 그 안은 절대 반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새로운 어떤 주민들이 제시할 대안에 대해서 적극 수용한다 정도, 적극 수용한다는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만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검토대상은 하께. 그런데 검토해본 결과 우리가 기존 검토하고 있던 안하고는 이러 이러한 점이 문제가 있어서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래 버리면 결국 이거는 우리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의도하고는 달리 가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과장님 확답이 되시면 확답을 해주시고 아니라면, 확답이 어렵다면 예산확보가 다음에라도 된다는 전제―다음 당초예산도 있으니까―전제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는 일단 설계를 용역비를 주시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검토 노선을 같이 포함해서 설계를 하기 전에 사전에 노선 검토를 하고 그게 타당하다 하고 주민들 설명을, 이해를 구하고 설계를 하는 방법으로 한번 주민들 전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담당부서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계속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대로 수용하겠다라고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이 어떤 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예산은 통과되고 통과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해본 결과 불가능하더라 라는 결론을 우리 사업부서에서 내려버리면 우리 의회에서 오늘 예산을 승인하고자 하는 승인목적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존 진출입로를 예산이 부족하면 한 차선을 늘려서 3차선을 하든지 예산이 가능하다면 4차선을 하든지. 그리고 성수기 때는 한 차선은 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교행이 되도록 하면 정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성수기가 끝나도 그 길은 평소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1안을 지금 현재 진출입로로 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하면 어떤 관광지든지 한쪽에 그러니까 진입을 해서 한쪽에서 출입이 되도록 해버리면 지역상권을 형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다시 말해서 울산․부산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진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올 때도 결국은 산내 남명지역을 한번 거쳐서 나올 수 있는, 선회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것이 지역의 특산물 판매나 그 다음 지역농산물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효과를 보고자 하는데 다이렉트로 그냥 진입하고 바로 한쪽으로 빠져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의견입니다.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것 보면 처음에 저희들 얼음골 정체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에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달 정도가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도로소통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매년 적으로 그게 문제화된 사항을 실제 보면 주차장도 확보를 상당히 연차적으로 많이 했고 주차장에서 호박소가는 그 길도 한 2∼3차례 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근본적으로 그거는 해소대책이 아니다. 그래서 실제 박필호 위원님 하시는 남명에서 검문소까지 그거는 도로확장이라든지, 그리고 검문소에서 우리 얼음골 주차장까지 이런 도로가 실제 사업비라든지 타당성 이런 관계도 사실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고 그런 문제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좀 검토가 된 사항인데 그건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사업 이런 관계를 금번 기회에 1년에 20일, 30일이라도 한번 쯤 해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권관계도 저희들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 데 실제 그 검문소에서 호박소까지가 한 2.9㎞ 정도 나옵니다. 나오고, 저희들이 우리내부적으로 하는 안을 보면 주차장에서 구 국도까지가 1.2㎞, 1.2㎞에서 다시 검문소진입로까지 한 2㎞됩니다. 3.2㎞가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차를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할 때 크게 복잡했을 때 우회를 시키겠다는, 일방통행 시키겠다는 그런 관념인데 시켰을 때 구 국도에서 검문소까지 2㎞인데 결국 남명 쪽으로 차가 오지 옛날 석남터널 쪽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크게 상권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결국 남명 쪽에 오더라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남명삼거리에서부터 호박소까지 다 지금 사업범위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출입로를 지금 개량하자면.그것은 남명초등학교 삼거리에서부터 얼음골 주차장까지만 하면 됩니다. 1.9㎞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 도로가 개량되지 않은 다음에는 돌아오더라도 내나 혼잡현상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제일 관건은 지금 주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주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남명삼거리에서 얼음골 주차장 거기까지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 거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과장님에게 의견을 제시했던 바 과장님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라는 확답은 하지 아니하신 걸로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조영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난 9월 4일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우리 위원들이 다했습니다. 해서 기존 도로, 그러니까 검문소에서 안에 얼음골 주차장까지 확장을 해야 된다는 기본계획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마음을 먹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현장답사를 해서 거기서 올라가 가지고 호박소 주차장 거기에서 현장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제시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제 안으로서는 옛날 얼음골 앞으로 해서 남명까지 내려오는 도로를 확포장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둘러 봤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래 가지고 사무실에서 우리가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우리 위원이 반대도 하고, 그래서 조건부 승인을 하기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한 이후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새로 노선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 기존 노선을 확포장을 해야 된다 이런 전화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전화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조금 전 우리 박필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노선을 확포장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제가 앞에서 보고 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확보해 주시면 주민들이 하는 모든 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주민설명회라든지 그걸 거쳐서 주민의견이 전체 수렴이 되었을 때 기본설계를 들어가도록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과장님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것을 꼭 우리 추경에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설계를 일단 용역 설계에 들어가면 용역기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들 행정절차를 거치고 설계를 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는 잘되면 사업착공도 한번 계획하기 위해서 일단 추경에 저희들이 설계비를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렇게 했으면 더 바람직한 어떤 용역설계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를 확보하기 전에 주민의견 수렴도 좋겠지만 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크게 쟁점이 될 것으로는 저희들 크게 이렇게 까지 생각될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면 논란 이런 관계는 상당히 저희 시에서 수용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부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수렴 없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인종
