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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인기 의원 발언

121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8-09-05

이인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하

김은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개의하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주 부산 의정 실무 연수시 습득한 조례안 심의 기법과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안을 토대로 보다 심도 깊고 세련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박대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3월 19일 제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3월20일부터 3월22일까지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93년 3월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 및 '98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직제순에 의거 사회 환경국 농업기술센타, 보건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 중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월요일인 22일 제2차 상임위 활동시에는 국별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의견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인 종합사회복지관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시 또는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신 후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위원장님 보고 받기 전에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 속에 들어있는데 진주시사무원의 민간위탁조례라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 조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지금 조례가 준비 되겠습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빨리 자료를 준비 해 오기시기바랍니다.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남정옥입니다.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노인의 건강증진, 여가선용, 오락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한 노인복지 타운이 '99년 3월 개관을 앞두고 노인복지 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설립 목적이 유사한 이미 제정되어 운영중인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등의 시설 이용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를 정하고 생보자 등 저 소득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항에 전염병 질환자로 추정된 자 및 주취자 등 복지관의 질서 유지에 장애를 끼치는 자에 대해서는 복지관등에 입장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4조 안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기물을 훼손하여 손해를 끼칠 때에는 이를 배상하도록 함은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항에 복지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시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 운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나 위탁 운영시 수탁자에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은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소득 계층의 자립능력을 지원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의 건강증진, 여가선용,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진주시노인종합복지타운 이하 복지관 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사용료입니다. 1항 시장은 복지관 등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표1.별표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2항입니다. 복지관등 시설의 사용자들이 사용 신청후 사용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이미 받은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3조입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입니다. 사용료 면제조항 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 제1항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생활 보호 대상자 및 소득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에서 사용하는 경우 3.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입니다. 이용 제한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 등의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2. 주취자 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4. 타인에게 장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입니다. 복지관 등의 사용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기물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민간위탁 입니다. 1항 시장은 복지관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시설별로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 관등의 운영관리를 수탁하고 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위탁운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시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 위반시 조치사항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한다. 4항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약갱신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입니다.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제6조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복지 관등의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3.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한 재산의 재 임대 또는 수탁 관리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5.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를 복지관 등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복지관 등의 이용자의 복지 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입니다. 위탁의 취소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입니다. 운영비보조 입니다. 시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등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민간 위탁에 관하여는 진주시사무를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입니다. 감독입니다. 1항입니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 운영자는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2항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항입니다.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사용료 관계입니다. 본관, 분관입니다. 이것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금년 1월8일에 공포된 조례와 동일합니다. 대강당 주간은 3시간에 3만원 야간은 4만원입니다. 소 강당은 3시간에 1만원 야간은 1만5,000원입니다. 중식은 1식 400원 목욕료 1회에 500원입니다. 3시간 초과시에는 1만원씩을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별표 2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타운 사용료 중식, 목욕료, 이용료, 미용료, 파크 골프는 진주시민일 경우에 1회 사용할 때 1,000원씩 받도록 하고 대강당은 3시간이내는 5만원 소 강당은 3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내외 여타는 중식 목욕료만 1,500원씩 받고 그 외는 1,000식 받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타운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용료 문제가 진주시민에 한해서 중식, 목욕료, 이용료, 미용료, 파크 골프장이 전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식이나 목욕료는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용료와 미용료는 노인들한테는 과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오는 사람은 전부 생보자, 이런 분들은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관, 분관은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료로 하는데는 아니고 유료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중에도 커트를 치는데 6,000원 내지 7,000원합니다. 커트만 치는데는 1,000원을 자원봉사를 하니까 1,000원을 받겠다, 그리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이런 것도 한 가지라도 해 주면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료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거기 보면 6조 4항에 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2년 이내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사용료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중식이 400원 목욕료 500원되어 있고 노인복지타운은 별도 중식이 더 좋은 것입니까? 1,000원을 받는데 굳이 차등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2년으로 하는 것은 상례적으로 보통 위탁하면 2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러면 2년 이내라는 것은 두 달도 될 수 있고 한 달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그리하십시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평상적으로 2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표기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노인복지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왜 이용료가 다르냐 하는 것은 복지 회관은 그야 말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노인복지센터에는 저소득층보다는 그 이상이라도 와서 자기들의 황혼을 즐길 수 있도록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자 3세대가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일반복지회관하고 운영차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6조에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박시우위원

