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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64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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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와 관련하여 찬성하신 이순영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활동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반장들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함으로써 통장의 사기진작과 임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대비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통·반장 임무를 유도하며, 또한 조문의 취지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0조의2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통·반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 의견은 반장님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장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올리셨나요? 어쨌든 언제 이것을 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올렸고 내부 논의 중이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먼저 의사진행 절차에 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위원장님 발의내용을 동료위원들이 제안설명을 하시고 진행하시던데 이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전반기 때 부위원장님이 진행을 해야 되고 저는 집행부석에서 앉아서 해야 되는 줄 알고, 저는 그것이 싫어서 2년동안 조례를 하나도 발의 안했습니다. 제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위원장이라고 일을 하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 조례 발의하는 것은 타당한데, 박문수 위원장님께서도 뭔가 타당하니까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묻고 싶어서요. 답변해 주세요.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원칙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원 발의자가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맞지만 회의운영상 찬성한 의원 중 한 분이 지금 한 대로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영심위원

모든 것이 본인이 해당되는 심의위원회에는 제척사유가 있어서 안들어간다고 하는데 본인 발의내용을 본 위원장이 진행한다는 것은, 글쎄요. 지난번에는 운영위원회 건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맞는지 궁금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이 의사봉을 가지고 진행하는데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어떤 발의를 하셔서 본인이 직접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한다 이것은 객관성이 없는 것 같고, 동료위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 할 때 동료위원에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먼저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기본 원칙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발의하신 분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의진행상 유도리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지금 통장의 경우가 388명으로 통장이 1인당 약 2만 5,000원, 연간 97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사실상 다른 구에서도 지금, 차이는 있겠지만 상해가 어디까지 되는지 다르고 또 금액이 다르겠지만 타구같은 경우에는 상해보험이 어느 금액과 명수, 그래서 예산액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혹시 조사한 바가 있으신가요? 1인당 얼마나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검토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5개 자치구 중에 8개구가 통장 상해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마다 1인당 가입금액이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종로구 같은 경우는 1인당 2만 9,000원으로 810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보면 상해, 사망인 경우는 5,000만원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인 경우 5,000만원, 입원 일당 20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최대치입니다. 중구같은 경우는 총 금액이 660만원이고 1인당 가입금액이 2만 6,000원이고 중랑구같은 경우는 840만원에 1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은평구는 1,300만원에 2만 6,000원씩,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1,500만원에 3만원, 금천구는 1,000만원에 2만 7,000원, 동작구는 1,000만원에 2만원, 강동구같은 경우는 880만원에 1만 8,000원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2만 5,000원을 낸다는 것이 보장액이에요, 아니면 금천구처럼 나누어져 있는 실비쪽 보험인가요? 구체적으로 2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묻겠습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각 자치구를 조사해서 평균치로 지금 2만 4,000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치를 잡아서 별도 특약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정이 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일단 평균치를 잡아서 2만 5,000원입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산정했습니다.

김도연위원

굉장히 액수가 중랑구와 종로구만 해도 거의 배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북구 현실에 맞는 보험에 관련된 것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데에도 다 있겠지만 상해를 입어서 사망한 적이 있는지, 수십년동안 1건도 없는데 그것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골절이나 상해가 많았다, 그게 더 건수가 많았다면 그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보험액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강북구 현실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그 사항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앞으로 예산이 신규사업도 다 축약하는데 말하자면 신규사업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가장 타당하게 쓸 수 있느냐, 이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보험에 가입할 때 그런 조건들을 충분히 보험사와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라든지 최근 몇 년간 모든 종류를 조사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상해, 그러니까 소식지를 나누어주다가 교통사고가 있어서 약간 다치셨는데 구청으로 해서 그 보상을 받으셨어요. 보험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일부 지원을 받았는데 그 또한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일 중에 다쳤다 이런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거기까지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무조건 970만원, 약 1,000만원 이하의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상 더 늘어나지 않는 돈이에요. 내년에 가도 더 늘어나지 않는 액수이기 때문에 통장들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이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사전에 위원장님과 말씀을 하셨겠지만 반장에 대해서는 9,395만원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반장님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반장의 역할을 예를 들어서 통·반장이 아시다시피 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반장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몇 장을 받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냥 쓰레기봉투를 위해서 반장에 등록한 분들도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반장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물론 통장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지만 반장의 역할이 대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반장들만의 역할을 주어주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행정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통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일을 다 안해요. 