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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심 의원 5분자유발언

164회 제2본회의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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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 감사관(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종순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꿈을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감사관(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9월 24일 이영심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고질적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뢰받는 구정실현에 적극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구민참여 감사관(옴부즈만)에 대하여 옴부즈만은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옴부즈만의 구성과 직무 및 권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장은 고충민원의 신청과 조사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옴부즈만이 감시 평가하는 공공사업의 대상과 자료제출 및 요구, 실적 제출 등의 내용이며, 마지막 제5장에서는 옴부즈만의 직무와 관련한 협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구민참여 옴부즈만의 위촉방법 중 구의회 동의 후 위촉하는 것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현재 옴부즈만제도를 수당지급을 통하여 시험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참여율 및 절차를 고려할 때 구의회 동의까지 넣는 것은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법령의 제명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위촉방식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9월 26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에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어음지급 및 이중계약 등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 직불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제9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과 하도급 계약서 제출 등을 통한 불공정행위와 부조리를 방지하여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9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9월 25일 이종순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반장들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함으로써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임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대비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통·반장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기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내실 있는 통·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 통·반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통·반장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는 통장의 상해보험 가입에는 동의하나, 반장의 경우 대부분 활동이 미비하고, 교체가 잦아 상해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구 예산 사정으로 현재 반장의 상해보험 가입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상해보험 가입 대상자를 통장에 한정하여 시행하도록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9월 24일 유군성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는 등 조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에서 누락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상위법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폭력예방지원협의회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로 변경하였으며, 협의회의 구성 위원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감사관(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8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감사관(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8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9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백균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단 1분에서 5분을 주차한 경우에도 10분 요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바, 현행 10분 단위의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5분 단위로 개선하여 불필요한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10분 단위로 부과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5분 단위로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5분 단위로 변경하게 되면 세입감소는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의에는 대략적으로 연간 1,680만원 정도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백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경우 2013년 연간 감세액이 추정 약 2,0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개정 이후에 1분에서 5분을 주차한 경우에도 10분 요금 부과를 실제 주차한 5분 이내의 주차요금으로 부과한다는 당위성에 동감, 발의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심사를 한 상임위원회에서는 요금개선 단말기 내용 변경, 프로그램 변경과 주차관리요원 교육 등과 관련 시행 시기만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13년 1월 1일'로 수정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니 제가 박문수가 누구를 대변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소비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운영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중간 자가 될 것인지, 작금의 서울시 예산부서에서는 새로운 사업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도끼를 들고 기존사업 중 어느 예산을 줄일까 하는 고민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강북구 또한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최하위 입장에서 서울시 및 중앙에 두 손을 벌려 통사정 해야 할 판국에 이런 상황에 건당 최고 250원을 줄이는 표시도 나지 않는 선심성 세입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 머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사용도 하지 않은 시간의 돈을 지불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허나 시스템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차량 입·출고를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로 하는 경우, 우리 서울시도 몇 군데가 있는 것 같고 지방도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은 널리 일반화 되어 있고요. 도로 상에 설치된 자동입·출기 앞에서 곧바로 주차 또는 곧바로 출발하는 여건 개선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기계에서는 초와 분 단위의 정확한 체크가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구의 입장은 그러하지 않지 않나요? 대표발의하신 구본승의원님 주장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건과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24개 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구만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시행해야 한다고 한다면 같이 시행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강남구와 서초구가 먼저 시행하지 않는 것을 재정자립도가 29.68%밖에 되지 않는 우리구가 먼저 한다? 글쎄요. 서울시 25개 구 중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바로 우리 강북구입니다. 