상례적으로 2년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 이상 질의 할 것이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2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1년 반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박위원님이 질의 한 것인데 그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할 것 없습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왜 2년 이내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간 중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격 박탈을 할 수 도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 마음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니까 2년으로 한다고 고쳐 주어야지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2년 이내로 한다면 1년6개월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2년 이내라 하면 결국에는 2년을 채워줍니다. 그럴진대 1년 8개월만이라도 저 사람을 내어보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꼭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가 관례상으로 2년을 채우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상으로 2년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2년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으로 해도 문제는 없는데 이 조례를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2년 이내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2년 이내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제2조 사용료 제2항에 보면 이미 받은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복지 회관조례에 보면 이 조례가 전에는 반환할 수 없던 것을 반환할 수 있다고 고쳤지요.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그때 반환해야 한다고 고쳤는데 지금 여기서 반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안 할 수 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기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 번 조례하고 동일한데 여기서는 반환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2조 2항에 먼저 조례도 반환할 수 있다 그리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난 번 조례에도 그리되어 있다면 내가 생각을 잘못 한 것이고, 다음 3조1항에 보면 뒤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 소득자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괄호에 종합사회복지회관에 한함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 타운에는 해당 안 되는 것입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저희는 유료를 원칙으로 하니까 해당이 안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거기는 생활보호 대상자나 저소득층도 돈을 내어야 한다,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밑에 보면 사용료 면제 3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는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이것은 단체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렇다면 위에 1항 2항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그래도 못을 박을 것은 박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영빈

정영빈위원

기타 되어 있는 것은 시장의 재량권입니다. 조례상에 기타는 쉽게 말해서 해당 공무원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운영해 보면 여기에 전부 기재가 다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운영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문구를 정 해 놨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것은 조례상에서 제일 큰 함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8조 위탁의 취소하는 것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기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이 3개항 외에 있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기타하면 시장이 봐서 해 주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부당하게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11조 감독, 3항에 보면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되어 있는데 이 관계 규정은 어떤 규정을 말합니까? 우리 시에서 관계 규정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인데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관계 규정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관계 규정은 조례 규정을 말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조례는 법인데 어떻게 관계 규정이 됩니까? 이 조례 말고 관계 규정을 말하는 것인데,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관계 규정은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조 시행규칙에는 규칙이 정해져있습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안은 잡혀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사실상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그 안 잡혀 있는 규칙도 우리에게 넘겨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 사항에 미비한 것은 보완을 하든지 할 것인데 모르니까 묻고 묻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의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했는데 우선에 제가 의문시되는 것 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시행규칙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조례에는 한번에 묶었는데 예를 들면 종합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타운하고 한데 묶었는데 실제 규칙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이용하는 것은 대동소이하고 사용료만..........
병필

유병필위원

예를 들면 이 내용에 보면 진주시민에게는 1,000원하고 타 시민에게는 1,500원하고 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할 것입니까? 주민등록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현재 본관, 분관 운영하는 경우도 무슨 신분증이든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왜냐 하면 진주시민이라야 진주시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지.........
병필