반장들에게 다 주어요. 그러면 반장들이 그것을 열심히 합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반장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동네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자부심 때문에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일단 혜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 분이 예산상 1억원이 들어가니까 행정적으로 부담이 있지만 혹시 통장 대신 반장이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이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통장도 보험이 없었어요. 없는데도 보상을 받았지요. 우리 구청에서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 줄 것인지, 왜냐 하면 반장들이 통장들만 주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의욕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나는 일하고 보상 못받는 거야?”라고 얘기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는 반장들을 위한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장님의 주요 임무가 저도 동장을 하다보니까 통장의 역량에 따라서 반장의 활용도가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통장님들이 거의 하는데 아파트같은 경우는 반장님들의 역할이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님들이 주로 잘 하신다고 하시는 반장님들의 역할은 강북구소식지 배부와 하고 연말연시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이나 성품의 모집, 청결강북 대청소에 일부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은 잘 하시는데 대부분 명목상으로만 반장에 위촉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솔직히 심도있게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자에 준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자원봉사자에 준하는 그런 보험가입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타당한 면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반장들에 대해서 혹시 상해가 있을 시 구청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통장들의 복지혜택을 이것을 시초로 해서 더욱 더 강화가 되어야 할 부분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장들의 복지가 더 좋아지면 관에서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통장에 대해서 복지를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는 입장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최근 모 동에 사실조사 확인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본인이 똑같은 글자로 쭉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어요. 그것은 아니다. "다른 데도 다 하는데 왜 나만 안 되느냐", 그래서 실태를 조사했는데 실제로 많은 통장들이 똑같은 글씨로 쭉, 정말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확인서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열심히 안하는 통장들이 월급이 적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통장들은 월급 플러스 봉사의 개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그 동의 동장이 조치를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사실조사를 다시 확인해서 똑같은 글씨로 쭉 쓴 사람들은 다시 직접 돌아다니면서 사실조사확인서를 했었어요. 수정이 바로 되기는 했어요. 동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이시지요. 그래서 고치기는 했는데 사실상 통장들의 복지를 강화할수록 여기에 대한 책임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 또한 자치행정과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상 동네 통장님들의 얼굴조차, 20년을 했다, 30년을 했다 말씀을 하시지만 통장이 누구인지 얼굴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이냐 하면 우리는 통장을 믿고 지역에 일을 맡기거든요. 그런데 동네 주민들은 그 통장 얼굴도 모른다, 이게 행정에서 일하는 맥이 끊기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바뀌셨으니, 제가 행감 때 다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좀 더 보험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것을 시초로 해서 저도 복지를 강화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 어디에서 빼서 여기 통장님들의 복지를 강화할지 저도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통장님의 휴대폰 비용이라든지 현재 살고 있는 그 지역 사람이 외부에 있거나 어디에 있으면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사인을 한다. 그런 것이 한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휴대폰 비용이 들어가니까 싫다” 이러셔요.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비용이라든지 기타 등등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하는 것은 봉사라고 하더라도 여비가 들어가는 것은 여러 모로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것이 통장들의 복지가 됨에 따라 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통장들의 역할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 통장님들이 협조업무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그 사안에 따라서 통장들이 해야 될 주의사항이나 해야 될 일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들의 회의석상을 통해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와 상관이 없는 것인데요. 소식지 배부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통장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각 세대마다 넣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혜택을 받아요. 소식지를 보시거든요. 그리고 소식지를 봤더니 '우리구에 구정질문을 이런 것 했다,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하더라' 하고 정보를 얻으세요. 그렇지만 통장이 열심히 안하는 곳은 “쓰레기에요. 쌓여 있어서 그냥 버렸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각 세대에 넣어주는 것과 그냥 문 앞에 쌓아놓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봐야 하느냐 그 사항까지는 그 의미를 뒤로 하고라도 통장님이 조금 힘들더라도 각 세대에 배부를 해줘야 이분들이 언제 예방접종을 맞는지,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예방접종을 맞는지, 또 아이들의 문화강좌를 어디에서 하는지 다 소식지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 혜택이 있었는지 주민들이 몰라요. 하지만 소식지에다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님의 역할에 따라서 정말 혜택을 받는 지역과 받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각 세대에 소식지를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소식지 배부는 동에 근무한 경험을 살려서 하는데 저도 가끔 순찰을 나가보면 대문앞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소식지는 홍보담당관에서 발행을 하는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자치행정과와 홍보담당관과 정기적으로 배부실태를 샘플링해서 점검하는 방안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 안봐. 통째로 쌓여있는 것 누가 봐. 다 버려져. 지나가는 아줌마가 다 주워가. 