이런 구가 타구에 앞서서 제일 먼저 솔선수범하여 강북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 표시도 나지 않는 선심성 조례 개정으로 세수를 줄인다는 것이, 얼마 전 마감한 일자리지원과 공공근로추진팀에서 어르신 일자리에 선발 인원은 스물다섯 분인데 접수는 이백삼십팔 분, 예산이 부족해서 이백십삼 분이 탈락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월 수익은 약 44만원, 3개월 일하시는데 합계 132만원입니다. 2,000만원이면 어르신 열다섯 분께 3개월의 수입과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강북구 예산, 예산이 남아서 어디에 쓸까 고민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에요. 어느 곳을 줄일까 고민하는 내년도 예산 아닌가요?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구를 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당구 한 게임에 10분 당 이 지역은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구를 치시는 분들이 “왜 10분이냐, 5분 이내로 줄여라.” 혹시 그런 것 들어보셨나요? 또한 2012년 1월 1일부터 동년 10월 4일까지 주차장을 이용한 12만 5,690명 중에 “10분 요금이 과하다. 5분 요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라고 주장,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12만 5,690명 중에 아직까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발의자이신 구본승의원님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사항에 대하여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 발의한 구본승 구의원입니다. 박문수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민원이 접수되어서 제가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 하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의원 발의로 해서 7월 말경에 이 조례 개정이 통과가 되고 11월부터 시행된다는 기사를 봤고 또 서울시의회의 검토보고서를 쭉 읽어보니까 이미 조례개정은 아니지만 4개 구에서 5분 미만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미부과를 하고 있다는 상황을 제가 확인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민원인이 오셔서 이런 민원을 제기했고 그래서 제가 세수가 감액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과를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선심성인가 아니면 주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례 개정인가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명확히 선심성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왜냐 하면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부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심의하신 의원님들이나 이 회의록을 보시는 분들이나 관계공무원 분들, 1분에서 5분 미만, 2분, 3분 조금 더 주면 4분, 5분 주차한 분들이 10분 단위 요금을 낸다는 것은 정확한 요금부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세수가 1,680만원, 2,000만원 감액되는 금액은 어찌 보면 정확한 요금부과가 안됐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한 요금부과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행정을 제대로 견제 감시하는 의회 의원들의 역할 속에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선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는 11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고, 4개 구는 조례 개정은 아니지만 5분 단위 미만은 미부과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구에서 선도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정확한 요금을 부과하고 주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자는 것은 다른 자치구에 좋은 사례로 전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 예산은 저도 많이 가슴 아픕니다. 일자리, 복지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많이 감액이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서는 것은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체계를 다 아시는 분들이고 주차장 관련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옮겨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리면 감액이 되는 것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감액이 되고 그런 속에서 세출에 대한 예산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박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상 공공근로 예산 등의 예산 감액과 특별회계 예산의 감액은 서로 넘나들 수 없는 회계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복지예산이나 일자리 예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에 따라 박문수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10월 9일 인수동 535-64호 공공용지 도시계획 변경과 수용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비교대상 중 하나인 수유동 567-66호 건축허가 관련 1년 전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아직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이곳, 수유동 567-66호. (빔프로젝터 사진자료 설명) 저기가 수유동 567-66호이지요. 저 건이 왜 인수동 535-64호처럼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물었고, 답변은 금요일까지로 하였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답변이 없어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나와서 또 다시 묻겠습니다. 부구청장님, 535-64호는 부지면적이 136㎡이고, (빔프로젝터 사진자료 설명) 바로 저 사진 567-66호는 219㎡입니다. 면적이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통행인은 535-64호보다 몇 배, 아니 몇 십배, 아니 백배 이상의 차이가 날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535-64호는 요청하고 왜 567-66호는 왜 요청하지 않았는지 즉답 요구합니다. (빔프로젝터 사진자료 설명) 다음 사진이요. 원고가 조금 빠졌네요. 구청장님께서 들어주십시오. 민법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유사한 건 등이 강북구에서 꽤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와 유사한 건들의 당사자들이 말과 행동을 못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겸수 구청장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유사한 건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래서 구청 집행부의 답변은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매우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해 달라’고 서면으로 답변했어요. 구청장님, 저 건을 예산을 집행하시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두고두고 청장님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저와 유사한 건들이 여기저기서 요청할 때 무엇으로 막을 것입니까? 깊이, 정말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빔프로젝터 사진자료 설명) 저 사진, 청장님 어디인지 아시지요?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예.) 다음 사진이요. (빔프로젝터 사진자료 설명) 내용이 ‘축제를 하니까 참 좋다. 보러가자’ 보러 갔대요. 갔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놀란 사유가 야시장이 들어섰다는 것이지요. 100개 이상의 텐트가 쳐졌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빔프로젝터 사진자료 설명) 추진위원회 명단입니다. 추진위원장 제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 저 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일련의 상태를 보면 그 지역에 봉사하는 분들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북문화원장 정수인님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장도, 지역에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야시장이 들어섰을까요? 동장? 아니면 구청 과장? 누구의 압력이 있지 않고는 저분들 그럴 분들 아니거든요. 제가 잘 압니다. 누구의 압력으로 야시장이 들어섰는지 밝혀 주십시오. 구청장님, 즉답은 힘들 것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이지요?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박문수의원님 발언에 대해 답변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제가 즉답 원한 것은 즉답해 주셔야지요.)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날짜를 정해 주십시오.) 