유병필위원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이면 됩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용증이나 자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만 보여 주면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 주민들이 보면 자기 의무지만 관습상 보면 무엇을 확인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운영해 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이용증을 발급 안 하려는 생각인데 시장님지시도 그렇고 해서 이용증을 안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노인들께서 오시면 이용증을 발급을 받아야 소속감이 있는 것처럼 꼭 이용증을 발급해 달라는 분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보다는 확대되어서 진양호가 관광지니까 외지 사람이 올 수도 있는데 일단 진주시민이라는 확인 절차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시행령을 만든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개인별로 오면 명단, 주소까지 다 적습니다. 적고 목욕증과 식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외에 주민등록증과 같이 제출해서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분명히 진주시민과 시민 아닌 사람을 가려내려면 절차상 불편을 주거나 안 좋은 인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될까 해서 그러는것입니다.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런데 지금 까지 운영해 보니까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닙니다. 이런 것은 면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관광지다 보니까 버스 채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신분증을 안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할 것인데 사전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할 것인지 오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운영상 묘를 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단체 관광을 와서 밥값이 싸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 단체 관광을 와서 거기 가보자해서 가는 경우 그 사람들이 신분증을 안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실지로 운영해 보면 차별 요금을 받으려면 그런 것이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됩니다. 단체로 올 경우라도 진주 사람이 있고 외지사람이 있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고 어느 지역이면 어느 지역에서 오지 그런 경우는 몇 사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고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유위원님 말씀과 같이 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대표나 몇 사람을 보면 하동에서 왔다 대강은 알 수 있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나쁜 인상을 안 주도 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서 규칙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정상수 위원님

정상수위원

제6조에 보면 민간위탁부분이 있는데 거기 2항에 보면 시장은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 시장님이 봐서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사 위원회가 있습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심사위원회라는 것은 별도 정해진 것이 없고 간부님들 회의 때라든지 그때 각 단체의 조직 능력, 형태 그것을 평가해서 정합니다.

정상수위원

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없고?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정상수위원

그 다음에 위탁기간에 2년 이내로 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2년하고 나서는 다시 그 사람이 못 합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내가 하나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약갱신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두 번, 세 번 끝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잘 하면 거기에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연장을 하는데 두 번을 할 것이냐 세 번을 할 것이냐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제한이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제한이 없습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이 문제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연장을 하더라도 2년 단위로 하느냐 1년 반 단위로 하느냐 이런 규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가령 이것이 별도 하자는 없는데 다른 사람을 운영해 보고 싶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의 도적으로 개입된다든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해석을 잘못함으로 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그래서 이런 것은 연장을 하는데 기간을 2년이면 2년 그런 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일 문제가 우리가 법률적으로 판사가 존재하는 것은 법률 외에 규정에 되어 있는 것 외에 해석을 하기 위해서 판사가 있는 것이지 법을 그 사람들이 고치고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한다면 조례가 가치가 떨어지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과장님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을 처음에는 위탁을 줍니다. 잘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2년을 하고 3년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저 사람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 조례 가지고는 안되고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상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조항 자체가 어떤 특별한 하자가 있으면 2년간 계약을 해도 그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매 2년마다 갱신을 한다든지 그리해야 2년안에 하자가 있으면 진주시에서 판단해서 시장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위반 사항이 있으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하자가 없으면 매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매 2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협약갱신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약 갱신을 안해 주면 자동적으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협약갱신도 2년간 할 것인지 1년간 할 것인지 그것도 모르는 사항이고.........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최고 2년까지 하고 가령 시장이 협약 갱신할 때 너희는 안 되겠다 하면 갱신 안해 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2년간 하자가 없으면 이 조례규정하고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면 내가 2년간 할 것이다. 이것도 영업 아닙니까? 시장 비위에 안 맞으면 언제 해약될지도 모르고 뭔가 불안한 입장도 있고 그래서 매 2년마다 한다면 어떤 계획이 서지 않겠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연장을 하되 매 2년마다 해달라 그런 조항인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저는 6조 4항을 매 2년마다 하는 것으로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2년마다 갱신을 하되 문제가 없을 때 연장해 준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6조 4항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약갱신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협약갱신으로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고 수정 의결하고 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사회 산업위원회는 월오일 오후 2시에 개의 하여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의견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