완전예산낭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 두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에 넣으면 그런 상황이 덜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도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의견있음’이 반장에 대한 예산 그 말씀이십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통·반장에 가입할 수 있게 제안이 되었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사정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반장까지, 반장들이 또 많이 위·해촉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반장 같은 경우는 1년에 200명이 넘게 위·해촉이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통장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통장님들이 그만두게 되면 혜택이 있지요. 신문을 무료로 가질 수 있고 통과가 되면 상해보험을 무료로 해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있거든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65세까지 하다보니까 그렇게 위촉, 해촉사항이 사실상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들어온 통장님에 대한 것은 계속 신문이 들어가나 봐요. 그리고 퇴직한 통장님들도 똑같이 계속 들어가요. 그러다가 신문이 안오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당연히 안들어가는 것이 맞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제가 우려되는 사항은 통장님이 그만두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다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소식지가 배분이 안되고 쓰레기통에 버려진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례를 발견하셨으면 자치행정과 통장 관리부서하고 통장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 주임에게 통보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통장님들 관리·감독에 대한 보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지금 임기가 4년이라고 정해졌다는 이런 것도 없이, 물론 무보수로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 의원들이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시고 자원봉사 아니냐 하는데 통장님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이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상해보험을 들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부정을 하겠어요. 25개구에서 9번째이면 지금 늦은 것이 아닙니다. 늦은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행사 시에는 건건이 행사 나름대로 보험을 만들고 있지요, 그렇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

체육행사를 한다거나 가능성이 있는 행사에는 참석자에 한해서 보험가입을 하고 있고, 큰 예산이 아니면서 우리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해줄 수 있는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또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하나는 통장님의 처우개선은 누구나 다 하자고 해요. 그런데 관리·감독면에서 각 동별로 자치행정과 통장업무를 주관하시는 팀에서 연구개발을 하셔서 통장님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할 때는 얼마나 제대로 하고 몇 건이나 해왔는지, 강북구소식지는 직접 배달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파트와 일반주택을 구별해서 처우를 해드려야 돼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쪽에는 500명 이내에 통장 한 분을 뽑으면 주택은 200명에 한 분을 뽑으라든지 그런 식으로 기준을 달리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상해보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아5동에 제가 어제 민원 2~3가지를 가지고 동네에 갔는데 반장님이 쓰레기문제, 교통 엄청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동에 엘리베이터 25층 양쪽 통로로 해서 100집인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처럼 반장님 집에서 차를 마신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1년에 2번 정도 명절에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경비실에 5,000원씩 갖다 내면 20집이니까 20만원이 되지요. 그러면 추석과 설에 선물을 사서 청소하시는 한 분, 경비 두 분께 선물을 주는 거예요. 다른 일들은 제가 행사를 많이 안다니니까 물론 제가 못본 것도 있지만 아파트쪽은 그렇게 일도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반장을 통틀어서 보험조건을 가입하고 예산도 900만원이 안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구청에서 확인을 해 주는 건에 대해서 보험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 통·반장님들의 업무는 구분이 없잖아요. 주로 집에서 하시는 일들이시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동에서 확인이 가능한 일들이고, 그냥 오며 가며 넘어지셔 가지고 “내가 소식지를 배부하다가 넘어졌다”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누구보다 더 명쾌히 확인을 하시고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적어도 반장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고 봐요. 이 건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을 했다, 안했다 동장님의 직인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입을 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숫자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장님들 활동내용을 좀 더 객관화시켜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같은 것을 고안하시고 각 동사무소에 통장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은 통장회의만 주관하지 마시고 일일이 그분들의 성과들을 확인하셔서 해촉도 하시라고 하세요. 번갈아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조례도 우리 의원발의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구청에서 4년이면 4년으로 정하시고요. 단, 사람을 구할 수 없을 때 2주 이상의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었을 때 그리고 본인이 계속 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 그때 재위촉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일할 사람이 없는데 굳이 나가라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일할 사람이 있는데 그분만 계속하라고 할 이유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만 4년이 지나고 나면 공고를 내고 또 공고를 2번 정도 냈는데 없고 본인이 계속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재위촉을 시켜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오셔요. 유능하신 고한석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이 되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믿어보겠습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은 통장들에 대한 활동체크리스트 관련부분은 저도 동장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재위촉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3개동을 거치면서 기본적으로 통장들의 회의 참석여부, 두 번째 각종 행사활동, 세 번째 이웃돕기성금 걷는 실적 여러 가지를 저희도 체크를 해가지고 재위촉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위촉을 해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각 동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장님들도 잘 하는 반장님들이 있는데 반장님들이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김도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저희가 자원봉사자 수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특수하게 보험회사에서 개발한 상품이여서 거기에는 개별적으로 인적사항이 들어가지 않고 명수로 몇 명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그런 상품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가입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 연임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론도 수집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적인 시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집행부에서도 진작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과장님께서는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답변 다 하셨어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제 얘기도 그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통장님 388명 모두를 2만 5,000원씩 받아서 해놓았을 때는 굉장히 빈번하고 많은 보상금이 나갈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 몇 건 이상 초과하지 않게끔 남은 상해는 우리구 예비비라도 해서 보상해 줄 수 있게끔 그런 조건으로 하거나 아까 통·반장을 뭉뚱그려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잖아요. 