언제까지요? (○부구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 파악이 되는 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해주십시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주십시오. (○부구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 예.) 박문수의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이종순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종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에 지역구를 둔 이종순의원입니다.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희망 강북'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9일 1차 본회의 시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강북구청에 솔샘로 잔디블록관리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청의 답변은 가로수 잔디생태블록을 열심히 가꾸고 정비하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쓰레기문제 해결과 깨끗한 구민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한 '청결 강북' 대청소의 날을 매월 3회 동별로 실시하며 통·반장, 동직능단체 등 주민들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보도상 쓰레기 정비, 잔디생태블록 정비, 내집 앞 쓸기 등 민·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아침 출근길에 본 거리의 모습은 실망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 모습입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사진자료 설명) 지난주에 있었던 쓰레기가 그대로 15일 이상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관리가 아닌 방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면답변해 주신 하철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 공무원께서는 이곳을 한 번은 가보셨는지요? 현장이 어딘지는 아시는지요? 즉답을 요구하며, '청결 강북', '희망 강북'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고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희망 강북', '청결 강북'의 모습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종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순의원님께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답변하시지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문이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 집행부석에서 -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 지가 지금 일주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현장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종순의원님, 서면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이종순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즉답 바랍니다. 벌써 일주일이 넘었고, 제가 여기를 찍은 지가 15일이 지났어요. 보름이 지났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강북구 구청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이종순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현장 한번 방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재준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종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 이영심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어제 제 발의 관련 조례에 대해서 동료의원님의 많은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느라 이 발언내용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은 전혀 없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참석하였기에 제가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은 4선거구, 박문수의원님 선거구에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한 예산을 저희가 예산심의 중에 찾아냈고 그러면 형평성 있게 다른 선거구도 기존에 있었던 축제들을 살린다거나 주민의 의견들을, 마음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보자고 해서 동료 의원님들의 마음을 모아 두 세군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축제과정 중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동사무소 한 번 간 적이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현장을 갔을 때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너무 즐거워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미용실을 갔는데, 통장님도 와 계셨고 파마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1회, 2회, 3회 축제는 본 적이 없고 제가 구의원이 돼서 7년 만에 은행나무축제가 재개가 됐는데요. 그분들이 보신 축제 중에 이번이 가장 성황리였다고 판단을 하셔서 ‘아, 그랬나?’, 저는 야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또 나름 조금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북구 예산으로 하지 못한 일을, 저희는 첫 단추만 끼었을 뿐이지 사비를 많은 분들이 털었습니다. 저는 어제 축사를 하면서도 강북구에서 제가 행정위원장 당시 기초가 되는 예산을 넣었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사비를 털어서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추진위원장님께서도 하셨지만 또 단체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차후에 1개의 단체에서 십여 분밖에 안 되는 분들이 300~400만원을 낸 것을 알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제 한 말씀씩 해드렸어야 했는데, 추진위원장님만 빛이 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어려움 속에서 개인의 사비를 털어서 이런 축제를 열었으면 칭찬해 드려야 맞을 것이며, 구청과 동에서 어떤 오류나 문제점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노래 부르신 분들 시상식에도 단 한번 무대에 올라가지 않았고 노래 한곡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생색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 긴 시간을 서서 보았습니다. 연예인들을 모셔오려면 많은 돈이 들잖아요? 우리 주민들의 장기자랑도 큰 의미가 있었고 또, 분위기를 띄어주는 연예인들이 와주니까 더 흥이 나고, ‘아, 다음 번에 또 와서 봐야 되겠다.’ ‘볼거리가 있구나!’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저는 오히려 반대로 느꼈습니다. 또 하나, 야시장을 누가 압력을 넣었다고 방금 발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할 것이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으나 동사무소에서 동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많은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아직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알고 또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그 과정을 들어야 알겠지만, 적어도 자기 동네 축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이 없으면서, 그 은행나무축제가 7년 만에 재개가 됐으면 좀더 칭찬하여 주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발언들과 내용들만, 저는 아직 인터넷이나 어디를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주민들을 만나서 사실은 의외였어요. 혹시 '야시장이나 이런 것을 데려와서 불만이 있지 않을까', 제 앞에서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훨씬 더 어느 때보다 성황리라는 표현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머리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네’ 라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하게 되었습니다. 판단은 주민들이 하시겠지만 적어도 어떤 일면을 가지고 와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축제에 애를 쓰신 분에 대한 것을 무산시키고, 이런 발언들이 구의원의 자질로서 맞는 것인지, 사실 운영위원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습니다마는 이 의제 외의 발언은 다음에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구청장님, 이영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심의원 의석에서 - 저는 구청장님께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없습니까? 이영심의원님의 의견과 발언을 참고하셔서 다음 행사 때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