조인종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꼭 수렴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큰 사업에 있어서 중요 사업이라든지 있으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시고 설계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십사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조영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손문규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도로하고 지금 기본 진출입로하고, 기본 진출입로에 공사를 하면 도비 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저희들 사업비 확보는 도비라든지 이거는 저희들 사업계획에 따라서 도비를 확보할 수도 있고 일단 저희들 계획하는 것은 진입로 하고 그런 차원 거기까지는 사업비 확보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
예. 지금 예산이 약 27억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또 얼른 듣기로는 여기서 더 10억 가까이 추가가 되어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한다라는 이여기가 듣기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도로 사업비는 한 27억 정도로 우리 안을 보면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나머지 기획 예산 쪽에 사업비를 계획을 잡고 있는 것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 관계가 좀 추가로 사업비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
손문규위원
본 위원이 이 안을 심의를 할 때는 사실 화장실하고 하수관로하고 이거는 전혀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못들은 상태에서 오늘 본 위원이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는데, 지금 앞에 동료위원 두분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을 안 하시니까. 지금 앞에 동료위원이 기본적으로 과에서 안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의견수렴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앞에 동료위원들 말씀대로 의견수렴 후에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는 겁니까?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저희 오늘 제가 여기 답변드리는 것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제가 설명을 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을 100%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통소통을 원하는 전체 주민들 의견이 맞다면 그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그런 관계를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 얼음골 쪽에 좋은 안이 있으면 수렴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을 서로 전문가라든지 그런 관계를 했을 때 주민들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 안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겁니다.
문규
손문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앞에 동료위원 두분께서 말씀하신 것과제가 말씀드린 것이 거의 대등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오셔갖고 설명하시고 한 것을 또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고 또 과장님한테 어떻게 해달라라고도 주문도 하고 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또 우리 위원들도 오늘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조영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도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도비는 지금 확보를 하는 게 과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불확실합니까? 아니면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기획예산 쪽에서 확보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윤호위원
확보가 되는 걸로 기획실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예산부서에서.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호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고 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인 우리 삼랑진에만 보더라도 삼랑진에 봄 벚꽃 철에, 그리고 딸기 철에 지금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교통체증이 일어날 때 영업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고 속력을 내어서 지나가면 지역특산품인 딸기나 복숭아나 감이나 이런 게 모두 잘 팔리지를 않고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차가 많이 밀려 있으면 내려서 사 가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본 위원 왜 삼랑진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더냐면 지금 우리 얼음골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지금 현재 얼음골 쪽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우리 얼음골을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체증을 해소시키기 위한 편의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분들이 교통체증을 해소시키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도로개설을 또 어떻게 하더라도 방금 우리 두분, 세분의 위원들이 질의를 한 것과 같이 영업을 하는 상인들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수차례 지금 세분의 위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예산 승인이 된다면 실시설계용역발주를 하기 전에 주민들과 그리고 그 지역구 의원들과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거를 반영해야 되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거를 수렴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만 하시고 그걸 반영하겠다는 답변은 안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답변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얼음골을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체증을 해소시켜주고 또 더불어서 우리 산내면 얼음골 쪽에 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가 되고 또 얼음골의 명소인 케이블카를 타러오는 손님들한테도 주차장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가 요구하는 쪽으로 설계반영을 해도 무방하다. 만약 그렇게 설계를 할 때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확고한 신념으로 여기서 마지막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제가 앞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저희 시도 얼음골 쪽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또 제가 우리 내부 안 했지만 이것도 거기 주차장이 막혔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차원인데 일단 저희들 용역비를 주시면 주민들과 같이 설계단계부터 그 위치부터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위원
자! 용역비가 승인이 된다면 실시설계용역비 발주를 하기 이전에 지역구 의원들과 같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만들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할 용의가 있다 그죠?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예,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조영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및 쟁점사항에 대한 부서별 소명을 들었습니다. 혹시 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관련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쟁점사항에 대하여 좀 더 설명을 듣고 질의하고자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5건에서 3억 4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5건에 3억 400만 원으로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5건에 3억 4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178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7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