행사에 참여하거나 소식지를 배부하거나 우리가 충분히 검증이 된 일들을 구청에서 승인을 해 주면 되니까 그런 건들에 한해서 보상을 준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횟수를 연 200회 이상을 넘지 않는다거나 총 금액이 얼마 이상을 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하고 또 구청에 이런 포상 관련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실은 청장님 말고도 자원봉사자, 적십자, 모든 분들이 도시락 배달하다가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 음식을 만들다 데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또 어르신들이 경로당 식사준비하면서 다칠 일이 없나요? 어찌 보면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의 준비,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체육대회하다 다치신 분들은 주자 하지만 구청에 안줘버리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시면 그런 면도 있는데 그런 접점을 잘 찾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그런 보험상품이 아예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네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에 대한 기준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편의상 준공무원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지칭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장님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옛날에는 준공무원이라는 표현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준공무원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통장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 상해보험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을 하다 보면 통장이 실질적으로 통장 역할만 하면서 24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즉 구청, 동사무소 업무협조의 역할을 하면서 상해를 당했을 때와 아니면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구분가능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험회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24시간, 365일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은 손해보험사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공무원들도 공무시간 외에 과로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법원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명확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아마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을 보험사와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각 자치구에서 8개구가 나름대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구청장협의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자치구별로 처리하기가 힘든 부분, 특히 저희구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워낙 예산이 적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자치구에 맡길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자꾸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잘못하다가는 각 자치단체장의 선심성으로도 비칠 수도 있고, 똑같은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업무를 보는데 구별로 예우나 대우가 다르다든가 이것은 좀더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25개 구청장협의회 같은 곳에서 단일된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장과 면담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고 예산은 서울시가 50%이든 자치구가 50%이든 아니면 예산은 자치구에서 하든 100% 서울시에서 하든 이렇게 일률적인 답안이 나와야만이, 서울시 통장들이 똑같은 예우를 받고 일한다는 기준이 미흡한 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 보면 특히 제일 먼저 신설한 구청장이 때로는 이것이 선심성으로 비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남의 구가 하니까 안 따라갈 수 없잖아요. 돈은 없지만 우리구 통장님들이 일을 그렇다고 적게 하느냐, 그렇게 판단하기도 곤란하니까, 따라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일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오히려 구 재정이나 통장님들의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한 흔적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저희가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현재 통장 위촉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신가요?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이 여러 가지 사유로 해촉이 되면 기본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일주일간 1차 모집공고를 해서 응모자 없거나 1명인 경우는 2차로 공개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면접을 동에서 실시하고 그 다음에 1명인 경우라든지 2명 이상인 경우는 2배수를 추천해서 구청에 하면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 통장의 주요업무는 우리 구청에서 잘 내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겼을 시에는 혹시 페널티를 부여합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페널티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4항에 보면 해촉사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4항의4호, 5호, 2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정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든지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촉사유가 나오면 저희가 해촉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근무하면서 이런 해촉사유가 나오면 저도 해촉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조례가 애매모호하면 항상 분쟁이 있을 때 구청도 행정처리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자치행정과장님의 경험에 의해서 혹은 다른 동장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통장님들이 업무하시는데 편안하고 또한 그 반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냥 나 하나쯤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진 분들은 다시 재위촉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보험에 만에 하나 가입하게 된다면 통장님들의 임기기간이 다 일률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달, 12월달, 6월달 천차만별입니다. 보험가입 하는데 별문제가 없겠습니까?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 조건을, 만약에 예산편성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이번 연말에 하면 사실상 연말과 이월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행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통장님의 많은 수가 각기 다르다면 상당히 보험 가입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해 보십시오.
한석

고한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통·반장 모두를 상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상해보험 가입대상자를 통장에 한하여 시행하기 위해서 안 제10조제2항 중 “통·반장”을 “통장”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활동의 건으로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